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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명단 공개)

[기자회견문]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행처리 규탄한다(명단 공개)

admin | 금, 2023/05/26- 15:52

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171인)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민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진 박 정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철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천준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반대(25인) 강민정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류호정 박영순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은주 장혜영 전혜숙 한정애 홍익표 황운하 기권(42인)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성주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배현진 서동용 서정숙 설 훈 송옥주 양이원영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해식 인재근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조응천 최강욱 최기상 최재형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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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제주답게! 제주 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제2공항 건설, 타당성 검사 용역 아닌 제주도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6167"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8957 ⓒ환경운동연합[/caption] 6일(수)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제2공항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제주의 자연을 파괴하고,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지난 2개월 간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진행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어제(5일)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도민들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더라도 제2공항 건설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아닌 용역 기관이라면,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어제 국토부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3월 재조사 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 강행 의지를 밝힌만큼 재조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도민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7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9148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7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9186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제주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작년부터 제주 내 8개의 하수처리장이 모두 포화상태가 되어 처리도 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고, 쓰레기 또한 급증하여 매립장이 조기포화 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지하수까지 말라 여름엔 상수도를 제한 급수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제주도가 이미 병들대로 병들어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이미 환경 용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제2공항까지 지어지면 한 해 방문 관광객이 45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16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9453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7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9319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사는제주사름 박찬식 대표는 “제2공항 건설은 같이 살고 함께 놀았던 이웃들과 자연을 망가트리는 일”이라며 “제주도민의 존재를 허물어트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전에 이루어진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는 오름에 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다가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름 10개를 절취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 재검토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용역 기관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6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9111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율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도 계획을 변경 또는 결정할 수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가 주민의 목소리를 따라 건설 반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17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928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7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8962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제주도 하면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고 써놓은 홍보 문구”라며 “유네스코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이고 지질 공원이고 문화유산 지역인 보물섬, 제주도를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제주가 더 이상 망가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오늘부로 차려질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장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길” 간청했다. 제2공항 반대 농성장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세종문화회관~정부서울청사 사이)에 세워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24대강 사업,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

 
제주 제2공항은 보수정권의 적폐 사업이다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 시키겠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도청 앞에서의 천막농성장을 접고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갑니다. 제주도청 앞에서 56일간의 천막농성 그리고 4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피맺힌 주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주 제2공항(이하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합의문을 종용하며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국도 국책사업이어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뒤로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도민 호소만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전 국민들이 아끼는 제주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전 국민의 공론의 장을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에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제2공항이 주민들이 실향민이 되어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동설한 차디찬 길바닥에 천막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뭔가 이상합니다. 이 땅의 주인인 주민들이 쫓겨나가는 상황인데 정부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채무자도 아닌데, 엄연하게 농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국토교통부는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떼쓰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국책사업은 건들 수 없는 성역이라고 오랫동안 묵인되어온 탓이 큽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무기인 ‘토지 강제 수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민들이 거부해도 강제로 땅을 수용해버리는 조항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무력감이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강제 수용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 수용령이 뿌리입니다. 토지 수용령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직후인 1911년에 제정되어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필요한 토지 매수 등 전시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 국민을 착취한 법이었습니다. 1962년 토지수용법이 제정될 때까지 토지수용령은 살아남았고 개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역대 통치 권력은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제2공항계획에까지 이 법의 위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덜컥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무시한 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토지수용법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2공항계획의 기초 골격인 ‘기본 계획 용역’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박고 고향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계획을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그 어떤 국책 사업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2공항 반대 투쟁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정상화로 되돌리는 투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500만 명의 관광객으로도 제주는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는 1년 넘게 제주시 앞바다로 흘러들었고 쓰레기매립장의 포화는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의 폐해는 유럽의 베네치아 같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에서도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제2공항이 생길 경우, 육지와 제주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지금보다 2,3배의 관광객이 더 올 것이고 제주는 제2의 난개발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태․환경수용력의 임계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현재 제2공항계획은 입지 선정과정 등 온갖 문제들이 지난 2년 동안 고구마 줄기가 나오듯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부실덩어리 계획입니다. 성산읍 부지로 꿰맞추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의 자료 조작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고 얼마 전에는 비행 안전을 위해서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한다는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과가 나와 도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봄에는 공군참모총장이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여 도민사회를 경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밝혀져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잘못된 제2공항 계획을 추호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 주민들이 요구해온 최소한의 요구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검증에 대해서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겠다고 하면서도 검증을 국토교통부의 용역팀에 맡기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못 받아들일 경우, 강행한다는 최후 통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를 점거하며 제2공항 계획을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제2공항은 제2의 4대강 일뿐입니다. 토건세력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기 위한 전국적인 토건프로젝트일 뿐입니다. 그것은 제2공항건설을 통해 이익을 받을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제2공항은 제주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이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제2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책사업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지역 공약에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절차적 투명성은 안개에 쌓여 있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전제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그 첫 단추는 제2공항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2017126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7/12/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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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불법적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

  [caption id="attachment_1773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28일 오전 10시, 전국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했다.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당국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장비를 반입시켰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와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73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ipe8Cdrzqo[/embedyt]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야전배치’된 것이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 ‘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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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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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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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 기억하자, 삼성이 저지른 태안기름유출 환경참사

Remember Worst Oil Spill by Samsung in Taean
  [caption id="attachment_1861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었다”면서 “해양안전 재점검의 계기로 삼아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 확보, 지진안전 확인 안 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원장 백운석)으로부터 대여한, 태안사고영향으로 폐사한 뿔논병아리 논병아리 쇠오리 3종 피해조류 박제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 전 우리나라 국민 130만 명이 태안으로 달려가 태안 참사 피해를 치유했다. 우리는 태안환경참사를 삼성이 저지른 참사로 규정한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사고가 난 후 당일 내려가서 처음 발견한 것이 기름투성이의 해변이었다. 해변을 걷다보니 기름투성이 바닷가 가운데 뭔가가 불뚝 솟아 있었다. 살아있는 새였다. 툭하고 건드리니 눈을 번쩍 떴다. 눈 이외의 모든 부분이 기름으로 온통 검은색이었다. 여기 있는 뿔논병아리, 논병아리, 바다새오리가 바로 그 때 피해를 입은 새들”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1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 사고는 태안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해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 사고를 반드시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모래층을 깊이 파보면 위에 묻어있던 기름이 아래로 내려가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기름으로 인한 유해물질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만성적 건강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태안참사가 남긴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삼성 중공업의 배가 크레인을 끌고 가면서 정박해있던 유조선과 부딪쳐 난 사고인데 당시 삼성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법정 뒤에 숨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모두는 삼성의 잘못을 기억해야 하며 삼성이 저지른 태안 환경참사를 절대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007년 12월 7일 오전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는 3~4일이 지나서야 해안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 안에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때문에 어떤 언론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기름투성이의 뿔논병아리 사진을 찍어 상황을 언론과 회원, 시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환경운동연합은 여수의 씨프린스 사고를 대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심각함을 알았고 12월 9일 자원봉사자 1000명 모집을 공고하면서 즉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시간 만에 국민 2000명이 온라인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10년 전 태안 기름유출 당시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 시민들ⓒ환경운동연합 10년 전 태안 기름유출 당시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 일반 시민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피해 복구 활동 또한 환경운동연합이 정부보다 일주일 먼저 빨랐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였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거의 경험과 실수로부터 배우고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늘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정부와 시민 모두 태안 사고의 10주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해양 환경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 확보, 지진안전 확인 안 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삼성이 저지른 태안기름유출 환경참사’ 10주년 해양안전 재점검의 계기로!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를 확보하라

지진안전 확인안된 포항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한민국 최악의 유류오염 환경참사인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흘렀다. 참사는 2007년 12월7일 발생했다. 석유를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오염사고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잘 수립되어 있는지 재점검 할 것을 요구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방제체계를 방치할 것인가? 태안유류오염 사고 직후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장갑끼고 걸레들고 만리포해수욕장 등 사고현장을 찾아 기름찌거기를 닦아낸 자원봉사자는 123만명에 이른다. 온 국민이 보여준 자원봉사를 통해 해양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어왔다. 미국 엑손발데즈호 사고 후 조간대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20년이 걸린 반면 태안지역 생태계는 5년만에 회복되었다. 그러나 발암물질인 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한 원유는 휘발성이 높아서 호흡기를 통해 쉽게 인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태안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태안환경보건센터에 의하면, 2009년 이후에 태안군에서 전립선암(남성)이 154% 증가했고, 백혈병(여성)이 54%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사고이후 10년간의 추적조사 결과다. 선진국들은 원유가 유출되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전문방제단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도 주요 항구마다 유류오염사고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설 전문방제단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함이 증폭하고 있다. 진앙지 인근의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미국과학학술원지(PNAS)에 보고된 연구는 지열발전, 액체 이산화탄소 매립 등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에 10만톤 급의 액체온실가스를 해저 지층에 주입하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태안유류오염 환경참사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1. 해양수산부는 유조선과 유독물질 운반선박의 선체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라.
태안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모든 종류의 유조선에 대해 선체를 두 겹으로 유지하는 이중선체 정책을 시행중이다. 그렇지만 2008년 이후에도 매년 200-300건의 해상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2016, 국민안전처) 더 큰 문제는 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라 불리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황산, 질산, 톨루엔, 페놀, LPG/LNG 등의 물질을 일컫는 HNS는 우리나라 전체 해상물동량의 19%를 차지하고 연간 2억~2억5천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HNS선박사고도 매년 3회꼴로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원유보다 독성이 몇배나 강한 HNS 선박의 선체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는 유조선과 HNS 선박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라.
유조선과 화학물질 운반선의 교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관제시스템을 항공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로를 재조정해야 한다.
  1. 는 주요항구마다 유류오염 전문방제단을 설치하라.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방제체계를 통합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전문방제단을 설치하라.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응메뉴얼을 만들어 즉각 배포하라.
  1. 산업자원부는 지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포항 영일만의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지진 안전성을 검토하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저장은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매립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지중저장사업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 까지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실증프로젝트 위치를 먼바다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고철환, 윤준하

내용문의; 류종성 안양대교수 010-5308-2140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수, 2017/1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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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kw/303 일시: 2017년 9월 13일 오후 2시 장소: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12) 주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1.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이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환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2.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담당 검사의 중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울산지검 차장검사실을 비롯해 해양 담당인 615호, 617호 검사실 등 울산지검에 이틀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석연찮은 해명 이외에 속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정황이 분명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 범죄 피의자들에게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그대로 되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경업자들은 약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용인하거나 부추긴 행위가 되었습니다. 3. 결국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4. 핫핑크돌핀스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하는 고발장은 총 5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발취지와 사건 경위, 관련 법령,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은 핫핑크돌핀스 대표 황현진이며, 피고발인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4월 고래 관련 담당자였던 성명 불상의 검사입니다.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며,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이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5. 고래고기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 정도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상황인데,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울산지검의 이와 같은 환부 지휘는 명백한 실수입니다. 또한 검사가 이와 같은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배경이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합니다. 즉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엄정한 수사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혼획으로 인해 한국 해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수, 2017/09/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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