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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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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admin | 화, 2023/11/21- 19:41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하 약칭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입니다.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가 반대했던 데이터 3법 등 ‘개인정보 도둑법’의 적용 범위를 보건의료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마음껏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건강‧의료정보는 여전히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규제입니다. 이를 허물려는 것이 디지털헬스케어법안입니다.

또 강기윤 의원 법안에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충분한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포기입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이런 규제완화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특히나 적용되어선 안 됩니다.

각각이 모두 심각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 법에 담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이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11.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 개인 동의 없는 가명처리 의료·건강정보의 활용의 문제점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다시 말하면 추가 정보가 있으면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임. 특히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쉬운 정보이며,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 이런 의료·건강정보를 개인 동의도 없이 기업들이 주고 받고, 사고 팔고,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음.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등이 사고 팔린다면? 이런 의료·건강정보는 치명적일 수 있고, 예컨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때도 그 어느 정보보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특히 유전자 정보는 개인에 대한 근본적 정보이고 내 부모와 자손과도 관계가 있음.

IMS헬스 사건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의 단적으로 보여줌. ‘한국 IMS헬스’라는 회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의 88%인 4399만 명의 가명 의료정보 47억 건을 사들여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80억원을 챙겼음. 그들은 가명처리를 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IMS에 제공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된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번호를 손쉽게 전부 해제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음. 한국 IMS에 의료정보를 판매한 곳은 각각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지누스’와 ‘약학정보원’이었음. 약학정보원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처방일, 질병 이름, 약값 등 최소 23가지를, 지누스는 환자 이름, 주민번호, 의료보험증번호, 진료 정보, 처방 내역 등 최소 13가지를 판매했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국계 기업에 팔려나간 것임. 이 사건은 당시엔 큰 파장을 불러왔고 오랜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나, 만약 앞으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은 합법적으로 쉽게 일어날 것임.

의료·건강정보를 가장 탐내는 기업은 바로 민간보험사임. 지금도 민간보험사들은 데이터 3법 통과를 법적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제공받아 왔음. 공공기관인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지난 몇 년간 10개의 민간보험사에게 10년치의 전체 환자 표본(최소 100만명)의 데이터를 전송했음. 공보험인 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보험의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긴 것임. 이는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이지만,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완전히 합법이 됨.

보험연구원은 이처럼 보험사가 가명정보를 수집하면 ‘언더라이팅’에 활용하기 쉬워진다며 반색하고 있음. 언더라이팅은 가입자를 선택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임.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어 심혈관계 주요 합병증 위험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보험사는 그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해선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것임. 미국 보험사들은 진료・처방 정보 뿐 아니라 신용카드 개수, 연체기록, 부채기록, 부동산 및 기타 대출기록, 중죄 및 유죄판결 기록, 전문 라이선스 등을 담은 공공기록, 그리고 사고기록,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이력 등의 운동기록 데이터를 결합해 개개인의 사망률을 계층화함. 한국의 보험사들도 이런 일을 하려는 것임.

이처럼 의료·건강정보를 가명화해서 기업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은 이들이 부추기는 환상인 ‘디지털 기술 혁신’ 등과는 관계가 없음. IMS헬스 사건에서 팔려나간 개인정보는 결국 제약사가 의사 리베이트에 활용하는 근거가 됐고, 민간보험사들도 수집한 환자 정보를 이용해 국민 개개인을 감시해서 점수를 매기고 건강과 사망 위험을 계층화해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는 의도가 있을 뿐임.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것은 그것이 제아무리 안전하게 활용된다 해도 개인에 대한 기업의 통제권과 권력 격차만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임.

 

 

2. 개인의료정보 기업 등 제3자 전송 허용(‘마이데이터’)의 문제점

 

이는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를 허용하는 내용임. 의료기관에 쌓여있는 진료기록·상담기록·의료영상 등의 진료정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건강정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 정보를 민간 기업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물론 동의에 기반한다고 하지만, 기업과 개인 간 정보와 권력 격차가 큰 사회에서 ‘개인의 동의’라는 것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정보 처분을 단순히 시장의 개인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공적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이유임. 정부는 클릭 한 번에 수많은 민감정보들이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오히려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 그러나 거꾸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최소한의 보호장치들은 무너지게 됨. 현행 의료 관련 법률들은 아무리 동의해도 민간기업이 건강‧의료정보를 바로 건네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런 법률들을 무력화는 것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금 청구 편의를 빌미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로 자동전송하는 내용이었음. 이는 많은 환자들과 시민들이 반대했던 사안임. 그런데 이 ‘마이데이터’는 실손보험금 청구 하나에 그치지 않는 문제임. 모든 의료와 건강 관련 정보들을 클릭 한번에 기업에 자동전송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훨씬 더 방대한 문제와 정보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는 문제임. 이미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하면서 각기 흩어진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고 있음.

정부는 환자 편의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들에 정보를 넘기기 위한 것임. 정부는 시민들의 정보를 기업에 넘기기 위한 이런 플랫폼 마련에 우리의 막대한 세금도 들이고 있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민영화인 를 위한 초석임.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보험사들에게 허용하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민간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정책임. 민간보험사들이 건강관리부터 시작해 치료까지 직접 하는 것은 미국에서 민간보험사가 주도하는 민영화의 핵심 경로임.

 

 

3. 규제샌드박스의 문제점 (강기윤 의원 법안에 해당)

 

규제샌드박스는 제품 출시 전 기존 법규에 따른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우선 출시를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일컫는 것임. 이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 포기로, 전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규탄해왔던 것임.

이 법안은 이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적용하겠다는 것임. 이 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약사법에 따른 조제 판매 및 복약지도행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관리,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 등을 망라하는 것임. 가장 충분히 검증되고 신중히 적용되어야 할 의료기술에 이런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임.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허가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임시허가가 되면 정식 허가절차 없이 최대 4년간 제품을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됨. 또 기업이 현장 직접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최대 4년간 할 수 있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들은 대체로 연구가 충분치 않아 전통적 규제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해결책은 기업들이 더 많이 연구해서 안전과 효용을 증명하는 것임.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의 예외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규제를 회피해 돈벌이를 하려고 함. 하지만 디지털 헬스 기술은 다른 의료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제대로 된 안전과 효과를 입증해야 환자에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의료기술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중심 의학의 근간임.

규제샌드박스 같은 시도들이 성공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진료’의 이름으로 환자에게 쓰이고, 환자들은 실험대상이 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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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73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목, 2017/03/09- 11:46
103
0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2월 9일에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추가 원고 모집 문의가 잇달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2차 원고 모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2차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3월 9일(목)~3월 29일(수)

2) 모집 대상

△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f.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g.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글독스로 직접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구글독스 https://goo.gl/forms/qII3Kduw1me4jsLy2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201739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목, 2017/03/09- 15:31
64
0

[논 평]

 

선거판 정치용 전술핵 논란 중단하라

 

○ 얼마 전부터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나오더니 급기야는 지난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겠다면서 사드 조속 배치와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졌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은 미국이 우방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본토수준의 대응을 한다는 개념으로 그동안 ‘핵우산’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전술핵 배치로 확대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 일부 대선주자와 여당 정치인들의 전술핵 배치 발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전술핵 배치’가 마치 대선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떠오를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호들갑이다.

 

○ 전술핵 배치는 정치인들의 지지세 확보 위한 논란용으로 쓸 것이 아니다. 북한도 남한도 핵무기는 안된다. 북한의 핵실험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면서 더 자극하더니 결국 북한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중국까지도 자극하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 파국을 막을 현명한 정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가 주요 이슈가 되어서는 안된다.

 

○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에서 생명과 희망의 싹까지도 없애버리겠다는 주장이다. 전쟁은 막아야 하고 핵무기 이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술핵 배치, 핵무기 주장은 극우 선동에 다름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안중에 없이 약화된 지지세를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를 핵위협에 빠뜨리려는 정치인들을 규탄한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3210-0988
안재훈 팀장 010-4288-8402

금, 2017/03/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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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금, 2017/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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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시민혁명이다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의 새시대를 열어야

 

오늘(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경실련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완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한다. 또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에 불응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모든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후보들은 불평등과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분열과 대결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민주공동체의 새 시대를 열어갈 계기로 맞이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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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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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사망자 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이들이 사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금, 2017/03/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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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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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친원자력계 인사로 탈원전 공약은 신뢰 떨어져 

2017년 3월 16일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선주자들의 공약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 문재인과 이재명 경선후보가 탈원전 또는 원자력발전 단계적 폐쇄를 들고 있어서 탈핵에너지전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경선 후보는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 항목을 독립적으로 다루면서 ‘원전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탈원전 공약을 퇴색케 하는 문재인 캠프의 인사가 확인되어 논란이다.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문재인 경선후보의 자문그룹인 ‘10년의 힘’에 이름을 올렸고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경제분과 에너지팀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원자력계 경제학자이다. 그가 원전확대 정책의 이론적인 논거를 뒷받침하고 그 스스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주창해왔다는 것은 에너지분야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열 세 기의 원자력 발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드디어 그런 내용이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채택되어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인물뉴스닷컴.2009.7.23)”라고 밝히고 있다.

김진우 교수는 원전을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싼 원전발전단가는 일상적인 방사능 유출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암 발생,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100만년 관리비용 등은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6년이 지난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으로 과거 계산의 2배인 21.5 조엔(약 215조원)으로 재산정했다. 여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외부비용, 위험비용을 원전 경제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대수준이 되어 에너지의 96%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낭비 국가가 되었다. 3차 산업혁명을 이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산업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다.

문재인 경선후보의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은 혼자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쓰는 것도 능력이다. 입으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친원자력계 핵심 인사를 자문그룹으로 중용한다면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는 공약만큼이나 중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대선후보자들의 공약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의
중앙사무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7/03/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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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명 :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 일시 : 2017년 3월 24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공동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춘·김영진·김영호·김정우·백재현·소병훈·이재정·진선미·표창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이용호·장정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를 오는 24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춘·김영진·김영호·김정우·백재현·소병훈·이재정·진선미·표창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이용호·장정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촉진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조화되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경찰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진단하는 제1세션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황규진 경찰대 교수와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 인권 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모색하는 제2세션은 박노섭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 등 국제전문가가 발제자로 나선다. 제1세션 토론에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와 표창원 의원,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이, 제2세션 토론에는 장향진 경찰청 경비국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현재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국제인권기준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진단하게 될 이번 콘퍼런스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며 평화로운 집회 운용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경찰의 역할을 제고하고,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집회시위 관리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해외초청자 소개

※인터뷰 요청은 안세영(010-2812-2661)에게 연락바랍니다.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 인권 프로그램 국장, 변호사이자 법학 박사
세계 각국 경찰관련 이슈에 대한 에드보커시, 상담, 교육 진행
2008~2011년 국제적십자위원회 경찰 및 보안기구 대화정책 관련 고문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ODIHR)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전문위원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공공질서관리학과장 겸 그로닝겐대학교(Groningen University) 행동사회학과 교수
GODIAC Project(Good practice for dialogue and communication as strategic principles for policing political manifestations in Europe) 선임고문
경찰관과 시민의 상호작용에 대한 위험갈등상황관리(Managing Dangerous Conflict Situations) 연구사업 진행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경찰, 대화경찰로 14년간 근무
집단충돌관리, 대화경찰을 통한 충돌완화방법(the non-conflict method) 연구
스웨덴 대화경찰 교육 및 요르단 국제대화경찰 교육 담당
유엔 소속으로 라이베리아 파견 근무

 

 

[보도자료] 다운로드(프로그램, 해외초청자 소개 포함)

포스터 크게 보기

금, 2017/03/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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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조성경

차기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사 추천해야

  결격사유 위원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온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이 오늘 열린 회의에 참석해 사의를 표명했다. 조성경 위원의 자격없음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스스로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왔다. 조성경위원의 3년의 위원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둔 지금에야 드디어 문제가 바로 잡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 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2월 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성경 위원도 사임의 변에서 위 재판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이 아니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은 물론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은 필수요소다. 그 첫 번째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결격사유 위원의 문제를 뻔히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역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 사임한 조성경 위원의 빈자리는 정부가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정농단과 잘못된 인사의 책임이 있는 황교안 대행이 추천을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위원 추천과 임명은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  

2017년 3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ARS배너
금, 2017/03/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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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F” 1인 시위진행

정부는 차량 2부제 전면실시하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하라!

*20173191130/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의 국내 유입으로 오늘 3월 19일 국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광화문에서는 “서울 국제 마라톤 행사” 가 진행되는 등 시민들은 고농도 미세먼지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일반먼지와 달리 단시간 흡입으로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마라톤과 같은 많은 활동을 할시 그 흡입양이 늘어 건강에 더 큰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가 많아지는 3~4월 현재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정책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 지난 2월 15일 정부 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경우 발령기준은 환경부에서 조차 1년에 2회 발령된다고 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발령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한정되어있고,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제한하고 있어 실효과과 없습니다.

○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면적인 차량 2부제 시행과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731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1인시위 진행_서울환경연합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일, 2017/03/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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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연합, 7회 회원총회 열어 ‘새 공동대표와 사무처장 선출’ - 조현철, 윤정숙, 김혜애, 원정, 박그림 공동대표로 선출 -...
월, 2017/03/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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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5대 수사과제 발표

– 검찰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매섭게 감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 2차 특수본의 성패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공작정치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있음.

– 최순실의 자금세탁 정황, 우병우의 특별감찰 방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일(2017. 3. 21.) 박근혜 전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범죄혐의의 피의자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9.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각종 형사범죄 성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하였지만, 그 정도가 충분치 않았고 결국 특검이 수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역시 짧은 수사기간으로 말미암아 수사를 완료할 수 없었고 다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으로 국헌문란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거리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친 온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5. 이에 민변은 검찰 2차 특별수사본부의 <5대 과제 수사과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첨부 민변 의견서 참조)

<검찰 2차 특수본 5대 수사과제>

1) 검찰 특수본의 제1차 수사에서는 재벌들이 협박을 당하여 자금을 공여한 직권남용 혐의로만 수사하였으나, 재벌들이 자금공여의 대가로 재벌별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뇌물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2) 공무상기밀누설죄 뿐만 아니라 보다 형이 무거운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3) 청와대 공작정치와 관련하여, 김영한 업무일지 상 “VIP”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오는 만큼 김기춘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것.

4) 최순실이 독일 등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자금세탁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관련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5) 우병우 전민정수석이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과 비리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난만큼, 관련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6. 박근혜 전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뒤집고 그 동안 한차례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탄핵결정 이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의자 박근혜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매우 크고, 이처럼 구속사유가 넉넉히 인정되는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7. 검찰특수본의 제1차 수사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결국 특검법 제정과 특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70일(검찰의 1차 특수본 활동기간과 거의 같습니다.)의 수사기간 동안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하면서 다수의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검의 성과와 국민의 매서운 감시를 명심하고, 검찰 2차 특수본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3/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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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연구용역 결과 발표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수생태계 개선을 위해 추가로 600억 더 쓰겠다는 계획 정부는...
월, 2017/03/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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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4대강 사업 재평가” “유역민주주의 실현”

차기정부 물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 지난 20일 정부는 4대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 수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4대강 사업의 16개 보가 수질 원인의 원인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3월 22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차기 정부에 제안할 물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김정욱 명예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4대강 사업의 재평가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이 ‘유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물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합니다.

 

○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양호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항진 여주시의원, 이석호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토론합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선후보에 정책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에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3월 2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자료집_물의날기념토론회_한강유역네트워크

[취재요청] 세계물의날기념 대선물정책 토론회

환경재단 오시는 길 (클릭) 

수, 2017/03/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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