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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4] 조선업, '업그레이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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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4] 조선업, '업그레이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4:54

조선업, '업그레이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 재검토해야

 

박종식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 단위 규모의 적자가 조선업과 전방 산업인 해운업에서 발생하였다. 한때 단일 업종 수출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한국 조선업 빅3의 엄청난 적자도 놀랍지만, 앞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울산과 거제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더욱 당황스럽다. 그리고는 마치 을씨년스러운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현지 르포 기사들이 언론사마다 쏟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 은행의 무능과 고용 보험 이외에 변변찮은 실업 대책 하나 준비하지 못한 무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 조선업을 미래 전망이 암울한 사양 산업으로 규정하고 통폐합 방식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불황에 대비한 설비 축소 방식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이 사양 사업이라는 무책임한 규정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일련의 논의들을 한국 조선 산업의 현재 경쟁력과 고용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진보와 보수 모두 너무나 무책임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조선 산업 위기 및 한국 조선 산업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 산업의 진전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조선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주장들을 살펴보자. 세계 경제의 침체라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조선 산업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조선 산업의 위기는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며, 세계 조선 산업을 주무르고 있는 한중일 조선 산업 모두의 위기이다. 그리고 '사양산업론'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한국 조선 산업은 기술력에서는 일본에 밀리고, (선박) 가격경쟁력은 저임금의 중국에 밀린다" 또는 "일본이 한국에 조선업 주도권을 넘겨줬듯이, 한국도 중국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진술은 모두 구체적인 실체를 찾을 수 없는 막연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일본 조선 산업에 대한 과대평가

 

먼저 일본 조선 산업의 역량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심각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일본 조선 산업은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1990년대 이후 간신히 연명해오고 있으며, 구조조정 결과 설계 인력과 숙련공 부족으로 한국 대형 조선 업체들과 같은 제품 생산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맞춤형 주문 생산'이라는 조선 산업의 특성을 정면으로 무시한 범용 '표준선' 전략으로 해외 선주사들의 외면을 받았고, 그나마 자국 해운업 수요로 버텨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선박 대형화, 메가블록 공법 등의 혁신을 주도한 빅3와 달리 중소형 선박, 그 중에서도 수요는 가장 많으나 가장 단순한 선종인 벌크선만을 자동차 찍어내듯이 만들어 왔다. 그런 일본 조선 산업은 반복 제작 경험을 통해 확보한 연비 절감 등 일부 친환경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초대형 선박, 고부가가치 선박 경험 자체가 일천한 일본 업체들이 왜 한국 조선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낫다고 하는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일본 조선 산업의 쇠락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설비축소 방식의 구조조정, 숙련공과 엔지니어들이 조선 업종을 떠나게 하는 구조조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규정했다가 2000년대 이후 한국에 추월당한 이후 2003년에 조선업을 '필요 산업'으로 재규정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더 나아가 중국 조선업에도 추월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일본 사례를 통해 조선 산업에서 설비 축소, 숙련공과 엔지니어들에 대한 인력 감축이 일단 진행되고 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과거 일본 조선 산업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미쓰비시, 가와사키, 히타치 중공업 등이 조선업에서는 거의 발을 빼고 나서, 최근 이마바리조선과 같이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중형급 조선 업체들이 일본 조선 산업의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조선업 불황이 무색하게 지난 1~2년 동안 수백억 엔 설비 투자로 조선업 전성기 회복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력 감축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엔저를 무기로 수주가 늘어나면서 중국에 빼앗겼던 벌크선 시장을 되찾고는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만큼 조선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확보는 중요하다.

 

아직 낮은 수준의 중국 조선 산업

 

다음 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되고 있다. 중국 조선 산업은 국수국조 원칙에 기반을 둔 노후 선박 해체와 신규 선박 발주에 대한 자금 지원, 해외 선주사들에 대한 초저리 선박 금융 혜택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 기준으로는 이미 망했어야 할 조선 업체들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조선 업체들에 물량을 몰아주면서 선박 건조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및 일본과 큰 차이가 나고 있다.(일본이 엔저로 조선업 부활 기미가 보이면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중국 조선업은 한국과 일본 조선 업체들이 '혁신'(일본 조선 산업은 용접공법의 도입, 한국은 메가블록공법, 선박 대형화 주도)을 통해 조선업종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중국은 이와 같은 한일 조선 산업의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조선 산업이 기능 인력 측면에서 '직영 숙련공 양성->사내하청 활용 확대'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데, 중국 조선 산업은 2000년대 이후 한일 조선 산업의 '사내 하청 활용 확대'만 모방을 하면서 중국 조선 산업은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농민공 출신의 하청-파견 노동자들이 높은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고용 측면에서의 성장 전략으로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조선 산업은 숙련 노동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작업관리 수준이 매우 낮아서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선박 제작 기간도 길어서 저임금의 가격 경쟁력도 없을 뿐 아니라 제품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중국 조선 업체들이 제작한 선박들은 한국 일본산 선박들보다 보험 수리 청구 비율 등이 매우 높아 선주사들과 보험 회사들의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조선 산업의 약 90%를 한중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조선 산업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분간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 조선 산업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 조선 산업을 접거나 '빅3'를 '빅2'로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일본식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없다. 이미 2009년 이후 20여 중형급 조선 업체들이 시장논리에 의해 대거 몰락하면서 한국 조선 산업 생산 능력은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일본식으로 설비 축소 구조조정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조선 산업은 위기가 분명하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선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중국과 일본 정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made in china 2025', 일본 정부는 2011년 '조선업의 활력 재생을 위한 기본 지침'을 통해 조선 산업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중국 일본 조선 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사양산업론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시도보다는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사용자들을 불러 제대로 된 발전 전략을 고민을 통해 한국 조선 산업의 질적인 도약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조선 산업은 지금 '다른' 구조조정, 고용과 인력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설비 구조조정으로 빅3와 6~7개 중형급 조선소로 재편된 한국 조선 산업은 벌크선과 같은 단순 선종 중심의 성장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조선(해양)산업은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잠시 고용의 관점에서 한국 조선 산업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요 대형 조선 업체들이 모두 회원사인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직영(원청) 기능직 인력은 3만5000여 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도 여전히 3만5000여 명으로 그대로이다. 반면 사내하청 기능직은 1990년 7천여 명에서 2014년 12만 70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즉, 한국 조선 산업은 인력 면에서 봤을 때 사내하청 중심으로 성장해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조선 해양 산업이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대거 활용한 생산 시스템에 대한 발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내 하청 중심 생산 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대에는 성공적이었던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도 많은 해양플랜트 사업부에서는 제작공정의 90~95% 가량을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맡기다 보니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얼마 전 사보에서 작년에 공기 지연, 불량률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이 6000억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작년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대표이사는 사내 담화문에서 해양플랜트 쪽에서 (하청) 인력 관리에 실패했다고 실토했다. 이처럼 조선 업체들이 작업장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내하청을 너무 많이 투입하다 보니 정상적인 작업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나마 제작 경험이 풍부한 상선은 낫겠지만 제작 경험이 부족한 해양 쪽은 작업장 관리 노하우도 부족한 데다 사내 하청은 더 많이 활용하면서 관리의 실패,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적자로 이어진다. 나아가 외국 선주사들 중에서도 직영과 하청의 기량과 품질의 차이를 인지하고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조선 업체들의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 운영을 재검토하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직영 기능직 인력들을 기반으로 작업장 및 품질 관리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중국과 일본 조선 산업이 추격하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조선 산업 고용 및 제품 업그레이드 전략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한국 조선 산업은 외부 경쟁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몰락할지 모른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이유는 없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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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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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강추위로 세상이 꽁꽁 얼었던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올해 참여연대의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이 열렸습니다.

 

20160123_100인토론중구난방 (3)

 

이번 토론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운영위원 공청회>를

회원에게 문턱을 낮춰 확대한 행사입니다.  추운날씨로 인해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시지는 못했지만,

참여연대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한 회원님들의 열기만큼은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김정현 회원의 사회로 시작된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은 장장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2015년<운영위원 공청회>에서 나온 회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참여연대 사업에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이번 행사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월드카페 방식으로 30분씩 테이블을 옮겨가며 세 가지 주제에 대해

(1. 2016년 총선, 나는 현명한 유권자, 2.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3.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회원)

회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고 나누는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전지 가득히 담긴 회원님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는, 담당 테이블의 지기였던 팀장과 간사들이 발표하고

담당 사무처장들의 의견, 회원님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60123_100인토론중구난방 (1)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에서는 많은 회원님들이

회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이러한 자리를 좀 더 자주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중 김효정 회원님은 오늘 자리가 바쁜 직장인이나 생활인이 아니라 시민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해

많은 분들의 공감과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도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2016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0123_100인토론중구난방 (2)

 

그럼 이날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 [주제1] 2016년 총선, 나는 현명한 유권자
① 이것만은 꼭 약속해줘! (선거 핵심의 의제 발굴)
- 경제민주화 실현, 법인세 인상, 부유세 도입

- 기본소득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최저생계비 인상

-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정책, 보육의 정부책임 실현

- 임차상인 보호, 집값 문제 해결, 재개발 시행 시 영세 가옥주에 대한 보상 확대 등.
- 투표시간 연장, 의원정수 확대, 사표 줄이기, 비례대표 강화 및 확대 등.


② 기억하자! 심판하자! (공약이행, 정책 평가 / 후보자 정보제공)
- 주변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를 재가공해서 보기 쉬운 인포그래픽을 제작 하자.
- 기존 정치인, 특히 다선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검증하자.
-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자.
- 낙선캠페인 진행,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에 대해 지역 회원들이 피케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③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국가기관 선거개입 경고, 차단활동)
- 유권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정선거 감시 캠페인활동 (시민제보처, 투/개표소 감시 등).
-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 감시활동 /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활동.


④ 딱, 한 명만 더! (유권자 캠페인)
- 부모님, 가족, 친구 등 자신의 주변인부터 설득
-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청년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한 청년총선연대 발족

 

 

□ [주제2]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①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확대 캠페인>
- 회원가입 노하우 공유

- 예비회원제 도입, 소액회원 모집

- 1+1 회원배가 운동

- 민원상담 후 회원으로 적극 가입 권유하기

- 회원가입을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공무원 등)

- 거리캠페인 강화

- 천안함 사건 때처럼 큰 이슈 발굴, 국민TV 광고
<기존 모임 확대, 강화>
- 자영업 회원 네트워트 활용(회원의 가게)

- 산사랑 등 참여연대 회원모임 활성화

- 생활 속의 네트워크 활용, 다른 단체와의 연대 강화
- 더 많은 강좌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 대중적 주제의 강좌 및 행사 확대

- 참여연대 행사에 지인을 초대하기, 주제별 모임 활성화
<지역 회원 모임 확대>
- 지역회원 조직을 결성, 지역연대강화, 지역모임(회원 간 교류) 활성화

- 참여자치지역연대 활동에 대해 자세한 홍보


② 시민 액션(캠페인) 제안
- 작은 권리 찾기 캠페인 활성화, 시민교육 활성화
- 세부 분야별 참여의 기회 확대
-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 확대 (투표연령 확대 등)
- 1인 1단체 가입운동 전개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 등)
-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여 그에 맞는 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 유산 기부, 재능기부 운동, 시민댓글팀, 시민로비단 활성화 등 아이디어.
- 회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갖자.


③ 내가 바로 미디어 (공유, 확산의 힘)
- 회원이 홍보대사, 지인들에게 입소문 낼 수 있는 꺼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자.
- 자신의 개인 SNS를 적극 활용하여 참여연대의 소식을 공유하고 전파하자.
- 회원 개인별로 참여연대 리플렛, 소식지를 늘 구비하자.
- 참여연대를 폄훼하는 언론에 적극 대응하자.
- 월간 참여사회 중 1개 페이지 정도는 회원들이 직접 복사해서 나눠 줄 수 있는 홍보페이지로 만들자.

- 시민 홍보용으로 참여사회를 더 제작하고 배포하자.
-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회원들이 리뷰할 수 있는 이벤트(선물 증정)를 진행하자.

- 참여연대 사업에 대해 의견(좋아요, 나빠요)을 표시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자.
- 팟캐스트 및 대안언론과 함께 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

- 기존 언론사 중에서도 좀 더 시민사회에 열린 언론에 출현하는 기회를 늘리자.
- SNS에 맞는 콘텐츠(짧은 글, 이미지 활용 등)를 개발하자.


④ 기타 의견
- 큰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매체를 만들자

- 부드러움과 강함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

- 생활/문화를 나눌 수 있는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자.
- 독도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임신설 등 아이디어.

 

 

□ [주제3]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회원
① 이건 최고에요!

- 시민의 파수꾼 역할,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 대안제시.
- 다양한 사회이슈와 쟁점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
-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안보논리에 대한 반박.
- 오늘과 같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개설.
- 어려운 사람들과의 연대, 공감하는 활동.
- 활동가들의 소명의식과 희생.
-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야당 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1mm 항의서한

- 부드러운 주제(커피, 맥주파티 등)의 회원월례모임 진행.


② 이건 아쉬워요!
<선택과 집중>
-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관심은 다양하게 두되 실천은 집중적으로 하자.
- 대표적인 사업이 안 떠오른다. 대표적인 문제 해결 이미지를 만들어 부각시키자.
<참여구조 확대>
-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런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하자.
- 회원참여를 염두 해 둔 사업계획. 일정을 회원들과 공유해 참여를 독려하자.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업 확대.
-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 및 참여를 돕는 가이드 마련.
- 사회 이슈에 대한 회원 번개 모임 진행.
- 참여연대에 걸 맞는 회원캠페인 진행. 1인 1명 더하기 캠페인.
<홍보 및 언론 대응>
- 종편 포함 공중파 미디어들의 외면으로 인한 활동 부각 차단. 적극적인 홍보.
- 같은 일이라도 좀 더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방향으로의 홍보.
- 대안 없는 비판처럼 비춰지는 활동 자제 등
<이런 일엔 좀 더 집중을>
-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많은 대변 활동.
- 정치개혁 활동, 열심히는 했는데 환경이 너무 척박했음.
- 평화이슈, 청년이슈에 대한 활동 및 투자 확대.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세월호 대응 활동 / 언론개혁 활동 등 의견.

<기타>

-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활동가 출신들의 정치권 합류에 신중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의 미디어를 탈피해 인터넷 포털시장에 적극 진입을 고민하자, 시민단체공동의 TV채널 개국 아이디어.
- 총선 및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 100인 원탁토론

 

월, 2016/01/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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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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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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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2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2015년 활동 평가와 2016년 사업계획을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여연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들을 소개하고 인준합니다.
총회에 앞서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전에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회원과 함께하는 2016. 많은 회원님들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년 3월 5일(토) 오후 3시
- 장소 |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3호선 안국역 6번출구에서 조계사 방면)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신청 | http://goo.gl/forms/sEBs6q5CYT

 


너무 멀어 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직접 찾아갑니다.
3.19 (토) 광주, 대구 / 3.26(토) 대전, 부산 (장소는 추후 안내)
오후 3시~5시30분 행사, 이후 간단한 뒤풀이 진행

화, 2016/0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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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2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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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수, 2016/0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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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약 4조 원이 필요하나 국회는 예비비 명목으로 턱없이 부족한 3,000억 원만 편성하더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보육대란으로 돌아왔고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를 짚어보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일(화) 오후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좌장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문제점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중앙과 지방의 복지 및 교육 역할 분담 :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 : 정창훈(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질의응답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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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2) 오후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자치단체 전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2012년 누리과정 무상 입법 당시 내국세 규모가 연 평균 8.7% 증가할 것을 전제로 증가된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계획하여 추가재정에 대응하는 교부금율 인상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변호사는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가를 구속하는 규정이고, 보통교부금에 무상보육재정 소요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리해석상 당연하므로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청들에게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는 교부금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의무지출할 것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자치권한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교육청들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보육 역할 분담’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첫 번째로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이 도입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되어 중앙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4조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60.1조 원의 세출이 세입에 전액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세입구조를 살며보면, 3.9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2015년 6.1조 원의 발행한데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지출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누리과정 안정적 시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창훈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현재 지방교육 재정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실제 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에 의해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거기에 부족 재원을 위한 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2016년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했을 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6.3% 정도되고 만약 40%를 넘게 되면 교육청은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도 함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제 교육세 확충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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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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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표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뜨겁게 활동하셨던 참여연대 회원, 박상표 선생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회원님들을 모십니다.

 

故 박상표 수의사 추모와 박상표 평전 출판기념회

일시 2016. 2. 26. 금 19: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박상표추모사업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광우병위험감시및식품안전을위한국민행동,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전문가자문위원회, 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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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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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재개합니다.

신입회원 뿐 아니라, 회원가입후 참여연대 사무실에 한 번도 못 오셨던 회원님도 환영합니다.

풍성한 만찬은 아니지만, 소박한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관심있는 친구와 함께 오세요~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편안한 시간이랍니다.

 

20160104_참여연대시무식

<참여연대 상근자, 임원이 함께 한 2016년 시무식 ⓒ참여연대>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TV나 인터넷을 통해보는 참여연대가 아니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직접 상근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리얼 참여연대를 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묻고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후 4월, 6월, 8월, 10월의 세 번째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 일시 :  2016년 2월 23일(화) 저녁 7시30분~9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비 :  신입회원 무료 (최근 6년 내 가입회원)

○ 문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신청 : http://goo.gl/forms/4YxUbhQFuU

    (미리 신청해주시면, 식사 준비 등 더 나은 행사준비를 위해 큰 도움이 되니다)

 

 

토, 2016/02/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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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폐기 요구

위헌적 법률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대체법안의 내용만으로는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없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2/16)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이하 “대체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안 제2조에서 적용대상을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으로 하고 있어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위원도 정부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 침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독재를 공고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법안 제23조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보건의료분야 국외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제19조는 정보통신 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환자정보 보호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정부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임에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제4조로는 보건의료분야 영리산업 정책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섯째,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의료법 조항 이외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영리화 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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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및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 문제점

 

1. 관련법안

 

○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 발의(이하, “법안”)


○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체 법안(이하 “대체법안”) 제출 

 

2. 문제점

 

(1)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논리, 산업논리의 지배를 받게 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의료 뿐 아니라 공공성 확보와 경제적 약자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교육, 언론, 철도 등 서비스 영역도 적용대상이 됨. 또한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산업발전 등에 따라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

 

○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1) 원칙에 위반됨.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법안대로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행정입법에 포괄위임 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양질의 비영리 공공서비스 영역이 경쟁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시장논리와 산업논리에 의하여 영리화되어 국민들의 수급권이 침해될 위험이 큼. 또한 이는 국민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임. 결과적으로 입법권 침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함

 

(2) 민주성이 결여된 기획재정부 중심의 위원회 구성

 

○ 법안 제11조의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경제부처 수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됨. 전체 3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각 부처 장관이 과반수를 점하고 민간위원은 1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차도 정부의 자의2)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임. 대통령령이 정한 영역의 경우 국민의 권리․권익에 직결되는 공공 영역에 관한 타법 상의 공공성 담보장치의 적용이 배제된 채 정부 산하 위원회의 심의 결과만으로 영리산업화․시장화가 가능하게 되는 바,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독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법안 제23조는 보건의료분야 국외진출을 위한 규제완화

 

○ 법안 제23조는 서비스산업 분야 국외진출을 지원하는 조항을 나열하였는데 지난 해 12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우려 속에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일명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영리를 추구하고자하는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은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큼

 

(4) 법안 19조는 환자정보보호가 침해 될 위험성이 큼

 

○ 의료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하여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의료법」 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 19조는 정보통신 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환자정보의 보호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큼

 

(5) 대체법안은 의료법 조항 일부만 제외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영리화를 차단할 수 없음

 

○ 대체법안에서 일부 의료법 조항(의료법 제4조, 제15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49조)만이 적용제외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 부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를 영리화 시킬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지난해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의료기기가 식약처의 임상시험을 거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일 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53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반됨.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직접 환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서비스산업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의료법 제25조 신의료기술평가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우려됨

 

○ 그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다른 의료법의 공공적인 규제들도 영리화 목적으로 규제완화될 것으로 우려됨

 

(6) 대체법안 제4조로는 보건의료분야 영리 산업 정책을 방지하기 어려움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료법 제4조, 제15조에 따른 의료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사항
  3.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
  4.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관한 사항
  5.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약사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4년 6월 정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에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의료행위에 한정된 의료법인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을 갖도록 하였음. 또한 병원 내 부대사업을 목욕장업, 여행업, 숙박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 이외의 사업을 가능하도록 강행하였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는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이미 제시되어 있어 경제개발자유구역에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이 보호받지 못함.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주도에 녹지국제영리병원을 승인하였음

 

○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진료,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또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으로 일차의료 중심의 치료가 어렵지 않고, 의사밀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찾을 수 없음에도 정부는 매년 원격의료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켜 확대 시행하고 있어 원격의료에 대한 사항이 보호받기 어려운 사항임

 

○ 이처럼 위헌성, 위법성이 보이는 사례들에 대하여도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바, 대체법안이 의료법 조문을 열거한다고 하여 이 분야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임

수, 2016/02/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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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건강관리책무를 영리화시키는 정부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도입은 건강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공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영리사업자에게 제공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은 위헌, 위법임

 

정부는 오늘(2/17) ‘새로운 서비스산업∙농림어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4대 서비스 산업 분야의 육성 방안이 논의되었고 특히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서비스관리의 도입은 경제 활성화란 미명 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에 대한 공적 책임 부분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법 제정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언급하며 행정규칙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 건강관리 영리화를 추진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여 위헌`위법한 조치이며, 반민주적인 행정 독재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가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증진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야 함에도, 법을 위반하여 보건의료분야를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상의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권 보장 책임을 포기하는 처사임을 지적하며 당장 민간 영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던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은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위해 국회에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입법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여,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 사업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설립 허용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건강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 법 제정은 시민사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 건강서비스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환자의 진단, 처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는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의료법」 제21조에서는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등이 환자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상업목적 활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성이 있다. 더구나 법률의 위임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민간보험사와 결합하여 의료영리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보건, 의료 분야 시장화 정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도 그 일환이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커녕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장화하는 것을 보면, 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는바, 당장 건강증진서비스 정책 및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체계에서 공적인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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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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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3) 청년참여연대도 함께 준비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는 민선영 운영위원장, 총선대응TF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이수호 운영위원, 총선대응TF원인 장현민 회원, 김주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20160223_총선청년넷출범 (9)

<"청년이 '변화'에 투표하는 날" 퍼포먼스를 하고있는 총선청년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참여연대>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의 목소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총선 D-5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

 

총선 D-50, 청년단체들은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2016년, 작은 변화의 희망조차 말하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마주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이 또 화두가 되리라는 흔한 예측은 넘쳐나지만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기대할 것 없는 삶’에 대한 냉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6 총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네트워크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투표참여 활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의 다양한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공천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전국에서 1천명의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하고, 청년의 의견을 모아 ‘후보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4월에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표참여를 함께 약속하는 세대연대 취지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청년 306명 응답)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한다. 그리고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찾고, ‘희망의 진짜 근거’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 (청년 306명 응답)
붙임3.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1차 발표안)
붙임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50일의 사업계획
붙임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기자회견문)
붙임6.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차 : 18인)

 

※ 참고 :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http://2016change.net/)


※ 아래는 총선청년네트워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제안글입니다.
   사업계획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 등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좋은 정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 입구 앞, 눈에 띄는 색깔의 잠바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에 어떤 이는 손을 붙잡고 절박한 삶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50일 남은 총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리 기대할 것도 없는 하나의 빨간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자,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서 ‘정치의 정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한 청년은 “총선은 300명의 싸움꾼을 뽑는 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옅게 웃음을 내비치며 “차라리 우리를 위해 잘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정치를 향해 짙게 깔린 냉소는 청년들이 무관심한 탓일까요?

그동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불만만 많고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의 지난 10년,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이 쏟아졌지만 청년을 위한 정치가 정녕 존재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지 않았나요? 청년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세대 간 격차 해소를 하자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선정되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주민이자 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던 정책은 대다수가 무용지물이었고 청년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이 대체 몇 살이냐’는 나이 논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청년문제를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는 생각, ‘청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삶은 더욱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고용, 노동, 주거, 부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곤두박질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그 지표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절망이 익숙한 사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 정치가 제대로 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언되는 수십만의 청년 일자리, 수만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바로 좋은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변화’에 ‘투표’하고 싶은 당신에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016년 2월 23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하는 청년들

화, 2016/0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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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귀향 포스터2 

 

회원님, 영화<귀향> 함께 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아픈 이야기!

영화 <귀향>이 14년 만에 시민의 힘으로 지난 2월24일에 개봉 됐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영화 상영 때마다 소녀가 돌아온다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혀주셨는데요.

참여연대도 보다 많은 시민, 회원들이 영화를 보고 공감하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9(수) 저녁, 회원님과 함께 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안아주세요!

 

 

• 개요
 - 일  시 : 2016년 3월 9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40분
 - 장  소 : 서울극장 6관 '인디스페이스' (종로3가역 14번 출구,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
 - 참가비 : 1인당 6천원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로 사전입금해주세요)
              티켓은 3/9일(수) 상영관 앞 티켓배부처에서 수령 (입장은 7시20분까지)
 - 신  청 : https://goo.gl/QnpBCZ (선착순 100명)

 -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관련 기사 및 입장

 - [기사] 영화 <귀향> 24일 개봉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 [성명]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말고 12.28 합의 전면 무효화하라!

 

 

• [캠페인]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3가지 방법

  ① 정의기억재단 설립추진위원회 회원가입 하기 (클릭)
  ②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참여 (클릭)
  ③ 평화의 소녀상 배지 구입해서 달기 (티켓배부시 현장에서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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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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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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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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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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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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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20160302_기자회견_정부의초과보육확대규탄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영연(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현정(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미수(인천보육교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만 0세를 제외하고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지역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육 공공성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보육예산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집 내 CCTV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지만 강행처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뻔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육의 질을 후퇴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초과보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하라.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보장하라.
 

수, 2016/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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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국민이 마루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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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록금, 학자금 등으로

고달픈 청년들에게

꿀알바로 통하는 임상시험

진정 임상시험은

꿀알바일까?

 

❙ 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 오후7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토크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임상시험 경험자

❙ 참가비 : 5,000원

❙ 참가신청 : http://goo.gl/forms/xNLcmqKoTn

❙ 주관 :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임상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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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오늘(11/16) 오후7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에서 우리나라 임상시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토크쇼를 개최하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행사를 시작하여, 전문가로 참석한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의사) 국장은  임상시험의 위험성 및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선진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해마다 500-600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부작용으로 376명이 입원을 하고, 7명은 생명위협, 49명은 사망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45명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는 최근 임상시험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건강보험 확대,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약회사 등에게 피험자의 개인적 질병정보를 제외한 임상정보의 공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임상시험 대상자를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궁핍한 환경을 이용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임상시험 확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행위임으로 철저한 보상체계 마련, 위험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크쇼에는 임상시험 경험자가 참가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경험자 2명 모두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1번에 30-40만 원정도의 많은 비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참가 시, 병원 측에서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긴 했으나 충분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미 시판을 허가 받은 약품과 비슷한 약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라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험 중에 피를 많이 뽑아서 쓰러진 사람을 본 경험, 피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뽑은 경험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많은 청년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토크쇼에 참석한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토크쇼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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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906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YkEvA

 

월, 2015/11/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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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긴급좌담회_엄마아빠교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이렇게 처절한가

 

- 일시 : 2015년 1월 27일 화요일 16:00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50128_보육긴급좌담회_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2)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발제]

전문가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부모 : 임정희 (두 명의 아이를 둔 비취업 엄마)

학부모 : 홍인기 (세 명의 아이를 둔 맞벌이 아빠)

교  사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회 내용]

20150128_보육긴급좌담회_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27(화) 오후4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모・교사・전문가가 함께 모여 우리나라 보육 현실의 실상을 나누고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제시한 CCTV 의무설치화, 취업모/비취업모 차등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보육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날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두 아이를 둔 전업주부 임정희 학부모는 CCTV 의무 설치방안에 대해 요구가 있다면 설치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 근절의 근본적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신 개방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근절과 취업모/비취업모의 차등보육지원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측 대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세 아이를 둔 직장인 홍인기 학부모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대안일 뿐,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며 CCTV 설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기 위한 것인지, 아이들을 위한 투자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으며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교사의 처우 개선, 노동정책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호연 센터장(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은 정부가 아동학대문제, 보육문제, 부모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CCTV 의무설치화,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보육지원 등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95% 이상이 민간에 맡겨져 있고 심지어 보육평가인증원도 사설기관이라고 지적하며 보육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아동대 교사 비율 조정, 초과보육 금지, 임금체계 일원화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문가 대표로 참석한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의 감시구도를 조장하는 일이며 안전한 보육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육현장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의 대안으로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보육지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것은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로 밖에 바라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하나, 현재 민간에게 위탁된 구조의 고민이 있어야 하며, 교사의 신분 강화를 위해 지자체 등에서 직접 교사를 고용하는 방식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희 팀장(참여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임시방편적이고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모・교사・아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4(수) 오전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육당사자들, 시민단체들이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고 좌담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화, 2015/01/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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