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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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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의견서

admin | 화, 2020/11/17- 20:01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

소비자주권, 대검찰청에 덴티움 불법상장 검찰수사 촉구

덴티움 불법상장은 유착적 거래의 산물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으로 10개월간 담보상태

수사과정 전모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 진행되어야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17일)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1.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1.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본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ㅇ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ㅇ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ㅇ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ㅇ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ㅇ고발인(소비자주권)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ㅇ◯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 경위에게 본 사건은 “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ㅇ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ㅇ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ㅇ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ㅇ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ㅇ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ㅇ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ㅇ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의견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진정서

 

1. 취 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고발인)는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불법상장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 고발장 참고)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년 3월 25일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년 10월 25일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년 9월 15일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년 1월 25일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년 2월 24일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1월 23일 덴티움에‘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과실-Ⅱ단계’의 조치가‘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발행정치’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년 2월 15일 이미 언론에‘과실-Ⅳ 단계’‘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년 2월 28일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사건 일지

 

  1. 1. 9.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1. 1. 14. 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 ◯◯◯

검사실에 사건배당

 

  1. 1. 15.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송치(수사지휘)

 

  1. 2. 3. 종로경찰서(◯◯◯ 경위), 고발인(소비자주권) 조사

 

  1. 4. 13. 종로경찰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각하 의견)

 

  1. 5. 28.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제출

(A4 3박스 분량, 첨부자료 2. 참고)

 

  1. 6. 4.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재송치(수사지휘)

 

  1. 6. 17. 소비자주권,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제출

(분식회계 입증 논문, 첨부자료 3. 참고)

 

  1. 9. 5. 정기인사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1. 9. 12. 기타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4.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 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 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 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 고발인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경위에게 본 사건은“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 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 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 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 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진정 사항

 

소비자주권(고발인)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본 사건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적절치 않은 사건배당,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부실 수사, △부당한 재지휘 등의 행태를 보이며 수사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검찰청은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고발장
  2.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목록
  3.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1. 11. 17.

 

대표 고발인 : 김 한 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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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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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 화장실[/caption]

[출처]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작성자 우리동생

고양이 화장실 모래의 등장

고양이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모래를 파서 배변을 한 뒤 다시 모래로 배설물을 덮는 행위입니다.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야생에서 적으로부터 자신의 냄새를 숨기기 위한 습성으로, 사냥본능 및 영역본능 등과 함께 실내 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150여년* 밖에 되지 않은 고양이가 지니고 있는 야생적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성으로 인해 고양이 화장실 모래는 고양이 반려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용품이 되었습니다.

* <고양이 본능 사전(Total Cat Mojo: The Ultimate Guide to Life with Your Cat)>의 저자 잭슨 갤럭시(Jackson Galaxy)와 미켈 델가도(Mikel Delgado)는 “우리는 불과 15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고양이에게 상자 안에서 소변을 보고, 밤에는 꼭 잠을 자며, 소파에 앉고, 싱크대 위와 컴퓨터 키보드 위를 걸어 다니지 말라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810" align="aligncenter" width="579"] 사진출처_Purina[/caption]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양이 화장실 모래라는 개념은 1947년 미국의 사업가 에드워드 로위(Edward Lowe)에 의해 처음 상품화 되었습니다. 당시 로위가 사용했던 원료가 산성백토(fuller's earth)라 불리는 점토광물의 일종이었는데, 산성백토를 구성하는 주성분 중 하나가 바로 벤토나이트입니다. 고양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고양이 화장실 모래 또한 두부모래, 우드펠렛, 종이펠렛, 실리카겔 및 홍화씨 등 다양화 되었지만, 로위가 처음 생산·유통한 벤토나이트는 현재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양이 반려인이 선택하는 모래입니다.

응회암 또는 화산재와 같은 화산물질의 화학적 변질에 의해 생성되는 벤토나이트는 수분을 흡수함과 동시에 함수량 150-500% 사이에서 흡착·응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벤토나이트에 소변을 보면 고양이 반려인들이 흔히 “감자”라 부르는 응고물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벤토나이트 모래 폐기 방법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다양한데, 이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각각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포스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에 근거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분류에 따르면 벤토나이트 모래는 “불연성 폐기물”에 속하며, 불연성 폐기물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닐 재질의 종량제 봉투가 아닌 특수규격 봉투 또는 전용PP포대*라 불리는 매립용 종량제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물에 닿을 경우 원래 부피의 최대 7-10배로 팽윤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닐봉투에 밀봉 후 종량제 마대에 담아야 합니다. 벤토나이트를 절대 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지역마다 용어 차이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811" align="aligncenter" width="650"] 사진출처_ 수원도시공사 블로그[/caption]

벤토나이트 모래 올바른 폐기 방법
​소변 응고물: 비닐봉투에 밀봉 후 특수규격 봉투(종량제 마대)에 배출
대량의 모래: 화장실 전체 모래갈이 시 비닐봉투에 밀봉 후 특수규격 봉투(종량제 마대)에 배출
그 외 배설물: 고양이의 대변과 토사물 등은 유해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배출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관할하는 거주지 구청에 문의 후 폐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린 소량의 소변 응고물을 수거해 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규격 봉투 구입처는 관할 지자체 또는 종량제 봉투에 안내 된 업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생 X 환경운동연합 콘텐츠 교류
화, 2020/05/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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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주최로 낙동강의 현 상황에 대한 검진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 총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낙동강 현장 조사는 1일 차인 6월 10일 낙동강하굿둑에 대한 현황 점검과 본포, 함안보의 채수ㆍ채토 등을 통한 수질 조사를 하였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남세균 관련 논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일 차인 6월 11일 합천창녕보를 시작으로 달성보, 도동서원, 강정보까지 채수,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 3일 차인 6월 12일 칠곡보를 시작으로 감천,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를 진행하였다.

○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시작한 이번 현장 조사에서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은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수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이번 낙동강 현장 조사의 조사 단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짠물은 오염물질이 아니다. 기수역은 민물과 짠물이 어우러진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선이 있다. 예를 들어, 김해평야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할 때, 수문이 개방되면 짠물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김해평야의 지하수위가 더 높아 짠물이 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듯 하굿둑의 개방을 둘러싼 과도한 우려가 있다. 그동안 하굿둑의 개방은 적은 기간, 일부 개방으로 이루어졌다. 완전한, 전면 상시개방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기수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다. 이곳에 엄청난 생물다양성이 존재한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이것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였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정부의 개발주의에 의해 건설되었고, 앞으로는 상시개방을 통해 자연성을 복원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 이어진 본포 취수장에서의 채수ㆍ채토 조사 전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낙동강은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강이다. 이러한 강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나빠졌음에도 현재까지 수질개선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 현재 낙동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녹조가 있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현장에 대한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녹조에는 예방접종이 없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 이어진 함안보에서의 채수ㆍ채토 과정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펄 속에서 한 무리의 실지렁이를 발견하였다. 정수근 국장은 “실지렁이는 대표적인 4급수의 수질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이는 함안보 인근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다.

○ 채토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창근 교수는 “고운 흙, 모래가 강바닥을 코팅하듯이 뒤덮어 그 밑에서 썩은 흙들이 강의 바닥에 뭉쳐져 있는 상황이다. 물이 흘러 강바닥의 흙과 모래도 물과 함께 흘러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작년 큰 홍수로 인해 강바닥이 한차례 휩쓸려 과거 조사를 했던 때보다는 좋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심하게 썩어갈 수 있다. 오늘 채토한 흙은 오염된 토양임을 판단할 수 있는 유기물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 이어진 일정에서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승준 교수는 흔히 녹조라 불리는 남세균의 대발생이 인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영향에 대해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승준 교수는 “기후위기와 4대강의 현재 담수 환경에서는 남세균의 대량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세균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의 제공, 위험성의 인식에 대한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이튿날 일정은 비가 오는 가운데 합천창녕보, 도동서원, 달성보 순으로 채수와 채토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약 2달 가까이 개방이 이루어졌던 합천창녕보는 수문이 닫혀 관리 수위가 회복된 모습이었고 1일 차 조사지점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여름마다 녹조가 가득했던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역시 시궁창 냄새를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다.

○ 박창근 교수는 보 수문 개방이 일정 기간 이루어진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에서 채취한 흙과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보에서 채취한 흙을 비교할 때 상류로 갈수록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도동서원은 보 상류로부터 떨어져 있어 일정 정도 유속을 확보할 수 있는데 비해 달성보는 직상류라서 미세입자들이 더 많이 쌓이는 상황이고 달성보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 2일 차 마지막 일정인 강정고령보에서 채취된 펄을 앞에 둔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낙동강 1,300만 유역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찾는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 취수원을 칠곡보 상류로 이전하려는 것은 낙동강 중류의 수질관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 오염부하량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는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 강정고령보 조사를 마친 박창근 교수는 여름철의 경우 낙동강 대부분이 4급수로 형성이 된다고 언급하며 4급수는 환경부 지침상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도록 권하는 수질인데도 원수를 깨끗이 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식수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거스르는 모순임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취수를 위한 고무보만 있었으며 수질이 3급수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으나 홍수 시 수문을 열기 때문에 펄이 쌓이더라도 강의 수질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창녕함안보 때와 달리 실지렁이조차 보이지 않는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펄은 4급수 지표종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하며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개방은 필수조건이며 개방 후에도 자연성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했다.

○ 3일 차 칠곡보부터 구미보까지 이뤄진 이번 낙동강 현장조사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과거 조사했던 시기와 비교해도 변한 것이 없다는 감상을 내놓으며,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강바닥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데, 수문을 조금 여니까 펄 사이에 가는 모래들이 있었다. 이는 펄이 씻겨 내려가고 그 사이의 모래가 나타난 것인데,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닌 펄 밑에 있던 모래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쌓여있던 펄이 쓸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공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임에도, 일부 언론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니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물의 흐름이 막힌 동안 쌓인 것이 있으니, 수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수질과 강의 자연성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심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 낙동강의 미래를 묻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에는 보의 철거, 수문의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각 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수준을 생각하면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에 큰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들 대부분은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낙동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획일화된 강이 아닌 습지와 모래사장 등, 생명이 넘치는 강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이번 현장조사는 낙동강의 자연성을 진단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 2021/06/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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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조사 결과 >

금융사고금액 총액 11920억원

국민은행이 185억원으로 최다

금융사고 회수금액 4.9%578억에 그쳐
금융사고 임직원 징계의 79%가 경징계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 두어야

 

  1.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일으키는 금융사고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금융사고 유형별 금액, 건수 등만을 발표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없어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실체 자세하게 알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를 조사하여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내용

○ 대상 : 금융감독원

○ 청구내용

– 최근 5년간(2014~201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상에 근거한 <각 연도 은행별 금전사고 세부내역>(연도/은행명/사고구분(사기,업무상배임,횡령유용,도난피탈,기타)/사고금액/실제회수금액/사고조치내용)

 

2) 관련근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1(금융사고)

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도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 금융기관은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

○ 금융사고 보고시에는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을 보고해야 함

– 사고발생일 / 관련 임직원 / 사고유형 / 사고금액 / 회수금금액 /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사고금액 현황

 

금융사고 금액 총액은 11920억원, 국민은행이 185억원으로 최다

–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금액 총액은 1조1천920억원임

– 금액순으로는 국민은행이 1조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490억원, 산업은행 467억원, 농협은행 365억원, 기업은행 189억원, 하나은행 125억원, 수협은행 112억원, 씨티은행 40억원, 신한은행 29억원, 제일은행 14억원 순으로 나타남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KB국민은행 989,494,914 1,974,526 11,311,644 4,004,864 1,780,411 1,008,566,359
신한은행 10,000 1,473,114 363,411 254,528 805,657 2,906,710
우리은행 1,143,114 2,743,120 1,252,157 5,619,400 38,327,542 49,085,333
KEB하나은행 50,000 300,300 3,733,800 59,000 8,451,345 12,594,445
IBK기업은행 451,800 354,544 17,498,380 0 629,853 18,934,577
NH농협은행 121,000 31,056,151 103,439 71,058 5,153,918 36,505,566
Sh수협은행 515,786 9,990,400 500,000 250,852 22,716 11,279,754
SC제일은행 533,571 589,800 0 22,550 257,361 1,403,282
한국씨티은행 97,000 0 0 0 3,962,786 4,059,786
KDB산업은행 0 51,000 46,650,000 40,247 0 46,741,247
합 계  992,417,185 48,532,955 81,412,831 10,322,499 59,391,589 1,192,077,059

<최근 5년간 금융사고금액 현황> (단위:천원)

 

2) 금융사고 금액 중 회수금액

 

회수금액은 금융사고 금액 중 4.9%578억에 그쳐

– 최근 5년간 금융사고금액 중에서 시중은행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금융사고금액 1조1천920억원 중에서 4.9%인 578억원에 그치고 있음

– 회수율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은행 77.9%, 하나은행 63.4%, 기업은행 17.6%, 신한은행 12.9%, 제일은행 8.6%, 수협은행 5.8%, 씨티은행 1.1%, 국민은행 0.7%, 농협은행 0.5%, 산업은행 0.2% 순으로 나타남

 

  2014~2018

사고금액 총액(A)

2014~2018

회수금액 총액(B)

회수율

(B/A,%)

KB국민은행 1,008,566,359 6,828,506 0.7
신한은행 2,906,710 374,835 12.9
우리은행 49,085,333 38,247,050 77.9
KEB하나은행 12,594,445 7,989,890 63.4
IBK기업은행 18,934,577 3,341,362 17.6
NH농협은행 36,505,566 181,092 0.5
Sh수협은행 11,279,754 650,852 5.8
SC제일은행 1,403,282 121,049 8.6
한국씨티은행 4,059,786 45,876 1.1
KDB산업은행 46,741,247 92,000 0.2
합 계  1,192,077,059 57,872,512 4.9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금액 중 회수금액 현황> (단위:천원)

 

3) 금융사고 유형별 징계현황

 

전체 징계 중 79%가 경징계

– 최근 5년간 금융사고에 대해 각 은행들이 징계했던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25건으로 21%에 그침

–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209건(34%), 견책 76건(12%), 기타 76건(12%), 감봉 53건(9%), 경고 46건(8%), 정직 24건(4%)순으로 나타남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기타 합 계 분포(%)
횡령 유용 92 13 31 48 38 123 45 390 64
업무상배임 23 9 9 14 3 42 7 107 18
사 기 5 0 11 8 1 28 16 69 11
도난 피탈 2 0 0 4 0 10 8 24 4
기 타 3 2 2 2 4 6 0 19 3
합 계 125 24 53 76 46 209 76 609  
분포(%) 21 4 9 12 8 34 12    

<최근 5년간 금융사고 유형별 징계현황>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합니다.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 두어야 함

–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보면 금융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예방하는 활동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후진적 감독체계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음

–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은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함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사전예방을 통해 금융사고를 미리부터 막아야 함

 

금융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함

–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체 금융사고 징계의 79%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음

– 금융사고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금융사고를 조직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동일한 금융사고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함

 

‘20.9.14(보도자료)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조사 결과

월, 2020/09/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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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지구를 지켜라’

지난 4월29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된 팀은 올 한해동안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주제에 맞춰 활동을 했습니다~
매달 활동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여 활동을 공유하였는데요, 그 결실을 맺는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16시~
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 강당

최종보고회까지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

 

활동내용 일부를 첨부합니다 ^^

 

 

 

월, 2019/12/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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