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5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
[2021-35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https://stib.ee/UO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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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성 진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팀장
– 최 진 영 한국거래소 기획감시팀장
– 여 상 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오인환•배동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대표
– 윤 순 철 사무총장
– 권 오 인 경제정책국장
– 오 세 형 경제정책국 부장
– 정 호 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 면담 순서
i) 탄원서명운동 배경 및 결과 소개
ii)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시황과 관련된 현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대응방향 청취
iii)공매도 세력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공매도 기획감시를 위한 의견교환
iv)대차거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주식매매제도&증권결제시스템 개선 가능여부 의견교환
v)기타 고승범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실무협의 등 (일시, 참석자, 면담진행 방법 등)
면담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906_공매도 면담 회의록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경실련)
면담자료 1. 탄원서
면담자료 2. 기자회견문
면담자료 3. 대정부질의서
면담자료 4.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한국당)는 지체 없이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기획단은 올해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6시 40분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동 250여 개실의 쪽방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 11월 13일, 서울 중구는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를 시행, 12월 13일까지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양동 정비계획 중 쪽방이 포함된 11지구는 애초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변경계획(안)은 "현황여건을 고려(쪽방 입지)"하여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쪽방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이 아닌 건축물을 짓도록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계획(안) 속에는 쪽방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쪽방주민들은 공람공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모제기획단은 12월 4일부터 나흘 간 재개발지구 쪽방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정비계획(안)을 설명하였고, 총 63명의 쪽방 주민이 각자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12월 11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쪽방주민들의 요구를 밝히고, 중구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짓밟는 개발이 아닌, 양호해진 주거환경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주인 12월 13일까지 남대문지역 쪽방촌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해당 쪽방 주민 63명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중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지 않게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고시를 통해 확정 될 것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은 이제 서울시의 결정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은 이달 초,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19 양동도시환경정비사업 11지구 주민 설문”이라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서로는 다 담기 힘든 주민들의 상황과 재정착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은 12월 18일(수)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에 정비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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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위)와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4)]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자, 온 나라는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수십 년간 고착화된 재개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썩였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폭탄을 돌리고 있다.
용산사태는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상가세입자가 경찰의 무력 진압에 저항하다 세입자와 경찰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이주대책 없이 쫓겨나는 재개발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의 실상이 극단적 방식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제철거 금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사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는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 치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이 인정된 정도다.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세입상인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노후한 건물을 새건물로 바꾸고, 도로와 공원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도시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해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권리는 재산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불로소득까지 보호해야할 대상이 됐지만 지역사회를 일구고 유지해온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영업할 권리는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업의 이익을 낮추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세입자의 생존권(주거권과 영업권)은 공익사업으로 불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세입자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멈추지 않고 재정착대책을 요구하는 상인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도시산업생태계 보호와 노포 보전 등 대책마련을 위해 세운재개발사업 추진을 일시 중단했다.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아현2구역 세입자 자살이후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이주대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실적은 신통치 않다. 토지주와 사업자가 사업권을 갖고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방치한 법을 고치지 않고 유인책을 제공하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쫓겨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지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은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뿐이나 경기부양과 세수확대를 위한 건설업 활성화방안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정비수법이 지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서민 등 취약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땅값이 뛰고 집이 삶터가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익사업임을 내세워 사업을 강행해야 할 명분도 없다. 정비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제퇴거 금지
지난해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국내 주거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소득가구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주민 협의 없이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강제퇴거와 이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특보는 강제퇴거를 주거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체계와 정책, 실행방안이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기준은 세입자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에게 협의와 참여를 보장하면서 부담 가능한 적정 대체 주거지 제공 및 법적 구제의 제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외면하지 말고 제도화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됐다.
세입자 대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상가 건립 및 공공인수 의무화
재개발재건축구역 주민의 절반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세입자 가구로 사업 후 저렴주택 멸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서 건립되는 신규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세입자 가구의 1/4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재개발사업이 진행될수록 저렴 주택 멸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공급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로 사회주택 비율이 30%이상인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신도시 건설이 아닌 도시 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신규 주택공급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로 늘리고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어진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상가세입자들에게는 재정착하고 영업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대체상가 제공과 사업 완료 후 우선입주권과 임차권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의 경제적 수준에 부담가능한 상가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상가 건립을 법제화하고 보상도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계획승인을 통해 용적이 증가하고 땅값이 상승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재건축사업와 상업지 재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불로소득 환수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투기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와 면제, 감면 조치 등 사업자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규제로 인식되어 피해야할 대상이 되었다. 개발부담금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소득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부동산 = 돈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막을 수 있다. 공공은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이를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해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발위주의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재검토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위해 주민참여를 보다 강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짧은 사업기간과 관주도의 획일적 사업계획, 형식적 주민참여로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500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이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진단 없이 우후죽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위해 공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어 사업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과거 개발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 이상 지역에 예산을 나눠주는 선심성 사업이나 공기업의 땅장사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 후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3/18)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합들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유예기간 연장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애초부터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를 일시에 도입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원칙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받고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단지는 총 27곳, 3만8740가구 중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14곳(2만3102가구)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월부터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조합들도 추가되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대상을 더 확대한 셈이다. 애초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 것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자꾸 더 예외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코로나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http://docs.google.com/document/d/1yPhh58CFGJsgBjzKbDH0971UM_fGmHqgw74T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강남권은 7억이 상승했고,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생긴 거품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겠다는 신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투기형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도 집값 폭등을 빌미로 투기꾼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출을 2배(80%까지)로 늘려주는 특혜 정책으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다. 여전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특혜성 공급확대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부자·재벌건설사·투기세력에게 정부의 부동산거품 지탱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특혜 대책을 백지에서 재검토하라
2020년 4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한 채당 9억 1,000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3억원이나 올랐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원 올랐고, 전국 땅값으로 확대하면 2천조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집값 상승을 국지적 현상으로 국한하며 국민을 속여왔다. 이번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파악과 진단조차 없다. 특정세력에 집중된 특혜만 남발할 뿐이다. 2000년 이후 공기업(LH, SH)의 공공성은 상실됐다. 정부는 이미 공공성을 상실한 공기업을 내세워 말로만 공공재개발을 외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세입자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공기업은 ▲신도시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토건세력과 재벌 투기꾼을 위해 20년째 사용해왔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권을 민간에게 넘겨줬다. 20년이 흐른 현재는 어떤가. 대부분의 세입자와 원주민은 내쫓긴 채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있다. 수익이 없는 사업에까지 LH·SH공사 등 공기업을 참여시키고, 이미 투기세력이 확보한 물건에 대해 조합원 분담금 보장, 중도금 및 이주비 지원,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혜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거품을 지탱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려는 꼼수 정책일 뿐이다.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추진 중인 청년주택도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워 ▲종상향 특혜 ▲용적률 완화 특혜 ▲기금지원과 세제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공공임대는 10~20%에 불과하고,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민간업자는 수백억 수천억의 특혜를 챙겼다. 정부는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바가지 분양 허용 ▲투기꾼을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세제 특혜 및 대출 특혜 남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50조원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 토건족과 재벌에 대한 특혜 남발 정책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집값 하락도 공급확대 때문이 아니었다.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를 통해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을 근절했고, 강남 서초에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여 주변 집값을 하락시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대책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집값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거품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거품 제거 대책이다. ▲민간아파트 바가지 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재벌법인의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지가 2배 인상 ▲토지임대건물분양 공급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전면재검토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 집값안정 의지 보여야 한다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부동산부자·재벌·투기꾼만을 위한 대책을 남발하는 국토부 장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무분별한 토건 특혜로 일관한 공급 확대책으로 국민 뜻을 거역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와도 맞지 않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취임 당시 투기적 거래근절이 집값 안정책이라고 강조했지만, 1년 지나 2018년에는 수도권 30만호 공급확대가 해법이라고 복했다. 이제는 기존 도심재개발규제까지 풀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줄기차게 도심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주장해온 보수 야당, 보수 상업지 등 토건세력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20대 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부동산안정 대책으로 제시했던 종부세율 인상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개정안 통과도 확실치 않다. 4.15 총선 기간 당시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연히 종부세 인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다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20대 국회를 끝낸다면 기득권 대변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친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은 코로나19 사태로 더 어려워졌다. 대통령과 여당은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공급확대 정책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6일 국토부는 수도권 내 연간 2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부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투기형 거래가 위축되며 집값 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개발조합 등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하락할 집값을 정부가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로 떠받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원, 강남권은 7억 원이 상승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대한민국 전체 땅값은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2천조 원 상승했다. 때문에 국민들은 미친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과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규제완화와 공급확대에 기댄 거품부양책이니 정부가 무능하거나 국민을 속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이다.
특히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토건특혜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일부 재개발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체 중이라며, ▲LH·SH의 시행자 참여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등 지원확대 ▲용적률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사업비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반면 세입자 대책은 지원대상 확대와 영세 상인을 위한 대체 영업지 조성뿐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불로소득의 사유화와 세입자와 원주민 내쫓김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바가지분양을 허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투기세력과 건설사에게 안겨주고 수많은 세입자와 원주민 등은 삶터에서 내쫓겼다. 주변 집값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불안,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도 심각했다. 사업추진을 통해 공공주택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개발이익환수장치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확보도 미흡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투기세력과 토건세력에게 맘껏 투기하라는 신호를 정부가 보내준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추진 중인 청년주택도 공공임대 확대를 내세워 ▲종상향 특혜 ▲용적률 완화 특혜 ▲기금지원과 세제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공공임대는 10~20%에 불과하고, 주변 집값만 올려놨다. 민간업자가 그 결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음을 명심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등 국공유지는 100% 공영개발 후 공공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레일 등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부지 등 15개의 국공유지를 개발하여 1만 5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공유지 개발에도 민간분양이 포함되어 있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51만㎡(15만 평)를 업무, 상업시설, 주거 등 복합개발하여 주택은 8천 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50%는 민간분양이고, 공공주택도 공공분양과 임대가 섞여있어 실질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개발계획 발표 이후 코레일의 만성적자가 해결될 수 있는 기회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용산 일대로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집값안정 효과를 위해서는 공영개발 후 100%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LH, SH라는 막강한 공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의 설립취지는 서민 주거안정이다. 때문에 ▲신도시 독점개발권 ▲강제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력을 공기업에 부여해왔다. 하지만 2000년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가 허용되면서 공기업조차 투기세력과 자기들 배불리는 데에 막강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공기업이 땅장사 집장사를 일삼는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매우 절실하며 이를 민간에게 구걸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은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국공유지를 공공이 개발하여 공공주택, 공공상가 등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결코 민간분양, 민간매각되어서는 안된다.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주택도시기금, 국민연기금 등을 공영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강남에서도 1억 원(평당 500만 원, 20평 기준)에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저렴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기존 주택값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서민주거안정과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1억 원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공영개발해야 한다.
토건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 21대 국회가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입법화해야
2017년 1월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호당 6억 원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50조 원 뉴딜대책, 재건축 고분양 허용 등의 투기조장책으로 출범 이후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현미 장관도 취임사에서 공급부족이 아닌 투기적 거래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투기근절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면제 대출확대 등의 특혜책으로 이어졌고(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7.12) 그 결과 다주택자들의 투기과열로 집값은 더욱 상승했다. 게다가 2019년에는 수도권 30만 호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고, 다시 1년이 지나 이번에는 도심재개발활성화 방안까지 지속적으로 투기조장 공급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4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호당 9억 2천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매년 1억 원씩 상승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과거 정부의 토건식 발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20대 국회도 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막대한 불로소득의 수혜를 누렸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최소한 주거불안에서라도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강력한 투기근절책으로 집값거품을 잡을 때 서민주거안정도 이룰 수 있다. 특히 짓지도 않은 채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완공 후 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선분양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서 소비자의 바가지 분양피해는 막아야 한다. 재벌법인 등에게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공시가격 제도 폐지, 건설사와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정책 중단, 임대사업자 특혜 페지 등을 위한 입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경제, 거품경제를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1)]
비열한 재건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06년 개봉한 영화 ‘비열한 거리’. 탄탄한 각본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상업영화의 특유의 자극적 설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인 병두(조인성)는 건달이다. 그들 스스로 말하길 “나이트 삐끼 출신에 비전통”. 병두는 삐끼 생활을 함께 하던 후배와 독립했지만, 변변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다. 병두는 병든 어머니와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어머니와 두 동생은 쓰러져가는 고옥에 산다. 하지만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곧 철거될 위기다. 거길 떠나서는 살 곳이 없는 병두의 어머니는 매일 철거반대 시위에 나서지만, 번번이 철거깡패로부터 행패를 당한다.
우여곡절 끝에 병두는 좋은 스폰서 황 회장을 차지한다. 황 회장이 하는 일 중에 어렵고 불법적인 일을 병두네 조폭이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영화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황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건설 시행사 사장쯤 되는 듯하다. 병두네 식구들이 하는 일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철거촌을 돌아다니며 재개발 동의 도장을 받거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을 겁줘 쫓아내는 일이다. 병두는 자신의 어머니가 당한 일을 똑같이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에게 되돌려준다. 그들이 하는 일은 소위 말하는 ‘철거용역’이다.
서론이 길었다. 글을 쓰는 이유는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참사’ 때문이다. 광주 재개발 사업은 26,400㎡ 면적에 29층 아파트 19개동, 2,31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7년 8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17년 2월에야 사업시행 인가, 이듬해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은 648명,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재개발 추진 명 목은 “도심 공동화, 주택 노후화로 악화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부터 석면 제거 등 철거가 시작돼 철거 공정률 90%를 넘겼다. 그러던 6월 9일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철거하던 중, 건물 벽면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수사를 통해 여러 부조리가 밝혀지고 있다. 그중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불법 하도급’이다. 재개발조합(시행사)은 현대산업개발(시공사)과 원도급 계약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과 철거용역 하도급 계약을 한다. 여기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합법적인 계약이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한솔은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 건축물 철거는 백솔기업에, 석면 철거는 다원이앤씨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철거 공사비는 3.3㎡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설계가 대비 1/7로 줄어든 단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 관리자는 재하도급업체에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으로 가야 한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어느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부조리다. 생각해볼 점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삭감된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갔냐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공 공사를 생각한다면, 삭감된 단가는 고스란히 원도급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평당가 28만 원에 계약해 10만 원에 하도급을 줬다면, 원도급업체는 삽질 한번 하지 않고 계약서 몇 장으로 평당 18만 원을 번다. 하도급업체 또한 평당 1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4만 원에 재하도급을 줬다면 똑같이 서류 몇 장에 6만 원을 챙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사정이 다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슈퍼갑’은 조합이고,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의 입김이 어느 정도냐면, 조합장 말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바뀐다. 조합장이 하도급업체 몇 군데를 정해주면, 원도급업체는 끽소리 못하고 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한다. 조합장 입김으로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는 당연히 그에 상당하는 리베이트를 조합장에게 전달한다. 요사이 추진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필자의 예상으로는 80% 이상의 사업에 서는 여전히 이런 아사리판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철거용역은 조합장 노다지다.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영화 ‘비열한 거리’ 에 나오는 철거용역이 투입된다. 철거용역은 부지 정리, 재개발사업 동의서 등의 완력이 필요한 일을 도맡아 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철거공사까지 참여한다. 철거공사에 대한 이권 양도는 허드렛일을 도와준 ‘용역깡패’에 대한 보답 차원이다. 물론 철거공사를 통한 수익의 일부는 다시 조합장을 위시한 조합 임원단의 몫으로 돌아간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사업비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 주변을 돌아봐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중에 임원 비리로 수차례 공기가 연장되고, 조합장이 수시로 바뀌고, 심지어 구속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필자가 보기엔 불법하도급은 광주재개발 참사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그 자체다. 이들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된다. 사업 추진의 명분은 광주 재개발 사업과 같이 너무나도 공익적이다. 도시 공동화를 방지한다거나, 노후주택을 개선한다거나,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사업을 허가해 주는 지자체 역시 같은 이유로 허가해준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과 결과는 너무나도 사적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뿐이다. 엄밀히 말해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이권을 가진 소수의 조합원일 것이다. 사업지구 원주민의 대부분은 세입자 신세다. 이들은 변변한 이주대책도 없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한다. 살던 사람 쫓아내고, 기존 공동체를 싸그리 갈아엎는 방식으로 기다란 아파트 몇 채 들어서면, 그게 지역공동체의 발전일까?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 몇 채가 새로 들어서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라고는 집값 끌어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공적인 사업인가? 주민의 60~70%의 동의만 받으면 나머지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가진 자들의 주머니만 더욱 불려주고, 가진 것 없는 사 람은 ‘벼락거지’로 만드는 재건축·재개발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지금과 같은 사업 추진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볼 때다.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6개월을 맞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은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25일간) 진행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오늘(10/30)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은 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에 △중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및 다양화, △불편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소비자보상, △위약금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는 LTE 대비 빠른 속도, AR·VR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지국 부족, 통신불통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들이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 76.6%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29.7%)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5.3%가 7.5만원 이상의 요금제, 85.2%가 무제한 데이터 제공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20~50GB에 불과해 이용자가 필요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G 요금제의 개선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2-3만원대 저가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32.6%). 3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가정하에 적절한 데이터 제공량을 묻는 질문에 4명 중 3명 (73.9%)은 8-20GB는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최저 요금제인 5.5만원 (8~9GB) 요금제와 그 다음 구간인 7.5만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150GB 또는 무제한)의 차이가 엄청난 만큼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요금제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불편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은 응답자는 37.4%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단순 설명만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거란 응답도 36.8%나 되었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채 가입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통신사의 정보제공 의무 소홀임에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사는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인만큼 보다 정확한 5G 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를 위해 이통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5G 이동통신가입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통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정보제공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LFpqWIGKV1K_q215O8Y1yqzURzd1DibmhW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고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 [https://drive.google.com/file/d/1rWT-eqW-npm08ffcjgmmrjHYZKiUrPM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고서] 인포그래픽 크게보기 [https://infogram.com/5g-1hmr6gnqm01z2nl?live" rel="nofollow">원문보기]
지난 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에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KT가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 전화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8만원 x 4개월)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의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습니다. 가입 이후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지만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불통현상이 혹시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삼성전자 대리점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전파문제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KT 고객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어쩔수 없다, 기다려라는 반복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권고기간을 훌쩍 넘은 시점에 KT 담당자는 내부 논의 결과 그동안 사용한 4개월의 기본료(8만원)인 32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며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씨가 원하는 위약금없는 5G 서비스 해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A씨가 이런 일방적인 보상금 제시는 수용할 수 없어 전화를 종료했다고 전했습니다.
32만원이면 큰 금액인것 같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T에서 보상금으로 제시한 32만원은 A씨가 5G를 사용한 4개월간 납부한 통신요금(4개월 X 8만원)으로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A씨는 매달 8만원씩 약정기간 24개월동안 총 19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KT는 이 중 32만원 만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A씨가 지난 4개월간 경험했던 불편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남은 계약기간 20개월동안에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LTE우선모드로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KT는 A씨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후 5G 기지국 설치 계획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A씨와 같이 5G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KT에서 A씨에게 보상금을 제시한 이유는 A씨가 5G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고 이를 방송분쟁조정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KT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에게 ‘어쩔수 없다, 기지국이 설치 될때까지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고 기다려라.’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KT는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손 놓고 있으면 안되겠죠?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개별 보상사례가 더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개개인에 따라 피해보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3/6)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에서도 그 진입 요건을 2017년 당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에 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 기준은 금융회사 공통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 적용할 이유는 없다. 현행법을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바꿔가며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내용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법과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지하듯 인터넷은행법은 제정 당시부터 재벌기업에도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크나큰 우려를 불러왔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ICT업종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비금융회사의 50% 이상일 경우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영향 및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국회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넣어 법을 통과 시킨 바 있다. 그런데 겨우 2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상태에서 기업이 커나가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오직 케이뱅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난장을 피우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각종 불·편법과 특혜 인가 의혹이 난무했던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지도, 고용을 창출하지도, 엄청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오히려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지금처럼 KT에 온갖 특혜를 주며 ‘케이뱅크 구하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 인가 당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후 사정과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은행법 도입 과정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부실한 케이뱅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은 패키지 통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9년 전 18대 국회 때부터 발의되었으나 계속 통과되지 못하다가 20대 국회에서 겨우 문턱을 넘었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규제를 어길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애초의 안이었으나, 그나마도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금융소비자 피해가 주로 양산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 반쪽짜리 내용이 통과되었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KT가 지배하는 케이뱅크는 계열사 경영 악화 시 동반 부실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도 재벌기업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두 법이 어떻게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법은 이미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법안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약속과 다르다고 회의를 보이콧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수치심조차 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화답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총선 전후 임시국회를 열어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무슨 짓을 해서든 간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속내를 여야가 대놓고 드러낸 것에 다름 없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상 기관이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추악한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은행법 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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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케이뱅크 유증 문제는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매입 및 유증참여로 종결된 사항 –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인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가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되어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하여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0067407/in/dateposted/" title="20210811_5G불통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 (3)"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0067407_bc5c72aa38_c.jpg" style="width:850px;height:637px;" width="850" />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1) 기자회견을 열어 △5G 소비자 피해 상담 1,995건 분석결과와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 서명을 위조하고도 30만원의 보상을 제안한 사례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13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을 진행했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보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공언해왔고 과기부가 5G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만큼 정부가 5G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odD7DlcgtKiPn08ju4G29LfApl0eo8tS_kR...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원문보기/ 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한국소비자연맹 5G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정지연 사무총장)
▣ 첨부자료3. 가용지역 설명의무 위반과 대리점의 서명위조, 입막음 보상 사례 (안진걸 소장)
▣ 첨부자료4. 이통3사의 입막음 보상과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한범석 변호사)
[SK텔레콤 고객센터의 무성의한 반복적인 답변]
소비자 A는 2020년 11월 SKT 대리점을 통해 5GX프라임 요금제에 가입함. 가입 직후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강남구 소재의 직장에서 SNS를 통해 사진 하나 업로드하는데 5분씩 소요되는 등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LTE 품질 또한 불량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SKT 고객센터(Tworld)로 민원을 접수함.
A는 SKT 홈페이지에 공개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지역이 정상적으로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단말기 상 안테나표시가 1개 이하로 점멸상태임을 지적하며 서비스 개선대책을 촉구함. 아울러 향후 서비스 개선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대책에 대해 질의함.
그러나 SKT는 답변을 통해 ‘문의 지역으로 영향 범위 내 서비스 장비 이상 없음이 확인되나, 미시설 범위 및 음영구간 개선/보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함. 특히 서비스 개선완료 시기나 보상요구와 관련해서는 ‘개선 완료 시기를 확정해 안내하기 어렵고, 무선 환경 특성에 의한 불안정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무성의·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함.
[대리점의 서명위조와 SKT의 책임 떠넘기기]
A는 계속되는 개선요구에도 SKT가 같은 답변만 반복하자 202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이에 SKT 측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당 건물의 통신장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작업이 완료되면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5G 커버리지 및 음영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5G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본인 동의와 서명을 하였으므로 A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그러나 SKT가 제출한 5G 가용지역 확인동의 계약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자필서명은 A 본인의 것이 아니었음. 이에 A는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고, SKT는 대리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서명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함.
현재 이통3사가 직영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판매하는 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 위탁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5G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각 대리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음.
그러나 SKT는 대리점의 불법적인 서명위조 행위를 ‘대리서명’이라고 표현한데 이어, SKT의 귀책사유는 없으며 대리점에서 A에게 연락해 사과를 하고 30만원의 보상을 제시하였으나 A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분쟁조정위에 통지함. 아울러 A에게는 신청인 동의없이 대리서명을 인정하며, 구매한 단말기를 반납하면 단말기 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함.
[SKT의 조정 불응과 방통위의 무대책 종결]
이에 대해 A는 SKT가 영업대리점의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만큼 그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지 말고 SKT가 책임지고 5G 통신장애 및 서비스 불량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처리할 것, 5G 통신장애에 대해 SKT 명의로 공식사과할 것, 서명위조와 같은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고지할 것, 5G 가용지역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만큼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방통위에는 SKT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단말기 반납 및 대금 환불 정도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그러나 SKT가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당사자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정을 종결한다고 통보해옴. 실제로 대리점을 통해 입막음 보상을 한 경우에도 방통위는 그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겨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결처럼 함으로써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음.
[비슷한 사례로 130만원을 보상받은 분도 있다고?]
-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부터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5G 불통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이통사 고객센터, 방통위 분쟁조정, 과기부 민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해옴. 그러나 이통3사는 일체의 공식적인 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과기부를 통해 ‘입막음 보상’을 진행하고 분쟁조정 절차나 민원을 종결시켜왔음. 결국 그 과정에서 피해자마다 12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에 달하는 천차만별 보상금을 받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고무줄 보상이 이루어졌음.
- 2020년 5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와 같이 서비스구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동의서 서명을 대리점에서 위조했던 사건에 대해 KT가 대리점을 통해 130만원의 보상(8개월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48만원)을 하고 상호 합의하에 분쟁조정을 종결처리했던 사건이 있었음(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65500017" rel="nofollow">5G 서비스구역 안내 못 받은 고객에 KT 대리점이 130만원 보상). 당시에도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고 5G 서비스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음.
- 이에 앞선 2020년 1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T가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에게 보상금 32만원(4개월치 요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사례를 공개하고 과기부와 방통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질의하기도 하였음.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p... rel="nofollow">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 2020년 10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통3사가 11건의 5G 피해 사례에 대해 평균 25만원, 최대 4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함.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p... rel="nofollow">5G 문제로 보상 받은 11개 사례 공개)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최근 IT전문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밝혀진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과기부와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KT는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1만명이 채 되지 않지만 가입자가 1,600만명이 넘는 5G 서비스는 유사한 불완전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나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오히려 과기부는 2020년 8월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하면서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이 평균 6.19%라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조사결과를 발표함. 심지어 이미 5G 기지국이 설치된 1,275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G 가용율이 평균 67.9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품질조사나 행정조치 없이 피해자 개개인이 대기업인 이통3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5G 기지국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불통 문제 해결을 위해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때와 동일하게 이통3사가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면 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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