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활동]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어디까지 왔나?

지역

[활동]우리 사회의 환경정의, 어디까지 왔나?

admin | 목, 2021/07/22- 20:29

지난 2018년 12월 27일.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오랜 기간 환경정의 법제화를 위하여 오랜 기간 활동했던 것 알고 계신가요? 돌아보면 지난 환경정의는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에 21세기 환경정책의 나아갈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의 이념이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결국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내 환경정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20170903_185255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후 2년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살펴 보면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중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이 5번째 핵심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화면 캡처 2021-07-22 112342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의 주요 정책 과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이에, 환경정의 개념 도입 이후 2년간 정부의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6월 30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정의 반영운 집행위원장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중심으로 현 정부 환경정의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구체적 정책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며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강화, 실질적 참여 기회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추진 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환경피해 구제에 관하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나 내용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취약지역의 선제적 관리 강화를 계획 중이나 전반적인 환경불평등 평가가 아닌 부분적 평가로 구체적 환경정의 지표를 활용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내 환경정의 정책 마련은 의미 있으나, 이후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보완과 전담기관과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과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이보라 국회 보좌관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끌어냈습니다.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포함은 되어있으나 부처별 논의나 협업이 부족하여 정책 정합성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한 상황인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점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정책수립 및 실행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이 정책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거대한 이야기보다 환경정의 개념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실행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환경정의는 2년간의 정부 정책을 평가하며 쏟아진 다양한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정의 개념의 법제화 이후 아직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평가결과입니다. 지금은 환경정의 개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다양한 논의를 만들고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가덕도 신공항 ·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DSC00055

6월 3일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가덕도 신공항 ·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DSC00075

DSC00053

DSC00050

DSC00026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은 “이 좁은 국토에 22개나 되는 공항을 혈세로 유지·관리한다는 것이 웬 말이냐. 지난 3월 16일 정부와 국회는 예비타당성을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계기로 전 국토에서 신공항을 짓자는 아우성이 시작되었다. 원칙을 어기고 제도를 무너뜨린 민주당에 재발 방지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대화를 거부하였다. 이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말했다.

DSC00124

DSC00122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우리가 이별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파괴와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토건 세력에게 돌아갔는지 확인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의 거대 양당이 오직 선거만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전 세계를 향해 탄소 저감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신규 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하나, 더 이상의 신공항은 필요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하나, 유명무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보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화, 2021/06/08- 01:02
5
0

폭염 속 위기의 노동

대학 청소노동자의 죽음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2019년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당시 최고온도는 34.6℃였고, 고인은 평소처럼 8천여 평에 달하는 건물을 청소한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해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계단 아래 겨우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창문조차 없었던 조악한 휴게시설은 고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가 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폭염 속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관련 규정 및 지침

①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39조, 제63조)

②노동자 휴게시설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 제79조2, 제81조, 제566조, 제567조)

③휴게공간의 위치, 규모, 내부 환경, 관리 방법 등을 적시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률 및 지침에도 불구하고 폭염 속 노동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반복되었다. 이들 규정에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거나 지침을 어겨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연일 보도되자, 국회도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자 교육, 안전‧보건 조치 실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과태료, 폭염 시 작업 중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마련되었으며, 발의한 법안만 최소 14개 이상이었다.

연번 유형 내용 조항 대표 발의의원
1 교육 사업주는 폭염‧혹한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실시 29조 (33조) 임이자
2 안전조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폭염, 한파 시 작업중지, 휴게시간 조정 38조

신창현, 강병원,

김현아, 이정미

3 보건조치 폭염, 혹한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건강장해로 명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휴식시간 등을 제공 39조

장석춘, 김현아,

정동영, 김기선

4 사업자의 작업중지 재난 경보 시 사업자가 작업중지 51조 정동영
5 근로자의 작업중지 폭염 한파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 52조 이정미
6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폭염 한파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 위협 시 55조 (64조) 임이자
7 휴게시설 설치 및 실태점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28조 (175조) 장석춘, 민명두

그러나 이 법안 중 어느 것도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올해 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대구는 최고기온이 37℃까지 치솟으며 역대 가장 더웠던 6월 초 기록을 33년 만에 갈아치웠다. 전주, 창원, 광주 등도 마찬가지였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33℃가 넘는 폭염일수는 최근 10년 평균이 15.5일로 갈수록 폭염 연중 발생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올해 폭염일수는 20∼25일로 지난해(13.3일)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폭염은 예측되는 위험이다. 폭염이 ‘위험’인 이유는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7천 명으로 집계(행안부 조사)되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더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가중되기 때문에 폭염 대응 수준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민감도를 가늠하는 척도(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228쪽)로 볼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하는 폭염, 열악한 노동환경, 권고 수준인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매해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귀결된다. 우리는 사회적 재난이나 비극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건을 뼈아프게 마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

매년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 의무조항을 만들고,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시 작업 중지 등의 대책 마련과 노동자의 사망사고 시 해당 기관에 충분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앞장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1: 관련 규정 및 지침

붙임2: 20대 국회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_계류 법안_개정안 대비표

붙임3: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_계류 법안_의안번호별

월, 2020/06/15- 03:01
5
0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및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6·25전쟁 특별법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이하 ‘본 법안’)은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안 제2조),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5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법 등으로 역사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6·25 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 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을 규제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본 법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6·25전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6·25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 ‘일반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애국정신 고취’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음. 이를 이유로 표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전체주의적, 위헌적 표현 규제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이하 ‘본 법안’)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정의하고(안제2조),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안제5조)을 담고 있음.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국가가 보호하여야 마땅한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수년간 유언비어로 트라우마를 겪고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법안은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임을 부정하거나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모든 표현이 곧바로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기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그러나 본 법안에 의하면 사건 관련자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객관적인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표현이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 할 것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화, 2021/07/20- 19:50
5
0

‘특명! 지구를 지켜라’

지난 4월29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된 팀은 올 한해동안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주제에 맞춰 활동을 했습니다~
매달 활동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여 활동을 공유하였는데요, 그 결실을 맺는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16시~
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 강당

최종보고회까지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

 

활동내용 일부를 첨부합니다 ^^

 

 

 

월, 2019/12/23- 21:22
4
0

비좁고 열악한 EBS 소품실에서 살던 펭수
드디어 집이 생겼다는데!

 

펭수에게 집을 지어준 곳은 다름아닌 포스코...

하지만 펭수
포스코가 어떤 회사인 줄 알고 있나요?

한국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 약 7천톤
한국 전체 배출량의 무려 10%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새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펭수의 고향 남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ㅠㅠ

빙하가 녹으면서 아기펭귄의 먹이인
크릴새우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인 것도... ㅠㅠ)

기온이 올라가서 눈 대신 비가 내려
아기 펭귄들이 얼어 죽기도 해요~ ㅠㅠ
(아기펭귄의 털은 방수 기능이 없어요..)

그 밖에도 남극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답니다.

펭수
우리 다음엔 삼척에서 만나는게 어때요?

석탄화력발전소 짓지 말라고
남극을 지켜달라고

함께 피켓 콜?

그럼~ 펭-빠~~

 


관련 글:

[논평]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마라

[보도자료] ‘펭수 논란’ 포스코, 석탄발전 신규 건설까지

금, 2020/01/03- 22:13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