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미툰]8화 소원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
소비자주권, 대검찰청에 덴티움 불법상장 검찰수사 촉구
덴티움 불법상장은 유착적 거래의 산물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으로 10개월간 담보상태
수사과정 전모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 진행되어야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17일)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 소비자주권은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ㅇ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ㅇ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ㅇ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ㅇ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ㅇ고발인(소비자주권)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ㅇ◯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 경위에게 본 사건은 “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ㅇ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ㅇ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ㅇ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ㅇ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ㅇ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ㅇ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ㅇ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소비자주권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의견서 1부
※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진정서
1. 취 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고발인)는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불법상장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 고발장 참고)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년 3월 25일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년 10월 25일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년 9월 15일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년 1월 25일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년 2월 24일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1월 23일 덴티움에‘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과실-Ⅱ단계’의 조치가‘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발행정치’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년 2월 15일 이미 언론에‘과실-Ⅳ 단계’‘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년 2월 28일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사건 일지
- 1. 9.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1. 14. 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 ◯◯◯
검사실에 사건배당
- 1. 15.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송치(수사지휘)
- 2. 3. 종로경찰서(◯◯◯ 경위), 고발인(소비자주권) 조사
- 4. 13. 종로경찰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각하 의견)
- 5. 28.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제출
(A4 3박스 분량, 첨부자료 2. 참고)
- 6. 4.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재송치(수사지휘)
- 6. 17. 소비자주권,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제출
(분식회계 입증 논문, 첨부자료 3. 참고)
- 9. 5. 정기인사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 9. 12. 기타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4.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 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 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 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 고발인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경위에게 본 사건은“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 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 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 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 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진정 사항
소비자주권(고발인)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본 사건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적절치 않은 사건배당,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부실 수사, △부당한 재지휘 등의 행태를 보이며 수사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검찰청은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 고발장
-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목록
-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 11. 17.
대표 고발인 : 김 한 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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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를 강타한 팬데믹 속에서 매일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조그만 깨우침이 있다면 아마도 일상생활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다짐이라 여겨집니다.
지구의 수많은 이름 없는 개체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실천이 조그마한 성과를 이루어 우리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저희를 지지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여러 회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정의 활동가들, 임원들, 그리고 자원봉사 일을 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환경정의는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환경정의의 활동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이들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의 이사장 이경희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관심가져 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엄정한 심사를 거듭하여 1차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자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 일정은 2월 8일(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 준비와 관련하여 개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연번 | 활동가 | 소속단체 | 신청활동명 |
| 1 | 김다영 | 맞배집 | 예술 빚는 여자들 |
| 2 | 박진숙 | 죽곡농민열린도서관 | 마을교육자치 :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 3 | 송진희 |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연대 | 안전하고 성평등한 창작환경 만들기 |
| 4 | 강양미 | 시골에서 페미니즘 하기+여성주의 네트워크 공동체 만들기 | |
| 5 | 김정현 | 남해여성회 | 풀뿌리여성활동가_남해여성회 |
| 6 | 최미아 | 정치하는 엄마들 | 지역여성들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
| 7 | 김난이 |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 | 여성노인공동체 주택 준비위원회 |
| 8 | 차해영 |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 든든한 곁(1인 생활자 네트워크 구축) |
■ 2차 면접 심사 일정
– 일정 : 2021년 2월 8일(월) 오후 14:00 ~ 16:30
– 장소 : 줌회의 진행
* 면접자분들께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종료 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행순서대로 줌에서 면접자는 10분 전에 대기 부탁드립니다.
- 진행방식 :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총 15분 내외
- 발표형식 :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
2021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여성문화예술인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여성문화예술인 분야에 관심가져 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엄정한 심사를 거듭하여 1차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자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일정은 2월3일(수) 오후 2시, 2월 4일(목)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 준비와 관련하여 개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차 선정자 명단]
※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지원자 중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 영상분야 / 2월 3일(수) 14:00~
| 시간 | 성명 | 신청활동명 |
| 14:00~14:15 | 김혜이 | 여성 조현병 당사자 세 분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멘탈과 브레인 사이’ 제작 |
| 14:15~14:30 | 홍은애 | <인터뷰 용용_첫 번째 이야기> |
| 14:30~14:45 | 도유진 | Escape the Corset 다큐멘터리(페미니즘 리푸트에 이어 외모 꾸미기와 여성의 탈코르셋 운동) |
| 14:45~15:00 | 이지수(이시마) | <우린 도마가 아니라 북을 두드려>(가제) |
| 15:00~15:15 | 임정서 | 유방랜드 |
| 15:15~15:30 | 정원희 | 장편영화 « 둠둠 » 20대 비혼모 이야기 |
■ 작가 및 기타 분야 / 2월 4일(수) 14:00~
| 시간 | 성명 | 신청활동명 |
| 14:00~14:15 | 이수인 | 만화 ≪극락왕생≫ 제작비 지원 |
| 14:15~14:30 | 김민아 | 자기 삶의 저자인 여자들 |
| 14:30~14:45 | 윤희정 | 산업재해로서 생식독성과 2세 질환 |
| 14:45~15:00 | 박희정 | 여성만화가 인터뷰 발간 |
| 15:00~15:15 | 서은선 | 여성 서사 시나리오 <새나라의 여인들> 집필 |
| 15:15~15:30 | 승정연 | 여성주의 섹슈얼웹툰 추천 만화 <내멋대로 아카이브 : 페미니즘 섹슈얼웹툰> 연재 |
| 15:30~15:50 | 휴식시간 | |
| 15:50~16:05 | 정세연 | 인터뷰 팟캐스트 <탈조선 다음 이야기>시즌1 |
| 16:05~16:20 | 김화용 | 문화와 예술의 비거니즘 지형도(전시) |
| 16:20~16:35 | 제소라 | 나이 드는 여자, 일하는 여자 : 돌봄과 감정노동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로잉과 글로 기록 |
| 16:35~16:50 | 윤미연 | 7가지 색동 요술봉을 잇다(자수 및 AR 전시회) |
| 16:50~17:05 | 이주영 |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음악 vol.1 |
| 17:05~17:20 | 조성실 | 프로젝트 <이발단> : ‘스스로 빛난 한국의 여성들’ 시리즈로 작·편곡해 영상 및 음원 배포 |
■ 면접일정
○ 일정 : 2021년 2월 3일(수) 14:00-15:30 , 2월 4일(목) 14:00-17:30
* 종료 시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소 : 줌회의 진행
○ 진행순서대로 줌에서 면접자는 10분 전에 대기 부탁드립니다.
*면접자분들께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진행방식 :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총 15분 내외
- 발표형식 :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면접 심사 단체 선정 발표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면접심사 대상 단체 및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차년도 연속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면접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최종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이사회를 거쳐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서 발표합니다.
○ 면접 심사 대상
| 분야 | no | 단체명 | 사업명 | 비고 |
| 자유주제
(1년) |
1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지역-페미니즘-정치를 잇다 | |
| 2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Women’s Korea Appeal –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반도 종전 캠페인’을 위한 여성/지역/청년 단체 역량강화와 여성청년 이니셔티브를 통한 캠페인 확산 사업 | ||
| 3 |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 링키지 플러스(Linkage+) : 2020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화제작 다시보기 | ||
| 4 | 씽투창작소 | 똑똑! 책으로 여는 성평등 세상 | ||
| 5 | 한국여성민우회 |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 | ||
| 6 | 대구여성영화제 | 20가지 색깔 10가지 이야기 _ 대구경북 여성영화 열전 & 아카이브 | ||
| 7 | 페미니즘연극제운영위원회 | 제4회 페미니즘 연극제 | ||
| 8 |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 페미니즘 역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 강좌 사업 “시간, 공간, 의제로 읽는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 | ||
| 9 | 변화된미래를만드느미혼모협회 “인트리” |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프로젝트_웹진 및 유튜브 소통 방송 | ||
| 자유주제
(2년) |
1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 재난과 성별화된 돌봄위기를 통과하며 : 노인요양시설 안팎의 돌봄 경험들을 여성주의적으로 기록하고 해석하기 | |
| 2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2000-2002 나비자리,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기록사업 | 연속지원사업 | |
| 3 |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 천호동의 여성인권역사 기록화사업 “기록, 시간을 기억하다” | 연속지원사업 | |
| 재난과 여성 | 1 | 충북여성살림연대 | 이야기로 만나는 충북여성인물사 2 : 재난을 극복해가는 여성들 | |
| 2 |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장애여성극단 예그리나와 재난 속 장애여성의 삶 주고받기 <재밌는 성평등 연대> | ||
| 3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재난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평등 안전망 만들기 | ||
| 신생여성단체지원 | 1 | 예문공 | 여성예술가온에어(on air) | |
| 2 | 열린파도 | 미래세대와 성평등 사회로 – 나다움 책 사용 설명서 | ||
| 3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팟캐스트 제작 “한녀의 소리” | ||
| 4 | 유니브페미 | 2021 대학 페미 네트워킹 | 연속지원사업 | |
| 5 |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 연속지원사업 | |
| 6 |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 네가 어디 있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 연속지원사업 | |
| 차세대여성운동지원 | 1 | 파도 | Acting Like FADO! | |
| 2 | 모두의 페미니즘 | 페미니즘으로 대학 정복 | ||
| 3 | 프로젝트 리좀 | 좀좀따리 리좀 : 여성청년 여성주의 팟캐스트 및 독립 출판물 제작 | ||
| 4 | 젠더폴리틱스연구소 | 젠더 민주주의 포럼 |
*지정주제2.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분야는 지원신청 없음
○ 면접 심사 일정
- 방식 : ZOOM을 통한 온라인 심사
- 일정
| 분야 | 일정 | ||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 자유주제 | 1년 | 2월 1일(월) 13:00 |
| 2년 | |||
| 지정주제 1. 재난과 여성 | |||
|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신생여성단체지원 | 2월 2일(화) 10:00 | |
|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 |||
3. 단체별 면접 시간 및 줌 회의 정보, 기타 면접 유의사항 등은 개별 이메일을 통해1월 28일(목) 전달 예정
4. 면접 심사 단체의 경우 면접 참여자 정보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달하여 주십시오.
1) 면접 참여자는 1~2인까지 가능하며, 참여자의 직위와 이름 제출
2) 제출방법 :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제출기한 : ~ 1월 26일 14:00
5. 별도의 면접 자료 제출은 없습니다.
6. 문의 : 지원사업팀 02-336-5389

환경정의가 2021년 정기총회를 준비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총회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신 2020년 총회와 같이 대의원 서면결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회는 대의원님과 회원님을 모시고 환경정의가 2021년 계획하고 있는 활동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대면 총회가 불가능한 지금의 현실이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 총회는 꼭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2월26일에는 대의원분들의 보내주신 의견과 서면결의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정의 활동 등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 제 29차 총 회 안 건 >
# 2020년 활동과 결산 보고 승인의 건
# 2021년 활동과 예산 계획 승인의 건
# 환경정의 제4기 운동비전안 승인의 건
우리 단체의 정관 제16조 2항에 의거 2021년 KYC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양지바랍니다. 일시: 2021년 2월 24일(수) 07:00~2월 25일(목) 23:00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전자투표대상: 정관 제15조 2항에 의거 추천된 대의원 전원안건: (1)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 사업계획 및 [...]
2021년 민변 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북토크 참가 후기 작성: 김지림 회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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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참여요청?] 6/20 세계 난민의 날 BEYOND DISTANCING: LETTERS TO YOU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20 세계 난민의 날 BEYOND DISTANCING: LETTERS TO YOU 캠페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Ⅱ<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여성 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응원하겠습니다.
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Ⅱ <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최종선정 대상자(총 12명, 가나다 순)
연번 |
이름 |
소속 |
1 |
곽성* |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
2 |
김다* |
한국여성의전화 |
3 |
김수* |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
4 |
김인* |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
5 |
박선*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
6 |
박지* |
한국여성민우회 |
7 |
심보* |
벧엘성가족상담센터 |
8 |
오선*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
9 |
이영* |
나는봄쉼터 |
10 |
장은* |
인천YWCA |
11 |
조봉* |
(사)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
12 |
황윤* |
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생생이랑 |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폭력없는 사회를 위한 SOS(Save Our Safety)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 공모를 추진합니다.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 사업명 :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2. 사업 수행 기간 : 2021년 9월 ~ 11월 30일 (3개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추진 결과보고가 12월 17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3. 총 배분액 : 15,000,000원
※ 1개 사업당 최대 지원규모 : 750만원
4.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대표자 이외의 사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5. 지원내용
-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업
- 폭력 예방과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향상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 이외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
※ 단, 사업내용이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 불가 (예: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강사양성 과정 등)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 7월 21일(수) 17:00 (3일간)
- 신청서류 등 접수형태가 시간 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정상적인 신청접수로 처리됨 (제출서류 오류에 관한 시간 외 정정은 불가능함)
② 접수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여부 유선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1부 (한글파일 제출)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8. 공모 일정
| 추진시기 | 내용 | 비고 |
| 2021년 6월 24일(목)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2021년 7월 19일(월) 10시 ~ 2021년 7월 21일(수) 17시 | 지원신청서 접수 | ※ 이메일 제출
※ 시간 내 제출 필수, 시간외 서류오류 정정 및 추가제출 등 불가 |
| 신청 접수 마감 후 ~ 8월 13일(금) | 심사 | 지원신청사업 심사 (서류심사) |
| 2021년 8월 18일(예정) | 지원 선정 사업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2021년 8월 말 |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계약, 지원금 교부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 2021년 9월 ~ 11월 30일 | 사업 추진(사업 실행) | |
| 2021년 12월 20일(월) 이내 |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9. 신청 시 유의 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 여성단체 부설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은 신청가능)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 신청의 제한
- 2018~2020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여성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함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와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TEL. 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공모 안내문 및 지원신청서식>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및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6·25전쟁 특별법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이하 ‘본 법안’)은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안 제2조),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5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법 등으로 역사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6·25 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 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을 규제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본 법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6·25전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6·25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 ‘일반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애국정신 고취’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음. 이를 이유로 표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전체주의적, 위헌적 표현 규제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이하 ‘본 법안’)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정의하고(안제2조),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안제5조)을 담고 있음.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국가가 보호하여야 마땅한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수년간 유언비어로 트라우마를 겪고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법안은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임을 부정하거나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모든 표현이 곧바로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기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그러나 본 법안에 의하면 사건 관련자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객관적인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표현이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 할 것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지난 2018년 12월 27일.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오랜 기간 환경정의 법제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활동했던 것 알고 계신가요? 돌아보면 지난 환경정의는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에 21세기 환경정책의 나아갈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의 이념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결국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내 환경정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후 2년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살펴 보면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중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이 5번째 핵심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의 주요 정책 과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이에, 환경정의 개념 도입 이후 2년간 정부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6월 30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반영운 집행위원장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중심으로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구체적 정책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며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강화, 실질적 참여 기회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추진 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환경피해 구제에 관하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나 내용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취약지역의 선제적 관리 강화를 계획 중이나 전반적인 환경불평등 평가가 아닌 부분적 평가로 구체적 환경정의 지표를 활용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내 환경정의 정책 마련은 의미 있으나, 이후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보완과 전담기관과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과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이보라 국회 보좌관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끌어냈습니다.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포함은 되어있으나 부처별 논의나 협업이 부족하여 정책 정합성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한 상황인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점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정책수립 및 실행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이 정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거대한 이야기보다 환경정의 개념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실행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환경정의는 2년간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며 쏟아진 다양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이후 아직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평가결과입니다. 지금은 환경정의 개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다양한 논의를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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