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년 11 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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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방역효과가 의심되는 출입구용 전신소독기(방역터널 등)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운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다수 기관이 향후에도 해당 기기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엔데믹 선언 3개월 만에 일 확진자가 한때 6만을 돌파하기도 했고,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는 등 정부의 과학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구형 전신소독기 보유·운영현황을 파악했다. 203건의 사례 중 처분이 완료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기관별 전체현황은 보도자료 하단에 별첨자료로 첨부했으며, 대표적 케이스 위주로 소개한다.
◯ 정부기관 중에는 국세청의 현황이 눈에 띄었다. 본청을 비롯해 5개의 지방청이 동일한 UV제품을 보유·운영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23건, 민간 위탁기관에서 32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위탁기관은 대부분 노인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이었다.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지자체 산하 위탁기관/민간시설에도 유사한 실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많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울산본부에 3대, 당진본부에는 14대의 기기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부스형, 스탠드형(대당 400만원)등 26대의 UV 소독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제품은 출입구 고정형태는 아니기에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제품은 코로나19 확산기와 맞물리며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전국 13개 정부청사의 보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종청사에도 UV제품 3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해당 기기가 ‘공기 청청기’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품소개 카탈로그에 향균·방역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동일한 제품을 방역용으로 구매한 기관이 많았기에 설득력이 떨어졌다.
◯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에 쓰인 원료물질은 다양했다. 차아염소산수, 알콜 등 소독용 물질을 직접 소독기에 넣어 공기중에 분사해 살균하는 형태부터, UV나 OH라디칼, 광촉매, 광플라즈마 같은 물질과 강한 바람을 결합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품도 존재했다. 나라장터와 온라인 마켓에서 확인한 제품광고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다. 하지만 광고문구에서와는 달리,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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