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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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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admin | 일, 2021/08/01- 22:39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월 시작된 이후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며 4차 유행에 접어들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과거의 위기상황과 다르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으로는 1억 8천 8백만 명이 확진을 받고 4백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한국 역시 7월 들어 매일 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4차 유행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최근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외형적으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위상이 높아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시작된 IMF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하면서 빠르게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ᆞ장애인연금, 장기요양보험, 근로장려세제 등과 더불어 무상보육, 무상급식,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등이 도입되거나 확충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아동수당(만 7세 미만), 기초연금 급여 확대,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사회보장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의 사회보장 정책 확대가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을까. 현재 상황을 보면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과거와 유사하게 일상 생활속에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빈곤층 및 불안정 고용층은 여전히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계층 역시 실업,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임금 및 소득으로 인한 생활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외형상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제도 간 연계, 빠져 있는 사각지대 문제 등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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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편성과 긴급재난금 등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부문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지만, 즉시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바로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5~8월 사이 전국민에게 제공된 긴급재난지원금만이 일시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당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막연히 듣고 인식하고 있었던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기본소득은 차기 정부의 주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과 더불어 단점으로 지적되는 급여적정성, 재원조달 등에 있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러 연구자들 간에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본래의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잘 알 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에 완비된 기본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과도기적 기본소득(김교성 외, 2017)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 (백승호ᆞ이승윤, 2019; 이지은, 2020)이 대두되고 있다. 과도기적 기본소득은 근로 연령대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구집단별로 급여를 지급하자는 방안이다(김교성 외, 2017, p.306~308). 범주형 기본소득 역시 특정 범주에 있는 개인에게 무조건적,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이지은, 2020). 이는 오랜 기간 복지국가에서 운영되어온 사회수당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수당은 공공부조와 같은 잔여적 사회보장제도와 대비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의미한다(노대명 외, 2009). 노대명 외(2009) 연구 에서는 사회수당의 특징을 네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수당은 자산조사(Means-Test), 근로참여 등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한다. 무조건성을 강조하는 기본소득과 동일하다. 둘째,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급여를 의미하며 이런 측면에서 데모그란트(Demogrant)로 표현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셋째, 급여에 있어 최저소득보장제도(Guaranteed Minimum Income)로서 보완적 소득보장제도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사회수당은 시민권에 근거하 는 소득보장제도로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을 대상 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수당은 사회보험과 다르게 일반조세를 기반으로 한 급여라는 점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노대 명 외, 2009, p.26). 이와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보면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수당,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수당 등이 대표적인 사회수당제도로 볼 수 있다. 사회수당이 무조건성을 기준으로 하는 점은 기본소득과 동일하지만,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급여라는 점에서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사회수당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회수당의 형태로 지원되는 현금 급여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중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이 있으며, 2018년에 도입되어 2019에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경우 전체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연구자에 따라서는 사회수당으로 보기보다는 공공부조로 보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형태적으로는 사회수당으로 볼 수 있다.1)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로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빈곤층 등), 저출산 및 고령화,1인가구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 등 을 들수 있다(김태완 외, 2020). 물론 이외에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의 중장기적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직면한 위기는 양극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더불어 코로나19 등이 직면한 위기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외연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문제2)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 정부에서도 사회보장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정이 있었지만,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소득분위로 약 5~7%)의 취약계층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탄탄해지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수당제도에 대한 변화 혹은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기존에 도입된 수당제도들에 대한 보완 혹은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70%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즉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와 중증장애인 전체에게로 현금 급여가 확대되고 사회수당의 본래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현 세대 노인의 경우 1998년 국민연금이 전국민 확대시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완전노령연금의 조건에 맞출 수 없는 대상들이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전체로 확대되면서, 저소득 노인들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세대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 역시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쉽지 않으며, 장애 로 인한 추가비용 등 부가적 지출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도 장애인 연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역시 지급 대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저출산 위기가 높아지고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초등학교 전학년(만 12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급여 차등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양극화, 빈곤문제 극복을 위해 추가적 사회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청년과 만 50~64세 이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은 생애주기 특성상 처음 사회진출, 미래 사회자원 등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경기침체,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역시 직접 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을 위한 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판 종합뉴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 적금+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장병내일준비적 금)이 도입되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 현재 제기된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청년들의 현재 위기에 바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수당과 같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야 한다. 단지 아동 수당이 일부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듯이 청년수당 역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연령을 대상으로 우선도입 되었으면 한다. 만 50~64세 이하 중고령층를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 역시 도입이 절실하다. 중고령층은 양극화 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도 있지만, 한국의 빠른 직장 은퇴로 중고령층의 조기퇴직은 일상화되었으며,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이후 생활고를 경험하는 중고령층 역시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들 취약한 중고령층이 다시 재기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수당과 교육훈련 등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각 정당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운영할 공약 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 중에 하나로 사회수당제 도가 포함되기를 바란다.

 

한국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회원국 중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되었다. 경제적으로 이제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오랜 기간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는 선진국으 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 감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3) 이제 국민들의 행복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 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사회수당제도이다. 사회수당제도의 구비를 통해 한국 사회가 명실상부하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진국 지위에 부합되는 결실을 얻기를 바란다.


1) 현재 국내에서는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장려세제ᆞ자녀장려세제, 양육수당, 한부모 가족수당 등이 있다. 이들 제도 역시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점에서 수당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소득기준, 근로조건, 가족 등의 조건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수당과는 다르다 볼 수 있다.

2) 한국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은 코로나19 속에서 사각 지대의 심각성을 드러나게 했다. 실업, 폐업 등의 위기 속에서 고용 보험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국민연금은 여전히 노인빈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2021년 10월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지만, 이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준중위소득 30% 이상의 빈곤, 취약계층은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있다.

3)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149개국 중 62위, OECD 37개 국가 중에서는 35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시사저널, 한국 행복지 수 OECD ‘최하위’ 낙제점 이유는? 2021. 5. 19. 보도 http://www. sisajournal.com, 2021. 7. 16. 인용)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21). 한국판 뉴딜 2.0. 보도자료 별첨1. 

김교성ᆞ백승호ᆞ서정희ᆞ이승윤(2017).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한국사회복지학 69(3). 

김태완ᆞ이주미ᆞ정은희ᆞ최옥금ᆞ최유석ᆞ송치호ᆞ박은정ᆞ김보미(2020), 우리나라 소득분배 진단과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안, 연구 20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ᆞ여유진ᆞ김태완ᆞ원일(2009). 사회수당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 연구 2009-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승호ᆞ이승윤(2019). 기본소득기반 복지국가 재설계. 정의정책연구소.

이지은(2020).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복지이슈 FOCUS, 경기복지재단.

시사저널. 한국 행복지수 OECD ‘최하위’ 낙제점 이유는?. 2021. 5. 19. 보도. http://www.sisajournal.com 2021. 7. 1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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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책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없다

기초연금 개악,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 등 공적연금 후퇴시킨 주범

메르스 비극에 무책임한 태도로 경질되고도 반성없는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메르스 병원명을 상당기간 은폐하는 등 초기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작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시작되자 근거없는 보험료 두배 인상 주장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후 ‘후세대 도적질’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신을 심어주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인사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름을 장기간 은폐하는 결정을 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장관직에서 경질되기까지 한 인사이다. 또한 병원이름 비공개 등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원 비공개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의 비극을 벌써 잊었는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하루빨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을 철회하라.

수, 2015/12/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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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바로가기 => 아래 그림 클릭

http://bit.ly/2g8Nn2m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2. 01 (총 2쪽)

[보도자료]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3. 청원 개요

○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 청원인 온라인 모집 주소 : http://bit.ly/2g8Nn2m

○ 청원인 오프라인 모집: 주최단체 중심의 거리 모집활동 등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490,000,000,000원(사천구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페이지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오너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2014.12.18 : 제일모직 상장
  • 2015. 1월 : 삼성증권 및 동부증권 보고서(제일모직 상장에 따라 향후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적용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구 삼성물산 주가 하락의 원인임)
  • 2015. 상반기 : 주요 건설사 주택공급 대폭 확대, 구 삼성물산 확대하지 않음
  • 2015. 2월 :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상반기 : 서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3.경 :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함 (삼성은 1988년 6월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으나 2010년 승마선수단을 해체한 이후 2014년까지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 당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물러남)
  • 2015.3.26.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11.43%(17,848,408주) 보유 공시
  • 2015.3.27.~5.22.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지속적 매도(2,941,962주 순매도)
  • 2015.5.13. : 구 삼성물산, 약 2조원(2014년 해외수주액의 25%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제안 착수지시서 수령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음
  • 2015.1.2.~5.22. : 건설업 업종지수 28.7% 상승, 구 삼성물산 주가 8.9% 하락
  • 2015. 5.~6.경 : 최순실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고 알려짐
  • 2015.5.26. :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 1대 약 0.35)
  • 2015.6.4.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 2015.6.9. :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2015카합80582) 신청
  • 2015.6.9. : 2015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하여 구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된 그 시점에 합병을 논의에 반대할 것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 요청됨.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라는 논평을 발표
  • 2015.6.9.-6.말 문형표가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일부에게 전화하여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함. (한겨레  2016. 11.16. 기사)
  • 2015.7.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앨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2015.7.3.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 2015.7.3.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추가 취득으로 11.61%(18,671,098주) 보유
  • 2015.7.7.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이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을 문의함. 
  • 2015.7.7.~7.16.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개최   
  • 2016.7.10.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끝까지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찬반 의원이 갈리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12명 중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을 결의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음
  • 2015.7.14.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지 않음)
  • 2015.7.17. :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국민연금 합병 찬성. 국민연금 반대 가정시 부결)
  • 같은 날 : 최순실 독일 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함 이후 2015. 11. 코레스포츠는 이름을 비덱스포츠로 바꿈.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25,000유로임
  • 같은 날 : 구 삼성물산,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만여 가구 공급계획 발표
  • 2015.7.24.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이재용 등 기업인 7명을 독대함
  • 2015.7.28 : 구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낙찰통지서 수령 및 공시
  • 2015.7.31. : 일성신약 등,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 2015.8. :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엔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  한편 박상진(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듬. 
  • 2015.8.20 : 구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으로 57,234원 통보
  • 2015.8.26 : 일성신약 등,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 2015.9.~10.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 이 돈 가운데 10억 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외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츠에 송금하였다는 보도도 있으며, 또한 삼성이 최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 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됨.
  • 2015. 9~2016. 2 : 삼성,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 2015.10.26. :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 2016.10.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2016.1.12. :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완료
  • 2016.1.13. : 케이스포츠재단설립
  • 같은 날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 같은 날 : 전경련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 2016.1.18. : 박근혜 대통령 공식일정에도 없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직접 서명
  • 2016.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성 신약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청구 1심 판결, 원고 패소, 주식매수가격 57,234원 유지
  • 2016.2.18.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 포함
  • 2016.5.30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1심 결정을 취소, 주식매수가격 66,602원으로 결정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링크 및 화면

http://bit.ly/2g8Nn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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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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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사, 두륜산의 숨막히는 비주얼을 더 보고싶다면? >> http://goo.gl/cy8kvp

 

 

[지역회원만남의 날-하반기③] <쉬자! 해남 땅끝마을, 대흥사 템플스테이>

 

 

10월에는 광주전남/전북/부산경남지역에 계신 회원님들과 함께 
법인 참여연대 공동대표님이 계신 전남 땅끝의 두륜산 대흥사를 찾아갑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쉼과 사색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차를 마시며
산사에서 함께 놀아요! 일정이 끝난 후 자유롭게 해남 강진 땅끝마을 기행도 즐겨보세요~
지역에 계신 모든 회원님들! 친구, 가족과 함께 가을 대흥사로 마음 공부하러 오세요!

 

• 일  시 : 2015년 10월 31일(토) ~ 11월 1일(일) 1박2일
• 장  소 : 전남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대흥사’일원
• 이야기손님 : 법인 스님 (일지암 암주, 참여연대 공동대표)
• 참가비 : 1인 2만원 (어린이, 청소년 무료) /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요프로그램 
- 1일차 - 
15:00 접수 및 방배정 (16시까지 자유시간, 산책)
16:30 인사 나누기
17:30 저녁공양
19:30 법인 대표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기
21:30 취침

- 2일차 -
3:30 [선택] 새벽예불, 요가 명상  
6:00 아침공양
7:00 두륜산 산행
11:00 점심식사
13:00 귀가 / 해남 땅끝마을 자유기행

 

• 참가방법
① 여기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기
② 참가비를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로 보내기
③ 안내이메일을 확인한 후, 약속시간 약속장소로 '각자 찾아오기'

 

• 문  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약도 및 오시는 길  대흥사 홈페이지 참조 (http://www.daeheung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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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9/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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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원데이클래스에 초대합니다

 

카페통인에서 주말 오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 카페통인에서 문화프로젝트로 <원데이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책도 만들고 가죽으로 키고리, 통가죽 마블염색, 캘리그라피도 만들어 보세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주말을 알차게 보내세요~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5/20 <스마트 키고리 만들기> 

5/27 <드로우 마이 북>

6/3   <통가죽 마블 염색>

6/17  <가죽에 쓰는 캘리그라피>

 

문의 카페통인 02-6712-5200

 

 

 

 

 

Draw My Book(드로우 마이 북)

 

일시 2017.5.27. 토요일, 11시 - 13시 
장소 카페통인(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강사 일러스터레이터 박정은
참가비 35.000원(재료비 포함, 4,500원 이하 음료 한잔 제공)
신청 및 문의 010-5342-1647

준비물 사진(6장 이상),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충전기, 개인 도구 지참

 

진행 순서

<1부> 기본 바인딩 하기 / 접는 책 만들기 / 나를 말하는 소재 찾기 /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 찾기 / 드로잉을 통해 자세히 바라보기 /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2부> 책 구성하기 / 그림의 순서 정하기 / 대상을 낯설게 보는 글쓰기 / 제목과 표지 디자인 정하기 / 글과 그림을 꿰어내는 하나의 감정을 찾아 그림과 글씨로 표현하기

<3부> 발표 및 감상 / 자신의 이야기를 글,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자동 대체 텍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키고리 만들기>

 

일시 2017년 5월 20일(토) 11시~12시 30분
장소 카페통인(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가비 2만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3004-6234

 

 

 

<통가죽 마블 염색>

마블 염색을한 만두형 동전지갑 만들기

 

일시 2017년 6월 3일 (토)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가비 2만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5502-1206

 

 

<가죽에 쓰는 캘리그래피>

가죽표지에 철필로 내 마음의 시를 쓰고 색을 입혀서 노트를 만들어요~

 

일시 2017 6월 17일(토) 11시~13시
장소 카페통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비용 2만5천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5680-2339
 

 

<모두의 테이블>

모두에게 열린 공간, 카페 통인 8인용 테이블, 모두에게 빌려드립니다!

 

모집대상 소규모 워크숍, 원데이 클래스 공간이 필요한 작가/기획자

대여장소 서촌의 핫한 길목에 있는 <카페통인> 창가의 8인용 테이블

대여기간 5월~6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하기 (클릭!)>> https://goo.gl/forms/H1885HGXWgErrAJI3

 

일정 조율 후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채택된 워크숍은 카페통인 및 참여연대 SNS를 통해 추가 홍보도 해 드려요:)

*워크숍 기획 및 운영해주신 작가님들이 후속 전시를 희망하실 경우 카페통인 갤러리 전시 우선권을 드립니다!

 

 

 

화, 2017/05/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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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어디까지 사찰해봤니

 

해킹프로그램 사용 즉각 중단! 국민앞에 진상 공개!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국내 민간인 사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개입과 국내정치개입 혐의로 오는 16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한창 구입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 문제의 시기였다. 원장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국내정치 개입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전혀 쓰지 않았을까?


또 국정원은 그간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기 때문에 통신사마다 감청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수년에 걸쳐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카톡을 검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국정원은 "휴대폰은 감청이 안된다"고 국민을 속였지만 뒤로는 몰래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했던 전력이 있다. 우리 국민은 국정원에 또다시 속은 것인가.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늘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 뿐 아니라 그 후로도 필요한 후속 조치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명 백백 하게 밝혀져야 한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이제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엄중 요구한다.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전면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 민간인 사찰 유무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의 감시 목표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였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정원은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에서 해킹팀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을 요청하였고, 국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그 정확한 기종명을 적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모바일 백신을 회피할 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사찰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대한 원격 공격을 강조하였던 국정원은 특히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6월 안드로이드폰 공격 기능을 요구하였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시기에 국정원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현황과 더불어 각각의 적법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활용한 부서가 국내파트인 2차장 산하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도 답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이 왜 굳이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하는 복잡한 경로로 해킹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구입하였는지도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면 정보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나마의 정보위원회의 감독조차 우회하였고 나나테크 역시 감청설비 수입에 대한 미래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의 연속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은밀하고도 불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구입한 것은, 해킹팀이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장래에 들통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이들통나는 것이 두려웠던가? 


사실은 휴대전화를 도감청해오고 있는데 국민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웠을까?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이 국내 '시민 감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노출되는 것을 뚜렷이 두려워했다.이는 도둑이 제발 저린 모습이 아닌가.
또한 해킹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실시간이 아니기에 해킹은 감청이 아니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이 발부되는 영역이 아님은 물론이다. 압수수색영장이 직접 집행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그야말로 불법이다. 국정원은 이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와 사용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국민 앞에 감추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정보기관을 갖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불행이다. 선거 개입과 국내정치 개입 사실이 밝혀진 후로도 국정원의 개혁은 미완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국정원은 바로 며칠 전까지 외국해킹팀과 국민을 속일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에서 비밀 정보기관이 여러 예외를 인정받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그러나 이 땅의 국가는 세월호로부터 메르스 때까지 국민이 위험할 때는 존재가 희미하였고,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때만 위용을 뽐낸다. 정권의 이해에만 복종하는 국가정보기관은 인정될 수 없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밝혀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2015년 7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화, 2015/07/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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