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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포스코는 왜 악당기업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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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포스코는 왜 악당기업이 되었나?

admin | 월, 2021/03/08- 19: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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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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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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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 화장실[/caption]

[출처]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작성자 우리동생

고양이 화장실 모래의 등장

고양이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모래를 파서 배변을 한 뒤 다시 모래로 배설물을 덮는 행위입니다.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야생에서 적으로부터 자신의 냄새를 숨기기 위한 습성으로, 사냥본능 및 영역본능 등과 함께 실내 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150여년* 밖에 되지 않은 고양이가 지니고 있는 야생적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성으로 인해 고양이 화장실 모래는 고양이 반려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용품이 되었습니다.

* <고양이 본능 사전(Total Cat Mojo: The Ultimate Guide to Life with Your Cat)>의 저자 잭슨 갤럭시(Jackson Galaxy)와 미켈 델가도(Mikel Delgado)는 “우리는 불과 15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고양이에게 상자 안에서 소변을 보고, 밤에는 꼭 잠을 자며, 소파에 앉고, 싱크대 위와 컴퓨터 키보드 위를 걸어 다니지 말라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810" align="aligncenter" width="579"] 사진출처_Purina[/caption]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양이 화장실 모래라는 개념은 1947년 미국의 사업가 에드워드 로위(Edward Lowe)에 의해 처음 상품화 되었습니다. 당시 로위가 사용했던 원료가 산성백토(fuller's earth)라 불리는 점토광물의 일종이었는데, 산성백토를 구성하는 주성분 중 하나가 바로 벤토나이트입니다. 고양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고양이 화장실 모래 또한 두부모래, 우드펠렛, 종이펠렛, 실리카겔 및 홍화씨 등 다양화 되었지만, 로위가 처음 생산·유통한 벤토나이트는 현재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양이 반려인이 선택하는 모래입니다.

응회암 또는 화산재와 같은 화산물질의 화학적 변질에 의해 생성되는 벤토나이트는 수분을 흡수함과 동시에 함수량 150-500% 사이에서 흡착·응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벤토나이트에 소변을 보면 고양이 반려인들이 흔히 “감자”라 부르는 응고물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벤토나이트 모래 폐기 방법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다양한데, 이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각각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포스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에 근거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분류에 따르면 벤토나이트 모래는 “불연성 폐기물”에 속하며, 불연성 폐기물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닐 재질의 종량제 봉투가 아닌 특수규격 봉투 또는 전용PP포대*라 불리는 매립용 종량제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물에 닿을 경우 원래 부피의 최대 7-10배로 팽윤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닐봉투에 밀봉 후 종량제 마대에 담아야 합니다. 벤토나이트를 절대 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지역마다 용어 차이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811" align="aligncenter" width="650"] 사진출처_ 수원도시공사 블로그[/caption]

벤토나이트 모래 올바른 폐기 방법
​소변 응고물: 비닐봉투에 밀봉 후 특수규격 봉투(종량제 마대)에 배출
대량의 모래: 화장실 전체 모래갈이 시 비닐봉투에 밀봉 후 특수규격 봉투(종량제 마대)에 배출
그 외 배설물: 고양이의 대변과 토사물 등은 유해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배출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관할하는 거주지 구청에 문의 후 폐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린 소량의 소변 응고물을 수거해 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규격 봉투 구입처는 관할 지자체 또는 종량제 봉투에 안내 된 업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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