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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검사장직선제, 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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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검사장직선제, 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admin | 수, 2021/08/25- 03:46

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추진해야. 시민단체, 학계, 국회, 2021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4c8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 논의해야

시민단체·학계·국회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HHRtBULTLMhihmwmkgBQvJAJPZlC8Lzbc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8/24) 오전 10시, 참여연대·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는 김남국 국회의원·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과 함께 검사장직선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사회,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영중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국운 교수는 현재의 ‘검찰 통치’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긴급정부의 왜곡된 잔존형태’로 규정하며 주권자가 검찰 권력의 구성에 직접 개입하는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 적합성에 주목했습니다. 군부독재 등의 긴급정부를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상 정부가 제대로 청산하지도, 승계하지도 못했고 검찰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정권 하에서 군(軍)이 행사한 권력이 검찰에게 이양되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보수정권 하에서는 공안정국, 진보정권 하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며 검찰 권력이 공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최소한의 적법적 절차를 지키며 추진한 검찰개혁과,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 등으로 인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던 ‘검찰 통치’가 종막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시민의 동의 위에 수립된 정상정부는 선출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관료검찰조직에 연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검사장직선제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정치의 원칙(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검찰조직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에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조직의 민주화를 추진할 때,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층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장직선제 현장사진 발제자 이국운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d414... style="width:600px;height:8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끝으로 이 교수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사권 다원화 체제의 출현’으로 진단한 현 체제 하에서 정치권력과 수사권력이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만큼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적합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구의 인사·조직·재정·감독권을 장악한 정치권력과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 권력 사이에서 형사사법과정의 사법적 판단 권력이 맞설 수 있으려면, 적어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영중 부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으로 가시적인 제도적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권자가 부분적으로나마 검찰 권력 구성에 개입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검사장직선제 안에서의 임기, 임명 절차, 감찰 주체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 등에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검사의 경우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1-2년 마다 지역을 옮기고 있는데 선출된 검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3선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총장의 임기(2년)에 비해 검사장이 지나치게 긴 임기(최장 12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닌지, 전국의 검사장들이 한꺼번에 바뀔 경우를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토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출된 검사장을 또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대검과 고검에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감찰을 맡기는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지적했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검찰의 법률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국운 교수는 김영중 부연구위원의 질의에 대해 관료에 해당하는 일반 검사와 검사장의 임기를 같은 층위로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임명된 관료인 대검·고검의 관계 역시 장기적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이 공소권만 행사하게 된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폐지하고 법무부만 남기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안진걸 소장은 지금까지 추진된 검찰개혁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소장은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검사장직선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분산되어야 하고 주권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소장은 검찰권력을 누가 부여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주권자가 선거라는 직접적인 형태로 검찰권력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러한 토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 소장은 현재의 검찰총장 및 검찰의 기능과 역할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검찰총장을 아예 폐지해야 하고, 검찰의 사법·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나 기소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진행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대다수가 비법률가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만 사용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행 등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현장 사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b60e... style="width:800px;height:6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마지막 토론자인 한상희 교수는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 경찰, 관료 등 모든 국가기관 및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까지도 각각의 권력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가 발현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발제문에서 언급된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진 것은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긴급정부의 실질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촛불’이라는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긴급정부의 실질을 정치(주권자의 힘)가 아닌 법의 수준으로 재편하고자 했고, 결국 또 다른 유형의 긴급정부가 구성되고 그 중심에 법권력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문재인정부 하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했고, 검찰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갈등 과정, 그리고 검찰개혁의 수혜에 국민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법권력을 주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대다수의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장의 권력이 직선제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검사동일체를 만들었던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가 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범죄를 논외로 하고) 개별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는 단일 검사의 책임과 지역 주민의 감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이 검찰과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국운 교수는 토호세력과의 유착은 현재의 관료검찰조직에서도 빈발했고, 대검의 감찰과 공수처·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자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검사장직선제 도입은 대검과 고등검찰청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대검・고검・지검 간의 관할권 경합 문제를 조율할 법적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에 제기되는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라는 우려보다 지역 법관-검찰-변호사 권력 간의 유착을 더욱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호세력의 경우 사법권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지만 법관-검찰-변호사 간의 유착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조인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고민할 때 앞으로 검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만 행사하는 검찰의 역할은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고,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은 대통령-행정부-경찰로 이어지는 중앙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가 아니라 지방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현재보다 민주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검사장의 임기를 단기로 했을 때 상황에 따라 검사장이 흔들릴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검사장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검사장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거에 의한 검증이 수반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하고, 검사장을 뽑을 때 논의되어야 할 것은 검사장의 임기보다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아닌 지방정치세력이 중심되는 선거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검사장직선제가 주장된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논의도 거쳐왔다며 검찰개혁이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검사장직선제가 여전히 실질적이고 유효한 제도이자 검찰, 나아가 사법개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sN9GsvJVYTTjFH2APlLEjcpb9-zUyyutXS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1. 08. 24. 화 오전 10: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

    • 국회의원 김남국·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 참가자
    • 사회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검사장 직선제 재론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문의
    • 언론소비자주권행동(담당 이원영 공동대표, 02-722-1203)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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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 반대 대한변협 성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7가지 반대 이유 중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아
수사-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의 7가지 반대 이유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대한변협은 2014년에 제정된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를 도입하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적한 바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된 이후 3년 간,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있었고 경찰의 물대포 공격으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도 있었으나 집권 여당의 반대 때문에 특별검사 수사는 불가능했다. 어디 그 뿐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도 없었다. 이러한 실패 가능성은 제정 당시부터 참여연대가 줄곧 지적해온 부분이다.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이유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도입할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장 또는 특별검사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잘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에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는 방안 등 현행 검찰총장이나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핵심간부 임명 절차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한 대한변협의 반대는 타당하지 않다.

 

셋째, 대한변협은 “공수처를 제2의 검찰로 하여 검찰권을 분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에 반문하고 싶다. 대한변협이 말한 검찰권, 즉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1개 기관만이 독점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가? 현재 수사권은 검찰도 행사하지만 경찰도 가지고 있다. 물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관계이지만 독점체계가 아니다. 검찰과 다르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덜 받는 기관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없다. 상호견제도 가능하고 한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이라는 ‘집’의 맞은편에 다른 집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옥외옥(屋外屋)이지, 대한변협이 비유한 바와 같은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다.

 

넷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수사기준과 검찰의 수사기준이 다를 경우 나타나는 수사의 차별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형사소송법이나 형사판례, 헌법 등 기존 체계와 선례를 감안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라는 시비가 붙은 적도 없다. 도리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준과 행태, 즉 재벌총수나 집권세력 실세들에게는 최대한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던 것을 공수처가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반대를 위해 억지로 이유를 발굴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2014년에 만들어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도특검, 그리고 공수처를 불신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검처럼 개별법에 의한 특검을 만들 우려도 있다며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률이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 법률이 제정되면 폐지해도 된다. 물론 공수처 설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모든 정치적 중요사건을 다 다루지 못한다. 실제로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담당하기에 어려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 특검법을 통해 특별검사팀을 별도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부당하다.

 

여섯째,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의 독립성을 심히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이 부분은 노회찬 의원 발의안에만 포함된 것이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대한변협은 간과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회 법안심의에서 수정하면 될 수준의 지엽적인 부분이다.
한편, 특별검사가 수사를 모두 마친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대한변협이 더 시행해보자고 말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법에는 국회와 법무부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한변협이 이를 시정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기모순에 빠진 것 같다.

 

일곱째, 대한변협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하여 공수처를 도입하려 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편이 낫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지방검찰청장 수준의 검사장들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찰개혁의 장기적 방안으로 제안해왔고,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는 권력자 1인이 검찰 인사권을 가지는 현 구조를 깨는 방안이지만 최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어렵고,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의 권한 독점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어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금, 2017/02/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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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못믿겠다!

검찰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우병우, 유아독존 귀막고 버티기
홍만표, 실패한 현관(現官) 로비 불구 오피스텔 100채
진경준, 친구 돈으로 주식대박 100억
김형준, 금품, 향응 가지가지 스폰
......

 

비리비리한 비리검사,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요? 

검찰개혁, ‘셀프’로 무마될 사안도 아니며 ‘셀프’로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 모색을 촉구합니다.

 

<직접행동 영상>

 


2016. 9. 12.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광화문, 국회, 잠수대교, 서초검찰청앞을 종횡무진 하고 있다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주요 활동 보러가기

7/25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7/26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촉구 카드뉴스
8/17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9/1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9/8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월, 2016/09/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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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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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시급
김수남 검찰총장, 연이은 검찰비리 책임지고 사퇴해야

 

불과 일주일 전 국민 앞에 ‘셀프개혁’, ‘셀프감찰’ 강화를 약속하던 검찰이 그 순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로써 검찰이 약속한 셀프감찰의 한계와 셀프개혁이 면피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및 사건청탁 의혹은 전관(前官)-현관(現官) 비리와 현직 검사 간 로비 등 검찰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김형준 검사는 김 모 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동기가 있는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유도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강 모 변호사를 소개하였으며,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사건 담당 검사 등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자신의 연고를 십분 활용하였다. 검찰은 ‘전관’을 내세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홍만표의 ‘전관로비’가 ‘현관’에게 통하지 않았다며 홍만표를 단순 탈세범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것을 부장검사가 직접 증명한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도 ‘현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의혹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만에 대검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였다. 2002년 이후 두번째라며 매우 중대한 결단인 듯 생색내고 있지만 여태껏 검사 비위사건을 축소하고 늑장부린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 김형준 검사의 스폰 의혹은 지난 5월부터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고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이 크게 드러난 시기임을 고려하면, 검찰의 영장 기각과 늑장수사는 검찰 비리사건을 제대로 밝혀내기보다 비리를 감추고 봐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셀프감찰과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이제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가장 청렴해야 할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들의 비리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의 불신과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셀프’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여론에 떠밀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고 ‘셀프개혁안’을 내놓으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국회는 더 이상 검찰의 저항에 막혀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 2016/09/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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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현관비리’ 대책 없는 검찰방안, 법조비리 근절할 수 없어

공수처․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의 독점적 권한 개혁 시급


어제(8/31) 대검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차장)은 법조비리단속 전담반 설립,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도입, 선임서 미제출 변론 시 검사의 신고 의무 부과 등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개혁하는 근본적 방안은 외면한 채 땜질식 셀프개혁안으로는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발표된 검찰의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은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높아지자 마련된 검찰의 뒤늦은 자구책이다. 그러나 홍만표와 진경준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재판을 보면 검찰이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내부 청렴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선임서 미제출 변론 시 검사의 신고 의무 부과, 변론 관리대장 비치․기록,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등록 등을 법조비리 근절 방안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검찰은 홍만표의 ‘몰래변론’ 62건을 대한변협에 제출하지 않아 홍만표에 대한 변호사 징계 착수를 사실상 방해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실정이 이러한데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신고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부과하겠다는 검찰의 개혁방안을 신뢰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홍만표 사건의 핵심은 전-현관 간 청탁이었다. 홍 변호사의 ‘현관 로비’가 집중된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박성재 전서울지검장, 당시 3차장검사이던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기소해 결국 검찰 수사가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행 중인 홍만표 재판과정에서도 ‘여전히’ 민정수석인 우병우 로비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과연 충분했는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에는 손도 대지 않았으며, 이번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현관 비리’를 막기 위한 알맹이는 쏙 빼버린 것이다.

 

이번 검찰개혁의 다른 한 축은 검찰 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특임검사 형식의 감찰시스템 도입 등이다. 승진 대상 간부 중 재산증가 폭이 크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재산형성과정을 자체적으로 심층 심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진경준 사태가 지금과 같이 대형 법조비리로 이르게 된 이유는 진경준 검사장의 불법 행위를 감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즉 검찰의 셀프감찰, 셀프수사로는 더 이상 ‘제 살 도려내기’를 할 수 없는 검찰이 문제인 것이다. 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관련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 제대로 임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첫 단추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방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더 이상 면피용으로 내놓는 셀프개혁으로는 검찰이 직면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불식시킬 수 없다. 검찰을 둘러싼 비리, 부정부패는 결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이 아닌 정치권력에 종속되기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들이다.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나누고 시민의 감시 하에 있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목, 2016/09/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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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민단체들, 청와대의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 촉구해-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YM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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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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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일시·장소 2016년 8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jpg

 

한국사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며 검찰총장 임기제도, 인사청문회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도입하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엘리트조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법무부의 문민화 등 당면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보다 혁신적으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전면화하여 선거를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는 방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제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변호사

패널
김명용 창원대 교수 (행정법 전공)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보학 경희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형사법 전공)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헌법 전공)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자”

공수처 도입에 머물지 않는, 중장기적 검찰개혁 방법
정치권력 말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검찰 바꿀 수 있어


오늘(8/17)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국민의당 이용주의원·정의당 노회찬의원은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검찰을‘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검사장직선제토론회전체사진.jpg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검찰 권력의 지방 분권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검찰청을 정책 조정 및 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립할 수 있으며 지방 검찰청 간 정책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교수(형사법)는 “1960년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투표선출제를 도입한 바 있어, 이미 56년 전에 사법영역에 대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선언한 바 있다”며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제도임을 주장했다. 

 

△ 정태호 교수 경희대 교수(헌법)는 “주민직선제가 선거비용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검찰정상화 및 그에 수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켜 줄 있는 지름길”이라며 선거비용을 근거로 한 반대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이용주 의원, 노회찬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검사장 주민직선제’ 제도를 보완하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 자료집

 

 

 

 

 

 

목, 2016/08/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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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JW20160726_이미지_공수처도입카드뉴스.png

 

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6/07/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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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JW20160726_이미지_공수처도입카드뉴스.png

 

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6/07/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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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태광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사건과 직접 관련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천만원을 부과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지시·관여의 직접 증거 없음’은 기존에 확보된 증거들과 공정위의 조사 내용·제재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① 사건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의 위치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그룹 전면에 나선 시점은 2014년 4월로 이미 김치·와인 강매가 19개 계열사 전체에 진행되던 때였으며, 당시 일개 계열사인 티시스와 대한화섬 대표였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② 총수 일가가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경영 체제

- 이호진 전 회장의 처(신유나)가 일감몰아주기의 핵심 법인인 메르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으며, 처삼촌인 심재혁 부회장이 태광그룹의 비상경영 총책임자로 2017년까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수혜자’는 티시스와 메르뱅이고, 티시스와 메르뱅은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영구조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전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동일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③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및 수감기간 중 일탈 행위

- 이호진 전 회장은 배임·횡령행위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는데, 수감기간 대부분에 대하여 병보석 특혜를 받았고, 황제보석 논란 와중에도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를 하며 경영기획실장 등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MBC는 “특히 김기유 사장과는 매주 2~3차례씩 밖에서 식사를 하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라는 수행비서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호진 전 회장의 일탈행위가 확인된 시기에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범죄사실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④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내용

- 피진정인 이호진과 그 배우자, 가족들이 주식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가족회사이자 골프클럽인 휘슬링락CC가 위생 인증도 거치치지 않은 무등록 시설에서 경기보조원 등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한 김치를 시중 김치보다 30-50% 가량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태광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재단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은 사건 관여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호진 전 회장이 관련 피의자인 김기유 전 실장과 접촉이 전혀 없었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무하며, 병보석 중인 이호진 전 회장이 병원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였다면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실체적 진실은 그와 정반대이고, 오히려 이호진 전 회장이 자유롭게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반복하는 ‘직접 증거’가 이호진 전 회장이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업무를 특정해 결재한 문서나, 문자메시지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대기업 총수의 은밀한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낳게 될 것이며, 대기업 범죄행위와 이를 방관하려는 수사기관에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 2의 4항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신설조항에 따르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를 명시하고, 부당지원 금지규정을 강화하여 이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무혐의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별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관련 피의자의 경영보고 사진, 이호진 전 회장 업무상 지휘·감독에 대한 녹취록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 본인이 당시 시점에 회장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② 당시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영구조 현황과 임직원 증언

- 2013-2015년, 태광그룹 핵심 관계자였던 전 인성이에스티 전무는 김기유 전 실장의 태광그룹 경영이 철저히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 경영의 결과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상고심을 준비하던 다수 태광그룹 관계자들과 법조인이 이호진 전 회장과 논의하고,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증인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③ 이호진 전 회장 자택과 연결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계열사의 법인 주소지

- 티시스와 메르뱅의 법인 소재지인 장충동1가 38-40번지는 이호진 전 회장 본가의 별채로, 이와 연결된 장충동1가 38-34번지는 병보석 당시 자유롭게 생활하던 이호진 전 회장의 본가 주소이며, 이 주소지의 소유자는 이호진 전 회장 일가입니다.

 

④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의 그룹 전권 행사와 일감몰아주기 시점의 불일치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그룹 전면에 나선 시점은 2014년 4월로 이미 김치·와인 강매가 19개 계열사 전체에 진행되던 때였으며, 당시 일개 계열사인 티시스와 대한화섬 대표였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직후 ‘총수일가가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지시·관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은폐·폐기되었다’라는 임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공정위 조사 당시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증거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검찰이 강조하는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태광그룹이 모든 거래 전산자료 등을 폐기하여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 참여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답변은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추가 증거 검토를 통해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2021.09.03.(금) 오전 11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규탄 및 검찰 재수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검찰총장의 재수사 지휘와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태광그룹에 대한 재수사를 진정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정립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재수사를 진행하여,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태광그룹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 2021/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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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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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좡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미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6/07/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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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nb...
화, 2016/07/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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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반드시 설치해야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6개 시민단체는 오늘(7/25)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검사들의 비리행위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마나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매번 좌절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며, 검찰비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고, 여소야대 국면으로 입법화하기 좋은 만큼 이번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특히 각종 비리의혹에 검찰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더라도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된다.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일선 수사검사가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에 대해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최근 홍만표 검찰로비 부실수사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배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여 검찰 스스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한 바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매번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를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검찰비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고, 여소야대 국면으로 입법화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야당은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 둔 것일 뿐만, 상설화 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새누리당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검찰조직을 정파적 이익에 활용하려는 심리 때문일 것이다.


연일 터져 자오는 검찰비리로 인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신뢰를 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16. 7. 2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월, 2016/07/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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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수사기구(공수처) 설치, 더 이상 좌초 안돼


연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공수처 필요성 증명한 꼴
새누리당, 검찰 대변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국민적 요구 따라야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독립적이며 원칙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함을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매번 검찰의 완강한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초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가 더 이상 좌초되어서는 안되는,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검찰과 청와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 진영을 만들어준 20대 총선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부패 지킴이와 검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반대 이유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19대 국회 때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설특검’이라고 억지 부리지 말라.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없다. 사안별로 특검을 임명해야 하고 이것도 국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특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설’이 아닐뿐더러, 특검의 독립성 또한 담보되지 못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행 특검법의 한계는 이미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특검 논란 등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특별감찰 개시 시 대통령에게 보고의무를 가지는 등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이 제도들에 대해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다.

 

현 특검법 전면 개정이든, 공수처 도입이든 핵심은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형 부패사건을 즉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개혁에 항상 반대해온 여당 의원들이 여럿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로 입법권까지 부여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신속히 공수처 도입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7/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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