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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총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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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총5회)

admin | 수, 2023/03/22- 09:5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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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였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하였다.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활용을 우려하고 대책을 요구해 온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개인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인식 기술은 휴대전화 잠금해제, 출입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을 식별·분류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얼굴을 비롯한 생체인식 기술은 한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평생 변경하기 어려운 민감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등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얼굴이나 동작 등 생체정보를 인식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원격 생체인식의 경우,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얼굴인식 기술이 원격으로 개인을 은밀하게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면 장기간에 걸친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 유럽연합기본권청 등 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얼굴인식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여 왔으며, 충분한 보호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 또한 권고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야 비로소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얼굴인식정보 등 생체인식정보를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나 그조차도 공공기관에는 예외를 부여한 상태이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특히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기술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나 인권정책적으로나 통제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무책임하게 공공장소 얼굴인식의 도입을 추진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커졌다. 경기도 부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접촉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가 외신을 경악케 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공항에서 얼굴을 식별하여 개인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2010년부터 국내에 출입국한 외국인 얼굴정보 1억 2천만 건과 2005년부터 출입국한 내국인 얼굴정보 5천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오해로 해명되기는 하였지만, 한때 대통령실청사 주변에도 얼굴인식이 도입된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얼굴인식 기술을 비롯한 최근의 인공지능 신기술은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놀라운 기능을 선보여 왔다. 그러나 어떠한 혁신적인 신기술이라 하여도 그 인권침해 위험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얼굴인식 기술이 특정 인종과 특정 성별에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장애 여부, 연령에 따른 변화로 정확도가 떨어질 위험도 지적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섣부르게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된 일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특히 공공장소 얼굴인식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거나 법원이 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 또한 여러 지역에서 마련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얼굴인식 기술 등 인공지능 신기술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신기술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보호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높다. 신기술의 인권침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이 기술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서 인권을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긴요한 요청이었다.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전까지 그 사용을 중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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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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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구(舊)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1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에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는 2020.6.30.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당시 보도자료). 검찰은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가 고발한 사실을 참고해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왔음을 확인,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초대형 조선3사가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3사하도급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된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이번 재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즉 검찰에 고발된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고자 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행위를 “형법상 증거인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행위를 “증거인멸”로 엄격히 심판하는 것과 별개로 하도급법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1.4.15.에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하도급 계약서 구체적인 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 등 기재 의무화”, “불공정거래 손해액 추정 규정 마련과 법 위반 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대상·규모 확대, “불공정거래 조사 거부·방해 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  2019년 6월 기업분할로 존속회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신설사업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 전 현대중공업을 지칭합니다.


※ 붙임 자료

의견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
  • 고발인 : 참여연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공소제기된 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舊) 현대중공업(2019년 6월 기업분할 후 현재 한국조선해양, 이하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수한 2018.10.1.~10.26., 2019.2.11.~2.15., 2019.4.29.~5.3. 현장조사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2018. 3. 21., 2018. 9. 20., 2019. 2. 27. 조사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담겨있는 전자·문서 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증거인멸 및 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인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은 이에 앞서 지난 2020.6.30.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업계에 오래도록 만연한 하도급불공정 거래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여 나락으로 내몰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경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에서 모두 불공정거래 관행·구조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대형 조선사들이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자행한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수많은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진정인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손실과 비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이 삶의 기반을 박탈당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직권조사를 실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되었던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담당 상무의 책임과 지시 하에 조선사업부와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내 존재하는 불법 불공정거래 증거 자료를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으로 인멸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행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엄중한 사법 집행을 불가하게 만들어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측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청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도급법상 ‘작업 시작 전 계약서면 발급 의무’ 규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사항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 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타인(법인)의 형사사건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명시된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재판관님께서 이를 참고해 본 사건 재판이 공명정대하고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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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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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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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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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

허위사실이라면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일

대통령실이 오늘(2/3)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 내용이 실린 저서의 저자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 대변인실이 적극 해명하고 해당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요청하면 될 일을, 대통령실이 고발이라는 형사사법절차를 앞세우는 행태는 의혹해소는커녕 그 어떤 의혹도 제기하면 ‘고발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는 시그널을 주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은 명확하다. 대통령실은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을 위한 형사고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나서 언론인을 직접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고발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천공의 관여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1월 30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알아야 할 공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이다. 또한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자신과 가족 및 측근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 해명과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보다는 형사적 고소고발로 응수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을 하고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국민은 심적 물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경찰과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 그 측근 관련 의혹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실제 범죄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 고발이 가져다주는 위축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나 공직자들이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은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및 문재인정부때도 있어 왔다. 그동안 법원은 일관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더이상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 고발 등의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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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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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등 폭증으로 서민·중소상인 가구의 가계부담 가중돼

정부 대책은 미비하고 금융기관·이통사는 생색내기용 대책 답습

중장기 방안 마련과 난방비 등 긴급지원 확대 대책 병행해야

20230222_기자회견_가계부담2
<사진=참여연대>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들은 2/22(수)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는 수십조 규모의 법인세·종부세를 깎아주면서도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안일한 공공요금 인상 방침, 생색내기용 비상경제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부에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 통신비, 이자부담 등 5대 가계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올 겨울 난방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폭등, 하반기로 예정된 교통비 인상, 식비 등 물가 폭등, 이자 부담 등으로 취약계층·서민·중산층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2월 난방비 고지서 발급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가계부담이 닥쳐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내체육시설, 편의점 등 중소상인·자영업단체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난방비, 전기요금이 30% 가량 폭등하면서 상당수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교통비 등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의 고통분담을 주문했으나 난방비 등 직접 지원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어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연기된 공공요금 추가인상, 서울시 교통비 인상 등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확대, 이통사의 30GB 추가 데이터 제공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가산금지 마진율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단체들은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공공기관의 누적적자 감축,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공공요금 인상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부담이 확대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 중산층 가구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구체적인 긴급지원대책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이자부담, 통신비, 교통비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서민, 중산층을 위한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서민 및 중소상인에 대한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 확대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 등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월 3-4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 △한국판 9유로 티켓 등 한시적인 대중교통 지원 대책 모색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5대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연대와 중장기 대안 마련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 요약

1. 난방비

지난 2월 15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민, 중산층 가구의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그 부담을 시민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특히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 일부 음식점, 샤워시설이 구비된 실내체육시설 등은 30%가 넘는 가스비 폭등에도 기존에 시행 중이던 대출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2.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분할납부 대상 확대,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음.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여름 전기사용량이 확대되면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하게 냉방 및 냉장시설을 장시간 가동해야 하는 편의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3. 이자부담

정부는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이율 15.9% → 9.4%),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4% 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자영업자 대환대출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 추진 계획을 밝힘. 또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언급하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모양새를 보임.
그러나 여전히 가산금리 마진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긴급생계비 대출, 자영업자 추가대출의 경우에도 금리가 높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4. 통신비

정부는 지난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40-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시니어요금제 출시, 제4통신사 발굴,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5G 서비스 상용화 만 4년을 맞는 상황에서도 애초에 약속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데이터 속도(28Ghz 구간)는 실현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5G 기지국과 인빌딩 시스템 구축 미비로 LTE 서비스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3-4만원대 저가요금제 구간 부재와 5만원대 요금제의 비싼 데이터당 요금(SKT 기준 69,000원 요금제의 1GB당 단가가 627원인데 비해 55,000원 요금제는 5,000원으로 약 8배 가량 비쌈) 등으로 인해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5G 서비스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정부 대책은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역할보다는 이통사의 자율적인 노력,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5. 교통비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확대(월 44 → 60회), 저소득층의 적립단가(500 → 700원, 예산 3.8억원) 상향,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 → 80%) 등의 대책을 내놓음.
그러나 하반기 인상이 예고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기관 적자누적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이 보이지 않음.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서민 중소상인 다 죽는다, 정부는 긴급지원대책 마련하라! ”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 금융정의연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각 현장상황과 요구사항 발표
  • 발언1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담)
  • 발언2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자부담)
  • 발언3 :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협동사무처장 (통신비 부담)
  • 발언4 :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난방비 등 공공요금 부담)
  • 발언5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교통비 포함 가계부담)
  • 참석 : 황현창 (사)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사무국장,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박효주, 신동화, 안정호, 정경직 간사
  • 퍼포먼스
20230222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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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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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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