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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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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admin | 목, 2023/04/06- 17:40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에는 조례안의 최단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2조의2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법률안 입법예고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는 그나마도 ‘예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조례안 예고를 사실상 건너뛰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입법예고기간과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달리 해야 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조례의 경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법률 등과의 충돌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므로 예고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의견서에서 현행 자방자치법의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조례안 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참여차지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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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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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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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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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이웃 복지 강화 및 따뜻한 공동체 조성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재정 운영
신중년 일자리 지원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달동·수암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동백초에 평생교육·복합문화센터 조성
수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경로당 '마주봄 이음터' 변신 및 세대 통합 돌봄 모델 구축
65세 이상 1인 가구 스마트 밀착 돌봄 시스템 구축
신선산·호수공원 '명품 진입로' 조성
악취·해충·침수 없는 '청정 거리'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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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청년 지원 강화 및 사회 연결망 확대
다자녀 가구 공공혜택 확대
안양형 촘촘 돌봄 시스템 구축
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디지털 소외 없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 및 헬스케어 도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안전 보행 환경 조성
평촌도서관 재건축을 통한 미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체육센터 건립
인덕원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지원
각 동별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관양시장 주차, RFID 음식물 쓰레기, IoT 범죄 예방 시스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물순환 기본 조례 제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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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폐쇄 위기를 태안의 기회로 전환: 탄소중립 산단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부남호 역간척 사업 재검토 및 미래 수변 도시 조성: 군사용 무인기 활주로 철폐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루질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 조례 제정 및 유료 체험장 지원
허베이 조합 기금 정상화 및 지역경제 마중물 활용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선도: 신재생에너지 수익 활용 및 지역화폐 유통
어르신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산지 위판장 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 첨단화 지원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팜 구축 및 친환경 양식장 전환
반려동물 친화도시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지원책 마련
관광 생활권 기초시설(주차, 보행, 안내, 화장실) 예산 우선 확보
소나무재선충 피해 반기별 점검 및 복원 계획 추진
귀농·귀촌·귀어 정착 지원을 위한 월 1회 순회 상담 시스템 구축
남면 체류관광 1번지 조성
태안읍 수변 신도시 건설
안면읍 꽃과 치유의 섬, 국제관광지 중심 발전
고남면 태안 제2관문 특화지구 육성
근흥면 역사·해양관광 중심 조성
소원면 해양·레저관광 중심 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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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수소특화단지 등 전략산업 유치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벨트·인공태양 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
청년과 지역 인재를 위한 에너지·첨단산업 전환 인재 양성 확대
소득 중심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대
청년농CEO 육성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용수관로 정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 확대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관광 명소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
사회 통합특별시형 상병수당 도입 및 기본소득·지역화폐 기반 순환경제 구축
교육-산업 연계 취업·정착 시스템 구축 및 AI·디지털 인재 양성
영광군 특수학교 신설 및 교육시설 확충, 교육비 걱정 없는 체험학습비 및 학생교육수당 확대
전 생애 통합돌봄 체계 구축 (24시 공공어린이집, 아동전담병원, 경로당 방문진료 확대 등)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및 응급대응체계 고도화
예산·핵심 기능 선제 확보 및 지역 쏠림 방지
서해안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광역 BRT·버스·도시철도 통합 교통체계 구축
문화·여가 공간 확충 및 식수용 수자원 안전망 구축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제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 촉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진상 규명 및 지원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강화 및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금액 확대
국립의과대학 정원 100명 확정 설립 본격 추진
전남형 청년마을 영광군 2개소 조성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시행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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