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1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수기-코로나와 싸운 1년 우리들의 땀과 눈물
보건의료노조_조합원수기_20210707.pdf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와 싸운 1년, 우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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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와 싸운 1년, 우리들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인도 시민들
지난 4월 말,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약 100 건의 게시물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대변인 역시 콘텐츠 차단 명령을 받았다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트위터는 어떤 콘텐츠를 차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단된 트윗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이 쓴 게시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국제앰네스티 기술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문제된 콘텐츠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라샤 압둘 라힘 국제앰네스티 기술팀장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방해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게시물 차단을 결정한 것은 인도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된 콘텐츠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전염병 대유행 도중 조사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게시물을 올릴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각 기업은 사용자가 온라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내용이 정부의 변덕에 따라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검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시민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정부가 시민들을 향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단하고 시민 사회 주체들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인도 내 각종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북한의 국경 봉쇄가 어느덧 17개월을 넘어섰다. 북한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기간 외부와의 단절을 유지한 채 국경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북한 내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인한 여파가 다양한 형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작년 한 해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다룬 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명한 바 있다. 특히, 과거 북한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방식을 통해 보여준 태도를 살펴보면서 북한의 방역 대책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지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일에 감춰져 있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실시해 왔다. 대다수 증언자는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들로 북한 내부의 상황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북한의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격리 조치 간 발생하는 인권 문제다. 북한의 격리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점이 있다. 격리의 목적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통된 부분으로 꼽힌다. 반면,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주민들이 극한의 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북한에서의 격리는 사실상 구금과 동일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격리 대상자는 강제적으로 실내에 구금되어 방치 상태에 놓인다. 격리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이나 세심한 보살핌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격리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격리 대상자는 스스로 살 궁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격리 기간 발생한 인권 침해는 언제나 그랬듯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격리자를 확인하는 북한의 위생방역 일꾼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탈북인 증언 중 최근까지 북한에서 감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취해진 격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추려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고향, 연령, 직업 등 살아온 환경이 각기 달랐던 증언자들이지만 당국의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특히,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욕구조차 제한되는 모습을 통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격리 대상이 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을 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방치한다.
탈북인 A
그냥 격리나 시켜서 경과를 보다가 죽으면 내다 파묻고 그렇게 처리한다.
탈북인 B
사람들은 격리 중에 먹을 것 떨어지면 그냥 굶어야 한다.
탈북인 C
집 안에 강제로 오랫동안 가둬 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곤 한다.
탈북인 D
먹을 게 없다 보니 엄청 힘들게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
탈북인 E
용변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는 것이다.
탈북인 F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고 있는 여성 시위자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인, 아시아계 미국인 등 유색인 사회를 향한 혐오 범죄, 증오 범죄가 급증했다. 지난 5월 2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법인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 Act과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Jabara-Heyer NO HATE Act, 이하 증오 반대법에 서명하였다.
이번 법 및 법 발효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조앤 린Joanne Lin 국제앰네스티 미국 애드보커시 및 정무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증오 반대법과)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 시행은 인종차별 폭력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다.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조앤 린Joanne Lin 국제앰네스티 미국 애드보커시 및 정무 국장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및 증오 반대법은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고,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미국 사법제도가 보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만을 이유로 폭력과 괴롭힘의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번 (증오 반대법과)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시행은 인종차별 폭력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다. 이번 법을 통해 유색인 사회의 요구를 정부와 법집행기관이 해결할 수 있도록 증오 범죄 신고 절차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유색인 사회를 표적으로 삼고, 프로파일링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기여한 백인우월주의적 제도에 맞서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 대상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경찰에 신고된 코로나19 증오 범죄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언어로 증오 범죄 신고 지침을 제공하고, 증오 범죄와 관련된 공교육 캠페인을 확대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은 2016년 툴사의 칼리드 자바라Khalid Jabara 살인 사건, 2017년 샬로츠빌 헤더 헤이어Heather Heyer 살인 사건 등과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큰 주목을 받았던 증오 범죄에 이어 발의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법무부 등 법 집행 기관이 증오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오 범죄 신고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증오 범죄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미국 내 모든 사회를 대표하여 코로나19 증오 범죄법과 증오 반대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42... alt="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상가임대인" style=""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 12일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4명과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을 포함하여 총 68명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1796" rel="nofollow" target="_blank">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답변을 받은 결과, 상가 매도 사례를 제외한 상가임대인 의원 53명 중 14명이 질의에 응답했습니다(총 답변 24명).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임대인인 상황에서,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약 75%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질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이 왜 이렇게 더딘지, 여러 건의 법안 발의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분담 입법은 왜 논의조차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질의서는 각 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을 비롯하여, 2021년 3월 25일자 국회공보 제2021-42호(정기재산공개) 상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보유(본인, 배우자, 자녀)한 의원을 대상으로 보냈습니다.
1) 상가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5명, 2) 근린생활시설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 국민의당 1명 등 총 20명, 3)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총 14명입니다. 이 중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물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이광재 의원, 근린생활시설과 기타를 보유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중복 집계와, 올해 초 상가를 매도한 김병욱 의원을 제외하면, 질의 대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3명, 국민의힘 24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4명 총 53명(전체 의원 300명 중 약 18%)입니다.
답변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 행안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한 임대인 의원 53명 중에서는 우원식, 강기윤, 이은주, 문진석,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매각계약체결), 정찬민, 양정숙 등 10명의 의원이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힌 우원식, 문진석, 박정,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정찬민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한계에 공감한다고 답변했고, ▲공동소유, 공동임차계약, 공실 등의 이유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강기윤, 이명수, 이은주, 서영석, 윤관석, 양정숙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강기윤·이은주·서영석·양정숙 의원은 입법, 이명수 의원은 피해업종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제도, 윤관석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 마련 등 각기 다른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답변 현황 및 상세 내용 <별첨> 참조).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이 상가임차인에게만 집중되는 부당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게 되면서 국회에는 정부, 임대인, 임차인의 임대료 분담 법안 등을 비롯해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와 이를 의무화 하는 등의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해 지난 5월 12일 질의했지만 여러 번의 회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받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너도나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국회가 정작 실질적인 역할은 외면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지만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물론, 소득보장 등 피해지원, 임대료 분담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하면서 임대료 분담이 반드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각 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 17명 중 답변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상가 임대인인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며 상가 임대인인 김기현 의원,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 국회법제사법의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을 제외한 11명(송영길, 여영국, 배진교, 안철수, 권은희, 강민정, 신지혜, 용혜인, 박주민, 박재호, 박완수)이 답변했습니다.
2)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3명 중 ▲임대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부분 답변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문진석, 박정,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이명수, 정찬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4명 의원만이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김윤덕, 신동근, 안호영, 이원욱, 정정순, 김철민, 소병훈, 유기홍, 이광재, 임호선, 최종윤, 강선우, 맹성규,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권명호, 박형수, 이만희, 이종성, 이철규, 장제원, 정경희, 하태경, 허은아, 김미애, 백종헌, 안병길, 최춘식, 한무경, 박수영, 윤주경, 이주환, 정점식, 정희용, 조태용 의원, ▲무소속 김홍걸, 박덕흠, 송언석 의원 등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중 약 75%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표1] 질의 이유 및 답변 여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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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2] 답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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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0)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요청서를 송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손실보상 제도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TF 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 방향과 입장, 그 근거 등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5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68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손실추계액이 최소 1.3조 원(영업이익 기준)에서 최대 3.3조 원(고정비 포함) 수준인데 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 자금 등으로 총 6.1조 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히며, 손실추정액보다 기지급한 지원금이 더 많고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과의 형평성,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 매출 급감 및 폐업 등은 물론, 2020년 한 해에만 자영업자 대출이 120조 원이 증가하는 등의 자료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손실추정액이 최대 3.3조 원에 불과하다는 정부 추정이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의 근거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검토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방안에 대해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항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 손실보상 TF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등)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2.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손실 추정 자료 일체
3.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연구용역 관련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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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수)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정부와 국회의 책임방기가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중소상인은 급격한 매출감소와 폐업 등의 위험에 직면했다. 여기에 더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물론 방역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러나 공동체 모두를 위한 행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영업자·중소상인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게다가 정부는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등 정확한 피해와 보상 규모도 밝히지 않은 채,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환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를 믿었던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은 박탈감과 배신감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손실보상 역시 국가의 채무이다.
최근 30조원 이상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을 최소화해 온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다만, 손실보상 역시 국가의 채무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 마땅한 정부의 책임, 즉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손실보상에 먼저 나서야 한다. 게다가 지금의 초과세수는 산업 간, 계층 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이른바 ‘K자 회복’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개인과 기업들의 부를,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불평등을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코로나19로 매출과 직원은 감소하고, 부채와 임대료는 증가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45명의 95.6%(1477명)는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44.6%(689명)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평균 고용인원 역시 4명에서 2.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규모는 2019년 154만명에서 2020년 137만명으로 17만명(11%) 줄었는데, 5인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2%까지 감소했다.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988명의 응답자 중 99%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는데, 약 1/3은 최소 40%에서 6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52.1%는 집합금지기간 동안 4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는데 1억원 이상의 부채 발생 비율도 15%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1명은 건물주의 요구로 임대료를 인상해줘야 했으며, 4명 중 1명(26.8%)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건물주가 언제 쫓아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러한 현실이 자영업자 단체들의 자체적인 조사로 드러났다는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매몰되는 동안, 국민은 빚으로 버티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은 GDP의 3.4%로 미국 16.7%, 영국 16.3%, 일본 15.6%, 독일 11.03% 등 경제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8.3%, 중국 4.7% 등 신흥국에 비해도 초라한 수준이다. 반면,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20조 원이 증가했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를 돌파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동안, 국민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와 당사자 현실 반영한 손실보상 방안을 촉구한다.
이제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사회의 피해가 얼마인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상인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드러내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중소상인 등 당사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에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과 그 근거의 공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6일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50802634/in/photostream/" title="20210616_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 밝혀라"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50802634_4e394acfa3_c.jpg" width="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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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은 모든 이들을 힘들게 했지만 피해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백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은 물론 관련된 수많은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실상이 감염병 확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및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은 재정을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높은 편이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연대세에 대한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21.06.30.(수)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이찬진_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토론1 : 주병기_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2 : 이주하_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3 : 김준헌_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4 : 이재면_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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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7월 8일부터 국회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84646_34943.html"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업주당 평균 312만원 수준에 그치는 손실지원금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임대료분담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7012111015" target="_blank" rel="nofollow">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과거 손실을 정확히 따져 '소급보상' 하지 않고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법이라 실효성 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업주당 312만원(집합금지제한업종 96만개 업체에 약 3조원) 정도 돌아가는 수준에 불과한데다가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고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한 반면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은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없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3조원 수준의 손실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가는만큼,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담은 이번 서명은 7월 19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국회의 2차 추경안 심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예결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에 적극 나서는지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추경안 심의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을 위한 피해지원금 확대를 촉구합니다.
▣ 중소상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 확대 촉구 [https://campaigns.kr/campaigns/394"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링크]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nE7CffY6F3krU5AG-e1faPX164xtqxF-aA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을 묻는 브라질 지역 무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백신의 불평등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한 백신 접근권 보장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브라질, 인도, 콜롬비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미국, 페루,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 10개국이 높은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사이의 백신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뉴욕타임스NYT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고속득국가와 중소득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85%인 반면 저소득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0.3%에 그쳤다.
또한 Our World In Data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6일 기준 33개국에서 인구 절반의 최소 1회 접종분을 확보했다. 이 중 몽골, 몰디브, 부탄 등 3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고소득 국가이다. (본 통계에서 인구 20만 명 미만인 국가 및 영토의 자료는 집계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해당 33개국에서 일주일 간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전 세계 사망자가 200만 명을 초과했던 2021년 1월 3주차 51,614명 대비 92% 감소한 4,015명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연구 사진
이번 소식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로나19는 신속한 글로벌 대응을 요하는 전 세계적 문제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아녜스 칼라마르 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비극에 직면한 지금,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 전 세계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보편화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그럼에도 세계의 많은 영역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11초에 한 명 꼴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백신 접근권은 기본 인권이다.”
“다수의 고소득 국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치명적이다. 중남미에서는 사망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인도와 네팔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의료 시스템은 과부하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심각한 백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글로벌 백신 생산량 확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백신을 공유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만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추진하고 제약회사에서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신속한 국제적 대응을 요하는 전 세계적 문제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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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 소상공인들과 불완전노동자 등 취약계층들이다. 관련해 정부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7/20)부터 논의가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추경안에는 전체 35조 원의 재원 중 33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데 단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 상환에 2조 원을 쓰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논리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재정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의 주된 재원은 31.5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이다. 추가 세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상한 세금 수입보다 실제 세금 수입이 많아질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올해의 세수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하고 적게 추계했기 때문에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예측에 있어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 계획 대비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다.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측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추계 오류는 필요한 지출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마련해도 지출의 적기를 놓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잘못된 세수 예측에 대한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2조 원의 국채 상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이다(2019년 일반정부 부채(D2)의 GDP 대비 비율 OECD 평균 110.0%, 한국 42.1%). 그런데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지출 규모에서도 선진국 20개국의 평균에 미치지 않았다(선진국 20개국 평균 재정지원 9.2%, 금융지원 11.3% / 한국 재정지원 3.4%, 금융지원 10.2%). 특히 세수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재원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그 중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바란다. 긴급한 방역조치 만큼이나 생존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한 재정 조치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Ggc7uzlSiw4OGFjYP9GmdMtTrdRF9GartQ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고/함께사는길] 신공항 건설 민둥산 벌목 정책 충돌부터 없애라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스웨덴 정부도 4월에 자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인 수도 스톡홀름의 브롬마 공항을 탄소감축을 위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스웨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비행기 대신 기차 등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려는 운동(플뤼그스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주행한국
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했던 일은 잊었는지 2021년 3월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여야할 것 없이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유럽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부끄러움만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꼴찌였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고 절차적 정당성, 안정성도 무시한 채 또 다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꼴찌였던 가덕도 공항 계획이 부활하자 서산민항, 제주제2공항, 흑산도, 새만금, 울릉도, 백령도 등 공항건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여전히 개발주의에 매몰되어 수요도 없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현 정부가 2050탄소중립의 의지가 있는 지 따져 묻고 싶다. 가덕도신공항은 바다에 활주로를 내기 때문에 인천공항 매립 골재량의 1.4배인 1억4200만㎥의 골재가 필요하다. 필요한 골재를 위해서는 가덕도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이 바다속에 수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지역인 가덕도의 생태계는 신공항 건설로 무너질 운명에 처했다. 생태계를 파괴하여 생물다양성을 훼손시키고 공항 건설을 위한 모든 행위들이 대량의 탄소배출을 발생시켜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애써 모른 체 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2050탄소중립에 의지가 있는 것일까?
항공산업•토목건설로 탄소중립?
코로나19 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영향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P4G 정상회의의 슬로건은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었다. 말대로만 하면 된다. 지금은 도로, 공항 따위를 건설할 때가 아니라 지구를 위해 땅과 하늘의 도로를 다이어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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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대항마을에 걸린 현수막 ⓒ이상범[/caption]
탄소흡수력만이 숲의 전부라고?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말은 이제는 틀린 말이 되어버렸다. 산꼭대기까지 개발이 되어 집들과 공장들이 들어서고 도로건설, 새만금 매립등에 수많은 산들이 사라져버려 현재는 국토의 63%가 산림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언제 또 줄어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지난 1월 산림청에서는 야누스의 두얼굴 같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국내·외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3,400만톤을 성취하겠다는 계획인데 나무를 심어 국토를 푸르게 한다는 계획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나다는 어린나무를 심기 위해 매년 3만ha씩의 30~40년 된 나무를 베어 낸다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있다.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위해 기존의 벌목사업에 해마다 25%증가해서 30년 동안 90만ha의 숲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산림청은 말하지 않는다. 그만큼의 탄소가 배출될 것임을 굳이 말하지 않는다. 숲가꾸기 사업은 90%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나무가 수십년 가둬둔 탄소를 배출하는 일에 예산낭비 하지 말고 울창한 숲을 유지하고 있는 산주들에게 ‘환경보전수당’이나 ‘탄소세’ 배당 등으로 직접 지급하면 산주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장도 되는 일 아닐까?
나무를 베고 새로 숲을 조성하는 일, 나무를 보전하고 수당을 받는 일을 산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일 뿐이다. 산림부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3400만톤에 기여한다는 수치 역시 망상일 뿐이다.
사라지게 될 숲에는 산림청이 나무라고 생각하는 교목 뿐 아니라 생물들의 서식지와 쉼터인 관목, 초본류도 포함되어있다. 산림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산림청의 야만적인 벌목으로 미선나무, 히어리나무, 너도바람꽃 등 희귀초본류와 멸종위기종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숲에는 나무만 있는게 아니다. 숲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새와 곤충, 박테리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물들도 지구생태계의 일원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먹이피라미드에서 어느 한 축이 사라지면 인간에게도 재앙이 되어 나타난다. 지금의 코로나19도 인간이 자연과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다.
기후위기와 함께 여섯 번째 멸종도 시작되었다. 나무를 단지 탄소흡수원으로만 치부하는 산림청은 20년전 자신들이 만든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한다’,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는 산림헌장은 헌신짝처럼 걷어차 버리고 탄소흡수를 빙자한 대규모 산림경영을 계획하고 있다. 산림청 계획대로라면 산림의 67%인 사유림에서는 경제림이라는 명목하에 벌목이 이루어지고 숲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천연림은 훼손될 것이고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떨어지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국토의 63%의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숲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이다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로써의 숲에 대한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보전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숲은 탄소를 흡수하는 기계가 아니다. 산업, 수송, 에너지부문의 인위적 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계획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2050탄소중립 달성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지금은 나무를 베어야 할 때가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할 때이다. 탄소를 가두는 최대의 흡수원이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산림청의 편향적인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레드우드국립공원의 원시림 ⓒ홍석환[/caption]
참여연대는 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표5>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 세부 과제 | 적절성 평가 | 이행 평가 | 판단 근거 |
소득보장 강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개혁적 방향이나 전면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킴 | △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2017.12.29.)
- 생계급여 조건부 폐지, 의료급여 개선 방안 마련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적정수준 보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 제시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 대책 추진 계획 미흡 | △ | - 기초연금액 상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은 일부 개선,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적인 개혁 미추진
- <공적연금 개편안> 발표(2018.12.)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특위’ 이후 제도화 의지 부재 |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 개혁적 방향이나, 장기적, 단계적 계획을 내놔 실현 가능성 우려 | △ |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12.시행)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발표 | |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 저소득층 실업부조 도입은 개혁적 정책이나 수준, 대상 미흡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021.1.시행)
- 시행령을 법률의 최대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지급 대상 축소 | |
의료 공공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보장성 낮고 의료비 부담 높은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 | - 비급여 급여화 위해 총 30.6조 원 투입 발표(2017. 8.)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2019.4.30.)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 대비 매우 미흡한 계획으로 개혁성 떨어짐 | △ | - 민간병원에 지역거점병원 역할 부여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 발표(2020) 이후 의협 진료거부로 후퇴
- 공공병원 예산 반영 없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삭감(2020)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6.)에도 이미 신설 추진 중인 3곳 외 추가 계획 부재 | |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 의료영리화 중단 정책 공약 뒤집고 의료 영리화 전면 추진 중 | X
Х
Х | - ‘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네거티브 규제)’, 산병(산업체-병원)협력단 허용(2018.5.)
- 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2019)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0.1.)
-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 구축 시작>(2021.2.) | |
사회
서비스 강화 |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 민간 위주로 서비스 질 낮고, 종사자 처우 열악한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 | - 2019~2021, 시범사업 진행 중
- 현재, 사회서비스원 제정법안 국회 계류 중 |
치매국가책임제 | 돌봄 국가 책임 명시, 지역 사회 내 서비스 부족으로 시설화 확대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ⵔ |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 추진 중.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2020년, 2017년 대비 13.8% 감소 | |
지역사회통합돌봄 | △ | - 2018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 선언, 2019년 6월부터 시작해 현재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진행 중 | ||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아동 관련 공공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 | - 위기 아동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지급
- 2020년 기준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에게 돌봄 제공,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확대 정책 |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х
국정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 △
국정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 △
국정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 △
국정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 △
국정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 △
국정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 △
국정과제 : 없음
주요 정책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 X
국정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 △
국정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 △
국정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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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https://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보다는 민간 기업 지원 내용이 주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보건시민사회는 정부에 민간 기업을 지원해 백신 개발에 대한 자주권을 외치기 보다 글로벌한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설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대에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 비전 전략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오로지 민간기업 지원 전략만 남아있어 우려스럽다.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에 대한 무조건적인 국가적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해소하는 만능열쇠는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이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다. 인도의 경우에 전세계 백신 수요의 50%를 공급하는 최대 백신 생산국가였지만, 이번 팬데믹에서 ‘인도혈청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와 ‘바랏 바이오테크(Bharat Biotech)’라는 민간기업 두 곳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백신 생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그로인해 인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불러왔다. 반면에 두 민간기업은 인도정부의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판매로 엄청난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워프스피드작전(Operation Warp Speed)’ 을 통해 백신 개발기업에게 약 100억 달러(11.5조 원)를 지원하여, 모더나, 얀센 등 여러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여러 지원을 받은 제약사들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수조 원의 지원을 받아 백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은 오히려 독점권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가격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당연히 백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공유와 생산확대는 요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백신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신속심사 등 제도적 지원, 재정지원, 인적지원, 인프라지원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후보물질에 대해 올해 1,667억 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백신분야에 총 2.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백신 생산설비가 없는 기업에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소유의 제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지어 민간기업의 백신개발에 참여하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문화시설 관람료를 할인하는 방법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개발된 백신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밝히지 않았다. 만약 개발된 백신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가격정책이나 고소득 국가 위주의 공급정책을 취하더라도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가 추진하는 'Wave2' 개발 프로젝트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에 최대 2.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개발된 백신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보관방법이나 생산성, 면역반응 등에서 글로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도 무리한 독점권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최선의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꿈같은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처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기술개발 분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
한국이 백신생산역량을 늘리고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가 되기 위한 최우선 목적은 백신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 것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백신 허브 프로젝트에 지원한 것도 모두 백신 보급의 국가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중에 코로나19 백신 불균형이라는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민간위원이 전혀 없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카이스트 생명과학기술대학장,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바이오협회장 등 산업계와 기술개발에 관심있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 부처인 특허청은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진위원의 구성은 백신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개발자와 기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백신 균형 배분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백신 공급을 늘리고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또 새로운 백신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최대 장벽은 기술독점권,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특허분쟁 위험을 진단하고 분쟁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가? 이는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이 후발주자들의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막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특허청 인력을 활용할게 아니라 특허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과도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해야 한다. 작년 10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시 유예 논의는 아직 현재 진행중이다. 이미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0여개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유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영국, 독일,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지재권 유예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한국이 특별한 백신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고민하는 국가라면, 지재권 유예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백신 개발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백신 불평등은 백신 개발기업들의 지나친 이윤추구가 불러온 참극이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에 문제제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백신 허브화 전략으로 백신공급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백신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적극 지지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백신 개발에 대한 일정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는 백신허브화 추진전략에서 내년 상반기 까지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개발이 늘 성공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임상 3상에서 성공한 약들보다 실패한 약들이 더 많다. 더구나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국책사업이 되어버린 백신 개발 로드맵이 오히려 규제기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실패한 사례를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은 임상시험의 모든 연구결과들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백신 개발이다. 지난 1년동안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들의 임상시험 결과들이 왜 제3자의 검증을 받은 논문으로 게재되지 않는지, 규제기관과 개발회사 수준에서만 임상 결과를 평가하고 허가된 치료제나 백신이 국민에게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는 방법은 전 세계가 백신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백신 불평등은 델타, 람다 등 끝없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팬데믹을 연장시키고 그로인해 일상과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만 백신 수급이 해결되었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균형 보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특히 한국의 역량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도 인정할 만큼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자주권을 외치기 전에,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음을 더 경계해야 하는 국가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위기에 자국 문제만을 앞세울게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고민하는 국가로 발돋움 해야 한다.
2021년 8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rive.google.com/file/d/1w3EsTUSx3Yj9QIAtpuYjrpxTe9J6wcJ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0)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질의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을 감안하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손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중소상인·자영업자 대다수는 임차인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임대료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 기간 임대료를 감액 또는 면제하거나,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시 임차인의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해지 사유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도 방역조치로 영업은 멈추고도 임대료는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임차인 퇴거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손실보상에 멈춰, 상가임대료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상가임대료 분담을 위한 이들의 활동을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작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우리사회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급 규모나 시기를 고려하면 이들의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회복은커녕 누적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작성한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업체 점유형태는 임차 79.3%, 소유 20.7%로 나타나 소상공인 대부분은 상가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공정의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 7~9월 발생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분담 없는 손실보상은 대다수가 임차인인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임대인의 온전한 수익을 보장할 뿐입니다.
미국(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 영국(Coronavirus Act 2020,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 캐나다(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긴급 임대료 보조금) , 호주(Mandatory Code of Conduct, 의무행동강령), 독일(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의 완화를 위한 법률),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과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임차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손실보상에만 그쳐, 상가임대료 문제에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들에게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 보도자료 [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inlme_6wzxc_2ccbus"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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