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0.29참사]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10.29참사]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admin | 수, 2023/02/08- 17:55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마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2023)[/caption]  

국회가 8일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이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비롯 지자체,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정부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참사 직후는 물론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또한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로 국민의 신뢰마저 배반하였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위증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또 그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총괄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을 재신임하고 국회의 해임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이후 100일 넘게 아무도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분출하는 국민과 피해자∙유가족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에 나선 오늘의 결과는 오히려 늦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과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공동취재 (2023)[/caption]   "재난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막고 재발방지를 막는게 국가의 책무인데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만 합니다. 무려 14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정부 수장들의 제대로된 사과조차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차마 오송 참사 유가족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수 없었다." 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스스로 겪었던 참담했던 심경과 꿈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던 자신의 경험처럼,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막을 수 있던 참사를 막지 못한 이들과의 지난한 싸움은 얼마나 이어져야 할까요. 27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임을 밝히고, 형사처벌 중심의 조사의 문제점과 반복되는 후진적 인재 참사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을 재난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세월호와 산업현장의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다양한 사회적 참사의 피해가족들이 함께 했고,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이탄희, 오영환) 소속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참사에 대한 공동기자회견문]

  [caption id="attachment_233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국회 (2023)[/caption]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종자 수색을 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스무 살 해병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해 또다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참사에 다시 한번 분노와 서글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입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홍수통제소의 경고에 따른 교통통제만 잘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 행복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관할 기관들은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 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이라는 패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의무임이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조적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참사에서 보듯이, 조사와 감사 중심의 해결은 일부 일선 담당자의 형사처벌과 징계로 그치고 구조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는 멀어집니다. 참사에 따른 전문적인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도와 행정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과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진적 인재 참사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나 ‘피해자’의 개념을 정의한 현행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재난안전법, 재난구호법 등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현행 법률들은 재난의 복구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 또는 시민의 안전권 보장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에 지난 2020년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시민사회가 함께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한 최초의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말로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일하다, 놀러 가다, 학교에 가다, 집에 가다 죽고 다치는 일상사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앙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최우선 가치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정부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이태원참사, 궁평 지하차도참사 등 모든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 7. 27.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목, 2023/07/27- 13:52
1
0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무정부 상태의 확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29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공동취재 (2023)[/caption]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다. 10.29이태원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권은 모든 국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여지없이 배신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상민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한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이태원참사와 폭우참사와 같이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무정부상태 해시태그를 달며 국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해왔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참담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잘못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이다. 10.29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07.25.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화, 2023/07/25- 16:42
2
0

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소중한(2023)[/caption]  

1.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홍수통제소의 경고 이후 지하차도의 교통통제만 이루어졌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청, 경찰 등 관리 당국은 안일하게 대처하여 여러 차례의 기회도 놓쳤습니다. 관할 기관들은 책임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번 참사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추모했던 청년이 10.29 이태원참사에서 희생되었고, 이태원참사 추모글을 SNS에 올린 청년이 이번 참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연이은 참사에 다시금 국가의 존재 이유와 헌법상 국민 안전보호 의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이라는 패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참사가 발생했는데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들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위로하며, 피해자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입니다.

이전의 참사에서 보듯이, 경찰 조사와 감사 중심의 조사는 일부 일선 담당자의 형사처벌과 징계로 그치고 구조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는 멀어집니다.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들은 ‘생명과 안전’을 말로만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제도와 행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과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6.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진적 인재 참사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 일 수 있습니다.

7. 한편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기술 개발 등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절실합니다.

8. 따라서 우리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례 브리핑,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회복과정 지원 등) 하나,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07.18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약칭 ‘생명안전 동행’)

수, 2023/07/19- 12:35
1
0

정부·지자체 등 출입구 전신 소독기 보유사례 203건 확인

안전과 방역효과 입증되지 않아, 반복 노출로 인한 위해성 우려

  [caption id="attachment_233482" align="aligncenter" width="497"] A기업 제품광고 이미지[/caption]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방역효과가 의심되는 출입구용 전신소독기(방역터널 등)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운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다수 기관이 향후에도 해당 기기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엔데믹 선언 3개월 만에 일 확진자가 한때 6만을 돌파하기도 했고,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는 등 정부의 과학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구형 전신소독기 보유·운영현황을 파악했다. 203건의 사례 중 처분이 완료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기관별 전체현황은 보도자료 하단에 별첨자료로 첨부했으며, 대표적 케이스 위주로 소개한다. ◯ 정부기관 중에는 국세청의 현황이 눈에 띄었다. 본청을 비롯해 5개의 지방청이 동일한 UV제품을 보유·운영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23건, 민간 위탁기관에서 32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위탁기관은 대부분 노인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이었다.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지자체 산하 위탁기관/민간시설에도 유사한 실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많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울산본부에 3대, 당진본부에는 14대의 기기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부스형, 스탠드형(대당 400만원)등 26대의 UV 소독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제품은 출입구 고정형태는 아니기에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제품은 코로나19 확산기와 맞물리며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전국 13개 정부청사의 보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종청사에도 UV제품 3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해당 기기가 ‘공기 청청기’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품소개 카탈로그에 향균·방역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동일한 제품을 방역용으로 구매한 기관이 많았기에 설득력이 떨어졌다. ◯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에 쓰인 원료물질은 다양했다. 차아염소산수, 알콜 등 소독용 물질을 직접 소독기에 넣어 공기중에 분사해 살균하는 형태부터, UV나 OH라디칼, 광촉매, 광플라즈마 같은 물질과 강한 바람을 결합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품도 존재했다. 나라장터와 온라인 마켓에서 확인한 제품광고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다. 하지만 광고문구에서와는 달리,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해 보였다.

◯ 일부 제품들은 코로나19 확산시기 전후로 정부의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었고 ‘혁신조달’ 형태로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되기도 했다.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원사업으로 국군과 국립병원 등에 기증된 사례도 존재했다. 조달청에 해당 제품의 혁신제품 인증과정의 검증여부를 물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심의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 일정 장소에 고정되어 반복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해당 제품의 우려할 만한 특징이다. 하지만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보유하고 일부는 계속 활용하는 사실이 문제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방역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기업들의 의무이지만, 공식 절차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따라야 하고, 환경부의 소독제품 또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두 부처 모두 자신의 관할 품목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질병청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34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방역 당국의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에 전신소독기 관련내용이 등장한 건 2020년 5월이다. 하지만 자주묻는 질문을 소개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례을 언급하는 정도였다. 2022년 5월에서야 지침에 관련 주의사항이 명기되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던 시기로, 너무나 늦은 조치였다. 같은 시기에 UV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소독제 직접 투여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갔고, 1년 뒤에는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강화되었다. 2023년 6월에 나온 최신지침에는 “공기소독” 방식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와, 2023년의 방역대책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했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안전과 방역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이 기기를 활용하는 건 문제”라며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 보유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조속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과학적 방역제품에 대한 당국의 관리품목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821

환경운동연합

 

※ 전신소독기 보유기관 전체목록은 하단 첨부파일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링크 : ▶보유기관 목록포함 전체 보도자료 보러가기

월, 2023/08/21- 00:00
1
0

“사람 살려! 생명 살려! 지구 살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은 참혹하게도 유린되고 있습니다.이 참상은 성과지상주의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온 오랜 세월의 유산이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야만성입니다."  (김훈 작가, ‘생명안전기본법 발의에 부쳐서. 2020.11.12’ 일부 발췌)

  [caption id="attachment_234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기본법 시민동행[/caption]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지하차도 속에서 저희 가족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저희 가족들이 왜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안전한 국가 안에서는 더 이상 가족과 친구를 잃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비극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책을 강화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송참사 피해자 고명국님의 동생 조명숙님)

오송 지하차도 참사, 10.29이태원참사, 기후위기, 핵오염수 투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와 생명안전 후퇴 등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자연 생태계가 더욱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입니다.이에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생명안전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각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생명안전포럼 및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국회의원들은  7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정기국회에 즈음한 ‘생명안전 국회 선포’ ‘생명안전 후퇴 반대’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과 생명안전 현안 의제 연대기구들(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현 시기를 ‘생명안전의 위기’로 인식하고 ‘생명안전 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상식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와 기업의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시민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12월에는 과천-의왕 고속도로 화재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 2023년 여름의 큰 비로, 궁평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지고, 예천등지에서 2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던 장병도 숨졌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건축물들이 무너집니다. 이런 참사를 맞을 때마다 시민들은 우리에게 국가가 존재하는가 질문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2023년 정기국회가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여러 재난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합니다. 궁평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의 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심해수색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국회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 개악과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산재피해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며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킬러규제’라고 부르며 개악을 시도합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경각심으로 만든 화학물질관리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악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막아야 합니다. 철도안전을 무시하는 철도민영화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법을 제·개정해야 합니다. 적정공사기간을 보장하고 발주단계부터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참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독립적 진장조사 기구 구성,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생명안전을 위한 제도와 대책은, 재난참사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시민사회단체들이 힘겹게 만들고 제안한 것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이 부여한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겠다는 결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정기국회는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참사 피해자단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청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유가족,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유가족, 삼성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님 가족,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2.18대구지하철참사유가족협의회, 7.18공주사대부고 체험학습참사,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가족협의회, 인현동화재참사유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가족단체, 씨랜드참사유가족협의회 (무순)

생명안전 현안 의제 연대기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국회 생명안전포럼 및 안전사회를 위해 활동해온 국회의원들

목, 2023/09/07- 17:08
3
0

[D-7] 생명안전 기본법,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3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김형주님 안녕하시죠?" "창현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나의 심장같은 아들 조경철 엄마는 많이많이 보고싶어!" "주영아 많이 보고싶어!" "엄마 딸 류영아 잘 있었어?" "안은주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민꽃잎, 민우주, 민대한 민민국, 민만세..." "재용아 7년 다 됐다 그치 너 있는곳은 많이 춥지 않니?" "윤희야 우리 윤희 못 본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 "호성아 우리 막둥이, 우리 강아지 잘 지내고 있지?" "보고싶은 우리 딸 상은아!" "엄마 아빠도 이곳에서 힘들지만 우리 상은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잘 버티고 있단다..."  

기억해야할 참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일상에서 죽고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갖가지 시민재해까지. 먼저 떠난 이들의 울음과 다친 사람들의 호소를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을 닦아주며, 생명안전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그 길입니다.  입법청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입법청원 하러가기

피해자들의 바람영상 보러가기

  [caption id="attachment_234813" align="aligncenter" width="48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목, 2023/09/21- 11:40
1
0

기억해야할 참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D-7] 생명안전 기본법, 입법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3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김형주님 안녕하시죠?" "창현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나의 심장같은 아들 조경철 엄마는 많이많이 보고싶어!" "주영아 많이 보고싶어!" "엄마 딸 류영아 잘 있었어?" "안은주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민꽃잎, 민우주, 민대한 민민국, 민만세..." "재용아 7년 다 됐다 그치 너 있는곳은 많이 춥지 않니?" "윤희야 우리 윤희 못 본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 "호성아 우리 막둥이, 우리 강아지 잘 지내고 있지?" "보고싶은 우리 딸 상은아!" "엄마 아빠도 이곳에서 힘들지만 우리 상은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잘 버티고 있단다..."  

기억해야할 참사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일상에서 죽고 또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과 갖가지 시민재해까지. 먼저 떠난 이들의 울음과 다친 사람들의 호소를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을 닦아주며, 생명안전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그 길입니다.  입법청원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입법청원 하러가기

피해자들의 바람영상 보러가기

  [caption id="attachment_234813" align="aligncenter" width="480"] ⓒ생명안전시민동행[/caption]
목, 2023/09/21- 11:40
2
0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결심기일 한 달 앞으로, 서명 캠페인 본격돌입

  [caption id="attachment_235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4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명하러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이마트 PB제품을 사용했고 20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를 떠나보낸 김태종씨는 “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분들은 형사처벌이고 뭐고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디 바라건데 법에 올바른 판정을 해주셔서 이들이 잘못한 만큼은 꼭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옥시제품 피해자 김경영씨는 가습기살균제의 참사의 주범인 SK가 더 이상 옥시의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강조했다“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믿어달라고 해서 쓴것인데 저희의 죄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법원도 SK의 원료물질과 제품을 판매했던 모든일에 제대로 유죄를 물어야 합니다.”

 ”사실 2심이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나올까 봐 이 피해자들은 피끓는 마음으로 두렵습니다.“ 피해자 김기태씨도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합당한 형량을 내리는것도 중요하지만, 1심처럼 무죄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조은호 변호사는 3년에 달했던 재난했던 재판과정을 회상하며, “피해자들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마무리되는 지금, 피해자들에게도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 싸우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중이며, 피해자 대리인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반복되는 사회적참사속에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게된다고 운을 떼었다. 또한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판단이 나와야하며,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기업이 사라지는 판결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했던 마음으로 피해자들 곁에 서겠으며,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사법부에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별첨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요 경과

⦁1994년 SK(유공)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 판매 시작(CMIT/MIT 원료 성분) CMIT/MIT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라는 물질을 혼합한 화학물질로, 1960년대 미국의 화학회사 롬앤드하스(Rohm & Hass, 2009년 미국 다우케미칼에 인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공업용 살균제 카톤(Kathon)으로 판매함. 이를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대한석유공사(유공)가 수입해 SK케미칼의 전신인 선경인더스트리가 1992년 살균제로 개발한 뒤, 1994년부터 '가습기메이트'로 만들어 팔기 시작함. CMIT/MIT 개발사인 롬앤드하스가 쥐를 이용한 이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을 한 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한 1993년 보고서에는 '흡기하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 증기를 절대 들이마시지 마시오(May be fatal if inhaled. Do Not Breathe Vapors)'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밖에 인체 유해성을 경고하는 보고서와 안전평가서 등이 다수 공개됨.

⦁2001년까지 엔크린 가습기메이트 35.3만 개 판매 ⦁2002~2011년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19.5만 개 판매 ⦁1994~2011년(17년 간)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90% 이상 SK케미칼 제품 SKYBIO1125(PHMG), SKYBIO FB (CMIT/MIT) 살균 원료 공급 ⦁2002~2011년 SK케미칼 제조 · 애경산업 판매 가습기메이트 163.7만 개 판매 ⦁2011년 8월 31일, 정부(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최초 공개. SK케미칼 제품 제조 및 원료 공급 중단 ⦁2019년 3월 14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윤리경영부문장) 구속 (증거인멸 ·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 → 2022년 8월 30일, 1심 징역 2년형 선고 ⦁2019년 5월 24일,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HMG' 공급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 2019년 6월 12일 기소 ⦁2019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발표 - SK케미칼 14명, SK법인2’ 기소 ⦁2019년 8월 27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개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부회장, SK케미칼 전 대표이사) 공식 사과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유영근 부장판사), SK · 애경 · 이마트 등의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 선고 또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SK케미칼 SKY바이오 팀장 최 모 씨 등 4인등 옥시제품 원료공급 관련해서도 무죄선고 ⦁2023년 7.31. 기준, 피해인정자 5,041명 중 SK케미칼 제품사용자 1,478명 (대부분 배·보상 받지 못함) ⦁2023년 10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 결심공판 예정 (10:10, 서관 제303호 법정)

⦁SK케미칼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등 혐의 형사사건 관련 참고사항 SK케미칼 박철 · 양정일 SK케미칼 전 부사장 등 임직원 6명은 2013년부터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관련 자료들을 없애거나 숨긴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SK케미칼 · SK이노베이션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2019년 4월 1일)지난 2022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박철 · 양정일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852, 2022.08.30. 선고(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두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됨). 박철은 전직 검사로, 지난 2011년 SK디스커버리의 법무실장으로 시작해, 지난 2021년까지는 SK디스커버리 윤리경영본부장을 맡아 왔음. 징역형이 선고됐음에도 여전히 SK디스커버리 사장을 보좌하는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에스케이가스(주) 제39기 반기보고서, 임원 현황(기준일: 2023. 06. 30.), 2023.08.11. 양정일은 전직 판사로, 2005년 SK건설 · SK C&C의 법무실장으로 시작해, 2015년 SK건설 윤리경영부문장을 맡았고, 2020년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법무실장 (준법지원인)을 맡음.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제4기 분기보고서, 임원 현황(기준일: 2021.09.30.),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선임일: 2020.10.29.), 2021.11.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SK케미칼 법무실장을 맡음.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제7기 반기보고서, 임원현황(기준일: 2023.06.30.), 2021.08.11.

 

[별첨2]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들 유죄 선고, 함께 호소해 주세요

가습기살균제가 세상에 나온지 29년째, 지난 8월 31일은 산모들과 태아들이 갑작스레 폐가 굳어져 죽어간 이유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지 12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회적 참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직원 13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적어도 218만 개 이상을 만들어 팔았고,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2006년부터 애경 제품을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라는 PB상품으로 적어도 35만 개 이상 팔았습니다. 이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을 검찰에 여섯 차례나 고발하고 수없이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결국 참사가 일어난지 7년을 훌쩍 넘긴 2018년 말에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2019년 2월에야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직 임직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 선고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1,8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7,85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앞에서 사법부는 '가해자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도 유죄입니다

소비자이자 피해자들은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된 이 사건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가해기업의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가해기업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는 참사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실험으로 원료 물질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인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험대상인 동물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이 온몸으로 죽음의 고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16~2017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의 일부 가해기업 임직원들에만 그친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 그런데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와 그 전·현 임직원들에는 왜 면죄부를 준 것인지, 사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법부가 또다시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준다면,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는 명백히 유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에 반드시 유죄는 물론, 그 죗값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와 수많은 증거의 인멸, 정부의 직무 유기와 검찰의 늑장 수사,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판결이 한 데 얽혀 있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법부는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였던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핵심인 가해기업과 임직원 형사처벌은 기업들의 탐욕과 국가 · 정부의 무능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던 소비자의 권리를 형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상 마지막 길입니다.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피해자들과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지켜 주십시오.

2023. 10. 04.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참여연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환경법률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지역단체 · 부문기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원주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이상 56개 단체, 가나다순)

수, 2023/10/04- 17:23
4
0

“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2
0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와 시간 끌기로, 50인(억)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까지!

  [caption id="attachment_23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대재해법개악저지공동행동(2023)[/caption]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마저도 차별받아야 할까요?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생명안전행동은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규탄하며, 지난 16일 <개악저지 10만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후퇴반대 서명하러가기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 45명에 달한다. 무기형, 5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국내의 안전사고 처벌 법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둔 법은 없다.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인천 부천 공단의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의 실명에는 노동부의 사용금지 명령에도 감독을 속이고 사용한 사업주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는 4년이 걸렸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도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하고, 형식적인 소방 점검만 하던 세일전자는 화재 참사로 9명이 사망했으나 대표이사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평균 벌금 500만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만 지속되어야 할까요? 올해 6월 중기 중앙회의 조사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59.2%가 법 준수 준비가 되어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3.2%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0월 갤럽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보수 경제지의 여론 호도를 등에 업고 여당은 개악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는 쌍끌이 전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 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 인식 전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10만의 요구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저지에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에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하라! -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강화하라!  

2023년 10월 16일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화, 2023/10/17- 17:24
3
0

“2016총선넷은 무죄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 판결하는 것이 당연해

부당한 유권자 처벌 예방하려면 선거법 재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2016)[/caption]  

◯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231017

201총선시민네트워크

화, 2023/10/17- 17:44
1
0

 

10.29 참사 1주기, 서울광장으로 모인 추모의 온기

 

 

지난 30일 처음으로 이태원 분향소를 찾았다. 시청역 4번출구에 도착했다. 포스트잇으로 가득한 벽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분향소 주변에는 보라색 별모양 등불이 달려있었는데 어두워진 저녁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추모의 현장, 그리고 밝게 빛나는 별들

사실 5분 늦게 도착했다. 곧바로 조끼를 바꿔입고 교대를 해주었다. 초록조끼를 입은 분향소 지킴이들이 하는 일은 다양했다. 특별법 제정 서명안내, 포스트잇 메시지 작성과 피켓나눠주기, 추모팔찌와 리본, 스티커까지 책임지고 있었다. 정신없이 방문객들을 맞이하던 중에 이곳을 지날때마다 얼핏 보았던 추모재단 위의 액자들이 떠올랐다. 생각이 난 김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1주기를 추모하러 온 시민들이 한줄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가족 선생님들이 국화꽃을 나눠주었다. 중간중간 사진을 보며 흐느끼는 분들도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고 상주인 유가족들과 목례를 하고 한 사람, 한사람의 영정을 눈으로 훑었다. 사진속의 그들은 젊고 생기있어 보였다.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니 지금도 여전히 각자의 멋진 꿈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사진 속 지인과의 만남

그리고 나는 그 청년들 사이에서 인연이 있던 어느 지인을 발견했다. 사실 이태원 참사로 나와 친하진 않았던 전직장의 지인도 희생되었다. 그녀는 나와 겨우 세 살 차이였다. 장례식장에서 만났으나 딱 1년 만이었다. 그 이후에 분향소에 방문해본 적은 없었다. 아마 동료들과 함께가지 않았다면, 나 혼자 따로 방문하지 않았을 지 모른다. 종종 지나는 길,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내 갈길이 더 우선이었을까. 어느새 지난 1년 동안 나 스스로가 그때의 충격에서 상당히 무뎌졌나 보다.

기분이 이상했다. 그분의 사진을 보자마자 안 나오던 눈물이 살짝 차올랐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한동안 볼 일이 없을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만남이 빈소와 영정사진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를 했을텐데 이렇게 마주하다니 기분이 이상했다. 슬픔이 밀려왔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수록 마음이 좋지 않았다. 개인적인 짧은 추모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지킴이 역할로 돌아왔다.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을 맞이했다. 고인의 가족,친구,지인부터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다가왔다. 손님을 맞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메시지 작성을 도왔다. 감정이 복받쳐 차마 글을 못쓰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새어나오는 슬픔을 참고 한자한자 눌러쓰는 분도 계셨다. 눈물을 흘리는 분에게는 조심스레 휴지를 옆에 놔드렸다. 다양한 슬픔과 추모의 형태를 목격했다.

   

이태원 참사 1년 후, 그 다음은?

 

1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였을 수 있고, 누군가에겐 당장 어제의 일처럼 짧은 시간이었을 것도 같다. 세월호 세대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이기도 하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나도 그 세대다. 돌아보면 나 역시 고등학교 2학년때 같은 방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다. 그리고 1년 뒤인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또래의 일이라 더 충격이었다. 이태원에서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희생되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갔을 그들에게 이런 비극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상상을 하니 아찔하고 무서웠다. 누군가의 가족,친구, 지인, 아니면 내가 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귀한 미래였고, 밝게 빛나는 별들이었다.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오늘까지도 유가족들은 많이 아프다.

정부는 여전히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다. 심지어 방해까지 한다. 1주기 추모식을 정치행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2주기에는 우리사회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수, 2023/11/01- 16:07
2
0

검찰 1심과 동일형량 구형,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의 인과관계 인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55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지난 26일 피해자와 환경·시민사회단체가 가해기업 임직원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항소심 결심공판을 지켜보며, 이들은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를 담아 가해기업들의 유죄를 촉구했습니다.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CMIT/MIT를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가오는 12월 중순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명양식 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피해자 조인재씨는 “가습기살균제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폐암 피해자인 그녀는 10년의 투병생활로 많이 지쳤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무해하고 안전하다기에 사용했는데 병을 얻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호흡이 곤란해질 때는 주저앉고 싶을때가 많아요.”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그녀는 물었습니다. “안전하다고 판매한건 기업인데, 우리는 왜 당해야만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피해자 채경선씨는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사고락이 문제의 본질”인데 “재판정에서는 지엽적인 논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초코파이가 있지만 제품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를 상상하듯이, 가습기살균제도 건강상의 효과를 기대한 점이 공통적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원료물질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가해기업의 변호전략을 비판한 것입니다. PHMG 원료에 기반한 옥시제품은 위해성이 입증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CMIT 물질기반 제품들은 아직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의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생산·유통 기업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이면서, 동시에 제품성분과 천식, 폐손상 등의 원인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만약에 “피고인들에게 다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자들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는 어렵게 될 것”이라며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특수성과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사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산 반올림 활동가는 ”정부도 걸러내지 못한 제품 안전성을 시민들이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가해기업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화학안전 제도들을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로 몰아세우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여전히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절규입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지호,안용찬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 13인에게 1심과 동일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같은 환경사건의 특수성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자 호소문1 : 조순미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입니다.

2001년생 딸아이는 제게 보물같은 존재였습니다. 2004년에 새로꾸린 가족이었기에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더욱 소중했고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달리기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기검진때 마다 신장문제 재검이 나왔고 호흡기,상기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아이는 유아때도 앓아보지 않았던 폐렴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대학교3년생인 현재까지  약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가해기업들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저는 주부들이 애용하는 옥시와 애경,이마트PB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을 국민들 몇이나 알까요. 평범한 국민인 저는 그저 회사들 이름보고 샀습니다. 제품의 효과와 아이들있는 가정은 필수라는 외침!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들을 위해서” 라는 한마디에 별다른 의심없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제 인생에 등장한건 2006년이었습니다. 시부모님댁에 있던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 산본 이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이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고, 할머니댁에서 쓰던 가습기와 새로 구입한 가습기를 각방 침대 머리맡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마다 경쟁적으로 제품을 팔고 있었고 광고문구는 가족을 생각하는 주부라면 누구나 써야 할것처럼 부추겼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주말에 큰 마트를 가는것을 놀이터인양 좋아했고 우린 그곳에서 저승사자를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희가족은 복합사용자입니다. PHMG의 피해자이며, CMIT·MIT의 피해자입니다. 잦은기침과 폐기능 문제는 온가족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대로 아이를 돌봐주고 같이 주무시던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가 딸아이방에서 가습기를 머리맡에 두고 같이 노출되셨고 시어머니는 2017년에 호흡기와 심장문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천식과 비염으로 힘든생활을 하십니다. 건강했던 아이아빠도 폐기능 저하와 함께 심장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일이 바빠 상태가 점점 안좋아지게 되었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병원에서 호흡곤란을 겪었으며 수차례 폐렴이 왔고 퇴원을 앞두고 40도에 이르는 고열과 간수치가 4200까지 치솟는 등 사경을 헤매야했기에 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부신은 제기능을 잃었고 2012년부터 면역수치도 떨어져서 거의 0과1에서 나아지지 않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면역,혈관,신경,근골격계의 문제까지 아산병원 11개과, 삼성서울병원1개과 등 총 한달에 12개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일을 보기 어려웠던 저는 주치의교수님의 권유로 2015년에 회사를 정리를 하게 되었고 단란했던 저희 가정도 깨졌습니다. 주변에서 보지 않고는 믿을수 없는 환자, 인간 종합백화점이 저의 별칭이되었습니다. 내몸이 증거다 라고 울부짖은것도 저입니다. 어떤물질이 되었든 모두 독성물질로 절대로 사람에게 쓰지 말아야했다는 점에서 단독이나 복합사용자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안전점검도 없이 해당물질로 제품을 만든것이 문제의 핵심아닌가요. 내 몸에 여러물질이 섞여 다중질환에 고통속에 치료하는 마당에 무엇을 가리려고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은 뼈아프게 힘들고 괴로운것이 내손으로, 내 아이를, 내부모를 잃게 했다는 죄책감입니다.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지지않고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국민 어느 누구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이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SK와애경이마트를 비롯한 가해기업들은 잃을게 많겠지만, 저희는 더 이상 잃을게 없습니다.재판을 통해 드러날 진실이 제 삶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재판장님 고견한 지식과 양심의 저울로 추를 가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피해자 호소문2 : 김경영님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피해를 입은 김경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며 스스로 자기계발에 힘쓰며 힘겹게 대학.대학원을 졸업하며 나름 경영컨설팅에서 기업가치펑가, 감사방어등의 분야에 나름 두각을 나타내며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관리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겨울엔 스노우보드, 여름엔 인라인과 산악자전거, 상시적으로 산악회를 다니며 운동으로도 뒤쳐짐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이런 제가 이제는 언덕진 집에 올라오기가 두려울만큼 숨쉬는것 자체가 미션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4주에 한번씩 100만원이 넘는 주사를 맞아야만 숨을 이어갈수있는 중증환자입니다.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꿈꿔왔던 청년이 꿈도 잃은채 살아내는데 집중한지 14년이 지나갑니다. 경제활동을 잃으면서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한다는것,타고난 금수저가 아니라면 생명을 유지할것인가! 가족이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생명유지를 포기할것인가? 생명유지를 전제로 선택을 해야하는 기로에 서게됩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회복의 최소구간인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다면... 그저 숨이 끊어질것을 앉아서 억울함속에 기다리며 죽어가라는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습기살균제와의 악연은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보라매병원에서는 가습기를 한 대를 지급했습니다. 공동사용실이다보니 위생관리를 철저히 부탁한다며, 병원앞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권유했습니다.어머니께서는 2003년 8월에 임종하셨는데 건강이 악화된데에는 제품사용의 영향또한 무시할 수 없다 판단되지만, 어머니의 피해입증은 너무나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잊고지냈던 가습기살균제는 2007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아이를 임신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2007년 4월 아이를 유산했고, 2008년 여름에 다시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며 더큰 가습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채로 2009년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이래로 출산할때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생사를 넘나들면 길거리에서, 회사에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회사마저 퇴사하고 수술과 요양을 반복하며 겨우 살아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5월 출산한 딸아이는 영유아기 내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겨우 살려낸 아이입니다. 출산 9일만에 원인을 알수없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이송되기를 시작으로, 폐기능이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숨한번 편하게 쉬지 못한 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원인도 모른채, 첫아이를 잃어야햏고, 건강하던 부인이 왜 계속 아픈지 어렵게 얻은 아이는 왜아픈지 고민 할 겨를도 없이 쓰러져 병원에 있는 부인과 딸의 병수발을 동시에 들어야했습니다.이런와중에도 계속된 경제생활을 필요했으므로, 모든 직.방계 가족이 동원되어 간호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것도 언감생심이었고, 모든 인간관계들이 사회생활이 최소한으로 축소되는 아픔을 겪어야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아내와 아이의 숨소리에 예민하게 잠자리에서 깨곤합니다. 이제는 살아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중세 가톨릭 구교의 부폐가 극에 달했을때 돈있는자들이 선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신에게 돈으로 죄의사함을 받을 수 있다며 부폐한 종교로부터 사들인것이 면죄부입니다.지금 가해기업들이 자신들은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주장을 넘어,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구제기금 납부조차 거부하고 있며 헌법소원을 운운합니다.더이상 개별합의도 하지 않을것이며, 피해구제기금도 내지 않겠다는것은 이 참사를 가해자가 스스로 마감하고 정리하겠다는것입니다. 신고 피해자가 1,8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신고 피해자 6,000여명이 아직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병원비조차 아깝다고, 자신들은 지은죄가 없다며 뻔뻔하게 이 참사를 빠져나가겠다고 합니다.그 부폐한 면죄부조차 돈을 내어놓고 사가는것도 아니고, 먼저 면죄부를 내어놓으면 배보상이 아니라 구제기금을 내어놓을지 말지를 생각해보겠다는 식입니다. 기업들은 독성물질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천명이 죽었고 수천명이 고통속에 살아내고 있음에도 더이상 기업이 책임질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국성 보장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승렬 재판장님, 부디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이땅에 국민들이 죽어나간 이참사에 대해 법원은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죄의 댓가를 치룰수 있도록 이 기업들에게 죄에 걸맞는 법원의 선고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이상 피해자들이 이 마음의 고통에서 피눈물을 흘리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오랜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는 피해자들에게, 원심의 판단처럼 가해자가 증발하는 결과는 너무도 가혹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추상적인 법언이나, 회복적 정의의 실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와 피부에 와 닿는 판결을 희망합니다. 내 몸이 증거라는 피해자의 한이 맺힌 절규가 다시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수, 2023/11/01- 11:21
1
0

"일상을 되찾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235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서울의 기온이 한자리로 떨어졌다. 빌딩 숲이 우거진 여의도의 칼바람은 더했다. 여의도 IFC 빌딩 앞에 다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섰다. 피해자 김경영씨가 말했다. "피해자는 이 지옥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어떻게 '피해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주사 한 번 제대로 맞지 못하면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언덕길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억울함을 넘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7일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여의도 RB(구 옥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옥시가 여전히 피해 인정과 책임 이행에 소극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근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유공(SK케미칼의 전신)이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만들어 공급했고, 이후 옥시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 1994년~2011년까지 옥시의 제품은 약 450만 개나 팔렸다고 알려졌다. 신고된 피해자의 80%가 이 제품을 사용했다. 지난 한 달간 7명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피해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그냥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국민을 우습게 소비자를 우습게 하는 기업은 반드시 죄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이들이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추준영씨의 희망은 소박했다. 제품을 판매한 가해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길 바랐다.   [caption id="attachment_2356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어떻게 해야 저희 피해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저희 피해는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김경영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해자는 희미해져간다.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옥시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고 지목하는 기업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신세계 등이다. 이 기업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23형사부 재판장 유영근, 배석판사 이태호 이상훈)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과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결심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명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서울고등법원은 미흡했던 1심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오늘도 아픈 내몸이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11월 7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877명이고, 이 중 1835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5212명이다.
화, 2023/11/07- 17:23
1
0

[caption id="attachment_235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8일 오전 환경관련 7개 학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한국환경법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회의장소 달개비에서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형사재판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공동선언문 낭독에 이어, 자유로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한국환경보건학회 고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피해자들의 인정질환을 넓히고, 배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사안에 대해 “7개 학회가 내부 임원회의를 거쳐 검토했고, 합의를 이뤄냈다.”며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큰 피해를 경험했는데, “이 사안이 세상에 알려진지 벌써 10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종현 소장(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환경독성보건학회 이사)은 “지난 1심 판결이 선고된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로서 굉장히 깊은 자괴감이 있었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는 노력했으나,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못했고 아무런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매도당하기까지 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다가오는 항소심 선고에는 그런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독립적인 7개의 학술 단체들의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원심 재판부는 무죄의 근거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진행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의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가해기업 변호인들이 독성실험의 농도가 현실적인 사용조건에 비해 높다고 주장해온 점에 대해서는, “실험과정은 표준적인 방식에 따랐고, 실험동물의 종간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기업측의 단편적인 주장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조용민 부교수(서경대학교, 환경보건학회 총무이사)는 ”특히 이러한 유해물질의 경우 실험조건을 통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와 사람에 대한 영향, 즉 역학연구를 활용해 증거를 종합해서 과학적 근거를 세우게 된다.“ 며 전자는 물질의 도달과정과 노출 및 인체영향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이론적일 수 있는 내용을 역학연구를 통해 검증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중요한 건 해당 화학물질의 1차원적인 독성에 관한 실험 뿐 아니라, 제품의 주성분인 CMIT/MIT 물질에 대한 (실제)노출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또한 복잡한 사안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지난 몇 년 동안 연구를 수행해왔고, 이 과정을 통해 높은 과학적 근거 수준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 김희진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역학회 총무이사)는 마지막으로 역학연구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역학연구가 상식적인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역학적 인과관계가 과학의 언어라 굉장히 어렵다거나 다른 학문 분야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범죄를 수사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시간 순서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고 온갖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보조적 연구수단에 불과한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기본 특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결심공 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2024년 1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서명바로가기 : 탄원서캠페인 온라인 서명양식

 

[입장문]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 2심 소송에 대한 7개 환경보건 및 독성, 의학, 환경사회, 환경법학회의 입장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들의 입원과 잇따른 사망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급기야 그해 11월 11일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2006년 이미 소아과 의사들은 원인불명의 소아 급성 간질성폐질환의 집단발병을 보고한 바 있다. 1994년에 처음 발매되어 2011년 수거명령 시행 이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만도 이미 980만 개가 넘었던 시점이었다.

2020년 정부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대규모 전국표본조사를 시행하여 그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총 894만 명이고 건강피해 경험자는 95만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사참위는 사망자만 2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화학물질 안전사고이다.

하지만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피해구제 신청자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1,827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7,870명에 불과하다. 이미 12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한 한 여전히 빙산의 일각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아직도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임을 자부하여 왔던 우리 과학인들은 지난 2021년 1월 CMIT/MIT 가습기살균제 소송 1심의 무죄 선고를 접하고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인들의 언어마저도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합의를 돕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지난 3년 사이에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 여부에 대한 더 많은 독성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도달하고 독성영향을 일으키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에어로졸로 분무되어 간질성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한다는 점이 규명되었고, 최근 (실제 피해신고자의 사용 거리를 반영하여) 시행된 흡입독성시험에서는 용량 상관적인 시험 동물의 사망, 폐 변색 및 무게 감소, 세기관지 내 염증세포의 침윤과 염증, 불규칙 호흡 증상 등이 비교적 짧은 노출시간(2주)에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많은 정교한 연구 결과들이 산출되었다.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 수거 전후의 전국민 건강실태를 비교하여 폐렴, 천식, 간질성폐질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호흡기계 질환들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후 질병발생률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최대 5배에서 20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소송의 쟁점인 CMIT/MIT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신청자들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 5년과 사용 후 5년을 비교하여 전체 천식 발생이 5배,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가 증가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도 입증되었다.

 

지난 3년간 관련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과학적 타당성여부를 검증하는 모델로 한 학제적 근거를 종합하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된 물질들이 인체에 독성물질로 작용하여 건강피해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전체 근거를 종합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서 인과관계 추정에서 요구하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검토보고서가 이미 2차례에 걸쳐 발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히 특별법상 구제급여 대상 질환인 가습기살균제 폐손상과 천식의 조사판정에 있어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이후의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이처럼 그간의 연구를 통해 건강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검증된 과학적 근거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원인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판단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많은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이 물질을 제조, 판매하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광고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제조사들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가 명백한 물질에 대해서조차 제조 판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유해물질로부터 우리의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을 계기로 기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인 기여해야 한다.

사실상 직접적인 변론의 기회가 허용된 마지막 기회인 이번 2심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 7개 환경보건 및 의학, 환경사회,환경법학회는 그간 축적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과학적 근거가 사법적으로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유통, 판매한 SK케미컬, 애경, 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

2023118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환경법학회,환경독성보건학회

수, 2023/11/08- 15:02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