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은 하나

재난 대피와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은 하나-
김영환 (동물권활동가)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시스템은 지구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의 환경에 맞춰져 있어서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 해수면 상승, 태풍,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한국인이 1천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는 경제연구소들도 있고,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가정의 15%가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과 반려동물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대피할 권리가 없는 반려동물들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진도 5.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지진이었고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 십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요 (2017.12. 6. 행안부 보도자료).그런데 많은 포항 시민들은 집이 무너질 위험을 피해 대피소를 찾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대피하러 온 ‘반려동물’ 때문이었습니다.포항시청 관계자는 “사람이 우선인 대피소에 동물을 반입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고(2017.11.18. 뉴스1) 행정안전부 매뉴얼에도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려인들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버리고 자신만 대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고 반려동물과 함께 함께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때도 여러 대피소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이재민은 불길을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요(2019.4.8. 한겨레).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PETS Act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반려인이 위험에 처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미국 남부를 뒤덮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무려 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피소로 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Fritz Institute의 조사 결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피난을 거부한 사람의 무려 44%는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대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려동물의 재난 대피는 동물의 생명 자체를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동물을 구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도 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함께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2006년 10월 6일, 미국 연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구조, 돌봄, 쉼터 등을 제공하는 "PETS Act"를 제정하였습니다.
홍수와 동물들
홍수가 잦은 동남아시아에선 거의 매년 절박한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2011년 태국 홍수 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동물 구조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을 지원했고(기사) , 2017년엔 베트남의 한 소년이 세숫대야에 강아지를 담아 구조하는 장면이 SNS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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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caption]
2020년 필리핀에 태풍 ‘고니’와 ‘뱀코’가 상륙하여 홍수가 나자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강아지를 구조하는 모습이 영국 데일리메일에 보도되기도 했고요.(기사) 2018년 인도의 케랄라 주에선 강아지 25마리와 함께 사는 한 부부가 홍수 속에서 개들만 두고 대피할 수 없어 집에 있다가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개들과 함께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기사)모든 사람이 동물과 사람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극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만큼 아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동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재난 대피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재난 상황에서의<애완동물대처방법>에는 애완동물을 가족 재난 계획에 포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대피소 관련 <비상대처요령>에는 봉사용 동물 외에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권고사항을 종합하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은 재난이 발생하면 ‘알아서 대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행정안전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대피의 필요성을 느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반려인들에게 홍보와 재난대피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비슷한 내용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배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링크?[/caption]
2020년 2월 전라북도 전주시는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 매뉴얼 사용 문의 후에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제작했고 같은 해 8월 수해지역인 전남 구례, 남원 지역에 구호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반려동물 생존키트는 반려견 용과 반려묘 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주일 분의 반려동물 비상식량, 반려동물용 텐트, 담요, 간식, 장난감, 샤워시트, 손세정제 등 12~13종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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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제작한 반려동물 생존키트 ⓒ한겨레[/caption]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동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보통 빙하 위에 갇힌 북극곰 한 마리를 떠올리지만, 위에서 보았듯 기후위기는 우리집의 개와 고양이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호활동-탄소 줄이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비건(채식) 실천하기 등-들이 사실은 우리집 반려동물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물들을 위해 재난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재난대피 책임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재난 대피소’ 관리 담당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지금은 동반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이 더 많겠지만, 평상시 이러한 문의가 있어야 지자체가 사각지대의 문제를 느끼고 대안을 빨리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여 문의
? 국민신문고(인터넷 민원)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animalscoop/221528135223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caption]
3000㎞를 헤엄쳐온 뱀장어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민물장어와 바닷장어는 사실 ‘뱀장어’라는 하나의 종이다. 뱀장어는 민물과 바다를 오가며 생활한다. 주로 민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대중은 민물장어라고 인식한다. 새끼 뱀장어일 때 우리나라로 헤엄쳐온 뱀장어는 민물에서 자란 뒤 새끼를 낳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간다. 우리나라에서 3000㎞ 떨어진 마리아나 해구로 이동해 산란한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태어난 새끼는 다시 바다를 거슬러 우리나라 강 하구로 돌아온다. 수천㎞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새끼 뱀장어가 어떤 원리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실보다 얇은 크기의 새끼 뱀장어가 그 먼 거리를 헤엄쳐온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하다.
실처럼 얇은 새끼 장어 새끼 장어는 실처럼 얇아 ‘실뱀장어’로 불린다. 실제로 보면 까만 두 눈에 투명한 실이 매달린 듯하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물고기라는 사실조차 알아채기 어렵다. 문제는 이 얇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 보니 그보다 더 작고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실뱀장어를 잡는 그물의 그물코는 모기장보다 작고 촘촘하다. 실뱀장어 조업 중에 실뱀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배경이다. 작은 새끼 물고기부터 부화도 못 한 물고기의 알까지 잡힌다고 하니, 그물을 설치한 해역의 모든 해양생물이 잡힌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업 중에 잡힌 실뱀장어는 양식장으로 팔려간다. 그 외 나머지 해양생물들은 대부분 폐기된다. 작은 그물코의 크기도 문제지만, 그물이 너무 빽빽하게 바다를 메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매년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발생하는 군산에 가보면 수많은 선박이 강 하구를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강 하구를 따라 올라가는 실뱀장어를 잡으려다 보니 길목을 아예 틀어막다시피 선박과 그물을 설치해놓았다. 저렇게 얽히고설킨 그물 벽 사이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해양생물들이 과연 있기나 할지 의문이 드는 광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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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보도화면 갈무리[/caption]
하다 하다 선박까지 실뱀장어 조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외에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실뱀장어 조업구역은 극히 일부다. 허가된 구역에서는 실뱀장어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실뱀장어 조업은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불법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서해 하구 전역에서 조업 중인 실뱀장어 선박과 그물이 대부분 불법인 까닭이다. 조업 자체가 불법인데, 파생된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떻겠는가. 예컨대 금강 하구에서 조업하는 불법 선박들은 사용하던 그물이 망가지면 바다에 그냥 버린다. 그물뿐만 아니라 연료로 사용하던 기름과 생활쓰레기, 나아가 선박을 통째로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강 하구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은 지자체, 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 세 곳에서 단속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얼마 전 방문한 군산에서는 해양경찰서 앞인데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선박이 버젓이 떠 있었다. 심지어 이를 단속해야 하는 해양경찰 선박이 옆에 나란히 떠 있기도 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지역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몇 개월 만에 수억원을 벌어들이다 보니 지역 어민과 단속해야 할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제보도 심심찮게 들어온다. 만에 하나 단속을 당해도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서라도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는 점점 악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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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음식점의 장어가 호랑이랑 같은 멸종위기종?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장어는 멸종위기 등급이 ‘위기(EN·Endangered)’에 해당한다. 같은 등급으로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다. 우리가 즐겨먹는 장어가 사실은 호랑이와 같은 수준의 멸종위기에 처한 셈이다. 우리나라를 회유하는 장어의 개체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연구한 자료는 아직 없다. 하지만 2020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장어와 같은 회유성 어류의 개체수가 76%가량 감소했다. 2018년에는 프랑스의 국립생물다양성 기구에서 유럽 전역의 장어 개체수가 90% 이상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실뱀장어를 잡는 어민들은 10년 전에 비해서는 절반으로, 5년 전에 비해서는 3분의 2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5000만 마리의 장어를 야생에서 잡아먹고 있으니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라져가는 장어,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장어를 잡아들인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매년 수천만 마리의 장어를 불법으로 잡아들이는 선박을 제대로 단속하는 일이다. 현재는 보여주기식 단속에 그치고 있지만, 조업 기간에 제대로 된 단속을 이어간다면 불법조업도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내고 불법조업을 이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물론 단속과 처벌만으로 불법조업을 근절하기는 어렵다.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바꿔가야 할 부분도 분명 있다. 허가된 조업 구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불법 그물을 왜 사용하는지 등을 물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한다. 기존의 불법조업을 합법과 관리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장어를 소비하는 시민의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 식탁에 놓인 장어의 이면에 수많은 해양생물을 죽이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조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파괴적인 불법조업을 반대하고 소비를 줄여나갈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봄이면 실뱀장어를 잡으려는 선박들이 서해의 강 하구를 가득 메운다. 지금도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에 실뱀장어를 비롯한 수만 마리의 해양생물이 잡히고 있다. 적어도 내년에는 파괴적인 조업이 줄어들어 우리 바다가 생태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 글은 5월 1일자 주간경향에 게재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우리 인류는 약 71%의 바다와 약 29%의 육지인 지구 위에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양항 생물이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생태계를 지속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해 1994년 1차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12월 19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했고, 2001년 다시 매년 5월 22일을 생물다양성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인류의 경제적, 과학적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주변 생물종은 점점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힘으로 환경과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라지는 생물을 지키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고 주변에 사라져가는 생물종의 보호·보전 필요성을 국회 입법 관계자에게 알리기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생물다양성의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2일(월)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주최·주관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우원식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5∙16 공동행동’ 집회에 참여한 한국 참가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깃발을 펼쳐 보이고 있다.Ⓒ탈핵시민행동[/caption]
한국의 34개 시민사회환경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 소속 단체인 녹색연합 그리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YWCA연합회 활동가들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한국의 목소리를 전하고 일본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도쿄 행사에 참석했다.
오전 도쿄전력 앞 집회에서는 후쿠시마 주민을 포함해 100여명의 시민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30년 동안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낼 생각이냐? 도쿄전력은 다시 생각하라”고 호소했다. 유에스더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 특별히 여성들의 연대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왔다”며 “해양 생태계와 바다와 더불어 사는 우리 사람들, 그보다 더 오래 바다와 함께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시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미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오염수 문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현재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다. 참여자들은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사전 집회 이후 국회 주변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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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국회 앞 집회에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최경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탈핵시민행동[/caption]
국회 앞에서 열린 2차 집회에서 한 미나마타병(메틸수은 중독으로 생기는 일본 공해병의 하나) 피해자는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선 절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연단에 올랐다. 그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고, 특히 후쿠시마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명확한데, 일본 정부는 이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해양투기를 진행하고 있다. 분명히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일본 정부에 명분을 주려는 한국 정부 역시 국가 폭력의 공범”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오염수 해양투기 대신 육상 장기보관에 합의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묘호지라는 사찰에서 온 종교인은 이 집회에 어떻게 참석했냐는 질문에 평소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는 편이지만, 마음먹고 집회에 참석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아시아 각 나라에 대한 폭력이자 전쟁이나 침략과 같은 것”이라며 “한국 사회와 연대를 통해 함께 협력하고 대응해나가야 하며, 오늘이 그러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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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앞 집회에서 탈핵시민행동 참가단의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탈핵시민행동[/caption]
일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번째 집회에서는 오염수를 비롯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여러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제주, 여수 등을 방문했다고 소개한 일본 환경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대안을 갖고 있었다. 왜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일본 정치인은 “(원전 재가동을 위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고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일본 정치인은 현재 일본 국회 상황에 대해 “몇 년 전에는 핵발전소를 줄인다고 했지만 이젠 반대로 가고 있다”며 모든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가동을 위해) “오염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고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바닥이 붕괴하고 있음이 새롭게 알려지고 있다”며 지금도 이어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염수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발전소도) 체르노빌처럼 콘크리트로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후쿠시마 오염토를 재활용하는 실험시설을 도쿄 신주쿠 공원 내에 만들려는 계획을 듣고 찾아왔다며 “도쿄에서든, 어디에서든 오염토 재활용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 주민들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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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도쿄 일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5∙16 공동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탈핵시민행동[/caption]
주최 쪽은 4가지 사항이 담긴 요청서를 국회와 정부 쪽에 전달했다.
첫째, “후쿠시마 어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는 없다”고 했던 일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 둘째, 국회와 정부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나서고, 방사선영향평가를 재검토할 것, 셋째,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대신 대형 탱크의 장기보관과 모르타르 고체화 등의 대안 검토 등 오염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국회는 이를 감시할 것, 넷째,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전국적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 것 등이 요청서에 담겼다.
집회는 저녁, 히비야 공원 야외음악당에서 마무리됐는데, 막바지엔 참석자가 500여명으로 불어났다. 본 집회에서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더는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공동대표 오다 치요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민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생활해왔다. 우리는 사고 전에 누렸던 일상생활을 모두 잃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방사선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현 오나하마 지역 어업협동조합의 야나이 다카유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양방류가 되면 어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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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사진전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돼 매년 5월 22일 기념하고 있다. 공동 주최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에 네 배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회 입법 관계자의 보전 관심을 촉구하고자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해양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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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마저 생물다양성으로 인류가 얻는 혜택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인류가 생태계와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국회에 많은 입법 제정자가 생태계 보전과 삶의 공존에 대한 정책 제정에 함께하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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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류와 해양 생태계 공존의 중요성을 환기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 '쿤밍-몬트리올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상 30%의 보호구역 지정에을 위해 국회가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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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2030년까지 30%의 육⋅해양 보호구역의 확장과 파괴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하는 목표를 가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국제 사회는 붕괴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로 받는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간섭을 받지 않는 생태계 보전과 붕괴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간 간섭을 제한한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돼 30%의 보호구역 지정이 앞으로 육⋅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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