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지역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admin | 화, 2024/09/10- 13:49

 

[성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고,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 민간 보험 규제 방안 내놓으라

 

정부가 오늘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나홀로 당직을 서야 할 정도로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인데 돈을 퍼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이는 병원 자본에게 주는 ‘추석 보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대통령하에서 의료 대란은 점점 더 재난으로 치달아 왔다. 시민들은 ‘절대 아프지 말라’는 서로를 향한 당부로 인사를 대신하는 지경이다.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열 개가 넘는 병원을 전전하다 100km 넘게 떨어진 병원에 입원하는 일 등은 이제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상황이 과장돼 있다’는 둥 상식 밖 주장을 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왔다.

그 ‘의료개혁’의 실체가 최근 발표됐다. 정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한국바이오제약협회장)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다.

그 내용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민간 보험 육성, 환자들과 건강보험에 대한 공격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방치하면서까지 추진하겠다는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다. 우리는 현행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예상대로 정부는 문제의 원인인 시장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기는커녕 정확히 그 반대를 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슬그머니 물러서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 진료체제 원활’ 발언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데다, 의식 불명이나 마비가 아니면 응급실 찾을 생각 말라는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의 망언,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지인 특혜 수술 문자 메시지’로 여론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정부의 양보에도 전공의들은 물러서지 않고 정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2천 명 증원에서 1500으로 줄이더니 이제 와서 유예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대통령실)할 거라면, 왜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렸단 말인가.

지금의 의료 대란을 촉발한 장본인인 대통령과 정부, 병원 자본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은 채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 게다가 의료 대란의 주범이 ‘의료 개혁’을 주도하고, 의료 개혁을 빌미로 공범인 병원 자본에 엄청난 재원을 퍼붓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병원 자본 퍼주기일 뿐이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대대적인 수가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3분의 1인 3천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으로 수가 인상으로 원가에 맞춰주겠다고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을 한다면서 중증·응급질환에도 수가 인상을 통해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가 인상은 ‘필수 의료’ 붕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 자본 수익만 늘어날 뿐 그 부분에 인력을 고용하거나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행태는 반복돼 왔다.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의 특성상 행위량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내는 만큼의 수익을 수가 인상으로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애초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가를 올려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비급여를 통제하고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을 바꾸며 공공의료기관을 늘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대적 수가 인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문제다. 긴축 재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국고 지원을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건보 보장성을 더 낮춰 마련하려 할 것이다.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만 폭등시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또 의료의 ‘원가’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한국은 민간의료기관이 95%로 공급자가 환자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가와 무관하게 돈벌이를 위해 ‘투자’를 늘리면 ‘원가’가 높아지는 구조이다. 무한 경쟁으로 과잉 투자된 고가 장비 등까지 모두 원가에 포함한다면 앞으로 과잉의료와 투자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며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정부다. 정부가 정말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걱정한다면 수조 원의 재정을 병원 자본에 퍼주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뿐이다.

 

둘째, 환자 의료비를 올려 병원에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의료 개혁인가.

정부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90퍼센트 이상 또는 100퍼센트로 인상해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다.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를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에 가는 것이다. 또 한국에는 유럽 국가들과 같은 공공적 야간·휴일 진료 시스템이 없다. 정부가 만든 민간 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환자 탓으로 떠넘기면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겠다는 이런 ‘의료 개혁’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야간과 휴일에 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응급실 대란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 돈 있는 사람들만 응급실에 가라는 말에 다름아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해 질환이 급속 악화하거나 사망한다면 그 책임도 환자 개인에게 있다는 냉혹한 시장주의 정책이다.

정부는 환자 의료비 인상을 의료 개혁이랍시고 수차례 발표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겠다고 해왔다. 최근에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의료를 과다 이용한다면서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가난한 환자들은 비급여 의료비 부담 등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또 한국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이 미국보다도 높은 나라다. 대다수 서민들이 병에 걸리면 의료비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비로 인한 병원 문턱을 더 높여서 죽음과 고통을 대가로 긴축을 하려 한다.

 

셋째, 민영 보험사를 육성해 민영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험사가 비급여 심사를 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제할 수 있게 해 미국식 민간보험 중심 의료 체계로 가려는 것이다. 민간보험을 보충형 보험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경쟁형 보험으로 격상시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또 “공사보험 제도의 중요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한다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 홍보해주며 보험사를 대변하는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 민영 의료보험 시장을 더욱 넓혀 주려는 것, 건강보험 공단에 쌓인 개개인의 질병정보를 민영 보험사에 넘겨주려는 것,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통과시켜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넘겨주게 한 것,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하는 것, 보험사들이 노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을 열어주려는 것 등 최근 정부의 행보가 모두 민영 보험사의 의료 시장 장악을 현실화시켜주고 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한 마디로 건강보험 악화와 미국식 민영보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정부 ‘의료 개혁’에는 정작 의대 정원을 국공립대 중심으로 늘려 지역·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없다. 무늬만 지역 의대인 사립대병원들 위주로 정원을 늘려서 시장방임적으로 알아서 돈벌이 하라는 내용뿐이다. 비급여를 늘리고 실손보험 시장을 팽창시켜서 의사들의 돈벌이를 장려하면서 말이다.

또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없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는다. 의사를 늘려도 갈 병원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며 공공병원은 짓지 않으려 한다. 공공병원 지원 재정을 삭감해서 경영난도 유발한다. 병원 자본에 퍼주겠는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이용해 공공병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1차 실행방안’은 진정한 의료 개혁이 전혀 아니며, 의료 대란과 함께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파산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소위 ‘의료 개혁’은 문제의 원인인 시장 중심 의료를 오히려 강화하고,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차단하며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공격해 민영 보험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의료 민영화 계획이다.

의료 대란과 지역·필수 의료 붕괴의 대안은 바로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제를 전면 혁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짜 ‘의료 개혁’을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하라.

 

2024년 9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6/13

나머지 보기

월, 2016/06/13- 19:20
265
0

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160808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일, 2016/08/07- 18:37
265
0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4359921546684044

 

제주 성매매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차 성매매 추방주간 행사
여성인권활동가·성매매 피해여성 등 집결지 순례·추방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대에서 성매매 추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강희만기자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도의 성매매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활동이 이뤄졌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일 여성인권추모제를 시작으로 산지천 집결지 순례,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성매매 추방 주간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광장에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및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천 집결지 순례기행이 마련됐다.  

순례는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산지천 광장을 시작으로 동쪽 고씨주택 인근 성매매 집결지, 옛 건입동사무소 등 기행을 통해 제주 성매매의 역사와 연속·진화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리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성매매 여성 관리 대상은 6000명으로 제주도 산지천 일대에는 특수업태부라는 명칭하에 91명이 관리되고 있었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인 2006년에는 전국 2000명, 제주 51명으로 줄었다"며 "산지천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매매 집결지 및 발상지로 60여개의 업소가 밀집돼 있었지만 최근엔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돼 터만 남거나 김만덕 기념관 등 역사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지천은 문제 해결과 역사 보존이라는 현재 도의 집결지 페쇄 정책 방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결지 매입 당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은 묵인 방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재 마사지업소를 포함해 도내 유흥주점의 60% 모여있는 신제주 연동은 '또다른 성 산업의 집결지'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시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통해 '인간의 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도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코너를 이용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선불금과 벌금, 사채 등으로 업소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탈성매매를 원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성매매 방지로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 추방 주간은 지난해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9월23일을 기점으로 9월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여성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제주시 건입도 산지천 일대에서 집결지 순례 기행을 하고 있다. 임수아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9/28- 14:01
264
0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금, 2017/07/28- 16:23
264
0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의료기기 업계 이윤을 보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당장 중단하라.

 

 

7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안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요양급여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요양급여 규칙에 의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요양급여 결정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에게 사용된 시점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심각한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절차적 문제점부터 살펴보자면,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없이 이미 지난 6월 5일 법제처에 심사의뢰 되었다. 이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면 입법예고가 생략되는 경우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짓고 있으며 당연히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안은 법에 명시된 경우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개정안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반드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은 예고를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은 단 5일 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입법예고 기간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정책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법 제53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유예할 수 없다. 이는 상위 법률인 의료법과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다.

 

내용적으로도 문제점이 많다. 임상시험을 거쳤다 하더라도 식약처 품목허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대체할 수 없다. 실험실적 환경에서 기기를 평가하는 식약처 품목허가와 임상적 환경에서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는 관점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입법예고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의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의 몸에 시행되는 건 사실상 약 1년 9개월이다. 유예기간 1년이 만료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시작해도 평가기간 280일 중에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생길 경우 의료기기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술 이후 부작용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의료기기업자가 부작용 발생 사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없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할 뿐이다. 의료기기업자의 부작용 보고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

지난 6월 29일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요양급여 규칙 개정안도 다양한 절차적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졸속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은 오로지 의료기기업계의 이윤을 높여주기 위해서다.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1년 9개월간 환자들 몸에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를 그만두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국민건강을 희생시켜 의료기기업자의 이윤을 높여주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당장 철회하라!

 

 

2015. 7. 22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5/07/22- 14:52
2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