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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꺾정71화]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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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꺾정71화]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 공천

admin | 금, 2026/06/19- 15:40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 중복 게재됩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 공천

안용흔(대구가톨릭대 교수)

정치학을 공부하던 대학원생 시절, 체벨리스(G. Tsebelis)의 중첩게임(Nested Games)을 읽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영국 노동당의 사례였다.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제도 아래에서, 온건한 중도층의 지지를 넓힐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더 강경한 후보를 밀어붙이다가 결국 선거에서 패배하는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민주주의가 오래 축적된 영국에서도 정당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제 막 민주화의 경로에 들어선 한국 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낯설었던 장면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설명하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문제는 정당이 늘 승리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에 가장 유리한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거대 양대 정당 모두에서 당원 중심 경선이 강화될수록 공천은 넓은 민심보다 결집된 진영의 선호를 더 강하게 반영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는 대체로 온건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선호하지만,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층은 상대적으로 더 확고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당원 주권은 민주적 참여의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진영 논리를 가진 후보가 유리해지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후보가 강경하냐 온건하냐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념적으로 강경한 성향의 당원들은 이제 후보의 세부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선택의 기준은 점점 “우리 진영의 사람인가, 아닌가”로 이동한다. 자신들의 진영에 속한 인물이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는 식의 진영 논리가 자리 잡으면서, 후보의 실질적 역량이나 선거 확장성보다 소속과 충성도가 더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진영 내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쉽게 배신으로 읽히고, 외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적대적 공격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정치적 판단은 정책과 성과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진영을 지키는 감정적 동원으로 대체된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흐름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쪽 거대정당에서는 강한 검찰개혁 노선을 내세운 인물들이 경선의 중심에 섰고, 다른 쪽 거대정당에서는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구애 경쟁이 공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혁신과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도층의 확장성보다 진영 내부의 충성도를 더 중시하는 선택이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공천이 열성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기울수록, 온건한 후보는 본선에서 더 넓은 유권자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도 경선에서 밀려나기 쉽고, 강경한 후보는 본선 리스크가 분명해도 당내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체벨리스가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런 장면이 겉보기와 달리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분석에서 노동당 지역활동가들은 단순히 자기 이념을 즉각 관철하려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의석을 잃더라도 온건한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미래의 후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당의 노선을 조정하려 한다. 즉, 지금 한 번의 손해가 커 보여도, 반복되는 경쟁 속에서는 “너무 온건하면 공천을 못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이 논리의 핵심은 자멸처럼 보이는 선택이 실제로는 미래의 후보 선택 구조를 바꾸는 신호라는 데 있다.

이처럼 공천이 단지 후보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미리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특히 우려스럽다. 강경한 후보가 반복해서 선택되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또다시 비슷한 성향의 후보를 선호하게 된다. 온건한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고, 상대 진영과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장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너무 유연해 보인다는 이유로, 너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열성 당원들의 감정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락하기 쉽다. 결국 공천은 국민에게 확장되는 경쟁이 아니라,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정당은 국민 전체를 향해 열려 있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 진영 내부만 바라보는 조직으로 굳어지고 만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 승리의 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공천이라면, 그것은 승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 정당정치는 더 이상 오래전 출간된 한 책에서 언급된 영국의 사례를 남의 나라 일처럼 읽을 수 없다. 한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자멸적 공천이, 이제는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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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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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일, 광화문에 12개의 영정 사진이 놓였다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년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12년 8월 21일 여느 해처럼 뜨겁던 한 여름날. 한나절이 훌쩍 넘도록 이어진 수십 명의 무리와 경찰과의 긴 몸싸움 끝에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광장 지하에 작은 농성장이 꾸려졌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굴레의 사슬을 끊어내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한 무기한 농성의 시작이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

 

도대체 그 삶이 어떠하기에 기약 없는 투쟁을 시작한 것일까.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차별의 굴레가 어느 정도기에 폐지하지 않고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일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인 장애인은 월 평균 소득 수준이 전체 인구 대비 53.8%에 불과하며, 실업률은 2배 이상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고, 국가의 장애 급여 지출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장애인을 포함한 가난한 이들의 빈곤 현실도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5%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으며, OECD 전체 평균 11.3%를 크게 웃돈다. 이중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전체 평균 12.6%와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운 상황이다. 어떠한 통계치나 수치를 보더라도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을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의 장벽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장애 등급제'라는 낙인의 사슬, '부양 의무제'라는 빈곤의 사슬이다.

 

'장애 등급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의학적 기준에 따라 15가지 장애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 구분을 말한다. 장애인 개인에게는 장애인 복지에 접근하기 위한 절대적인 관문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현재의 행정 편의적 장애인 복지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등급제는 일본과 한국에만 고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의 환경이나 욕구는 소거된 채 오로지 의학적 손상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해도 등급 기준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복지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에 생사의 갈림길이자 차별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양 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빈곤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김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와 대물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117만 명에 이르며 이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 135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 사회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살인 장벽이 바로 부양 의무제이다.


 

농성 3년, 그리고 12개의 영정사진

 

2012년 8월 21일, 무덥고 비가 많이 오던 그날부터 벌써 3년이 흘렀어.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하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도 2년이 넘었지. 그러나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우리를 모른체 하면 언젠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몰라. 지난 3년, 우리 곁의 사람들은 계속 세상을 떠났어.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나는 너무 원통했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지 못 한 내 탓인 것 같아 수없이 마음이 무너졌지. 슬프고 억울한 날들이었어. 하지만 질기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3년을 이 자리에 있었지. 나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 거야.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거야. 오늘은 바로 그러한 나날 중 하루로 기억될 거야. 오늘을 당신과 함께 기억할 거야. (한 장애인 활동가의 편지)

 

농성을 시작하고 불과 2개월 후 활동 보조인이 없던 새벽에 화재를 피하지 못해 유명을 달리 한 장애 여성 고(故) 김주영을 시작으로, 이듬해 장애 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수급권 탈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진영. 그리고 죽음조차 미안해하며 '죄송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세상과 작별한 '송파 세모녀'와, 장애 등급 3급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도 얻지 못한 채 화마에 휩싸여 자립 생활의 꿈을 접어야 했던 고(故) 송국현까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3년간 농성을 이어오면서 사라져 간 '다른 이름들'은 12개이며 농성장 앞에는 이들의 영정 사진이 놓여있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역사 통로에 영정 사진이 놓여있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우리 안에서도 죄책감이 상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라져 간 12개의 세계가 비록 이름은 달라도 제도가 만들어낸 '같은 죽음들'이기에 그냥 사라지게 둘 수가 없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개인의 비극으로 보내기에는 죽도록 내버려두는 이 사회의 모순이 너무나 분명했다. 또한 제2의 '송파 세모녀'와 '송국현'이 예견되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죽음마저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과 농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내적 고통이자 원동력이었다.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한 수많은 연대

 

1098일의 농성을 이어오면서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를 향한 수많은 마음이 만났고, 차별받는 이들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투쟁에 이르기까지. 농성장이 위치한 광화문광장이 연대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 또는 진도 팽목항이나 평택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연대의 물결을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가 만난 이들은 각기 다른 현장에서 다른 사안으로 투쟁하고 있었지만, 국가와 제도가 만들어낸 폭력으로 차별받는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지켜내고 싶은 삶도 같은 것이었기에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 투쟁이 3년을 경과하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장애 등급제 폐지는 정부가 장애 단체와의 약속을 뒤엎고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 구분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양 의무제 폐지는 기초법 개정으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예상되는 신규 수급자는 최근 3년간 줄어든 수급자보다 적은 수이며, 최저 생계비가 해체되고 개별 급여로 쪼개진 기초법 개정안은 오히려 수급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등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와 제도가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을 강요받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의 세월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갈 힘을 갖게 해주었고, 사라져 간 12개의 세계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 되뇐 삶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연대의 확인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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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7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20151207_기자회견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반대범시민사회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이동주 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 시장화를 초래하며 환경을 파괴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한다!

중소상공인 생존권 침해하고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하라!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바로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명목 하에 정부 주도 하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와 민생파탄을 우려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합의를 철회하고 이 법을 폐기할 것을 여야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법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에 모두 적용되므로(법 제2조 1호),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유통, 금융, 관광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산업발전 에 따라 무한히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법은 모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모든 부처를 기획재정부에 종속시키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의료, 교육, 금융, 유통, 환경,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무분별한 개발,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밀어붙이며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영리병원 규제완화 등 병원의 무한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는 의료민영화 정책,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임상시험 확대 등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건설 등 환경파괴 정책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성 확대에는 관심없고 오직 소수 재벌, 대기업, 자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책 뿐이다. 이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마저 통과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정책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이며 이는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은 이 피해는 대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 중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합의 규탄한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5. 12. 7.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월, 2015/12/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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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총 1쪽)

 

국민의당은 광주서갑 지역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공천 철회하라

◯ 19일 오전 국민의당이 경선을 통해 정용화 예비후보를 광주 서갑에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정용화 후보는‘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 인사’로서,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공천 결정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한다.

 

◯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개면접 심사에서 정용화 예비후보에게 4대강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묻는 질문을 던졌고,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수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A급 인사 영입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정도 수준의 답변을 토대로 후보를 선정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국민의당이 당론으로서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역사적 평가를 가로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 4대강사업이 종료되었다고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16개 보에 가로막힌 4대강은 해가 갈수록 녹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큰빗이끼벌레의 등장, 물고기떼죽음, 기생충 창궐에 이어 얼음녹조가 등장하는 등 4대강사업의 원흉인 보를 해체하는 순간까지 논란은 가라앉을 수 없을 것이다.

 

◯ 국민의당에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일말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정용화 후보를 만나는 비극이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2-735-7066 / [email protected])

 

 

토, 2016/03/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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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0]

 

고삐 풀린 빅 데이터는 빅 브라더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방향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하버드 대학교의 L.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 팀은 2013년 4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性), 약물 치료, 진단, 수술 기록 등의 정보 579개를 정보 주인의 이름만 없는 상태로 내려받아 이를 실명이 있는 미국의 유권자 정보와 대조하여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 정보의 주인 이름을 알아맞히는 실험 결과를 다룬 것이다. 연구팀은 130개 정보의 주인을 추정했고, 그중에 121개가 실제 주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해 비식별 정보를 식별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의 경이와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빅 데이터란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새로 정립된 정보 개념으로, 정보 풀(pool)에서 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을 추출, 조합,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의 새로운 심야 버스 노선 '올빼미버스', 교통 안내 서비스에 날씨(weather) 정보를 결합한 기상청의 '웨비게이션'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금융위 '재식별화 위험' 의도적 무시

 

공공 서비스 못지않게 금융 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해와 요구가 크다. IT와 금융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금융 산업을 가리키는 핀테크(Fintech) 육성 방안에서 빅 데이터 활성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de-identification) 정보를 신용 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엄격한 개인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비식별 정보는 그러한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에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행정 독재의 문제는 별개로 치자. 금융위 발표에는 스위니 교수 팀이 경고한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재식별화란 비식별 정보가 빅 데이터 기술을 거쳐 식별화된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 및 그 정보를 가리킨다. 금융위가 이 위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외에 빅 데이터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재식별화 위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정보 수집 규제에서 정보 활용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 폐쇄회로(CC)TV 등 개인이 일일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수많은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에서 정보 수집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 추세에서도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문제는 각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 개인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설계한 규범은 정보 주체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빅 데이터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다. '내 개인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나의 식별․비식별 정보를 누군가 자유롭게 활용해 내 신분이 항상적으로 식별될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인가?

 

국내외의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추세는 바로 정보 주체의 전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014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개의 보고서(<빅 데이터 : 기회의 활용과 가치의 보존>, <빅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 기술적 관점>)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에 의존하는 기존의 규제 대신 정보가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규제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정보 활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새로운 규제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에 시작된 유럽연합의 정보 보호 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 논의는 재식별화 문제와 유사한 프로파일링(profiling)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직업 수행 능력, 경제 상황, 물리적 위치, 건강 상태, 취향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의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제한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각별히 부상한 개인 정보 보호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안에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regulation) 형태로 유럽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방향부터 새로 정립해야

 

초보적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빅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2014년 12월 '빅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빅 데이터 활용에서 재식별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고, 재식별화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어렵게 만들어진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장치 없는 빅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위험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식별 키(key)가 존재한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 신용 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개인 정보들이 수많은 영리 기업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다. 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마다 한국인의 개인 정보 거래 제안이 올라온다.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거래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민감 정보인 개인 질병 정보도 신용 정보로 생명보험협회가 수집․관리해 왔으며, 이제 금융위는 개인 질병 정보를 신용 정보 집중 기관으로 넘겨 비식별화 상태로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또는 합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는 초민감 개인 정보들이 빅 데이터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식별화될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은 항상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소개된다. 금융위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소개되는 해외 사례들은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마치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보험회사가 불법 또는 합법으로 취득한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손에 쥐고 당신의 보험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승인한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미래를 그려보라. 진실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정부 기관의 보도 자료보다는 이런 상상 안에 훨씬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런 종류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움은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위협이다. 2012년 2월,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슈퍼마켓 체인점 '타겟'의 미니애폴리스 지점이 한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보다 먼저 파악해 광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타겟은 이 여고생이 임신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식별하였다.

 

빅 데이터는 분명히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방어막 없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보 권력의 통제 동기에 맡기는 것은 생활의 편리나 경제적 부가 가치의 생산으로 만회할 수 없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살아갈 자유의 박탈'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신화된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빅 데이터 환경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을 점검하고, 보호 규제의 방향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수, 2015/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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