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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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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익명 (미확인) | 목, 2016/05/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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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tsc@pspd,org  02-723-5302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참여연대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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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10- 14:49
279
0

[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 오전 9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후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후 전개될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
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대표 이정미의원, 원내대표 윤소하의원, 김종대의원, 사무총장 신장식, 김용식, 정혜연, 한창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김희순 팀장, 오유진 간사,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여세연 이진옥 대표, 조혜민 활동가, 민변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

수, 2018/09/05- 23:22
182
0

[바른미래당x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의원의 인사말입니다.
" 바미당은 어제 정의당, 민평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를 7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어 빨리 후속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속히 출범해 그 역할을 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뤄야합니다. 거대양당의 힘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안될 수 있기에 바미당과 정의당, 민평당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떠나 20대 국회가 잘되기 위해 바미당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일시/장소: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본관 215호


#바른미래당 x #정치개혁공동행동 협약식은 공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의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x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당대표 손학규의원, 원내대표 김관영의원, 김성식의원, 채이배의원, 김삼화의원, 오신환의원, 김민훈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는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김호철 회장, 김준우 사무차장, 여연 김영순 공동대표, 오경진 활동가, 여세연 이진옥 대표,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총장,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 최은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대표,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이 참석하였습니다.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님 발언.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님 발언.


#참여연대 박근용 상임집행위원님 발언.


#YMCA 류홍번 정책실장님 발언.

2018년 선거제도 개혁 골든타임 주어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이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8/09/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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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10차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월, 2018/10/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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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 바꾸자!

자유한국당은 당장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라!!!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내 선거제도 개혁 행동 결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민중당 이상규, 우리미래 오태양, 녹색당 김영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정강자, 오유진, 촛불청소년연대 이은선, 민변 김준우, 경실련 김삼수, 서휘원, 여연 오경진, 여세연 혜만, 비례연대 하승수, 최영선, 김현우


일시/장소: 10월 2일(화) pm1:40 국회 정론관



⭐️자세한 기사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5260

화, 2018/10/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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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선거제도 개혁


발제: 서울대 정외과 교수 강원택, 사회: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최태욱, 토론: 비례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한국유권자총연맹 교육원장 권오성
참가: 민평당 국회의원 정동영, 천정배, 민변 김준우, 비례연대 최영선, 김현우

한국정치 독과점과 정책지속성 결여, 독일 평화통일 모델 속 동독/서독정당의 역할, 이후 한국정치가 가야할 방향(비례대표제 도입과 다원성이 보장된 정치)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였기 때문에 사민당 기민당 두 거대정당 속에서도 자유민주당 갠셔가 16년 동안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평화체제를 기반한 통일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당 유투브 영상과 발제문을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민주평화당연구원에서 성평등과 선거제도 등 다양한 사회의제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통일-평화체제-독일모델-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것을 (통일기도를 많이하는)종교계에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시/장소: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오후3-5시, 국회 본관 225호​

한반도 평화체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화이팅!!!

⭐️발제문⭐️
20181002[발제문]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선거제도개혁_강원택.hwp


⭐️토론영상보기⭐️
https://youtu.be/Ho4xZzLukvg


화, 2018/10/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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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 기자회견] 2018년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시민의 뜻을 선거에 온전하게 반영하라!!"

“지금 당장 정치개혁!!”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때까지 국회 앞 일인시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목요행동, 문화제 등 다양한 범국민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공동행동과 협약식을 맺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우리미래, 녹색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최은순 상임공동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근용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술철 사무총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하여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에 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범국민행동계획 선포 기자회견문 -2018년 가기 전,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촛불 2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특권‧기득권 구조를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정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기득권 정치이다.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는 50대 이상-남성-기득권으로 갈음된다. 40%대의 득표율로 90% 의석을 차지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에 불과한 허술한 여성할당제, 세계에서 유일한 만 19세 선거연령,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의 독소조항들, 지나치게 엄격한 정당설립요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운동방식 등등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투성이다.
이러한 국회를 만드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2018년이 가기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진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증명한다.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어렵다.
오는 10월 15일은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법정기한이다. 그러나 이미 그 시한을 지키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개월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10월이 된 지금까지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상황이다.
그 책임은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심에 심판당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조차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개혁에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교착상태에 빠진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여당의 책무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책임을 방기하는 국회를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어 오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곳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 모였다. 2년 전 촛불을 들었던 이곳에서부터 2018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시작한다.
오늘부터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모아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국회 정문앞에서 시작한 1인시위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10월 18일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인 ‘정치개혁 목요행동’을 시작한다. 10월 31일에는 국회 정문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들,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악화되는 주거와 환경문제, 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 청년들의 답답한 현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켜왔던 시민들의 힘을 믿고, 오늘 우리는 힘차게 행동을 시작한다.

2018년 10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사보기>
http://naver.me/GgZPUEhF

금, 2018/10/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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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

여러분을 아주~ 정치적인 밤에 초대합니다! 10월 31일 할로윈 데이. 국회 앞에서 원내외 정당 정치인들의 짧은 발언과 토크콘서트,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정당이 주관하는 이번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에서 재밌고 신나게 정치썰을 풀어보고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봅시다!

일시: 2018. 10. 31. (수) 오후7시
장소: 여의도 국회 특설무대

#가슴벅찰공연,#국회의원짧은토크, #할로윈데이,#국회앞에서,#드레스코드,#정치개혁추억받아가세요~

금, 2018/10/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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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사회포럼> 경의선 숲길~
정치개혁공동행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동행동 참가단체인 비례민주주의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민주노총, 녹색당, 젠더정치연구소에서 발제해주셨습니다!!

“2018년 선거제도 개혁 도입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2018년 하반기 청소년참정권과 학교 내 청소년인권문제가 촛불청소년연대의 주요 사업이다. 청소년인권문제 해결이 정치와 연결되어있고 선거제도 개혁 또한 그러하다. 정치개혁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독려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활동가

“90만 민주노총 조합원 수를 200만 수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노동사회세력화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은 꼭 되어야한다. 민주노총도 함께 하겠다.“ 민주노총 석권호 정치국장

“1만 녹색당원은 모두 온 힘을 다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 90만 민주노총도 함께 동참해주시길 거듭 강조드린다. ‘선거제도 개혁’을 밥상머리 화제로 올려야한다!” 녹색당 사무처 허승규 활동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8:2비율이다. 우리가 정책으로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몇 안되는 공무원을 둔 동사무소에서 구/시민에게 체감하는 업무를 다 맡고있는 실정이다. 마을에 모든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진행하겠다.“ 중랑 마을넷 장이정수 <정치개혁서울행동>공동대표

"여성정치인들이 겪고있는 성차별적인 문제, 공천과정에서의 문제까지 되풀이 되고 있다. 여세연의 3가지 과제는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이후를 생각하고, 국가가 여성에게 있다면 미투운동의 움직임이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는 언어를 만드는 것. 정치제도 자체의 미흡함에 있어 공천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재해야한다. 그래서 공동행동에서 여성할당제 강화를 같이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투운동이 2020 총선 많은 여성의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게하는 것이다. " 여세연의 혜만 사무국장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 청소년인권, 여성의 정치참여, 노동조합, 원외정당, 풀뿌리지역자치와 정치개혁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할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여러분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장소/일시: 그라운드폴-2018년 10월 12일(금) 오후1:30~3:30

끝나고 <선거제도 개혁 - 범국민서명운동>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선생님께서 서명하고 비례연대 마돈나와 태양소녀가 서명받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눌러요~⭐️

토, 2018/10/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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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꾸자! 선거법
페친여러분! 정치개혁에 동참해주세요!!

⭐️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문화제를 진행합니다. 국회의원_토크콘서트, 다채로운공연, 맛난밤 등 보고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국회앞에서_정치개혁_모이자!
드레스코드: 할로윈복장
주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녹색당,#우리미래,#민중당,#노동당,#정치개혁_열망하는_당원모두_모이자!

⭐️범국민 서명운동
공동행동은 10월 11일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한 후,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선거제도 개혁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http://bit.ly/정치개혁서명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전국 5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정치개혁특위"를 대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자원활동, 재능기부, 후원 다 받습니다!!

월, 2018/10/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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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문화제가 열립니다~ 국회의원 토크콘서트와 다양한 공연을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드레스코드는 블랙&오렌지 색(혹은 할로윈복장)입니다
출연: 랩퍼 슬릭, 가야금 가수 정민아, 이한철밴드, 뮤지컬 배우 황건
문의: 0102726229 정치개혁공동행동

수, 2018/10/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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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대한민국의 상징을 파괴하는 정부, 우리는 끝까지 막아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41년 만에 대한민국의 상징을 뭉그러트리는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서울과 지리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41년 만에 설치하는 케이블카라는 그들의 잔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지리산에서 출발한 버스와 아침 7시 광화문에서 출발한 버스는 11시 전후가 되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착공식장 앞엔 도착하니 경찰 통제선과 철장으로 환경단체를 막아선 현장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부당함을 강력히 표현했고 결국 쇠 찰상이 걷어졌습니다. 설악산 오색에 도착하니 산의 천이로 뛰어난 자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자연은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안타까운 진리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마도 저 아름다운 자연에 케이블카를 짓고 호텔을 세우면서 자연을 향유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움만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뒤로 보이는 설악산의 자연성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오색 삭도는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했지만 2023년 2월 환경부에서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협의를 결정했습니다. 환경적 부적합성을 뒤집은 정부는 부정적 경제성 평가마저 감추고 국비 지원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는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의 절경을 파괴하고 단 몇 명의 배를 불릴 게 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1"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오색 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1,120여 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설악엔 이미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본인 사위에게 케이블카의 운영을 독점하게 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의 주변은 1960년에 갖고 있던 자연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석산으로 변한 사실을 아무도 관심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잣나무는 지금도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흙이 점점 사라지고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넘어져 말라 죽은 고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설악은 권금성 케이블카로 남설악은 오색 케이블카로 최상위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현장엔 한덕수, 김진태, 김진하가 참여한 설악산 오색 삭도 착공식엔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나타나자, 경찰은 방패를 들고 환경 활동가들의 앞을 둘러싸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관리기간에 설악산에서 폭죽 터트리는 정부 ⓒ수달친구들 수달아빠 최상두[/caption] 환경단체 활동가는 강원도민, 양양군민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하라”라고 목이 터지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활동가는 네 시간이 넘는 집회에 목이 터져라 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양양군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오색 삭도 착공식에 참여한 양양군은 산불관리 기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설악산 케이블카 끝까지 막아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은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지자체에선 설악이 무너지길 기다리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설치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시민의 지지와 목소리는 환경 활동가들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23/1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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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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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국회 정무위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질의 요청
지난 5년간 신청이 7건에 불과한 구조금 제도 개선 대책도 촉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교수)는 지난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에게 의견서를 보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실태와 지원 실적이 미비한 구조금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해줄 것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참여연대 의견서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동구마케팅고 회계부정을 제보한 이후 4년째 학교법인으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는 안종훈 교사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국민권익위가 1) 사학비리 제보 후 학교당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2)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만큼 향후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치료 및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서 구조금 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으나 신청률이 매우 저조하고 예산도 대폭 감축됐다며, 이에 대한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실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교부 받은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기각 1건, 취하 4건)만이 이루어졌으며, 지급액 또한 총 1,024,80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금 예산 또한 법 시행 이후 1억 원을 편성해오다 2015년부터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구조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나 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구조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 홍보비용은 얼마나 책정하였으며, 3) 실제 홍보 및 제보자들에 대한 직접 안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2016 국정감사 점검과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및 제도개선 요청서


1)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미비로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은 학교당국의 부당징계에 속수무책입니다. 

 

실제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충암교 교사, 하나고등학교의 입학비리를 알린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는 보복조치를 받았고, 언제 파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안종훈 교사는 4년째 학교로부터 보복징계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였습니다. 안 교사의 제보행위는 정당한 것이었고,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비리책임자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행위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법인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안 교사가 복직한 뒤에는 안 교사에게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고, 올 해 3월에는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행위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사학비리 제보 후 학교당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2)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3)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만큼 향후 부패방지법 신고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된 것은 사학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인 만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 이후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2013년,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신고자의 약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소득을 잃는 경우가 많은 공익신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교부 받은 <공익신고 구조금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기각 1건, 취하 4건)만이 이루어졌으며, 지급액 또한 총 1,024,800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금 예산 또한 법 시행 이후 1억 원을 편성해오다 2015년부터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 묻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해서 내부신고자 비율이 낮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보호조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때문이라고 답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총 67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조금 신청이 총 7건 밖에 안 되는 것은 구조금 제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미흡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구조금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 홍보비용은 얼마나 책정하였으며, 3) 실제 홍보 및 제보자들에 대한 직접 안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월, 2016/10/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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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사립학교 및 법인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해철 국회의원은 오늘(11/1)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교사들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당국의 보복징계로 고통 받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해방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사학들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으며, 용기를 내어 내부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은 가혹한 보복을 당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심리적 물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부위원장은 학교법인인 동구학원, 하나학원, 용화학원, 상록학원, 상문학원, 인권학원, 동일학원, 충암학원의 비리를 제보한 각각의 교사들이 보복징계를 받은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안종훈 교사가 참여해 동구학원의 회계비리 제보 후 4년째 가해지고 있는 학교 당국의 보복징계에 대해 증언했다. 안 교사는 2012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후 학교법인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 수업 외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다. 더 나아가 올 3월 안 교사를 직위해제 하더니,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방안 발제를 맡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사립학교 비리 제보자를 보호를 위해 고려해할 볼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이 부소장은 1)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육의 개인적, 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 면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2)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공·사립 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3) 교원의 업무는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 된다는 등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소개했다.

 

또한 이 부소장은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고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있는 만큼 부패방지법의 적용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교원지위법에 ‘부패행위나 비리사실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뒤 신분비밀보장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소장은 2016. 5.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교원지위법도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이 개정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셋째, 사학재단을 둘러싼 범죄행위들을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모색' 토론회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교수

 

- 발제1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현황 및 보호실태 
  /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공익제보자 증언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

 

- 발제2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방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 토론 
  이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재익 수원대학교 교수,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과장 
  (가나다라 순)

 

 

화, 2016/11/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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