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태국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이 실탄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졌다

지역

태국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이 실탄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졌다

admin | 화, 2021/08/31- 18:00
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2020년 시작된 태국 시위가 최근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그외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수도 방콕 등 태국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태국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고무탄, 물대포, 최루탄 등의 사용을 확대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을 명목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16일 월요일, 청소년 세 명이 방콕 경찰서 밖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15세 시위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혼수상태에 있고 두개골에는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박혀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또 다른 14세 시위자는 어깨에 실탄으로 부상을 입었고 다른 16세 시위자는 발에 총상을 입었다.

태국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누가 총을 쏘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태국 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 사용과 관련해 신고된 모든 내용을 조사하고, 시위대에 신체적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국 당국에 협상, 조정, 대화 등 사태가 폭력으로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폭력 대응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루탄, 물대포 등 장비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도 폭력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폭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에머린 길,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에머린 길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때로는 살상 수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태국의 불처벌 관행과 더불어 최근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확인하며, 당국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함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평화롭지 않은 시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은 필요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치안 경찰은 2020년부터 시위부터 꾸준히 사용해 온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평화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3자의 방해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21년 8월 16일 밤, 경찰이 평화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방콕 중심부에 있는 딘댕 경찰서 인근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발사되었다.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다.

부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랏차비테 병원Ratchavitee Hospital에 따르면 8월 17일 15세 시위자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어깨에 총을 맞은 14세 시위자는 현재 병원에서 퇴원을 한 상태이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수만 명의 태국 시민이 거리로 나와 수도 방콕과 태국 전역에서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루탄, 고무탄, 그외 준살상 무기들이 시위 대응에 자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 민사 법원은 집회에 대응하는 경찰에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시위가 다시 격렬해진 가운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에 더해 최근 전국적으로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천명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의 명목 하에 평화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TLHR,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선동죄, 왕실 명예훼손, 컴퓨터 관련 범죄, 비상명령 위반 등으로 최소한 800명이 형사 기소를 당했다. 또한 평화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37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들 중 69명은 아동-청소년이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여성을 협박하여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남성을 시켜 여성을 강간해 얻어낸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해 온 n번방/박사방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사건이 터지자 정치인들은 발빠르게 해법이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시감이 든다. 웹하드, 소라넷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웹하드 처벌법, 몰카 방지법, 아동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법 등 처벌을 강화하는 수많은 법안이 쏟아져 나왔고 입법되었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고 있고 그 처벌도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작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처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행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n번방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음란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후자에 대한 법적·문화적 경계심을 고양시키고,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구분이 절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관대한 한국사회의 문화 때문이다. 이런 문화는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이나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 더 문제적인 것은 범죄자들 역시 성범죄에 관대한 양형 기준을 학습하며 더 끔찍한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관대한 문화의 뿌리 중 일부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형사법제에 있다.

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성도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불법 촬영물’은 성행위는 자발적일지라도 그 촬영 또는 배포가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촬영대상의 성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아동 성착취물’은 아동의 성행위 또는 선정적인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아동에게 미치는 정신적 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불법 촬영물’, ‘아동 성착취물’은 촬영 대상에 대해 끔찍한 피해를 끼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음란물과는 구분되어야 하고 처벌도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이렇게 구분이 명확히 되었다면 n번방 사건을 “야동을 본 것 정도”로 생각하는 일각의 몰이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 법제는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존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교복물”이나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등을  “가상아동” 음란물도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실존아동을 강간해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제작자나 아동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한 만화를 그린 만화가나, 아동 성착취물 소지자나 어려보이는 성인배우가 등장하는 교복물 소지자나 똑같은 조항이 적용되어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아동음란물 사건 중에는 웰컴투비디오와 같은 아동 성착취물 보다는 애니메이션이나 교복물과 같은 ‘가상아동 음란물’이 문제된 사건이 훨씬 많다. 이런 현실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모든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자원을 디지털 성범죄물 단속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지 못하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죄질이 다르더라도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형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여기에 포르노그래피, 소위 “야동”은 대부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엄격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의해 마치 불법 영상인 것처럼 삭제·차단되는 상황이  혼돈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물도 “야동”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형사법제상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구분이 절실하다. 강요·협박·강간·아동성착취·불법촬영 등 범죄행위의 결과인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은 ‘가상아동 음란물’과 ‘실존아동 성착취물’을 구분하여 형벌을 달리해야 한다. 

또한 이에 맞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살인과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등 20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수립되어 있지만, 아동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만든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지만, 아동 성착취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잘 반영해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기준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양형기준의 신설 외에 지금 제시되는 해결책으로 법정형 강화와 소지죄 신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늘리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관련 법정형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낮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나 아동의 강간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아동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강간이 이루어지므로 당연하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한 형이 아니다. n번방과 같이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 비교하면 일반 음란물에 비해 불법 촬영물 배포는 5배 이상 가중처벌되고 있다.

실효성 없고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플랫폼의 모니터링 의무 신설 지양하고 자율규제 유도해야

n번방 관련 발의된 법안 중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유사하게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이 불법촬영물을 발견하여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플랫폼에게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해서는 2011. 9. 15.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고, 2015. 4. 1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도 존재한다.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인터넷상에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를 통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 없는 플랫폼 규제 신설은 지양해야 한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할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 즉 모니터링 의무를 지운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 비밀의 자유가 침해된다. 왜냐하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기 위해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상 오가는 통신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화방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게다가 기업 차원에서는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같이 영세한 곳은 플랫폼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물만 100% 골라내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키워드에 의한 필터링이나 동영상 해시값 기반 필터링인데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해시값 기반 필터링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1차로 걸러낸 영상을 인간이 육안으로 보고 성범죄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동영상의 해시값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는데,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영상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 기술도 완벽하지 않아서 합법적 성인물인지 디지털 성범죄물인지는 결국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페이스북을 포함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대기업들도 불법정보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직원들을 두고 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한다 해도 집행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해외 플랫폼의 이용을 막는 것은 중국처럼 만리방화벽을 쌓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플랫폼의 합법적인 이용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음란물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사 및 사법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실효성 없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모니터링 의무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보다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차단·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의 피해자를 빨리 찾아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삭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부터 해야 하고, 신고받은 수사기관은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플랫폼 사업자는 그 다음에 삭제 의무가 발생한다.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 및 재유포 방지 지원과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활동가들이 지적하는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하며, 예산 증액 등으로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0년 4월 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오픈넷, 아청법 개정안(신창현, 23925)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2.19.)
[논평] 관대한 양형 개선과 아청법 개정을 통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 엄벌을 촉구한다 (2019.10.28.)
[보도자료] 오픈넷, UN CRC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2019.10.11.)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슬로우뉴스 2015.7.7.)
[논평]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2015.6.25.)
[논평]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2014.9.30.)
[논평]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3.8.20.)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현실화하다 (슬로우뉴스 2013.7.22.)
[논평]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3.6.27.)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2013.5.30.)
[오픈블로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2013.3.29.)
[보도자료]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2013.3.14.) 
[오픈블로그]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2013.3.6.)
월, 2020/04/06- 20:22
4
0
  • 50여 개의 영상 분석 결과, 사전 계획된, 체계적인 전쟁용 무기 사용 및 살인 자행
  • 소수민족에 반인도적 범죄 저지른 병사를 미얀마 도심에 배치
  • 지휘관의 비사법적 처형 및 살인 지시 증거 공개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국제앰네스티 최근 조사 결과, 미얀마 군이 평화적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최근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사태 영상 50여 개를 검증했다. 그 결과 미얀마 보안군 및 보안 경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살상 무기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된 대부분의 사망 사례는 비사법적 처형에 준하는 상황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시위에서 61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며칠간 확인된 사망자 수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타트마다우Tatmadaw’라고 불리는 영상 속 미얀마 군은 치안 유지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무기로 무장했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보안군의 무모한 행위가 포착되었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 군은 이전에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상황에 압도된 개별 경찰관과 군인들이 잘못된 판단 하에 벌인 행동이 아니다. 이미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지휘관들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부대를 배치하고 살인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년 간 타트마다우는 친, 카친, 카렌, 라킨, 로힝야, 샨, 타앙 등 소수민족에 끔직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타 인권단체와 함께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등 타트마다우 고위급 사령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방관만 하였고 결국 미얀마 군은 시위대를 총격 진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임의 구금된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영상의 인터랙티브 지도

사전에 계획되고 승인된 조직적인 살인적 무력 행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민들과 언론은 다웨이, 만달레이, 몰먀잉, 모니와, 메르귀, 미치나, 양곤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수의 영상을 분석해 살인적 무력행위가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2일 양곤 산챠웅Sanchaung에서 촬영된 한 영상은 저격총으로 저격 중인 군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 지휘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지휘관은 특정 시위자들을 향해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양곤 북오카라파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 구류된 것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그 상태로 몇 초간 쓰러져 있던 남성은 곧 경찰에 의해 끌려간다.

3월 8일 카친주에서는 두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한 영상에는 배경에 총소리가 들리고 짙은 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너무 따가워”, “한 명이 죽었어” 등 말소리가 들리고 머리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실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놀란 비명이 들린다. 그 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하다.

2월 28일 다웨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 속 한 군인은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소총을 빌려준다. 경찰은 쭈그려 앉아 조준한 후 총을 쏘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환호한다.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미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상황이) 보안군과 경찰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안 마리너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대대적인 군사용 무기 배치

3월 5일 국영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며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제 RPD 경기관총, 미얀마 MA-S 스나이퍼, MA-1 반자동 소총, Uzi-replica BA-93, BA-94 기관단총 등 미얀마에서 생산된 총기류로 보안군과 경찰이 무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시위현장에서 치안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무기가 절대 아니다. 유엔 지침에 따르면 사망 혹은 중상이 임박한 위협이 있지 않은 한 보안군과 경찰은 총기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적절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안 마리너는 “타트마다우의 무기를 보면 위험한 전술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준살상 무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매일 반자동소총, 스나이퍼, 경기관총 사용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사활이 걸린 위기 사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3월 7일 만달레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최루탄, 물대포, 한국산 대광 DK-44 섬광수류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군중 통제’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사건들이 속출했다. 이것이 살상 무기의 사용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터키 제조사 Zsr Patlayici Sanayi A.S. 고무 총알로 장전되고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사 Cheddite 카트리지가 사용되는 산탄총, 페퍼볼 총 등 전통적인 준살상 무기가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살상무기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보안군이 치명상을 입힐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3월 1일 몰먀잉 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트럭에 탑승한 보안군이 사람이 사는 집에마저 사방으로 실탄을 무분별하게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월 28일 공개된 양곤 흘레단 상황을 촬영한 한 남성은 발코니에 숨어 촬영하면서 상황을 설명한다. 발코니 아래 길거리에서 무장한 이들이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과 탄환을 발사하는 것이 보인다. 이때 거리에 있던 경찰 무리가 발코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이 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한다. 총성이 한 번 울리고 발코니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맞았어!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소리지른다. 영상 속 한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조안 마리너는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우려의 메시지를 넘어 즉각 행동으로 이행하여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악명 높은 군사단의 배치

사진과 영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가담한 군 부대는 양곤 사령부, 북서부 사령부, 제33 경보병사단, 제77 경보병사단, 제101 경보병사단 등이며 이들은 무기를 빌려주면서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검증 결과, 제33 경보병사단은 만달레이, 제77 경보병사단은 양곤, 제101 경보병사단은 모니와에 배치되어 있다. 최근 이 세 도시에서 보안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중 일부는 라킨, 카친, 북부 샨주에서 극악무도한 행위와 극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사단이다. 이번 사태에는 2016년, 2017년 북부 샨주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2017년 라킨주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제33 경보병사단 병사들이 연루되어 있다.

금, 2021/03/12- 18:55
3
0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예스! 선관위의 자의적 단속? 노!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3... />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옥죄는 현상태로 대선, 지선 치러서는 안 돼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1대 국회가 개원 1년이 지나도록 정치관계법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이번 개정 의견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임시회에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을 계기로 정치개혁 및 선거개혁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구·시·군당 부활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정당 등록취소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지급시 교섭단체 기준 삭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상시 공개 등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안들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3개월 선거비용 공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5/27)이 있었던만큼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 공개하며, 활용 가능한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던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선인의 재산등록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의견도 당연하다.

 

한편 선관위의 개정 의견 중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작성 게시자에게 게시글 삭제의 직접 요청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단속을 하면서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각급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53,716건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었다. 작성 게시자에 대한 삭제요청 근거 마련은 선관위의 무분별한 삭제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과 같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청소년,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관위의 의견도 우려스럽다. 선관위는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할 것을 제안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당 가입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당가입 가입연령 하향 조치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정당 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없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권고와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를 거슬러 사립학교 교원을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문제이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완화하는 조치로 신문이나 방송 광고 횟수 제한 폐지를 제안했으나, 오히려 정치신인이나 정치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의 규제 조항은 삭제하되 비용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수도에 중앙당을 두며, 5개 시도당에 각 1천 명 이상 당원을 구비해야 한다는 정당 설립 요건 삭제를 통해 지역 풀뿌리 정치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을 만들어 기성 정당들과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조직을 갖춘 현재의 고정된 정당 독점 구조를 깨고 지역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위한 정치자금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높다.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는 정당 간, 후보자 간, 시민 간 정치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번 6월 임시회부터 국회는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한 전면적이고 폭넓은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입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eLAAxFsClJYbx3Ers7QXjkGCqtmy_FoSiq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08- 18:04
3
0


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이유로 유권자가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투표 당일날 투표를 독려하는 칼럼을, 기고한 것도 아니고 편집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기소된 사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10월 17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처벌은 안하지만, 유죄는 맞다는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가 판결에 대해 비평하였습니다.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광장에 나온 판결] 투표독려 칼럼 편집기자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대법원 2부 재판장 김상환 대법관, 주심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노정희 대법관, 2019도4835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8/234/001/27564... style="width:156px;height:200px;" />

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연이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198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반복되는 '네 탓 공방'까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와 '신뢰도 꼴찌'를 갱신하는 동안 다음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맞다, 유권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다.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 선거 날 <오마이뉴스>에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투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투표를 독려하는 기사가 실렸다. 김준수 편집기자는 시민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부 오타와 비문을 다듬어 다음 편집기자에게 넘겼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 다음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될 줄이야. 최초 시작은 어느 보수단체의 고발이었지만 보수단체는 바로 고발을 취하했는데 그럼에도 검찰 측은 인지수사로 전환했고,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재수사 지시까지 내리며 김준수 기자를 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위반으로 기소했다. 해당 기사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적시하며 '정당 심판', '당신의 한 표가 부적절한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한 투표독려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기사는 통상적인 칼럼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독자들 대부분은 기사에 언급된 후보의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므로 특정 후보보다 기사가 주장하는 '가치 투표의 중요성'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직접 거명하며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으로 투표권유를 했다는 유죄 판결 요지는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결과로 재판이 종료되었다. 2017년 2월, 선거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유예'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투표독려 기사를 편집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은 유효한 셈이다.

 

투표독려 캠페인은 '위험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트위터 등 SNS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자 하나의 선거 문화로 자리 잡았다. 조항 변경을 거친 현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조항이 바로, 투표독려 캠페인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선거법 58조의2는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집마다 방문하거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권유를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죄 판결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각 기준에 따라 선정한 낙선 후보를 해당 기사가 언급하며 '심판해야 한다', '걸러낼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한 내용'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선거법 58조의2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 이름이 적시된 투표독려 모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투표독려를 보장하되 투표독려를 빙자한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겉으로는 투표독려처럼 보이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후보 이름이 적혀있다고,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선거법 위반에 처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휴짓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편집국 최종 책임자도 아닌 편집기자 1인이 투표독려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되는 사회, 정말 묻고 싶다. 판사님, 그래서 우리더러 선거 때 뭘 하라는 말입니까.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선거법 때문에 입 막히고 손발 묶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쌓인다. 2016년 총선 시기, 기자회견에서 후보 이름 없이 '구멍 뚫린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30여 명이 아직도 재판 중이고,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다 용산참사의 책임자를 세우지 못한 재판장에 자신들이 서야 했다. '정권 교체' 신문광고를 실은 문인들에게도 벌금형이 처했고,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의 의혹을 제기한 후 징역형까지 살아야 했던 이도 있다.

  

이렇게 쌓여가는 유권자 수난사에도 국회는 선거의 주인은 오직 후보자 자신들이라는 듯 유권자를 옥죄는 선거법에는 관심이 없고, 법원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위헌적인 법률을 변화해나가는 것은 입법자 국회의 몫일 뿐 법원 자신은 책임 없다는 듯,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유권자 수난사를 계속 써간다. 그 가운데 표현하는 유권자,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만 죽어난다.

  

"투표합시다. 그러나 왜 투표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지, 누가 적합하고 부적절한 후보인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 이름을 쓸 수도 없고, '관심법'으로 어떤 후보인지 유추하고 떠올릴 수 있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투표는 합시다. 우리는 투표'만' 합시다."

   

이게 현실이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규제가 작동하는 현행 선거법, 다음 총선을 4개월여 남겨둔 우리는 이미 선거법 규제 기간에 들어와 있다. 유권자 수난사를 이제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9/12/13- 20:32
3
0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기고한 임모 교수와 이 글을 게재한 경향신문 편집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어제(2/13) 확인됐다.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 고발을 통해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민주당이 임모 교수를 고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된 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알려졌다. 칼럼의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는 투표권유가 특정정당의 찬반을 포함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 또한 선관위와 검찰의 해석에 따라 임의로 고발과 수사, 기소가 이뤄져왔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공직선거법 앞에서 멈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이 고발에 비판이 쏟아지는지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논평 [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bflxh_698f1_jlxfvo"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2/14- 17:30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