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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명단 공개)

[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명단 공개)

admin | 금, 2023/05/26- 15:52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171인)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민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진 박 정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철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천준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반대(25인) 강민정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류호정 박영순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은주 장혜영 전혜숙 한정애 홍익표 황운하 기권(42인)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성주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배현진 서동용 서정숙 설 훈 송옥주 양이원영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해식 인재근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조응천 최강욱 최기상 최재형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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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kw/303 일시: 2017년 9월 13일 오후 2시 장소: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12) 주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1.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이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환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2.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담당 검사의 중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울산지검 차장검사실을 비롯해 해양 담당인 615호, 617호 검사실 등 울산지검에 이틀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석연찮은 해명 이외에 속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정황이 분명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 범죄 피의자들에게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그대로 되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경업자들은 약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용인하거나 부추긴 행위가 되었습니다. 3. 결국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4. 핫핑크돌핀스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하는 고발장은 총 5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발취지와 사건 경위, 관련 법령,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은 핫핑크돌핀스 대표 황현진이며, 피고발인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4월 고래 관련 담당자였던 성명 불상의 검사입니다.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며,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이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5. 고래고기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 정도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상황인데,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울산지검의 이와 같은 환부 지휘는 명백한 실수입니다. 또한 검사가 이와 같은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배경이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합니다. 즉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엄정한 수사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혼획으로 인해 한국 해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수, 2017/09/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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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사본 -c-4

적도에서 내려와 세상을 만난 커피

박정임(환경운동연합 회원, 장인커피 대표)

사본 -c-1

2016년 우리나라 한해 커피수입량은 15만 9,260톤입니다. 이는 보통 커피한잔에 10g의 커피콩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성인 한사람이 한해 373잔을 마신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커피는 어떻게 적도에서 내려와 일상의 음료가 되었을까요?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인류의 시원(始原)인 루시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한때 에티오피아는 아비시니아라는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였던 예멘에서 커피경작을 시작하여 이슬람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승려들은 밥 먹을 시간도 아낄 정도로 수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커피콩과 잎을 삶은 물을 마셔가며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사본 -c-3   오스만투르크제국이 커지면서 커피를 마시는 인구 또한 확대하여 일부 부유층과 종교인만 마시던 것을 일반사람들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세기 초중반에는 이스탄불에서 많은 카페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라 금기시 했지만 커피의 향과 맛, 효능을 알아본 교황 클레멘스 8세가 16세기말, 커피에 세례를 주며 이렇게 멋진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할 수 없다고 선포하면서 서방에서도 커피를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의 음료라 불리던 와인과 맥주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커피가 주는 각성 효과에 열광했습니다. 빈, 런던, 파리 등 곳곳에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여서 술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미친 듯이 신과 인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커피하우스가 없었다면 프랑스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거란 말이 있을 정도지요. 커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서양열강은 ‘동인도회사’를 만들어 세계 각지에서 커피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카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향과 맛을 지닌 브루봉종과 티피카종은 각각의 종의 특징을 간직하기도, 변종을 하기도 하며 재배하는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내기도 합니다. 제 1세계에서 재배할 수 있고 소비도 이루어지는 와인은 비교적 맛의 체계가 잘 잡혀 있지만, 재배는 제3세계에서 소비는 거의 제 1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커피는 향과 맛의 체계가 아직은 미숙한 단계입니다. 사본 -c-4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향기롭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향과 맛의 세계는 감각의 세계라 글로 익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머리가 아닌 몸과 손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커피의 향과 맛을 확실히 기억하게 될겁니다. 먼저 커피종과 원산지를 확인한 다음 커피콩을 핸드밀로 천천히 갑니다. 갈리는 콩에서 품어져 나오는 향을 코를 통해 온몸으로 느낍니다. 주전자에 물이 보글보글 끓어 오르면 우선 드립퍼와 컵을 뜨거운 물로 데운 다음 남은 물로 또로록 또로록 천천히 드립합니다. 갈았을 때와 향과 드립할 때의 향을 다시 한번 비교하며 느낍니다. 내가 좋아하는 컵에 드립을 한 커피를 부어 맛있게 마십니다. 아마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겠지요. 오늘은 커피한잔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았나요? 다음시간에는 커피의 종류와 원산지별 맛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_배너
수, 2017/03/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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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추가 폭로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시중들게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었다. 또한 사령관의 부인은 아들이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수시로 소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를 했다. 훈련소 입소기간은 외부와 연락 할 수 있는 수단은 손편지 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자 특혜다.(사진: 육군2작전사령부 사령관 취임 예배. 기도하는 박찬주 대장 부부) [긴급2차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571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수, 2017/08/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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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자 80% ‘추락사’ (강원도민일보)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6명으로 이중 24명(52.1%)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도내 산재 사망자(42명) 중 건설현장 사망자(15명)보다 9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강원지청 관할구역(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기 가평)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자(10명) 중 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304

수, 2016/03/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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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

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

국책사업 명분으로 제2공항 계획 일방적 발표 후 이제 와서는 주민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서귀포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영태(민중가수)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효”이다! 작년말, 제주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1.23으로 발표됐는데 1년 전 사전타당성조사 때의 B/C 10.58과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난산·수산1리·신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도 입지 선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입지 선정을 둘러싼 정보 공개나 설명회 등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저항이다. 또 항공기 안전의 주요 지표인 기상 평가와 관련해서도 연간 안개 발생 일수가 제2공항 예정지는(성산읍) 성산기상대 자료를 토대로 평균 12일로 산정한 반면 정석비행장은 공식 기상자료가 아닌 정석 비행장의 자체 기상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도 매우 의도적인 용역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2518" align="aligncenter" width="640"]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caption] 게다가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의 용암동굴 조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이 있고 크고 작은 동굴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성산읍 지역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이제야 부랴부랴 토론과 대화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고 있다. 제2공항이 들어서면 수천명의 주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고향을 등져야 한다. 그나마 공항 주변의 남아있는 땅도 도시화가 이뤄질 경우 자본가들에게 모두 빼앗길 처지에 있는 것은 뻔한 일이다. 주민들에게 제2공항문제는 생존권을 떠나 고향과 역사의 상실이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을 통하여 주민들을 절대로 설득할 순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520" align="aligncenter" width="576"]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 제주의 신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되자 성산읍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성산읍사무소 광장에서 발대식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 ⓒ 박진우 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 제주의 신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되자 성산읍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성산읍사무소 광장에서 발대식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 ⓒ 박진우[/caption]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한 후 주민들에게 이제 와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생각해보라! 제2공항이 들어선다면 평생 조상들을 모신 마을 공동묘지가 사라질 것이고 주민들 역시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을의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다. 제주특별법을 반대하며 산화하신 고 양용찬 열사의 외침이 다시 들리는 요즘이다.
故 양용찬 열사는?   21551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또한 이를 추진하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   고 양용찬 열사(1966~1991)는 지난 1991년 11월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던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사무실에서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불꽃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1966년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1리에서 태어난 양 열사는 1989년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에 가입해 서귀포지역 개발문제, 우루과이라운드(UR),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감귤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했다. 1991년 11월 7일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옥상 계단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2차종합개발계획 폐기! 민주자유당(새누리당의 전신) 타도!’를 외치며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 투신했다.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오후 8시 30분 숨졌다.   매년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추모행사를 열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수, 2017/01/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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