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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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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 시켜라!

admin | 수, 2023/03/29- 15:50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시민들은 코로나19 의료재난을 겪으며 지역 공공병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에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의 조속한 통과로 화답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공공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멀리 원정 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설립문제는 더 이상 어떤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타당성 평가 기준을 만들어도 평가자에 따라 평가 값이 왔다갔다 하는 고무줄 평가기준이 더 이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닥칠지 모르고 인구절벽의 지방소멸 시기 필수의료를 더 이상 시장논리에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이 시대에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함을 절대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전과 서부산, 서부경남은 예타를 면제 시켜주었는데 해당 지자체에 공공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와 울산이 타당성재조사가 무조건 통과되어야 함을 거듭 주장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필수중증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 등)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로, 단순한 병상수요와 같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공공의료를 외면한 정부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 기재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기재부의 축소 통보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단순한 시장 논리로 병상 규모를 축소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논리로는 절대 공공의료를 지키고 가꿀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이에 필수의료 보장,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 이행을 요구하며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기획재정부에 광주 울산 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20230329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3.3.29.수요일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주요내용

서종환_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지난 3년여 시간 동안 광주시민과 광주시, 광주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하나가 되어 갖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의료원 설립의 문을 활짝 열 것인지 아니면 굳게 닫힌 문을 망연자실 쳐다보게 될지 판가름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애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고 이제 다시 타당성재조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광주시민의 열망대로 반드시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되어 광주의료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광주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울산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설립 추진 중에 있지 않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광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3.0%로 전국평균인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며 또한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비율이 7.1%에 불과해 전국평균인 9.6%에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공공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광주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며 또한 한 설문조사에서 95%에 달하는 광주시민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찬성을 하였듯 대다수 광주시민들이 의료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KDI의 광주의료원 타당성 분석결과에서 BC값이 낮게나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에 직면해 전국 전체의료기관중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체 환자의 80%를 담당하는 등 전국의 공공병원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왔는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 명백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도 붕괴합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직접적인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의료원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광주의료원 설립의 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현주_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2년 전에 울산, 광주의료원 예타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러 왔었습니다. 오늘은 울산,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90%가 넘는 울선시민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 제1의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합니다. 윤석열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당선 후 지금까지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요?

기재부는 정부의 한 부처로서 대통령의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 위의 조직인 것처럼, 대통령 위의 조직인것처럼 공공병원 설립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울산시가 비록 공공의료원이 없기는 하지만 민간병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은 다릅니다. 민간병원은 이윤 추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되는 감염병 치료 및 응급의료, 중환자실 운영 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울산시민들은 이것을 온 몸으로 겪었습니다. 코로나19가 폭발했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공병원이 없어서 무려 819명의 울산시민들을  다른 시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생생히 체험한 울산시민들은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재부에게 촉구합니다.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통과시켜라!

원용철_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동대표

공공의료 경제성 평가는 살인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람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모든 사회구조가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며 그것들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산업현장 이곳저곳에서 살기 위해 노동현장으로 향했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와 공공기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과 다르지 않게 경제성과 효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그 자체가 폭력입니다. 이 폭력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효율과 경제성 제일주의는 한 마디로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폭력행위인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공의료가 경제성, 효율성이란 잣대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경제성, 효율성으로 따지는 것은 국가가 저지르는 폭력을 넘어 살인행위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2017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기관수는 5.7%, 병상수는 9.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효율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살인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고의든 그렇지 않든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미필적고의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설립을 막는 것은 바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진배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손발과 같은 곳이 바로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있어도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손발과 같은 공공병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공공병원 설립을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무기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은 절대적으로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의 운영도 경제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병원이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료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공공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필요경비인 것입니다. 

기재부와 KDI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울산과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자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울산, 광주지방의료원 설립을 경제성이란 잣대로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울산, 광주지방의료원의 예타는 경제성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 요구합니다. 당장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 예타 면제 3법을 즉시 개정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울산, 광주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울산과 광주 시민들의 염원인 울산, 광주 지방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이며, 나아가 70개 진료권마다 1곳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 226개 시군구에 최소한 1곳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샬롬.

장원석_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기재부는 광주‧ 울산의료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 시대를 지나면 지역에 대규모 감염병과 의료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코로나 시기 지역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 졌습니다. 

광역시에 지방의료원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광주 울산입니다. 어렵게 지자체가 결단하여 공공병원 설립에 의지를 모았는데 기재부는 경제성 논리로 공공병원의 설립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감염병이 도래하면 또 환자를 타 지역의료 보내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입니까? 필수의료조차 외면받는 환자를 양산 할 것 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공공병원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제공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의 의료 제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안전망 구축, 지역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으로서,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 그리고 정책집행 수단 및 시험대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기재부의 기준이되는 경제성 분석값 보다 의료원 설립에 우선 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부여해야 할 가장 큰 가치 기준되어야 합니다.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첫째, 정책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 울산의료원 건립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정책방향이며, 그리고 21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노정합의 사항입니다. 둘째,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합니다.  142만 광주광역시와 111만 울산광역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역인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은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따른 편익, 필수의료 수행으로 인한 편익,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효과 등 수익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는 더 짧아지고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하나의 도시에 1곳 이상의 공공의료원은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봐야 합니다. 65세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재부는 경제적 가치보다 정책적으로 우선 되어야할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첫 발표될 타당성 재조사 통과여부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입니다.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공백 해소,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정과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2021년 체결한 9.2 노정합의에 따라 광주, 울산에 이어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백주_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공공병원 부족 문제 이야기는 이제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코로나19 한창시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것이고 이것이 대전 서부산 진주에 이은 광주 울산 공공병원 설립입니다. 설립을 위한 설계비 반영을 타당성재조사라는 제도의 틀로 연결해서 옭아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예타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면서 필요없다고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대전 진주 서부산도 과거 예타 한다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여 질질끌다가 코로나19위기가 닥치자 아이쿠야 면제했습니다. 그때 예타 필요없다 해서 면제했습니다 감염병대응 필수시설이라고요. 그런데 몇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다시 똑같아 졌습니다.

물론 기재부는 기준을 공공의료에 유리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컷트라인도 낮추고 항목도 유리하게 바꿨다고요. 그렇지만 그래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평가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며 평가자는 그대로입니다. 과거와 똑같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공공적인지 판단하는 사람들과 체계는 그대로인데 기준을 조금 바꿨다고 타당성 평가가 바뀌지않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위기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있지만 새로운 코로나 그리고 새로운 조류인플루엔자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내 응급의료의료 필수의료가 부족합니다.

더구나 광주와 울산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의 잘못이고 준비 부족이라고만 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은 지자체의 의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야합니다 이렇게 무산시키고 또다시 신종감염병 유행이 오고 고령화 쓰나미가 올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다면 기재부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20230329 기재부에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총구 입장문 전달
2023.3.29.수요일, 기재부에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입장문 전달<사진=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 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3.29. 수 10:00
  • 장소 : 세종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앞
  • 주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공병원설립시민운동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재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언2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발언3 : 원용철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동대표
    • 발언4 :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발언5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혜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부장

기자회견문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라!

다음달이면 광주와 울산의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재조사 평가결과가 기재부에 의해 발표될 예정이다. 광주와 울산은 현재 지방의료원이 없고 또한 설립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자체이다. 이들 지자체는 과거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 확진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타지자체까지 원정 입원을 하기도 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당시 대전과 서부산, 서부경남까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당연히 함께 면제되는 것으로 설립논의가 진행되다. 타당성재조사로 결론이 나면서 최근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위기의식이 돌기시작했고 적자보는 병원 등 그동안의 공공병원에 대한 낮은 투자 때문에 열악한 공공병원의 현실을 핑계로 민간위탁 등 공공의료 후퇴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정기조때문인지 최근 당연히 설립될 것을 전제로 진행되던 타당성재조사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새로 타당성 평가기준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평가기류가 있고 지자체의 공공병원 설립 의지를 능력 부족으로 바라보면서 도대체 공공병원 설립을 진정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하려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러워 4월 발표할 타당성재조사 평가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얼마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아 언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감염병 출현도 국제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광주와 울산 공공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번 광주와 울산 의료원 설립의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적고 민간병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감염병 위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제2의 펜데믹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민간병상을 동원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을 것인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어 죽음이 맞이하는 처참한 현실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 평가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버리고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광주, 울산, 인천 등 공공병원 확충‧강화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2023년 3월 29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공공병원설립시민운동연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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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추진단을 꾸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추진전략(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가 정보주체인 국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미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져있었다. 해당 자료만 수백페이지에 달했다. 하지만 회의 전까지 모든 자료는 비공개했다. 우리 단체들은 자료의 공개는 물론 해당 추진전략(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리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 건강정보를 가공하여 민간보험회사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며,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전혀 대응조차 할 수 없다. 복지부의 안 대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있는 건강정보가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기술을 타고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을 축소하고, 민간에 보건의료 자료 제공은 의료연구 목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정계획이 반영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소통 중인 시민단체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15억을 신규 신청하는 등 2018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의료영리화’사업 확대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거짓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공공적 목적 하에 추진할 예정이며, 비공개로 추진 중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이라 주장하며, “검토 중인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 중”이라 이야기했다.

 

 

위 내용은 복지부가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게 원본이 아닌 시민사회용으로 재구성하여 공개한 자료의 첫 페이지에 쓰인 주의사항이다. 대외 공유와 인용을 우려하여 주의사항도 명기해놓고 원본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공개적 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무초안 단계인 사업에 예산을 무려 115억원이나 신청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신뢰는 무너졌다. 적극 소통해온 우리가 그나마 명확하게 확인한 것은 복지부가 추진전략(안)에 대해 간담회를 열기 전에 이미 115억원의 예산을 신규 신청했다는 사실 뿐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일방적 정책추진과 거짓해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복지부는 115억 예산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그리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모든 계획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숙의과정을 거쳐라.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와 통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국민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

수, 2017/1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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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예산’

결국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 으로 제한되었고, 일부 미미한 삭감은 있었지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예산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자체가 기업의 이해를 우선하며 현행법 위반이라는 조건 하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 의료 정보와 진료기록이 포함된 다른 정보를 ‘연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매우 엄격하게 법률적 제한을 받는다. 개인의 의료 및 건강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며, 관련 정보가 만에 하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되었을 시 한 개인이 겪게 될 혹은 그 가족이 겪게 될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서 내 놓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는 공적으로 집적한 정보를 민간 기업이 가진 정보와도 연계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는 식의 상업적 활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기업 민원 처리의 대가로 공공의 자원을 사유화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의 권력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여전히 국정 과제 일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복지부는 예산 통과를 위해 공적인 목적 외 상업적 활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정 독재로 추진된 ‘비식별 가이드라인’ 조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업이 기업 마음대로 정부는 또 정부 마음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이후 시범사업의 설계와 추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상업적 활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개적인 토론회 한 차례 없이 추진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고 결국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는 복지부가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며 내 놓은 추진 전략이 박근혜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와 ‘창조경제’의 뒤를 이은 조치들 중 하나로, 의료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인 개인 질병정보와 건강정보에 대한 민영화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모은 공적인 국민 개인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 돈벌이 재료로 제공한다는 문제제기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동안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되던 의료민영화로부터 국내 의료제도를 보호하는 핵심 축이었던 국민 개인 질병정보 관리의 보호막을 일거에 제거해 버리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간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이나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인 건강정보와 기록에 대한 민간 공유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마다 막아왔던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전체 병상 수에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내 의료가 그나마 공공성을 가지고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보험업계의 요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력하게 이뤄졌고, 정액형 보험 상품 판매, 실손 의료보험 상품 판매와 최근 보험 상품과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연계한 판매까지 꾸준하고 줄기차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매번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딪혔고,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막혀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지급률(손실률)을 보전하고 보험 상품 및 위험률을 ’맞춤‘으로 설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를 손에 넣는 것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가족력과 유전병 정보와 병력 정보는 보험 가입에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야말로 보험 상품 설계, 유통, 판매, 지급 등을 해결하는 ’21세기 금광‘과도 같다. 최근 이런 논란이 가중되자, 복지부는 ‘박근혜표’ 추진전략을 대폭 수정·축소해, 시범 사업에서는 기업 정보와의 연계 활용 여부를 추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으나, 완전하게 기업 경영과 마케팅 활용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1)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 복지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복지부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산업부는 병원 내 의료 정보를 표준화해서 민간에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6개 병원을 우선 선정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유전체 정보까지 민간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이중 플레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복지부에 제기된 문제들을 산업부로 넘겨 기업 민원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복지부의 손을 떠나 산업적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부로의 이관은 한층 더 우려스러운 일이다.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각 부처 마음대로 추진계획을 내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 방안은 그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화 자체가 그 목적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윤을 위한 개인 정보 거래를 전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이에 따르는 유출 위험이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보호가 아닌 ‘비식별화’ 라는 기술적 방식으로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과 심평원에 모인 개인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 지금 어느 누가 동의했는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은 개인 정보 이용권의 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지만, 이런 상업적 이용을 통해 기업은 수익을 올리는 반면 그에 따르는 위험은 개인의 몫이고, 이는 사회 전체로 향해 있다.

 

복지부는 현재 개인 정보 연계 활용 사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체 법률 자문을 통해서 진료 정보나 건강보험공단 정보의 연계가 현행법과 어긋난다는 자문을 이미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법률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사업을 멈추지 않은 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예상해보건대, 이전 정부 하에서 이미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내부 약속과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우선 폐기를 요구하는 ‘비식별 가이드라인’ 조치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행정 관료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관례상 현행법의 효력을 가지는 예산안 통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시범사업의 설계와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상업적 이용이 우선되는 정책은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그 시범사업만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원칙을 기반으로 시행되려면 지난 정권 하에 ‘자신이 곧 법’ 이라는 박근혜식 행정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정권은 법률 위반이 분명한 사안일 경우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기초한 국가의 개인 정보 보호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우선한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온 조치다. 이 조치가 살아 있는 한 기업들 마음대로 개인 정보 사유화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그 해석상의 잠재적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다. 

 

<사진=참여연대>

편견을 가진 알고리즘

기업이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고 불평등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는 건강정보를 매개로 감시와 차별, 배제, 낙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

 

빅데이터가 차별과 배제의 알고리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전제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조차 자체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이름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러 기회를 포착해야 하지만 빅데이터 도구가 개인의 사적인 상세정보를 노출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보완할 법 제도적 조치를 우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 빅데이터 기술이 오랜 시간 축적된 방대한 사회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로지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믿음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데이터 근본주의’라고 지적하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3) 특정 알고리즘을 입력하며 이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이들이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반복·누적되면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는 한 개인의 삶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중립성을 상상하거나 신뢰한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 역시 숫자에 기반해 분석자의 주관이나 편견과 상관없이 객관적 분석을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연구에서 구글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스러운”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범죄자 정보를 찾아주는 회사 광고가 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페이스북은 유색인종과 장애인의 글을 블로킹하는 알고리즘이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으며, 여성이 일자리를 검색하면 더 적은 임금의 일자리만이 더 많이 검색된다는 사실도 나타난 바 있다. 결국 알고리즘 설계자의 주관에 따라 편견은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누적되고 반복되며 결국 그것이 진실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은 그 자체에 불평등의 결과가 내제해 있을 수밖에 없다.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결정 요인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 계층일수록, 안정적 일자리가 없을수록, 차별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상태는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 불평등에 기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도 그러하며, 소득차이에 의한 주거환경에 따른 실질적 기대여명의 차이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입력할 데이터가 아예 비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데이터는 그 자체가 과잉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알고리즘으로 설계될 때 관련 데이터에 반영되지 못한 이들은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빅데이터가 반복되고 누적되면, 애초에 데이터에서 배제되거나 왜곡된 이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거나 왜곡된 데이터가 실재하는 인간을 대신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배제와 차별의 알고리즘 문제를 발견, 인식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어 한 사람을 설명하는 상징이 되었을 때, 이를 교정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체가 아닌 데이터 축적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보건·복지는 빅데이터 기술이 만드는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 관료 행정에 의해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들을 다시 온정 없는 데이터셋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부가 내세우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효용 방안이 보다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보다 데이터가 우선되는 방식의 일방적 제도설계는 특정 집단의 데이터셋이 ‘건강 블랙리스트’로 활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EDPS)은 ‘빅데이터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서(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4)를 통해 알고리즘 설계와 분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인 정보 이용 동의 절차에 대한 행정기관의 역할을 전제한 바 있다. 즉, 개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그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고 동의 받아야 할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 관찰되고 추론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떠한 개인정보가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해당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과 방법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들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에는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의 목적, 방법에 대한 가정과 예상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논리(logic)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의 의견은 알고리즘에 따라 수집되고 분석된 데이터의 내용은 언제든지 그 설계기관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 정보의 의미

개인 정보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력하다고 하는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OECD조차도 지난 1월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f OECD Council on Health Data Governance)’안을 발표했다. 권고에서 “건강관련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민감하고, 데이터 공유와 사용 확대는 데이터의 손실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야기해서 개인에게 개인적, 사회적, 재정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5)고 지적하며, 각국 보건 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개인 정보 제공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구하는(informed consent) 적절한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6)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용에 앞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된 ‘동의 절차’ 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적합한 대안 및 예외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호 조치가 뒤 따라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인 건강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전제된 상황에서만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국제적 기준을 볼 때 복지부가 공단이나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집적한 개인 정보를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어떤 처리과정을 거치고 어떤 법적 보호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함이 명확해진다.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현재 텍스트 데이터라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연계이지만, 이것이 보건의료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바일 어플이나 IoT등으로 음성적 형태로 수집되고 있는 개인 신체·바이오정보·생활정보가 결합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일상의 모든 정보가 결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빅데이터 사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해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물며 민간 활용을 전제한다는 방침이 완전하게 폐지되지 않은 이상, 이를 위한 시범사업의 위험성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밀집과 연계 집적 처리가 낳을 위험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사회적 장치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조치 마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은 시작되어선 안 된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관련 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를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쓸모없는 세금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우선 해야할 일은 현재 기업이 만든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어플을 통해 무작위 수집되고 있는 개인의 신체·건강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박근혜표 비식별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이미 이런 음성적인 데이터 수집을 합법화해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금도 무방비로 수집되고 있는 포괄적 개인 건강·신체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법 안에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의 공론화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믿고 찾아갔던 병의원에서 제공 받은 개인의 진료 기록을 공공기관이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30만원의 실비로 기업 돈벌이에 제공했다. 공익 목적을 위한 연구도 아니었다. 그런데 심평원은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별다른 문책을 받지 않았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공공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심평원에 제공하는 이유는 의료인의 진료 처방 내역을 심사·평가해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하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제공된 진료기록을 ‘공공정보’ 라고 정의하고 이를 마음대로 처리·이용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자임하고 있다. 누가 이러한 권한을, 이러한 정보 사용에 대한 권력 남용을 눈 감아 주고 있는가?

 

심평원 사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에 대한 상업적 거래는 정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화 방침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창조경제’론에서 시작된 빅데이터 산업화는 ‘4차 산업혁명’ 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위’ 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 입장에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고위험·고부가가치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들이 부동자금을 투자금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빠른 투자수익률을 위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공익이 핵심인 보건·복지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고부가가치 창출은 고위험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곧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에 있어 필수적인 안전 장치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고위험 산업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이어받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 기조 때문에 복지부는 심평원 사태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약학정보원, IMS헬스 등 개인정보 관련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식으로 추진되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문재인 정부 하 복지부의 추진 전략의 구별점이 있는가?’라고 되묻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6년 결국 중단된 영국의 ‘care.data.NHS’ 의료 정보 공유 사업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업들에게 개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영국 정부의 시도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결국 100만 명의 옵트아웃(당사자가 자신의 정보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보수당 정권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되었다. 국민의 동의 절차 없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기업 로비를 전제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사업이 이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보다 분명한 개인 정보의 법 제도적 보호조치 하에 재논의 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실행되는 존재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흔들림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의료자본이다. 이 점을 상기할 때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분명한 공약 속에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정부 정책은 사회적 실행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실행의 결과가 낳을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토론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는 빅데이터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눈을 의식해 본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예산집행을 한정시킨 것을 성과라면 성과로 삼을 수 있겠다. 나아가 국회는 2018년 추진될 시범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론화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 전자신문, 12월 19일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족쇄' 분다...국가 프로젝트 추진’http://www.etnews.com/20171218000395

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6 May), 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

3) 안형준(2016), ‘[미국] 알고리듬 안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 –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  과학기술정책 2016년(5호)
4) “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 2015. 11
6) a)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유효한 동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도 명확해야 함.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건강 관련 공공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대신할 수 있는 적법한 대안 및 예외가 명확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 부합하는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함.
b) 개인 건강정보 처리가 동의에 기반한 경우, 이 동의는 충분한 설명이 자유롭게 제공되는 경우에만 유효 함. 개인이 장애의 정보사용에 대해 동의하거나 철회할 때 그 방법이 명확하고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쉬웠을 때 유효 함.
월, 2018/01/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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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임상시험인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한국은 임상시험의 천국? 

한국에서 임상시험 건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36건에 불과하던 임상시험이 2004년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17%가 증가하여 2014년에는 653건까지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도 658건의 임상시험이 이뤄졌다. 2017년 진행된 임상시험 중 국제제약회사 등이 참가하는 다국가임상시험은 총 299건에 이른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세계 임상시험 시장 점유율이 6위이며, 도시 기준으로는 서울이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1)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임상시험이 이뤄지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8월 “2020 임상시험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 한국이 정부지원에 힘입어 빠른 시간 내에 임상시험수행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해외 의약계에서 한국을 임상시험의 인프라, 투명성, 품질 등을 고려하여 임상시험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2) 실제로 검색사이트에서 ‘한국 임상시험’ (clinical trial, South Korea) 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한국이 정부의 지원과 빠른 승인절차, 건강보험 제도와 높은 환자의 참여율 등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해외 제약회사와 임상시험 대행기관의 홍보 및 평가에 대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임상시험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누구를 위한 임상시험인가?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제 제약회사의 임상시험까지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임상시험을 유치하면 신약에 대한 국민의 빠른 접근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3) 그러나 임상시험이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임상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4) 그런데 임상시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5)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실험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언제나 피험자의 생명, 신체 등 인권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6)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상시험 관리기준은“임상시험에서 예측되는 위험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자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과 불편보다 크거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 그러나 과연 이러한 비교형량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약물 이상 반응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사망 21건을 포함하여 309건에 이르고 있다(아래 [표2-2] 참조). 이처럼 임상시험은 대상자의 생명, 신체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윤리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어서 필요 최소한도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임상시험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유치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산업과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는 윤리적인 비난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통하여 신약을 개발하여도 이 신약개발로 인한 이득은 제약회사에게 온전히 귀속되며, 신약을 한국에서 쓰려고 할 경우에도 막대한 신약의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신약개발을 위해 국민들은 임상시험에 동원되어도 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신약개발의 이익은 온전히 국제적인 제약회사의 몫이다. 과연 이러한 임상시험 유치가 국민들에게 이득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을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 적용을 통해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급여의 확대·적용을 통해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8. 30.) “2020 임상시험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저소득층, 난치성 질환자의 임상시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피험자의 경제적 어려움, 난치병과 같은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다. 임상시험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너무나 둔감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임상시험에 대하여 관련 법규나 규정은 지나치게 허술하다. 약사법 제34조에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약사법 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및 별표4 ‘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임상시험 관리기준은 비교적 자세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담고 있으나, 실제 임상시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이하에서는 임상시험 관련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해보겠다. 

 

임상시험 제도개선방안 1 –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구성의 개선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임상시험 관리기준 제5항 나목 1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는 미국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와 유사한 제도로, 임상시험 실시기관, 즉 병원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환자의 권리, 안전, 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5명 이상의 위원 중 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1명 이상과 해당 실시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1명 이상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외에는 따른 규제가 없다(임상시험 관리기준 제6항 나목 1호).

 

그러나 병원 내부에 병원장의 재량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는 심사위원회가 민간병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병원의 공익적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병원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거나 독립하여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실제 임상시험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임상시험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까다롭게 심사할 경우 재위촉에서 제외되는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도 IRB가 불충분한 자원,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며,8) 독일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좀 더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되거나, 환자나 병원 직원들까지 참여하는 윤리심의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사례 등을 참고해 볼 수도 있다.9) 

 

즉 현재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인 병원 내부에 병원장의 재량으로 위촉되어 독립성이나 공익성 담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성의 민주화, 다양화 등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윤리심의회처럼 병원 노동자나 관련 노조대표자, 지역 시민 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구조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임상시험 제도개선방안 2 – 임상시험 동의 절차 개선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의 책임자는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 중 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 및 절차를 시험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자발적인 임상시험 참가 동의를 받아야 하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4호,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3항 자목), 동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임상시험 심사기준 제7항 아목에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임상시험 동의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전문적이여서 오히려 대상자가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아동, 청소년, 난치병 환자, 장애인 등 취약한 상태의 피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더 심각한 것은 동의서 자체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참여연대에 찾아온 상담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상담사례)

임상시험 피해자 상담시 임상시험 동의서를 확인하였는데, 동의서에 임상시험 의뢰자(다국적 제약회사), 임상시험 수탁기관(중개회사), 임상시험 실시기관(병원)의 명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임상시험 의뢰자인 국제적 제약회사의 미국내 자회사 이름과 의사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었음. 동의의 대상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는 의사, 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중개회사, 제약회사, 식약처 등을 찾아다니며 다각도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음. 

 

즉 임상시험 동의서에 관한 법규정을 정비하여, 임상시험 동의서에 임상시험 의뢰자(제약회사)와 임상시험 실시기관(병원)이 동의의 상대방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제도개선방안 3 – 임상시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 절차와 기준 마련 

임상시험 관련 법규와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르면, 임상시험 동의서에는 임상시험 중 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 및 절차 등을 시험대상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관련 법규의 미비로 구체적인 보상 절차, 피해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으며,10)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당사자는 피해사실이나 피해액의 입증, 피해보상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임상시험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으로 하는 시험이라 그 효과에 대하여 기존 자료가 없고, 임상시험 대상자가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임상시험과 실제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임상시험 대상자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피해발생시 인과관계나 피해액 입증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임상시험 중 피해가 발생하면 임상시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입증하도록 함)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등의 규정을 관련 법규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임상시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병원과 제약회사 간의 책임 회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피해발생시 보상 및 배상의 책임을 1차로 임상시험 실시기관(병원)이 지고, 2차이자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의뢰자(제약회사)가 부담하되, 피해자는 어느 쪽으로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임상시험 제도개선방안 4 – 임상시험 성과의 공공적 활용과 관련 정보의 공개 

이처럼 임상시험 대상자의 신체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인 만큼 이로 인한 신약 개발의 이익을 제약회사가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임상시험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임상시험의 내용과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적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한국에서 실시할 경우 이로 인한 신약개발에 관하여 한국 국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여야 한다. 

 

이처럼 임상시험은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실제 이와 관련한 피해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임상시험이 실시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와 보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정의 정비가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가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임상시험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1)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보도자료 “한국, 글로벌 임상시험 순위 6위 달성”(2018. 1. 15.) 

2) 보건복지부,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2018. 5.) 

3) 보건복지부,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2018. 5.)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2항 가목 

5) 신동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와 규범,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2012. 6.), 89면 이하 

6) 김현조, 임상시험의 정당성 요건과 형법적 통제, 법학연구(2015. 12.),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41면 이하 

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3항 나목

8) 박수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및 그 위원들의 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 및 소송제기원인의 고찰, 공법학연구(2007.8), 한국비교공법학회, p.521-538 

9) 구인회, 독일에서의 인간대상 의학연구에 있어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생명윤리 제5권 제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4, p.25-35 

10) 차. 대상자에 대한 보상 등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차목)

      1) 의뢰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대상자에 대한 보상은 제7호아목10)차(임상시험과 관련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에서 정한 보상의 내용, 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금, 2018/06/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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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 </h2>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weight:normal;"><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img height="371"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P1QSV8w53IAaCqqmWuf8gfXKEWEkPT5j77yci…; style="border-style:none;" width="658" alt="P1QSV8w53IAaCqqmWuf8gfXKEWEkPT5j77ycizZ7" /></span></span></p> <h2>유전체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h2> <h2>공공이 책임져야 할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h2> <p> </p> <p dir="ltr">작년 9월 통과된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의 첫 허가 사례가 지난주 발표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기업실증특례 대상으로 ‘소비자의뢰 유전체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한 실증특례 대상으로 ‘손목형 심전도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등이 공개되었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 스스로도 밝히듯이 해외에서도 금융부문 정도에서만 상품의 시험,검증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처럼 보건의료같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서 검증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실증특레를 통해 선시행-후규제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번 발표내용은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p> <p dir="ltr"> </p> <p dir="ltr">이번 마크로젠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검사 항목 확대와 건강관리서비스 연계는 민간회사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고 해석하여 민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조치이다. 또한 개인유전체정보를 민간기업이 취득, 축적하게 되는 정보보호의 문제뿐 아니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유전체검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막연한 불안을 심어주며, 결국 이런 불안에 기반해 돈벌이를 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유럽국가 대부분이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체검사를 불허하고 있다. 손목형 심전도장치의 경우 아직 식약처 제품허가조차 받지 못한 제품을 허가예정이라고 상정하여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근본부터 무시한 처사다. 또한 이 기기의 안전성은 물론 효용성도 입증된 바 없다. 그럼에도 실증특례를 통해 병원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장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게 만든 것은 기존 임상시험윤리와 의료기기허가체계를 붕괴시키는 처사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를 온라인 등의 매체를 통해 모집토록 하는 것도 임상시험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기며, 특히 취약계층의 참여가 늘어나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주요 선진국에서 임상시험은 의료기관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거나 주치의의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광범위한 광고로 퍼뜨리는 것은 임상시험 참여자의 인권과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자의 숭고한 인류애까지 무시하는 처사다.</p> <p dir="ltr"> </p> <p dir="ltr">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들이 예방, 건강증진 같은 공적서비스의 대상까지 상품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건강과 생체정보에 대한 개인책임만 강화하여 공적책임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해결방식과 시민들의 연대마저 해칠 가능성을 내포한다. 문재인정부는 바이오, 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공적보건의료복지체계 확립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적으로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p> <p> </p> <p dir="ltr"><strong>▶ 붙임<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c2qSftynnOkwNHNiCDO7aonRnnfLdWa&quot; rel="nofollow">. 2/20(수)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설명회 자료집</a></strong></p> <p dir="ltr"><strong>▶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zYW-1DQHtXNDMEVQWLW0qQtwl1D_xVxGD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금, 2019/02/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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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②] 대북 보건의료 지원 적극적으로 나서야</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p> <p> </p> <p><span style="color:#95a5a6;">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말</span></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108/IE002442681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53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타미플루 정부는 북측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20만명 분을 지원하려고 했다. ⓒ 한국로슈</span></span></p> <p> </p> <p> </p> <p>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9월 19일 평양선언이 이루어지자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던 많은 보건의료인들 역시 큰 기대를 가졌다. 평양선언 중에 보건의료 부문 내용은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이 선언에 기반을 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과회담(11.7)과 실무회의(12.12)가 개성에서 열렸다. </p> <p> </p> <p>실무 회의에서는 남북 인플루엔자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이후 인플루엔자 약인 타미플루 20만 명분을 북으로 보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건의료 교류와 협력의 내용이 감염병, 그것도 인플루엔자에 국한되는 것이 다소 실망스러웠으나, 이것이 첫걸음이고 차차 교류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겠거니 했다.</p> <p> </p> <p>그러나 신규 구매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남은 비축분을 보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일부 사람들은 왜 국산을 안 보내고 스위스제 '타미플루'를 보내냐고 딴지를 걸었다. 또 '유엔사가 약을 실어 나를 트럭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후속 기사가 나오더니, 결국 북쪽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 됐다.</p> <p> </p> <p>판문점선언 이후 최초 보건의료 부문 교류 협력이 이렇게 어이없이 멈춘 것이다. 항간에서는 약을 실은 트럭 이동을 문제 삼은 유엔사가 하노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한 미국의 입장에 부응한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p> <p> </p> <h3>장면 둘, 대북 결핵·말라리아약 지원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  </h3> <p>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단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아래 글로벌펀드)는 2018년 2월 갑자기 지난 7년간 1억300만달러(약 1500억 원)를 들여 북쪽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지원하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단 이유로 사업의 투명성을 들었지만, 그간 글로벌펀드는 자체적으로 높은 평가인 H1(말라리아 사업), H2(결핵 사업)를 받았다고 자랑해 오던 터였다. </p> <p> </p> <p>갑작스러운 결핵약 중단 결정은 결핵 환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결핵 치료의 중단은 결핵약의 내성 문제까지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실로 심각한 일이다. 북한 보건성 부상 김형훈은 즉각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갑작스러운 글로벌펀드의 사업 중단 결정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김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후 글로벌펀드는 6개월씩 두 차례나 중단 결정 시한을 연장하고 있으나, 언제 중단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p> <h3>대북 경제제재와 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h3> <p>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은 인플루엔자 약, 결핵 약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p> <p> </p> <p>실례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내용을 보면, 북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존엄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원조, 인도적 지원, 경제적 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p> <p> </p> <p>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이들이 인도적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북한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배를 구하지 못해 예전엔 며칠이면 운반하던 것이 6개월이나 걸리기도 한다. 은행 거래가 금지되어 인도주의 단체 활동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금 주머니를 몸에 차고 제3국을 경유해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의 외환법 위반으로 구금되어 고초를 당하기도 한다.</p> <p> </p> <p>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도 하지 못해 시급히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국경 검색 강화로 인도적 물자 반입도 차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또한 오랫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오던 한 미국인은 사실상 방북이 금지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약품 등이 끊길 위기에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09_STD.jpg&…; style="width:800px;height:545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김정은, 노동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주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span></span></p> <p> </p> <h3>경제제재와 '괜찮아 담합'을 넘어서</h3> <p>경제제재는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발생하게 만든다. 이른바 '괜찮아 담합'이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경제제재 주체들은 경제제재로 인한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이나 북한 내 식량부족, 연료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하려고 하지 않는다.</p> <p> </p> <p>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끄떡없다"는 모습을 보이려 애쓴다. 이른바 '괜찮아 담합'이다. 문제는 이러한 '담합'은 진실을 왜곡하여 실제 현실, 특히 북한 주민의 긴박한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은폐하고 적절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p> <p> </p> <p>실제로 지난 4월 6일 유엔은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다면서 주민 380만 명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억20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도 영국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며 미국 등 서방국들에 식량 지원을 호소했다.</p> <p> </p> <h3>보건의료 부문 인도적 지원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야</h3> <p>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그리고 각 나라의 평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어린이와 노약자를 굶주리게 하고 아픈 환자를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인도적 지원의 제공 여부가 자국의 이해를 위한 정치적 무기로 활용돼선 안 된다. </p> <p> </p> <p>작금의 위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인도주의'와 '실용적 접근'이다. 다시 말해, 비핵화와 체제 위협 등의 정치 문제로 인해 경제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인도주의적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정치적 문제 역시 상호 이해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인도주의적, 실용적 교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분야이다. 독일 통일 과정만 보더라도 동서독 간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보건의료협정이었고, 통일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도 보건복지 분야의 선제적 조치들 덕분이었다. </p> <p> </p> <p>평화로운 한반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화국면이 실질적인 남북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평화와 번영 선언은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p> <p> </p> <p>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부문은 (1) 가장 안정적인 통로, (2)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영역, (3) 먼저 길을 내는 역할, (4) 번영으로 가는 두 가지 철로, 즉 '경제'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p> <p> </p> <p>특별히,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건 남북관계에 경제적 이윤만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제교류가 야기할 문제들을 사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 또한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차가운 이성과 '함께' 달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와 사회정책', '열정과 이성'이 함께 달리는 '두 개의 레일 전략'(two rail strategy)이 필요하다. </p> <p> </p> <p>과도한 경제제재 하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인도주의적 원칙에 어긋나는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 세계 인권 옹호 집단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남북 정부 간, 전문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고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북한 당국의 책임도 중요하다. </p> <p> </p> <p>현재 남북한 보건 협력이 필요한 인도주의적 보건사업인 (1) 어린이 영양식, (2) 예방접종, (3) 결핵, 말라리아 등 중요 감염병에 약제와 검사장비,  (4)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분만시설, 장비, (5)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p> <p> </p> <p>특히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결핵 등 감염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성지역에 감염병원과 검역 시설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인도주의적 민간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에 전문 인력들을 상호 배치하는 등, 새로운 교류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이번 한반도 평화 국면은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의 시기이다. 또한 정치적 '경제제재'로 인해 인도주의가 힘을 잃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보건의료 부문을 비롯한 남북한 모든 부문에서 지혜와 열정을 모아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작게는 한반도, 넓게는 인류의 평화와 건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611&quo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a></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a href="http://bit.ly/2Dny047&quot; rel="nofollow">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a></p> <p><strong>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strong></p> <p><a href="http://bit.ly/2Z4XFrr&quot; rel="nofollow">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a></p> </blockquote></div>
금, 2019/04/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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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는 명품 조연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참여연대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주인공인 국민들이 빛을 발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좋은 사회를 지탱하는 조연들이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온 국민을 눈물짓게 하고 때론 가슴 뜨겁게 했던 업적 뒤에는 항상 주인공이 빛을 발하길 원하는 명품 조연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여기 스스로 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며 영원한 조연으로 남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찬진 변호사이다.
밥 한 끼를 인연으로 참여연대 초창기부터 지금껏 함께 활동한 그는 지난 세월 스스로 조연이란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주인공은 사회복지부문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간사들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국민들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위원장인 그에 대한 간사들의 평은 권위적이거나 독선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여태 참여연대 사회복지 부문이 일군 훌륭한 성과 뒤에는 이러한 명품 위원장이 존재했다. 자신이 마음에 그린 주인공은 자신이 아닌 운동을 하는 당사자라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은 그를 만나보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남기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자.

 

참여연대 조직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94년 박원순 변호사와 밥을 먹으러 나갔더니 조흥식, 이영환, 윤찬영, 김연명 교수가 있었고, 박원순 변호사로부터 복지정책운동을 하는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들과 식사를 한 다음날인가 참여연대 창립총회가 있었고 밥 한 끼 회동으로 20년 넘게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인연을 맺기 전에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나?

95년도부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내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94년에는 위원회가 없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까지 여성의 전화에서 신혜수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했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삶에 부침이 좀 있다. 빈곤 등 여러 사회적 모순을 경험해서 한번도 복지가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참여연대와 인연을 맺은 것도 복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영향이 큰 것 같다.

 

참여연대 내 사회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위원회는 참여연대 창립 때부터 있던 부서다. 처음에는 정책위원회 산하에 있다가 1-2개월도 안돼서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부서가 따로 만들어졌다. 참여연대 창립 초기부터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많이 참여했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 복지는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 즉 임상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참여연대에 합류했던 교수들은 정책을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당시 비주류, 임상중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다(웃음). 교수들은 National minimum(내셔날미니엄)과 같은 정책, 문제를 제기하면, 나는 변호사로서 입법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주었다. 역할분담은 이렇게 교수와 변호사의 TF형태로 이뤄졌는데, 사회복지위원회뿐 아니라 참여연대 부서 모두 실행위원들이 교수와 변호사의 TF형태로 형성되었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정권이 4번 바뀌었다. 복지정책의 변화와 참여연대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김영삼 정부 만 2년, 참여연대가 창립되었다. 이후 10년 동안은 제도화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등의 복지 관련 법률 개정 운동을 했다. 당시 노령수당은 수당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생활보호법 상 급여에 대한 부가급여로 제도화 되어 있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던 노령수당을 실제로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높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침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문제제기하고 결국은 승소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개정 운동을 통해 최저생계비 개념을 법제화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운동을 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시중 금리보다 싼 이자로 공공부문에 투자함으로 연금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래서 연금가입자 시민을 원고로 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상의 상대적인 금리차로 인한 손해의 발생,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의사결정참여권 배제로 인한 권리 침해 등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급법 의무예탁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했다. 결국은 98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참여연대는 김영삼 말기에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부분에 성과를 이루었고, 생활보장법 시스템이 보장에서 권리성 급여로 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9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이끌었다. 그뿐 아니라 건보통합 등 김대중 정권 땐 사회보장제도의 꽃이 피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복지가 권리라는 인식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반면 노무현 정권 때는 제도화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다. 정권이 제도화된 이슈들을 섭렵했고, 정책운동을 하던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FTA에 맞서 보건복지 이슈를 가지고 많이 싸웠었다. 특히 노바티스, 글리백 등 제약특허권 문제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맞섰다.
이명박 정권 때는 공세로부터 수세로 전환했고 담론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다. 당시 사회복지실행위원들이 복지계 중진 이상이 되다보니 미세한 입장차도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점검하기로 하고 담론을 형성하고 주도하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을 대중운동으로 연결시켜보고자 노력했다. 그때부터 2년 정도 논의하고 분야별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2012년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만들었는데,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3년을 돌아보면 어떠한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그래서 딴소리를 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도 존재함을 남기는 것 자체가 참여연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적하고, 떠들고, 문제제기하면서 흔적을 남기는 역할을 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당장은 성과가 없어 보이고,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나중에 시대가 변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믿는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있나?

97년 국민연금 관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위헌을 다툰 헌법소송이 기억에 남는다.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경제부처의 의도대로 가져다 쓰는 식으로 재정자금화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8:1로 지긴 했지만 이슈화가 되어 결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가 폐지되었다. 국민연금 기금의 독립이 중요하며 기금을 함부로 재정자금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기획소송을 통해서 이슈화가 되고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법률이 폐지될 수 있는 것을 경험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판사, 헌법재판관들과 같은 공무원들도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을 보면, 내가 나중에 받을 공무원연금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충실한 것이 사회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역설적이지만 자기 이해관계를 생각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공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사자 중심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꿈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한계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충실한 대중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방법론이 복지국가 운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나라 복지는 어떻게 될까?

저출산 국면에 접어든 이상 어쩔 수 없이 인구정책 부분이 주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것이다. 차기 정권이 다뤄야 할 핵심 사안이며, 한 생명이 태어나 살만한 사회를 약속할 수 있는 사회는 만들기 위해 1차 분배, 2차 분배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고 해결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차세대가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로 인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은 있겠지만 재정전망이 붕괴될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 운동 지형이 악화될 것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급해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껏 엘리트 중심으로 이뤄졌던 복지운동 앞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악화된 운동 지형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위원회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것은?

교만한 생각일 수 있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개인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운동의 카타르시스가 있었다.

 

기억에 남는 간사가 있다면?

미안한 간사들은 있다. 조직차원에서 순환보직 등의 이유로 타의적으로 위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간사들이나, 휴직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사회복지위원회로 올 수 없어 타부서로 가게 된 간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연수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모든 운동이나 모든 사업은 사람이 중심이라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기능적 결합을 많이 했었다. 앞으로 기능적이기 보다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멤버십을 가진 끈끈한 공동체와 같은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위원장을 그만둔 후의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

헌신을 하거나, 올인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웃음). 법의 영역에 있다 보면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참여연대에서 나름 공익적인 부분들에 속해 활동하면서 정화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즐거웠다.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처음 시작할 때도 지금도 나는 언제나 운동하는 사람을 법률적으로 보조하는 보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조연이고 싶다.

이찬진>

목, 2016/03/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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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

 

2016년 5월 30일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가 개원되었고,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그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복지와 관련한 입법과제들이 각 분야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반복지적 입법시도도 여전할 것이다. 19대국회가 개원할 당시보다 이번 총선에서는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의제들은 이슈화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처럼 노동계 및 시민사회계 뿐 아니라 장애인, 노숙인, 빈곤층 등 다양한 사회적약자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여 복지국가를 위한 입법운동을 펼쳐야할 것이다. 수많은 법률의 입법과제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육서비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과 관련한 입법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험료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국고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명, 의료계 8명, 공익(시민)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2-3명 정도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과제

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7년 말까지 보험재정의 2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108조제1항).

② 건정심을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현재 건정심 위원 중 8명만이 가입자(시민)를 대표하고 있는데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여 가입자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제4조제4항).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누리과정(3~5세)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보육예산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예상보다 내국세의 세입이 적어(‘13년 1조7,000억 원, ’14년 4조4,000억 원, ‘15년 10조 원의 차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현재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정부는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함을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방으로 전가시키고 있다.유아교육 및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으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보육 및 유아교육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보육 및 교육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교육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제3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5.7%(2014년),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2.6%(2012년)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높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공공복지인프라 확대에 소극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현재 약500조 원 규모로 GDP대비 30%가 넘으며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수익률 위주의 금융투자에 몰두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투자의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입법과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현행 「국민연금법」제46조는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와 운영(제46조제1항의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제46조제1항의4)’ 등으로 투자범위와 투자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출산율 증가, 소득증가, 부양부담 완화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보육시설 및 국공립요양시설 등 넓은 범위의 공공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을 통해 공공인프라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받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며 빈약한 공적연금으로 인하여 노인 빈곤율도 OECD 1위다. 하지만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는 소득보장의 적정성보다는 재정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약 33만원이며, 기초연금으로 최대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인 최저생계비(603,403원)의 88.6%에 불과하여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2014년 기준 18~59세 총인구 대비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66.8%만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다.

 

입법과제

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장성 강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 함.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현실화도 필요하다.
②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다양한 크레딧(육아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등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금, 2016/07/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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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인천복지아카데미
 

  ‘복지국가 들여다보기’

 

 -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10월 31일(화) 15:00~18:00
 - 장소 : 인하대학교 6호관 503호
 -  대상 : 사회복지 종사자 20명 내외
 - 회비 : 5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351-0853-6909-93 인천평화복지연대

 - 참가신청 : 직접 신청 및 신청서 팩스 접수(032-714-3969) / 온라인접수(http://bit.ly/복지아카데미)
 - 문의 : 032-423-9708(인천평화복지연대)
 - 주최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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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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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이 과대포장 됐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19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보도자료가 나오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인천사회복지 종사자들…시, 과대포장ㆍ왜곡 발표에 반발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83

 

# 인천in : 인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섬 근무 수당 등 지급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2674&m_no=1&sec=4

 

# 웰페어뉴스 :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치적' 과대 포장?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369

 

# OBS :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선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848

 

수, 2018/03/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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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0주년에 돌아보는 복지동향의 성격과 전망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1. 서론

올해는 “인간성의 존엄 ... (과) 인권보장을 으뜸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참여와 인권을 두 축으로 한 희망의 공동체 건설”(참여연대, 1994)을 목표로 하여 1994년 9월 10일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출범한 지 24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사회복지위원회”)가 1998년 10월부터 발간한 월간 복지동향이 발간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10월은 2001년 2월에 1월호 및 2월호의 합병호를 낸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발간된 복지동향이 지령 240호에 달한 달이기도 하다.

 

복지동향이 처음 발간될 당시 그것은 사회복지이슈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공개와 공유 및 이를 통한 복지인식제고, 사회복지문제의 쟁점화, 여론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었다(백종만, 1998; 이영환, 1998 참조). 하지만 복지동향에 이러한 기능만 부여되거나 기대된 것은 아니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이나 입장을 알리는 기능이나 공론장의 기능이 기대되기도 하였다. 실제로도 복지동향의 큰 꼭지 중 「기획주제」(초창기에는 「특집」, 더 후에는 「심층분석」)는 정보제공의 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동향」의 일부와 「칼럼」은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이나 입장을 알리는 목적을 가지 것이기도 하다. 이는 복지동향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기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대는 시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복지동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는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복지동향과 참여연대 및 사회복지위원회가 놓여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의 월간지로서 복지동향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지동향창간호에 실린 발간사와 10주년에 실린 편집인의 글, 그리고 지령 100호를 맞아 열린 좌담회 자료 및 지령 200호를 맞아 펴낸 특집호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월간복지동향에 기대된 성격

1) 창간 경위와 창간 당시 기대된 성격

위에서 본 것처럼 복지동향은 1998년 10월에 창간호가 발행됨으로써 출발하였다. 하지만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그 시점에 복지동향이 창간된 것은 아니다. 창간되기 전인 1998년 5월부터 7월의 3개월에 걸쳐 창간 준비호가 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로 조직된 ‘참여복지 길잡이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참여복지 길잡이팀은 사회 각 분야에서 복지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평가하여 이를 복지이슈로 제기하는 역할을 하였는데(복지동향 편집위원회, 2007), 이들의 역할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복지동향의 창간이 성사되었다고 하겠다(당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팀의 명칭과 노무현 정부의 초기 복지슬로건이 참여복지로 동일한 것은 참으로 묘한 감정을 갖게 한다).

 

참여연대의 핵심적 출범동기인 민주주의와 인권, 참여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가진 복지운동의 핵심목표이기도 하며,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좀 더 심화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동기와 관련해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삶의 질 …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민주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화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본정신으로 전면(화) (해야) 한다(는) … 인식”이 기초가 되었다는 진단(백종만, 1998)이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출범 당시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로 시작한 사회복지위원회는 첫 해 운동 목표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를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활동들로는 시민들의 사회복지의식개혁을 위한 언론 캠페인, 사회복지학교를 통한 대중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복지의식화 교육, 삶의 질의 낙후성을 공론화하고 국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익소송, 사회복지 관련법 개정을 위한 관련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입법청원활동, 지역사회 수준에서 국민생활 최저선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시민운동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성 활동,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 운동, 아동인권사업, 사회복지학생 캠프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전개한 지 2년 반 정도가 지난 1997년 초, 국민생활최저선은 의도와 다르게 그 목표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국가복지의 확대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빌미를 준다는 반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는 최저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운동의 목표를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로 한 단계 높여 재정립하였다(백종만, 1998). 국민생활최저선 혹은 국민복지기본선이라는 개념 혹은 이념은 20세기 초 영국의 웹 부부에 의해 주창되고, 베브리지 보고서에서 구체화된 바 있는 National Minimum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1980년대 후반 민주화 투쟁을 거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과제를 안게 된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의해 구체적인 이념과 운동의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정치적 역학을 고려하여 수정・변용되어 추구되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1997년 말에 이르러서는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활동의 강화와 국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는 시민운동을 표방한 사회복지위원회가 시민의 참여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운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백종만, 1998 참조). 그리하여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복지 이슈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고 유포(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키로 결정하였다(백종만, 1998). 앞에서 말한 참여복지 길잡이팀은 이런 결정에 따라 조직된 것이며 복지동향 역시 이러한 결정에 따라 기획되어 창간된 것이다. 그리하여 복지동향은 “우리 사회에서 항상 주변적인 이슈로 제기되었다가 사라지고 마는 복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여기서 사회복지 문제의 쟁점화 기능도 정보제공과 인식제고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결국 창간 당시 복지동향의 성격은 정보제공과 대중지 및 계몽지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복지동향 편집위원회, 2007),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보지(誌)로서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2) 지령 제100호 기념 좌담회 및 발간 10주년에 나타난 기대들

복지동향은 2007년 2월에 지령 제100호를 맞이하게 되고 이를 기념하여 당시 편집위원장과 전・현직 사회복지위원장들이 좌담회를 열어 복지동향의 역사를 회고하고 앞날을 전망한 바 있다. 이 좌담회에서도 창간호와 유사하게 복지동향의 성격에 대해 정보지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예컨대 사회복지운동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정보의 공유와 이를 통해 복지개혁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사회복지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복지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언급들이 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 좌담회에서는 정보지로서의 역할과는 다소 성질을 달리하는 역할을 요구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다. 그 중 한 가지는 복지동향이 사회복지운동을 표방한 단체로서 개혁적 의제를 선도하고 보완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복지운동의 중심적인 단체로 상정하고 그런 단체로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의제를 선점하거나 의제의 정책화를 위해 벌이는 활동을 선전하고 알리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는 복지동향이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기대는 사회복지계의 동향을 진보적 입장에서 해석하여 그런 동향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련된 관점을 제시하고 진보운동단체들 간의 소통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진보세력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내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보다 다양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며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복지동향 발간 10주년을 맞은 2008년 10월에는 좌담회 등의 특별한 기획꼭지는 없었고 편집인의 글에서 10주년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여기서는 복지동향이 창간호부터 복지계의 동향을 꾸준히 추적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반복지 진영을 상대하여 복지운동진영의 강고한 진지를 만들어가는 한편 세밀한 기획과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기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다짐이 표현되고 있다(이태수, 2008). 이것은 지령 100호 기념 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 의제선점 및 정책화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지령 100호 좌담회가 발간 10주년 편집인의 글에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결국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동향에 매우 다양한 기대가 부여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기대는 복지동향이 창간되자마자 부여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복지동향은 여러 꼭지들을 마련하여 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해왔던 것이다.

 

3) 지령 제200호 당시의 특집호에 나타난 기대들

지령 100호를 맞을 당시에 열린 좌담회에는 당연참석자인 편집위원장을 제외하면 전・현직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다소 ‘중후한’(?)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오갔다면, 지령 200호를 맞은 2015년 6월에는 현직 위원장 및 편집위원장 외에 편집위원들과 복지동향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한 명이지만 독자가 참여하는 보다 소프트하면서도 개방적인 좌담회가 열렸다(복지동향 편집위원회, 2015a). 이 좌담회에서도 지령 100호의 좌담회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

 

우선 유사점을 보면 지령 200호 좌담회에서도 독자층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즉, 일반시민들이나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대중지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는 곧 정보제공의 기능이 좀 더 접근성 높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요구라 하겠다. 이러한 정보제공 기능 외에 운동단체로서 사회복지위원회가 가진 입장이나 노선, 성격을 좀 더 분명히 밝히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왔다. 또한 보건의료나 주거, 노동 등 사회복지와 밀접히 연관된 타 분야 운동의 흐름도 싣고 그 운동단체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라도 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령 200호 기념 좌담회가 가진 차이점으로는 복지동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의 변경이나 대담 형식의 글을 좀 더 많이 게재하자는 제안, 발간일정을 월초로 조정하면 좋겠다는 제안 등이 나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령 100호와 200호의 좌담회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의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령 100호의 좌담회가 거의 대부분 복지동향의 역할이나 성격을 주로 그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이라면 지령 200호의 좌담회는 내용적 측면의 이야기도 물론 있었지만 그 외에 정보전달력의 향상을 위한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좌담회에 참석한 인원구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복지동향이 처한 여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200호 기념 좌담회에 실무간사진과 독자가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지령 200호를 맞은 복지동향에 일정한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령 100호를 맞은 2007년 2월도 사회복지위원회와 복지동향이 녹록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는 복지동향이 안착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면 지령 200호를 맞은 2015년 6월은 정권도 보수정부인데다 대안적인 다양한 매체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한 상황이어서 정보전달력 등 여러 면에서 변화압력이 강해진 때였다고 할 수 있다.

 

4) 복지동향의 성격 분류와 향후 전망

지금까지 창간호에 실린 발간사와 지령 100호 좌담회, 발간 10주년 편집인의 글, 그리고 지령 200호 기념 좌담회 자료들을 통해 복지동향의 성격과 관련하여 제시된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 이야기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복지동향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들의 갈래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우선 그들은 복지동향의 기능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의 기능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전략제시(혹은 입장천명)의 기능을 강조하는가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그 이야기들은 누구를 주 대상으로 설정하는가의 측면에서도 일반시민 내지 대중을 염두에 두는가, 아니면 조직화된 세력으로서의 진보진영, 즉 진보적 복지운동단체를 염두에 두는가라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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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두 차원, 즉 기능과 대상을 교차하면 네 가지 범주를 얻을 수 있다(<표 1> 참조). 정보제공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은 정보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능을 조직화된 세력으로서의 복지운동단체를 대상으로 하면 그것은 공론지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또 전략제시 혹은 입장천명의 기능을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면 그것은 계몽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 동일한 기능을 운동단체를 대상으로 하면 그것은 기관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제공과 전략제시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대중지라 할 수 있고, 운동단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를 전문지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성격이 서로 완전히 배타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정보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계몽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 기관지의 성격을 갖는다 해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전략제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략을 둘러싼 논쟁을 유발하여 공론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 가지 범주로의 분류에 더하여 다른 범주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분류는 일종의 이념형적 분류이면서 동시에 실험적인 분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복지동향은 이들 네 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이들은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동향의 각 꼭지에 반영되어 있다. 대체로 「기획주제」는 정보지와 계몽지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동향」과 「칼럼」은 기관지 혹은 공론지의 성격을, 「복지톡」이나 「특집」은 공론지의 성격을, 그리고 「열린광장」은 기관지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 복지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격은 무엇일까? 이는 지령 200호를 맞아 독자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다(복지동향 편집위원회, 2015b).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복지동향을 구독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응답범주는 ‘사회복지분야 최근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로서 무려 71%가 이에 답하였다. 이는 독자들이 복지동향을 정보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복지동향의 꼭지 중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69%의 응답자가 ‘기획주제’라고 답하여 앞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매우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복지동향을 정보지로 인식하는 경향은 복지동향의 향후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읽기 쉽고 재미있는 구성’이 44%, ‘전문성 강화’ 24%, ‘수록 정보량 증가’ 20% 순으로 나왔는데 이들은 전체적으로 정보전달을 보다 쉽게 함으로써 정보전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복지동향이 주로 정보지로 인식된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약간의 다른 응답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예컨대 복지동향의 구독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보지라는 인식에 기초한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기는 했지만, ‘참여연대 지원 차원에서’라는 응답도 16%에 달했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풍부해서’라는 응답도 9%에 달했는데 이 두 응답은 복지동향을 기관지 내지 공론지로 보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그 중 전자의 응답은 기관지라는 인식이 그리고 후자는 공론지라는 인식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관심 있는 꼭지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기획주제가 가장 많은 응답비중을 보였지만 그 외에 ‘동향’이 16%, ‘칼럼’이 10%로 나왔는데 이들 응답 역시 복지동향을 기관지 내지 공론지로 보는 인식에 기초한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즉,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의 상당부분은 정보지 성격의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전부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읽기 쉽고 재미있는 구성’이라는 응답(44%)과 ‘수록 정보량 증가’의 응답(20%) 중 상당수는 확실히 정보지 성격의 강화 응답이겠지만 기관지나 공론지의 경우에도 읽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으며 정보량을 보다 풍부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응답들의 일부는 기관지나 공론지의 성격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문성 강화’ 응답(24%)은 기관지나 공론지 성격의 강화를 더 많이 의도한 응답이겠으나 정보지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응답을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동향은 대중지로서의 성격과 전문지로서의 성격이 대략 7:3 정도로 인식되고 있고 또 향후에도 그런 정도의 비율로 그 성격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복지동향은 여전히 창간호에서 의도된 것과 유사하게 정보지의 기능을 가장 많이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창간 후 부여된 기관지나 공론지로서의 성격도 일정하게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복지동향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복합적 성격이 향후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관지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열린광장」 꼭지에 대한 관심은 3%로 최하위 수준이었고 또 시민단체들의 소개 내지 참여 목적을 가진 꼭지(공론지적 꼭지)인 「동서남북」도 관심도가 1%로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꼭지들은 그 필요성은 있으나 필요성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결론 및 전망

지금까지 복지동향의 창간과 발간 10주년, 지령 100호 및 200호를 각기 맞는 시점에 게재된 일부 글들을 중심으로 복지동향에 기대된 성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것들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해보았다. 창간 당시 복지동향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던 것 즉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며 복지인식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그동안도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는 것으로(적어도 독자들에게는) 보인다. 그리고 그런 창간 당시의 필요성과 함께 기관지와 공론지로서의 성격도 일정부분 공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복지동향이 발간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독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간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출판사의 협조가 매우 큰 몫을 차지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복지동향에 요구되는 편집디자인의 개선이나 내용구성의 세련화 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온 것이기도 하나, 현재의 간사인원으로는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복지동향과 이를 펴내는 사회복지위원회에 획기적인 요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청사항을 써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동향이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국 사회복지정책 내지 그 개혁을 위한 복지운동 차원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대안적인 활용서 같은 것을 발간하여, 전문성의 강화 부담을 분산함과 함께 현장의 활용성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예컨대 정부가 펴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대안적 안내서 같은 것을 펴내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부 꼭지는 카드뉴스 같은 형식으로 실어 딱딱한 형식을 완화하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카드뉴스는 지령 200호에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게재된 바도 있다.

 

셋째, 지령 200호 좌담회에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다른 분야 운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더 많이 싣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사회복지문제가 다른 분야의 문제와 연관성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복지동향이 다양한 시대변화와 함께 정보지와 기관지 혹은 공론지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이 지속되어 한국사회 복지운동에 기여하는 매체로서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백종만. 1998. “발간사: 월간 복지동향을 발간하며,” 복지동향, 창간호, 10월.

복지동향 편집위원회. 2007. “복지동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다.” 복지동향, 제100호, 2월.

복지동향 편집위원회. 2015a. “특집1: 복지동향,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가 바라는 복지동향,” 복지동향, 제200호, 6월.

복지동향 편집위원회. 2015b. “특집3: 독자설문조사, 복지동향을 통해 복지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복지동향, 제200호, 6월.

이영환. 1998. “편집의 글,” 복지동향, 창간호, 10월.

이태수. 2008. “편집인의 글: ‘한국복지정책의 풍향계’로서 10년을 넘어,” 복지동향, 제120호, 10월.

참여연대. 1994. 창립선언문, 9월 10일.

월, 2018/10/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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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

 

 

김종해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복지동향 2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원고 청탁을 받고 복지동향 창간준비호와 창간호, 그리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운동 10년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창간준비 1호에 있는 당시 위원장인 백종만 교수의 권두언을 보면 복지동향의 창간 목적을 아래처럼 밝히고 있다. 이 글은 당시에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97년 말에 지난 3년간의 활동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자리에서 사회복지 현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활동을 강호하고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 운동’에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같은 취지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과 자원활동가들로 ‘참여복지 길잡이팀’을 구성하였다. … 이와 같은 각 분야별 참여복지 길잡이팀 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참여복지 길잡이팀들의 위와 같은 활동들에 관한 정보를 사회복지전문가 및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들을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 운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지를 출반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첫 번째로 내세웠던 모토는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모든 국민에게 정부의 책임으로 국민생활 최저선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자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national minimum’을 번역한 한국판 복지운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최저선’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슬로건을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로 재정립하였다.

 

초기의 주요 활동들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복지학교와 사회복지 학생 캠프, 언론 캠페인, 판례를 통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익소송,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입법 청원활동, 지역 시민운동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 –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박한 목표였는지 - 등으로 매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중에서도 사회복지학교와 학생 캠프는 실행위원들과 간사들의 품이 무척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꾸준히 개최했다. 그런데 언제부터 중단되었을까? 같은 맥락에서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만들기 시민합의회의도 개최하였다.

 

활동 유형도 다양했지만 영역별로도 다양한 분야의 복지문제들에 대해 아젠다를 개발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 참여복지길잡이팀의 구성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공부조를 위시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복지관 프로그램까지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필자의 담당 영역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있다. 후에 보육을 담당하던 모 교수가 다른 분야로 담당 영역을 옮기면서 필자는 주로 보육분야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이 활동유형별로나 복지영역별로나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우리 사회의 복지욕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복지위원들의 관심과 역량, 헌신적인 노력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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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활동 중 파급효과가 가장 컸던 운동 하나를 꼽으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참여연대만의 운동이라기보다는 IMF 환란으로 인한 사회적 필요와 입법운동에 참여한 25개 사회단체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특히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연대회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복지동향 창간준비 1호에도 보면 실업대책과 생활보호법의 문제를 특집과 기획기사로 다루어 당시 새롭게 나타났던 대량실업과 노숙의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위원회 초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또 다른 운동은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된 운동이었다.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지금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나 보장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전에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으로, 그리고 각 조합별로 의료보험이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통합운동을 추진했었던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건강보험으로 통합될 수 있었고, 이후에는 4대 보험 통합까지 관심을 보였었다.

 

초기에 다양한 방면의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수적으로는 사회복지 전공자가 다수였지만 보건의료 전문가와 변호사가 강하게 결합했기 때문에 공익소송이나 의료보험 등의 분야까지의 운동이 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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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희망업 캠페인: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참여연대

 

필자 개인적으로 기억에 강하게 남은 운동은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운동이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기는 했지만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낮아서 여전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저생계비 체험 운동을 기획했었던 것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에 방을 구해놓고 한 달 체험단, 릴레이 체험단, 온라인 체험단을 모집하여 실제 최저생계비로 생활해봄으로써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직 모 국회의원의 ‘황제 식사’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고인이 된 고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국회의원, 자녀를 동반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과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인기 상품’의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도 그 더위에 달동네에서 최저생계비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위원회는 무척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으며, 참여연대 20주년을 맞이하여 선정한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에 ‘노령수당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개혁운동’, ‘월간 「복지동향」 발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비닐하우스 주소지 찾기 소송 승소’, ‘현장리포트 <권리씨, 현장에 가다> 발간’,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개최’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초기의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운동에 보다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것인가가 고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지에 대한 인식과 시민들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민단체의 입장 - 사실 참여연대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은 좀 억울한 면도 있다 - 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한 달 살기 체험 캠페인이나 사회복지학교, 사회복지 학생 캠프, 시민이 만드는 복지예산 등의 프로그램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담당 실행위원과 함께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들의 처절한(?) 초과 노동이 없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다.

 

주5일 근무제도 도입되면서 토요일에 하던 월례회의를 금요일 저녁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들의 초과 근무는 일상적이었다. 아마도 이런 간사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성과를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내에서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3D업종으로 기피 대상이라는 뒷말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어떤지. 원고를 쓰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거쳐 갔던 간사들의 이름을 보고, 얼굴을 떠 올리면서 고마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들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당시의 상황적 이유도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직 모 위원장이 ‘그땐 참 운동하기 쉬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워낙 사회복지제도들이 미비한 점들이 많았고 IMF로 인해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름 성과를 얻는 것도 용이했었던 같다. 오히려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에 어려움이 왔었던 것은 그래도 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참여정부 시절이다.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분들이 정부에 들어가고, 실행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우리의 활동방식에 일정한 혼선이 있었던 듯하다. 참여정부의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부 - 또는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 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복지제도를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활동해야 하는가를 두고 위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으면서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초기의 활동과 지금의 활동과의 또 다른 차이는 활동의 다양성처럼 보인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모든 분야의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새로운 활동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 거론한 많은 활동들 상당 부분이 현재는 중단되었다. 사회복지제도가 성숙하면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복지운동을 하는 다른 시민단체도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복지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약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아쉬움일까?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들을 돌아다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끝까지 같이 못한 경우도 많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많은 분들의 기여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참여연대의 내규에 의해 강퇴된 분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한 분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찾지 못하거나 현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한 분도 있었던 것 같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위원회의 보다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실행위원들의 세대교체와 함께 인원 보강에 대해 해결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워낙 부실한 개인적 기억에 의존해서 원고를 쓰다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다. 혹여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그래도 용산에서 시작해서 안국빌딩을 거쳐 지금의 통인동으로 올 때까지의 여러 기억들, 사무국의 전·현직 간사들, 워크숍에서의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원고 쓰는 시간이 나름 즐거웠던 같다. 그래도 창간준비호의 표지에 있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의 참여연대 아이디를 봤을 때의 감성 - 응답하라 시리즈와 접속에도 나왔던 ATDT 0141X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 느낌을 조금 더 쉽게 떠올리실 것이다 - 에 다들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위원회와 복지동향의 지속적인 활동과 발전을 믿는다.

월, 2018/10/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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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기금소진시점이 2055년으로 4차 때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과 부과방식비용률이 2080년에 35%에 달하여 4차 때의 29.5%보다 높아진 것만이 강조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없이 추계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 보장수준의 상항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연금재정계산에서 부과방식비용률 35%는 앞으로 월급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이며 이는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늘리는 등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여 연금지출에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로부터 높은 부과방식비용률을 부각시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우려와 의혹을 부추긴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와 논리로 시민을 겁박하고 재정계산이 주는 보다 큰 함의를 의도적으로 외면,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제5차 재정계산결과의 함의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다는 점이다. 노인인구가 4차 재정계산 당시 2080년 42.0%로 추정하고 이번 5차는 47.1%로 추정했지만, 2080년 연금급여 지출은 4차, 5차 모두 GDP 9.4%로 동일하게 추계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노인인구비중이 18% 정도인 지금도 GDP의 10%를 연금급여에 지출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47%나 되는 2080년에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이 GDP의 9.4%라면, 이는 충분히 부담가능하며 오히려 작다고 할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정추계는 우리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지금보다 더 상향시킬 여지가 충분함을 보여주었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요약

하지만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총액 대비 연금급여지출 총액의 비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은 4차 때보다 악화되어 2080년에 34.9%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노동인구는 4차 때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보험료는 대개 근로소득에 주로 부과되는데 그 규모가 GDP의 30%에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이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34.9%로 추계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GDP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연금지출에 조세지원도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넓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제한된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을 전제한 부과방식비용률이 아니라 OECD의 다른 나라들처럼 GDP 대비 비용률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부양비용을 GDP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고루 배분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번 재정계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적립금 규모가 예상외로 커지고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기금이 GDP의 50%를 휠씬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8년의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 규모가 2020년에 GDP의 39.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GDP의 45.1%로 예상보다 5%p 이상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번 재정계산에서 기금이 최대규모로 쌓이는 2040년에는 GDP의 5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이 최대규모일 때도 GDP의 48.2%(2035년)일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커지리라는 것이다. 지금도 GDP의 45.1%는 엄청난 규모인데 기금이 이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 추계에서 기금최대적립시점은 2040년이지만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이어서 이대로 가면 기금이 최대규모에 달한 후 불과 15년만에 GDP의 50%가 넘는 금융자산이 매년 대규모로 유동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가능 여부와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과를 볼 때 아마 언론 등은 재정안정을 강조하여 기금적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서 적립배율(급여지출 및 관리운영지출을 합한 총지출 대비 기금규모) 1배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는 17.86%(2025년 인상시) 또는 20.73%(2035년 인상시)가 되어야 하며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은 20.77%(2025년 인상시, 적립배율 14.8배) 또는 23.73%(2035년 인상시, 적립배율 11.7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핵심은 이 비율이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이다.

이러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의 현실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하여 쌓이는 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하는 경우 그것은 이번 추계에서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된 기금을 그로부터 38년 후인 2093년에 1년치 총지출분 규모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기금최대적립시 그 규모는 아마 GDP의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4차 때는 적립배율 1배 목표시 최대기금이 GDP의 98.9%였음).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목표로 할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커져서 기금이 GDP의 170~180%를 초과할 수도 있다(4차 때는 GDP의 170%가 최대였음).

일각에서는 기금을 쌓아두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도한 기금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데 과도한 기금은 국내경제로 투자되지 못하고 해외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금을 쌓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국가에 납부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국내경제로 순환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감을 의미한다. 기금적립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 소비는 위축되어 내수가 후퇴할 것이며 기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투자됨에 따라 그 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연금지급을 위해서 미래세대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존재하는 기금을 현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 해외에 투자된 기금을 원화로 전환할 때는 그만큼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금급여는 노후세대에 대한 집합적 부양이며 이런 집합적 부양은 기금의 적립 여부가 아니라 노후세대와 노동세대의 상대적 규모와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노후세대와 노동세대가 어떻게 공존할지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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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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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 확대론과 축소론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번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대안 마련에서 두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50:50의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갖춘 기사를 내보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만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을 등장시키면서 국민연금 강화론에 대한 일방적 매도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도 한쪽 시각만을 반영한 편파적 논리로 도배되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할 지점이나 반대 논리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가령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20% 정도로 올리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대한민국 GDP의 150%를 넘은 코미디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평균연금 가입기간이 17-18년에 불과하다는 언급도 기이하다. 재정추계에 의하면 평균가입기간은 25-27년으로 보는 것이 표준이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급도 한쪽만의 편향적 주장이다. 최근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거 노인으로 편입된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 중앙일보 기사는 노골적으로 한쪽을 비방하고 한쪽을 편들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중 이렇게 지독하게 편파성을 띈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되면 중앙일보와 재벌보험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일보의 자성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3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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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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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차 이슈리포트는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는 무슨죄가 있나’라는 자극적인 오보가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인상 = 보험료인상 = 미래세대부담’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프레임에 기댄 이와 같은 오보는 세대간 연대라는 공적연금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편파적인 세대갈등을 부추길뿐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은 공적연금급여를 무조건 낭비로만 보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적연금급여는 국민경제로 다시 회수됨으로써 미래의 선순환경제 구축에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이 주장하는 세대간 불공평성 주장 역시 공적연금을 낭비로 보는 시각에 기초한 편협한 주장입니다. 미래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노인인구에게 지출되는 공적연금이 튼튼하게 지속되어야만 내수가 유지될 수 있고 국민경제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인상이 없이 보험료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그야말로 보험료만 올려 내고 급여는 적게 받음으로써 공적연금이 발휘할 내수진작효과를 더 적게 누릴 것이고 국민경제의 선순환효과도 적게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세대부담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미래에나 지금이나 마치 세대라는 것이 모두 동질적이어서 한 세대가 비용과 혜택을 다같이 부담하거나 누리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불평등을 세대로 부당하게 치환한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들은 세대를 앞세워 세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입기간 연장이나 크레딧 등을 통해 국민연금급여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한사코 반대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정기준으로서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와 특정 법정기준 내에서 개별 가입자가 가입기간 등을 늘려 급여수준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혼란스럽게 뒤섞어 말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연금의 법정기준인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안정론이 아니라 국민연금약화론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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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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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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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_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기금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사건과 같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고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여, 전주에 있는 기금본부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13일(월) 14:00 ~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국민연금 기금 현안과 문제점_원종현 박사
    • 토론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금위원
      • 이찬진 변호사, 전 기금위원·참여연대 실행위원
      • 이상훈 변호사,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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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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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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