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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권의 대표 복지 후퇴정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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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권의 대표 복지 후퇴정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admin | 수, 2025/06/11- 12:38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윤석열이 후퇴시킨, 모두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 공공성에 대한 회복과 강화가 바로 광장의 요구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틀 뒤, 내각이 구성되기도 전에 첫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는 지난 광장에서 숙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 대개혁 과제 중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의료급여 강화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급자들의 건강권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신속히,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복지부는 계속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이용이 과다하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처음 발표한 작년 7월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일수와 진료비를 단순비교한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 장애인 가구가 많고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기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올해 4월 소득하위 5%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률이 높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는 이유가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비용통제의 목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복지부가 언급한 소득하위5%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인가?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 완전히 폐지되고 생계급여에서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생계급여가 의료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더 낮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5만명 더 많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인구의 5.2%이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잔존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각 3.3%, 2.9%에 그친다. 빈곤층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임에도 소득하위 5% 빈곤층이 의료보장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반성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부는 그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정부가 되길 요구한다.

한국 사회 마지막 의료 안전망인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많은 숙제가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71만 세대의 생계형 체납자(2023년 기준) 역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해당할 것이다. 주지하듯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고,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다. 또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 중 87.1%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료급여는 비용 걱정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다. 여기에 시장 논리가 들어올 틈은 없다.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할 과제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공약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7월 15일 까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바로 그 평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내란 정권과 다르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울 것을 요구한다.

 

2025년 6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2. 발언문

전은경(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경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면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이 억지스럽고, 불합리하며, 반인권적인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지난 1년 여기계신 여러 시민단체들과 수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이 말도 안되는 의료급여 정률제는 내란 정권과 함께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기어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며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부의 폭거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정률제 도입으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요? 참으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고령화율, 만성질환율, 장애보유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왜 자꾸 병원에 가냐고 하는게 보건복지부가 할 말 입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지금도 불충분한 보장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높은 미충족 의료경험률이나 짧은 기대수명 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률제로의 변경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수급자 의료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겠다며 이번 정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과다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진료를 받은 걸 과다이용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가 문제되는지 분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일부 수급자의 병원 과다 이용을 문제 삼아 재정 절감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수급자가 아니라 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주치의 기반의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수급자들의 존엄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계획과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반성하십시오.

 

어제 윤석열 정부가 복지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중 불용규모가 두 번째 큰 것이 다름 아닌 의료급여였습니다. 이미 배정된 의료급여 예산 5천 억을 쓰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빈곤층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있는 예산조차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재정절감 운운하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실질적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이번 정률제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 시기의 혼란을 틈타 입법예고를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와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십시오.

 

탄핵당한 내란 정권이 추진한 이 말도 안 되는 개악안을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공약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공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 아니라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제도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에 있습니다.

 

네티(홈리스행동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홈리스행동 회원 네티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저는 병원에 많이 갑니다. 몸이 워낙 약하기도 하고,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약 타러 오라고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냥 약국에서 약 사먹고 하면 잘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게, 기본적인 권리 아닌가요?

 

저는 늘 반대 주장이 있다고 생각해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언제 큰일이 생길지 몰라서 비상금을 열심히 모아둡니다. 식사는 주로 무료 급식소에 가서 합니다. 크게 아프거나, 돈을 많이 써야 할 일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둡니다. 그래서 만약 큰돈을 써야 하는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중립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달 모아서 한 달을 살아가는 수급자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본인부담금을 올려버리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병원에 많이 가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나요? 그래서 못 가게 하겠다고 한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몸이 약하니까 일을 못하는데, 저같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만 받으면서 살면, 이게 바로 흔히들 말하는 복지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급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 병원이든, 필요할 때 갈 수 있게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주(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윤용주입니다.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다리 절단 후 환상통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이 독하니까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데 최근 당장 신장 투석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수면 유도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진료를 받았는데 만성폐쇄성 폐 질환으로 새로운 장애등급이 더 해졌습니다.

 

현재 저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서울의료원을 다니는데 삼 개월에 한 번 진료 받는 과도 있지만, 정형외과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치료 받을 때도 있어 평균 두세 번은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 선생님은 당장 입원해서 신장 관련한 검사를 해야 하고, 목디스크 관련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만,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세 번씩 한 움큼의 약을 먹습니다. 아픈 곳이 많으니 처방받은 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 절단으로 신경 손상을 입어 만성 변비를 겪고 있는데 일반적인 치료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어 비급여 약을 처방받고 있고, 한 달에 오만 원 정도의 약값이 들어 들어갑니다. 대부분 급여로 지원을 받지만, 비급여 약은 몇만 원씩 약값을 내야 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삼 개월에 한 번 하는 초음파 검사비는 18만 원을 냅니다.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라서 안 할 수도 없어 비급여 항목은 늘 부담됩니다. 갑자기 몸이 나빠져 응급실을 이용 할 때 또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참고 참아 병을 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원을 많이 다니면 진료비까지 인상한다니 저같이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급여자들의 진료비 정률제는 병원을 많이 다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커져 병원 이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깊어지고 위급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데 병원 이용이 부담스러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이 줄어든다면 저 같은 사람은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더 좋아지는 정책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복지정책이 맞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아픈데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이러한 정책이 아니라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은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을 늘려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후진 복지정책은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주석(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장)
현재 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 남부지부에서 13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치며 활동지원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립 생활을 못 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그 판단의 배경에는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 보이지 않으면 되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선택하며 건강하게 살 가치가 없다는 독일 나치의 우생학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의료급여에 자기부담금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2006년 당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본인부담금제도 도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놈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정부는 장애인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입증해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치스러운 복지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또한 또다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등장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다 타간다라며 이주노동자가 산재에 걸려도 의료보장을 못 받게 만드는 혐오, 갈라치기 행정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이번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장애인이, 가난한 이들의 도덕성을 유린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혐오와 갈라치기 행정이 아닌 진짜 의료보장, 진짜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만들어나갑시다. 이재명 정부는 응답해주십시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추천으로 장차관을 임명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전문가를 고를 생각말고 다수 서민과 빈곤층, 장애인의 삶을 알고 경험하고 충실히 대변할 사람을 임명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정권내내 약자의 삶을 옥죄는 긴축과 민영화를 폈습니다. 결국 내란 공모 피의자가 됐습니다. 어처구니 없이도 이런 윤석열 관료들이 여전히 척결되지 않고 남아서 빈곤층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일은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의도가 관철이 된다면 빈곤층 장애인 환자의 의료비가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다의료” 이용을 한다는 낙인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차례 폭로했듯이 그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더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한다는 기본적 사실을 은폐한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과다의료는커녕 미충족 의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 중 87.1%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존 정액제 하에서도 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비급여를 없애고 빈곤층 병원 문턱을 오히려 낮추는 것입니다. 정액제도 폐기하고 건강보험 진료부터 비용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반박에 부딪치자 윤석열 복지부는 수급자가 같은 빈곤층(건강보험 소득하위 5%)과 비교해도 의료비를 많이 쓴다면서 끝까지 우리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은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수급자보다도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일 것입니다. 약자들과 서민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의 반인권적 기조 한몸이 될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회정책이 약자의 의료비 인상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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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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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나눔기획팀 : 김경화 팀장  담당 : 김슬지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12월13일(수) 

힘내라, 딸들아!’ 한국여성재단, 전국 저소득층 청소녀 대상
생리대 나눔 전달식 진행

한국여성재단-유한킴벌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협력, 생리대 100만 패드 나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2017년 12월 12일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생리대 나눔‘힘내라, 딸들아!’전달식을 가졌다. <힘내라, 딸들아!> 사업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인권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기획되었다. 유한킴벌리에서 지원하는 생리대는 12월 18일부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전병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녀 17,000여명에게 전달된다. 전년도에 이어 유한킴벌리(최규복 대표이사)는 어려움에 처한 전국의 청소녀들에게 생리대 100만 패드와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녀의 인권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여성재단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녀를 포함한 여성의 인권 보장과 돌봄 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김혜숙 상무는 “저소득층 청소녀들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녀들에게 필요한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으며,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끝.

수, 2017/12/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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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경유택시 도입 등 미세먼지 증가대책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퍼포먼스 :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증가 대책 강행

 

○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은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국 런던에서는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한다고 하고, 인도 뉴델리도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홍콩은 이미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프랑스 파리는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은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을 실시해 노후화한 디젤엔진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왔고, 일본 도쿄는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6월 16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유차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6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세계는 경유차 규제로 가는데 경유택시 도입하는 박근혜 정부

금, 2016/06/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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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의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강조했다.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박근혜가 보호해 온 ‘국민’이 기업주와 부유층임을 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국민’(38회), ‘경제'(34회), ‘일자리’(22회), ‘북한’(19회), ‘노동’(16회) 등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위기감으로 지배자들의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동안 <노동자 연대> 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그의 우파적 공세의 배경이 경제 위기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임을 강조해 왔다.

박근혜가 안보·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꼽은 목록들은 단연 이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동맹을 지지해 한반도 주변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노동개악 강행으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물론 이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과 집회 자유 등 민주적 권리들의 침해를 불사하는 것 등등.

경제 위기의 부담, 기업주들에게서 덜어 주기

박근혜는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강조했다.

이런 언사는 장기화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한국 지배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점도 보여 준다.

박근혜는 근거도 불명확한 일자리 창출 수치를 들먹이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사영화가 직설적인 표현일 것이다)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에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다. 서비스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데다가, 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법이므로(헌법처럼) 각각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민영화 조처를 시행할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써먹을 수 있는 법안인 셈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인수·합병 과정 등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기업 특혜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또한,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되는 재벌의 경영 승계에 지워질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이용될 것이다.

경제 위기의 부담, 노동자계급에 떠넘기기

박근혜는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애국심”으로 “희생”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고 한다.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식도 하기 전에 복지 공약들을 파탄 낸 박근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라’ 하는 것은 역겨울 뿐이다. 게다가 쉬운 해고 도입, 의료 민영화 등을 국회 절차마저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해결하려 해 “시행령 정부”라는 비판을 들어 온 정부가 노동자 탓, 국회 탓하는 건 더욱 봐 주기 힘들다.

박근혜는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말처럼 “진실”과 먼 것도 드물 것이다. 특히, 박근혜가 기간제법을 미뤄서라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 파견법 개악안은 현대자동차 공장 등 제조 대기업들의 수만 명 규모 불법파견을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법일 뿐 아니라, 적은 임금으로 인력을 구하려는 중소기업 기업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해고와 임금 삭감을 손쉽게 해 주는 정책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오히려 신규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비중을 더 늘리는 개악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식대로 일자리를 늘려 봐야 구직자들에게 대부분 기존보다 임금도 낮고 고용 안정성도 약화된 열악한 일자리일 것이다.

결국 박근혜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노동개혁’,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일자리가 얼마얼마 생긴다고 떠들지만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박근혜의 고통분담론은 개살구 먹자고 노동자들이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친제국주의와 군사주의 지향

박근혜는 북한의 핵실험을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줄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국과 공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대북 제재, 무력 시위, 한미 동맹 강화, 군사력 증강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 미 · 일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면 한반도 긴장은 더 높아질 것이다.

박근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유효한 반격이라며, “북한이 뼈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B-52 전략 폭격기 외의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는 협박도 했다.

박근혜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반면 중국에는 북핵 문제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의 ‘중국 역할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드(THAAD) 배치도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십중팔구 정찰위성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머지않아 공론화할 것이고, 그만큼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더 깊숙이 편입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한 · 미 · 일 군사 협력도 진전될 것이다.

물론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을 지지하는 사람이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할 수는 없다. 핵무기 경쟁을 부채질할 뿐이고, 핵무기 경쟁의 근원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제거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한 · 미 · 일 정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는 건 순전한 위선이다. 박근혜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새 탄도미사일을 2017년까지 실전 배치하려 한다. 그리고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도 개정해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핵무기 개량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정밀타격 소형 핵무기를 만든 미국의 위선은 아예 말할 나위도 없다.

제국주의 강대국간 갈등과 한 · 미 · 일의 대북 압박이야말로 ‘북한 핵 문제’가 이토록 악화된 근본 원인이다. 특히, 미국은 사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터무니없이 과장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추구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야말로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돼 왔다. 이번에도 박근혜는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한 · 미 · 일 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반발을 부르면서 중장기적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이런 행동은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9 · 11 이후 서구의 앞선 경험을 보건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전혀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각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이용해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이민자들을 차별 · 억압해 왔다. 민주적 권리인 집회(민중총궐기)를 ‘테러’에 빗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테러방지법이 마찬가지 구실을 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과거사 문제 덮고 가려 애씀

지난 12월 미국이 적극 개입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가 이에 대해 뭐라 언급할지도 관심사였다. 박근혜는 그 합의를 두고 뻔뻔하게도 “최상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를 위해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과 피해 “보상”을 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군 관여’는 이미 과거 고노 담화에 담겼던 문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군 관여’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 범죄였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배상”을 원한다.

박근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피해자들을 내쳐 놓고는,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합의에 대한 비판·반대 의견을 매도한다. 일본 총리 아베가 소녀상이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소녀상 이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왜곡”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느 나라 지도자인지 의심케 한다.

박근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편향된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된 형태로 교육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을 은연 중에 미화”한다고도 했다. 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북한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근혜는 국정 교과서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요약하면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 더욱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드러내놓고 친제국주의적이고 반노동계급적인 공세를 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박근혜가 각별히 국가적 위기를 “월남 패망”과 비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이런 방향에 따라 제국주의에 협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강화할수록 노동자들과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한층 힘들고 짓눌릴 게 뻔하다.

이런 공세에 맞서기 위해선 노동계급이 저항을 정치적으로 효율화하고 보편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사용자들의 2016년 공세에 맞서 이런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정치에 의해 인도되는 노동운동이 건설되기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월 13일

노동자연대

목, 2016/01/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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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예측 여전히 많다

전력수요 이미 포화, 2030년 95기가와트 이하 목표 잡아야

  오늘 오전, 전력거래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초안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30년 기준 최대전력소비를 101.9기가와트로 전망한 것을 공개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13.2기가와트 대비 11.3기가와트 낮은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2016년 최대전력소비가 85기가와트였는데 14년만에 28기가와트 이상이 늘어난다는 주장인데 비현실적이다. 95기가와트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에너지소비 효율화, 단열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전력소비는 세계 최대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전력소비가 낮은 편인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소비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전력소비의 60%가량인 산업용 전기소비는 정체되거나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인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패로 인해 제조업에서 전기의 열수요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이는 앞으로 정상화되면서 산업용 전력소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동화설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전력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구글과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의 신규 공장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력수급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증가하더라도 전력충전 시간은 최대전력수요 발생시간대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크타임 요금제 도입 등으로 최대전력수요 관리를 할 수 있다.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정부가 신경써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수요관리다. 전력수요를 비정상적으로 높여놓은 상태에서는 에너지전환의 현실성은 떨어진다. 더구나 에너지효율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중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고 전력수요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2030년 최대전력소비는 95기가와트 이하로 낮춰야 한다.
2017년 7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7/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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