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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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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admin | 목, 2025/09/11- 13:17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국회에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불가피할 때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팬데믹 시기 한시적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제는 영리 기업인 플랫폼들이 원격의료를 빌미로 의료에 진출하려 한다는 데 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의료산업 선진화’라며 매우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래서 ‘복지부는 보건산업부’ 운운한 윤석열 정권도 그토록 원격의료에 목맸던 것이다. 애초 취약한 조건에 놓인 환자의 고통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윤 정부는 ‘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등 기업의 새로운 이윤 추구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

 

초진이냐 재진이냐 등보다 더 핵심은 민간 영리 플랫폼 진입 허용 문제이다. 이번에 여당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명확히 한다.

 

첫째, 영리 플랫폼 허용은 매우 위험한 의료 민영화다.

 

민간 기업이 의료기관과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의료 공급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면 한국 의료 전체에 엄청난 변화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의료 플랫폼은 운수업과 요식업 등 여타 산업이 그렇듯 일감을 결정하는 ‘갑’의 위치에 설 수 있고, 다른 산업들에서 보듯 알고리즘을 통한 지배를 통해 의료 행위의 양태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인 의료에서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가 등장했을 때의 위험과 여파는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이다.

 

수년간 이미 플랫폼들은 시범사업에서 여러 상업적·비윤리적 진료를 유발했다. 상업 플랫폼의 특성에서 비롯한 부작용이었다. 플랫폼을 법으로 묶어 놓으면 문제가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제도화해 수익 추구에 나서면 의료기관들을 경쟁하게 해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 밖에 통제받지 않아 생기는 임시적 부작용보다도 더 클 것이다.

 

둘째, 의료비를 인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것이다.

 

지금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수가(가격)의 130%를 받고 있다. 플랫폼은 결국 수익 모델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수가 인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였다. 그 결정이 이어져 130% 시범사업 수가가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결국 플랫폼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환자 의료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별다른 혁신도, 기술도 아닌 화상 앱을 활용한 지대추구 행위에 불과한 플랫폼 기업에 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의료비를 쏟아 돈벌이를 허용해 줘야 하는가. 기업 입장에선 눈독들이지 않을 리 없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이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득 될 것이 없다. 비대면 진료가 정말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의 등장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이어질 것이다.

 

플랫폼의 등장은 실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플랫폼은 결국 관련 산업계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반적인데 의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의료 플랫폼도 결국 대자본이, 그 중 민영보험사가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보험사들이 원격 플랫폼을 인수합병하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은 이미 ‘건강관리서비스’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처럼 기업(민영보험사)이 건강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관을 사실상 통제하고 제약업까지 연결해 약 배송을 하는 수직계열화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다. 의료에서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이 금지되어 있듯이, 원격의료도 영리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외국 사례를 운운하지만 캐나다, 영국, 미국 등도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과잉진료 등 의료의 상업성이 증가했고, 공적 시스템은 훼손됐다. 의료 인력은 영리성 짙은 영역으로 유출됐으며 공적 보험 재정은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도서벽지와 취약지 주민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과 중증 환자, 휴일과 야간에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과 약국을 설립, 운영하고 공공적 상담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결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영리 플랫폼 도입은 실로 심각한 민영화다. 윤석열 정권과의 단절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영리 플랫폼 진입 금지를 분명히 해, 자신을 지지한 노동자‧서민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2025년 9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은경 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게 위한 움직임이 본격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생안정 법안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원격진료(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진료 결과에는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가 없으며, 대형병원 쏠림을 조장하는데다가, 의료영리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여당의 중점처리법안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자 복지부가 시급히 지침으로 처방을 금지한 사례가 보여주듯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의료를 키우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광고 경쟁이 붙는 상황에서 환자 유인행위, 과잉진료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민간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진료 관련한 개인 정보와 의료기록을 보유, 관리해도 괜찮을지 믿기 어렵습니다. 이동통신3사의 해킹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나눠가진 비대면진료3사의 해킹 사건은 생기지 않을 것인지, 약학정보원처럼 외국 회사에 정보를 팔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경우, 한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병원 진출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의료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6개의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영업중인 다수의 온라인플랫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행위 등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탓에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작 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위험한 진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정부여당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에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돌봄이 결합된 미래지향적 보건의료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일차의료의 강화이고,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성주 대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입장문

 

암환자의 안전과 권익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암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을 9월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원격의료는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암환자에게는 오히려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1. 대면 진료가 암환자의 생명을 지킵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합병증은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오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암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편의가 아니라 정확한 대면 진료입니다.

 

2. 약 배송은 환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항암제와 보조약물은 복용량과 부작용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택배 배송으로는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을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치료가 중단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면 복약지도는 암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원격의료는 환자 부담을 늘립니다

원격진료 수가가 대면보다 높아(130%)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더 늘어납니다. 이미 높은 치료비로 고통받는 암환자에게 이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4. 필요한 것은 공공적 지원입니다

암환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지역 공공 암센터 확충, 방문진료와 돌봄 서비스 확대, 교통 지원 등 현실적 대책입니다.

 

원격의료는 암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보다 새로운 위험을 낳을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암환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원격의료 법제화를 중단하며 공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 9월11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김성주

 

 

강성권 건강보험노조 중앙정책위원

건강보험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000년 의학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파탄 이후 2002년 건강보험재정특별화법이 재정되어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차례도 법에 명시된 국가책임을 완수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고 이 또한 반납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의사달래기용, 대형병원 적자보존을 위해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시작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안정성 문제로 의사들도 반대했던 정책으로 이후 의협이 요구한 의료수가 130%가산을 전제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2022년 자체보고서를 통해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대면수가와 비대면 수가가 동일함을 이야기하면서 유독 우리나라는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한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영리플랫폼업체의 시장진입으로 개인정보유출 우려와 비급여시장의 확대, 국민 진료비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끼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2030년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예측했고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정부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인 비급여진료를 실시하는 것도 모잘라 수가를 130% 가산하는 모순된 정책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로 인해 지출된 금액이 2조5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목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지난 8월8일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비대면진료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세대가 아닌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대도시 젊은세대로 나타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아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강화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국가책임강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병원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박현진입니다.

저는 정부가 의료취약지 해소책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오히려 지역의 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나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의사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25년 7월,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사시는분의 약 60%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사용해본 적이 없으며,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5%,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즉, 비대면 진료는 의료취약지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정작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는 고령층이며, 디지털 접근성 자체가 낮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률, 데이터 이용률, 앱 설치 능력 모두 떨어지며, 기술이 ‘있다’는 것과 ‘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존재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보다 지역 병의원과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어져도 괜찮다”고 답한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에서 안심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지역 병·의원과 약국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하고, 이는 곧 폐업과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사라지면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된 사례,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 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 힘들다거나 기차를 예약하지 못해 이동권이 침해된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오히려 취약층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의료의 복원입니다.

읍면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한 것은 공공병원과 공공약국의 설립이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 공공약국 설립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은 플랫폼보다 병원을 원하고, 앱보다 사람을 원합니다.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입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원과 약국을 무너뜨리는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3년간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플랫폼이 어떻게 한국의 보건의료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약사이자 아이셋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저조차도 제 아이가 새벽에 휴일에 경련을 하고 고통 받을때 필요한건 당장 찾아갈 수 있는 응급실이었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사람과 공간을 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형 플랫폼이 아닌,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비대면 진료로 채우겠다는 착각을 멈추고, 공공보건의 실질적 강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나라만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발전으로 외국은 자연스레 문제 없이 다 하는데 왜 한국만 못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합니다. 캐나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는데, 공공시스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간에 맡겨 버렸습니다. 민간부문은 돈벌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했고, 그런데도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 자원과 인력이 이 영리부문으로 몰리면서 공공의 대기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의료는 건강하고 부유한 환자들한테 집중됐고, 가난한 사람들, 디지털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취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됐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받는다는 캐나다 의료 원칙은 원격의료로 인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공공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인데, 원격의료는 영리기업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 원격 플랫폼도 젊고 건강한 환자들만 가입시켜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안 환자의 85% 이상이 20세에서 39세였습니다. 영국은 의료기관이 환자 1인당 일정 비용을 받는 체계인데 (인두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건강한 환자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의료기관이 다 끌어가면서 다른 NHS 국영 의료 부분은 재정난을 겪게 됐습니다.

이미 의료민영화가 많이 진행된 미국에서도 영리 플랫폼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 플랫폼은 수익을 늘리려고 짧은 시간 더 많은 환자를 보라고 의료인을 종용했고, 플랫폼이 투자한 온라인 약국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도 과다처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의료정보를 페이스북, 구글, 틱톡 같은 곳에 팔아넘겼습니다.

원격의료가 고도의 디지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기술인데 사실상 자본을 이용해서 환자 중개를 독점하고 나면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처럼 관련된 산업을 독점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이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심각하게 될것입니다.

당장은 비윤리적이고 상업적 과다 의료행위의 증가를 낳을 것이고, 의료비 인상, 보험료인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기업이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지역의료가 더 붕괴할 것입니다. 왜냐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영리부문으로 쏠리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큰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민영보험이 의료 공급망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체계가 위험해질 거고 이것은 결국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의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산업계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휴일과 야간에 아플때 갈수 있는 병의원 약국, 공공적인 의료상담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역 오지에 응급환자를 볼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지, 원격의료가 이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섬에서 일하다 나온 의사입니다. 원격의료 약배송? 아무 쓸모 없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약국이 있는데 왜 필요하겠습니까. 작은 섬에도 간호사가 운영하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산업계가 오해를 유발하는데 대도시에 있는 전문의와 섬에 있는 의료인이 중증환자를 두고 협진하는 건 지금 의료법으로도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중증환자 협진이 아니라 경증을 포함한 환자 직접진료를 중개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의료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정작 필요한건 도서벽지에 응급의료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고 응급 헬기가 충원돼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환자들은 죽어가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원격의료를 하겠다며 도서벽지 운운하는 건 이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를 위해 추진되는 원격의료를 멈춰야 히고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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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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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정권의 KBS 사장 선임 개입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KBS 이사회 구성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청와대가 직접 개입

 

‘KBS장악-인사개입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일시 : 20151117(화요일) 오전 10장소 : 청운동사무소앞

주최 :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독교협의회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KBS 사장 공모의 최종 후보자였던 강동순 전 KBS 감사는 “KBS 이사회 선임절차는 형식논리일 뿐, 7표를 몰아준 사람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KBS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이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KBS 사장을 낙점해 이사회에 임명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3. KBS 사장뿐만이 아닙니다. 강 전 감사는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에 거의 매일 이인호 이사장과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번 이사를 뽑을 때 각서 비슷하게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다짐을 하다시피 했다. 무슨 체크리스트 같이,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들어왔다고 폭로하였습니다.

 

4. 강동순 전 감사의 폭로를 종합하면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에게 각서 수준의 다짐을 하고 KBS에 들어와 청와대 지시에 따라 7표를 몰아준 후보가 바로 고대영인 셈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회, 심지어 KBS사장도 모두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는 하수인일 뿐이며, KBS의 모든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5. 또한 강 전 감사는 “(KBS 전 사장)김인규가 서청원 만나고, 고대영 데리고 다니고 대통령한테 인사를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또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여권 이사 B씨를 만났다고 실토했습니다. 현재 여권 이사 중 E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E이사가 내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KBS 사장 공모는 공정성을 포장하기 위한 쇼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더러운 커넥션을 통한 진흙탕 로비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내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 행태를 규탄하고, ‘KBS장악-인사개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1116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독교협의회 언론위원회

 

월, 2015/1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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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16일(월) KBS 고대영 사장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언론시민단체 국회 앞 선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KBS를 청와대에 헌납할 고대영은 절대 안 된다 !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등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는 11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고대영)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청문회인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 고대영 후보자는 이미 KBS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로부터 검증이 끝난 인사입니다. 고씨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물론 보도의 공정성, 제작 자율성, 경영 전문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사이자 도덕성과 공직자 자질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야말로 권력 해바라기 언론인의 전형입니다. 수신료 납부자인 국민의 목소리엔 귀 닫고 공영방송 KBS를 청와대 홍보방송으로 헌납할 인사입니다.

4.언론시민단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고대영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대 불가’ 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고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월, 2015/11/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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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발 신 일: 2015년 11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3
담 당: 안세영 전략캠페인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1)

[보도자료]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8일 올 한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오마이뉴스 ‘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 ▲KBS 광복 70년 특집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 ▲한겨레21 ‘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 기획보도 ▲SBS 8시뉴스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행위’ ▲청주CBS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 ▲프레시안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한겨레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 등이다. 특별상은 ‘배달의 무도 – 하시마섬의 비밀’을 제작한 MBC 무한도전팀에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 드라마국 제작위원)은 출품된 57편 모두 지난 1년간 인권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언론인들의 흔적이 묻어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심층 기획물과 광복 70년을 맞아 재조명한 위안부 및 재일동포 문제, 간첩조작사건에서 나타난 탈북자 인권과 국가적 폭력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고발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경합을 벌였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평>

한국 언론의 자유는 현재 위기 상황이다. KBS, MBC 등 공영 방송의 이사진과 경영진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지는가 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언론인들의 연대서명조차 ‘정치행위’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고조되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인파가 모인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집회현장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버스를 동원한 차벽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동, 집회 참가 등이 제한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물대포 살포가 이뤄져 한 농민이 중태에 빠지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비롯해 군대 내 가혹 행위, 간첩 조작 의혹 등 정치, 사회적 인권 문제가 대두됐으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제적 약자들의 연이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뉴스가 널리 회자됐다. 여기에 대학과 고교를 불문하고 벌어진 학교 내 성폭력과 난민에 관한 이슈도 쏟아졌다.

언론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간 성역으로 치부됐던 군대 내 인권 침해 현실을 사회문제로 공론화시켜 은폐됐던 병영 내 폭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한 것도 언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제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는 모두 57편이 응모했다. TV와 라디오를 비롯해 신문과 주간지 등 인쇄매체는 물론 통신사와 온라인매체까지 다양한 매체가 참여했다. 올해 출품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의 역사가 20여년 가까이 되면서 자리를 잡은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증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신문업계의 위기와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의 성장 등 최근 언론계 상황을 반영하듯 인쇄매체의 출품 건은 줄고 방송과 케이블, 온라인매체들의 응모가 늘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 학계를 아우른 11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다수의 출품작에 의미 있는 보도물이 많아 일주일 간의 예심을 거쳐 상위 22편을 선별해 지난 11월 12일 본심을 진행했다. 본심에 오른 작품을 살펴보면 국내 인권 실태를 다룬 것부터 시리아 난민, 조선국적의 재일동포, 남한 억류 북한 주민 등 국제적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망라한다. 새로운 발굴보도도 많았지만, 기획력 있는 심층 보도를 내세운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시의성과 보도밀도, 사회적 방향을 고려한 끝에 치열한 경합을 거쳐 모두 7편의 수상작을 선정했고, MBC ‘무한도전’팀의 ‘배달의 무도-하시마섬의 비밀’편을 특별상으로 결정했다.

  • Ÿ   오마이뉴스 – 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 강민수∙박소회 기자
  • Ÿ   KBS 광복 70년 특집 –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 노윤정∙한규석 기자
  • Ÿ   한겨레21 – ‘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 기획보도, 이문영 기자
  • Ÿ   SBS 8시뉴스 –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행위, 김종원 기자
  • Ÿ   청주CBS –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 박현호∙장나래 기자
  • Ÿ   프레시안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서어리 기자
  • Ÿ   한겨레 –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 허재현 기자
  • Ÿ   <특별상> MBC 무한도전 – 배달의 무도 ‘하시마섬의 비밀’, 김태호∙조욱형∙박창훈∙강성아 PD, 이언주∙신정희∙김란주∙이유정∙이지예∙이지연∙이영주∙최병대 작가

‘오마이뉴스 – 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는 지난해 국민적 분노를 샀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최초 제보자를 비롯해 포스코와 삼성 등 대기업 내부고발자들을 심도 있게 취재해 내부고발의 전말을 드러냈다.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당하는 억압과 핍박, 따돌림과 해고, 복직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예심은 물론 본심에서도 최고점을 기록했다. 9차례의 기획시리즈가 보도되는 동안 정부가 부패신고자 상금을 2배로 인상하고, 내부고발자 누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부고발자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KBS –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는 태국에서부터 미얀마, 중국 윈난성까지 버마 전선 3개국을 취재하며 조선인 위안부의 명부와 그들이 낳은 아동 포로 명부를 최초로 발굴해 보도했다. 2차 대전 당시 격전지였던 미얀마에서 포로로 잡히면서 국제사회에 조선인 위안부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을 토대로 연합군 포로 심문 기록과 일본군 군속 명부에서 위안부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명단, 제 3국인 태국 군부 공문서에서 발견된 총 492명의 조선인 위안부 명부 등을 밝혀냈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집단 학살설 등 그간 제기됐던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추적 보도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한겨레21 – 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은 그 동안 외면해온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20여차례에 걸쳐 끈기 있게 보도한 기획물이다. 우리의 밥상을 차리는데 농축산업,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이 없다면, ‘신토불이 식재료로 차린 안전한 밥상’도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도해 충격을 줬다.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이끌어 내며 인권이 보장된 밥상을 차리기 위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SBS 8시뉴스 –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행위’는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돼서도 다른 수감자 3명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군 당국이 실제로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발함으로써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주CBS –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은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였지만 회사 측이 산업재해를 숨기기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다뤘다. 단순 사고로 묻힐 뻔한 사건을 청주CBS가 재조명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많은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고,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나서는 등 산업재해 관련 은폐 비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JTBC역시 청주 지게차 사고 CCTV영상을 단독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지만, 최초 보도를 한 청주CBS 취재팀에 수상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프레시안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는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과거 ‘합동심문센터’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감금되어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를 고발했다. 1970년대 바다를 헤엄쳐 건너온 김관섭 씨부터 2000년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유우성 씨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했으며, 남북 대치상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10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을 소개하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적 폭력을 고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 –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의에 의해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하는 것으로 판단됐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에 탈북 계획이 없던 김련희 씨가 탈북 브로커의 유사인신매매로 인해 남한에 입국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된 사연을 전하면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강제로 남한국적을 부여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고발했다. 한겨레 보도 이후 CNN, BBC 등 다수의 해외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이 인정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MBC ‘무한도전’팀이 제작한 ‘배달의 무도-하시마섬의 비밀’편을 선정했다. 최근 강제 징용을 인정하지 않고 하시마섬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일본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접근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방송이후 온라인 모금을 통해 다카시마 공양탑으로 가는 길이 재정비되는 등 변화를 이끌어냈다. 예능 프로그램이면서 일제강점기 역사의 일부분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과제임을 보여주면서 광복 7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 수상작이 되지 못한 많은 출품작들도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수작들로 평가했다. 아울러 보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언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수, 2015/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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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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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담당: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T. 02-2670-9500
제 목 :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5. 11. 19.(목)
전송매수 : 총 35매 (별첨 33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노사정위원회는 9. 13.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2015. 10. 13. 제2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 개최 이후 전문가그룹을 재편하고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3.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공동실태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1. 9. “차별시정, 파견(도급) 쟁점 관련 심층논의결과 특위 보고”라는 형식으로 노사정 각자의 의견과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고, 11. 16.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쟁점 관련 심층논의결과 특위 보고”라는 형식으로 노사정 각자의 의견과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위는 11. 9.과 11. 16. 특위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논의결과를 국회에 이송하기로 했고,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를 보아가며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하여 특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4.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노사정위원회가 9. 13. 합의문의 내용과는 달리 노사정합의도 아닌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5.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11. 16. 발표된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별첨)를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별첨1.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요약본)

 

별첨2.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목, 2015/1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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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대포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는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를 입었다. 바로 이런 사례 등이 영국에서 물대포(water cannon)가 북아일랜드 외 영국 본토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013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대포로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물대포는 “비치명적 무기(non lethal weapon)”가 아닌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일 뿐이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무기라는 것을 경찰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즉 나치 독일 하에서 처음 도입된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상과 사망을 낳았다. 특히 물대포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더욱 그러했다.

1996년 암모니아가 섞인 물대포 난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 3명의 대학생이 사망했고 심각한 화상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7년 짐바브웨에서도 평화롭게 집회에 임하던 만 명의 군중에게 발포된 물대포로 패닉(panic)이 발생하면서 3명이 사망했다. 2013년에도 터키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사용 때문에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가 물대포의 영하 날씨 사용 금지를 해제하면서 수백명의 부상자와 최소한 한 명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는데 물대포로 인한 다른 부상자의 규모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사례는 신분노출의 위험 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눈의 손상은 심지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놀이공원(water park)의 제트 물분사기로 인한 눈의 손상으로도 많은 부상이 생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놀이공원의 물분사기 정도의 압력으로도 안구는 눈의 전방출혈, 외상성 망막손상, 수정체 탈구 등의 손상을 입는다. 물대포정도의 압력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외상성 시신경 손상, 실명까지도 가능하다.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도 우리가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 넘고 눈의 손상이나 타박상, 피부발적 등의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는다. 119에 실려간 환자만 36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의사회는 2015년 10월 19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찰과 기타 안전요원들이 시위 진압 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킬 것, 사람을 향해 조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이를 처벌하여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오용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심각한 어려움과 생명과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세계의사회는 터키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잘못 사용하는 군중 및 시위 통제 기술, 즉 물대포와 최루가스가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도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물대포와 시위 진압 물질이 겸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이 진행한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은 명백히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의 조사와 판단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문책이 필요하다.

 

 

 

2. PAVA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 2100ℓ(182t),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PAVA) 441ℓ, 살수차용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당시 사용된 물 3만 3,200ℓ, 파바 30ℓ보다 각각 5.5배, 14.7배 많은 양이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용한 물 4만ℓ, 파바 45ℓ보다도 각각 4.5배, 9.8배 많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더라도,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PAVA를 사용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PAVA는 교도소 폭동시와 같은 개인이나 그룹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군중 해산 전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5. 11. 20. (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5/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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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T. 02-2670-9500

제 목 :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전송일자 : 2015. 11. 2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별첨 2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경찰은 2015. 11. 22.토 7시 반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은 “2015년 4. 16. 세월호 집회, 4. 18. 세월호 집회, 4. 24.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5. 1. 노동절 집회, 5. 6. 국회 정입 앞 집회, 8. 28. 민주노총 집중행동집회, 9. 23. 민주노총 집회, 11. 17.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된 ① 시위용품, ② 문서, 메모, 회의서류, ③컴퓨터, USB, 외장용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었습니다.

 

3.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4.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은 민주노총 등 8개 단체가 주최하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발부되었고, 경찰이 압수하여 언론에 공개한 물품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안 된 압수물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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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2015. 11. 22. 7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경찰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주최하지도 않은 4. 16. 세월호집회, 4. 18. 세월호집회에 대해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고, 5. 6. 국회 정입 앞 집회는 금속노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금속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내부 행사시 줄다리기 용으로 사용된 노란색・파란색・빨간색 밧줄, 압수수색 혐의 집회에서 사용된 적도 없는 폭죽, 적법한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스에서 사용된 해머, 집회 무대를 쌓을 때 철끈을 조이는 데 사용된 빠루, 집회 퍼포먼스 등에서 철끈을 끊을 때 사용되는 절단기, 금속노조 상집간부 중 한 명이 캠핑용품으로 경동시장에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손도끼 등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없이 변호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압수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손도끼를 압수하려는 경찰에게 “부엌에 식칼 있으면, 식칼을 가져갈 것인가. 혐의 관련성도 없는 개인의 캠핑용 물품을 가지고 가서 불법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지만, 경찰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가지고 가서 우리만 보고 확인한다. 외부에 공개하는 일 없다”라고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준항고 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증거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사실과 관계 없는 물건을 압수하고 압수 직후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몰이를 하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민주노총 등 사무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한 움직임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단체들은 현 정부가 경찰과 검찰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움직임을 억누르려고 시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5. 11. 2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월, 2015/11/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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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입법 촉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수정입법 촉구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입법 반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11/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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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과제와 전망모색’토론회 개최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은 시대적 대세 ”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 법규 개선 시급”

“시민들이 원하는 전기차가 되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위원장 지영선) 후원으로 11월 23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기차 보급과제와 전망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 날 토론회 발표에 앞서 최회균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만큼 전기차 보급계획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과제와 전망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솔린, 디젤 등의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 폭스바겐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발표한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 과장은 “전기차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대기 질 개선, 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로 필요하지만 전기차 보급에 따른 애로사항은 비싼 차량 및 배터리 교체비용, 짧은 주행거리, 급속충전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전기차 판매 의무 부과나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강화,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발표한 고준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의 성능이 개선되고 초소형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상적으로 추정했을 때 2030년 서울시 승용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조금 계획과 집행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표 후 각 분야에 걸친 토론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보조금에만 의지한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정부와 지차체가 확보한 예산이 고갈되면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보조금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이다”고 말하고 “전기차 전용 구역 확보, 자동차 제작사의 평균 연비 규제 강화 등 인센티브와 규제 모두 지금보다 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은 “전기차가 친환경자동차로 자리매김하려면 이에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최근 국내 전문가가 발표한 원유채취부터 자동차주행까지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전과정분석 결과 전기차의 평균 온실가스배출량은 94g/km롤 동급 내연기관차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운행하는 전기차의 온실가스배출량이 거의 없어서 평균값이 적어진 것이고 석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로 운행하는 전기차만 국한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164g/km으로 하이브리드차보다 오히려 높았다”고 설명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이고 원전은 명확히 친환경 전력원이 아니어서 전기차 보급정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은 “유류세는 국내 전체 세수 중 17%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순수 전기차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세수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순수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선 우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다음에 전기차 보급에 힘쓰는게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 배상연 (주)한카 대표이사는 “전기차 쉐어링 사업을 하면서 보니 이용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매년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충전인프라구축, 바이백 옵션 등 잔가보장 시스템 마련, 공공주택의 충전기 설치의무화, 공공장소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과 충전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 11. 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찬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3305-3641)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 과제와 전망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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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고준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배상연 (주)한카 대표이사,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

‘기후환경변화대응을 위한 도시형 전기차’를 발표한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발표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화, 2015/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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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제  목: [취재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11월 27일
문서번호: 2015-보도-024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010-5573-1497),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010-5183-0036)

취/재/요/청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7,028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 기자회견에서 죄수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창살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커넥션(Connection e.V,),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등 국내외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 이번 캠페인을 통해 11월 26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7,028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4. 이번 탄원은 12월 1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방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최종 탄원 수는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커넥션,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①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②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③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과정에 대한 소개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④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2. 탄원에 참여한 국가

안도라(Andorra),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알바니아(Albania), 앙골라(Angola), 아르헨티나(Argentina), 오스트리아(Austri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방글라데시(Bangladesh), 벨기에(Belgium), 불가리아(Bulgaria), 바레인(Bahrain), 부룬디(Burundi),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바하마스(Bahamas), 캐나다(Canada), 스위스(Switzerland), 칠레(Chile), 카메룬(Cameroon), 중국(China),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키프로스(Cypress), 체코(Czech Republic), 독일(Germany), 덴마크(Denmark),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알제리(Algeria), 에콰도르(Ecuador), 에스토니아(Estonia), 이집트(Egypt), 스페인(Spain), 핀란드(Finland), 페로제도(FaroeIslands), 프랑스(France), 영국(UK), 조지아(Georgia), 가나(Ghana), 지브롤터(Gibraltar), 감비아(Republic of The Gambia), 기니(Guinea), 그리스(Greece), 과테말라(Guatemala), 가이아나(Guyana), 홍콩(Hong Kong), 온두라스(Honduras), 크로아티아(Croatia), 헝가리(Hungary),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인도(India), 이라크(Iraq),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케냐(Kenya), 레바논(Lebanon), 라이베리아(Liberia), 리투아니아(Lithuania), 라트비아(Latvia), 모로코(Morocco), 몰도바(Moldova), 몬테네그로(Montenegro), 미얀마(Myanmar), 몰타(Malta), 말라위(Malawi), 멕시코(Mexico), 말레이시아(Malaysia), 뉴칼레도니아(NewCaledonia), 나이지리아(Nigeria), 니카라과(Nicaragu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네팔(Nepal), 뉴질랜드(New Zealand), 파나마(Panama) 페루(Peru), 필리핀(Philippines), 파키스탄(Pakistan), 폴란드(Poland),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팔레스타인(Palestine), 포르투갈(Portugal), 파라과이(Paraguay), 카타르(Qatar), 루마니아(Romania), 세르비아(Serbia), 러시아(Russi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세이셸(Seychelles), 스웨덴(Sweden), 싱가포르(Singapore), 슬로베니아(Slovenia), 슬로바키아(Slovakia), 한국(South Korea), 수리남(Suriname), 엘살바도르(El Salvador), 태국(Thailand), 터키(Turkey),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Tobago), 대만(Taiwan), 탄자니아(Tanzania), 우크라이나(Ukraine), 미국(USA), 우루과이(Uruguay), 베네수엘라(Venezuela), 예멘(Yemen),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목, 2015/11/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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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행사 연기>

 

1. 밀양대책위입니다.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이 되는 125일을 기점으로 밀양대책위에서 준비해 온 여러 기념 행사를 백남기 어르신의 위중한 상태와 민중총궐기 등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하여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123일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백서 및 화보집 발간 기념 콘서트’, 125일 밀양역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10주년 기념 문화제를 잠정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한 후 재공지하겠습니다.

 

3. 백남기 어르신의 쾌유를 빌며, 125일 민중총궐기에 밀양 주민들도 함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1127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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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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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1. 여는 말 – 한상권 국정교과서 저지네트워크 대표
2.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3.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4.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 – 조영선 변호사
5.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 송상교 변호사
6.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김지미 변호사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국정화를 막아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보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월, 2015/1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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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사 진입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시도 중단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계사에 신변을 의탁한지 보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 연일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 앞에 사복경찰 십 수명이 대기하고 있고, 곧 조계사 내에도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계사를 침탈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 화쟁위를 통해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며, 노동개악 법안 강행 추진을 중단하면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지난 27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가중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더러, 다음달 5일에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하면서까지 헌법 21조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그토록 외쳐대는 정부 스스로가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가 아니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의해 크게 다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이다. 지난 집회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수 차례의 담화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단 한 마디의 유감표명 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외신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당연하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해주는 독점적인 권력이다. 그만큼 집행하는데 엄중해야하고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 그런 공권력에 의해 쌀값폭락에 항의하러 상경한 농민이 사경을 넘나들고 있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앰뷸런스가 물대포 세례를 받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는 더욱더 묵과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다.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계사는 지난 1994년 철도노조 집행부를 시작으로 1995년 한국통신 노조간부, 1998년 현대중기산업 노조원, 2002년 발전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행부 등 공권력에 쫓긴 노동자들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마지막 피신처였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공동체의 분쟁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군부독재 시절에도 공권력의 침탈을 받지 않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3만 집회 참석자와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중죄인이 아니다. 1차 민중총궐기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평화적 중재자가 되려는 조계사까지 경찰이 침탈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공안탄압이라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정국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방증이고, 이는 사람들의 더 큰 분노가 되어 2차 민중총궐기와 그 이후의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끝>

 

 

2015년 11월 3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1/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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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살인진압, 공안통치, 이제는 의료 민영화인가?

-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길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강행 중단하라. -

-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민적 ‘여야 합의’ 파기하라 -

 

 

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의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서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물대포, 최루액 공격이라는 경찰폭력으로 한 명의 국민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막말을 쏟아내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을 향하여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의료민영화 및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밀어붙일 악법통과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기재부 독재로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이다. 지금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며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는 따로 있지 않다. 또한 의료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공공영역의 민영화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수출 핑계 의료 민영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23일) 보건복지부가 여야의 국제의료 관련 법안의 두 번째 조정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정안을 내놓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인 의료제도를 단 하루만에 졸속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내용을 보면 핵심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법안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법안’이며 폐기만이 정답이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소리 없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국민들은 절망적인 민생파탄상태이다.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노동단체들은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망국적 반국민적 합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월, 2015/11/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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