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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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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 요구

admin | 금, 2024/03/15- 13:15

1. 국민건강보험 강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 비급여 급여화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건강보험 재정을 긴축해 병원과 의료·제약 기업들에게 퍼주려 한다.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라 할 수 있다. 이는 민간 보험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보험을 지원하는 정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약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의료는 더욱 민영화·상업화돼 병원비 폭등, 보험료 폭등, 민간 보험사의 의료 지배를 낳게 될 것이다.

 

 

1.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윤석열 정부는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비급여를 퇴출하고,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한다.

2) 정부 지원금 대폭 증액과 기업, 부유층 보험료 인상으로 요양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지원 대폭 확대

 

법정 기준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량(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법 조항의 불철저함을 이용해 평균 14%대 지원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최초로 한시적 지원 조항조차 제때 연장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벌어졌다. 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정부 지원금의 대폭 증액과 안정적인 확보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1) 22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한시적 조항을 폐기하고 항구적 법제화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등의 수준(20% 중반에서 50%까지)으로 정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3) 정부 지원금 규모를 ‘예상 수입’의 얼마 가량이라고 표현한 모호한 조항을 ‘결산 보험료 수입’으로 조정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 금액이 당해 연도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4) 32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 정부 지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5) 소득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에 대해서도 누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사회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3. 민간 보험 규제

 

정부는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선전하며 민간 보험 활성화에 적극 나서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사탕발림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해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개인 질병정보를 쉽게 축적할 수 있게 해 줬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해 민간 보험사가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대거 수집, 활용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려 한다. 민간 보험사들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 민영화다.

실손보험은 비급여와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비 증가의 주범이다. 재벌 민간 보험사들을 규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1) 민간 보험사들이 보건의료데이터를 영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악이 재개정되어야 하고, 제3자 전송요구권에 민간 보험사를 포함한 영리 기업은 제외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

2) 민간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만성질환을 포함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비의료 행위’(실제로는 의료행위를 포함)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 민영화다.

3) 민간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

 

4. 상병수당 즉시 도입

 

코로나19 시기 콜센터 노동자 집단 감염사태 등에서 보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의 노동조건은 심각한 문제다. 신종 감염병 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건강과 생명상의 피해는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지게 될 것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강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한 소득 보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상병수당 제도 시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하고, 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주치의제도 도입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치의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횡행해 왔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들 중 1위다.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감염병 사태에서도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감염 전파 위험을 높이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주치의가 환자 건강관리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2) 일차의료를 제대로 세워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2. 의료민영화 중단

 

 

필수의료 붕괴의 주원인 중 하나는 의료 상업화·상품화다. 의료가 돈벌이 시장이 되다 보니 대형병원들도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수익 추구에 더 집중하며 과잉진료로 몸집만 불리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시장이 팽창하면서 의사들도 더 많은 수가 낭비적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 정책들은 이런 일들을 더 심화시킨다. 환자를 위험하게 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할 법안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1.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중단과 민영 플랫폼 금지

 

코로나19 시기라는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정부는 이미 몇 차례 실시된 시범사업과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도 없이 법을 우회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뛰어든 민간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범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뿐이다.

 

1)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라.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플랫폼의 특성상 두세 개의 기업이 과점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배민’, ‘카카오택시’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와 같은 일들(의료비 폭등 등)이 벌어질 것이다. 캐나다와 영국도 영리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또한 민간 보험사들이 강력한 자본력으로 이 시장이 뛰어들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들은 중개를 통해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장악해 이윤 창출을 위해 악용할 수 있다.

 

2)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진료 중개는 공공 플랫폼이 담당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하고, 이때에도 진료 중개는 민간이 아닌 공공 플랫폼이 담당해 환자 안전과 민감 정보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3)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방문진료, 공공의료상담서비스, 공공심야약국과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2. 영리병원 금지

 

원희룡이 제주 지사 시절 허용한 중국 부동산기업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됐다. 그러나 국내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원희룡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함께 의료 공공성의 한 축인 비영리병원을 허무는 것이다. 단 하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뱀파이어 효과로 영리병원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줬다. 미국 의료는 어마어마한 의료비로 악명높다.

국내에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면 미국과 같은 의료비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1)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이 모태가 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영리병원을 가능케 하는 모든 법 조항을 폐기하고 영리병원을 금지해야 한다.

 

2)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박정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궐선거로 당선한 초선임에도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임기 초기에 발의했고, 22대 총선에 다시 출마했다. 강원도에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확충이지 영리병원이 아니다.

 

 

3. 의료 민영화 법안 폐기

 

1)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 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의료·건강 정보를 넘겨줘 왔던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른바 ‘제3자 전송요구권’으로 의료기관 진료 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 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완전히 합법이 된다.

지금 이런 정보를 가장 열렬히 탐내는 자들은 민간 보험사다. 이들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결합된 내 민감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범죄나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건강정보는 민감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다. 이런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폐기해야 한다.

 

2) 첨단재생의료법을 폐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의료법’은 당시에도 위험한 법안이었다. 당시 식약처장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밀어붙였고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도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우선했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이 법은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판매를 허용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비윤리적인 법안이다.

최근에는 이조차 개악해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했다. 바이오 업계와 이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병·의원 돈벌이를 위해다.

가짜 약 인보사는 원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탈락했지만,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두 달만에 회의를 재소집해 ‘재생의료’ 관련 당사자들만 위원으로 추가해 결과를 뒤집었다. 그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법은 당시처럼 ‘재생의료 업계 당사자들의 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넘겨주는 법이다.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예정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폐지해야 한다.

 

3) 병원 인수·합병 허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인수·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 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돼 의료비가 상승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지금도 심각하게 부족한 의료 인력을 더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화물, 언론, 정보통신 등의 정책에 대해 법령 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서발법은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5)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력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이 법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법이다. 민간기업이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해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하는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 그 결과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고,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3. 공공의료 강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의 위기에 있다. 민간병원의 운영 목적은 수익 추구다. 이들 병원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자원과 인력을 배치하기보다는 비급여와 행위량을 늘리기 쉬운 수익성 높은 진료에 우선순위를 둔다. 의사들도 다수가 피부·미용·성형을 비롯, 개원해서 비급여로 돈벌이하기 쉬운 진료과목에서 일하려 한다. 이는 의료가 완전히 자유방임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는 이런 나라는 OECD 국가 중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해법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뿐이다.

 

 

1.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1) 공공병상 최소 30%로 확충

한국의 공공병상은 약 10% 수준으로 OECD 최저다. 미국(22%), 일본(27%)보다도 적다. OECD 평균 71%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다.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늘려야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모습을 드러낼 신종감염병과 기후 재난, 불평등과 고령화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절박하게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할 때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까지 했던 울산의료원뿐 아니라 광주의료원도 주민들의 설립 염원을 거슬러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며 좌초시켰다.

- 한국에는 울산과 광주처럼 광역시도에도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곳이 있다. 부산이나 인천 같은 대도시에도 공공병원이 단 하나뿐이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씩 공공병원이 있도록, 없는 곳은 신설하고 있는 지역도 더욱 늘려야 한다.

-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지방의료원 병상으로 하도록 공공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도 유사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가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2)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공공병원 설립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가로막히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병원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에 노동 가치를 근거로 가격표를 매겨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평가 방식이다.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이미 초·중등학교 설립과 교정 시설과 공공 청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다. 여기에 공공병원을 추가해야 한다.

 

3) 공공병원 적자 국가 책임

정부는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지원 예산을 감축해서 고사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 위기를 맞은 공공병원들은 정부의 긴축 공격에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공공적·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느라 발생하는 공공병원의 적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4)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

- 정부와 일부 지자체들은 또 공공병원 긴축으로 발생한 경영 위기를 빌미로 민간 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은 약화되고 수탁기관의 수익성 추구에 종속될 것이다. 민간 위탁 민영화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공공병원의 한 축인 국립대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서 영리병원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도 추진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려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력법 개정안 등은 폐기돼야 한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시도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2. 의료인력 확충

 

1)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

정부가 의사를 2천 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총선용 포퓰리즘일 뿐이다. 지금 같은 시장 방임적 의료체계를 그냥 두고 의사를 늘려서는 지역·필수의료 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낙수효과’에 기대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고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비급여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공적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공공병원은 주민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의료를 제공하지만, 수억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뿐이다. 국회는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병원에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형병원들이 필수과목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는 데 투자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서울아산병원에는 뇌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사망했다.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2) 병원에 충분한 간호인력 고용 의무화

간호인력 부족도 의사 부족만큼 큰 문제다. 병원은 만성 인력 부족 사업장으로 지금도 간호사가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고된 노동조건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간호대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년에도 간호대 정원을 1000명 더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해서 지금도 면허간호사 중 절반만 환자 곁에서 일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 간호대만 늘리는 건 간호사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고, 진짜 책임이 있는 병원 경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간호사를 제대로 고용하지 않는 병원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원이다. 대형병원들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올린다. 그 돈은 간호사들을 쥐어짜서 번 돈이지만,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수도권에 분원을 지어 몸집을 불리는 데만 쓴다. 병원이 충분한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 간호인력 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0년 째 시범사업중이고 여전히 전체 병상의 30% 정도만 대상이며, 인력이 부족해서 가장 필요한 중증환자 대상으로는 시행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을 늘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서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3. 품절약 해소 및 의약품 안정 공급체계 구축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대란으로 해열진통제, 기침약 등 증상 완화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암환자 및 소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항암제 및 소아 희귀 중증질환 치료제까지 공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적절한 의약품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저렴한 해외 원료에 의존하거나 수익성을 이유로 제약사가 생산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은 결과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현행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적인 체제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의약품 생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에 나서야 한다.

 

1)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필수의약품 및 기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생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2) 공중보건위기 및 초고가 의약품의 독점권 남용을 대비하여 의약품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에 관한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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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안전은 뒷전거짓말쟁이 정치권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 개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짓말쟁이 국회규탄” 퍼포먼스

※ 2018. 2. 26. . 11:00~11:20 / 국회 정문 앞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약칭 미행美行)은 오는 2월 26(국회 정문 앞에서 여야 정치권에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국회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 그동안 줄곧 논의해왔던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발생원인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또한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과 보완도 필요하다.

○ 하지만 국회는 미세먼지 관련법을 수개월째 방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소홀히 하며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이날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국회를 엄중하게 꾸짖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2일 교통여성청년환경소비자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이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취재요청서_2월 26일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일, 2018/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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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새 임원진 선출, 20183대 중점사업 결의

12기 공동대표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선출
2018년 중점사업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노후 원전 조기 폐쇄’,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자
  24일(토)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본 회의에서 약 200명의 대의원은 2018년 중점사업을 결의하였고 앞으로 3년간 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갈 12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은 2018년 중점사업으로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노후 원전 조기 폐쇄’,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자’ 운동을 결정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은 최근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운동이다. 학교 앞 미세먼지를 줄이고, 일몰제로부터 우리 지역의 공원을 지키며, 햇빛 발전을 도모하고, 앉아서 가는 버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전 국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고취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노후 원전 조기 폐쇄’ 사업은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한 노후 원전 월성 1-4호기 조기 폐쇄 운동을 전개해 대한민국의 탈핵 속도를 앞당기고자 한다. 또한 대책 없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관한 이슈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4대강 보 수문 활짝 열기’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강 생태계를 재자연화 하는 운동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개방을 지시했지만 현재 16개 보 가운데 개방된 곳은 단 7개에 불과하며 이 또한 개방된 보의 수문을 다시 닫는 등 개방과 모니터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체 보 수문의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천을 되살리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2기 공동대표에는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이 선출되었다. 권태선 대표는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며 현재 KBS 이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철수 대표는 저명 판화가로 현 환경운동연합 후원위원장이다. 장 대표는 환경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다. 감사는 박상철 공인회계사, 이태일 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 지기룡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2017년 우수활동가와 지역, 회원 등에 대한 시상 또한 이루어졌다. 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최슬기(제주환경운동연합)가 우수활동가에 선정됐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이어 풀뿌리 환경운동을 정착시키는데 공헌한 김문진(시흥환경운동연합), 김안나(속초고양양양환경운동연합), 김영숙(중앙사무처), 박혜정(오산환경운동연합), 이지언(중앙사무처), 정침귀(포항환경운동연합), 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10기·11기 6년간 사무총장을 역임한 염형철 전 총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우수회원상은 김윤경(오산환경운동연합), 빈남옥(인천환경운동연합), 송형일(광주환경운동연합), 최용석(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수상하였다.  
2018226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 보도자료_환경운동연합_새_임원진_선출,_2018년_3대_중점사업
월, 2018/0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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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이 촉구한다.

국민 생존권이 달려있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원한다. 국회는 조속히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지난 주말에도 잿빛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고, 시민들은 또다시 최악의 공기 질에 노출이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연일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전국은 잿빛하늘로 답답한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불안, 생활상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고농도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주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고농도시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또다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여야가 힘을 합쳐 관련법을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 대선당시 여야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통공약이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_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월, 2018/02/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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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유예 결정, 정부 노력 부족이 빚은 결과

  ○ 지난 22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 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24일자로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농가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1년 3개월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23일 환경노동소위에서 이행계획 제출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데 합의하여 이대로 확정될 경우 최대 유예기간은 이보다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발표가 가축분뇨법 제정 취지는 지키되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비율이 2017년 12월말 기준 무허가축사 6만여곳 중 20.8%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현실적인 타협으로 본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도 재유예 되는 상황은 안타깝기만 하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행정적•법적 지원책 미비 등 외적 요인으로 적법화를 이행할 수 없었으되 강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고, 반면 의지가 없거나 자격 미달인 농가의 경우는 예외 없이 즉각 폐쇄하도록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행계획서가 단순히 기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추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금번 조치는 가축을 사육하는 최초 단계인 농장의 적법화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필수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 축종’에 한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축산물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일련의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의 재현을 막고 적법화를 완성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정비 사업이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재유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14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설계비 등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 그린벨트 등 입지 제한지역, 혹은 국공유지 점유 등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같은 문제들은 처음부터 지적되었던 것들이다. 정부의 세부 실시 요령 발표와 환경부의 추진현황 점검도 미비하기만 했으며, 환경부와 축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불법 건축물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부의 업무조정이나 통합처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무허가 축사 폐쇄 행정조치가 임박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 이미 예고된 사태였던 셈이다. 그 결과 2017년 12월 말 기준, 1단계 대상 적법화율은 26.6%. 전체 18,519개소 중 4,923개소가 완료되었다.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 점수도 딱 그만큼인 26.6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부족도 적법화를 더디게 만든 주요 요인이다. 이는 시도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무허가 축사가 가장 많은 경북의 적법화 완료율은 18.7%에 그쳐 전남의 적법화율 57.3% 과 무려 3배 차이가 난다. 무허가 축사가 4번째로 많은 경남은 22.7%이나 5번째로 많은 전북은 38.7%나 된다. 전북 남원시의 경우 1단계 적법화율이 69.2%나 된다. 정부 시책을 따르고 환경오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적법화 완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법화 추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일선 시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전북도의 농가 전담공무원제 운영을 통한 행정지원, 세종시의 국유재산 선 사용허가 후 용도폐지 조치, 청주시의 건축 인허가 이후 이행강제금 처리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산 농가들의 의지와 진정성이다. 그동안 적법화를 위해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대목이 많다. 축사 규모를 확대해 온 정성과 노력만큼 분뇨나 건축 관련 법 이행 의지가 있었다면 3년의 유예기간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인 것이다. 잔인한 대규모 살처분과 열악한 공장식 사육의 모습이 살충제 달걀 사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살처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재나 무허가 축사, 게다가 적법화 유예기간의 무조건적 연장 요구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며 비인도적인 사육환경과 겹쳐지며 이 사태가 축산농가들의 만성적 도덕적 태만에서 초래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기간 만료 후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도래되고 말 것이라는 냉소적 평가들이 엄연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환경과 동물,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온 데 대한 반성이 먼저다. 스스로의 낙후된 생명인식과 준법의식이 지속가능한 축산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여겨 성실하게 기간 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주기 바란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정부의 표현대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떼는 것일 뿐이다. 공장식 축산, 계열화 사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허가제를 더욱 강화하고 더 빠른 속도로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농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나 싹쓸이 살처분을 부르는 구제역·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려면 환경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겠다는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2018년 2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첨부자료 : [공동논평] 무허가축사 적법화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_180223_환경연합 카라_최종
월, 2018/0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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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1.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다.

2.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 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주적인 권력구조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 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화, 2018/02/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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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제도개선을 서두르고, 경기와 인천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약칭 미행美行)은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에 대해 환영한다.

 

○ 오늘 서울시는 제 역할을 다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중단하고, 한 단계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참여운동을 비롯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 자동차환경등급제와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 비상저감조치 참여 시 마일리즈 지급, 오염물질 배출차량 집중단속, 실내 공기 질 기준강화,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내외 협력강화 등 주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행정만이 아니라 시민참여와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노출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길 당부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2일 발족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 서울시 비상저감조치의 정책전환을 제안한바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버스승강장, 지하역사 등 시민들이 밀집한 대중공간에 대한 공기 질 개선과 친환경 이륜차 도입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노출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형 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한바 있다.

 

○ 국회와 정부도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오염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차량2부제 의무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 보호조치 강화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기와 인천 등 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하길 촉구한다. 미세먼지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호흡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7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보도자료_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에 대한 입장

화, 2018/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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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이 일반인 인것과 달리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죄질이 더욱 나쁘고, 그 동안 재판을 보이콧하며 사법 절차를 무시한 상황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최순실은 검찰이 2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최순실과 13개 혐의가 겹치는 상황이고, 최순실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사직 강요’, ‘노태강 국장 사임 압박’, ‘청와대 기밀 유출’, ‘CJ 부회장 퇴진 지시’ 등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 농단과 헌법 가치를 훼손했던 만큼 무기징역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였으나, 기한을 정한 구형은 아쉽다.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재판 기한이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기대한다.

화, 2018/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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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 반대한다고 해서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caption id="attachment_188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년 3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03/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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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도롱뇽 산란 본격 시작

내일(3.3)은 세계 야생 동·식물의날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일 서울도심 인왕산자락 계곡일대에서 올해 첫 도롱뇽 산란을 확인했다.

○ 지난 2월 초순부터 서울환경연합이 서울 도심 일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년대비 3주 늦게 인왕산자락에서 낙엽 아래, 돌 아래, 시냇물 바닥 등 낮은 곳에 도롱뇽이 산란을 한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는 서울지역에서는 5년 연속 총 강수량이 줄어들고 특히 지난겨울은 지독한 겨울가뭄으로 계곡의 수위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1월과 2월 한파로 인해 기온이 낮아 산란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도롱뇽을 포함한 양서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절멸가능성이 큰 야생동물로 기후변화 및 각종개발 등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생물이다.

○ 도롱뇽은 육지와 물속을 넘나들며 사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동물로 도롱뇽의 산란철 모니터링은 도심 생물종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도롱뇽은 1급수에만 사는 지표종으로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되어있다. 내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이다. 봄철 산란을 시작한 도롱뇽을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도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올해도 시민·회원과 함께 산란철인 2월에서 6월까지 도롱뇽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백사실계곡을 포함한 서울 도심 양서류 출현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활동을 시작한다.(http://ecoseoul.or.kr/archives/28786)

 

20183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보도자료_서울환경연합_세계야생동식물의날_도심도롱뇽산란

※ 첨부 : 도롱뇽 산란 사진

[첨부] 도롱뇽 사진

금, 2018/03/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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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지난 32()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의 방식과 절차, 공영방송 운영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투명성강화하기 위하여 방통위공개모집의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임명 기준 및 사유, 임명에 관한 회의록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1. 이사의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지역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방송 이사회는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성 평등과 다양성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장 임명의 방식)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사장 제청에 관한 회의록비공개할 수 없게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가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5. (공영방송 운영)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 및 집행기관, 시청자위원회 등의 운영 규칙 제정을 의무화하여 주요 기관이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직무를 실행하고, 규칙에 의거하여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 또한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보수, 연봉, 그 밖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습니다.

 

5-1. (투명성)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연도 종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사장 제청과 관련한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6. (시청자 권리)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시청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KBS 시청자평의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사회 각 분야와 계층, 지역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제청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6-1. 시청자평의회에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업무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시청자 대표기구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 침해구제, 시청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이밖에 시청자 민원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정책제안서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이사회, 사장 등)들의 책무(직무, accountability)는 무엇이고, 공영방송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 전문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월, 2018/03/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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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실련>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차한성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며 약속을 파기했는데,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약속 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 5명과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 전원합의체로 가도 전관예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다른 중량급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 간에 인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자신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말고 즉시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에 적극 나서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전관예우를 통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최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관예우는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많은 국민들도 자신의 재판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실력을 통해 예우를 받기보다는 단지 전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당수임료를 챙기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미선임계 변론 행위 등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강화와 형사처벌도 필요하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때 사법부와 법조계는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월, 2018/03/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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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 개최
뜨거워진 지구,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2018324() 10시 노을공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제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를 3월 24일 (토) 오전 10시에 노을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여명의 시민 및 회원들과 함께 쓰레기 매립지였던 노을공원에 사철나무 및 소나무 1,000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2016년) 서울의 식목일 평균기온은 10.2℃로 과거보다 2.3℃가 상승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온난화식목일’로 지정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식재 교육 및 나무 심기 외에도 CO₂다이어트 캠페인, 지구온난화 방지 약속 엽서 쓰기, 윤호섭 국민대 명예교수의 ‘everyday eARThday’ 퍼포먼스, 기후변화 교육회사 리펭구르의 ‘안녕?펭귄!’ 워크샵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 개인 및 가족,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archives/29136)를 통하여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 많은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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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이동이 홍보팀장 010-7420-1720, [email protected]

[다운로드] 제9회 온난화식목일 포스터 및 이전 행사 사진

[첨부1] 제9회 온난화식목일 행사 포스터

[첨부2] 이전 온난화식목일 행사 식재 사진

 

 

월, 2018/03/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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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3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신분증 지참 필수)
○ 프로그램:
인사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종임(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발제
  -  WT0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내용을 중심으로
    : 송기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부 토론(섭외중)
  ○ 주최: 기동민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화, 2018/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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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가슴 답답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는 충북연대회의 조직문화의 문제이고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번 충북시민단체 대표의 성희롱으로 거론된 사태와 관련하여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한다고 했지만 정작 내부의 남성 중심, 연공서열식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충북연대회의의 부끄러운 단면임을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과 남성, 삶의 경험이 다른데서 오는 젠더격차 속에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차별에서 기인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남성의 무심한 행동”이라는 변명은 젠더 무감각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 합니다.
 
이에 충북연대회의는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를 비롯해 아파하고 힘들었던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조직의 모순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겠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이 만연했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소속 단체 구성원 모두가 나이, 직책 등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투, 위드 유’ 운동으로 촉발된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변화에 함께 하겠습니다. 소속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전한 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건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2018년 3월 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2018/03/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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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수, 2018/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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