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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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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5:27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법치주의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임.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시키는 것임. 
●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 등 사면권 남용이 심각함.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도 있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5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음.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야당들의 의지부족으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2) 입법과제
①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
●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에서 제한함.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함.
● 형기를 2/3 이상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② 사면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투명성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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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제한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광복 70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소모적인 논쟁을 지켜보지만 말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7/17) 전달하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

 

조속한 사면법 개정안 심의․처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지시한 후, 비리 기업인, 부패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 기업인이나 부패 정치인에 대한 보은식 사면으로는 결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도, 경제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더 이상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 되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다음의 의견을 전합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입법적 뒷받침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 반인륜적 범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 ▲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선행하는 방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 공개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겨 국민과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들입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에게 절충안 논의를 위임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심의로, 소모적인 논쟁을 이번에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번 8.15 특별사면에 비리 기업인들이 포함된다면, 법사위 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속개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의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폐단을 잘 알고,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설 특사 때도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사면을 실시하였고,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있을 때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광복7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을 맞아 비리 기업인, 정치인들까지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대통합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금, 2015/07/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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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자 시리즈>

다른백년은 ‘금주의인물’ 코너를 통해 매주 소개해 온 인물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추려 <대선후보자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소개 시점이 빨라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번 시리즈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 9. 13)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2016. 10. 14)

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 (2017. 1. 20)

계급배반을 꿈꾸는 금수저,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7. 2. 14)

‘아스팔트 우파’의 마지막 희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2017. 2. 21)

길 잃은 ‘새정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그런 말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난 13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인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지 않아 실망감을 줬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안 전 대표는 “양보만으로도 고맙다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 도리 아니냐. 동물도 고마움을 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후보를 양보한 이후 40회가 넘는 전국 유세, 그리고 4회에 걸친 공동유세를 했다. 선거 전날 밤에는 그 추운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고 핏대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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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에겐 권력의지가 충만해졌고, 화법도 단호해져다는 평가가 많다. 정치판에서 단련됐지만, 그를 상징하던 ‘새정치’의 프리미엄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강철수로…안철수Ver. 3.0 으로 변신 중

부드러운 이미지의 안 전 대표가 작심한 듯 ‘센 발언’을 쏟아내자, 드디어 ‘독철수’(독한 안철수)가 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의 제1 덕목으로 꼽히는 ‘권력의지’ 측면에서 안 전 대표가 자격 요건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라며, 비문(비 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간 보는 ‘간철수’ 말고, ‘강철수’(강한 안철수)가 되라, 울트라 철수, 최강 철수가 돼야 한다”고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에 “우리 안철수가 달라졌다”며 환호했다. 물론 경쟁자들은 안 전 대표가 권력에 눈이 멀어 ‘막철수’(막 나가는 안철수)가 됐다고 깎아 내린다.

안 전 대표에게 지난 5년여의 시간은 영욕의 시간이었다.  2011년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 ‘안철수 현상’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말과 함께 등장했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안철수’로 전격 변신했지만, 부침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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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단일화는 선거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고,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사진 출처: 데일리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이전투구였다. ‘단일화 피로감’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고, 대선 무대에 서 보지도 못한 채 패배의 책임은 오롯이 나눠져야 했다.

앞으로의 5년을 준비하는 안 전 대표는 그 사이 ‘Ver 3.0(V3)’가 됐다. 재선 국회의원이 됐고,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 등 당 대표도 두 번이나 지내며 두 차례의 업그레이드됐다.

바이러스 백신 ‘V3’처럼 ‘정치인 안철수 V3’도 시민들의 폭발적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확실한 건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안 전 대표가 누군가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거나 중도에 후보 직을 사퇴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시스템 바이러스’를 없앨 백신으로 어떤 것을 채택할 지의 선택은 오로지 ‘민주주의의 유저(사용자)’인 유권자 몫이다.

가난한 의사 아버지 보고 자란 책벌레

안 전 대표는 1962년 2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안 전 대표의 아버지 안응모씨가 밀양에 있던 육군병원 군의관으로 결핵 환자를 치료하던 때다.

아버지 안씨는 1963년 전역 후 부산 범천동에서 개원했다. 피난민이 많이 모여 사는 판자촌이었고, 자연스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무료로 진료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 2012년까지 이 지역에서 49년간 범천의원 원장으로 진료를 하며, 큰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혹자는 안 전 대표의 삶의 뿌리를 이곳에서 찾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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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부친 안응모 원장과 모친 박귀남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아래는 중학교 졸업식에서 부친, 두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

 ‘소년 안철수’는 유별날 게 없었다. 그 모습은 안 전 대표가 2009년 출간한 책 ‘행복바이러스 안철수’에서 엿볼 수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자서전으로 불리는 책이다. 

안 전 대표는 본인 스스로는 두드러지게 잘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열등감에 사로잡힐 정도였다고 회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호기심이 대단했다. 알을 품으면 새끼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메추리알을 품고 자다 알을 깨뜨렸을 정도로 엉뚱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전기에 나오는 거위 알 일화를 아직 몰랐을 때였다고 한다.

책 읽기를 유독 좋아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쯤에는 학교 내 도서관에 있던 책을 거의 다 읽었다. 장난으로 대출카드 모두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은 걸로 선생님들이 오해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평생 읽은 책의 절반 정도를 중학교 때까지 다 읽었다”고 한다.

하지만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성격은 내성적이었다. 안 전 대표는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학교를 한 살 빨리 입학해 키가 제일 작았고 공부를 못했다”며 “초등학교 내내 ‘수’ ‘우’가 별로 없었는데, 성적표에 ‘수’가 보이는 게 제 이름 철수였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중학교 때까지는 1등을 못해봤지만,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과에서 1등이었고, 1980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 공대를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의대 진학을 원했다고 한다. 

컴퓨터 백신 개발…의사에서 벤처CEO로 변신

의대 본과 1학년이던 1982년 하숙집 친구의 컴퓨터를 보고는 그 매력에 곧장 빠져든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가 1988년 한국에 상륙하면서 6년간 애지중지 해온 자신의 컴퓨터도 감염되자 안 전 대표는 직접 치료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의 한 컴퓨터 프로그램 상점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 형제가 1986년 만든 ‘브레인’ 바이러스다. 그렇게 일명 ‘V1’으로 불리는 컴퓨터 바이러스 첫 백신(Vaccine)을 만들었다. 해외에서는 ‘안티 바이러스’ 라 불리는 스프트웨어가 한국에서는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붙게 된 유래다. 안 전 대표는 연 이에 V2, V3 백신도 개발했다. 그리고 플로피디스크에 담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안 전 대표는 1989년 단국대 의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27세에 최연소 의예과 학과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다. 이후 7년간은 낮에는 의사, 새벽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이중생활을 했다.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1991~1994년)할 때도 새로 발견되는 바이러스에 맞춰 백신을 업그레이드 배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컴퓨터를 하면서 느꼈던 성취감을 의학 공부로는 느낄 수 없었다”며 제대 후 1995년 ‘안철수 연구소’를 세우면서 이중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

창업 후 3, 4년 동안은 직업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 월급에 손을 대야 했다. “단 한 달만이라도 월초에 월급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던 시절이다.

1999년 체르노빌(CIH)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기회가 찾아왔다. 창업 4년만에 흑자 전환을 이뤘고, 2001년 코스닥 상장사가 된다. 2004년 매출 300억원을 돌파하며, 안 전 대표는 벤처창업 1세대를 대표하는 성공한 최고경영자(CEO)로 자리매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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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안철수연구소가 백신 기업에서 통합보안 기업으로 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당시 CEO였던 안철수가 파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CI광고.

안 전 대표는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르자 2005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부인과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났다. 안 전 대표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김 교수는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안 전 대표 부부는 2008년 귀국 후 나란히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됐다. 2011년엔 모교인 서울대 교수로 같이 자리를 옮긴다.

‘무릎팍도사’  출연 이후 안풍(安風)… 아름답지 않았던 ‘단일화’

안 전 대표는 2009년 MBC 예능 프로그램인 ‘무릎팍도사’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게 된다. ‘시골의사’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과 의기투합해 시작한 ‘지방대학 기 살리기’ 강연은 법률 스님과 인연을 맺어주며 ‘청춘콘서트’로 이어진다.

‘젊은이의 멘토’라는 이미지를 굳혀가던 2011년 여름, 안 전 대표가 서울시장 재ㆍ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자 시민들이 뜨겁게 반응했다.

안 전 대표는 단숨에 지지율 50%를 넘어서며 유력 후보로 자리매김 한다. 지지율 5%에 그쳤던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조건 없이 후보 자리를 양보하는 결단으로 정치권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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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안철수는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 당시 단일화 합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에서 서로 포옹하는 모습.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법칙 아래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은 안 전 대표의 ‘아름다운 양보’에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다. 안 전 대표는 단숨에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안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7월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안철수의 생각’을 내놓으며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준비한다. 당시 예비 대선후보들이 차례로 출연하던 SBS TV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도 출연하며 대중들의 기대치를 높였다. 그리고 그해 9월 “진심의 정치를 하겠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루겠다며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안철수 신드롬’을 급격히 식어간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단일화 피로감’만 키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안 전 대표가 11월 23일 대선 후보등록일(25, 26일)을 목전에 두고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한다”며 돌연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자 그칠 것 같지 않던 안풍도 잦아들기 시작했다.

신당 창당 후 돌연 통합…새롭지 않은 ‘새정치’

대선 이후 미국에 머물던 안 전 대표는 2013년 4월 재ㆍ보궐 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면서 원내 입성에 성공한다.

안 전 대표는 ‘새정치’의 가치를 완성하겠다며 신당 창당을 추진했고, 김성식ㆍ금태섭 의원 등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안 전 대표를 돕기 위해 다시 모였다.

그런데 안 전 대표가 별안간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와 통합을 결정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기대보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컸다.

그렇게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2015년 12월 문재인 전 대표의 패권에 밀려나면서 끝내 탈당했다. 정치권에서는 “3대 미스터리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북한 김정은의 생각 그리고 안철수의 새정치다”라는 조롱이 나돌기도 했다.

불분명한 화법과 우유부단한 태도 탓에 ‘간철수’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다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최장집ㆍ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송호창 전 의원 등 안 전 대표 주변에 있던 이들은 소통 문제를 지적하며 그를 떠난 게 뼈아팠다.

국민의당 창당 승부수… 대선에도 통할까?

안 전 대표는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당 안팎의 우려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자노선 의지를 꺾지 않았다. 선거 결과 국민의당이 38석으로 단숨에 제3당의 자리에 오르면서 안 전 대표 또한 대선 재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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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창당했지만, 당내 김한길 의원(왼쪽)과 천정배 공동대표(가운데)로부터 야권연대 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들 주장에 대해 “연대는 없다”고 쐐기를 박았고,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됐다. (사진출처:http://m.monthly.chosun.com/)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박 대통령의 ‘하야’를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간철수’의 이미지를 벗고 ‘강철수’(강한 안철수)로 변신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이후에는 반 전 총장과의 거센 연대 요구에도 ‘자강론’이 우선이라며 꿋꿋이 버텨내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근성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안 전 대표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녹녹하지 않다. 안 전 대표가 내세우는 중도ㆍ실용 노선은 확장성이 큰 반면 일관성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 

당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성공한 벤처사업가라는 장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을 자신의 정책 브랜드로 띄우려 힘을 쏟아 붇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해 보인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사이 중도ㆍ실용의 영토를 안희정 충남지사가 장악해 가며 ‘안희정 대안론’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내놓은 정례 여론조사 결과 안 전 대표는 지지율 8%로 문 전 대표(32%)와 안 지사(21%)에 크게 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함께 3위권을 형성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탄핵 심판 결론 이후 보수 지지층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 결론 이후 선출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가 뽑히느냐도 대권의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안 전 대표는 9일 JTBC 뉴스룸 연속대담에 출현해 “대선 직전에 거의 한 90일, 100일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생길 거라고 한다”며 “저는 (누구와도 연대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목, 2017/03/0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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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선례에서도 배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격언이다. 지난 대통령의 사례 역시 대통령이 견지해야 할 민주적 통치 규범과 관련해 큰 교훈을 준다.

우선, 역사 해석을 바꾸려는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만큼 이를 잘 보여준 사례도 없다. 역사에 대한 보수적 시각 못지않게 다른 시각도 존재해야 하고 다양한 관점이 다퉈질 수 있어야 민주사회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역사를 재정의하겠다고 하면 부작용은 말할 수 없이 커진다. 건국절 논란을 자초한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할 점이 있어 보인다.

여야와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의 역할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뒷받침하는 종속적 역할로 낮춰 봐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해야겠다. 권위주의에서와는 달리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다. 국가를 대신하는 지도자로서 정치에 지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가로서 변화를 이끄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이를 경시한 사례도 드물다.

재임 기간 내내 국회, 야당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그 밖에서 지시하고 요구만 했다. 급기야 국회와 야당을 적폐로 몬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 위에 서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 주권의 제1부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부라는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

박정희 정권 때의 ‘구악일소’나 전두환 정권 때의 ‘사회정화’처럼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앞세운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점이다. 이것들은 하나의 옳음만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 언어이자, 반대할 수가 없는 강요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다원주의를 억압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성장이냐 분배냐 혹은 안보 우선이냐 평화 우선이냐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처럼, 서로 다른 가치를 두고 경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효과를 갖는 민주적 정치 언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가 적폐 세력과 적폐척결 세력의 싸움으로 정의되면, 나머지 세력은 적폐옹호 세력, 방조 세력으로 단순화되게 마련이다.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세력을 배신자로 공격하려는 열정도 제어되지 못한다. 독일을 대표하는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했듯 ‘자신이 옳기 위해 도덕적 심판의 구도를 불러들이는 일은 정치적 범죄 행위’라는 경계심이 규범화돼야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자를 앞세워 정치를 압박하려 한 것 또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지만, 실제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증폭시키는 채널만 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반향에 있었다. 합창에 비유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와 적극적 반대자의 강한 목소리만 들리는, 양극화 정치의 극단적 심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주변이 적극적 지지자로 채워지면 대통령은 소외된다.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특별한 일로 기록될 대통령 탄핵과 새누리당 붕괴는 촛불 시위 이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추종 세력을 앞세워 당내 경선과 선거를 지배하려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국민을 앞세우는 한편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反)정치주의로 귀결되었다. 대통령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국회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최악의 일이었다. 이런 무모한 일에 당당했던 건 국민의 지지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소란스러운 민주적 정치 과정을 견디기 싫어하는 대통령일수록 정치를 탓하며 국민을 불러들이려는 조급증에 빠지기 쉽다. 스스로를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일치시키고, 그 맞은편에 파당적 이익만 얻으려는 사악한 정치 집단을 설정한 뒤, 이들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는 희생자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통령’이길 바라지만 정치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생각은 군주의 태도이지 정치가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통치 모델을 보여줄까? 아니면 적폐 청산을 앞세워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대의제를 우회하려는 대통령, 극성 지지자 저편에서 이미지로만 보이는 대통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도 돌아볼 일이 아닌가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19/86390520/1?lbFB=4f747b9845d652eb2b65880e319ff97#csidx4e7e2727d98dd369cd056f6de3d8f19

수, 2017/09/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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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표

안전사회 등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 15개 정책과제 제안

20대 국회는 잘못된 입법 바로 잡고, 실패한 정책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오늘(5/26, 목)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정책자료(이하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하는 5월 30일(월) 오전 11시 반 국회정문 앞에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국회 운영과 관련된 5대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정책자료 전달을 위해 각 정당의 원내 지도부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입법과제4.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제정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테러방지법」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등 개정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개정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개정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고등교육법」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입법과제4.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공정거래법」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12.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 발간취지문

 

 

 20대 국회에 바랍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국민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5. 26.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목, 2016/05/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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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당장 그만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이다.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다. 감당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책임은 국민과 정치권에 맡겨 두고 당장 내려놓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는 안종범 수석 등에 대한 교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수사 대상이지 공직을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과 싸우지 말고 당장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끝.

금, 2016/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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