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2] 돌고 돌아 다시 사회서비스 산업화

지역

[기획2] 돌고 돌아 다시 사회서비스 산업화

admin | 월, 2023/04/03- 14:26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복지동향』 지난 2022년 6월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다루었다. 여기서 남기철 교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 과거 정부의 정책은 폐기되거나 새로운 브랜드로 덮여지는 일이 많지만 사회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였다(남기철, 2022).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와 고용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한다는 정책방향은 2000년대 중반 사회서비스 정책이 도입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별화된 철학과 비전이 있다. 공공성 강화와 좋은 공공일자리 확충을 추진하였던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를 현금급여의 대체재 그리고 민간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와 동일하다 볼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예외적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난 20년간 사회서비스 정책의 산업화 방향은 흔들림 없이 견고한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새 정부 출범 1년의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솔직한 속내를 보게 되었다. 사회서비스 혁신이란 절실한 수요의 변방에서 산업적 진흥을 위한 것이고, 공공의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자율적 시장이 형성되며, 노인·아동·장애인의 ‘돌봄을 받을 권리’에는 관심이 없다. 

이 글에서는 폭증하는 돌봄 수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보장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로적 왜곡이 점철된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사회서비스 국정과제는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혁신이란 산업화를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이며, 지속가능이란 ‘개인의 부담 능력에 따른 소비’를 의미한다. 국정과제로는 규모화와 다변화를 통한 수요·공급의 확대, 혁신 기반 구축, 종사자 처우 개선의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추진 방향과 동일하다.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원으로 대표되는 공공성 강화는 열악한 서비스 질로 수요가 낮고, 고용안정으로 혁신이 저해되며,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일자리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뿐이라는 기존 비판에 따른 것이다. 물론 지난 정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모델의 실패가 뼈아프다. 그러나 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략은 문제를 제기한 영역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 사회서비스의 범주와 목적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강화는 한국형 돌봄국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보편적 돌봄의 보장성 강화와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주로 다루었던 반면, 새 정부의 혁신과 고도화 방향은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염두에 두고 상품성이 있는 서비스 창출에 몰두하고 있다. 이미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미충족 수요가 광범위한 노인요양과 장애인돌봄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 몸통은 보지 않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의 주무사업인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이 혁신을 대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동상이몽 : 보편적 공공서비스 vs 수요자 중심 민간서비스

사회서비스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이전까지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 대상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복지서비스에 한정되었으나,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개인의 역량을 지원하는 이른바 사회투자국가로 선회하면서 보편적 사회정책이 되었다. 2006년 정부는 국가의 장기종합전략으로 『비전 2030』을 선포하면서 5대 전략 중 성장동력확충 전략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그리고 사회복지선진화 전략으로 보육, 요양, 방과후 돌봄, 주거복지 확충을 선언하였다. 후속 조치로 9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사회적기업, 노인장기요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제도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재정지출 확대를 원하지 않았다. 반면 복지의 체감도와 효율성에 주목하였고, 주요 개선과제로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전산망 운영, 시장 중심 서비스 창출을 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는 시장기능을 강화하여 민간기관이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성격에 부합한 제도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 정책은 10대 유망사회서비스 발굴 및 지원이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정신장애인 토탈케어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구매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비활성화 이유가 사회서비스 미개발, 영세한 공급기관, 인지도 있는 브랜드 부족 문제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2011년 예산 253억 원을 시작으로 1,353억 원을 10대 유망사회서비스 기관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서비스도 산업 육성에 초점이 주어졌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전달체계 효율성과 민간자원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연결되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였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R&D, 세제혜택, 정책자금 지원을 사회서비스 부문에 적용하여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민간진출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규모화·전문화 추진,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창업·육성, 고객관리시스템 개발, 유망 사회서비스 R&D 투자 등이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바우처 사업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하여 가격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서비스 이용자 인정기준 완화로 유망 사회서비스 수요를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는 양적 확충보다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보장성 강화와 공급자 측면에서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재정만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에 맡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없이는 아무리 보장성을 높인다 해도 국민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하에 6대 추진 과제로 생애주기별·분야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서비스 균형 발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사회권 실현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더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아동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와 이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로 보편적 돌봄을 제도화한 방향은 동일하였으나 방식에서는 시장형 일자리 창출과 전달체계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른 경로를 형성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일명 미국식 사회서비스 상품 개발에만 관심을 가졌다. 정작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은 외면하는 방식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을 통해 돌봄제도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사회서비스는 고부가가치 상품시장이라는 전략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로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 보건복지부의 산업부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44번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제시하였고, 목표는 ‘다양한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이용하게 하는 보편적 복지·돌봄 체계이다. 새 정부의 사회서비스 방향은 2022년 8월과 2023년 1월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에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다. 이른바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이제껏 없던 소비시장을 개발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진흥기관으로 바꾸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전부처의 산업부화’가 충실히 반영된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산업화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략과 동일하다. 용어도 그대로이다. 업무계획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으로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이루고, 그 근거로 사회서비스 산업의 높은 고용유발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 반복된 사회서비스 시장창출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새로운 정책 수단도 없다. 첫째, 정부는 사회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신상품을 개발·공급하고, 이용가격은 제공기관이 탄력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본인부담도 차등화하고, 제공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예시로는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상담 등을 추가하고, 융합으로 보육·아이돌봄+놀이교육·예체능+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개별사업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보편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세한 민간 기관을 규모화·조직화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소셜프랜차이즈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기업·종교계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이 제시되었다. 혁신펀드(140억 원)를 조성하여 영세한 기관의 규모화를 지원하고, 시장진입의 규제를 완화하여 사회서비스 기술개발(스마트 R&D)과 고령친화산업, 돌봄로봇, 보조기기, 스마트서비스 등 첨단기술이 사회서비스 상품에 연계되도록 하였다. 셋째,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로 「사회서비스지원및진흥법안」 을 제정하고 사회서비스원을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산업진흥기관으로 역할을 바꾼다. 이 밖에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영케어러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고독사 대응도 포함되었으나, 이는 기존 종합계획의 극히 일부 실행 또는 사회서비스 예산으로 보면 매우 미미한 주변적 사업이다. 세부 내용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회서비스 발전포럼에서 다룬 바 있고, 또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육성 방안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인구고령화로 인한 돌봄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개인화, 통합화, 특히 코로나19 이후 긴급한 공공돌봄 대응 요구가 가중되어 왔는데, 처방은 과거로 회귀하였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회서비스 

지난 동안 사회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굴 및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산업화,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면, 이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 오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동안 사회서비스 개념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어떤 사무가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보장기관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사회보장급여이지만, 노인·영유아·아동·장애인·저소득층 등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개별 정책 사업을 아우르고 있어, 각 사업부처가 사회서비스의 전반적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정책 방향의 혼선을 가져왔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략에 있어서 산업화가 주요 의제가 되는 이유는 돌봄국가의 서비스보장 체계에 총체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유망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전자바우처 사업이 과대 대표되기 때문이다. 2022년 예산기준 사회서비스 정책의 주요 세부사업은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영유아보육,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업이 사회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22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3조 3,467억 원(보험료 수입 8조 8,010억 원, 정부지원금 4조 4,967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고(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영유아 무상보육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4조 8,908억 원(영유아보육료 지원 3조 2,028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 지원 1조 6,880억 원) 규모를 차지하며, 장애인활동지원은 1조 7406억 원을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22). 이용자 수는 2021년 기준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 수급자수는 90만 명, 영유아보육 이용자 수는 118만 명,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이 10만 명이다. 반면 8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09년 3,228억 원에서 2018년 1조 986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2조 7,74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사업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을 제외하면 전자바우처 사업의 예산은 6천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유망사회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22년 예산 2,100억 원과 1,770억 원(균특)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신규 수요 창출이고 상품시장을 창출한다는 영역에서 정부예산 규모는 아주 미미하다. 정부의 수요지원 없이 이용자가 부담하는 민간 시장의 자율적 창출을 기대할 뿐이다. 정작 사회서비스 몸통의 혁신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수요는 공공시장의 규모, 즉 사회서비스 보장성에 종속되어 있다. 노인·영유아·장애인 돌봄의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이용자 지원 방식으로 급여를 지출하는 공공시장의 사회서비스다. 따라서 수요 창출의 중심은 주요 사회서비스 제도의 보장성과 전달체계다. 주요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자격 및 급여수준을 정하는 제도로서 시장이 형성되며, 전달체계는 주로 지자체 관리하에 민간 개인 시설들에 의해 제공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보장성에 대한 확대 없이 그리고 공급기관의 구조변화 노력 없이 사회서비스 시장의 고도화는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사회서비스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 본인부담의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보조금 없이 창출되지 않았던 수요가 갑자기 형성될 리 만무하다, 정부의 지불보조 없이도 산업적 수익성이 있었다면 영리 기업이 이미 진출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현재와 같이 요양과 보육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이 형성된 것은 각각 장기요양보험과 무상보육 정책의 결과이지, 산업화 추진의 결과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산업화는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기는 하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상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며, 스스로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추진 동력이 아니다. 오히려 산업화라는 공급 방법론은 사회서비스 제도 노동자의 처우문제, 수가 중심의 과도한 수익 규제, 서비스 품질의 저하,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제공기관 규모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오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은 윤리적으로 합당하고, 민간 시장의 활성화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다만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는 복지혼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비스 제공에 민간이 참여해야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혼합은 재원조달, 의사결정권, 이용권한과 규제라는 다차원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혁신과제는 공급 주체의 다원화, 이용권한에 있어 수요자 중심주의, 그리고 정부의 규제역할 모두 산적한 과제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서비스의 고질적 문제는 영세한 영리 제공기관이 과도하게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사회서비스가 없다는 질 저하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영세사업체의 성장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비영리 사회적경제의 시장진입 활성화 방향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책수단이다.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사회서비스의 해결책이기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의 성장을 장려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규모화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다(Harrington, C. et al., 2017). 영국과 미국의 요양서비스 경우 규모화된 프랜차이즈 기업의 비중이 전체 공급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로 활성화되었다. 미국의 요양원의 경우, 5개 프랜차이즈 기업이 전체 시장의 1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5개 기업은 모두 미국 내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델라웨어 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모두 최근 미국 법무부(USDOJ)에 의해 사기행위로 기소되어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이유는 계약된 서비스 미제공, 부당청구, 사기, 서비스 남용, 적정인원 미배치 및 품질 위반, 부당청구이다. 정부의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서비스 질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요양원도 5개 프랜차이즈 기업이 전체 시장의 35%를 차지한다. 한 곳은 다국적 민영보험회사이고, 네 곳은 민간 유한회사로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개인투자 그리고 사모펀드 그룹 소유다. 영국의 규모화된 프랜차이즈 요양기관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의 재정안정화 조치로 지방정부 돌봄서비스 시설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서비스 질은 오히려 저하되었다.

캐나다의 요양원도 5개 프랜차이즈 기업이 전체 시장의 23.8%를 차지한다. 그러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76개의 요양원을 운영하는 Revera Inc는 공적연금기금(Canadian Public Sector Pension Investment Board)이 100% 소유한 회사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도 돌봄시설이 다수 공공기관 운영이나, 영리와 비영리 민간 소유의 경우 프랜차이즈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지방정부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구매자와 공급자를 분리시키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요양시설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가 조직과 민간 공급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민간의 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규모화된 프랜차이즈의 서비스 질은 당연히 미국 그리고 영국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규모화된 영리목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낮은 서비스 품질, 부족한 인력배치, 품질 위반 등의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특히 고수익을 올리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비용절감을 통해 조직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대형 민간회사와 사모펀드에 의해 소유되면서 전반적으로 서비스 양, 종류, 질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김형용 외, 2021).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규모화하거나 법인화하는 노력이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규모의 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위험성은 경계해야 한다. 제공기관의 규모화가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규모화는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와 함께 설정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사민주의 북유럽국가(노르웨이, 덴마크)의 장기요양 제공기관의 90%에 가까운 시설이 공공부문에 속하며, 일부 동유럽과 발칸반도 국가들(라트비아, 폴란드, 체코)도 공공부문이 7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주의 유럽국가들(영국, 아일랜드)만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영리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공이 20% 내외, 그리고 비영리민간이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21년 기준 총 2,076개의 장기요양시설이 있으며, 공공 46%, 민간이 54%(영리 29%, 비영리 23%)이며, 미국의 경우도 공공은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비영리부문이 14.8~50.8% 사이에 머물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극단적인 영리민간 비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김형용 외, 2021). 따라서 규모화는 신규 수요를 개발해서 형성되는 시장이 아니다. 돌봄에 막대한 재정이 이미 투입되고 있다면 이 부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변화된 공급주체로서 비영리나 공공의 규모화를 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 영유아보육, 장애인활동지원의 공급체계 혁신이 중요하다. 단순히 140억 원으로 펀드를 구성한다고 해서 새로운 제공기관의 진입구조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미 폐기된 아이디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국민연금기금 연계투자 정도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8).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사회보장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장기요양 수입/지출예산

김형용 외. (2021).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분석. 보건복지부

남기철. (202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월간복지동향 2022년 6월호

보건복지부. (2022). 새 정부 업무계획

보건복지부. (2022).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3). 주요 업무 추진계획

정부민간합동작업단. (2006).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Harrington, C. et al. (2017). Marketization in Long-Term Care: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Large For-Profit Nursing Home Chains

The post [기획2] 돌고 돌아 다시 사회서비스 산업화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게나라다.png

 

[회원확대캠페인④]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19대 대선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가능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더 이상 퇴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참여연대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 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참여연대회원가입.png

수, 2017/04/26- 11:49
171
0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선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 공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6)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이후 대선후보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관한 공개 질의서 

국민건강보험법 44조 2항1) 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44조 4항2) 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법3) 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총액산정방법, 금액지급방법 등은 하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4)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별표2 제4호)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별표2 제6호)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처럼 정책공약으로 도입된 급여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모조리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흔히 100대 100으로 불림)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4호, 별표2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 이는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100%로 한 것이며, 요양급여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만약 급여중지, 체납, 학교폭력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제외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별급여는 2014년 도입되면서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 비율을 80%-30%로 조정한 급여이므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범위내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둔 급여(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선별급여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총액 제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위반되며, 현실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시행령 내용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위법한 시행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위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각 캠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_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  

 

질의2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와 아울러,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질의3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1)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항 -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4항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3항 -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3항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수, 2017/04/26- 18:54
375
0

[카페통인 공연후기] 기네스 기타 과르텟 연주회

- 기타 선율이 흐르는 낭만카페

 

어제(4/25) 저녁, 카페통인에서는 기네스 기타 과르텟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기타 연주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로 카페통인은 꽉 채워졌습니다.

 

 

기타 공연 후기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흐의 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기타 선율을 듣는 순간, 기타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연주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탱고음악의 유명한 피아졸라의 곡과 스타워즈 OST까지 다채로운 곡들로 이어졌습니다.

 

 

 

 

 

클래식 공연에 가면 언제 박수를 쳐야하는지 긴장을 하면서 보게 되죠. 그런데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악장이 끝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박수를 마음껏 쳐도 괜찮은 형식과 틀에 자유로운 연주회였습니다. 관객들에게 연주전 곡을 설명해주고 편안하게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주자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는 바로 앞에서 기타 현의 울림과 손가락의 움직을 볼 수 있는 게 라이브 공연의 묘미지요. 기네스 기타 과르텟은 기타 연주 실력도 뛰어났지만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에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기타선율이 흐르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봄밤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카페통인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오월, 카페통인에서 열리는 고품격 북토크와 재즈콘서트도 기대해 주세요.

차 한잔 마시고 친구나 동료와 애기나누면서 좋은 음악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카페통인에 많이 놀러 오세요~

 

목, 2017/04/27- 14:44
283
0

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 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170426_카드뉴스_실업부조 (1).jpg

 

20170426_카드뉴스_실업부조 (2).jpg

 

20170426_카드뉴스_실업부조 (3).jpg

 

20170426_카드뉴스_실업부조 (4).jpg

 

20170426_카드뉴스_실업부조 (5).jpg

 

20170426_카드뉴스_실업부조 (6).jpg

 

20170426_카드뉴스_실업부조 (7).jpg

 

20170426_카드뉴스_실업부조 (8).jpg

 

20170426_카드뉴스_실업부조 (9).jpg

 

20170426_카드뉴스_실업부조 (10).jpg

 

20170426_카드뉴스_실업부조 (11).jpg

 

목, 2017/04/27- 17:43
279
0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2).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3).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4).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5).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6).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7).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8).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9).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0).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1).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2).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3).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4).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5).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6).jpg

 

#1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2

Q1. 규제프리존이 대체 뭔가요? 

 

#3

A1.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을 신청하고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했어요

 

#4

Q2.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는 거죠?

 

#5

A2.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공익적인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완화 조항이 60개가 넘어요

 

#6

의료는 영리화로, 환경은 파괴로, 개인정보는 유출로..
공공의 영역을 보호할 수 없어요

 

#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건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정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실증특례라는 독소조항을 법으로 명시한답니다

 

#8

Q3. 규제프리존은 누가 결정하나요?

 

#9

A3. 기획재정부장관이요
NO! 국민의 생명, 안전, 공익과 직결된 내용인데, 국민들은 참여할 방법 없어요
NO!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인데 국회가 관여 못해요

 

#10

Q4. 규제프리존, 누가 원하나요? 

 

#11

A4.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재벌, 대기업, 전경련이죠

 

#12

규제프리존은 뇌물의 대가
박근혜 입급요구 --> 대기업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 --> 박근혜가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13

Q5. 규제프리존, 누가 위험해지나요? 

 

#14

A5. 바로 우리, 시민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규제프리존=시민위험존

 

#15

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쌍둥이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16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목, 2017/05/04- 13:41
279
0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1).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2).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3).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4).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5).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6).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7).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8).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9).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10).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11).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12).jpg

 

#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목, 2017/05/04- 11:02
204
0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2).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3).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4).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5).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6).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7).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8).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9).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0).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1).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2).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3).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4).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5).jpg

 

20170504_카드뉴스_규제프리존법(참여연대) (16).jpg

 

#1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2

Q1. 규제프리존이 대체 뭔가요? 

 

#3

A1.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을 신청하고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했어요

 

#4

Q2.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는 거죠?

 

#5

A2.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공익적인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완화 조항이 60개가 넘어요

 

#6

의료는 영리화로, 환경은 파괴로, 개인정보는 유출로..
공공의 영역을 보호할 수 없어요

 

#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건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정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실증특례라는 독소조항을 법으로 명시한답니다

 

#8

Q3. 규제프리존은 누가 결정하나요?

 

#9

A3. 기획재정부장관이요
NO! 국민의 생명, 안전, 공익과 직결된 내용인데, 국민들은 참여할 방법 없어요
NO!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인데 국회가 관여 못해요

 

#10

Q4. 규제프리존, 누가 원하나요? 

 

#11

A4.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재벌, 대기업, 전경련이죠

 

#12

규제프리존은 뇌물의 대가
박근혜 입급요구 --> 대기업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 --> 박근혜가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13

Q5. 규제프리존, 누가 위험해지나요? 

 

#14

A5. 바로 우리, 시민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규제프리존=시민위험존

 

#15

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쌍둥이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16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목, 2017/05/04- 10:43
233
0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1).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2).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3).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4).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5).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6).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7).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8).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9).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10).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11).jpg

 

20170504_카드뉴스_기초연금 (12).jpg

 

#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목, 2017/05/04- 10:42
181
0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2위 후보와 최대 표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것은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며 다섯 달 동안 엄동설한 눈비를 무릅쓰고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시민들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두고두고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박근혜의 퇴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대표했던 적폐들의 청산과 정의롭고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바랐다. 촛불 광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들이 표출되는 장이었다. 그 출발로 시민들은 무엇보다 우선 정권교체를 강력히 염원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불철저하고 실망스런 모습에도 ‘어대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과 다름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권리 공격, 노동 개악 등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집권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며 물러서고 타협하기 일쑤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의 자리를 안겨줬음에도 실망스럽기는 매 한가지였다. 그래서 촛불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41.1% 당선은 전적으로 촛불 시민들에게 빚진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의 변화와 개혁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의사를 거슬러 추진해 온 정책들을 되돌려야 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포함된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해 추진한 병원 영리자회사, 영리 부대사업 확대,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용, 원격의료 추진, 그 밖의 신의료기술과 줄기세포 관련 규제완화 등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기간 밝힌 입장대로 전면적인 규제 파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그 쌍둥이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단행된 진주의료원 폐원을 되돌리고 더 많은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개혁의 문을 열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8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 더 이상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더 확대하고 법제화 해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규제완화 정책들을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그 출발이라 믿는다. 

 

2017년 5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7/05/10- 13:44
288
0

 

 

[카페통인] 원데이클래스에 초대합니다

 

카페통인에서 주말 오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 카페통인에서 문화프로젝트로 <원데이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책도 만들고 가죽으로 키고리, 통가죽 마블염색, 캘리그라피도 만들어 보세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주말을 알차게 보내세요~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5/20 <스마트 키고리 만들기> 

5/27 <드로우 마이 북>

6/3   <통가죽 마블 염색>

6/17  <가죽에 쓰는 캘리그라피>

 

문의 카페통인 02-6712-5200

 

 

 

 

 

Draw My Book(드로우 마이 북)

 

일시 2017.5.27. 토요일, 11시 - 13시 
장소 카페통인(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강사 일러스터레이터 박정은
참가비 35.000원(재료비 포함, 4,500원 이하 음료 한잔 제공)
신청 및 문의 010-5342-1647

준비물 사진(6장 이상),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충전기, 개인 도구 지참

 

진행 순서

<1부> 기본 바인딩 하기 / 접는 책 만들기 / 나를 말하는 소재 찾기 /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 찾기 / 드로잉을 통해 자세히 바라보기 /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2부> 책 구성하기 / 그림의 순서 정하기 / 대상을 낯설게 보는 글쓰기 / 제목과 표지 디자인 정하기 / 글과 그림을 꿰어내는 하나의 감정을 찾아 그림과 글씨로 표현하기

<3부> 발표 및 감상 / 자신의 이야기를 글,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자동 대체 텍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키고리 만들기>

 

일시 2017년 5월 20일(토) 11시~12시 30분
장소 카페통인(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가비 2만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3004-6234

 

 

 

<통가죽 마블 염색>

마블 염색을한 만두형 동전지갑 만들기

 

일시 2017년 6월 3일 (토)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가비 2만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5502-1206

 

 

<가죽에 쓰는 캘리그래피>

가죽표지에 철필로 내 마음의 시를 쓰고 색을 입혀서 노트를 만들어요~

 

일시 2017 6월 17일(토) 11시~13시
장소 카페통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비용 2만5천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5680-2339
 

 

<모두의 테이블>

모두에게 열린 공간, 카페 통인 8인용 테이블, 모두에게 빌려드립니다!

 

모집대상 소규모 워크숍, 원데이 클래스 공간이 필요한 작가/기획자

대여장소 서촌의 핫한 길목에 있는 <카페통인> 창가의 8인용 테이블

대여기간 5월~6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하기 (클릭!)>> https://goo.gl/forms/H1885HGXWgErrAJI3

 

일정 조율 후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채택된 워크숍은 카페통인 및 참여연대 SNS를 통해 추가 홍보도 해 드려요:)

*워크숍 기획 및 운영해주신 작가님들이 후속 전시를 희망하실 경우 카페통인 갤러리 전시 우선권을 드립니다!

 

 

 

화, 2017/05/16- 18:14
676
0

어린이집 급식비 부당 이용 무죄로 드러난 보육료지원 방식 문제점 개선하라

제도의 허점으로 보조금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 공적관리 불가능

보육의 공공성 확충 위해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해야

 

SW20170522_홍보물_어린이집급식비부당이용무죄로드러난보육료지원방식문제점개선하라.jpg

 

지난 5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유용하여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공적 통제방안이 부재한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및 국회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의거해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조금 사용처 및 규제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공적으로 통제 및 제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가뜩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조금에 대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에게 미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부정결제한 사안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바우처 제도를 근거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되는 금액 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금의 사용처 및 규모 등을 명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명확히 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014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육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아이사랑 카드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우처 방식을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전히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보육당사자들에게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월, 2017/05/22- 11:09
343
0

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환영한다

그간 반복되어온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논란 해소

앞으로 보육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기대

 

어제(5/25)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새 정부가 보육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그간 보육이해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일임에 적극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과 약속한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회피하고 꼼수 재정을 편성하였다. 이미 보육재정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겼는데, 이처럼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 행태는 온당치 못한 처사다. 그러나 새 정부는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보육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그간 매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반복되어 보육교사와 부모 등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발표한 바대로 올해 예산 편성 시,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시행하길 바란다. 또한 공약으로 제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시행방법에 대해 밝히고 이행하길 바란다. 국가가 부모와 함께 돌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며,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은 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을 발표한 것처럼 보육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로 일관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금, 2017/05/26- 14:41
259
0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총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

참여연대는 6월 1일(목) 13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그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개혁과제에는 권력기관의 통제와 안전한 사회,  정치/행정/사법 개혁,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공평과세,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권력의 민주화 등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601_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발표

6월 1일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새정부에게 바라는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제안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훼손한 박근혜 정부를 ‘촛불시민혁명’과 헌법기구의 합법적인 파면 절차에 따라 끌어 내리고,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교과서 폐기’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위한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재개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적폐청산 과제를 업무지시 형태로 지시하거나 추진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계승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던 국민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새 정부의 첫 행보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은 입법으로 확인되고, 정부 부처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국회와 함께 추진해야 할 입법 및 정책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 역시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수행할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 분명 하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 묻는 적폐청산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과 5개 원내정당이 공통의 공약으로 제시한 입법정책과제는 국회에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제2의 세월호특조위를 구성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셋째, 노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도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복지 확대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정작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제안한 9대 분야 90개의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국정 기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관련 공약이 제시된 57개 과제는 새 정부의 우선과제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협력하여 산적한 입법․정책과제를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7. 06. 01.
참여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9대 분야 90개 과제 목록>


Ⅰ.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8)
과제1. 검찰권 오남용 견제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2.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과「테러방지법」폐지
과제3.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탈법․위법행위 진상조사 기구 설치
과제4. 헌정질서 파괴‘청와대 공작정치’진상조사
과제5.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과제6.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7.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Ⅱ.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7)
과제1.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과제2.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과제4.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등
과제5.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6.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과제7.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9)
과제1.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
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
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과제6. 국회 개방 및 특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등 개정
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8.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제9.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등 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6)
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과제2. 법무부 탈검찰화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과제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과제4.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위한 「형사소송법」개정
과제5. 사회 다양성 반영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 위한 「법원조직법」등 개정
과제6.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4)
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과제3.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0)
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2.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공적 특혜 폐지
과제3.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4.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과제5.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과제9.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과제10.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등 개정
 
VII.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4)
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과제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과제5.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과제6. 신고인 지위·권리 강화 및 감독 독점권 해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개정
과제7.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과제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공정거래법」등 개정 
과제9.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과제10.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과제11.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과제12.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입법
과제13.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과제14.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15)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7)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01- 15:13
153
0

 

 

 

 

[카페통인]

양정무 교수의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북콘서트  

 

여름의 초입, 6월입니다.

카페통인에서는 2016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양정무 교수의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세 번째 책, ‘중세와 기독교 미술’편 북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미술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일시 2017년 6월 29일(목) 저녁7시30분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5천원

문의 사무국 02-723-5304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wn0QjJ0jnpyFUtc82

 

저자 소개

 

저자 양정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미술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대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메릴랜드 미술대학에서 방문교수로 미술사를 연구하는 등 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양 미술의 발전을 상업주의와 연결시킨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꽃’으로 불리는 미술사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대중강연연과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 매경이코노미 등 여러 매체에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시간이 정지된 박물관 피렌체』, 『상인과 미술』, 『그림값의 비밀』이 있으며 번역한 책으로는 『신미술사학』, 『조토에서 세잔까지-서양회화사』, 『그리스 미술』,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1,2』 등이 있습니다.

 

 

금, 2017/06/02- 17:31
219
0

세상을 밝힌 우리들, 경기 안성으로 떠나요

 

지난해 가을부터 올 봄까지 세상을 바꾸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지요? 
아마도 계절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경기 안성의 '너리굴문화마을'로 캠프를 떠납니다. 
'넓은 골' 이라는 뜻의 '너리굴'은 비봉산의 멋진 경관을 거스르지 않아 더 아름답습니다.  
참여연대 회원ㆍ임원ㆍ상근자들과 함께 마음껏 쉬기로 해요! 

 

2017 참여연대 회원캠프

날짜 : 2017. 7. 8.(토)~7.8.(일) 1박2일
장소 : 경기도 안성시 너리굴문화마을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가비

  • 단체버스 이용시 : 성인 6만원, 어린이/청소년 5만원 (1박 4식 기준, 교통편 제공)
  • 개인차량 이용시 : 성인, 어린이/청소년 모두 4만원 (1박 4식 기준)
  • 참가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 36개월 이하 유아 무료 

 

출발시간 및 집결장소

  • 단체버스 이용시 7/8(토) 오전 9시30분, 참여연대 앞 (경복궁역 2번출구에서 400미터 직진)
  • 개별차량 이용시 7/8(토) 오전 11시까지 남한산성 행궁 앞
    또는 14시30분까지(점심식사 미제공) 너리굴문화마을 주차장

 

필수 준비물

  •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 양산, 선크림, 유모차, 수영복(아동) + 세면도구  등

 

주요 프로그램

  • [1일차] 
    11:00~12:00  남한산성 탐방
    12:00~13:00  점심식사 (남한산성 부근)
    13:00~14:30  이동 (남한산성 → 너리굴문화마을)
    14:30~15:00  숙소배정
    15:00~16:00  [공통 프로그램] 서로소개 및 공동체 게임 (안전교육 포함)
    16:00~18:30  [선택 프로그램] 3가지 프로그램 중 택일
      ①  [목공워크숍]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의자만들기' (의자1개당 2만5천원/가족단위 참가권장)
      ②  [도자기공방] 개인컵 만들기 (1만원)
      ③  [수영장] 초등학생 이하 권장 (자부담 없음)
    18:30~19:30 저녁식사 (구내식당)
    19:30~21:00 [공통 프로그램] 모둠별, 촛불이야기 워크숍 (별보기 어린이프로그램 별도)
    21:30~23:00 뒤풀이

  • [2일차]
    08:00~09:00 아침식사(구내식당)
    09:00~10:00 주변산책
    10:00~10:30 이동 (너리굴문화마을 → 안성팜랜드)
    10:30~13:00 안성팜랜드 자유관람 : 트랙터마차(무료) 이용 및 탐방
    13:00~14:00 식사 (부근 식당)
    14:00~15:30 복귀 (참여연대 도착기준)

     

숙소 안내

  • 숙소는 6~8인실입니다(초등학생 이상 남/여로 배정예정).
  • 숙소 및 이동시에는 금연이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환불처리

  • 신청은 선착순(입금순) 90명(동행인, 진행 간사 포함)마감입니다.
  • 행사 2일 전(7/6,목)까지 취소시 100% 환불됩니다.
  • 단, 행사 전날(7/7, 금)과 당일(7/8, 토) 취소시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기타 도움자료

 

신청하기

 

문의 02-723-425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월, 2017/06/05- 18:17
1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