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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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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admin | 목, 2023/03/23- 15:12
토론자 참여자들이 책상 앞에 앉아있다. 참여자들 뒤에는 '대선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03.23.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최대 적신호”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 토론회

검찰공화국 위험 드러낸 1년, 검사 출신의 권력 장악 감시해야

어제(3/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 이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점차 심화되는 ‘검찰공화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이 좌장을 맡고,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최영승 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가 발제하고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검경개혁소위원장이 토론을,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가 발제하고 김은지 시사IN 기자가 토론을, ‘검찰공화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안’에 대해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이지현 사무처장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작금의 검찰공화국 세태가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최대 적신호”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하며, 여전히 검찰개혁과 시민사회의 권력감시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인 최영승 겸임교수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으나 검사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고,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검사의 수사 방법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변 옥죄기 · 먼지떨이식 수사 · 연일 보도되는 ‘파란 압수수색 상자’ 등, 임의수사 원칙, 불구속 수사원칙은 형해화되고 강제수사가 수사의 원칙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차례의 중앙당 압수수색, 윤미향 의원 사건의 1심 판결 등에서 드러난 피의사실 부풀리기 의혹,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민주당 인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수사와 달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 여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미진 등을 비교하며 검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도 비판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여/야, 권력자/비권력자, 검사/비검사 여부에 따라 나누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양팔 저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선 살해 혐의 북한 어민의 송환 등 전 정부의 정책적 영역까지 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원칙의 제도화, 공수처의 검사 견제와 더불어 검사의 징계 처분에 파면을 추가, 궁극적으로 법왜곡죄 도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은 발제에 동의하며 검찰의 ‘파란 압수수색 상자’가 일상화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 사건은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사실관계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자연스레 알게 될 정도로 검찰과 언론의 연합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피의사실 흘리기 등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시민의 재판정에서 유죄판결을 먼저 이끌어 내려는 것은 수사 대상의 정치적 생명을 단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여야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공정한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이창민 소위원장은 법왜곡죄 도입은 물론, 징계에 의한 검사 해임 또는 파면 등 발제자의 개선책에도 공감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을 발제하며,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형성하는 ‘사건 생산자’로서의 검찰이 행정을 장악하여 행정부를 검찰사법화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시행령 통치, 재난 대응 등에 있어서 검찰이 과거와 달리 지난 1년 동안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유승익 교수는 과거 특정 정치계파의 인사를 일컬었던 편중 인사와 달리 지금은 검사라는 단일 집단 구성원을 중심으로 편중 인사를 보이고 있으며, 인치를 법치와 혼동한 채 법률가에 의한 지배가 법치국가라고 착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정책기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후에 판사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직접적인 고의 과실이 있냐만 따지는 법률가적 인식과 검찰주의적 행정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익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주의적 행정이 견제장치를 무력화해 행정시스템 전체를 회복불가능한 형태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년간 행정부까지 확대된 검찰 네트워크가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진출하는 초유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어,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김은지 시사IN 기자는 검찰주의적 행정이 향후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검사 출신 사외이사 임명 등 경제권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를 들며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검사 출신 후보자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검사라는 특정 직군이 행정, 입법까지 권력을 갖게 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명하복 문화에 더해 검사와 검사 아닌 자 · 적법과 합법 등 모든 사안을 흑과 백으로 나누는 특유의 이분법적 시각을 교육받은 검사가 정치적 트레이닝 없이 정치에 진출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의 하나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바뀌지 않는 불가역적 개혁을 위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상황이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비록 그 과정이 힘들어도 시민의 시선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정명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현재 정부 요직에 임명된 검사들에 대해 단순히 검찰출신임을 넘어 소위 특수부나 윤석열 대통령 등과 사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핵심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을 위해 금융, 노동, 교육부까지 검사를 파견했고,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수사해본 검사들은 자신들이 모든걸 제일 잘 안다는 자만 하에 정부 요직을 차지했으니 ‘최고의 엘리트들의 지배 하에 국운이 융성할 것’이라고 반어적으로 비꼬았습니다. 현 정부는 이를 ‘법치주의’ 라고 주장하지만, 이관후 교수는 일반적 정치학의 관점에서 법치주의란 독립된 입법부가 입법하고 / 행정부가 집행하며 / 집행 여부의 적법성을 독립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임을 의미하지, 검사들이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검찰이라는 특수한 법률가 집단의 행정 통치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국가가 정책과 행정의 목적 달성 여부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예방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본질상 부정수급 문제가 일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시급한 복지 혜택을 부여한 후 부정수급을 해소하는 과거의 방식과 달리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예 선제적으로 ‘일소’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총량이 축소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산하에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구 관리라는 국가 행정 전반에 걸친 영역이 검사들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강하게 경고했고,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들의 입법부 장악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과거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적 제도를 활용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에 비춰, 법률적 정면대응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관후 교수가 언급한 적극행정 실종의 문제에 대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역사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중심 정책을 고집하는 것도 역시 검찰주의적 사고에 기반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다른 의견과 생각을 보장하기는커녕 집회 시위나 표현의 자유 등 국민 목소리의 통로까지 막아내고 있어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름조차 아까울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는 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 정부 보조금과 무관한 노조 조합비 회계장부 제출 요구, 시민단체에 대해 부당한 이익 갈취라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노동시민사회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정부 1년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민주적 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에도 힘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좌장을 맡은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사법제도적 접근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판단하되, 정치를 복원하며 국민적 지지와 호응을 얻어나가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검찰권의 견제 방안이라는 이지현 사무처장의 의견을 다시 언급하면서, 검찰공화국을 견제하기 위한 실천을 조직하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야권 정치인 및 유력인사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 및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지면에 하루가 멀다하고 검찰 수사 관련 단독보도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정치권은 이를 두고 다투면서 양당간 협치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 인사나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거나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하는 등 수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라인 등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도배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가해 및 소송전 등 논란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하는 등 인사 검증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사 중심 인사들이 주축이 된 행정은 역설적으로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고, 국정운영 자체도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당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실 개입이 논란이 되고, 검찰이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가 부결되는 등 의회정치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대선 1년을 맞아 윤석열정부의 행보를 되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검찰 중심 국정 운영이 가져온 난맥상에 대해서 돌아보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일시 및 장소 : 2023. 03. 23. 목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공동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4. 프로그램

  •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제1 :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1 :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발제2 :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2 : 김은지 시사IN 기자
  • 발제3 : 검찰공화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안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 토론3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포스터. 남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내용이 적혀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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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념 토크콘서트

국정농단 씬(sin) 스틸러, 검찰

참여연대는 이명박근혜정부 9년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에 길들여진 검찰의 수사와 지휘라인을 세세히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해가 되어버린 2016년은 검찰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적폐청산 1호로 기억되는 최악의 해였었습니다.
“검찰도 공범이다!”라고 촛불광장에서 외쳐봤다면, 국정농단에 장막을 드리우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한 검찰에 분노했다면,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빡빡 긁어줄 <토크콘서트 : 신(Sin) 스틸러 검찰>에 초대합니다. - 

참여연대, 한겨레21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3일 (월)  7시~9시 서울시민청 바스락홀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여는 이야기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패널

‘쓰까요정’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조국 서울대 교수

정환봉 한겨레 기자

 

 

 

 

 

월, 2017/03/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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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

2013년~2016년 검찰 주요 사건 81개 사건개요 및 지휘라인 기록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 4년 검찰 평가 담아

일시 및 장소 : 4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검찰행태를 매년 기록하여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온 참여연대는 오는 4월 3일(월), 박근혜정부 4년 간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총 428쪽)을 발간할 예정임. 
- 참여연대는 4월 3일(월) 오후 1시 30분에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4년간의 검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검찰권을 오․남용한 주요 사건 등을 브리핑할 예정임. 

 

 

2. 개요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진행
 - 사회 :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간사 
 - 발행 취지와 목적 :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정부 4년 검찰 종합평가 및 주요 특징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수사 사건 15선 : 이선미 시민감시1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간사 02-723-0666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목차

 

일러두기

 

1부 : 박근혜 정부 4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만 바라보았던 박근혜정부의 검찰
2. [정치검찰①]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3. [정치검찰②] 박근혜 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 15선
4. [정치검찰③] 박근혜 게이트와 검찰수사
5. [검찰비리①]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6. [검찰비리②] 검찰게이트 - 제 식구 봐주기와 셀프개혁의 한계, 전관비리 대책

 

 

2부 : 검찰 주요 인사 (2013.2.∼2017. 3.)

1. 16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 박근혜 정부 검찰 주요 수사 (2013. 2 ∼ 2017. 3)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
3.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4.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지원 의혹 수사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수사
6. 금품 수수 의혹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수사
7.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
8. 4.16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수사
9.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10.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11. 김무성·서상기·권영세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무단공개 수사
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부정청탁 의혹 수사
13. 김무성 의원의 자녀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14. ‘친박실세’ 윤상현·최경환·현기환의 국회의원 공천개입 수사
15.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16.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수사
17.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 수사
18.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19.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사찰 의혹 수사
20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수사
2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정원 대선개입혐의 은폐에 대한 수사
22.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 국정원의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23.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수사
2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5.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26.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27. 금융감독원의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28.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검찰 및 법조계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 

 

29.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30.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 관련 법조비리 수사
31.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32.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33.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혐의 수사
34.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35.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 수사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36. ‘세월호 7시간’ 칼럼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37.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대선 후보 의혹제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8. 박근혜 대선후보 관련 의혹제기‘나꼼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39.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40. 2015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
4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42.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43. 태극기 불태운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수사
44. 2016총선넷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5. 청년유니온의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시위 수사
46. 용산참사 유가족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낙선운동 수사
47. 시민의 투표독려 글 관련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8.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49. 인터넷게시판 게시물을 빌미삼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50.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누설혐의 수사
51.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에 대한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수사 (2013)
52. 민변 소속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기소 및 징계 요구 사건
53 과거사 사건 수임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적용 수사
55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56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57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한 권은희에 대한 모해위증혐의 수사
58.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한 퇴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국정원직원법 위반혐의수사
59.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60.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적용 수사
6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집시법 위반 관련 카카오톡 개인정보 과잉 수사

 

<기업비리 및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 관련 수사> 

6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수사
63.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수사
64.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수사
65.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활동방해 혐의 수사
66.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67.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68.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
69.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총수일가의 탈세 수사
70.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71.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72.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73.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행위 수사
74.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 수사
75.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76.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등 수사
77.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소신 있게 처리한 사건>

78. 국정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기타>

79.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 횡령 등 비리 수사
80.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81.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목, 2017/03/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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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캠프 초청 검찰개혁 이야기마당> 
검찰개혁, 그린라이트를 켜라!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저녁 7시
장소 : 국민카페 On Air (합정역 부근) (약도보러가기 클릭)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주법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며, 집권세력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수사, 기소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러가기 클릭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만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공약을 사회적으로 평가,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당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과 구상을 평가 검증하고, 시민들과 함께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검찰개혁 <파란불시민검증단> 모집!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만의 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함께 토론되어야 합니다. 이에 어느 대선 후보 공약이 촛불광장의 염원, 검찰개혁을 완수할지 <검찰개혁 파란불시민검증단>을 모집합니다. 이야기마당에 참석해 각 대선 캠프에 사이다같은 질문과 발언해주실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클릭! (랜덤 추첨을 통해 직접 대선캠프에 질문을 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월, 2017/04/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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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정치·권력기관 개혁 -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대선후보들 모두 검찰 개혁 공감

검사장 직선제는 심상정만 찬성

유력 대선후보들이 검ㆍ경 수사권의 분리ㆍ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안이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기소ㆍ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란 원칙 하에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경찰 수사에 준사법적 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기보다 제 3의 조직으로 수사청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점진적으로 이관하되, 수사권 남용을 감시ㆍ통제 할 제도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검ㆍ경 수사권을 분리하거나 조정하는 안이다.

공수처 설치에도 네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이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대통령과 측근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고, 안 후보도 “공수처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으므로 국회의 심사가 조속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공수처에 공직자 부패사건과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수사ㆍ기소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심 후보는 “공수처 신설이 올해 내 입법화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네 후보 모두 이처럼 검찰 권력의 분산을 지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에도 네 후보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법무부 보직, 외부에 대폭 개방’ 정도만 대안으로 언급했으며, 안 후보는 ‘검찰에 자체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는 심 후보만 찬성, 나머지 세 후보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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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정치·권력기관 개혁)

1. 문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철수 “정당명부제 도입을”
2. “개헌, 국민 참여로” 후보들 의견 일치
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5. 문재인ㆍ안철수 “국정원 개혁해야” 한 목소리… 구체성은 부족
6. 대선 후보자들 “부패 근절 시급” 전담기구 설치엔 이견

수, 2017/04/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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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부쳐

국회는 즉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통과시켜야

 

오늘(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로 검찰 개혁의 첫 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필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에 지체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검찰의 부패는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비롯되었다. 공수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 한 검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법무장관 또한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여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차단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약도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초당적으로 공수처 설립 법안 통과 등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전(前) 정권의 국정농단에 협력한 검사들 및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개혁에 저항하고 셀프개혁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검찰에게 검사장 직선제는 정권과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목, 2017/05/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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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윤리 위반 여부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하루속히 이뤄져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종결한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법무부 간부 10명이 함께 술자리를 갖고, 안태근 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이영렬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비 지원 차원이며,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일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종종’있어왔다는 것에 더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정수석실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직기강과 윤리에 어긋나는지 여부의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하며, 이 술자리에 참석한 이영렬 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에게 마땅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자리에 있는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와 천여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우병우의 혐의를 입증하는 실마리 쥔 인물로 여겨졌지만, 검찰은 “통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며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검찰은 안태근이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자리 회동을 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검찰이 우병우에 대해, 우병우와 연관된 검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사태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또한 검찰의 현실 인식 수준이 국민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절감하게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또한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 왔다”라고 해명했다. 이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검찰을 견제하고 감찰해야 하는데, 그동안 법무부 요직을 검사가 독점해 법무부는 사실상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고위직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관리하는 모습은 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해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 검찰이 적폐청산 1호로 시민들의 규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개선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등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검사들의 비위, 비리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지체 없이 도입되어야 한다.

월, 2017/05/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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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 탈검찰화해 법무부와 검찰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오늘(5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소위 ‘돈봉투 만찬’이 언론에 폭로된 지 사흘만이자,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있은 지 하루만의 일이다. 그러나 사의표명으로 모든 책임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 후 신속히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불과 1년 전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사건을 상기할 때, 이번 법무부 및 검찰의 셀프조사가 “제식구 봐주기 늦장 조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제식구 감싸기식 또는 온정적 감찰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 간의 회동이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있는 일이며, 왜 검찰 검사장이 법무부 과장들을 ‘후배’로 여기로 100만원씩 지급할 정도로 ‘각별히’ 여기는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한 식구처럼 지내온 폐단에 주목해야 한다. 약 70여명의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고,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를,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중 9개를 검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법무부가 검찰과 ‘한 식구’처럼 여겨지고 검찰개혁에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법무부에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고, 검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에까지 검사들이 임명됨으로써 법무부 본연의 전문성조차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정책적 실행 또한 엄중한 감찰과 더불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 2017/05/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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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온 국민의 바람처럼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게 될까?

참여정부(김인회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와 법조계(최강욱 변호사), 검찰(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경찰(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관계자 4인을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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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보기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정리 : 오대양

월, 2017/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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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 낸 새 정부에 부여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5.15)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수사권 조정이고, 이것은 경찰개혁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권력의 시녀’ 검찰, 그리고 ‘권력의 충견’ 경찰. 두 권력 기관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포차 이번 초대 손님은 ‘소문난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 그리고 ‘검경 모두까기 쓴소리맨’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충분조건, 그리고 경찰의 반성,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탐정과 흥신소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안주! 수사권 조정 A to Z
두 번째 안주! 수사 지휘가 필요한 경찰?
세 번째 안주! 수사권 쥔 경찰, 또다른 권력의 탄생?
네 번째 안주! 비수사 경찰의 지휘, 대책은?
다섯번 째 안주! 경찰 정보권에 수사권이 더해지면?
여섯번 째 안주! 셀프 수사는 No, 공수처를 설치하라
일곱번 째 안주! 수사의 빈 틈, 탐정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여덟번 째 안주! 검경개혁, 이번에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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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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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이자 방안으로 법무부로의 검사 파견을 축소 및 제한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문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총 35쪽)을 오늘(6월 7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발표한 정책자료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이은 두번째 검찰개혁 정책자료 시리즈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법무부의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대부분의 핵심 요직들을 검사나 검사출신 인물들이 독차지하여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에게 장악되어있는 상태이며, 두 기관의 상호 유착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같은 부패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탈(脫) 검찰화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에서 법무부의 핵심 요직 대부분을 검찰이 독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으며,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그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이다. 전체 보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무하는 검사의 인원수는 86명으로 이는 서울남부지검 정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듯 요직을 모두 검사가 장악하였기에 법무부의 검찰 관리감독 능력이 유명무실화 되었고, 검찰의 입장에 편향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핵심요직이나 검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인권국이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처럼 검사의 전문영역이 아닌 분야까지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 축적이나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법무부 장관을 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하여 개방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 검찰출신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최근의 돈봉투 만찬 사건 등으로 인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때보다 높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며, 향후에도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검토 및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정책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아 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주요내용
 

1. 들어가며 : ‘돈봉투 만찬’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


지난 5월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돈봉투 만찬’은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극명히 보여주었음. 이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요직 대부분을 검사가 독식해왔기에 가능했음.
법관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법무부는 물론이거니와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외부기관·업무에까지 파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법무부의 전문성 또한 저하되고 있음..
법무부가 법무행정 및 관련 정책에서 국민의 입장이 아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권 또한 이런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검찰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법무부는 엄정한 감독은커녕 ‘제식구 비리 감추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2.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음.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이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임. 
현직검사나 검사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음.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근무기간은 대부분 1~2년에 그치며, 이와 같은 단기 근무로는 전문성의 축적과 장기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의 인원수는 서울남부지검 정원 88명과 같은 수준이며 대구지검(77명), 광주지검(68명) 정원을 능가하는 것임. 
정책기획단, 감찰담당관, 법무실, 기획조정실, 검찰국, 인권국 등은 검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역할임에도 이마저 검사가 차지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함.
법무부의 요직들이 현직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이나 승진 전에 잠시 거쳐 가는 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유착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역대 검찰총장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러 차례의 법무부 요직 근무이력을 가진 검사들이었고, 법무부 장․차관 역시 전원이 검찰 주요보직들을 거치면서 승진한 검사 출신들이었음.

 

 
3.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보장하는 제도들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는 현직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가능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겸직검사의 수도 검사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적 제한 없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법무부 직책 65개 중 절반 이상인 33개 직책에 검사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중 22개는 오직 검사만 임명 가능하게 강제하고 있음. 
 

 

4. 법무부의 전문성과 위상의 약화


검찰의 전문영역이 아닌데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됨.
법무부에서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쌓이지 못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법무행정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게 됨.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함.
 

 

5.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온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대선 후보들과 역대정권, 국회도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6.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인사정책을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을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 정상화.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삭제.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정원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인 검찰청법 제44조를 삭제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
 

수, 2017/06/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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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하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일으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2017.4.21)'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테데, 무엇보다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에게 지급한 것이 '수사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안태근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만인 2017년 4월 21일에 특수본 간부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했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은 이 돈이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중에 직속 상관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따른 수사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없다. 안태근 전 국장이 그냥 70~100만원씩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전부다. 게다가 안태근 전 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수사비를 지원할 1차적 책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은 정작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명목의 돈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주었을 뿐 만찬 당일 휘하 검사들에게는 주지도 않았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그날 안태근 전 국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수사비를 지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곧 안태근 전 국장이 제공한 돈은 수사비가 아니라 이름이 좋을 뿐인 '격려금'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를 그 용도와 달리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안태근 전 국장 또한 이영렬 전 지검장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했을 때, 이런 식의 반쪽짜리, 온정적 감찰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감찰 과정과 결과를 챙겨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5월 18일 발표 논평 참고). 그러나 우리의 걱정대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의 결과는 반쪽짜리에 멈추었다. 청와대가 이 반쪽짜리 감찰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과 한몸이나 다름없는 법무부가 이런 반쪽짜리 감찰의 배경이다. 법무부의 주요 요직들을 모두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감찰부서도 마찬가지다(6월 7일 발표 정책자료집 참고).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다 2015년에 감찰관이 되었으나,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까지 지낸 검사출신이며,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현직 검사다.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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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해야

 

법무부조직도 중 검찰 출신 현황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직책(2017. 06 현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이자 방안으로 법무부로의 검사 파견을 축소 및 제한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문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총 35쪽)을 오늘(6월 7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발표한 정책자료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이은 두번째 검찰개혁 정책자료 시리즈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인 만큼 법무부의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대부분의 핵심 요직들을 검사나 검사출신 인물들이 독차지하여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에게 장악되어있는 상태이며, 두 기관의 상호 유착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같은 부패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춰 탈(脫) 검찰화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에서 법무부의 핵심 요직 대부분을 검찰이 독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으며,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그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이다. 전체 보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무하는 검사의 인원수는 86명으로 이는 서울남부지검 정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듯 요직을 모두 검사가 장악하였기에 법무부의 검찰 관리감독 능력이 유명무실화 되었고, 검찰의 입장에 편향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핵심요직이나 검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인권국이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처럼 검사의 전문영역이 아닌 분야까지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 축적이나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법무부 장관을 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하여 개방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 검찰출신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최근의 돈봉투 만찬 사건 등으로 인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때보다 높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며, 향후에도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검토 및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정책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문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아 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주요내용
 

1. 들어가며 : ‘돈봉투 만찬’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


지난 5월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돈봉투 만찬’은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극명히 보여주었음. 이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요직 대부분을 검사가 독식해왔기에 가능했음.
법관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가 법무부는 물론이거니와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외부기관·업무에까지 파견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법무부의 전문성 또한 저하되고 있음..
법무부가 법무행정 및 관련 정책에서 국민의 입장이 아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권 또한 이런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검찰 비리와 권한 남용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법무부는 엄정한 감독은커녕 ‘제식구 비리 감추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2.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

 

이명박·박근혜정권 내내 법무부장관·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의 6개 핵심직책을 모두 검찰이 장악해 왔음. 총 44명이 6개 요직을 거쳤지만, 이 중 비(非) 검찰 출신은 단 1명뿐임. 
현직검사나 검사출신 인사들이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음.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근무기간은 대부분 1~2년에 그치며, 이와 같은 단기 근무로는 전문성의 축적과 장기적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의 인원수는 서울남부지검 정원 88명과 같은 수준이며 대구지검(77명), 광주지검(68명) 정원을 능가하는 것임. 
정책기획단, 감찰담당관, 법무실, 기획조정실, 검찰국, 인권국 등은 검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역할임에도 이마저 검사가 차지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함.
법무부의 요직들이 현직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이나 승진 전에 잠시 거쳐 가는 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유착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역대 검찰총장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러 차례의 법무부 요직 근무이력을 가진 검사들이었고, 법무부 장․차관 역시 전원이 검찰 주요보직들을 거치면서 승진한 검사 출신들이었음.

 

 
3. 검사의 법무부 장악을 보장하는 제도들


검찰청법 44조(검사의 겸임)는 현직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가능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겸직검사의 수도 검사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적 제한 없이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법무부 직책 65개 중 절반 이상인 33개 직책에 검사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중 22개는 오직 검사만 임명 가능하게 강제하고 있음. 
 

 

4. 법무부의 전문성과 위상의 약화


검찰의 전문영역이 아닌데도 검사들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입장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됨.
법무부에서 1~2년만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쌓이지 못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법무행정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게 됨. 
법무부 근무가 고위직 검사들과의 접촉 기회가 되어 승진 및 출세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검사들의 순환근무용으로 전락함.
 

 

5.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법무부 탈검찰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온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대선 후보들과 역대정권, 국회도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6.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인사정책을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을 비(非)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법무실장·감찰관 등 핵심 보직들부터 우선적으로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능력 정상화.
법무부 내 보직들에 대하여 검사만 혹은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삭제.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정원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인 검찰청법 제44조를 삭제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
 

금, 2017/06/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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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새로운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나온 말이다. 박 교수의 지명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실제 검찰을 놀라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검찰은 그간 공수처 설치만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 새 수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공수처 설치’였던 것이다.

중단없는 검찰 개혁 의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뒤 박 후보자가 지명되는 데는 열하루가 걸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선을 다해 정말 고민스럽게 깊이 들여다봤다”고 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 안 후보자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 출신이 아닌 비법조인 학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수사·기소권이 100% 검찰에 독점된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법무부 검찰국과 법무실 국·과장 보직에 검사 독점을 깨고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논문과 언론기고문, 토론회 등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인사시스템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만약 장관에 임명된다면 언론인 출신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 이후 처음으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우연히도 검찰 개혁의 양대 축인 법무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민정수석이 같은 비법조인 학자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시민단체 출신으로 박 후보자가 경실련,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는 점도 이채롭다.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

박 후보자는 1952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후학을 가르쳐 왔다. 연세대 법과대학장(2003~2006)과 동덕여대 재단 이사장(2004~2007)을 지냈다.

형법 전문가로 국내 형사법, 형사정책 등의 권위자로 꼽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모교 은사인 박 후보자의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분에 대한 기억은 잘 웃지 않는 모습? 늘 진지하셔서 그 자체로 진정성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박 후보자는 학업성취도나 수업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가차 없이 C와 D학점을 많이 줬던 탓에 ‘CD플레이어’라는 별칭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보통 학생들끼리 진행하는 학회 세미나까지 참석해 직접 논평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2003년 법대 학장 시절에는 법대 학생 전원에게 e메일을 보냈다. 장학금을 성적순이 아닌 경제 형편에 따라 지급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양보한다면 대신 성적과 선행에 대해 표창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법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지만, 법은 인간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면서 오로지 법 적용만 능숙하게 할 줄 아는 법 기능인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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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임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삿말을 하는 박상기 후보자의 모습.

박 후보자는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 교수다. 시민운동가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아오다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5월 경실련 공동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경실련 공동대표 취임 뒤 쓴 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에서 그는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꼽았다. 특히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제안했다.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 법무부는 명칭부터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이다.

검찰의 문제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행사로 인하여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검찰이 한국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가 되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본래의 자리를 찾게 함으로써 검찰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과 인연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2005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의 밑그림을 그렸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안경환 전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참여정부에서의 인연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다. 참여정부 시절 박 후보자가 제안한 방향들에 대해 법무부나 민정수석실에서 많은 공감을 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3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회상한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여러 사법개혁안을 제시하고 관여하기도 하였지요. 법무부가 법무행정중심 부처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데는 적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 공부 많이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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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박상기 후보자의 모습(왼족 두 번째).

2003~2004년에는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이 함께 위원으로 활동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법조 일원화 추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이 위원회를 통해 발표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05~2006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도 김선수 변호사 등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사개추위에는 검찰국 소속 검사였던 박균택 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는 셈이다.

2007~2010년에는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 최초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니지만 경청하고 토론하는 스타일로, 비교적 검찰에 대해서 잘 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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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연구원을 방문한 UNODC 동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년에는 연구원이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용범위 확대, 즉시항고권 폐지 등 검찰 권한 축소를 담은 내용을 포함시켜 화제가 됐다.

검찰 수사권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던 법무부의 안과 배치됐던 것이다.

청문세 공세, 색깔론이냐 자격론이냐

박 후보자는 검찰 개혁 외에 다른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각종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 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추모대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 대해서는 “국기모독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자 “왜 무죄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핵심 피의자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다. 완전 폐지보다는 최소한으로 둬서 규범력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도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 일부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재벌 문제도 다소 관대한 시각을 보여줬다. 2009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박 후보자는 유죄 인정 자체는 적절하며 대기업 오너 구속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 평가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보다 공갈죄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뇌물죄로는 유죄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공갈죄로 적용할 경우 재벌은 ‘피해자’에 머물게 된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펼친 적이 있다.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색깔론’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며 “자유사고에 대한 족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공중분해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벌써부터 그가 쓴 <간첩죄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는 해석상의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등의 문구를 들어 그의 대북인식을 공격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해당 구절은 다른 이들의 견해를 소개한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논문 내용은 간첩죄를 ‘적국’ 혹은 ‘반국가단체’에 한정해서는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북한 옹호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동덕여대 사태, 깔끔하게 해결 못해

‘색깔론’보다는 동덕여대 이사장 재직 시절 보여준 박 후보자의 모습이 더 우려스럽다는 시선도 있다. 박 후보자는 2004년 비리로 얼룩진 동덕여대 재단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당시 동덕여대는 재단 이사장인 어머니를 등에 업은 조원영 총장의 비리와 전횡에 맞서 학교 구성원들이 힘겨운 투쟁 끝에 박 후보자를 새 이사장으로 뽑았다.

그러나 ‘동덕여대를 사학 개혁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박 이사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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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동덕여대 본관 복도에서 손봉호 총장 해임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학생과 교직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사이로 박상기 당시 재단이사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명망가인 손봉호 전 한성대 이사장이 총장으로 취임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그를 독선적이라고 비판했고 해임을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손 총장을 옹호했다.

총학생회와의 면담에서 “총장이 퇴진하면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지고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나중에는 해임 절차를 밟지만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해임 취소 결정이 나기도 했다.

공과를 떠나 어쨌든 한 조직의 내홍을 원만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무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를 향해 제기되는 비판들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이 잘못됐다거나 겸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조직의 수장으로서 깔끔하지 못한 처신들에 관한 것들이다.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될까

“권력과 맞서는 검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 몇 사람만 존재해도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즈음해 기고한 서울신문 칼럼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가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과 어떻게 ‘검찰개혁’이라는 퍼즐을 맞춰나갈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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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고시 출신 박상기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이다. 그가 검찰 내부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이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sbs)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잘 장악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첫 번째 시험대는 오는 7~8월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팀이 아예 따로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기획실장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정도를 외부에서 개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맡는 형태로 인사를 낸다는 것이다.

평소 그가 주장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폭발적 사안은 그의 손에서 과연 어떻게 모양을 갖춰갈까?

지금으로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박 후보자를 잘 아는 동료 교수는 그를 “온건한 개혁주의자”라고 평했다고 한다.

20여 년 동안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경실련 관계자도 “굉장히 올곧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감안할 줄 아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민정수석을 통한 검찰권 장악 등 법조계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 ‘법-권 유착관계’부터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개혁은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다. 법조의 특징을 인정하면서 외부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그 ‘외부 개혁’의 중심에 박 후보자 자신이 서게 됐다.

수, 2017/07/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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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7월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박상기 후보자에게 공수처 도입 방안, 법무부의 탈검찰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촛불광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대두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비(非)검찰출신이자 검찰 개혁론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무는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여러 과제에 대한 입장과 개혁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1)검찰개혁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한 입장, 2)주요 요직을 모두 검찰출신이 장악하여 ‘검찰부’라 비판받고 있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 입장과 이행 방안, 3)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과 관련된 입장, 4)법조계 전관비리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근절 방안, 5)정치 중립적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정 및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 6)’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방안, 7)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관련 책임자 책임추궁 방안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박상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위 사항들을 쟁점으로 하여,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는 별첨자료와 참여연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및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1.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혹은 불기소 처분 등이 잦고,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혹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되어 왔지만 번번히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위헌적 기구이며 옥상옥(屋上屋)의 권력기구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3. 그 밖에 검찰의 내부 비리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2.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직제 개편 관련

  1.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여간, 법무부는 장·차관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요직에 현직검사 혹은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되어 왔습니다. 특히 6대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차관· 감찰관·검찰국장·법무실장·기획조정실장에지난 9년간 총 46명이 임명되었지만, 그 중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은 불과 1명이었습니다. 이렇듯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모두 검사가 독식함으로 인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어 검사의 비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유명무실 해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법무부의 조직 및 인원 등에 대해 규정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는 법무부의 주요 요직에 대해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의 법무부 장악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검사로 보한다” 혹은 “검사도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구를 일괄 삭제하여 해당 직을 검사가 아닌 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에 동의하신다면, 법무부 탈 검찰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현재 법무부 조직도 상 형사법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법제과가 검찰국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국은 검찰관련 행정이나 인사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형법이나 민법 등 법령 전반에 대해 다루는 법무실 소속으로 형사법제과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 관련

  1.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비위 감시, 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법조계 ‘전관비리’ 문제 관련

  1.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특히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검찰총장 인선 관련

  1. 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총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인물이어서, 사실상 정부와 법무부장관이 원하는 검찰총장을 지목하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인사를 지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통령 혹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까?
  2. 그 밖에 이상적인 검찰총장의 자질과 그 역할, 그리고 법무부장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6.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2. 그 밖에 검찰의 과거사 청산 관련하여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7. 검찰권 오남용 사건 관련

  1.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그 밖에 지난 정권에서 비판 받았던 검찰권 오남용 사건 책임자 책임 추궁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화, 2017/07/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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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문무일(56)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의 ‘흑역사’에 비추어 보면 신임 검찰 총장 후보자가 ‘인권 검찰’을 강조한 것이 낯설기만 하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밤샘 조사 등을 포함해 그동안 진행했던 수사 관행을 되돌아보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백만 받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식의 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¼¼­¿ï=´º½Ã½º¡½ÃÖÁø¼® ±âÀÚ = °ËÂûÃÑÀå Èĺ¸ÀÚ·Î °ø½Ä Áö¸íµÈ ¹®¹«ÀÏ ºÎ»ê°í°ËÀåÀÌ 4ÀÏ ¿ÀÈÄ ¼­Ãʵ¿ ¼­¿ï°í°Ë¿¡ ¸¶·ÃµÉ û¹®È¸ Áغñ »ç¹«½Ç »óȲ Á¡°Ë Â÷ ¹æ¹®ÇØ ÃëÀçÁøÀÇ Áú¹®¿¡ ´äÇϰí ÀÖ´Ù. 2017.07.04.    myjs@newsis.com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출처: 뉴시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은 비검찰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투톱’을 이룰 검찰총장의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화두로 삼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뽑아 든 ‘문무일 카드’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구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주의자’와 ‘특수통’, ‘안정’과 ‘개혁’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문 후보자는 새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지존파 사건 단서 포착…‘원칙주의자’ 

문 후보자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원칙주의자’로 불린다. 문 후보자가 원칙주의자로 불리는데 빠질 수 없는 사건이 1994년 전주지검 남원지청 검사 시절 간접적으로 맡게 된 ‘지존파 사건’이다. 

당시 평검사였던 문 후보자는 지리산에서 일어난 승용차 추락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주검의 부검에 참여하며 추락사고가 위장된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시민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지존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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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연쇄납치 살인조직 지존파의 범행 현장검증 모습.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당시 문 후보자의 수사가 꼼꼼하고 원칙에 기반을 둬, “수사 교본에 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원칙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증언’도 많다. 문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연수원 시절을 회고하며 “군사정권 시절이고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직선제 개헌(호헌 철폐)과 군사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을 피할 수 없어 우리는 제적 등 중징계를 무릅쓰고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고 적었다.  

‘공사(公私)’구분이 뚜렷하다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나온다. 수사가 시작되면 친지들 전화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한 변호사는 그의 면모를 이렇게 설명한다. 

 

“문무일은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아주 좋아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아직도 몸이 탄탄한 건 그 덕이다. 그런데 혼자서 다닌다. 외롭지 않느냐고 물으니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니면 부탁이 들어오고 말이 많이 나와서 혼자 다니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 어릴 때부터 죽 그런 모습이었다.” ( ‘지존파’ 파헤친 문무일, ‘박근혜 수사 지침’ 돌파할까’ )

삶 자체도 소박해 보인다. 주말이면 산을 타거나 가족들과 주말농장을 다니는 게 전부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겨냥한 굵직한 특수사건 수사를 많이 맡아온 그가 큰 잡음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온 바탕에는 이러한 원칙주의자의 면모가 자리 잡고 있는듯하다.

홍준표, 윤석열과의 인연… 특수통의 길

‘지존파 사건’이후 문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검 특수부로 발탁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팀 파견을 거쳐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거치며 정치권과 재벌에 칼끝을 겨누는 ‘특수통’(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으로 자리매김했다.

특수통으로서 현재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인연이 눈길을 끈다. 

문 후보자와 홍 후보는 고려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기준으로 홍 대표가 4기수 선배다. 두 사람의 인연은 문 후보자가 2008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 당시 ‘BBK 사건’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 의혹을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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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한나라당사에서 당시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이 각종 문건을 제시하며 BBK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하는 “편지와 각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정치적 논평에 불과하다”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홍준표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통합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5년 ‘성완종 리스트’사건으로 악연으로 바뀐다. 문 후보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특별 수사팀을 맡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를 기소했다. 

현재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당시 문 후보자는 야당(현재 민주당)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권 실세 8명에게 거액의 금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친박’ 6명을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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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문무일 검사는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기소하고, 나머지 친박6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미지 출처: http://theimpeter.com/39904/)

그는 7월5일 기자들에게 “그때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연도 눈에 띈다. 2007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 시절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면서 파견검사였던 윤 지검장과 인연을 맺었다.

조직 안정 속에 검찰 개혁 이뤄낼까

문 후보자는 ‘특수통’으로 불리지만 ‘개혁통’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2011년까지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검찰 내 이론 대응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검찰개혁추진단 내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 팀장을 맡아 검찰 개혁 작업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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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아래 왼쪽부터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담당할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는 검찰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 본연의 기소 및 공소유지 임무를 맡은 ‘형사부 강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한편에선 안정적인 일처리로 조직에서 신뢰를 받는 그가 ‘조직안정’에 최적의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굵직한 정치적 사건 수사를 많이 해왔지만, 정치권이나 외부에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원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비검찰 출신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짝으로 검찰 내부에서 신뢰받는 문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그는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의 검찰 개혁 방안은 사안 하나하나마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폭탄’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가 개혁의 깃발을 들고 검찰 내부를 다독이면서 새정부의 검찰 개혁 구상을 실현하는데 밑돌을 놓을 수 있을까.  

목, 2017/07/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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