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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갑질 위한 온플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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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갑질 위한 온플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admin | 월, 2021/08/23- 18:14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무방비 상태 방치하는 국회 입법 늑장 규탄

일시 장소 : 8. 23.(월) 11:00 중소기업중앙회 2F 상생룸 / https://www.youtube.com/watch?v=j2JVTsHGkhQ" rel="nofollow">온라인생중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학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늘(8/23)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위 ‘갑질’에 대한 입점업체의 무방비 상태를 방치하는 국회의 입법 늑장을 규탄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계속된 국회의 제도화 논의 지연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한편, 입법 지연의 원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입법이 미뤄질수록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국회는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조속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차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시장은 물론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까지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이 된 카카오를 필두로 한 각 분야 온라인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나, 이들은 시장 독과점을 무기로 유통자인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율을 전가하고, 나아가 오프라인 시장의 설자리를 뺏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표준계약서화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야놀자·여기어때가 숙박앱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갑질로 숙박시장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시장질서 파괴행위, 해당 어플업체의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의 계약 체결 관행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국가맹점주협회는 “배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은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되었고 강력한 예속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광고비·수수료, 고객정보 독점 문제에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간 협의기구 구축, 수수료 등 부가비용 한도제, 플랫폼 서비스간 호환 협력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 주요 쟁점을 담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영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실제 유통에까지 뛰어들고 있어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오프라인까지 서서히 장악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나 모두 플랫폼에 의해 이용당하고,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고유의 기능에 전념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을 침탈하고 장악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EU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지위향상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혁신 프레임에 가려진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다면적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8개 입점업체·시민사회 단체는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등의 수수료, 광고비 논란이 제기된 지 오래”이며,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당사자인 입점업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행사제목 :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도 늑장 부리는 국회를 규탄한다!”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23. 월 11:00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j2JVTsHGkh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youtu.be/j2JVTsHGkhQ




  • 주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자


    • 중소기업중앙회 (송유경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




    •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종민 사무국장)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공정경제팀장)




    • 참여연대 (양창영 변호사·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기자회견문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도 늑장 부리는 국회를 규탄한다!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한달 거래액은 15조 8,908억 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는 곧 입점업체·골목상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는 커진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채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지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복수의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입점업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입법 지연은 결국 입점업체를 사각지대에 방치해 결국 부당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올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 바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허용 선언에 다름없다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보면,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전통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따라 새로운 유형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카카오,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갑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상생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규제당국도 문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률로 제대로 규율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본질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늑장 대응에는 이러한 부처간 다툼이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입법이  지연될수록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와 고충만 커진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이용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조속한 입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시작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플랫폼 기업 독과점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발맞춰 올해 6월 미 하원에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겨냥한 5개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는커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을 위한 발걸음도 떼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판매대금 정산방식·절차,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보장 등 입점업체의 최소한의 요구에 이제 국회는 귀 기울이고 미뤄둔 역할을 해야 한다.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는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8월 23일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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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수, 2020/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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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5월 20일 어제,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년 넘게 계류되었던 1회용컵 보증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 국회의 법안 통과로 작년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의 물꼬가 트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며, 미반환된 보증금은 향후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증금은 무단 투기되는 1회용컵이 잘 반환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 보증금제 재도입으로 개인의 다회용컵 사용 확산 효과와 더불어 향후 매장의 다회용컵 테이크아웃 보증금제로 확대•발전되길 바란다.

○ 또한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힘들어하는 일부 영세자영업자들의 우려사항을 경청하여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위해 녹색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환경연대는 서명운동, 캠페인,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 방문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공동 추진해왔다.

○ 우리는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는 2022년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될 때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1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 이를 계기로 인류와 지구가 함께 공존하며 상생하는 발판을 삼아야 할 것이다.

2020521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 문의 : 녹색연합 허승은 활동가 070-7438-8537 / 010-8546-4624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팀장 02-722-7944 / 010-3613-0820

목, 2020/05/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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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 선배들은 지금 국회와 달랐다

1948년 8월 25일 오전 9시 반, 제헌의회 제48차 본회의가 열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롯한 법안을 논의하였다.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하여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마다 차례차례 낭독하고 이어 모든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하여 마지막에 조문에 대한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가령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게 기나긴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였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다시 동일한 시각에 속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힘이 강하다

유진홍 의원 지금 제2조를 가지고 벌써 두 시간이나 토론했습니다. 법원 원 정신이라는 것은 현행범 범죄자의 징계요, 장래를 경계하는 것이 법의 원 정신입니다.

….중략….

김장열 의원 제2조 말단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문구를 「재산 및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중략….

이석주 의원 2조도 역시 1조와 같이 준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는 매국적이고 2조는 매국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작(受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 재산을 반만큼 몰수해서 그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 자들이 그 재산의 위력을 가지고서 우리 조선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독립을 방해한 그 효력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그 재산의 힘을 가지고 무슨 장난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보십시요. 그러므로 그 재산을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가부 묻겠습니다. 이 동의를 잠깐 낭독할텐데 자세히 듣고 표결해주십시오.

(기록원 낭독 – 제2조 중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으로 수정할 것)

부의장 김동원 2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을 낭독해드렸는데 거기 대해 묻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 145, 가가 88, 부가 15, 그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2조는 전부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아닙니다. 일부만 수정되었지 전체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수정 동의한 이 말씀하세요. 제2조는 전체 수정한 것인지 전부 수정한 것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장열 의원 그 재산권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3조를 낭독할 테니까 들으세요.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나와 말씀해주시오.

 

이날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해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을 차례차례 낭독했다. 이어 수많은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조문에 대한 투표를 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는 기나긴 논의가 진행됐다. 그 속에서 의원들은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같은 시각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했다.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선배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정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선배들을 본받아 대의권 그리고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입법시스템으로는 요원하다는 점이다.

 

의원이 직접 검토해야 협치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무원이 ‘검토’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국회밖에 없다. 어느 나라 의회든 당연히 국회의원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심사한다. 그것이 곧 국회의 본업이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위의 표는 2018년 6월 27일 진행된 독일연방의회 법사위 제19차 회의 일정 공지사항이다. 원래 독일의회에서 위원회 법안심의는 비공개이지만 중요사안에 대한 공청회는 공개된다. 이 회의는 낙태광고금지제한에 관한 형법개정법안 공청회를 겸한 법안심의회의다.

a) 법안은 자유민주당*FDP가 발의한 법안이고, b) 법안은 좌파당*Linke가 발의한 법안이다. 옆의 빨간 박스에서 Berichterstatter/in는 검토보고자를 의미한다. Abg.는 의원(Abgeordnete/r)의 약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검토보고는 각 당의 의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의원명은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대안독일당, 자민당, 좌파당, 녹색당의 순서다.【1】

 

협치, 과연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한국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협치’를 말하고 주문한다. 그러나 ‘협치’란 그저 단순히 당사자들과 참여자들이 생각을 바꾼다고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잠시 우리에게 ‘상식’으로 굳어져버린 방식을 바꿔 생각해보자. 바로 이 지점에서 국회의 본령인 입법과정 그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국회 구조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일하는 시간은 없고, 싸우는 시간은 많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국회가 독일 의회의 전문 검토보고 의원처럼 입법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법안의 발의부터 검토 그리고 심의와 의결까지 다른 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접촉하고 논의하게 된다면 사정은 크게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의원들은 다른 정당의 소속 의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토론하며 필연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협치’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

외화내빈, 빛 좋은 개살구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발의 남발 현상 역시 다른 나라 의회의 경우처럼 당연히 정당 내부에서 의원들과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의 논의를 거쳐 충분히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안발의가 남발되어 상임위원회가 한 차례 회를 열 때마다 법안이 수십, 수백 건 첩첩산중 쌓임으로써 정작 필수불가결한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기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중국의 전국인대도 법안 검토는 대표가 직접 한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칠 의사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서도 눈을 감는 것이다.

의원들은 비록 자신들 대신 공무원들이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을 크게 축소, 훼손시키는 것이지만, 우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실제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면 시간상 능력상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본심은 안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척만 하면서(더구나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 실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국 모두 공무원에게 떠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입만 열면 ‘독재국가’라면서 단칼에 무시하는 중국에는 전국인대(全國人代)【2】, 즉 전국인민대표 조직 중에 ‘전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국회 공무원이 담당하는 그러한 전문위원회가 아니다. 바로 대표자, 즉 전국인민대표 중에서 전문가 출신의 대표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전문위원회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무능한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되고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

 

【1】 수년 전에 필자가 한 인터넷매체에 국회 검토보고제를 비롯해 기고문을 연재하고 있을 때 국회사무처의 한 간부가 해당 매체에 이메일을 보내 필자를 ‘비방’하면서 필자의 기고 게재 중단을 종용한 일이 있었다. 그 간부는 문제의 이메일에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필자의 글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제도를 문제시하면서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제도는 그 법안의 타당성 여부, 문제점, 심사방향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인데, 이를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보고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차치하더라도, 문장 자체부터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등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의 주장은 의회에서의 검토보고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인식 결여, 현재의 관행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여기 ‘전국인대’는 흔히 ‘전인대’로 칭해지지만, 중국에서는 반드시 ‘전국인대’라 부른다. 명칭은 관계자들의 시각과 요구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수, 2020/08/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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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날마다 끊이지를 않는다.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또 유명을 달리했다. 

 

성추행 피해는 가해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지만,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군에 있다. 피해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수사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할 군사법체계가 도리어 가해자 편에서 사건 은폐, 무마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 등 군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 무마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싸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과 애통한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십 년을 이어 온 오랜 논의의 결과는 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군사법체계 개혁은 번번이 국방부의 반대와 조직적 방해란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매번의 실패는 다음 차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그 참담한 결과를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야 변화가 논의되는 세상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으나, 다시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2개월 간 4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뤄진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가 8월 23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빠르면 8월내로 개정이 처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도 10개나 발의되어 있다.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군의 사법, 수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국방부의 주장을 담은 정부안부터, 평시 군사법체계를 전면 폐지하자는 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군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사법체계 존치를 위해 읍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몰염치 외에는 덧붙여 설명할 단어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방부는 군사법체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러한 천명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도 수십 년 간 군사법체계를 악용해 온 국방부에 번번이 면죄부를 쥐어 준 엄중한 책임이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법체계 개혁을 원칙대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어지는 죽음 앞에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다음 죽음을 막아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2Rn6fPUAiuwswwryGyXgmalOlJwl0QE-El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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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49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h7Gnp_sC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kk3GS4iJ1gEknQsKA"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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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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