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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연대체 공동주최  

[토론회]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연대체 공동주최  

admin | 수, 2023/05/03- 16:20

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등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에 맞서는 연대 방안 토론

    오늘(5/3)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앞세워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산업화, 시장화, 민간화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이 성취했던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제시 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개발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암울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토론회 1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일시 장소 : 2023. 05. 03. 수 10: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주최 :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분야별 평가 요약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음.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고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폈음.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함.

사회복지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감안할때 공공성과 국가책임은 앞으로도 더 강조되어야 함. 하지만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임.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

노동분야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적 시각을 보였고, 취임 직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함.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임.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권력기관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되었음.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음.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 되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임.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회귀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이 진행되고 있음. 경찰국 신설 등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개혁의 후퇴를 되돌리고, 시행령 통치 등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정치 관여와 위법적 행보로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원 등의 성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기후/생태

출범 초기부터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 등 반환경 정책을 내놓음.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 가동 연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4대강 보 폐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허용,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탄소 중립과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식량/농업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음.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시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돈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높이겠다고 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쌀 자급율이 100% 달성되었던 것은 고작 2015~2017년 3년에 불과하고, 쌀이 남는 이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쌀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임.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임.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함.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남북/대외관계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은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음. 그러나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는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또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한미간 호혜적이고 협력 관계마저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 미래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거라고 기대하지만,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기존 주장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반도 상황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음.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함.

젠더/사회적차별

윤석열 대통령은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대선때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제외되어 현재는 소강 상태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공언하는 상황임. 만약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게 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임.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그런 점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그 외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 등 여성 폭력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들의 후퇴,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온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들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황임.

재난/안전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임.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독립적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도 시급함.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옴. 법적용 이후 사고 사망이 감소추세였으나 이 정부 출범 이후 법의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윤석열 정부는 ‘안전’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완화로 대응하고 안전을 산업화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안전권’을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임.

시민사회/언론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을 드러냈음. 출범 이후 1년간 미디어 정책 추진은 손놓고,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면서 사정기관과 사법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를 확대함. 대통령과 여권의 사퇴 종용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사수를 표명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등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 그외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규제기구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도 실종된 상황임. 한편,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 및 악의적 인식을 확산시켜 옴. 오랜 시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2023.5.3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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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해외 동포 온라인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군사주의 강화, 진영 대결의 심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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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Zoom) 간담회를 통해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2023년 평화행동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멀리 바다 건너에서 평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 발제1. 정전 70년, 한반도의 위기 : 서재정 (국제기독교대학교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방문연구원)
  • 발제2. 2023년 활동 계획과 참여 안내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 질의 응답과 토론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시차를 고려하여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두 세션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등록하기> 링크를 눌러 편하신 시간대의 Zoom 미팅 세션에 등록해주세요! 

✅ 세션 1 (미주, 아시아태평양 시간대) ? 등록하기
2023년 4월 6일 (목) 오후 5시 (PDT, 미국 서부) / 오후 8시 (EDT, 미국 동부)
4월 7일 (금) 오전 9시 (KST, 한국)

✅ 세션2 (유럽, 아프리카 시간대) ? 등록하기
2023년 4월 7일 (금) 오전 10시 (CEST, 유럽 중앙) / 오후 5시 (KST, 한국)

* 3/31(금)에는 같은 내용의 영어 간담회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nternational Partners Meeting>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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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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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국민이 마루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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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록금, 학자금 등으로

고달픈 청년들에게

꿀알바로 통하는 임상시험

진정 임상시험은

꿀알바일까?

 

❙ 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 오후7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토크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임상시험 경험자

❙ 참가비 : 5,000원

❙ 참가신청 : http://goo.gl/forms/xNLcmqKoTn

❙ 주관 :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임상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로 연락주세요.

월, 2015/11/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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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To.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서영교, 김진태, 이한성, 홍일표, 노철래, 이춘석, 임내현 의원님

 

허위부당청구

서비스 질 저하

요양보호사 고강도 저임금

관리 감독 부실

문제 많은거 아시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야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처우개선 되고

재무회계기준 마련으로

국가, 지자체 책임 강화됩니다.

 

SW20151103_웹자보_노인장기요양보험법.jpg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고 기관들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관리 감독 체계 부실로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9919, 1905734, 1909833호)은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화, 2015/11/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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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목, 2015/11/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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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금, 2015/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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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침탈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시장화하는 의료민영화법 합의 철회하라

의료민영화법은 경제적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재단

의료영리화는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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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17)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료민영화법안이라 불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의료민영화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 영역이 시장화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공공사회서비스 수급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따라서 여야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향유권을 침탈하는 합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계약을 맺는 '보험이 통제하는 병원'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내국인에 대해서도 '메디텔'등을 매개로 유인 알선의 길을 열 것이며 결국 영리추구 병원의 확대 및 건강보험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이 큰 원격의료를 외국인 대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 혜택 및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공공책임성을 내팽겨치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 맡기는 내용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정의도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직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민영화관련 법안이 위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여야의 합의로 이번에 통과될 경우, 의료의 영리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등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은 크게 후퇴하여 국민들의 건강권과 사회서비스 수급권이 훼손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여야는 당장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및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여야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서비스 향유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저버리고 영리화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 2015/1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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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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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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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수, 2015/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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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수요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청년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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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운동의 지속가능성

 

사실 청년이란 범주는 특정 시기, 연령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운동의 당사자가 빠르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그 시기에는 한번 쯤 겪는 문제야.”, “젊었을 때 고생할 수도 있지.” 등으로 그 시기만 넘어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로 취급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문제는 그 시기에만 겪는 특정문제라기보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청년세대를 통해 표출되는 ‘사회문제’에 가깝고 의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 수 밖에 없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맞이하여 각 부분에서 먼저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단체들의 고민들을 듣고 청년운동이 확장되기 위해, 지속가능하기 위해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 : 청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는 김동춘 교수님의 기조강연을 듣고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이 각자의 활동을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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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교수님은 청년문제는 사실 계급의 문제지만 청년이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칼 막스의 말을 빌어서 ‘자기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가장 일치하는 집단이 나타날 때 사회의 변화가 생긴다.’며 지금의 청년세대가 이 말과 가장 일치하는 집단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단’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복지제도 미비 등 불안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학연이나 지연이라는 집단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힘을 통해 해결해왔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그러한 집단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청년운동 고민, 활동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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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청년참여연대 강준원 운영위원장이 청년참여연대 창립까지의 과정들과 고민들을 발제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시작된 청년들의 경제적 지위 변화가 어떻게 학생운동의 쇠락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참여연대의 고민과 시도들을 설명했습니다. 파편화되고 의식화되지 않은 청년들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며 시작한 인턴사업, 그리고 그러한 교육사업과 의제사업을 묶기 위한 고민으로 시작된 청년참여연대 구상. 기성세대의 운동을 대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동의 경계를 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분과와 TF팀이라는 구조를 통해 이를 구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송효원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사무국장은 청정넷 활동이 청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신뢰회복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청정넷이란 구조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시정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회복의 과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협력의 경험을 쌓아 보는 것도 중요한 사업과정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원활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표현하는 언어와 생각으로 법과 행정의 기준을 맞춰가는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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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증언하고 관계맺기’, ‘조직하고 드러내기’라는 표현을 쓰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픈테이블이란 방식을 통해 기존 정책이 담지 못한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을 통해 개인 속에 흩어진 경험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내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실질적 삶의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꼼꼼한 기획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유니온은 그러한 성공의 사례를 모든 청년세대가 나눠가지는 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권리의식과 할 수 있다는 집단의 힘이 증가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고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지점이라 생각하고 청년조동조합으로서 구조적(단결된)힘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치며

 

사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각기 다른 의제로 활동하는 청년단체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본인들의 활동이 청년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의미를 확인하고 찾아가길 바랍니다. 토론회에 와주신 37명의 참석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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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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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인태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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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0회 / 브레이크 없는 경제위기, 중소상공인이 살 길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8년 동안, 자영업자 중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되는 수가 무려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9년 271조원이던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7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 10년 간 가계소득증가율은 1.8%에 불과한 반면, 기업소득증가율은 16.8%. 피케티 방식으로 김낙년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65%를, 그리고 50%가 1.7%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네슈퍼, 외식업, 문구, 공구, 빵집, 커피숍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마구 진출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이 분야의 자영업자들은 대다수가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중 치킨, 커피전문점, 외식업의 폐업률은 무려 22%입니다. 

 

정부는 9월 노동개악으로 쉬운 해고를 통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예고했고, 이미 상품을 소비해야 할 계층의 소득하락은 극심한 내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빚내서 집 살 수도 없고, 생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전 국민의 50% 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기 정책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도 내년이면 20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많습니다. 자살률, 가계부채 증가율, 남녀 임금 격차, 노동시간, 노인빈곤율, 출산율, 통신비 등등 기록을 따져보면 약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자영업'의 비율도 OECD 평균의 1.8배라고 합니다. 2013년 조사된 국내 치킨 전문점 수는 약 3만6천개, 같은 해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여렵게 빚내서 장사할 만 하면, 유통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공세에 밀려 그만 둬야 될 형편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죠. 대기업의 프렌차이즈도 예외는 아닙니다.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본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매출의 30~35%를 차지하고 편의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1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곳은 옆에 같은 프렌차이즈가 생기는 형편입니다.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개악'을 하고, 최저임금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해지면 결국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이 상태는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20회는 경제학자인 정태인 소장,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인태연 회장과 함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고, 중소상공인의 살 길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8158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IrI043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fJgLxngy4FM

 

같이보기

수, 2015/1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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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참여연대 회원 송년회
<대시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올 한해 안녕하셨나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는 말, 안녕(安寧)을 묻기에 몹시도 탈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번 참여연대 송년회에서는 회원님들께서 올 한해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얼굴을 마주하며 안녕을 여쭙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사연부터 말 못한 고민까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님들의 안녕(安寧)을 들려주세요!
회원이 아닌 지인들과 함께 손잡고 오셔도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2015년 12월 16일(수) 19:00 ~ 21:3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회비  2만원 (회원의 동반인은 1만원)

 

프로그램
 19:00 식사와 교류의 시간
 20:00 안녕(安寧) 나누기 : 고민이 있어요!
            노래 공연 + 선물 이벤트

 

>>신청하기 (클릭)

* 행사 참여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행사 준비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금, 2015/1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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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처리 강행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SW20151124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처리강행새누리당규탄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길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강행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민적 ‘여야 합의’ 파기하라

 

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의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서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물대포, 최루액 공격이라는 경찰폭력으로 한 명의 국민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막말을 쏟아내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을 향하여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의료민영화 및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밀어붙일 악법통과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기재부 독재로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이다. 지금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며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는 따로 있지 않다. 또한 의료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공공영역의 민영화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수출 핑계 의료 민영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23일) 보건복지부가 여야의 국제의료 관련 법안의 두 번째 조정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정안을 내놓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인 의료제도를 단 하루만에 졸속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내용을 보면 핵심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법안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법안’이며 폐기만이 정답이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소리 없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국민들은 절망적인 민생파탄상태이다.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노동단체들은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망국적 반국민적 합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수, 2015/1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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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SW20151123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여야합의철회기자회견 (3)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SW20151123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여야합의철회기자회견 (2)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 2015/11/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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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사업 제출거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SW20151124_기자회견_사회보장정비결과제출거부촉구기자회견 (1)

 

SW20151124_기자회견_사회보장정비결과제출거부촉구기자회견 (2)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규탄발언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

                  배정남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가(충북)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기자회견문]

- 정부는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정비결과 제출을 거부하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8월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었으며,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복지사업 1496개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이라며 폐지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이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 정비방안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모인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게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거부하고 정비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복지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도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위헌, 위법적인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요구한 1차 정비결과 제출기한이 원래 11월 27일까지였으나, 바로 지난 금요일 이를 내년 1월말로 연기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출기한을 연기하고 정비방안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 새로 발송한 공문에서도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축소, 장수수당 폐지와 같은 복지축소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복지를 더욱 옥죄는 정부의 방침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수호공대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게 사회보장 정비결과를 제출하라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사회보장 정비결과 제출 거부를 요구하고 정비결과 제출여부 및 제출한 정비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사회보장 정비결과를 제출했는지 여부 및 얼마나 많은 복지사업들을 삭감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공개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OECD 최저 수준의 복지, 최악의 자살률, 출산률 꼴찌를 기록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없는 복지를 빼앗는 정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게 주민들의 편이 되어 복지를 빼앗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는 참된 민주주의와 복지, 지방자치를 위한 의미있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화, 2015/11/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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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활동가학교 17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등록금, 아르바이트, 스펙 등..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놓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취직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올 겨울,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청년들. 다같이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겨울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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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5년 1월 5일(화) - 2월 4일(목) 5주 / 주 4회(월-목) 96시간 / 월,목 (오후2-6시) 화,수(오전 10시-오후 6시)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접수마감 : 12/27(일) 오후 1시까지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자기소개서는 [email protected]로 보내기
                  2. 12/28(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수료증 지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진보적 지식인과의 만남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현장 활동과 강연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고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02-723-4251

 신      청 :  https://goo.gl/tZL7inOD20151201_자기소개서양식_청년공익활동가학교17기.hwp

 

<2013년 겨울 인턴 직접행동 영상>

 

<2015 겨울 15기 인턴 활동사진>

화, 2015/1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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