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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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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admin | 목, 2021/09/02- 21:27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
  2. 강제적 셧다운제의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3.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 1항 제1호의 ‘본인인증 의무’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다. 최근 2021. 8. 25.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령차별적 규제수단을 도입한 장본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존중,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가정 및 학교 내 자율적 조율을 통한 건강한 게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까지 국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지속되어 왔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21.7.27.)
[보도자료]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2013.7.31.)
[논평]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2014.3.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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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618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613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지병), 정성욱(필수교육미이수)

참석

이혜정(서대문), 장상훈(관악),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금천),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정경진(영등포), 이인호(노원), 박종웅(동대문), 김상철(위원장), 이상 12

불참

문미정(은평), 박희경(부위원장), 신희철(성북), 윤성희(용산), 유진영(중랑) 이상 5

참관

정성욱(양천), 채훈병(은평), 백연주(시당)

이상 3


2. 논의

보고 1. 5월 사업평가 및 결산

-결산 보고 중 수입부분에 당협정치자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월금항목의 경우에는 전월 이월금이고 당비 중 항목은 **당협의 당원 특별당비 처리현황임.

-조직보고 중 탈당자의 탈당사유를 분기별 1회씩 보고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6개월치 현황자료를 제출하기로 함.


보고 2. 총선평가 및 과제 당원설문 결과 보고서()

- 해당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지방선거/총선 출마자 간담회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논의 1. 6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 당원제안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당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수정하여 집행하기로 함

- 예산안 중 일부 '오기'를 수정하기로 함


논의 2. 차별없는 서울 연대사업의 건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기타

3-1. 서울시당 사무처 상근조건 및 처우에 대한 확인의 건

제안: 정경진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


제안내용:

1. 시당위원장은 상근자의 처우와 상근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2. 시당 운영위에서는 상근자의 처우와 조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수고한 사무처 당직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상의 제안사항을 함께 확인함. 이후 서울시당위원장은 개인입장을 전제로 '사무처 근태에 대한 부정확한 말로 당직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밝혔음.


차기 회의 74()-저녁 730



운영위자료 : http://goo.gl/tObX8S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 공고


618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에 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내용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적용받는 처우규정입니다.


기타처우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당 사무처(02-786-6655)로 부탁드립니다.



2016616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처우규정 링크열기 : http://goo.gl/kwG8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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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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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 공고


제6기 18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에 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내용: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적용받는 처우규정입니다.


기타: 처우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당 사무처(02-786-6655)로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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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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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당원이한다" 사업은 시당이나 당협을 통해 당 활동을 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혹은 관심사를 다루지 않아 흥미가 없는 당원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하고 서울시당은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18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을 하나의 사이클로 해서, 7~9 / 10~12 등 2개의 사이클로 운영함.

*최소 서울시당 소속 당원 3인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함.

*예산총액은 월 30만원으로 해서, 각 제안사업 당 10만원, 3개월 정액지급방식으로 지원

*사업 종료일에는 해당 사업의 결과와 당내 ‘확산’에 초점을 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당협 사업 등으로 보급함.

*연말 당원제안사업 참여자가 함께 하는 사업평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함.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사업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무조건 3개월 동안 월 10만원의 사업비를 드립니다. 만약 주요 공공시설의 점자안내판의 실태조사를 하고 싶은 당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당원이 같은 당협이 아니어도 연락을 해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3인 이상이 되었다면, 서울시당에 <서울지역 주요 공공기관 점자안내판 실태조사>를 사업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7월부터(이번 공모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10만원을 입금하는데, 이를 자료조사비로 사용할 지, 교통비로 사용할 지, 회의비로 사용할 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해 지출합니다. 3개월째 되는 날에, 위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이 가능할까요?


물론 사업 영역엔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당협이나 시당에서 수행해야 하는 당 운영 관련 사업은 안되고,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다른 사업은 좀 지원하기가 힘들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사업예시>

①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②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③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간단하게는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당원끼리 세미나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3개월이 될 때 커리큘럼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등 다른 당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당에서는 해당 사업을 보급하면서 제안 당원의 이름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한다 해도 수많은 당원들의 관심과 욕구를 채워주기 힘든 서울시당의 조건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시당은 당원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접수: 6월 29일(수), 밤 12시까지

*제안서 제출: http://goo.gl/forms/LuPl4lNKgmX91GhB2

*사업 문의:02-786-6655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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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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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1zero rating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참가신청하기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강남파이낸스센터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아카데미 약도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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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 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입니다.

함께하는 운영회원분들이 많이 계실 수록 더 활발한 회의의 장이 됩니다.

운영회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운영회원증

  •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초대됨
  • 지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 운영회원 회원증을 발급받음
  • 지부행사에 회원 할인
  • 그룹을 구성하여 활동

지금 운영회원에 가입하시고 2017년 정기총회에 초대받으세요!

 7~8월 중 운영회원에 가입하시고 연회비(15,000원)를 납부해 주시면,

다가오는 2017년 정기총회에 초대되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이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으로

지부가 법적으로, 운영적으로 튼튼한 조직이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영회원으로 가입하나요?

운영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운영회원으로 가입됩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은 무슨 차이인가요?

정회원은 회원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된 운영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이나 구두로 탈퇴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 이후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연회비는 후원금과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운영)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임원의 선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지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 2016/07/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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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한다>(1차사업) 사업심사 결과 공고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확정된 당원직접 제안사업 <당원이한다>(1차사업; 7~9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고 확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심사일자: 2016년 7월 15일, 저녁 7시 30분, 우장창창


-심사대상 사업:

(1) 홍철민 당원 외, <지역 영화상영회> : "지역주민 사업형"
사회적 의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등 영상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하여, 노동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확산을 노리고 지역주민 조직화(지역단체)를 진행함.

(1차: 8월 26일 금요일 20시, 정용택 감독 <파티51> 상영, 문래동 컬처팩토리)

(2) 배정학 당원 외, <장애인당원 팟캐스트 사업> : "당사업 확장형"

당규상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애평등교육과 별도로 일상 생활에서 발견되는 장애혐오와 오해 등을 장애인당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당원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진행함.

(시즌 1 방송 주제: <연애란 무엇인가>

1회: 연애잘하는 방법(장애인 입장에서 연애) - 8월 3일 방송
2회: 연애지출 비용(장애인의 기본소득과 연관하여) - 8월 17일 방송
3회: 장애인은 장애인과 만나야 하나? - 8월 24일 방송 
4회: 배정학은 왜 우리를 혹사시키고 있나? - 9월 중)

(3) 나동혁 당원 외,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당원역량 강화형"
최근 사회적 의제 뿐만 아니라 당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노동당 차원의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공부모임. 커리큘럼 개발 및 공부모임 결과 공유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당원들의 교양자료로 확산시킬 예정임.

(7월 18일(월), 마포구 '나무그늘',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공유경제 조사 발표

8월 중 '도시권' 에 대한 강연 진행)


- 심사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구체성을 보완하도록 하였고, 9월 첫째 주에 각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기로 함.



2017년 7월 18일


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사업심사소위

(유진영, 박진선,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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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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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클릭하시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5 여성재단 연차보고서 표지

2015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pdf 2015 여성재단 연차보고서)

보고 원칙 GRI G4 가이드라인     보고 범위 한국여성재단 본원

보고 기간 2015.01~2015.12

보고 기준  당해 회계연도 기준, 사업성과는 최근 3년간 보고

보고 주기 연간 보고   발간 일자 : 2015년 7월 15일

공개 원칙  웹사이트 www.womenfund.or.kr 상시 공개

추가 정보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Tel: 02-336-6463

보고원칙  2015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직운영전반과 이해관계자모임, 중대성이슈를 보고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의 의미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한국여성재단 실무 담당자와 경영진의 검토를 거쳤으며 재정부분은 국내 회계법인의 내외부감사를 통해 검증을 마쳤습니다. 향후 재단은 사회지속가능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분석,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 2016/07/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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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6조 헌법소원 제기.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43/800/001/2366...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주최자에 적용된 옥외집회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화적 집회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오늘(6/22),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개최시 처벌하는 집시법 제6조, 제22조 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이로 인한 탄핵 요구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민심을 거스르는 발언을 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미신고집회 주최자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는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를 둔 것은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집회허가제를 금지하면서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언론에 보도될 것을 목표로 하는 기자회견이나 플래시 몹, 2인이 하는 집회조차 단지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000헌바67 등의 결정 이래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고,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성 심사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와 제22조 2항은 1) 명확성의 원칙, 2) 과잉금지원칙, 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벌칙 조항은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그 범죄의 요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장소, 시간, 인원,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할 뿐, 관련 규정의 취지 상 신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집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특정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으로 내적인 유대 관계가 공동의 목적”이면 되지 모이는 장소나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집시법의 집회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집회’ 개념과 사전신고의무 부과 대상인 집시법상 ‘집회’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며 동일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집시법상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집회’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집회’의 정의를 명확히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실에서는 기자회견이라도 구호를 외쳤는지, 피켓을 들었는지 등 경찰의 자의적 선별적 기준에 따라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이번 헌법소원 대상사건과 같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집회에 대한 해석이 불일치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우발집회나 긴급집회, 옥외 기자회견, 2인 이상 소규모 집회, 플래시몹 같은 집단적 의사표현이 모두 집시법의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2007헌바22 결정에서 옥외집회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신고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와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입법목적이라면 이는 집회 자체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전제된 것으로, 사전신고제가 사실상 사전허가제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굳이 2인 이상의 모든 형태의 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다. 반드시 모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일률적, 포괄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주최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질서벌도 아닌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과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이라는 헌법원칙에 어긋난다.

 

집회 규모나 집회장소, 시간, 방식 등에 따라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사전신고를 강제하여 집회개최자와 제3자 및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규모나 특정 시간 이외의 집회, 기자회견 같이 일반 공중과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회에조차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이라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나치다.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규범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사건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붙임1 : https://drive.google.com/file/d/1DQBfRYUXCu25QsVM9dDKfeT0uINgSqKR/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소원 청구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vpDUhtk8VDdPSUxDZFt_D7Bte0hY5QDlroR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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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참여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7 ‘나눔과 꿈’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과 꿈’ 공모사업 신청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sharinganddream.org

2. 배너시안

 

■ 사업명
–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사회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등

■ 지원규모
– 단기사업 : 기관당 1년간 5,000만원 ~ 1억원 이내 지원
– 장기사업 : 기관당 3년간 3억~5억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16년 8월 24일(수) ~ 2016년 10월 7일(금)

■ 문의 : 배분사업본부 조주혜 담당(tel. 02-6262-3183)

■ 첨부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개요

 

 

수, 2016/08/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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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 연구소와 함께 “AMI(Access My Info)”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MI는 통신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통사가 이용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5호).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통 3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SKT, KT, LGU+)에 의하면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계좌정보, 개인위치정보, 수발신내역, 접속 IP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MI 연구는 이통 3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자격

◦ SKT, KT, LGU+ 이동전화(휴대폰) 이용자 누구나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

■ 참여방법

8월 12-22일 사이에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아래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신청

◦ 이통사로부터 답변 받는대로 오픈넷에 전달

오픈넷 사무국 전화: 02-581-1643,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의사항

◦ 연구비는 8월 26일 금요일 18:00까지 이통사 답변을 전달해주신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 SKT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1. 이동전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본인인증을 합니다.

6. 증빙을 위해 이동전화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SKT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SKT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 KT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주요안내란>의 <개인정보이용내역 열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바일 상품을 선택하시고, 열람목적은 “개인확인용” 등으로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5.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회신이 옵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KT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KT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홈페이지(http://www.uplus.co.kr/)에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회원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을 합니다.

5. 증빙을 위해 이용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LGUPlus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LGU+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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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포스터

[문화나눔 개요]

❍ 공연작품: 창작가무극 <놀이>

  – 공연 설명 안내 링크:  http://www.spac.or.kr/perfor/past_view.asp?board_idx=184

❍ 공연일시:  8월 17일(수) 오후 8시 (150분 공연) 

❍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8월 15일까지 

❍ 후원기관: 서울예술단

※ 동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문의] 02-336-6463 기획홍보팀 문화나눔 담당

 

금, 2016/08/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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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로고2

   직 원 모 집 공 고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 및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모집부문 관련 직무
대외협력센터 센터장 (1명/정규직) [수행 직무]

– 국제개발, 성평등 및 대외협력 등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1. 지원자격 :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1. 전형일정

1) 서류접수

– 접 수 일: 2016812() ~ 2016821() 24: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접수 마감 후 접수확인 문자 드립니다.

– 제출서류: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자유양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 예정일: 2016823() 오후(예정)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691() / 협의 가능

 

  1.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문의> 경영지원팀 : 이주하 대리 (02-336-6364)

 

금, 2016/08/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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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그림1P~1

2-1. (최종)전북대 여성리더십교육 웹포스터_8월

 

월, 2016/08/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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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_다담 8월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 과 ‘두레소리’ 의 조정래 감독님과 함께 하는 8월 ‘다담’ 공연 신청하세요. 영화로 만나는 우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다담’ 공연 ]

❍ 공연명: 김홍준 교수와 <영화 따라, 소리 따라> 영화 속 국악이야기

❍ 공연일시: 2016년 8월 30일 (화) 오전 11시 ~12시 30분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8월 25일(목)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내용]

* 초대손님: 조정래 감독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 menuid=&performance_id=30013698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화, 2016/08/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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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다.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영리적 사용의 해석과 사안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헤움 디자인의 폰트를 설치한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비영리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비영리 사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삭제 조치가 요망된다.

 

헤움 디자인 외에도 폰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메일로 공익소송 지원 제안([email protected])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아래 링크에서 표준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 표준 답변서(다운로드)

(1) 답변(영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답변(비영리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8/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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