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국정과제 평가

지역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국정과제 평가

admin | 수, 2021/07/21- 23:43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경찰

개혁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Х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국정원

개혁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이행 평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정과제




  •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 / 주요 정책 




  •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 국정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 이행 평가 : ⵔ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 이행 평가 :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이행 평가 : Х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 국정과제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사진을 클릭하면 출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 / 출처 : youtube KBS NEWS

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 [각주: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록잘 안보이실 경우, 본문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봐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알권리 증진’, ‘투명성 향상’,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계획’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487개의 실천과제이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탄으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과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로부터
  

먼저, 비전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서 ‘국민의 나라’라는 표현에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하던 ‘회의공개법’ 개정 논의(참고자료 :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를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해 온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에 대한 내용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비전은 반가운 내용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비전이 제대로 실행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각주:2]


다음은 5대 국정목표입니다.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 5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된 것인데요,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국민 안전 및 복지’ ‘지방자치’ ‘통일 · 외교’ 분야를 국정운영의 큰 뼈대로 삼았네요.  ‘열린 정부’를 표방한 정부인만큼, 이 모든 국정목표를 잘 이루려면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 운영의 자세한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야겠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 ‘알권리 증진’과 ‘투명성 향상’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는 글은 후속 글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관한 내용을 짚어보기로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에 공공정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 다수 5대 국정목표 중에서는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집약되어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주인인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선언

또한,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언급도 있어 새 정부의 공공정보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정권을 끌어내렸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공공 정보의 허술한 관리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세월호 사건, 위안부 협상, 사드 배치 등 베일에 싸여왔던 사건 및 국정 운영과 관련된 수많은 공공정보들의 생산과 공유 및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개선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국가기록원의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 새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공정보 영역 확대 시도 바람직, 하지만 더 구체화 시켜야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 공공정보의 영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공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일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다루는 소재의 안전성 및 위험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독 성분 및 방사능 성분 등과 같은 유독 물질과 관련된 정보는 설령 기업의 영업 이익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모두의 생명 및 안전에 치명적인 정보일 수 있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하에 누구나 알기 쉽게 모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알권리’가 ‘살권리’인 만큼 현 ‘5개년 계획’에 언급된 정책 이상의 다양한 공공정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기업의 정보들 중 공공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련 정책을 더 구체화하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정보와 정보공개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법률적 개선안은 언급 없어

다만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좀 더 적극적인 법률 개선이나 회의공개법 제정과 같은 공공정보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의 구체적인 상은 언급이 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있으려면 법률의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 개선에도 새 정부가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주요 실천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이하는 추려낸 실천과제의 내용입니다. [각주:3]

  1.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29 쪽)

    1.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 (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예정


  1. 2018년까지 정보공개 ·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33쪽)

    1.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2.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ㆍ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33쪽)

  3. ’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3쪽)

  4.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 신설 (37쪽)

  5. 20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37쪽)

  6.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2017년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41쪽)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 · 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99쪽)

  8.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승인제 도입 (2018년) (91쪽)

  9.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 DB구축 (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91쪽)

  10.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90쪽)

  11. 20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 (89쪽)

  12. 2017년부터 기상정보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 및 20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 모델 운영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89쪽)

  13.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 · 재정 정보공개 확대 (111쪽)

  14. (안전한 수산물 공급)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23쪽)


국적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정보의 공유와 활용방법에서부터 생산과 관리, 영역의 확대까지 새 정부의 정보 정책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새 정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어가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법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문제를 짚어내고,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정보가 나아갈 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좋은 정책이 있다면 여 · 야를 비롯해 어디에서 나온 정책이든 국정 운영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정보공개센터의 좋은 정책들을 발 빠르게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pdf


  1. 자세한 내용을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본문 아래 첨부파일을 바로 받아보세요. [본문으로]
  2.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영역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의 대상이 현재 ‘국민’으로 한정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력 창출의 주체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시민’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전을 말할 때, 국적에 국한된 개념인 ‘국민’보다 더 넓은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비전을 풀어내지 못한 점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본문 요지에서 벗어나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더 풀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3. 참고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 운영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100대 과제 중 단독적인 ‘국정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100대 과제의 하위 실천 과제로 여러 곳에 산재하여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공공정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열거하기엔 ‘국정과제’의 단위가 너무 크고 포괄적이라 집중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토, 2017/07/22- 04:50
629
0
국립공원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8월 28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는 단순히 설악산의 운명만을 결정하는 자리가...
목, 2015/08/20- 18:16
608
0
header_election

Q. 실체없는 선동글 규명 부탁드립니다. 최 근 김춘택 교수의 글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어른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도 해당 글을 받았습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실재하는 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7. 3. 김OO씨 팩트체크 요청)

 

A.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혹은 블로그나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접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대부분 ‘펌’이나 ‘전달’의 형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2016년 10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추미애가 말하는 부역자, 부역자는 그쪽에 수두룩 하잖나?’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10월 30일에는 ‘최순실이 즉시 왔다. 좌파에게는 날벼락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후에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춘택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용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원작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촛불시민들과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종북, 빨갱이 내지는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글이 3월 중순까지 간헐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익대통령 몰아내고 빨갱이 세상되면 국민은 어디로 가서 살 건가’, ‘문재인이 국가에 끼친 해악’, ‘문재인 그는 누구인가’, ‘촛불집회를 보는 이문열과 황석영의 눈’, ‘헌법을 유린, 탄핵한 역도들은 지옥도 아까운 역모의 마귀들’ 등 십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박사모 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김춘택 교수의 글을 퍼나르면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난 3월 7일 한 7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카톡으로 전달된 ’김춘택 교수’의 글.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 지난 3월 7일 한 70대 스마트폰 사용자의 카톡으로 전달된 ’김춘택 교수’의 글. 최근까지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다.

이 글을 보면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각종 허위 사실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글 마지막에는 ‘읽은 후 빨리 전파하라’는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글쓴이가 ‘김춘택 교수’라고만 돼 있고 어느 대학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그리고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확산됐습니다.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김춘택 교수’ 명의의 문재인 후보 허위 비방글.

▲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올린 ‘김춘택 교수’ 명의의 문재인 후보 허위 비방글.

▲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글을 작성했다.

▲ ‘김춘택 교수’라는 인물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글을 작성했다.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의 글에 등장하는 단어나 말투, 글을 꾸미는 형식을 보면 60~70대 인터넷 사용자와 비슷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수가 맞는지, 맞다면 어느 대학 교수인지, 아니면 누군가 ‘김춘택 교수’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글을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연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존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에 문의했습니다. 대학교원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에 대한 임용 보고는 받지만 교원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따로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공립대 대학교수들 가운데 ‘김춘택’이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립대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교수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일인데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방법으로 국회도서관에서 논문 검색을 했습니다. 교수라면 당연히 여러 편의 논문이 검색될 것이기 때문이죠. 검색 결과 ‘김춘택’이라는 이름의 교수가 딱 1명 등장했습니다. 경북대 사회학 박사 출신의 김춘택 현 안동대 외래교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 노인복지 등 사회문제를 주로 연구한 김 교수는 50대 남성으로 현재 안동대 생활환경복지학과에서 외래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택 교수가 쓴 논문 제목은 ‘다문화가족여성의 일상생활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FTA가 한우농가의 지역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북 장애인의 지역결속력에 관한 연구’,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등으로 다문화가족과 지역 농가, 장애인, 이주여성, 노인 등이 김 교수의 주요 연구 과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연구 분야가 시국 현안과 특별히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실존 인물’ 김춘택 교수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근 인터넷 블로그와 SNS에 유포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 비방글들은 김 교수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 본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의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됐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동명이인의 김춘택 교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동명이인은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뿐이었습니다.

김춘택 안동대 외래교수는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오픈된 사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보문제, 통일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또다른 행위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문재인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 김춘택 안동대 외래교수인 것으로 착각하고 글을 올리고 있기도 한데요.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혁기 문재인 예비후보 부대변인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김춘택 교수’ 관련 글을 포함해 여러 건의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최초 작성자 뿐 아니라 대량 유포자도 끝까지 찾아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김춘택 교수’라는 사람이 문제의 글을 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가 아닌 강사가 편의상 ‘교수’라는 직함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허위비방글을 썼던 ‘김춘택 교수’ 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앞으로는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안동대의 김춘택 교수와 같은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테니까 말입니다.


취재:조현미

토, 2017/03/25- 12:20
608
0

야당,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 혁명이 시작되다

 

시민 혁명의 불길이 치솟았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파국적인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다. 문제는 기껏해야 버려진 태블릿 PC에 담긴 '의혹들'뿐일 수도 있었다. 거의 모든 정권들에서 으레 일어났던 권력형 비리의 일단이 드러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숱한 정치적 악행들에 고통받고 신음하던 민초들은 그 배후에 어처구니없는 권력 사유화가 있었다는 진실 앞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욕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로 나섰다. 단 하루도 박근혜 치하에서는 살 수 없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당장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내라고도 소리쳤다. 수천수만 정도가 아니다. 수십만, 아니 백만, 이백만이 촛불을 들었고 또 들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한 달을 계속해서 이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이다.

 

신화는 무너졌고 거짓의 장막은 벗겨졌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한 축을 그토록 오래 떠받들고 있던 박정희 신화가 어떤 참담한 폐허를 만들어냈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정경 유착이라는 거대한 부패 사슬의 고리들을 너무도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무엇이 그토록 무겁게 우리네 삶을 짓눌러왔고 왜 자신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아파하면서 살아와야 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주권자임을 새삼 자각한 우리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물으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장으로 뛰쳐나오고 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끝났다. 설사 박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하기를 거부하고 청와대 안에서 장기 농성을 벌인다 해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중대한 범죄 피의자가 된 그이가 무언가 의미 있는 통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장은 계속 분노한 시민들로 넘쳐날 것이고, 특검이다 국정 조사다 탄핵이다 하면서 대통령 범죄 행각을 드러내고 그 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질 것이다. 퇴진 거부는 국정 마비라는 국가적 불행을 의미할 뿐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광장에서든 국회에서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일에 몰두해야 한다.

 

회피할 수 없는 질문 : 박근혜 이후는?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질문하고도 마주해야 한다. 바로 '박근혜 이후는?'이라는 질문 말이다. 돌이켜 보면 저 멀리 4.19 혁명도 구파와 신파로 갈린 민주당의 분열과 무능이 박정희의 쿠데타를 불러와 좌절해 버렸고, 지금의 6공화국을 낳은 1987년의 6.10 항쟁도 두 야당 지도자의 분열로 군부 독재를 계승한 세력이 정권을 이어가도록 했더랬다.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환멸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좋을 것인가? 지금 저 광장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희망은 좌절 없이 그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 지금은 새누리당 비박계나 <조선일보> 등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의 핵심 일부가 반(反)박근혜 전선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이익과 지향이 침해당한다고 여길 때 언제든지 등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지금 더 근본적인 시민 혁명을 막기 위한 모종의 '수동 혁명'이라는 차원에서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퇴진이 현실화되었을 때, 틀림없이 그들은 야권의 분열 상태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또 다시 권력을 거머쥐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아 온 대로 우리의 야당들은 너무도 어리석고 무능해서, 저들의 수동 혁명 전략에 말려들고 말 가능성이 크다. 기우이기만 할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부터 야권이 삐걱거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양자 영수 회담 제의 같은 말도 안 되는 헛발질을 했는데, 아마도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장의 방식과 국회의 방식이 달라서 박근혜 퇴진 운동이라는 민심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 틀림없이 얼토당토않은 표 계산한다고 그랬을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 9단'이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덜컥 하야해 버릴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야권이 제대로 박근혜 이후를 헤쳐 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여기는 탓이리라.

 

다행스럽게도 야권은 대선 주자들이 공동의 로드맵에 합의해내는 등 아직까지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야당들이 새로운 국가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끝까지 따르면서 시민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낼 수 있을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해서, 야권,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치인들에게 당부 삼아 몇 마디 해두려 한다.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맞다. 광장의 방식과 국회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확실히 광장의 시민적 도덕의 문법은 국회에서 작동하는 법과 정치의 문법과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다름의 성격을 오해하면 안 된다. 광장이 하야를 외치면, 국회는 그 외침을 받아 탄핵 절차를 밟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차이다.

 

어쩌면 사실은 바로 그 다름이야말로 당신들의 존재 이유다. 광장의 목소리를 법과 정치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해서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의 '사회적 권력'을 제어하고 주권자들의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 말이다. 당신들은 그런 사회적 권력에 기대고 스스로 그 권력의 일부가 된 새누리당 정치인들과는 그 존재 기반을 다르게 갖고 있다. 당신들은 시민의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적 연대의 확장을 지향하는 '시민적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일뿐이다. 당신들은 바로 그 위임의 대가로 국회의원 배지나 지도자라는 명예와 정치적 자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신들에겐 결코 그 시민적 권력의 지상 명령을 무시해도 좋을 권리가 없다.

 

설마 당신들의 유일한 정치적 목적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이리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틀림없이 당신들에게도 절실하게 추구하는 정치적 '도(道)'가 있고 지향하는 가치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 정치적 도나 가치의 이름으로 이 불의하고 병든 사회를 바로 잡는데 얼마간 기여해 보겠다는 나름의 포부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당신들이 내세우는 이념이나 정치적 명분이 그저 당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위한 장식품일 뿐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들은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일 때가 되었다.

솔직히 우리 시민들은 당신들이 왜 따로 당을 만들어 갈라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사실은 당신들이 말하는 혁신이니 영남 패권주의 거부니 하는 따위의 명분 이면에 숨어 있는 당신들의 날선 욕망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은 그저 더 현저한 불의에 맞서라고 그것들에 눈감아 왔을 뿐이다. 당신들이 그 욕망을 숨기지 못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드러낼 때, 우리 시민들은 처절하게 당신들을 응징할 것이고 그 때 당신들은 역사의 범죄자가 되고 말 것이다.

 

잊지 마시라. 지금은 혁명적 상황이다. 시민들은 단순히 박근혜와는 다른 또 한 명의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정말 민주공화국다운 민주공화국을 원한다. 지금의 앙시앵레짐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사회적 권력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그 권력의 일부가 되겠다고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려 하지 마시라. 그 따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방향에는 당신들의 무덤이 있을 뿐이다.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하시라. 그리하여 새판을 짜겠다고 나서시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시라.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퇴장시키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민주적 정의와 시민적 연대의 토대 위에서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열 새로운 희망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시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라.

 

지난 총선 때처럼 야권이 분열해도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억지는 부리지 마시라. 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우리가 그런 무모한 도박을 감행할 여유는 없다. 승자독식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으시라. 가령 앞으로는 분열을 얼마든지 해도 되게끔 이른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일치단결하시라. 필요하면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헌은 시간도 걸리고 그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개헌 방침만 확인하고, 차기 대통령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그 작업을 완수하는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런저런 정치 공학적 설계는 아니다. 지난 1987년에도 2012년에도 단지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이 없어서 정권을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내 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당신들 정치인들의 비루한 욕망과 당신들이 지녔거나 앞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권력의 본성에 대한 자기 오해였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마키아벨리의 용어를 빌리자면, 당신들 정치인들의 부족한 '비르투(virtue)'였다. 이것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탁월함이기도 하고 덕성이기도 하며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자의 용맹'도 '여우의 교활함'도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적 권력에 대한 충성,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 시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리더십에서 성립한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고, 시민을 믿고, 시민과 함께하시라. 명심하시라. 지금은 시민 혁명의 시간임을.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11/23- 12:05
596
0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지을 19대 대통령 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당선자가 정권을 인수할 준비를 하기 위한 인수위를 꾸리지 못하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5월 9일 개표가 끝나면 이튿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확정하고 그 뒤 선관위가 당선증을 교부하면 즉시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정부 요직 인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선거를 치르고 있는 캠프의 관계자들은 곧바로 이어지는 차기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통령 캠프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느 선거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주요 후보 다섯 명의 선거캠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선거운동 시작부터 지난 25일까지 각 후보의 캠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명단 936명이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정치 이력과 출신 지역, 직업군, 재산, 나이 등을 전수조사했다.

문재인 캠프 543명…나머지 캠프 합친 것보다 많아

캠프의 규모는 후보별로 큰 차이가 난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캠프다. 공식 발표된 인원만 543명으로 다른 네 후보 캠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안철수 캠프는 181명, 홍준표 캠프는 104명, 유승민 캠프는 63명, 심상정 캠프는 45명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캠프의 규모는 지지율 2위인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와 비교해도 3배 이상 크다.

2017042701_001

문재인 캠프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조기 대선을 초래했고,  현존 정치 세력 가운데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울 역할을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뿐이라는 분위기가 확립되어 있다보니 그런 분위기가 지지세나 인재 영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재인 캠프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다보니 같은 직책에 여러 명을 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문재인 캠프의 국방 안보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이 11명, 부위원장이 28명이나 된다. 캠프 전체로 보면 직함에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사람이 20%에 육박한다.

문재인 캠프에 비해 캠프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철수 캠프 손금주 대변인은 “현역 의원 수가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은 것도 이유겠지만,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방대한 조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모든 참여 인원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작지만 빠른 선거 캠프를 원했고, 그런 차원에서 캠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안철수 캠프에는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보 직속의 핵심 위원회조차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가 있다. 안철수 캠프 손금주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람이 없다기 보다는 좋은 사람을 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캠프를 이끄는가.. 캠프내 최대 그룹은?

문재인 캠프 내부의 최대 그룹은 참여정부 인맥이다. 참여정부나 노무현 재단 출신이 104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30% 가량은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각종 수석이나 비서관, 행정관으로 일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영입된 이른바 ‘문재인 키즈’와 올해 대선을 겨냥해 영입된 인사도 18%로 참여정부 인맥과 비슷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도 3명 있었다.

2017042701_002

안철수 캠프의 최대 그룹은 안 후보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 출신과 2012년 진심 캠프 출신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그룹은 김대중 정부 출신들이었다. 캠프 안에 호남의 다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도 13%나 됐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나 행정부 출신이 3.7%였고, 박근혜 정부의  행정부 출신이 2명, 반기문을 지지했던 인사도 4명 있었다.

2017042701_003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와 바른 정당 유승민 캠프 내부의 최대 그룹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홍준표 캠프에는 이런 사람들이 40%였고, 유승민 캠프에는 65%나 됐다.  특히 홍준표 캠프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차관급 이상 공직자나 민정당 의원을 지낸 이들도 8명, 7.7%나 됐다.

2017042701_004

정의당 심상정 캠프의 경우 참여정부와 노무현 재단 출신 9%(4명)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캠프 인사가 진보정당 출신이었다. 정의당 선대위 박원석 공보단장은 “당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것이 선거를 잘 치르는 방법이지 유명한 사람 모시기와 같은 그런 경쟁은 진보정당의 가치에도 안 맞고 또 실제 진보정당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판단을 선거 초반부터 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는 호남, 홍준표 캠프는 영남이 절반

캠프 참여 인사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홍준표 캠프와 안철수 캠프의 지역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홍준표 캠프는 영남 출신이 절반을 넘었고, 안철수 캠프는 반대로 호남출신이 거의 절반이었다.

2017042701_005

2017042701_006

문재인 캠프는 호남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영남과 수도권 출신도 상당히 많았다.

2017042701_007

심상정 캠프와 유승민 캠프는 영남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수도권 출신 역시 비슷해 지역 편중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2017042701_008

문재인 캠프 – 군인, 안철수 캠프 – 학자, 홍준표 캠프-법조

캠프 인사들의 출신 직업을 보면 문재인 캠프는 군인, 안철수 캠프는 학자, 홍준표 캠프는 법조인 출신이 두드러졌다.

2017042701_009 2017042701_010 2017042701_011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은 “대선이 되면 야당 후보한테 색깔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안보 분야에 복무한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보니 영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는 핵심 정책 조직의 책임자들의 상당수가 학자 출신이라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냐는 지적에 대해  “본부장이나 위원장이 주도해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캠프는 학자 출신과 법조인, 기업인이 많았고, 심상정 캠프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출신이 두드러졌다.

2017042701_012 2017042701_013

캠프 평균 재산 유승민>홍준표>안철수>문재인>심상정

캠프 참여 인사들의 평균 재산은 유승민 캠프가 5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준표 캠프가 그 다음,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 캠프가 근소한 차이로 3,4위를 차지했다. 가장 평균 재산이 적었던 심상정 캠프의 경우, 유승민 캠프의 1/10 수준이었다.

2017042701_014

단, 재산의 경우 캠프 참여자들이 고위 공직자나 선출직 출마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캠프 평균 연령, 홍준표>안철수>유승민>문재인>심상정

2017042701_015

평균 연령은 심상정 캠프가 49.9세로 가장 젊었고 문재인 캠프, 유승민 캠프, 안철수 캠프 순이었다. 홍준표 캠프의 평균 연령이 60.8세로 가장 높았다.

캠프 여성 비율, 심상정= 유승민>홍준표>문재인>안철수

2017042701_016

여러 캠프가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약속했지만 각 캠프의 여성 비율은 5개 후보 모두 20%가 채 되지 않았다. 유승민 심상정 캠프의 여성비율이 그나마 19%로 높은 편이었고 홍준표 캠프 14%, 문재인 캠프 12%, 안철수 캠프 11% 순이었다.


취재 : 심인보, 박중석, 오대양, 최윤원
리서치 : 한유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4/27- 21:04
5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