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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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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admin | 수, 2021/08/25- 04:03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당국은 군사법원 존치 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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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군 내 성추행·폭행 등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법제도의 실질적 개혁이 또다시 좌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늘(8/24)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고,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국한해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복되어온 군 내 범죄 은폐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사태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졸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의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땜질식 법 개정으로 당장 분노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실질적 군사법제도 개혁을 외면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범죄, 군인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이 기소할 법원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등이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하나,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즈음이면 이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 기간동안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군인이 사망하면 민간 이관 대상이 되고, 사망하지 않으면 이관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무런 논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군 입대 전에 일어난 범죄 재판권의 민간 이관 역시 군사법체계 개정을 촉발시킨 군 내 가혹행위 사건들의 조직적 은폐·축소 사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생색내기 개정에 불과하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국방부도 작년에 스스로 입법예고를 했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공론화된 사안이다. 문제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본질적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 내 경찰 · 검찰단 등 수사기구와 1심 군사법원이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의 사건 은폐와 피해자 회유 · 협박, 조직적 2차 가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8/23)도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집단 폭행 등 가혹행위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피해자 피복 방화행위 등 정황과 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이 이뤄졌고 다수 피의자가 부대 내에 있어 진술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석연치않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조차 사전 통보되지 않았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다 해도 군 내 폭력사고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평시 군사법원 전면 폐지 원칙을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통계적으로도 군사기밀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 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범죄는 전체 군범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시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방부의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위원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개선안을 의결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를 왜곡해 마치 합동위가 평시 폐지를 반대한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왜곡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회 법사위도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 국방부의 입장을 고려해 군사법원 존치를 결정했다.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법사위원들은 누더기 졸속 법안으로 반복되는 군 내 폭력사고를 근절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법개정을 주도한 법사위원들은 당장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군대 내 비극적인 사고와 조직적 은폐, 솜방망이 처벌의 역사가 길었던 만큼 국회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또 다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군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개혁 대상인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 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

 

 

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1cc5dl_YtpcgtsBCY6xpigXwLy3Gby94U-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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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어제(2월 12일) 국방부가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시 항소심 군사법원,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 평시 심판관 제도, 영창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방부 표현대로 이는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사법개혁이 군사법원, 관할관 확인조치권, 심판관 제도의 전면 폐지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국방부는 항소심 군사법원의 폐지가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하지만,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군사법원의 재판관이 되는 군판사와 심판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관이 임명하고 있는데, 마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을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으로 두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법원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현재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에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 재판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방부는 평시 심판관 제도 및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확인조치권)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일반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관할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형사 관련 법률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크다. 군 형법 상의 범죄의 대부분은 고도의 군사적 지식 없이도 일반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심판관 제도는 상관에 의한 폭행, 상해, 추행 사건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악용되어왔다.

 

관할관 확인감경권 또한 관할관에게 판결에 대한 감경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법이 정한 법정형을 무시하는 것이다. 양형이 과도할 경우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감경권은 평시 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의 군 사법개혁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위헌 소지가 큰 영창제도 폐지는 긍정적이지만 영창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되는 군기교육제도가 군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군인권보호관의 경우,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는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군인권보호관제 설치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 부대방문권, 정보 및 문서 열람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는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군인권개선특위)를 구성했고, 여야는 군사법원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소한 국회 군인권개선특위의 합의사항인 49개 과제를 기준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군 표현대로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이라는 국방개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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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귀 기울여 발의된 역사적인 법안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은 다시금 정의의 심판대에 섰다. 이 조항이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시대이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에 군형법 제92조의6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12,207명이 참여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입법청원운동에 광화문 촛불,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및 해외 곳곳에서 시민들의 지지가 답지했다. 

 

특히, 제19대 대선 기간에 알려진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그로 인한 한 군인의 구속으로 인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한층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고, 여러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1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 역시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2017년 5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44개 단체 ) 

목, 2017/05/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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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오늘(11/2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합의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소한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심판관·관할관 제도의 완전 폐지 의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군의 특수성 논리만을 앞세워 번번이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는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국방부의 저항 흔들리지 말고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회가 자신의 소임을 다 하는지 평가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 폐지를 의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방안은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에, 11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합의안에 그치지 말고, 군사법제도의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경악했던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에도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법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심사소위는 국방부의 반대에 막혀 결국 군사법원도 군단급으로 재편해 유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국회가 스스로 군인권특위를 구성해 9개월에 걸쳐 의견수렴하고 마련한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안에 미치지 못하는 방안입니다.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권침해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번번이 군의 특수성 논리를 앞세워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국방부에게 개혁을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는 국방부의 저항에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 가족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기억하고, 국민적 요구를 대표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 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 유지에 합의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국회 군인권특위에서도 제안한 바 있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만큼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다소 축소해 운영한다 해도 법관이 아닌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하고,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등의 위헌적인 요소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근본적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더 나아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5/11/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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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1/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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