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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YC 대의원총회 개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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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YC 대의원총회 개최공고

admin | 수, 2021/02/03- 01:43

우리 단체의 정관 제16조 2항에 의거 2021년 KYC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양지바랍니다. 일시: 2021년 2월 24일(수) 07:00~2월 25일(목) 23:00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전자투표대상: 정관 제15조 2항에 의거 추천된 대의원 전원안건: (1) 20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 2021년 사업계획 및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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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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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 화장실[/caption]

[출처]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작성자 우리동생

고양이 화장실 모래의 등장

고양이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모래를 파서 배변을 한 뒤 다시 모래로 배설물을 덮는 행위입니다.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야생에서 적으로부터 자신의 냄새를 숨기기 위한 습성으로, 사냥본능 및 영역본능 등과 함께 실내 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150여년* 밖에 되지 않은 고양이가 지니고 있는 야생적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성으로 인해 고양이 화장실 모래는 고양이 반려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용품이 되었습니다.

* <고양이 본능 사전(Total Cat Mojo: The Ultimate Guide to Life with Your Cat)>의 저자 잭슨 갤럭시(Jackson Galaxy)와 미켈 델가도(Mikel Delgado)는 “우리는 불과 15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고양이에게 상자 안에서 소변을 보고, 밤에는 꼭 잠을 자며, 소파에 앉고, 싱크대 위와 컴퓨터 키보드 위를 걸어 다니지 말라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810" align="aligncenter" width="579"] 사진출처_Purina[/caption]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양이 화장실 모래라는 개념은 1947년 미국의 사업가 에드워드 로위(Edward Lowe)에 의해 처음 상품화 되었습니다. 당시 로위가 사용했던 원료가 산성백토(fuller's earth)라 불리는 점토광물의 일종이었는데, 산성백토를 구성하는 주성분 중 하나가 바로 벤토나이트입니다. 고양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고양이 화장실 모래 또한 두부모래, 우드펠렛, 종이펠렛, 실리카겔 및 홍화씨 등 다양화 되었지만, 로위가 처음 생산·유통한 벤토나이트는 현재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양이 반려인이 선택하는 모래입니다.

응회암 또는 화산재와 같은 화산물질의 화학적 변질에 의해 생성되는 벤토나이트는 수분을 흡수함과 동시에 함수량 150-500% 사이에서 흡착·응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벤토나이트에 소변을 보면 고양이 반려인들이 흔히 “감자”라 부르는 응고물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벤토나이트 모래 폐기 방법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다양한데, 이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각각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포스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에 근거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분류에 따르면 벤토나이트 모래는 “불연성 폐기물”에 속하며, 불연성 폐기물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닐 재질의 종량제 봉투가 아닌 특수규격 봉투 또는 전용PP포대*라 불리는 매립용 종량제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물에 닿을 경우 원래 부피의 최대 7-10배로 팽윤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닐봉투에 밀봉 후 종량제 마대에 담아야 합니다. 벤토나이트를 절대 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지역마다 용어 차이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811" align="aligncenter" width="650"] 사진출처_ 수원도시공사 블로그[/caption]

벤토나이트 모래 올바른 폐기 방법
​소변 응고물: 비닐봉투에 밀봉 후 특수규격 봉투(종량제 마대)에 배출
대량의 모래: 화장실 전체 모래갈이 시 비닐봉투에 밀봉 후 특수규격 봉투(종량제 마대)에 배출
그 외 배설물: 고양이의 대변과 토사물 등은 유해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배출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관할하는 거주지 구청에 문의 후 폐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린 소량의 소변 응고물을 수거해 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규격 봉투 구입처는 관할 지자체 또는 종량제 봉투에 안내 된 업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생 X 환경운동연합 콘텐츠 교류
화, 2020/05/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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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주최로 낙동강의 현 상황에 대한 검진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 총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낙동강 현장 조사는 1일 차인 6월 10일 낙동강하굿둑에 대한 현황 점검과 본포, 함안보의 채수ㆍ채토 등을 통한 수질 조사를 하였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남세균 관련 논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일 차인 6월 11일 합천창녕보를 시작으로 달성보, 도동서원, 강정보까지 채수,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 3일 차인 6월 12일 칠곡보를 시작으로 감천,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를 진행하였다.

○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시작한 이번 현장 조사에서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은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수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이번 낙동강 현장 조사의 조사 단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짠물은 오염물질이 아니다. 기수역은 민물과 짠물이 어우러진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선이 있다. 예를 들어, 김해평야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할 때, 수문이 개방되면 짠물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김해평야의 지하수위가 더 높아 짠물이 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듯 하굿둑의 개방을 둘러싼 과도한 우려가 있다. 그동안 하굿둑의 개방은 적은 기간, 일부 개방으로 이루어졌다. 완전한, 전면 상시개방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기수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다. 이곳에 엄청난 생물다양성이 존재한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이것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였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정부의 개발주의에 의해 건설되었고, 앞으로는 상시개방을 통해 자연성을 복원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 이어진 본포 취수장에서의 채수ㆍ채토 조사 전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낙동강은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강이다. 이러한 강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나빠졌음에도 현재까지 수질개선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 현재 낙동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녹조가 있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현장에 대한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녹조에는 예방접종이 없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 이어진 함안보에서의 채수ㆍ채토 과정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펄 속에서 한 무리의 실지렁이를 발견하였다. 정수근 국장은 “실지렁이는 대표적인 4급수의 수질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이는 함안보 인근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다.

○ 채토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창근 교수는 “고운 흙, 모래가 강바닥을 코팅하듯이 뒤덮어 그 밑에서 썩은 흙들이 강의 바닥에 뭉쳐져 있는 상황이다. 물이 흘러 강바닥의 흙과 모래도 물과 함께 흘러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작년 큰 홍수로 인해 강바닥이 한차례 휩쓸려 과거 조사를 했던 때보다는 좋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심하게 썩어갈 수 있다. 오늘 채토한 흙은 오염된 토양임을 판단할 수 있는 유기물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 이어진 일정에서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승준 교수는 흔히 녹조라 불리는 남세균의 대발생이 인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영향에 대해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승준 교수는 “기후위기와 4대강의 현재 담수 환경에서는 남세균의 대량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세균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의 제공, 위험성의 인식에 대한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이튿날 일정은 비가 오는 가운데 합천창녕보, 도동서원, 달성보 순으로 채수와 채토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약 2달 가까이 개방이 이루어졌던 합천창녕보는 수문이 닫혀 관리 수위가 회복된 모습이었고 1일 차 조사지점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여름마다 녹조가 가득했던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역시 시궁창 냄새를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다.

○ 박창근 교수는 보 수문 개방이 일정 기간 이루어진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에서 채취한 흙과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보에서 채취한 흙을 비교할 때 상류로 갈수록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도동서원은 보 상류로부터 떨어져 있어 일정 정도 유속을 확보할 수 있는데 비해 달성보는 직상류라서 미세입자들이 더 많이 쌓이는 상황이고 달성보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 2일 차 마지막 일정인 강정고령보에서 채취된 펄을 앞에 둔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낙동강 1,300만 유역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찾는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 취수원을 칠곡보 상류로 이전하려는 것은 낙동강 중류의 수질관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 오염부하량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는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 강정고령보 조사를 마친 박창근 교수는 여름철의 경우 낙동강 대부분이 4급수로 형성이 된다고 언급하며 4급수는 환경부 지침상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도록 권하는 수질인데도 원수를 깨끗이 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식수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거스르는 모순임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취수를 위한 고무보만 있었으며 수질이 3급수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으나 홍수 시 수문을 열기 때문에 펄이 쌓이더라도 강의 수질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창녕함안보 때와 달리 실지렁이조차 보이지 않는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펄은 4급수 지표종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하며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개방은 필수조건이며 개방 후에도 자연성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했다.

○ 3일 차 칠곡보부터 구미보까지 이뤄진 이번 낙동강 현장조사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과거 조사했던 시기와 비교해도 변한 것이 없다는 감상을 내놓으며,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강바닥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데, 수문을 조금 여니까 펄 사이에 가는 모래들이 있었다. 이는 펄이 씻겨 내려가고 그 사이의 모래가 나타난 것인데,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닌 펄 밑에 있던 모래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쌓여있던 펄이 쓸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공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임에도, 일부 언론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니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물의 흐름이 막힌 동안 쌓인 것이 있으니, 수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수질과 강의 자연성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심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 낙동강의 미래를 묻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에는 보의 철거, 수문의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각 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수준을 생각하면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에 큰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들 대부분은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낙동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획일화된 강이 아닌 습지와 모래사장 등, 생명이 넘치는 강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이번 현장조사는 낙동강의 자연성을 진단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 2021/06/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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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 8,477㎡ (15.08㎢)이며,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그림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 6,085㎡이다. 그 중 △ 산림청이 2,284,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게 되며, 이어 △국방부 1,559,327㎡, △국토교통부 1,061,023㎡순으로 나타났다.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 정부 부처에서 국공유지 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로 공시지가 기준 총 2조 331억 6,526만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는 가운데, 국공유지 일몰로 인해 공원 보전 정책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800억 9697만원, △경기도 1,427억 5,015만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자체별 재정부담>

 

○ 해제되는 면적을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가 583만 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도로 용지 96만 6565.5㎡, △학교 용지 93만 7583㎡ 해제가 예상된다.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9일 발표한 공고 제2020-707호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5,057건의 총 데이터 중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 산출 불가 건은 총 1,087건이었으며 광양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긴급점검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이 불가하여 143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끝.

[붙임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붙임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면적 : 지자체별 공시지가]

 

[붙임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화, 2020/06/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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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지구를 지켜라’

지난 4월29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된 팀은 올 한해동안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주제에 맞춰 활동을 했습니다~
매달 활동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여 활동을 공유하였는데요, 그 결실을 맺는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16시~
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 강당

최종보고회까지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

 

활동내용 일부를 첨부합니다 ^^

 

 

 

월, 2019/12/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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