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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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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어디까지 왔나?

admin | 목, 2021/07/22- 20:29

지난 2018년 12월 27일.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오랜 기간 환경정의 법제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활동했던 것 알고 계신가요? 돌아보면 지난 환경정의는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에 21세기 환경정책의 나아갈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의 이념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결국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내 환경정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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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후 2년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살펴 보면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중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이 5번째 핵심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화면 캡처 2021-07-22 112342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의 주요 정책 과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이에, 환경정의 개념 도입 이후 2년간 정부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6월 30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반영운 집행위원장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중심으로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구체적 정책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며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강화, 실질적 참여 기회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추진 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환경피해 구제에 관하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나 내용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취약지역의 선제적 관리 강화를 계획 중이나 전반적인 환경불평등 평가가 아닌 부분적 평가로 구체적 환경정의 지표를 활용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내 환경정의 정책 마련은 의미 있으나, 이후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보완과 전담기관과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과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이보라 국회 보좌관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끌어냈습니다.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포함은 되어있으나 부처별 논의나 협업이 부족하여 정책 정합성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한 상황인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점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정책수립 및 실행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이 정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거대한 이야기보다 환경정의 개념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실행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환경정의는 2년간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며 쏟아진 다양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이후 아직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평가결과입니다. 지금은 환경정의 개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다양한 논의를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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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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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 화장실[/caption]

[출처] 고양이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작성자 우리동생

고양이 화장실 모래의 등장

고양이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모래를 파서 배변을 한 뒤 다시 모래로 배설물을 덮는 행위입니다.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야생에서 적으로부터 자신의 냄새를 숨기기 위한 습성으로, 사냥본능 및 영역본능 등과 함께 실내 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150여년* 밖에 되지 않은 고양이가 지니고 있는 야생적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성으로 인해 고양이 화장실 모래는 고양이 반려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용품이 되었습니다.

* <고양이 본능 사전(Total Cat Mojo: The Ultimate Guide to Life with Your Cat)>의 저자 잭슨 갤럭시(Jackson Galaxy)와 미켈 델가도(Mikel Delgado)는 “우리는 불과 15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고양이에게 상자 안에서 소변을 보고, 밤에는 꼭 잠을 자며, 소파에 앉고, 싱크대 위와 컴퓨터 키보드 위를 걸어 다니지 말라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810" align="aligncenter" width="579"] 사진출처_Purina[/caption]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양이 화장실 모래라는 개념은 1947년 미국의 사업가 에드워드 로위(Edward Lowe)에 의해 처음 상품화 되었습니다. 당시 로위가 사용했던 원료가 산성백토(fuller's earth)라 불리는 점토광물의 일종이었는데, 산성백토를 구성하는 주성분 중 하나가 바로 벤토나이트입니다. 고양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고양이 화장실 모래 또한 두부모래, 우드펠렛, 종이펠렛, 실리카겔 및 홍화씨 등 다양화 되었지만, 로위가 처음 생산·유통한 벤토나이트는 현재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양이 반려인이 선택하는 모래입니다.

응회암 또는 화산재와 같은 화산물질의 화학적 변질에 의해 생성되는 벤토나이트는 수분을 흡수함과 동시에 함수량 150-500% 사이에서 흡착·응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벤토나이트에 소변을 보면 고양이 반려인들이 흔히 “감자”라 부르는 응고물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벤토나이트 모래 폐기 방법

벤토나이트 모래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다양한데, 이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각각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포스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에 근거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분류에 따르면 벤토나이트 모래는 “불연성 폐기물”에 속하며, 불연성 폐기물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닐 재질의 종량제 봉투가 아닌 특수규격 봉투 또는 전용PP포대*라 불리는 매립용 종량제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물에 닿을 경우 원래 부피의 최대 7-10배로 팽윤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닐봉투에 밀봉 후 종량제 마대에 담아야 합니다. 벤토나이트를 절대 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지역마다 용어 차이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811" align="aligncenter" width="650"] 사진출처_ 수원도시공사 블로그[/caption]

벤토나이트 모래 올바른 폐기 방법
​소변 응고물: 비닐봉투에 밀봉 후 특수규격 봉투(종량제 마대)에 배출
대량의 모래: 화장실 전체 모래갈이 시 비닐봉투에 밀봉 후 특수규격 봉투(종량제 마대)에 배출
그 외 배설물: 고양이의 대변과 토사물 등은 유해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배출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관할하는 거주지 구청에 문의 후 폐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린 소량의 소변 응고물을 수거해 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규격 봉투 구입처는 관할 지자체 또는 종량제 봉투에 안내 된 업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생 X 환경운동연합 콘텐츠 교류
화, 2020/05/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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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101]

전세이라 환경정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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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피해 사례 / 해외 정책]

김선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기후위기ing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삼삼오오 기후행동을 벌여야 합니다.

 IPCC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재난을 피하려면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45%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8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삼삼오오 기후행동을 벌여야 합니다.

교육과 조직이 함께 되도록 설계

미래세대가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행동

올해 환경정의는 ‘미래세대 기후정의 기록단’을 모집해 청소년 기후행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기후위기 운동 주제를 기획하고, 교육과 조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으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전문가 강의 및 컨설팅을 통해 기후위기 전반에 관해 공부하고, 주체적으로 기후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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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국내 정책  / 시민운동]

조현주 와트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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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그날 워크숍]

박진희 소명여고 수녀

1기 기후정의 기록단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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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미래세대 기후정의 기록단]

강설현 김나연 김서현 김수정 김예나 김유진 김현서 김현아 박서현 박소연

박지민 신 비 양의정 엄채린 이경민 이다현 이 안 이채원 임수현 정가은

조윤정 최수아 최윤지 최희진 한서연 한예영 황서현 황선화

소명여자고등학교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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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후정의 기록단의 운동 키워드는

‘기억-행동-추동’이었습니다.

미래세대의 기억과 기록, 그날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를 잃은’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①기후위기 피해 유형과 사례 ②기후위기의 중요한 원칙과 합의 ③기후위기 대응 해외 정책  ④국내 정책과 사례 ⑤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요 인물과 시민운동 총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총 55개의 그날을 결정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행동과 추동, 내일 

기후정의 기록단은 현재 메시지팀, 홍보팀, 행동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시기 10년, 청소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운동의 주체가 되어 행동해야 합니다. 학교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기성세대의 책임을 묻고,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1기는 모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으로 운동을 확장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환경정의도 함께합니다.

전세이라 정책팀 활동가

[email protected]

토, 2020/11/0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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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기후위기 비상행동 온라인 액션

지난 3월 14일(토)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온라인 액션이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이는 대신 온라인에서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음에도, 종합 실검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시사 옵션을 적용하면 1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서명자 수가 약 7,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사회에 알리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내주신 환경정의 회원님들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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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_박예린

수, 2020/03/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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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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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당사자이자, 더 최악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의 자격으로 묻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기성세대가 놓쳐버렸던 아닐까요? 그 결과 기후위기 피해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스물여덟 명의 소명여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그날’로 명명하고,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해보았습니다.

기후정의 기록단 각자가 생각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결정적 하루’는 언제이고, 그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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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나무 기후변화로 멸종위기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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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훈이’ 강설현입니다.

저는 ‘구상나무’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가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우량 부족으로 곧 멸종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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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겨레, 박종식 기자 / 지난달 15일 지리산에서 찾은 고사한 구상나무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4535.html#csidx2beb5b6c79b40eebbe61484dbb4dfc8 

2010년 9월 7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구상나무를 ‘준위협(NT)’ 목록에서 ‘멸종위기(EN)’ 으로 위험 등급을 두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명 크리스마스트리로 불리는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한라산·지리산·덕유산 등의 해발 1200m 이상 고지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간 수명과 유사한 구상나무는 기상변화에 민감한 고지대에 살고 있어 기후변화 식물 영향 연구에 적합한 식물 종입니다.

구상나무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생장하기 때문에 눈이 녹는 3월부터 생장이 시작되는 5월까지의 생육 환경이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강우량 부족으로 겨울 동안에 적설량이 감소하고, 토양이 건조해지면서 구상나무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고유 식물종인 구상나무가 기후위기로 인한 최초의 한반도 멸종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리산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이 한달에 가까운 변화 폭을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보다 27일 빠른 1월 23일에 첫 산란을 하였습니다.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먹이가 되는 다른 종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푸른바다거북은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됩니다. 기온이 낮으면 수컷이, 높으면 암컷이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기후위기가 계속되면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은 가까운 미래에 수컷이 부화하지 않아 멸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생물의 서식지 파괴, 생태계 교란, 생리적 변화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해 생물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고, 취약계층이 위험해져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승호

깨끗한 지구를 위해 환경보호에 힘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설현 /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소명여고

전세이라 기후팀 활동가 / [email protected]

수, 2021/09/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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