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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 참여 요청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회를 중심으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서울변회장을 비롯한 각 지방변회장들 다수가 개인 자격으로 위 선언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고 우리 모임도 이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 변호사회를 통해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참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변회의 경우 기존 사임 촉구 서명과 취지가 동일하다는 판단으로 기존 사임 촉구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 변호사회든 개인적인 소개든 서명 요청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1. 11. (금) 오전 11시 서울변호사회관 앞(서초역 근처)에서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발표대회를 열고 위의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까지 행진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우리 지부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및 민변 광주전남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 (2016. 9. 7.)

1999. 9. 3. 11명의 변호사가 모여 창립한 우리 지부가 올해로 17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역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달려온 지난 17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부 회원 50명 시대를 맞아 더욱 비약하는 지부의 미래를 다짐하고자 9. 7. (수) 지부 임시총회와 겸해 우리 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이하 ‘지부 창립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부 임시총회에서는 우리 모임에 가입을 신청한 안현주 변호사(연수원 34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와 전경인 변호사(변시 1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신입회원 가입 승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지부 창립기념식에서는 김용채 변호사님(연수원 13기)에 대한 공로패 증정, 지부 활동 영상 상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4번째 지부 임시총회를 아래에 적을 2016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행사 전에 진행하였습니다. 지부 임시총회에서는 우리 모임에 가입을 신청한 김수지 변호사(변시 5회, 변호사 장정희 법률사무소)에 대한 신입회원 가입 승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다. 2016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회원사업단과 공동 주관, 2016. 11. 2.)

지역에 있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우리 모임을 알리고, 선·후배간 변론활동 경험을 공유하고자 2014년부터 진행한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변시 5회 출신 신입 변호사 11명과 함께 진행한 이 행사에서는 민변 활동 소개, 선·후배 변호사들의 인사말, 변론경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라.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路 9월의 쌩쌩파티 ‘辯’ (2016. 9. 28.)
광주지역 공공정책 연구와 토론을 목적으로 발족한 지역 싱크탱크 조직인 「광주路」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매월 1회 단체 소속 회원 탐방을 통해 단체간 교류와 함께 지역 의제 발굴의 통로를 마련하고자 ‘쌩쌩파티’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은 광주路와 우리 지부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0여 명이 모여 진행한 쌩쌩파티에서는 광주路와 우리 지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다양한 토론을 통해 민변을 알리고, 지역 문제에 대한 서로간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 공익소송기획단의 주요 소송사건 경과
가. 한전 직접활선공법 관련 공익소송
앞선 지부 보고에서 자세히 적었듯 한전의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기원 노동자들을 대리해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남영전구 수은유출 관련 피해 근로자 공익소송
역시 앞선 지부 보고에서 적었듯 남영전구의 수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남영전구를 상대로 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5·18 명예훼손 관련
현재 우리 지부에서 대리해 진행하고 있는 5·18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뉴스타운 호외 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세 차례의 고소사건(형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민사)입니다. 그런데 지만원 측에서 최근 「5·18 영상고발」 이라는 책을 500부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광수’ 로 지목당한 4명의 광주시민이 가처분, 소송, 고소 관련 5·18 기념재단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부에서는 관련 소송팀을 구성해 이 달 말 안으로 고소사건 접수를 비롯해 정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법률구조단의 주요 법률구조 사건 경과
가. 이00 목사 유신 집시법 관련 위헌제청 심판 인용
우리 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00 목사의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재심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위한 선결적 쟁송인 유신 집시법 관련 위헌제청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2014헌가3)
4. 회원사업단
가. 회원사업단 주최 제2차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2016. 7. 15.)

회원사업단 주최 두 번째 선배변호사와의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지부 7대 지부장을 역임하신 임선숙 변호사 (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를 모시고 19년차이자 여성 변호사인 임선숙 변호사님에 대해 여성변호사로서 처리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 자녀 육아문제, 기타 개업 변호사로서 겪는 실무상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후배변호사들의 질의와 임선숙 변호사의 답변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선숙 변호사는 먼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때가 있으며,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자체가 가치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고 후배 변호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먼저 궂은 일, 힘든 일을 맡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선숙 변호사는 “여러 봉사, 학회, 경영자 과정 등 만들어진 조직을 포함해 자신이 관심있는 것들에 대해 적극 활용하며 참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 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란 분쟁해결사이기 때문에 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나. 지부 여름 야유회 (2016. 7. 23.)
우리 지부 여름 야유회가 2016. 7. 23. 담양 파라다이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 지부 회원들과 회원들의 가족이 모여 스피드 게임, 족구, 단체 게임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 지부 내 연구 모임 활동
가. 농업법 연구회
1) 「맛있는 식품법 혁명」 의 저자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업법 이야기 (2016. 7. 22.)
농업법 연구회 주최 「맛있는 식품법 혁명」의 저자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업법 이야기 행사가 7.22. (금) 18:00 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농업법, 통상 관련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님은 농업법 관련 법률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업무를 중심으로 본인이 진행한 변론 사례와 본부에서 연구한 농업 관련 법체계 자료 등을 가지고 2시간 넘게 조용하지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농도 광주전남에 있는 법률가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GMO 작물 개발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제도의 문제점 (2016. 11. 10.)
농업법 연구회에서 지난 7월 송기호 변호사의 농업법 강연에 이어 두 번째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우리 지부 포함 1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MO 작물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법과 제도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를 모시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01호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상반기 주 1회 모임을 진행한 미국인권판례연구회가 하반기 모임을 진행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젠더 이슈 관련 사건의 법률지원 과정을 공유하고, 연구하기 위해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이 구성되어 10. 10. 1차, 11. 14. 2차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6. 연대투쟁
가.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광주투쟁본부

지난해 11. 14.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300일 넘게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던 백남기 농민 (전남 보성) 이 9. 25. 영면하였습니다. 지역에서는 9. 27. 5·18 민주광장에 故 백남기 농민 광주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광주투쟁본부」를 구성해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지부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 투쟁본부에 결합하는 한편 10. 5. 월례회와 겸해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합동 조문을 하였습니다.
나. 박근혜 정권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현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로 확대되어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를 11. 9. 결성하였습니다. 우리 지부 역시 현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함께하기 위해 위 시민운동본부에 결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 자체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민변 광주전남지부 비상시국회의」를 11. 7.부터 매주 월요일 17:00에 지부 사무실에서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 12. 서울 광화문에 우리 지부 9명의 회원이 상경해 촛불집회에 참여하였고, 지난 11. 19. 광주에서 열린 10만 시국촛불대회에는 지부 회원과 가족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 5·18 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5·18 단체 등 25개 단체가 참여한 옛 전남도청 복원과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0. 4. 결성되었습니다. 최근 옛 전남도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총탄 흔적 등 역사 현장이 훼손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5월 단체 등이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천막농성을 지난 9. 7.부터 무기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부는 위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한편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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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2. 01 (총 2쪽)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3. 청원 개요
○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 청원인 온라인 모집 주소 : http://bit.ly/2g8Nn2m
○ 청원인 오프라인 모집: 주최단체 중심의 거리 모집활동 등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490,000,000,000원(사천구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페이지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오너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링크 및 화면
관련기사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뒤에는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정권과 재벌의 잇속에 이용당한 것에 다름 아니며, 현재 이 의혹만으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축사에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보건복지위원)은 “시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중요한 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보듯 손해가 명백함에도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노후보장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의 대부분의 재벌 등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성장의 혜택이 온전하게 투자자인 국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공사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사내역을 국민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기금운용의 성과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발현되도록 투자의사결정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철규 교수(성공회대/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는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 안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하며, 심의 의결기구로써 전문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력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승식 정책위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은 “의결권행사 문제는 국민금만이 아닌 다른 국내 연기금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재벌들의 경영승계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서 가입자대표들이 권한행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오 사무국장(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투자의 국제적 확산과 맥을 같이 한다”며, “자본사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가입을 독려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외국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민연금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와 공시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재 대표이사((주)서스틴베스트)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결권 및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측 의견과 외부의안분석 업체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취약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추천 및 임명은 적어도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과 주주권행사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모색 중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와 권한과 감시가 얼마나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입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 붙임. 토론회 자료집
관련기사_연합뉴스_양대노총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연금위원회 파행 운영”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_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날짜 : 2017. 1. 11
1.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월 12일(목)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선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전반에 대해 가입자 대표가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공동으로 입법발의하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공동발의 여러 의원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_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공동발의 의원 대표발언_국회의원 권미혁(보건복지위원)/ 박광온(기획재정위원)/ 이원욱(국토교통위원)
3. 주요 단체 대표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8
빈곤아동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 NPO법인 아스이크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 제정과 빈곤아동학습지원사업의 제도화
일본인들은 흔히 2008년을 ‘빈곤 아동 원년’이라고 부른다. 당사자는 물론 시민활동가, 연구자를 비롯한 다수 시민의 문제 제기로 빈곤아동의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고, 여론이 형성됐으며, 지원 활동이 폭넓게 이뤄졌다. 2013년에는 47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빈곤대책법’이 제정돼 ‘어린이식당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이 제도화됐다. 또한 같은 해,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도 제정돼 2015년부터 흔히 ‘무료공부방’이라고 불리는 ‘빈곤아동의방과후학습지원사업’이 제도화됐다.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 목적은 빈곤세대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빈곤세대가 생활보호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일본정부 안전망 기초는 ‘생활보호제도’였으나, 이는 빈곤의 포착률이 매우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의 생활보호수급자는 약 220만 명, 수급세대는 약 160만 세대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산한 상대적 빈곤율은 약 16%다. 832만 세대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다. 생활보호수급자는 이들 빈곤세대의 약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복지사무소가 설치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빈곤세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했다.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에 ‘자녀학습지원사업’이 임의사업으로나마 들어가면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방과 후 무료공부방’ 등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자녀학습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치단체도 대폭 늘어나 ‘방과 후 무료공부방’이 새로운 공공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방과 후 교육 격차를 줄여 빈곤세대 자녀의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빈곤의 세습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복지사무소가 있는 전국의 901개 자치단체 중, 2015년에는 전국 300개 기초자치단체가, 2016년에는 42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 자치단체의 약 60%가 지역의 NPO 등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쓰나미가 휩쓴 페허에서 탄생한 NPO법인 아스이크
일본 동북지방의 중심지 센다이 시의 ‘생활곤궁자자녀학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NPO법인 아스이크’다. ‘빈곤아동의 방과 후 무료학습’이란 면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다. ‘아스이크’라는 단체명은 내일(아스-明日)과 가다(이크-行く)의 합성어다. 쓰나미로 집과 학교를 잃고 피난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배움을 계속해 복구 후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참화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표 오하시 유스케(大橋雄介、36세) 씨가 아스이크를 시작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센다이・미야기NPO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쯤 됐을 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로 연안지역의 많은 학교가 붕괴됐으며, 그나마 남은 학교도 몇십만 명에 이르는 피난자로 가득했죠. 아이들은 학교 운영이 언제 재개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피난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구가 지연돼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 몸이 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 3일, 4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센다이 시내의 피난소를 돌기 시작했다. 설득 끝에 일주일 뒤 와카바야 시 지구 피난소 로비에서 첫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피난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보호자들,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처음에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로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업을 시작한 순간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았으며, 끝났을 때는 다시 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용기를 얻은 그는 센다이 시내 대학을 돌면서 자원봉사자(교사)를 모았다. 그리고 이들 대학생을 피난소에 파견했다. 많은 대학생이 재해 지역으로 달려왔고, 기업이나 입시학원 등에서 교재•학습지도와 관련한 조언을 했다. 덕분에 교실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3개월 동안 4개 지역에서 9개의 피난소를 돌며 56회의 수업을 실시해, 연 인원 444명의 아이들과, 308명의 자원봉사자(교사)가 참가했다고 한다.
가설주택이 건설되고 재해주민의 입주가 시작됐다. 3개월에 걸친 피난소 수업은 가설주택으로 장소를 바꿔 ‘재해아동을 위한 방과 후 무료공부방’으로 정착했다. 대학생들은 매주 센다이 시내 가설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공부가 뒤쳐지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 쉬운 재해아동을 가르쳤다. 이를 통해 친절한 교사이자 믿음을 주는 형과 누나가 되어 갔다. 약 4년 6개월 동안 6개 단지에서 총 954회의 수업이 진행됐고, 연 인원 5,800여 명의 자원봉사자(교사)와 6,400여 명의 재해아동이 함께 했다.
입주자들의 퇴거로 인해, 2015년 9월 30일 미나미 코이즈미 주택 단지 수업을 끝으로 가설주택에서의 수업은 막을 내리게 됐다. 4년 동안 참가한 중2의 한 학생은 마지막 수업을 마친 뒤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다’고, 그 어머니는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기 쉬운 가설주택에서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 동북신문 2015년 10월 1일 기사)
재해복구 활동으로 빈곤아동 문제에 눈을 뜨다
가설주택에서의 수업은 끝났으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을 위한 아스이크의 활동은 계속됐다. 피난소와 가설주택에서의 경험 속에서 아동의 빈곤과 빈곤의 연쇄라는 문제를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다. 오하시 대표는 빈곤아동의 문제가 재해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피난소와 가설주택에서 피폐해진 부모들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빈곤가정,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일수록 낙오되고 버려지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빈곤가정은 다른 가정이 자력으로 피난소를 나가는 것을 보며 가장 오랫동안 피난소에 남겨져야 했습니다. 빈곤가정의 아이들은 편견과 차별로 더 고립됐고 등교하지 않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오하시 대표는 재해지에서의 치유조사를 토대로 ‘3・11 재해아동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아스이크는 센다이 시와 협력하여 재해아동을 위한 수업 체계를 ‘저소득세대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습지도 사업’으로 재편해 갔다. 센다이 시내 생활보호를 받고 있거나 저소득가정의 중학생 약 2,500명이 대상이다. 생활궁핍자 세대 중에서도 꽤 좁혀진 숫자다. 실은 가설주택 수업을 실시 중이던 2014년 6월에 아오바구에서 공부방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가설주택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었기에 아스이크는 ‘방과 후 무료공부방’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아스이크 본부의 사업총괄자 1명, 학습지원 코디네이터 2명, 교실당 1~2명의 서브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자(교사)들과 한 팀이 되어 각각의 교실을 운영한다. 물론 수업의 주체는 자원봉사자(교사)다. 아스이크 스텝의 역할은 누가 가르쳐도 문제가 없게끔 커리큘럼을 짜고, 교사연수를 기획하며, 의견을 조정하여 학습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미야기 생활협동조합 등 지역단체의 집회장 등을 빌려 공부방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평소 이들 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20개 지역에서 20개의 공부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주2회 실시된다. 물론 수업료는 무료다. 아이들의 교재와 간식까지 지역의 사설학원과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받아 준비해준다. 190여 명의 교사들은 교통비만 지급받으며 무보수로 헌신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로 빈곤의 고리를 끊다
아스이크는 방과 후 무료공부방에서 ‘쓰라라’라는 인터넷 교재를 사용해 학습지도 중이다. 찾아오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제각각이다. 이에 교사들은 수업에서 개별적으로 지도할 뿐만 아니라, 교재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덕분에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고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라는 질문에 참가학생의 81%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스이크는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는 등의 ‘체험학습’을 중시한다. 사회적관계를 맺기 어려운 빈곤아동에게 지역의 다양한 성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성인들과 만나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야 말로,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미래로 향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상담’ 또한 중요한 과제다. ‘빈곤’이란 말 속에는 돈, 진학,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돌봄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스이크는 지역의 생협, 취업지원단체, 장애인지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소셜워커(Social Worker)의 역할도 함께 하면서 이들 아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고 있다.
아스이크는 ‘방과 후 무료공부방’과 함께 독립사업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프리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주 5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제 학교다.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40여 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다니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액의 수업료를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빈곤가정의 아이들이라 규정된 수업료를 감당할 형편이 못 된다. 아스이크 식구들은 이 아이들의 수업료를 모금하기 위해 오늘도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다.
“빈곤아동의 문제는 실로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진학률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습지도를 계기로 사람들과의 연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립심을 키워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아동을 대하는 오하시 대표의 말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가성비, 아재, 노케미족, 간편식, 증강현실, 브렉시트, 홀로족, 먹방…
2016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포켓몬 고’(pokemon go)라고 합니다. 포켓몬 고는 구글(google)이 선보인 증강게임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정식 출시 국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속초 등 일부 도시에서 게임이 가능해 ‘속초행’ 버스표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등 ‘포켓몬 고’ 붐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화제의 단어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꼽혔습니다. 영국 콜린스 사전 발표에 따르면 ‘브렉시트’라는 단어의 사용량이 3400%가량 급증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재정악화로 인한 영국의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영국 내 EU 탈퇴 움직임이 확산됐고,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51.9%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EU 탈퇴가 확정됐습니다.
연구원이 뽑은 ‘잊을 수 없다! 2016년 키워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나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사심을 담아(!) 선정한 2016년 키워드, 그리고 2017년 올해의 키워드와 연구원이 해당 키워드를 뽑은 이유를 전합니다. 연구원들이 선정한 2016년/2017년 키워드와 그 이유를 전합니다. 먼저 연구원들이 2016년을 떠올렸을 때 뇌리에 박힌 단어가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탄핵 국면과 연결된 ‘촛불’, ‘직접 민주주의’, ‘시민’
• “부패하고, 부정의한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탄핵 국면을 이끌어냈다는 것” – 김지헌 지역정책팀 연구원
• “세월호에서 시작해 대통령 탄핵까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의 시작에는 항상 시민의 목소리와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다. 2016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깨어났고, 행동했다” – 박다겸 후원사업팀 연구원
• “시민이 권력자의 꼼수에 속지 않고, 성숙한 방식으로 촛불 문화제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박정호 경영지원실 연구원
• “권력의 부패에 맞서 시민이 일어났다” – 박흥석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역사상 두 번째 탄핵 시도. 결론은 두고 봐야 하지만, 국민에게서 시작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오승화 웹팀 연구원
• “촛불세대가 움직인 사회변혁을 통해 한국사회가 다시 깨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 유혜승 희망기획팀 연구원
•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혹은 잊고 있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주체적인 경험을 했다” –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린 촛불, 영향력 있는 시민참여 그 후는?” – 안영삼 웹팀 연구원
• “광장의 권력은 촛불을 든 시민에게 있다” – 이원혜 후원사업팀 연구원
•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시민의 힘, 촛불의 힘, 광장의 힘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의 힘을 새삼 깨달았다” – 최은영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연구원이 뽑은, ‘점쳐본다! 2017년 키워드’
우리 사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 국가가 흔들리는 사태를 목도하면서, 과연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나갈 때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연구원들이 뽑은 2017년 키워드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회 도처에 내재된 ‘불평등’을 넘어서야
• “실패의 위험보다 도전이 가져올 혁신의 가치가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불평등와 불안의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청년이 행복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원
• “젠더문제를 비롯해 우리사회를 가장 암울하게 만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향방이 달려있다” – 이원혜 후원사업팀 연구원
• “경제적/성별/인종 등 다양한 불평등을 넘어서 포용적 사회로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그럼에도 시민과 함께 ‘다시 민주주의’, ‘시민 희망권’을 일궈내야
•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 어떤 모습일까” – 방연주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 “이론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내 삶과 맞닿아있는 참여, 주체적 경험의 장을 마련하고 시도하는 것. 모이고 떠드는 일이 왜 필요한 지 ‘일상 민주주의’가 주목 받지 않을까” –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 “시민들의 희망할 수 있는 권리, 탄핵과 대선 이후 시민들은 스스로 희망을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요구가 모여질 것 같다” – 오지은 지역정책팀 연구원
• “촛불세대에게 배우는 민주주의의 대안적 프레임이 안착해 작동하기 위해서 희망제작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유혜승 희망기획팀 연구원
• “제왕적 리더십을 견제하는 시민권력, 이제 권력자들이 시민들을 전보다 좀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 임은영 지역정책팀 연구원
•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태를 통해 얻은 경험과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 허새나 시민사업팀 연구원
번외편 : 나 홀로 키워드,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단어
• ‘가족의 탄생’ : “가족에서, 개인,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의 구성. 변화되는 구성 속에서 기대되는 혹은 변화되는 나의 역할이 키워드였다” – 안영삼 웹팀 연구원
• ‘고양이’ : “1인 가구(만혼/비혼/딩크족)의 증가와 결핍과 관계 맺기에 대한 대리 충족이 엿보인다. 앞으로도 고양이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지 않을까” –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원
• ‘국정교과서&역사왜곡’ :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하는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등. 이를 저지하는 건 역시 시민의 힘이다” – 오지은 지역정책팀 연구원
• ‘기본소득’ : “2016년 전 세계를 사로잡은 구호. 본격적으로 증세논의를 동반한 ‘한국형 기본소득’을 구성해야 한다. 정의롭고 실용적인 형태로” –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 ‘강대국 간 갈등심화’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여러 변화의 가능성이 뒤따르지 않을까” – 임은영 지역정책팀 연구원
• ‘Post-Truth’ : “이성적 사고와 사실보다는 감정적 호소가 우위에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같은 현상이 불평등이 심화된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 김지헌 지역정책팀 연구원
* 탈진실(Post-Truth)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과 개인 신념에 대한 호소가 여론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016년/2017년 키워드는?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뽑은 2016년/2017년 키워드를 보면 우리 사회와 나의 일상이 긴말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얼마나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리는 2016년/2017년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시민과 접점이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고)
1. 2016년 전 세계가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포켓몬 고’ / 파이낸셜뉴스 (기사보기)
2. 올해의 단어 ‘브렉시트’..영국 콜린스 사전 선정 / 중앙일보 (기사보기)
글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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