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대국회입법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지역

[20대국회입법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5:27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도 법치주의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임.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정신을 형해화시키는 것임. 
●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보은식 사면 등 사면권 남용이 심각함.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도 있었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5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음.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야당들의 의지부족으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2) 입법과제
①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사면법」 개정
●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에서 제한함.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함.
● 형기를 2/3 이상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② 사면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투명성 강화하는 「사면법」 개정
●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권을 법무부장관 단독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으로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민생살리기 법안 처리하고 노동개악 법안 저지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수행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10/21)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등 민생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킬 것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 등 개악법안들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3d6804094ef9112140919d6c64d26fa9.jpg

<국회 전경 : 사진출처_공공누리에 따라 국회의 공공저작물 이용>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7개 입법․정책과제는 △ 전월세 문제 해결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개, △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개, △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개, △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등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개, △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 및 예산 투입 즉각 중단 등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개,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개, △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개, △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개, △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목록은 붙임자료 참조)

 

참여연대는 37개 입법․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자료를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hwp

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hwp

PP20151021_보도자료_참여연대 19대국회 10대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pdf

PP20151021_정책자료_19대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입법정책과제.pdf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 과제(목록)

 

 

[민생 분야 입법 과제 (9)]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경제 분야 입법 과제 (4)]

1.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3.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4.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노동 분야 입법 과제 (5)]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4)]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조세 재정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예산낭비 저지 및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2.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3.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정치 개혁 분야 입법 과제 (2)]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검찰 분야 입법과제 (2)]

1.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

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세월호/반부패 분야 입법 과제 (2)]

1.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2.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국가기관 권한남용/표현의 자유 분야 입법‧정책 과제 (3)]

1. 국가정보원의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3.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통신비밀보호법」개정

 

[외교·통일·국방 분야 입법과제 (3)]

1.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2. 북 주민 인권개선의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3.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법」과 「군인권기본법」 제정

 

 

수, 2015/10/21- 14:36
206
0

(이 글은 4월 18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저자의 ‘사드반대 방미대표단 보고 및 사드대책’ 강연 원고입니다)

우선 사드저지 방미단 보고를 하기에 앞서 사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사드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군사기술 또는 군사전략적 측면을 넘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 통상과 관광을 포함한 경제적 이슈,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조망 그리고 국민주권적 측면 등 종합해서 바라볼 때만 전체를 균형있게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드가 보호하는 것은 미군 기지

이런 면에서 사드는 우선 만약에 있을 북핵공격에 대비한 것이라는 미군과 한국정부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운로드
(이미지 출처: https://brunch.co.kr/@zangt1227/57)

북한이 남한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때는 휴전선에 배치된 3000여문의 방사포라는 재래식 무기로도 수시간내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혹 있을 사거리 500-1000 km범위의 노동미사일 공격은 소위 한국형 MD라는 패트리엇트 지대공 방식 등 기존 시스템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출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라는 THAAD는 한마디로 한반도의 한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혼슈, 오키나와, 혹은 괌까지, 그리고 한국의 대구 근처에 있는 미군들의 생명과 군시설 보호를 주목적으로 배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사드배치를 군사기술적에서 보면, 지난 70년간 한국을 공산화에서 지켜주고 미국의 내수시장을 개방하여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우방에 대한 예의로 미군을 보호하겠다는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

그러나 사드배치는 단순히 위에 이야기한 미군의 생명과 시설을 보호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우선 북핵을 핑계로 설치되는 사드에 따라오는 소위 2 x band radar 시스템은 전반탐색범위가 2500km(이후 기술진전이 이루어지면 3500-4000 km)까지 야구공만한 물체를 들어다 보면서 중국의 기존 수동적 핵방어전략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균형을 위하여 기존의 수동적 핵방어전략을 공세적 핵전략으로 전환시켜 동아시아의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킬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PYH2016071315000001300_P2

이는 동시에 미중 간의 전쟁 발발시 성주의 사드기지가 일차적 타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중국봉쇄를 염두에 둔 아미티지 전략보고서에 기초하여, 미일간의 핵심군사동맹의 하위적 종속적 군사통합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여 미국의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킴으로써 전쟁의 위기를 북돋우는 한미일과 북중소간의 신냉전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핵의 해법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구도를 강화시키고 긴장을 초래하며, 종국에는 핵을 포함한 대규모의 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높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군사적 사안뿐만 아니라, 외교와 통상 문화와 역사적 맥락 등에서 주권국가가 가지는 일반적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제한받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사드배치를 수용하게 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역내 긴장발생시 미중일의 갈등과 대립속에 동네북으로 희생당할 공산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한말과 해방이후의 상황을 고통스럽게 추억해 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사드의 기획, 결정, 진행, 운용 등 과정은 모두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것으로 한국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드배치에는 한국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드 반대 방미대표단, 어떻게 만들어졌나

무기를 무기로만 대응하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주변국 모두의 연대적 책임과 확약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 상호신뢰 속에서 성실하게 이를 실행하여 나가는 길 뿐 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면서 촛불시민 행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진즉 가톨릭계에서 주교단 회의와 평사제단 모임을 통하여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여 왔습니다.

개신교는 북한교회 관계자도 참석하는 에큐메니칼 회의를 통하여 같은 시각에서 전쟁방지를 촉구하는 홍콩코뮤니케를 발표했으며, 원불교는 4대성지의 하나인 성주가 사드배치로 전쟁기지화하는 것을 결사코 반대하는 현지투쟁에 온갖 역량을 경주해 왔습니다.  

최대 종단인 조계종 역시 뜻을 같이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에 6-7월경으로 예상되었던 미중정상회담이 갑작스레 4월 6-7일로 앞당겨지게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지형이 급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반도의 미래운명을 미중 양국에만 맡길 수만 없다는 판단으로 3월 25일경 2017 민주평화포럼이 중심이 되어 긴급하게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위의 4대종단과 촛불시민행동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을 동의하면서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촉박한 결정으로 출국 4일전에 방문단 인선이 이루어졌고, 현지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강행하였습니다.

PYH2017040338200001300_P2

우선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의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위원장을 대표로 시작하여, UNESCO 사무총장을 오래 역임하셨던 이삼열 2017 민주평화포럼상근대표, 아시아 교회협의회 총무와 YMCA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안재웅 기독교 교회협의회 실행이사님, 박정희 유신체제반대운동에 여러번 옥고를 치루셨고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으로 계신 안충석 신부님, 미국생활 경험이 10년이 넘는 평화어머니회 구찬회 여성 활동가 그리고 다른백년 이사장으로 있는 저 이래경 등 6인이 방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부영 전의장님은 국가보안법 전과를 이유로 E-비자발급이 거부당하여 이삼열 전총장님을 대표로 5인만 예정대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나 의회처럼 교섭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4대종단과 시민단체 대표로서 방미단은 방문의 목적을

첫째. 한국시민들의 사드배치반대에 대한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미국조야에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둘째, 사드가 가져올 동아시아의 안보위기와 긴장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적 관심과 연대를 모색하고,

셋째, 미국내 교포사회와 만남을 통해 함께 동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서 미국내 활동의 동선을 만들어 가고자 했습니다.

이후 3-4일간 미국내에서 진행된 내용은 배포된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주요한 활동을 요약하고 평가하여 볼까 합니다.

미국 정계와의 접촉

우선 저희가 준비한 공식서한과 문건(방문단 성명, 가톨릭주교단 성명, 에큐메니칼회의의 홍콩코뮤니케 등 포함)을 백악관, 연방의회, 유엔 사무총장, 유엔산하 민간협력기구, 미국내 싱크탱크, 교포단체 등에게 수십통을 전달하여 한국시민사회의 사드배치반대의사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요르단 수상 방문으로 경계가 강화되여, 미주한인협회이름으로 백악관내 동아시아 담당국장앞으로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b0e844467bdf709d7abf12acd7d4a437_20170411111555_oluzvufq
(사진출처: 뉴스로)

연방의회 주도 지도자들에게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인 맨스필드재단의 소장 Mr, Jannuzi 가 전달해주기로 확약했으며, 유엔사무총장에게는 7일 방문단과 만난 정치국 관계자들이 직접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엔과의 접촉

두 번째 성과는 유엔의 정치국 동아시아 담당자들과 긴 시간 회합을 가지면서 사드가 갖는 문제점을 전달하면서 유엔 단위에서 사드 또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fact finding 차) 유엔차원의 특사파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유엔 담당자들은 개별적 국가의 개별적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주저했으나, 안재웅 목사님이 한반도상황은 개별사안이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져오는 중대사안 임을 강조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 건은 한국교회협의회가 이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관리해주어야 할 사안입니다.

세 번째는 유엔산하 반전 평화관련 민간기구,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사드문제를 국제적 관심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유엔본부 길 건너에 위치한 church center에서 각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과 2-3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진지한 관심과 지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인교포사회의 호응

네 번째는 워싱턴과 뉴욕의 교포사회 여러분이 저희 방문단의 백악관과 유엔본부 앞 시위에 동참해 주셨고, 별도의 저녁을 겸한 간담회를 두 번 가지면서 동포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도착부터 출국 때까지 시간단위로 저희의 활동을 교포사회에 열심히 알려주신 지역 언론인 뉴스M과 뉴스Roh 여러분께 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b0e844467bdf709d7abf12acd7d4a437_20170411110143_pfesjkaj

현지에 파견된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특파원들과 오마이 뉴스 기자들도 현지판에 저희 활동을 신속히 보도하여 주었습니다.

4월 8일 저녁에는 뉴스Roh 와 팟케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교포사회에 사드배치의 실상을 알리고 이의 배치를 반대하는데 함께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워싱턴 내 ‘코리아 커뮤니티’와의 연대

다섯째는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한파 싱크탱크 등 워싱턴의 조직들과 활발히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DJ 정부시절 워싱턴의 consult & advocacy로 역할을 톡톡히 했던 EastAsia의 Mr. S. Costello 씨가 워싱턴 공항입국에서부터 뉴욕으로 이동할 때까지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나름대로 도움말을 많이 주었습니다.

Mr. Costello는 DJ가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시 한반도상황에 대해 축하특별강연도 하였던 분입니다.

맨스필드재단의 소장인 Mr. Jannuzi 역시 큰 도움말을 주었으며 저희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언급하였고, 출장중이여서 만나지 못했으나 직접 자신의 지면에 칼럼을 써주었던 worldbeyondwar의 Mr. Swanson 과 파리에 출장중이여서 이멜만 주고받았던 IPS 의장 John Peffer 등 앞으로 한국을 위해 애를 써줄 인사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미국내 유력한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Mr. Costello와 워싱턴 교포 서혁교님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이벤트와 돌발상황으로 시리아 폭격이라는 특종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드배치에 한국이 존재하지 않듯이, 세계를 뒤흔드는 워싱턴 정치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라인은 아예 발언권이 없는 듯 보였고, 이를 뒷받침해줄 민간단위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조직과 단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은 거의 매주 단위로 일본측 싱크탱크 및 advocacy 등을 동원하여 각종 간담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진행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영시킨다는 후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민들에게 못되게 군림하면서 정작 세계무대인 워싱턴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푸들같은 존재인 한국정부의 민낯을 보고 온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하간에 워싱턴에 한국을 좋아하는 지한 미국인들과 싱크탱크 그리고 교포사회를 결합하는 소위 Korea Committee를 만들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재정력이 있는 민간단위의 후원이 필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연대

미국 방문시 저희가 외친 구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다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THAAD only enhance the tension & conflicts in EastAsia.

* Koreans are to decide on THAAD, not US Army.

이에 대해 UN관련 회합을 주선한 church center 부총무인 Rev. Dr. Libertor Bautisa 가 다음과 같이 회답을 주었습니다.

“We need power of love, not preemptive attack of weapons in Korea “

감사합니다.

 

추가) 워싱턴 싱크탱크, “한반도 문제, 차기 대통령이 주도해야”

방미단이 워싱턴의 지한파 싱크탱크는 모두 입을 모아, 북핵을 포함하여 한반도문제는 한국정부의 차기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4월 6-7일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통상적 내용에 큰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합의나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회담 전부터 전문가들이 예측한 사항이었고, 실제 아무런 합의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북핵과 사드배치는 양 정상에게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계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3464834_110
지난 16일, 펜스 미 부통령이 취임 후 첫 한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점증하는 북미 갈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방문이다. 그런데 동행한 백악관 관계자가 “사드 배치가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달 초 한국 대선까지는 유동적이며, 솔직히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일” 이라고 말했다가 번복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출구가 필요해진 양 정상들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not losing faces) 이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수용하고 이를 지지하면, 결국 미군부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수렁에 빠지면서 5년 임기내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진다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트럼프에게는 사드배치결정은 오바마 전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초래한 명백한 실패의 상징(무능과 부패와 호전적 오만과 죽음을 부르는 전쟁상인의 욕심이 결합된 쓰레기)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패를 부각하고 트럼프식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서 (쓰레기 치우기식) 사드배치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면서 한반도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해 DJ 정책을 잇는 sun-shine 2.0 또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blue sky application’ 전략을 제안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한중관계를 종전으로 회복하는 매우 극적인 계기를 마련하며 시진핑 주석의 패착인 한국경제에 대한 보복조치를 거둘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차기 한국 대통령은 사드배치의 철회를 미국에 설득하고 중국에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서 동아시아의 균형자 peace-maker로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드배치강행은 차기정권의 쥐약이자 스스로를 옭아매는 함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가로막는 사드는 결단코 철수되어야 마땅하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화, 2017/04/18- 11:47
201
0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여는 70가지 키워드
새로운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_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기 위한 70가지 키워드」(이매진, 2017)을  7월  발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시민의 힘으로 고장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 위한 담대하고 과감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새로고침대한민국표지.jpg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40여명의 참여연대 내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23년 참여연대 활동과 정책 역량을 모아 만든 종합 정책단행본입니다.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1)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 2)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3)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 등 총 3부로 구성되며, 총 70개의 핵심 개혁 과제 키워드별로 진단, 쟁점, 정책 제안 등을 담았습니다.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에서는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집회의 시위의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인터넷 검열과 사찰, 주민참여제, 지방분권 등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에 주목했습니다. 선거 표현의 자유, 투표 시간과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쟁점을 짚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국민참여재판, 공익제보자,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정보공개와 비밀 관리, 정부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에서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금산분리, 법인세, 공평 과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가계부채, 반값 등록금, 통신 공공성 등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양의무제, 보육 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공적 투자, 주거권, 차별금지법 등 평등한 사회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고민하고, 비정규직, 노동시간, 정리해고, 최저임금, 고용보험, 성별 임금격차 등을 통해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북방한계선, 천안함 사건, 국방개혁과 군비축소, 제주해군기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체제 등 한반도 평화를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군인 인권, 안보교육, 사드, 작전통제권, 해외 파병, 국제개발협력, 한-일 ‘위안부’ 합의, 통상 외교 등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를 고민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탈핵,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길도 알아보았습니다. 책 끝에는 ‘부록’으로 〈2017 촛불권리선언〉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실었습니다.

 

심상정 의원, 이재명 시장, 박주민 의원 강추 !

 

 

 

2017년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고생 덕으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회가 달라졌다고 실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쳐야 하고 청산해야 할 낡은 제도와 폐습들이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들이 가야 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추천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촛불시민혁명은 정권 교체를 넘어 ‘2020년 총선혁명’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완수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길에 촛불의열망을 담은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나침반 구실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시민은 추운 날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로 고쳐 제대로 작동하는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그린 도면대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보도자료 원문보기

 

목, 2017/07/20- 16:47
198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192
0


국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제한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광복 70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소모적인 논쟁을 지켜보지만 말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7/17) 전달하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

 

조속한 사면법 개정안 심의․처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지시한 후, 비리 기업인, 부패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 기업인이나 부패 정치인에 대한 보은식 사면으로는 결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도, 경제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더 이상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 되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다음의 의견을 전합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입법적 뒷받침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 반인륜적 범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 ▲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선행하는 방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 공개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겨 국민과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들입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에게 절충안 논의를 위임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심의로, 소모적인 논쟁을 이번에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번 8.15 특별사면에 비리 기업인들이 포함된다면, 법사위 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속개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의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폐단을 잘 알고,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설 특사 때도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사면을 실시하였고,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있을 때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광복7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을 맞아 비리 기업인, 정치인들까지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대통합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금, 2015/07/17- 12:18
19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