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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명단 공개)

[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명단 공개)

admin | 금, 2023/05/26- 15:52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171인)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민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진 박 정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철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천준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반대(25인) 강민정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류호정 박영순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은주 장혜영 전혜숙 한정애 홍익표 황운하 기권(42인)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성주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배현진 서동용 서정숙 설 훈 송옥주 양이원영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해식 인재근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조응천 최강욱 최기상 최재형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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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

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

국책사업 명분으로 제2공항 계획 일방적 발표 후 이제 와서는 주민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서귀포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영태(민중가수)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효”이다! 작년말, 제주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1.23으로 발표됐는데 1년 전 사전타당성조사 때의 B/C 10.58과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난산·수산1리·신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도 입지 선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입지 선정을 둘러싼 정보 공개나 설명회 등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저항이다. 또 항공기 안전의 주요 지표인 기상 평가와 관련해서도 연간 안개 발생 일수가 제2공항 예정지는(성산읍) 성산기상대 자료를 토대로 평균 12일로 산정한 반면 정석비행장은 공식 기상자료가 아닌 정석 비행장의 자체 기상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도 매우 의도적인 용역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2518" align="aligncenter" width="640"]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caption] 게다가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의 용암동굴 조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이 있고 크고 작은 동굴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성산읍 지역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이제야 부랴부랴 토론과 대화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고 있다. 제2공항이 들어서면 수천명의 주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고향을 등져야 한다. 그나마 공항 주변의 남아있는 땅도 도시화가 이뤄질 경우 자본가들에게 모두 빼앗길 처지에 있는 것은 뻔한 일이다. 주민들에게 제2공항문제는 생존권을 떠나 고향과 역사의 상실이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을 통하여 주민들을 절대로 설득할 순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520" align="aligncenter" width="576"]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 제주의 신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되자 성산읍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성산읍사무소 광장에서 발대식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 ⓒ 박진우 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 제주의 신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되자 성산읍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성산읍사무소 광장에서 발대식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 ⓒ 박진우[/caption]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한 후 주민들에게 이제 와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생각해보라! 제2공항이 들어선다면 평생 조상들을 모신 마을 공동묘지가 사라질 것이고 주민들 역시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을의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다. 제주특별법을 반대하며 산화하신 고 양용찬 열사의 외침이 다시 들리는 요즘이다.
故 양용찬 열사는?   21551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또한 이를 추진하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   고 양용찬 열사(1966~1991)는 지난 1991년 11월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던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사무실에서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불꽃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1966년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1리에서 태어난 양 열사는 1989년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에 가입해 서귀포지역 개발문제, 우루과이라운드(UR),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감귤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했다. 1991년 11월 7일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옥상 계단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2차종합개발계획 폐기! 민주자유당(새누리당의 전신) 타도!’를 외치며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 투신했다.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오후 8시 30분 숨졌다.   매년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추모행사를 열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수, 2017/01/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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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받아 안는 ‘바다’를 생각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서둘러야
  매년 6월 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이 인간에게 주는 풍요에 감사하기 위해 1992년 리우데자니에루에서 제안이 되었고 2008년 유엔이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삼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이 제공하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혜택과는 반대로 해양에 대한 관심과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연에 대한 관리보다는 개발에 대한 욕구가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 그리고 사천의 광포만 등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농섬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화성의 남양만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로 미군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매향리는 2005년 54년 만에 완전히 폐쇄됐다.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의 폐쇄와 함께 개발을 향한 이해관계자들의 매립요구가 드세다. 특히 기아자동차 단지 앞  150만평을 매립하여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개발관계자들은 지난 40년간 방조제로 막힌 남양호의 퇴적 슬러지를 준설하여 매향리 앞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양호는 수질개선의 노력을 한 적이 없기에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결국 쓰레기 토사를 걷어내어 매립지를 성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자들은 남양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새 산단 단지를 조성하는 1석2조의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준설과 매립은 남양호의 수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호는 2002년 끝물막이 공사가 끝나서 60평방킬로미터가 사라졌다. 하지만 새만금, 시화호와 달리 바닷물이 통하고 있어 산란지가 유지되고 있다. 매립을 하였음에도 바닷물이 통하는 것은 주민들이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마련하여 수질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 거제 사곡만은 100만평의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가는 상황에서 100만평의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토목 공사를 이용해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패한 해양플랜트산업은 경남 하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경남 하동 갈사만에 17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했으나 현재는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경남도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곡만의 해양플랜트 조성사업이 하동 갈사만과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라 지적했다.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투자가 불확실한 사양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천의 광포만도 산업단지 건설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경남 최대의 갯벌인 광포만은 갯잔디 군락이 분포하여 저서생물의 생존하는데 적합하다. 소형 저서생물들의 존재는 보호종들의 서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포만에는 408억을 들여 금속가공, 전기, 기계장비, 제조업종이 들어설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포만에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조류조사조차 누락되어 있다. 정부는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서명과 비준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2020년까지 10%이상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제 3년도 남지 않았다. 해양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들의 의무이다. 우리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천혜 자연과 경관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사용해 왔다. 미래세대에게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해양쓰레기, 산란처가 없어 감소하는 수산물 등의 문제 해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해양생물들이 살아갈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난개발로 인해 산업단지와 공장폐수, 산란지 파괴는 해양생물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파괴와 산란지 파괴로 인한 종의 소멸을 눈앞에 보고있다. 환경의 파괴는 흔하던 생물종도 멸종 위기종으로 만든다. 파괴된 산란지는 우리가 식탁에 값싸게 오르는 고등어, 오징어 등의 해양생물도 보호종으로 만들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적 약속이자 우리의 의무이다. 해양생물의 생존 권리이다. 모두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자!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와 해양생태계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서두르자
  [caption id="attachment_191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은 유엔이 2008년부터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이 인간에게 주는 고유의 가치에 감사하는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이 우리에게 주는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제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둘째, 재화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보고 해양을 온전히 보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어른들의 의무이다. 셋 째, 해양보호구역을 생존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권리이다. 해양보호구역의 10%이상 확대는 우리나라가 아이치목표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 한 목표이다. 아이치목표는 2010년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열린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실천목표이다. 아이치 목표는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5개 분야 20개 실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아이치목표 11은 2020년까지 당사국이 해양보호구역을 10%이상 지정할 것으로 명시했다.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한다. 정부가 2014 생물다양성 협약 보고서를 통해 알린 수치는 1.4%였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2.05%가 지정되어, 3년 사이에 0.6%를 추가한 것에 그쳤다. 정부는 연평균 약 1.6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지정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총 28곳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 14곳, 해양생태보호구역 13곳 그리고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이 지정돼 있다.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이 매립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의 사천의 광포만은 개발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수 조원이 들어간 전북의 새만금은 바닷물만 막아놓은 채 썩어가고 있다. 난개발은 해양생물의 산란지를 뺐어갔다. 산란지의 감소는 어종의 감소와 보호종들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나마 적은 산란지에서 산란된 해양생물들은 미성어의 상태에서 남획되어 성체가 되기 전에 사라진다.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자연 경관은 파괴되고, 무한한 것으로 여겨졌던 수산물은 감소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의 날을 맞아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2020년까지 불과 2년이 남아있다. 이제라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서둘러야한다.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 사천 광포만, 통영 견내량 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호구역지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해양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후세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201867
환경운동연합
목, 2018/06/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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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청와대압수수색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청와대는 범죄소굴이다

이제 국민의 법치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자들을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208" align="aligncenter" width="600"]홍정식 특검 부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돤 차량으로 이동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청와대사진기자단) 홍정식 특검 부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돤 차량으로 이동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청와대사진기자단)[/caption]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가로막혀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규탄 및 강제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10" align="aligncenter" width="600"]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규탄 및 강제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세계일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규탄 및 강제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세계일보[/caption] 퇴진행동은 "합법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는 청와대는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감추기만 하는가. 특검은 반드시 내일 또 와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피의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규탄하고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청와대는 범죄소굴이다, 압수수색 강행하고 방해자를 처벌하라”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p7청와대압수수색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청와대는 범죄소굴이다

압수수색 강행하고 방해자를 처벌하라

청와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왕이라도 되는 마냥 군림하고 지배했지만, 그저 5년간 국민의 위임장을 받았던 것일 뿐이다. 그리고 국민은 이제 불법, 비리, 무능으로 가득한 박근혜를 파면했으며 박근혜는 그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에 눌러앉아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집권 4년간 저질러진 범죄의 총본산이자 소굴이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앞에 섰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박근혜를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촛불의 분노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 문지기들과 박근혜의 경호원들은 범죄자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국민적 열망을 두꺼운 철문으로 막아버렸다. 박근혜가 즐겨 말하던 법치는 박근혜 자신을 향해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우리는 묻는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블랙리스트와 정치공작, 뇌물거래와 매관매직 등 온갖 추악한 범죄를 밝히는 게 군사기밀과 대체 무슨 상관인가? 박근혜의 이 모든 범죄행위야말로 사회 전체의 공익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으며, 청와대가 기밀 운운하며 빗장을 걸어잠그는 것은 증거인멸의 적극 가담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도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황교안 역시 박근혜 범죄의 공범이자 진실을 덮으려는 죄인임을 다시금 스스로 입증했다. 국민의 힘으로 발부한 영장이다. 설 직전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모욕하고 자신의 비호세력이 법치를 수호하고 있다는 망발을 내뱉었다. 박근혜의 법치는 법치가 아니다. 박근혜-황교안과 청와대는 법의 명령도, 국민의 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법치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자들을 처벌하라. 국민이 발부한 영장을 엄중하게 집행하라.
2017.2.3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범국민행동의 날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범국민행동의 날, 2월에는 탄핵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211" align="aligncenter" width="640"]1 2월에는 탄핵하라![/caption] 최종   후원_배너
금, 2017/02/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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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의 한 해변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상괭이가 그물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변 관광객들이 발견해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신경승 / 목격자 : 엄청나게 큰 게 퍼덕거리고 있길래 애들하고 뛰어가서 보니까 고래 같이 생겼더라고요.] 인천 해변에서 전통 고기잡이 체험을 위해 쳐놓은 그물에 상괭이 세 마리가 걸렸습니다. 다행히 주변 관광객들이 발견해 상괭이를 헤엄칠 수 있는 바다까지 데려가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상괭이는 밀물 때 들어왔다가 썰물 때 그물에 걸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국제적 멸종 위기종 상괭이가 관광객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바닷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92232386460

일, 2017/09/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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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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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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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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