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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admin | 화, 2023/05/30- 17:21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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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눌러 선영 활동가, 마늘이와 함께 국회감시를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마늘이 집사 선영이에요. ?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전히 국회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선거제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에 다시 한번 떠들썩해지고 있어요.

? “22대 국회의 국회의원 전체 인건비, 예를 들면 30명의 정원을 늘리면 300명의 인건비로 5년간은 330명이 쓰자는 그런 걸 법으로 다 만들어서 확보해 놓으면 되지 않겠냐.”

2월 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뜬금없이 국회의원 정원 확대를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선거제 개혁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증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의장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1/9) 헌법 개정뿐 아니라 선거제 개선 논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여야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1/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2개 이상 마련하게 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고 했습니다.

?전원위원회란?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 중 1명이,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맡게 됩니다. 과거 16대, 17대 국회 때에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과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죠.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데, 국회의원 증원이 거기서 왜 나와?

그건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더 많은 정당을 국회에 들여오자는 논의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4%, 국민의힘(미래한국당)도 33.9%으로 총 67.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 두 거대양당이 차지한 의석점유율은 총 283석으로 94.3%이나 됐거든요. 이걸 우리는 ‘의석수가 과다대표됐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소수 정당의 정당 득표율 32.7%은 의석 점유율이 4%(11석, 무소속 의원 제외)로 ‘의석수가 과소대표?’됐고요.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을 늘리면 이러한 과다대표, 과소대표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는 비례대표 증원, 나아가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이 국회,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회에도 이미 국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60명 증원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30명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고요. 에고, 두 문단에 함축적으로 적으려니 쓰기가 조금 어렵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본문 하단에서 좀 더 쉽고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말이 국회의원에게서, 선거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하자 ‘결국 국회의원 저들 좋을 대로 선거제 바꾸겠단다’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와요. 과연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채택할 새로운 선거제의 모습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 저는 국회의원 시켜줘도 안 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당신이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래요. 국회가 1년 내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고 나니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 물론 감시하는 일은 언제든지 계속 할테지만요 ?

<월간국감>을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늘은 마늘이와 저도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혁에 앞서, 왜 증원이 필요한지 국회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①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제가 들어본 가장 적은 숫자의 답변은 1만 명이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5,174만 명 중 행정부처에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은 약 115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의 주체 중 하나인 입법부인 국회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을까요? 국회의원 300명과 의원실마다 배치된 8명의 보좌진, 인턴 1명을 더하니 3천 명이 있다는 것 쯤은 알겠습니다. 한편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두 더해도 2021년 기준으로 고작 4,801명에 불과했습니다 ?

국회는 법률을 바꾸고, 만들기도 하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결산 심사 등을 통해 행정부인 대통령과 각 부처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거든요. 국회에 115만 명의 공무원을 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5천 명도 안 되는 국회가 약 240배나 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② 감시해야 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나라 예산도 늘어납니다.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질수록 수많은 사회, 경제, 주거, 복지, 평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도 늘어나죠. 민주화 이후인 1988년 당시 13대 국회가 심사했던 예산안 규모는 18조였습니다. 반면, 21대 국회는 매년 600조가 넘는 결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각 상임위에서도 기초적인 결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는 5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죠. 115만 명이 매일 집행하는 정책과 예산을 고작 5천 명도 안 되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그 중에서도 50명에 불과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 동안 이렇게 써왔으니 관행적으로 쓰이는 낭비성 세금일지, 멀쩡하게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아도 사실은 다른 곳에 쓰이는 세금은 아닐지 뜯어보고 살펴보려면 더욱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할텐데요…

③ 회사도 일이 늘면 사람을 더 뽑는데, 국회는요

그런데도 아직 국회의원은 고작 1명 늘어난 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늘리고 싶어서 멋대로 한 명 늘린게 아니라, 세종특별시가 생기자 세종시를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에 가까워요. 매년 심사해야 할 법안수가 늘어나고, 예산안의 규모도 커지고, 행정부의 권한도 더더욱 강화되는데 국회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을 수록 국회의원 1명이 가지게 되는 권한은 더욱 거대해집니다. 마치, 지금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처럼요. 입법부의 권한이 좀 더 분산되려면, 그래서 국회에 더 많은 의제와 대안이 논의되고 행정부를 보다 강하게 견제하려면 더욱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좀 더 집중된 것 같지만,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는 논의할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에도 국회가 제대로 임해줬으면 해요.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국회 안에 있는 정당별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만큼만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

?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좋은 점 3가지

물론, ‘누가 국회에서 일을 하느냐’는 관점에서도 정원은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뽑기 위해 내가 사는 지역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지역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전국적인 지지율이 높은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그보다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동네 시민들의 의사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에 직접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는 이유죠?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도입됐거든요.

이 때문에 마늘이와 저는 “국회의원 증원 받고,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라고 외칩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증가할수록 정당 득표율대로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서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면, 그만큼 국회에 더 다양한 정당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그러니 국회의원의 증원은, 국회만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이유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 증원해! 대통령과 각 부처 등 행정부를 견제할 우리의 대표자가 늘어나니까
  • 증원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더 늘리면 민심대로 의석배분할 수 있으니까
  • 증원해! 오히려 국회의원 한명에 주어진 권한이 더 분산되니까

물론,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을 감시하는 우리의 역할도 커지는 것도 사실이겠죠. 실제로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면, 마늘이와 저도 국회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입력해야 할 데이터들이 더 많이 늘어날테지만 괜찮아요.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늘이, 저와 함께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통해 국회 감시 레벨을 차근차근 높여갈 당신이 함께할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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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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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은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소개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소개 : 정의당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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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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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_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

3월 16일,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는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적정 정수를 논의하는 시민 공론장을 4월 중 개최하겠다는 활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이 사회를 맡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변 좌세준 부회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이 발언했으며 민주노총 허현무 정치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선거제 개편은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기자회견문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가 여전하다. 지난 정개특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할을 넘는 반면,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여론의 동의는 3할을 넘지 못했다.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가 바뀌길 희망하지만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국회를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정치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이 없다면, 현행 선거제는 물론이거니와 국회가 논의 중인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거제 개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도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느냐만 골몰해 있을 뿐,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과 국회의원 증원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 개혁의 원칙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비례성의 측면에서 정당득표와 의석수간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수다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만큼이나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300석 중 47석에 불과한 현행 비례 의석으로는 승자독식의 지역구 선거결과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표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국회의원의 절대 수가 늘어야 함은 마찬가지다. 한국의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는 지난해 기준 17만2천5백여명 당 1명 꼴로, OECD 평균 10만5천3백명 당 1명에 크게 못미치며 36개 국 중 33위에 그친다.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본 뿐이다.

둘째,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직업, 비장애인, 이성애 등 특권층 남성들이 과잉 장악하고 있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겨우 57명에 불과하다. 절반은 커녕 전체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 정당이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출마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지역구 후보 중 여성 비율은 고작 10% 초반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당제가 안착된 비례대표제는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이 보다 대표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전 장치이며,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는 곧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로 직결된다.

셋째, 정부 견제 기능의 강화와 의원 기득권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 13대 국회인 1988년과 지난 2022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34년 동안 국가 예산은 38배가 늘고 법안 발의 건수도 26배나 늘었지만 국회의원은 고작 1명 증원되었을 뿐이다. 입법부의 핵심 업무인 행정부 견제로서의 예산 심사, 국정감사 등은 물론이거니와 법안 심사 모두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을 증원해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면, 증원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기득권 또한 그 희소성에서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더 흔해지도록 해야 의원 1명이 점하던 권한과 기득권이 더 잘게 분산되고,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 수도 줄어드는 만큼 국민과의 접점도 보다 늘릴 수 있다.

정치개혁은 단순히 선거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증원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무엇인가. 이미 재선을 자신하는 일부 기득권 의원들이 무분별한 정쟁과 부패로 국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내세워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사다리 걷어차기식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에서는 폭넓게 합의되어 있다.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의원 증원 주장이 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적정 수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국민과 함께 이끌어낼 때다. 국민의 비판을 감내하기 어렵다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원한다. 이러한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다시금 되새겨 국회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이뤄내야 할 때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또한 이를 위한 행동에 거침없이 나설 것이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회는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위해 국회의원 증원하라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민심대로 의석 배분하라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라

2023년 3월 16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소개 : 정의당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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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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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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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월, 2023/05/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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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날, 해양 생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caption id="attachment_23161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사진전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돼 매년 5월 22일 기념하고 있다. 공동 주최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에 네 배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회 입법 관계자의 보전 관심을 촉구하고자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해양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20"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마저 생물다양성으로 인류가 얻는 혜택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인류가 생태계와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국회에 많은 입법 제정자가 생태계 보전과 삶의 공존에 대한 정책 제정에 함께하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2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류와 해양 생태계 공존의 중요성을 환기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 '쿤밍-몬트리올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상 30%의 보호구역 지정에을 위해 국회가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2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62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2030년까지 30%의 육⋅해양 보호구역의 확장과 파괴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하는 목표를 가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국제 사회는 붕괴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로 받는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간섭을 받지 않는 생태계 보전과 붕괴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간 간섭을 제한한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돼 30%의 보호구역 지정이 앞으로 육⋅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월, 2023/05/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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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월, 2024/03/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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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경제적 지원 정책 긍정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5/19자 머니투데이 http://bit.ly/1HdB0aU), “교육부가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배 늘린 70억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 300여명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출범한 로스쿨이 고액 학비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확대에 기여할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전형 시 특별전형을 통해 취약계층을 입학정원의 5%이상 충족해야 한다는 인가기준이 마련되었다. 서울대 로스쿨만 해도 “올해 신입생 중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학생이 28명으로 전체(152명)의 18%“라고 한다(5/16자 조선닷컴 http://bit.ly/1ecmFVg). 이렇듯,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가능성에 있어, 개인의 무한 경쟁이나 다름없는 사법시험제보다 훨씬 진입 기회가 열려 있다. 

 

지금까지 이들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현재 25개 로스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26명(6.15%)의 학생들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계층의 법조인 진출 책임을 개별 학교에만 지운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이나 장학금 지급 대상의 제한 등이 수반되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법조인 양성의 책임을 학교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분담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로스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전형의 비중을 늘리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공익활동을 약속한 이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5/05/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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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위, “학교 앞 호텔 추진은 반인권적 행위”-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법인 「관광진...
금, 2015/05/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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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 고 고현철 교수 유서 중

▲ 고 고현철 교수 빈소

▲ 고 고현철 교수 빈소

8월 17일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54) 교수가 대학본관 3층 국기게양대 테라스에서 투신해 숨졌다. 고 교수는 투신 당시 “총장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평소 성실했던 학자이자 시인이였던 고 교수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행하라고 했던 약속은 ‘총장 직선제’였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지난 2011년 10월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선거에서 “총장직선제를 목숨걸고 사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 6월 차기 총장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고 교수가 투신한 날 부산대 교수회는 집단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 교수는 2쪽 분량의 유서에서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며 “부산대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였는데 참담한 심정일 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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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수는 또 “대학의 자율성은 없고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교육부, 재정지원 무기로 일방적으로 ‘직선제 폐지’ 밀어부쳐

총장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실로 1988년부터 전국 국공립대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부는 직선제가 파벌형성, 금권선거 등 폐단이 많다며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고 대학들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2012년 1월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 방안의 핵심은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연계를 통해 총장직선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입장에선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방법이었다.

2012년 실제로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5%반영했다. 그 결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 중 전북대를 제외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목포대 등 4개 국립대가 2012년 이 사업에서 탈락됐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부산대, 경북대와 같이 매년 사업비를 받아오던 거점 국립대가 이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모든 국립대에서 총장직선제가 폐지됐다. 총장직선제가 도입 20여년 만에 전국국공립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총장 선출 자율 공언’ 취임 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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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오히려 더 강하게 총장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2013년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직선제 요소가 남아있는 학칙, 세부규정 등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압박했다. 직선제를 재도입할 여지까지 없애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또 총장 후보를 선임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을 이른바 ‘로또(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하라고 종용했다. 2014년 3월 교육부가 전국국공립대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선정하는 방식은 직선제 요소가 있으니 학칙, 시행세칙, 자체규정 등에서 이런 요소를 모두 삭제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재호 부산대 교수회 회장은 “교육부가 말하는 간선제는 제대로된 간선제도 아니고, 일종의 ‘로또’식으로 으로 교수들의 대표권한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교육부는 총장선출 제도와 관련해 규정 하나하나를 간섭했고, 대학은 완전히 자유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 비대위 대변인도 “문제의 핵심은 직선제냐, 간선제냐가 아니고 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을 정부가 강압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선제로 선출해도 이유 없이 ‘임용 제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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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또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대학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유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는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해 수개월째 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일각에선 “정부 입맞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총장선출제도를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한국체대에 지난 2년간 4번이나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지만, 친박계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다섯번째 후보자로 올라오자 임용을 제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임명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 비대위 대변인은 “국립대는 학칙개정 등 모든 권한이 총장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등 정책에 불만이 있는 교수들이 많은데, 정부로선 총장 1명만 컨트롤 하면 대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직선제로 당선된 총장을 컨트롤 하기에는 정부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총장 선출제도를 바꿔 보다 쉽게 대학 규정 등을 개정하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투신한 고 교수가 소속된 부산대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직선제 내용을 학칙에서 폐지했던 부산대는 2014년 교수 총투표를 실시해 직선제와 간선제 실시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교수총투표 결과 84%의 압도전인 비율로 ‘직선제’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올해 6월 약속을 어기고 ‘간선제’추진을 선언했다. 김 총장은 고현철 교수의 투신 당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리고 부산대는 19일 부산대의 총장선출제도를 ‘직선제’로 재추진하기로 교수들과 합의했다.

황우여, “간선제 추진했지만 강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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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예결위 회의장에 참석해 “고현철 교수의 죽음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간선제로 대학의 모든 의사를 종합하는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은 “이 사건은 결국 민주주의와 대학의 본질을 파괴해 온 대한민국 정부가 자행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교육부는 고 교수의 뜻대로 총장직선제 뿐만 아니라 대학을 반교육적 평가체제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폭력적인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개월째 별다른 이유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던 교육부를 상대로 경북대 김사열 총장 후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해서 김 후보자가 8월 20일 승소했다. 앞서 공주대 김현규 총장후보자도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 후보자는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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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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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비리 추방과 사학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참여연대와 협력하는 연대기구 입니다.

 

[성명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박성호 교수 임용의 진실을 밝혀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오랫동안 자신의 보좌관으로 재직해온 박성호씨가 동덕여대 교수로 신규 임용된 것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논란에 대해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박성호씨는 2000년 8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6년가량 황우여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인사이다. 이신행 의원과 김학원 의원의 보좌관 경력도 4년가량 된다. 관악구청 공무원을 지냈고 사분위가 정상화한 오산대에서 법인사무국장도 역임했다. 이렇게 평생을 교육자의 길과는 사뭇 다른 길로만 걸어온 만 56세의 정치권 인사가 대학 교수로 선임된 데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의 역할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박성호씨는 60점 배점인 2차 전공심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 총장 및 보직자 면접 점수 40점을 합친 결과, 꼴찌에서 1등으로 둔갑했다. 신임교수를 임용 승인하는 7월 27일 이사회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1인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다른 경쟁자들의 주요 저서와 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1순위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용이 결정되었다. 이사회 회의에서 박성호씨가 다문화에 대한 경력이 많지 않고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없다는 지적이 정당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박성호씨의 임용을 강행했다. 

 

박성호씨의 학력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의 석사학위가 미국의 통신대학인 버나딘대학이라는 점이다. 버나딘대학은 미인가 대학으로 이미 2005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아서, 서울장신대학원 재학생 28명은 학교 측으로부터 퇴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제출한 버나딘대학 학사학위가 1년이 지난 뒤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크리스찬투데이, 2005. 3. 17). 

 

박성호씨의 성균관대 박사학위 취득과정은 더욱 수상하다. 그는 12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6과목만 취득한 것에 대해 버나딘대 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때문에 6과목을 면제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한국일보 8월 21일). 성균관대 관계자는 비교문화학 대학원은 박성호씨의 버나딘대 종교교육학 석사과정이 아니라 버나딘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인정해준 것으로 “버나딘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다가 중간에 편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호씨는 신규임용 서류제출 시에 성대 편입학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버나딘대 박사과정 성적표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동덕여대는 박성호씨의 임용을 위해 여러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성호씨 임용과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동덕여대는 박씨를 대학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이어 총장의 요구로 예정에도 없던 다문화정책 교수초빙이 결정되었다. 특히 올해 5월에 신임교수 채용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첫째, 동덕여대 신임교원 초빙은 학과 및 전공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했으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초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둘째, 1심(기초심사)과 2심(전공심사)에 모두 총장이 임명하는 교무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바꾸었다. 셋째, 과거에는 1차 서류심사에서 5명을 추려 2차 전공심사에서 발표와 질의응답 기회를 준 후 여기서 3명의 후보자를 걸러 3심인 총장과 보직자 면접에 올렸으나, 규정 변경 후에는 1심에서 뽑힌 5명 전원이 탈락 없이 계속 2차와 3차 심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넷째, 3심(총장 등 면접)의 심사 점수를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런 규정 변경으로 2차 전공심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박성호씨가 3차 심사에서 1등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

 

동덕여대의 교수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성원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4년 가을에도 총장이 무리하게 자격 미달의 피아노과 후보자가 선발되도록 외부심사위원까지 본인이 선정하려고 하자 부당함을 느낀 연구지원실장이 사표를 냈으며, 연구지원실장 자리는 교수들이 가기를 꺼려해서 아직까지도 공석인 채로 남아있다고 한다. 올 봄학기에는 규정이 무리하게 변경된 것에 부담을 느낀 교무처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런 상태에서 올해 또 다시 무리한 교원임용이 강행된 것이다.

 

자격이 의심스러운 박성호씨가 신임 교수로 임용된 배경에 동덕여대의 구재단 복귀 문제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올해 1월 28일 동덕여학단이 사학비리 주범인 구재단의 조원영씨를 개방이사로 승인 요청한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당일 전격 승인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단 하루도 안 걸린 교육부의 초고속 승인 절차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치로 조원영씨와 교육부의 특별한 관계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그 후 조원영씨는 8월 10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조원영씨의 이와같은 거침없는 복귀 과정과 박성호씨의 동덕여대 임용이 전혀 무관한 것이고 교육부는 전혀 모르는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박성호씨의 임용 과정은 이것 외에도 박사학위 논문심사 과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와의 관련성 등 더 많은 의혹을 내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현직의 교육부장관 임기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동양적 행위양식인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의 교훈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이 사안에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내내 황우여 국회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1급 정치참모가 자신이 모시던 국회의원이 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재직중인 상황에서 특정 사립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 만큼 황우여 장관과 교육부는 박성호씨 임용과 관련해서 제기된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지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유일한 길이며 실추된 교수임용의 부도덕성을 치유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우여 장관과 교육부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만약 교육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의혹들이 조기에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수단체들은 임박한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가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명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교수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다. 


2015년 8월 25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학비리 추방과 사학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화, 2015/08/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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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 2012/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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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위한 역사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교육부는 어제...
화, 2015/10/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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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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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내건 이 현수막 만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하는 문구가 있을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교육정책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현행 교과서에 ‘붉은 칠’을 덧씌워서 국민들의 공포를 자아내는 것 뿐이었다.

교수 시절 ‘국정 역사 교과서는 독재국가와 후진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창했던 교육부 김재춘 차관 옆에 앉혀두고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발표 기자회견을 여는 코미디가 가능했던 것도 전방위적인 매카시즘적 선동 덕분이었다.

현행 8개 역사 교과서…”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우상화의 도구”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과 주류 언론이 가장 부각시킨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은 6.25 전쟁의 책임 부분과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은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전쟁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주체사상도 비판없이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정을 통과한 8개 역사 교과서(교학사 포함)를 모두 일일이 확인했다. 6.25 전쟁 책임에 관련해 단 1곳도 예외 없이 모두 북한의 남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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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집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과서 검정을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8개 교과서가 하나같이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우상화, 반대파 숙청에 이용됐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8개 교과서의 주체 사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왜 우리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냐”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과 북한의 세습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주체사상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조한경 부천여고 교사(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는 지적한다.

또 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올해 확정한 2015 교육과정을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의 평화통일 노력’이란 소주제에서 배워야하는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포함시키도록 해놓고 있다. 2015 교육과정은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를 새누리당이 문제삼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래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한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좌편향됐다고 하는 교과서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아래서 엄격한 집필기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면서 “이들 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면 누구보다 교육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미래엔 교과서 대표집필자)는 집필진과 역사학계 90%가 좌편향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매카시즘을 동원해 국정화로 가기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날조와 왜곡, 선동으로 점철된 국정화 주장…그렇게 탄생할 국정교과서는?

조왕호 교사는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는 집필진으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전에는 문제가 없던 교과서 내용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원래 미래엔 역사교과서에 실렸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왼쪽)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 대체된 최종 수정본(오른쪽)

▲ 원래 미래엔 역사교과서에 실렸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동상(왼쪽)과 교육부의 수정명령으로 대체된 최종 수정본(오른쪽)

특히 친일파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부분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돼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자학사관이라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국정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방침에서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 2015/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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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학계는 물론 과거 여당측 인사들조차 반대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바꾸어야할 명분이 거의 없는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정부시절의 역사를 미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방행 방식을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011년 역사과목 교과서가 완전히 검정체제로 바뀐 지 6년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이념논쟁을 종식하고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74년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1997년 고교 근현대사가 검정체제로 바뀐데 이어 2011년 중고교 역사 과목 전체가 검정체제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여야 의원 모두 검정 교과서를 독재시대를 청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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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시절 사용된 고교 국사교과서

▲ 유신시절 사용된 고교 국사교과서

이런 검정 역사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바꾸겠다고 교육부가 검토한 건 불과 2년도 되지 않는다. 201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바꾸겠다는 단 한줄의 언급도 나와 있지 않다가 2014년 업무보고에 갑자기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친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자, 2014년 2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지시를 받아 교과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지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외면받자, 아예 국가가 발행하는 방식인 국정체제로 교과서 발행 방식을 바꿔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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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지난해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고 반대여론이 압도적이었던 토론회 결과도 무시했다.

2014년 8월 교육부가 주관한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토론회 참석자 중 국정화 찬성자는 13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화 반대 의견을 냈던 강종훈 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당시 토론회 의견을 반영했다면 지금의 국정화 방침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입맛에 맞는 의견만 들었다. 이는 상식적인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국정화 추진 핵심인사인 황우여 교육부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과거에는 모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했었다. 불과 2년 전에는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국정화를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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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도대체 왜?

이처럽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국정화 강행의 이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인 박정희를 관계를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 차리석 선생의 후손인 차영조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와 김용조의 친일행적을 미화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의 군사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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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방송출연을 통해 자신의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1989년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씨 아버지를 말하다’에서 당시 박 대통령은 “나는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해야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게 정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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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담긴 역사 인식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지지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주어야할 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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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제대로된 국정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연세대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 대학 사학과 교수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목, 2015/10/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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