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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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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admin | 수, 2021/09/01- 02:34

법원조직법 개악안 부결은 당연한 결론입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538...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규 임용 법관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으로 본회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법원이 시험으로 뽑아 양성한 법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판사 수급을 이유로 한 법조일원화 후퇴법안을 포기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 걸맞는 판사임용 기준과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XIlYUyVOL0Z7eQmLvWT3DeJHaYxe9xOX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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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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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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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WS20200306_논평_썸네일.png

금, 2020/03/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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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넘겨지는데, 소위원회는 청문회 개최(미국 청문회의 경우, 입법을 위한 청문회가 높은 비율을 점한다)와 꼼꼼히 조문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축조(逐條)심사를 수행한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모든 활동은 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다.

프랑스 의회 역시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발언을 포함한 모든 진행이 의원들에 의하여 직접 수행된다.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안의 각 조문에 대한 조문 투표를 실시한 뒤 법안 전체에 대한 전체 투표를 실시한다.

독일 의회는 각 정당 내 상임위원회마다 소그룹이 운영되고 여기에 각 정당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들이 결합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상임위 의제를 사전에 토론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각 정당의 전문성도 당연히 증대되며 이는 의회의 전문성 제고로 이어진다. 소그룹에서 채택된 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정당 전체의 견해로 채택된다.

정치 후진국이라 불리는 일본 국회의 경우에서도 법안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의원의 몫이다. 일본 국회에서 법안 제출은 의원법제국의 입법보좌를 받아(다만 이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고 단지 참고 요건이다) 준비되고 정당 내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확정된다. 정당 내 절차는 정당 내 정무조사회(政務調査會)나 정책심의회 부회(部會, 전문 분야별로 모이는 회합을 가리킨다)를 거쳐 정책심의회나 혹은 정책심의회 전체회의 등에서 결정한다. 나아가 총무회나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부기관의 의결을 거친다.

 

법안 검토는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의회’의 이러한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과 너무나 상이하다.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는 법률안의 심사 과정 중 전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제안 설명이 끝난 뒤 ‘반드시’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안 내용도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대개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지 않은 문제점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체로 거론되지도 않는 성향을 보인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니 예ㆍ결산 검토보고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및 시간 부족으로 법안 검토보고 경우보다 입법관료의 주도권이 훨씬 강하다.

결국 이렇게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의 대강의 범위와 차원을 ‘제시’해 주며, 논의의 초점과 방향을 ‘정립’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심의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내용 구성에서도 매우 큰 영향력이 발휘된다.

더구나 의사 진행에 대한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 입법관료들이 제시하는 선례에 대한 해석에 의하여 의사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한국 국회의 현실에서 결국 위원회 입법관료들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커지게 되어 있다. 실제로 위원회 운영상의 시나리오가 위원회 입법관료들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들이 준비한 각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검토보고서는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자 결정적 변수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법안 검토’란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이다. 사실상 입법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 ‘검토’ 과정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다.

국회에서는 매일같이 입법토론회와 공청회가 분주히 열리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 문제로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볼썽사나운 살풍경이 벌어지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본질 왜곡을 가리는 변죽일 뿐이다.

 

공무원의 법안 검토보고’, 국민이 명령한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상임위원회란 본래 정당 간 정책대결의 장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인력인 스태프(Staff)는 18명의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당 평균 75명으로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받고 소수당은 최소 1/3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조직은 주로 교섭단체 정책위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총수는 2004년 현재 837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회처럼 입법관료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사실 우리 국회에도 위원회 공무원과 별도로 이른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는 있다. 각 교섭단체별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급여는 국회 예산에서 지급되고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이다. 2019년 현재 총 인원은 67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당파성과 당에 대한 충성심에 비하여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과 관련한 전문성보다는 상당수가 기본적인 자격에 있어서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취약성을 노출시켜 단지 개별 정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정당 관료가 형식적으로 맡으면서 당료의 임금보전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003년의 경우, 32명의 교섭단체 정책위원 중 25명이 당료 출신이었고, 6명이 국회 공무원 출신이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집권 여당의 당정책위원은 기재부, 행안부 등 행정부 현직 관료들을 ‘편법’으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행정부 관료들의 개입을 적극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국회의 입법권은 지금 심각한 왜곡 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수 없이 많지만, 의원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 문제야말로 국회의 본원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은 자기들을 대신하여 국가 입법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해 국회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의원들이 입법을 방기한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본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이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또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변질된 국회이고, 왜곡된 국회이다. ‘의회로서의 기본’이 상실되어버린, 그리하여 이미 의회라 할 수 없는 국회이다. 기본이 왜곡되어서는 모든 일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 이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실제 필자가 만난 한 중진의원은 의원들이 이 문제의 개혁에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안을 논의할 경우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법률안을 읽고 요지와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하는데, 그런 ‘귀찮은’ 일을 의원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심리에 형성되어 굳어진 이러한 자세 자체가 이미 왜곡된 우리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국민이 명령한 ‘직무’에 대한 명백한 ‘유기’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제기할 때 국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은 이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며, 그리하여 국회 개혁운동에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입법 수행을 최고 임무로 부여받은 국회의 본질적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면, 이 문제는 의외로 크게 여론화될 수 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언론은 대개 클릭수를 노리는 자극적인 기사나 가십성 뉴스에만 주목할 뿐 언제나 기본과 근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혼탁해지고 더욱 분열되며, 말초와 지엽으로만 흐르게 된다. 이제 언론도 기본과 근본에 충실해 진정한 ‘사회의 목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아나운서를 비롯하여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등 좀 유명세가 있다 싶으면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란 그저 ‘출세’와 ‘성공’의 가장 큰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도 타파할 수 있다.

화, 2020/02/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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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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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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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국회감시 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과 함께 국회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보고서 표절이나 예산 빼돌리기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국회 정보공개와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야 말로 시민단체로서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감시 어벤져스의 활약상국회감시 어벤져스의 활약상

오늘은 그러한 변화 중 하나로, 국회에서 '열린국회정보'라는 이름의 정보공개포털을 새로 오픈했다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해 부터 그동안 미비했던 국회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는데, 2월 17일에 그 결과물로 새로운 웹사이트를 오픈한 것입니다.  

'열린국회정보'가 오픈하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국회 관련 기관 사이트들에 분산되어서 제공되던 정보들이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열린국회정보'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의 정보 제공 방식열린국회정보 사이트의 정보 제공 방식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은 의정활동 관련 정보들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가공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사전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트리 구조로 정리하여 목록화하고, 개별 데이터에 링크를 걸어 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공개하던 정보들을 모두 알기 쉽고 찾기 편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때 느꼈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HWP나 PDF로 제공되던 자료들까지 건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각종 규정과 지침은 충분히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인데도, 굳이 HWP 파일을 다운 받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관련 각종 규정은 HWP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국회 관련 각종 규정은 HWP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감시 어벤져스'가 문제 제기했던 소규모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경우 공개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데이터 목록에서 보고서 제목 칼럼에는 정작 'XXX의원_소규모용역(정책연구)' 라는 식으로 적혀 있어 개별 보고서의 제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의원명 정보가 따로 칼럼으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전자파일을 데이터화 하는 과정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정작 보고서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으면, 오픈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겠죠.

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국회의원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제목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많은 시민들이 국회 그 자체보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어할텐데, 그점에서도 '열린국회정보'는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의 이름을 검색하면, 정당, 소속위원회, 선거구, 당선 횟수, 사무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 뿐 아니라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의 명단까지 기본 정보로 제공됩니다. 의원 별 대표발의 법률안, 표결정보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 내용과 해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 정책세미나, 연구용역 보고서, 의정 보고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살펴보고, 감시하기에 여러 모로 편리해진 셈입니다.

개별 의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별 의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디자인을 고집하고 있어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구성이 깔끔해졌다는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편의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정보공개포털의 경우 기존 청구 내역을 확인할 때 '공개, 비공개, 부존재' 등 처리완료된 상태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열린국회정보'의 경우 '통지완료'로만 결과가 떠서 개별적인 처리 상태는 하나 하나 항목들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서를 작성할 경우 4000 바이트 이내, 약 2000자까지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열린국회정보'에서는 여전히 500바이트 이내(약 250자)로 청구서 작성을 한정 짓고 있습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설명하다보면 250자로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굳이 분량을 제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이트 작업 과정에서 정보공개포털을 참고했을텐데, 아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정보공개 사이트의 디자인 변화. 과거(좌)와 현재(우)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국회 정보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열린국회정보'를 통해 국회 정보공개가 한발짝 진전된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 투명한 국회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니, 이에 멈추지 않고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기록관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 2020/02/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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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비급여 진료의 규모 파악이 전제되어야 건강보험 급여화의 재정소요 추산 등 정확한 예측으로 재정 관리가 용이해지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음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의료법을 개정하여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 보고를 의무화한다. 급여 진료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공개하여, 비급여 진료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한다.

2. 공공의료인력 확충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인데, 2016년 기준 한국 인구 100명 당 임상 의사 수는 2.2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료인력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의학대학의 입학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이는 의학대학 입학정원이 교육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사들의 반대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으로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또한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 취약지 근무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공공의대 정원의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 및 국립공공의료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입학정원 300명 이상의 국립의대 및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학비 등을 지원하여 공공의료인력으로 양성한다.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및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 GMO완전표시제 도입 (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221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과 7만 8천 톤의 GMO 가공식품을 수입했는데, GMO의 유해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GMO 표시제도에 따르면, GMO를 사용한 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하지만 면제 조항으로 인해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
GMO에 대한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GMO 표시제도 강화를 공약하였으나, 청와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 등 GMO 표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 기반 표시제에서 유전자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 기반 표시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4. 개인정보 안전장치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동의 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 수집 목적 외 사용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빠져있다.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 정보 활용은 사적 이익이 아닌,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배상명령제와 함께 과징금을 상향해야 한다.

월, 2020/04/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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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바야흐로 선거의 때가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세 번의 선거로 우리나라를 이끌 일꾼들을 선출한다. 2020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여기에 더 미루기 어려울 것 같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국가 운영체계는 물론 정치까지 전면적인 변화를 맞을 것이다.

그 변화의 시작은 4월 국회의원 선거이다. 2016년 4월 선거로 구성된 제20대 국회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평가하듯이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전락했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한 최악의 국회였다. 굳이 성과를 찾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패스트트랙으로 입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하지만 민생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공방을 유도하고, 물타기를 하더니 뒷전으로 미뤘다. 주권자들이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하였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국민의 뜻보다는 자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30년 된 낡은 틀을 바꾸려던 헌법개정은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것처럼 시늉을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세비 늘리는 것은 여야가 일치하여 찬성하고, 경륜을 갖춘 다선의원들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기보다는 공천권을 미끼로 정치지망생들을 줄 세우거나 세습하는데 더 열심이었다.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했고,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말풍선에 그쳤고, 삶이 나아진 것은 없었다. 여야가 동물처럼 싸우면서 비난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달라, 민생을 안정시키고 먹고 살게는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그 대리인들은 악용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탄생과 소멸을 보면 소신과 이념이 같은 정치인들이 모여 그 뜻을 실현하려는 정치의 본질적 행위는 잊은 지 오래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당의 간판도 얼마든지 바꿔왔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민심을 받아 문재인 후보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시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12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은 2017년 2월 창당하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2018년 2월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다시 새보수당으로 갈라졌다. 2012년 10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겠다고 만들어진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후엔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정당도 출현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투표용지에 적힌 정당을 골라서 찍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

이제 판을 정리할 때다. 지난 4년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소신 없이 당론에 벌벌 떨고, 개발사업치적만 늘어놓고, 주먹질하고, 막말하고, 재벌들을 위한 입법에 집착하고, 선거 때만 유권자들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국회의원들을 정리해야한다. 정치신인도 예외는 없다. 강도·살인·성폭력의 강력 파렴치범, 부정부패와 세금 탈루자, 투기와 불법 재산증식자 등과 같이 상식적으로 공무를 맡기에 부적절함에도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껍데기도 걸러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바른 선택을 기대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가 주권자들이 공직자의 기준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이를 따르려는 일꾼들을 뽑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래야 그들이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여 소신을 따르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고, 민생입법을 할것이다. 정치는 꼴도 보기 싫다고 욕할 때가 아니라 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이다.

월, 2020/02/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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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은커녕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 폐기해야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부당한 특혜 입법 중단해야

 


오늘(1/9)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비판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방지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시행 1년여 만에 KT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자격 기준을 보험 등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KT 등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삭제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이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위법 행위로 OECD 역시 이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서 삭제하겠다는 이유는 KT 등 특정 산업자본의 편의, 단 하나이다. 즉 개정안은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특정 산업자본이 배타적으로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특혜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불과 1년 전, 국회는 은산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산업자본에게 특혜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범죄 전력이 있는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은행 경영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타 금융권보다 완화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산업자본의 편의와 이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산업자본이 보다 쉽게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산업 발전은커녕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은 불문가지다.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이미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뼈 아프게 확인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범죄 전력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회는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닌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범죄 전력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KT 등 특정 산업자본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국회의 반복되는 불공정한 특혜 입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목, 2020/0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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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의회지형을 바꿔야 정치가 살아난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일까. All's well, that ends well. 독일어 표현도 있다. Ende gut, alles gut. 끝이 긍정적이면 이전에 벌어졌던 부정적인 것들이 묻혀버려 별 것 아닌 것처럼 기억된다. 아무리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어도 마지막 순간이 좋았다면 이전의 나쁜 경험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결말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겪었던 온갖 시련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기억의 저 편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끝이 좋으면 다 좋았던 것처럼 느낀다. 아직 임기는 남아있지만 20대 국회가 그랬다. 식물국회라는 말도 모자라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국회였다. 폭력과 고함으로 서로 충돌하는 국회, 극기야 '노루발못뽑이'와 '장도리'까지 등장한 국회였다.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사각의 링 같았다.

 

그런 '막장 국회'가 마지막에 뭔가 해냈다. 최악의 국회로 마무리될 것 같은 절박한 순간에 한두 건 했다. 2019년 연말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실망한 국민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개혁입법을 이뤄냈다. 무소불위 검찰의 기소독점을 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만 18세 투표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늦기는 했어도 기다리다 목마른 촛불시민의 개혁 갈증에 한줄기 소낙비 같았다.

 

그렇다고 끝이 좋으니 다 좋은 것일까. 사람은 '경험 따로, 기억 따로'인 불합리한 존재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전체적이 아니라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했어도 마지막 결말이 좋았다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의 긍정적 끝만 기억할까봐 그렇다. 국회는 임기 내내 무기력했고 무능력했다.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정치의 실종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회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양 갈래도 모자라 국민을 사분오열시켰다. 그래서 정치혐오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러다가 끝이 조금 좋았던 것이다. 그 순간의 긍정이 부정적 전체를 뒤집어 놓을까 두렵다. 절망을 안기고 기대를 저버린 국회의원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끝이 조금 좋았다고 바뀌어 버릴까, 국회 문 닫으라던 아우성이 잊힐까 조바심이 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21대 총선에 그들을 다시 소환할까봐 불안하다. 거대 양당은 대선전초전 격인 4월 총선에서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며 사생결단으로 싸울 것이다. 총선을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기기 때문이다.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비난으로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결집하려 할 것이다. 총선에 출마하는 대선주자들은 정치생명이 달려 있으므로 더욱 그럴 거다. 기득권 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지도자의 새해인사에 흔히 등장하는 말이'나라의 명운이 걸린 해'다. 2020년이 나라의 명운 운운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해임은 틀림없다. 어쩌면 한국 정치의 전환점이 될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30년 넘은 낡은 기득권정치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새로운 선거제도로 정치에 지각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그 변화의 열쇠는 국민의 손이다. 최악이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 4년을 온전히 기억하고 평가하는 선거여야 한다. 임기 마지막 몇 개 개혁입법 통과의 기뻤던 순간만 단편적으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대결과 갈등으로 진영정치를 고착화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변화된 선거제도로 20대 국회 내내 이어져 온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의 정치를 허물어야 한다. 정당집단주의가 지배하는 정치판을 깨야 한다. 아주 미흡하지만 그 도구가 유권자의 손에 쥐어졌다. 대표성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균열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연동률 50%에 연동률 적용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이 가능해졌다. 물론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지역주의에 양당제에서 세대․성별․계층의 다변화를 담은 다당제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당제 민주주의의 숨결을 불어넣은 것이다. 기존 정치체제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소수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다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 여성․청년․노동자․농민 등 다양한 국민 구성의 축소판이어야 할 국회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승자독식의 폐해인 과소대표나 과잉대표가 점차 사라지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아졌다. 청년세대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로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유권자의 유입으로 국민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개혁의 시금석이다. 변화의 초석을 놓는 선거여야 한다. 어렵사리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는 선거여야 한다.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민의를 반영하는 다당제 의회지형을 만들어내야 포용과 연대, 협치의 정치가 살아난다.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양당이 좌지우지하는 국회를 재현시킨다면 희망은 사라진다. 깨어있는 유권자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는 촛불시민의 요청이다. 적대정치가 아니라 공생정치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도 완성될 수 있다. 21대 국회가 그 시작이다. 그래서 2020년 총선이 중요하다. 유권자의 힘으로 싹 다 갈아엎고 재개발해야 한다. 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20/01/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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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이주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1219() 오후 130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진행 및 모두 발언: 정은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발언: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신용화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주최

국회의원 정은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영화 <월성>을 아십니까. 살기 좋고 조용하던 경주시 양남 지역에 월성 핵발전소와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서 달라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핵발전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불안, 방사능 피폭, 암발병의 고통과 재산 피해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 주민들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 월성핵발전소 주변 지역 5~19세 어린이·청소년 9명 등 주민 40명 소변검사에서는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마을에 암 환자가 매우 많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집과 논밭을 부동산에 내놨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거래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도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핵발전소의 위험과 방사능 피폭 속에 억류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핵발전소의 돔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사성물질이 몸에서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로 월성과 같은 중수로에서 다른 핵발전소보다 훨씬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며 정부에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한지 5년이 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청와대도 찾아 갔지만 모두 이주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월성핵발전소 이주 요구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이미 국회에도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고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제안하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정은혜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

토, 2019/12/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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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 어떻게 심사했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소위도 아닌 소소위 구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뭔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초로 500조를 넘겼다는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항상 저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후에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거의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IMF 때 말고는. 그런데 너무 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이면서 마치 우리나라 재정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 이런 프레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다행히 저는 오늘 그 표현을 안 썼네요, 그렇죠? 어쨌든 처음으로 500조를 넘긴 예산이고 논란이 되는 건 예산은 항상 늘어왔다고 표현해 왔습니다마는 몇 퍼센트 정도 늘리냐인데 최근의 평균에 비춰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상된 그 비율은?

 

◆ 정창수> 이번에 9%니까 보통 한 8%였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는 양으로 치면 조금 더 늘어났는데 다만 이번에는 적자가 많은 것이 세수 추계를 작게 잡았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서 11% 주던 걸 21%까지 늘려서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쨌든 쓰기는 쓰지만 중앙에서 쓰는 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적자폭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국회로 넘어온 거는 오래됐죠, 사실?

◆ 정창수> 그렇죠. 원래는 국회로 넘어오는 게 60일 전이었는데 요즘은 국회법이 바뀌어서 90일 전으로 바뀌어서 9월달에 넘어왔습니다.

◇ 정관용> 9월에.

◆ 정창수> 그런데 이제서야 12월이 다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이걸 다루고 심사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10월 27일인가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중간중간에 파행과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실제로 진행된 건 한 열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9월달 90일 전에 예산안은 국회에 갔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예결위는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또 중간에 회의도 안 하고 심의를 한 건 열흘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심의 기간에 심의 수준이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참 많이 오고가야 이것이 여러 가지 논쟁도 되고 그럴 건데 이렇게 되다가 아마 패스트트랙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한순간 결정돼버리면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결정돼버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다 되어온 거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 정관용> 무슨 논의가 왔는지 예결위에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따졌는지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고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남은 기간 한 일주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창수> 일주일도 안 되죠.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되고 거기다가 예결위를 통과하고 부의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예결위라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잖아요. 거기에 무슨 소위를 따로 만들죠?

◆ 정창수> 소위가 50명 의원 중에 15명을 소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여기서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이건 공개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올해에는 그나마 감액도 결정이 안 돼서 670개 중에 160개 정도 지금 결정이 돼서 이걸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소위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실무회의죠, 일종의 실무회의인데. 여야 3당 간사하고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도가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안 남고 밀실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한 심의가 더욱더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예결특위는 50명으로 구성됩니까?

◆ 정창수> 예결특위는 50명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가 15명이다.

◆ 정창수> 15명입니다.

◇ 정관용> 소위를 구성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소위 구성은 한 2주 됐죠.

◇ 정관용> 2주 그러면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거기는 속기록이 남는다면서요.

◆ 정창수> 그건 속기록에 남고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 정관용> 아까 670개 중에 160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 정창수> 그 감액에 대한 합의가 된 게 160개고요.

◇ 정관용> 각 정당이나 의원들이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들 소위에 들어와서 어느 사업에 책정된 얼마 예산 이거 문제 있으니 깎자 이런 얘기들이 던져진 게 670개다. 그중에 합의가 된 건 160개다.

◆ 정창수> 깎든 안 깎든 합의가 된 게 160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안 깎는 것도 어쨌든 합의네요. 그럼 나머지 한 500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창수> 500개를 사실은 소위 때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제가 볼 때 시간상 논의할 가능성이 없고.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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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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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목, 2019/11/2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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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중략)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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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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