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기후위기를 핵으로 막겠다는 송영길 대표의 착각과 맹신, 그리고 핵사랑을 규탄한다

지역

[성명서]기후위기를 핵으로 막겠다는 송영길 대표의 착각과 맹신, 그리고 핵사랑을 규탄한다

admin | 수, 2021/06/16- 21:59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오늘 송영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핵에너지에 대한 오도된 애정과 큰 착각을 드러냈다. 집권여당 대표의 핵에 대한 인식이 경악할 수준이며, 이것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및 청와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을 요구한다. 송 대표는 지구온난화 1.5도 티핑포인트를 거론하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을 […]

The post [성명서]기후위기를 핵으로 막겠다는 송영길 대표의 착각과 맹신, 그리고 핵사랑을 규탄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부활했고, 이후 일곱 번의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와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2019년 1월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가이드 폭행' 사건 때에도, 2020년 7월 김제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륜' 파문이 있을 때에도 기초의회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초의회를 둘러싼 사건사고들을 살펴보고자, 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번 기초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2년 5개월 간 전국 226개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2018.07.01 ~ 2020.11.30)

 

청구 결과, 모두 75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초의회(2014~2018)에서 4년 간 총 58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아직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이번 기초의회에서 더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징계를 받은 이후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으나, 일단 기초의회에서 징계 의결이 된 경우들은 모두 포함하여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중 징계 의결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곳은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무려 13건의 징계가 있었는데요, 특히 원 구성 보이콧, 정치자금법 위반,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결국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은 홀로 네 번이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전 중구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이콧에 참여한 의원 여섯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러한 파행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기자회견

 

각각의 징계가 왜 이뤄졌는지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징계를 받은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간략한 근거 규정으로 답변했을 뿐, 정확히 어떤 비위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75건의 징계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검색을 통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각기 다른 75건의 징계 사유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사고는 욕설과 막말, 폭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욕설을 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동료 의원끼리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서로 욕설을 퍼부어 화제가 된 구미시의회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기초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이권 개입과 관련한 징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권 개입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많은 곳은 광주 북구의회였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열한 건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구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겸직 신고를 허위로 하고 구청에 꽃을 납품한다거나, 선배가 운영하는 기업을 공공연히 구청 내외부에 홍보한 의원들이 드러나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특기할만한 점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이해 충돌 문제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초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하면서 기초의원직을 수행하여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구경북기자협회 성명서

 

기초의원들의 SNS 활동이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입니다. 민부기 전 의원은 SNS에 자신이 공무원을 심하게 질책하는 영상을 생중계하여 논란을 빚은 것에 이어, 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난 명단을 SNS에 올려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또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갖가지 사건 사고들에 이어, 민간업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겹쳐 결국 지난 해 12월 의회에서 제명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수위는 어땠을까요?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징계는 '30일 출석정지'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입니다. 다른 징계들은 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지만, 제명의 경우 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점에 비추었을 때 제명까지 가기엔 너무 과하다거나, 의회 내의 세력 분포로 인해 제명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의원들의 징계 수위는 비슷한 비위라 하더라도 각 기초의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사과, 경고, 10일 출석정지, 30일 출석정지, 제명까지 천차만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처럼 징계의 종류만 정해두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의회의 판단에 맡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고무줄 같은 징계 기준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소송에서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 비용 역시 모두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기초의회의 징계 관련 조항들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별 징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6건,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 포함)이 19건,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민주평화당이 각 1건, 무소속이 6건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징계인 제명이 의결된 14건의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2명으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기초의원 2926명 중 1639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심각한 비위가 드러난 경우가 눈에 띕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두드러졌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전 의원,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고, 사문서 위조와 성추행으로 제명된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전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속 의원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사고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정당이 공천 당시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관악공동행동 1인시위

 

특히 문제적인 것은 의회에서 징계가 의결 되기 전에 의원이 스스로 탈당 해버 리거나, 당에서 선제적으로 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이 당선시킨 기초의원의 부끄러운 기록도, 정당의 책임으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기초의회에서 계속 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당선된 후에도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위 행위를 벌이지 않도록 교육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기초의원들의 구설수가 새로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기초의원으로서, 그리고 대중을 상대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지 시키는 것 역시 정당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 2021/02/11- 02:27
4
0

[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최근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자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이 낮아, 전환이 필요한 발전원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짜뉴스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목차

#1.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2.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3.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

#4.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

#5.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6.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

#7.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

#8.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

#9.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

#10.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

#11.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

#12.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

#13.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14.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15.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

#16.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17.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

#18.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

#19.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

#20.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21.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22.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

#23.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

#24.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

#25.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

 

Q.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1)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채굴과 농축, 가공의 단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해체 그리고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원전의 건설, 운영, 해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전은 100년 동안 78~178g-CO2eq/kWh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2)

A. YES!

그렇습니다.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이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발전할 경우 64~102g-CO2eq/kWh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이는 원전의 '기회비용 배출'이 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3)

A. YES!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4)

A. YES!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 비용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 EU, 중국, 인도의 2040년 원전 LCOE*($/MWh)가 재생에너지 LCOE ($/MWh)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시점 가장 저렴한 발전원을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2021년 7월) 

*LCOE : 균등화발전비용.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20

 

Q.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5)

A. YES!

원전의 발전 단가는 앞으로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30년의 원전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약 12.6% 더 비싸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APR 1400, 이용률 80% 기준). ** 

*균등화발전단가(LCOE) :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2018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6)

A. YES!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출력변동에 따라 유연한 전력 공급조절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에 따라 기존 발전소들의 출력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원전은 수시로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원전의 불시정지가 빈번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Q.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7)

A. 유럽연합(EU)는 2030년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 목표를 40%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스위스는 2018년 발표한 '에너지전략 2050'을 통해 2034년까지 5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1,400GWh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2021.07.14 발표)

 

Q.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8)

A.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중단 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9)

A. YES!

해양 생물 '살파' 때문에 두 차례나 한울 1•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2021.3.22, 4.6) 살파가 원전의 취수구에 대량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살파는 독도 주변과 남해에 서식하는 대형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해수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쉽게 나타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심화될수록 살파와 같은 해양생물이 유입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10)

A. YES!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 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11)

A. NO!

우리나라 원전은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 8기가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에서는 침수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20년 7월 23일 내린 비 때문에 송전 설비 두 곳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리 3호기 일부 시설에서는 격납 건물 콘크리트벽에 공극(구멍) 두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12)

A. YES!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9기의 원자로(신고리 5,6호기 포함)가 있는 고리 원전 단지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 거주하는 인구는 340만 명으로 인구 밀집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사고의 위험, 방사성 물질, 핵폐기물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비해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간으로, 원전 반경 30km에 해당함.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13)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뉘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은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물질이며, 사용후핵연료라고도 부릅니다.

 

Q.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14)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Q.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15)

A. YES!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EU Taxonomy)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EU는 원전이 녹색산업 분류체계 기준 중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지 않는지(do no significant harm)'의 여부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16)

A.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냉각이 되지않아 후쿠시마 제 1, 2, 3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들이 뿜어져 나와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되었습니다.

 

Q.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17)

A.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녹아내린 핵연료가 만나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처리한 뒤, 원전 부지내 저장탱크에 약 126만㎥ 보관중입니다. (*2021.5 기준)

 

Q.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18)

A.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투입으로 계속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는 것입니다.

 

Q.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19)

A. 2021년 3월까지의 후쿠시마 지역 주민 갑상선 검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8세 미만의 소아갑상선암은 260명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만명 중 6명이 갑상선암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아갑상선암은 평균적으로 100만 명당 23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폭으로 인한 영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후쿠시마현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 2021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20)

A. YES!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21)

A. YES!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22)

A. YES!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50년대에야 국내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70~ 80년대에도 실제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은 2050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Q.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23)

A. NO!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어도, 계통 안정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1.6GW 핵융합로 건설비용(추정) : 9조원*

균등화발전비용(LCOE) : kWh당 약 180원(추정)*

*출처 – Approximation of the economy of fusion energy, 2018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24)

A. NO!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를 활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1/20로 줄이고, 독성도 1/1000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오 프로세싱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2015년 미국 국립연구소 보고서)시키며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는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약 12,000톤의 사용후핵연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25)

A. YES!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재처리 비용, 재처리공장 건설•운영비 등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얻은 핵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증식로의 건설•운영비가 매우 비싸고 안전성도 낮습니다.(일본의 고속로 ‘몬주’, 6조 원의 건설비용과 사고 때문에 2016년 폐로)

또, 사고 발생 시 스트론튬,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3만 2천 톤 -> 154조 원   

국내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7,763톤(2015년, 중수로 기준) -> 약 37.3조 원

참고)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의 허구성, 장정욱, 2021

 

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화, 2021/09/07- 22:10
3
0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종부세를 부유세로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 때의 원래 취지는 부유세가 아니었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한민국 부동산세의 왜곡된 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토지가치(지대)는 보유세로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투기를 방지하며 부동산거래도 활발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먼저 과다 보유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재산세는 서서히 강화해서, 종국에는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61%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했다. 지금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8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보유세가 가벼워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원칙 부재가 불러온 패배 이후 원칙 없는 수습으로 치닫는 형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산가격 폭등이 만들어낸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거나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고 종부세가 몇 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과거 한나라당(국민의 힘의 전신) 정권이 취했던 정책 노선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 것인가? 종부세 완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사회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계급사회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투기 근절을 바라는 우리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오 각성하여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하는 정당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 더불어민주당 내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종부세·재산세 완화 입장을 밝힌 인사들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갖다 붓는 어설픈 종부세 완화와 투기 조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평등과 투기 광풍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표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2021년 4월 23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년유니언∙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식인선언네트워크∙한국YMCA전국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희년함께(이상12개 단체)

공동성명

금, 2021/04/23- 19:36
3
0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영리업무 아닙니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ee8... />

‘김진표 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국회의장에 확인 요청

국회의장은 즉각 확인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결 내용 공개해야

 


오늘(5/2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건축사업 참여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표 의원 부부는 대규모 건축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며 이는 <국회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예외 허용되는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OwEstDz6HP456uT2FCljspd-g3F0DYp5X2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여부 확인 요청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일대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참여>가 국회법 제29조2에 따른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회의장이 이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김진표 의원의 대규모 건축사업 관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의혹

  • 사실 관계

- 5월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 외 6필지(2086.8㎡)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중. 

- 해당 건축사업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47-32번지(160㎡)를 포함함. 

  • 문제 제기 

- 해당 보도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해당 건축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이 없고, 토지소유주로서 토지 사용 동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완공 후 김 의원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치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현행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따르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김 의원 부부가 토지소유주로서 해당 대규모 건축사업의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업’으로 보기 어렵고,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어 국회법이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음.

  • 관련 조항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김진표 의원의 국회법 위반 관련 국회의장의 확인 및 공개 요청

  • 요청 사항

- 이에 국회의장께 김진표 의원의 안양시 비산동 대규모 건축사업이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반사항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촉구함.  

  • 근거 조항

- 국회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의장은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 후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해야 함.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과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회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화, 2021/05/25- 23:08
3
0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정책 추진 중단하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9/772/001/18519... />

 

특위는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정책 대신

서민의 주거권 확보 위한 정책 마련하라

 

어제(5/2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려했던대로 공시가격 6~9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가구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담보비율을 높여주는 등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되었다. 폭등한 집값을 그대로 둔 채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정책이 서민의 주거권 확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당 특위가 내놓은 방안은 집값 안정이나 조세 정의와는 무관할 뿐더러 오히려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이 매우 잘못되었다.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이전에도 지적하였듯이 특위가 내놓은 재산세 감면안은 시세 기준으로 8.6~12.9억 원에 해당하는 소수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가 올랐다고 해도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전년 대비 늘어나는 재산세는 약 37만 원에 불과하다. 해당 주택의 작년 시세가 7.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집값이 2.4억 원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매우 미미하게 늘어난 셈이다. 이 정도의 보유세를 진정으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조세정의를 해치는 기존의 과도한 세제 특혜를 없애는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점은 아쉽다. 지금이라도 투기조장 정책이 되어버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특위의 방안 또한 실망스럽다. 현재 거래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 되고 있다. 1주택자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대상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부유세 성격이 있다고 해서 대상자를 극소수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시세 13억 원(공시가격 9.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4만 원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과잉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 중임에도 여당이 이러한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조건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마련을 구실로 '빚내서 집사라'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연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가구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담보비율을 높여주는 것을 '서민 내집마련 지원확대'로 포장하는 것 역시 가당치 않다. 특위의 주택금융지원안이 실현된다면 결국 부동산 투기 욕망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진짜 서민 가구'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대출규제 완화는 일종의 주택가격 지지정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지킬 수 있는 고소득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위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외 도심복합개발, 시범사업 부지 확보,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하는 전체 37만 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9만 2천5백 호)에 불과하며, 40%(14만8천 호)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참여연대는 창릉지구와 하남교산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최대 3조 5천억 원, 개인분양자가 최대 7조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추정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투기만 촉발할 뿐이다. 이러한 공급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공급만 확대한다면 일부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만 이익을 얻게 된다. 특위 의원들이 저렴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규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적용 등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fyZflVYe7d14w2rkVTzrFMEvotX6owFBIq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활동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Tax&document_srl=1793213&list...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더불어민주당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은 부동산 투기 부추길 것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Tax&document_srl=1788138&list...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퇴행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Tax&document_srl=1786894&list...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주거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더불어민주당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Tax&document_srl=1785919&list...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부동산 정책 후퇴 조장하는 거대 양당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Tax&document_srl=1784482&list...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금, 2021/05/28- 18:59
3
0

취지

지난 5/27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주택 시장 안정 방안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정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은 6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장소 : 2021. 6. 7.(월)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자

            -  사  회 : 박용대_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패널1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패널2 : 이원재_LAB2050 대표

            -  패널3 : 박병률_주간경향 편집장

            -  패널4 : 오건호_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유튜브 생중계 예정https://www.youtube.com/watch?v=68vmrCvyCjk" target="_blank" rel="nofollow">(생중계 링크)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RBLKHP4mNxUNUYX4kL-XbiR-uMmkbWGpIw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종부세, 양도소득세 퇴행 관련 긴급좌담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f4ab... />

목, 2021/06/03- 19:05
1
0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가능한지 의문, 대상·금액 확대해야 

보편적인 피해지원 필요하나 손실보상은 헌법상 의무, 우선순위 필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6월 안에 처리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관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받아온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요구하는 권리인만큼, 정부와 국회가 지난 집합금지·제한조치와 그로 인한 피해를 소급해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정부여당이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통해 사실상의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라면, 현재 밝혀진 내용만 가지고는 ‘맞춤형 피해지원금’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적극 추진하든지, ‘맞춤형 피해지원금’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생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그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정부는 국회 스스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해당 법안을 근거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 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의 조치에 충실히 협조해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절규에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 하지 않는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통해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나,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의하기 어렵다. 손실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 시혜적인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언론보도와 같이 ‘맞춤형 피해지원금’의 대상범위를 ‘소상공인’으로 좁힌다면 집합금지·제한조치로 특히 피해가 컸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또 다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 되고만다. 전례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가 6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올해 1·2분기 대규모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거나 건전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지난 IMF 시기와 세계금융위기 때 대기업에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던 전례에 비춰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은 미루면서 난데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논의의 쟁점을 흐리는 태도도 용납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피해계층 지원이나, 내수, 특히 대면서비스 시장의 소비 진작 효과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피해지원도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두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혹시라도 빠른 피해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상과 금액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 1 ~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친다면,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단체들은 이를 규탄하는 강력한 활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_BFeV_TNtj6qB-8gngCY1s372B0sUnHSHD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04- 20:13
3
0

상위2% 종부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부여해 폐지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c687... />

 

민주당의 상위 2% 부과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부여해 폐기해야 마땅

 

참여연대는 오늘(7/1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법안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3년 마다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법률주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대응해 공정하고 즉시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에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입법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결정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만큼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인 기술 발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대통령령 위임’을 제시했으나 이는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 사항들은 소득세법을 통해 정해두었고 1주택자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례는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규정 자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안과 유사하게 상위 2% 금액(11.5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지만,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역진적으로 세금 혜택이 발생합니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0.16%)은 OECD 주요국 평균(0.54%)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안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지수요가 증가할수록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2%에 과표를 고정시켜 자산가격이 상승해도 누진적ㆍ탄력적으로 세수가 증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fmPOLfwgnb8rMXhEObyGx7tamtEEuGOwaNc...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saoQ84T_MWTegsQD_hHCROc6EEqYcxsYTRI...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13- 19:27
3
0

조세법률주의 위반하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주는 상위 2% 종부세법 즉각 폐기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147e...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하는 법안이 오늘(7/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는 역진적인 개정안으로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자산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하여 내놓은 대책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라는 점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해당 법안이 헌법이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이 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입법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종부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6/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당 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대통령령 위임은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정해두고 있다. 단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있기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내용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해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된다. 상위 2%를 나누는 금액으로 공시가격 11.5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세금 혜택이 역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주요국 평균인 0.54%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부동산 양극화를 극복하지는 못할 망정 이에 반하는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국회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크고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i0J4XsWMQ2q-fTu9dzM2j_T2vPVGCQj4d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14- 17:31
3
0

 

[성평]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언론연대는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각종 징계는 물론, 해고까지 감수하며 싸웠던 언론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노동자들이 항의농성을 하자 뒤늦게야 답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김승원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을)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고 볼 일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은 언론노동자들의 농성 상황을 듣고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과방위 법안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노동자들은 물론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촉구했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위치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동자들이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를 위해 농성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나. 답은 명확하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책임을 외부에 돌려선 안 되는 이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관행대로 누려왔던 몫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협상장에 앉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논의를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난 셈이다. 국회는 십년 넘게 끌고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021715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21/07/15- 22:24
3
0

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기성세대로서 성찰부터 해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이준석 씨가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의 힘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이 바싹 긴장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 그동안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이라 여겨졌던 청년 세대, 특히 20대 남성의 이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더랬다. 아닌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남성 청년 세대의 지지는 꽤나 열광적인 것 같고, 이 대표도 그런 지지에 고무되어 편을 갈라 세우는 트럼프식 포퓰리즘 정치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여가부 폐지'를 넘어 이제는 '통일부 폐지'까지 들고 나와, 페미니즘에 비판적이고 통일에도 회의적인 청년 세대의 지지를 더 확고히 하려 하고 있다. 확실히 보수를 표방하는 당이 통상적으로 진보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진보를 자처해 온 민주당에게 결코 사소한 일일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안쓰럽기만 하다. 청와대에 갑작스레 청년비서관을 신설하거나 대선 후보들이 무슨 '청년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더라도, 청년에게 다가가겠다며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 같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마치 조국 전 장관이 청년 이탈의 핵심 원인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당대표가 뜬금없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마니 하며 '반 조국' 인사들을 면접관으로 초청하는 엉뚱한 기획을 해서 논란을 벌였다.

 

내가 볼 때 진단부터 피상적이다. 비록 검찰의 연성 쿠테타로 촉발된 조국 사태가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의 중요한 명분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민주당이 펼쳐 온 '정치의 실패'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여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공정성의 도전

 

물론 나라고 해서 무슨 만능열쇠 같은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청년 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일그러진 지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몇 마디 해 두려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새삼스러운 화두가 아니다. 멀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정사회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는 식으로 주장한 데 대해 청년들이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반발한 게 2016년 겨울 촛불집회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좀 더 본격적으로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요구가 들끓고 있다.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팀 단일화 시도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발, 비트코인 규제 방침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비판, 학교 내 비정규직 철폐 시도에 대한 교총과 전교조의 일치된 거부,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에 대한 거부 정서, 사시부활에 대한 지속된 요구, 이른바 '인국공 사태', '전교 1등' 의사들의 반-공동체적 파업, 정글 식 경쟁을 공정하다고 외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당선 등 무수히 많은 사건에서 청년 세대는 나름대로 일관되고 간절하게 공정성을 외쳐왔다. 내 생각에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유의 '공정성의 도전'은 일단은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데 대한 지표라고 이해해야 한다. 시민들이 단순히 돈과 성장 따위에만 집착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시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법과 제도 및 정책을 가졌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단지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물론 당연하게도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불의와 불공정에 대한 민감한 비판의식이 깔려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공정을 외치면서 민주주의나 연대의 가치를 외면하고 평가나 시험의 객관성 등에 집착하는 게 우려스럽더라도, 그걸 단순히 무슨 사회적 착시 현상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그 도전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토대 위에서 시험 성적이나 학벌 또는 자격시험 등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는 그 결과에 따라 너무도 현저한 보상의 격차를 둔다는 근본 문제가 깔려있다. 쉽게 말해, 우리 사회는 이른바 명문대를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따위를 구분해 놓고, 승자에게만 모든 혜택과 특권을 몰아주고 패자에게는 쓰라린 고통과 억압과 배제만 안겨주는 불평등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자가 되려 하고, 승패의 기준에 집착한다. 이때 그 기준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부당한 '무임승차'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이름의 도전이 가진 진상이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청년들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틀 안의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더 큰 책임은 기성세대가 지는 게 맞지 않을까?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잘난 586 민주화 세대 말이다. 이제 막 사회적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기만 하다. 비록 이 586세대가 앞장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성세대는 자식 세대가 맞고 있는 이 가혹함을 어떻게든 완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

 

해법의 방향은 좀 더 근본적인 사회 개혁일 수밖에 없다. 진짜 문제는 사회에서 명문대 출신과 '지잡대' 출신, 대졸자와 비대졸자, 나아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등의 사이에 주어지는 보상의 심각한 격차다. 이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나아가 일자리도 더 만들고 광범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마련해서, 청년 세대의 삶에 인간적 품위와 최소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비록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지만, 집권 세력은 이른바 '내로남불'의 양상마저 드러낸다고 비판받으면서 그러한 방향의 개혁에 대한 신뢰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 청년 세대는, 사회의 민주적인 개혁에 대한 전망보다는 능력주의적으로 정당화되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체계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면서, 그 체계가 만들어 낸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에 오를 공정한 기회라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민주당식 진보 정치에 기댈 수가 없어서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 거다.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옳다. 그들이 직접 정치의 무대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기르게끔 도와주고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길러내는 일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피상적인 사과나 청년스러움을 과시하는 코스프레 따위로 청년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

 

만약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586으로 상징되는 기성세대를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질 수 없다면, 그 주류 정치인들은 기성세대로서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뼈아픈 성찰부터 보이는 게 먼저다. 그 세대가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세대라면, 더더욱 이 민주주의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로 인해 엉뚱한 방식으로 위기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특히 청년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은 너무도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트럼프식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깊은 성찰의 바탕의 위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그 비전에 확실하게 나아가는 실천을 쌓아가며, 그 길이 진짜 청년들을 위하는 길임을 설득해 내는 일, 바로 여기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있지 않겠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 2021/07/17- 00:07
1
0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송부

임대료 분담, 자영업자 고통 경감 위한 효과적 수단 불구 입법 지체

코로나19 임대료 분담을 위한 정책, 법안에 대한 입장·계획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0)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질의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을 감안하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손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중소상인·자영업자 대다수는 임차인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임대료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 기간 임대료를 감액 또는 면제하거나,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시 임차인의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해지 사유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도 방역조치로 영업은 멈추고도 임대료는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임차인 퇴거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손실보상에 멈춰, 상가임대료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상가임대료 분담을 위한 이들의 활동을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작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우리사회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급 규모나 시기를 고려하면 이들의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회복은커녕 누적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작성한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업체 점유형태는 임차 79.3%, 소유 20.7%로 나타나 소상공인 대부분은 상가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공정의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 7~9월 발생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분담 없는 손실보상은 대다수가 임차인인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임대인의 온전한 수익을 보장할 뿐입니다. 

 

미국(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 영국(Coronavirus Act 2020,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 캐나다(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긴급 임대료 보조금) , 호주(Mandatory Code of Conduct, 의무행동강령), 독일(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의 완화를 위한 법률),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과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임차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손실보상에만 그쳐, 상가임대료 문제에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들에게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보도자료 [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inlme_6wzxc_2ccbus"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19:19
3
0

취지

8/25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자감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08. 25.(수) 09: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참가자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박용대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2 :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3 : 박동수_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유튜브 생중계 예정 (https://youtu.be/7SVO2GnGsDM)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NlWYDOSh1bzoNxd0fXDVuK0fsC4JyQl3C7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20:46
2
0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대선 후보 절반 동의한 여당, 대선 전 신속 입법으로 의지 보여줘야

이낙연 후보, 국가책임 강조했지만 임대인 책임 분담에는 입장 없어

박용진 후보,  임차인 보호 입법 공감하나 임대인 분담에는 입장 없어

추미애 후보, 보상 필요하나 손실추정·임대인 분담에 세밀한 고려 강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0일 본경선에 돌입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811... rel="nofollow" target="_blank">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6인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자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한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임대료 보상 등 국가 책임을 강조한 이낙연 후보자와 임차인 보호 입법에 공감한다는 박용진 후보자는 임대인의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미애 후보자는 방역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성은 동의하나 손실추정이 어렵고, 임대사업자 절반이 생계형임을 감안하여 세밀한 고려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완화와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충분히 지원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법안은 누구도 피할수 없었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지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상생과 연대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해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후보자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후보자 모두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일 년 반이 넘었고 특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상가임대료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본경선 후보자 절반이 동의하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집권여당이 앞장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 분담을 위한 이 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질의와 후보자 답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위해 연내 3차 추경 또는 내년 예산 반영,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의 보상 지원 방안 마련,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사업장 유지 가능하도록 일본·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 완화 위해 지속적 재정 투입




  • 정세균 후보자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 마련,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 위해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취합, 전직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위해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 지급 




  • 이낙연 후보자 : 임차인, 임대인, 정부 분담 등 논의 필요성 공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 마련




  • 박용진 후보자 : 피해에 따라 정부 지원금 두텁게 지원,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 마련·정부의 긴급 보조금 지급, 중소상인·자영업자 희생 보상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검토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폐업 희망시 대출금 상환 유예, 폐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뒤 경제적 이유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동의




  • 정세균 후보자 :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부여하도록 법 개정,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 개선하여 폐업 시 개인 대출 전환, 폐업시 엄격한 요건 하에 폐업지원금 지원해 폐업할 수 있는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상가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폐업 시 퇴거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의 원활한 조정 위한 실질적인 조정제도 마련, 중기부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 추미애 후보자 :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의 조속한 입법과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 부분의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 입장 반영 필요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상개임대료 6개월 연체에도 계약해지 못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임시 특례 기간 연장 개정안 통과와 임대료 체납에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 금지




  • 김두관 후보자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 도입 방안의 검토 필요하나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일정 비율로 임대료 지원




  • 정세균 후보자 :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엄격한 퇴거의 제한, 강제퇴거 유예·명도소송 중지·임대료 체납 계약 해지 금지 등을 정부·국회 논의 통해 조속히 실시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한 민병덕 의원 발의 상가법개정안, 정부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미국의 CARES Act 등 사례 참고,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대책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장기적 국가 재난 시 사회적 합의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업 진행,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한 폐업·파산 시 국세 등 면제 법안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이연·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특별법 제정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조속히 통과




  • 김두관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법제화 검토 필요




  • 정세균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바람직, 구체적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 후 추진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국가가 일정 부분 임대료 보상,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국가책임 반영




  • 박용진 후보자 : 임대료 감액, 면제 등 임차인 보호 위해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 도출




  • 추미애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 제한 시 적절한 보상 동의하나 일괄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 파악 어려움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인점 등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 병행 필요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8487" rel="nofollow" target="_blank">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며 국회 논의를 촉구한 바 있지만, 국회의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논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폐업시 임대차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실질적 역할은 외면한 채 겉으로만 코로나19 중소상인, 자영업자 보호를 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해도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이나 긴급 임대료 대출 등의 방안이 시급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분담의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답변 원문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제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2차 추경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현실적,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연내 3차 추경을 고려하거나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지난 7월 코로나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는데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시 임차료 감액을 청구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으므로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두관





  • 저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사업 규모나 고용 규모에 큰 상관없이 구간별 일률적인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원하여 사업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재정이 부채를 지더라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 재난의 무게에 따른 지원이 중요함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함 




  • 전직의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도 놓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한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을 지급도 꼭 필요





이낙연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명 이상(10만 3,95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무작정 피해를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일부 보상해주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현재 국회에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이 발의되어 있어 임대료 감면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을 마련하겠음.





박용진





  • 정부의 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추미애





  •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을 마련하거나 정부에서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주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합니다.




  •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는 폐업에 이르지 않되, 일정 기간을 정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 하에 임대료 납부를 중단하고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안입니다.




  •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대계약에 묶여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폐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재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관





  • 이 부분은 여러차례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다행이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은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내온 자영업자들의 일부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 인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임차 소상공인의 폐업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일정 기간 이상 조치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해당 




  • 아울러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도 개선




  •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부가적으로 폐업시 폐업지원금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지원하여




  •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함





이낙연





  • 재난상황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하여 논의 중. 




  • 8월 17일 정부도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힘. 




  •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용진





  • 코로나19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원상회복, 철거비 등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퇴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중기부에서 지원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추미애





  • 오늘(8/17) 국무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해지권’이 인정된 만큼, 조속한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 다만,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지난해 9월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특례를 두었으나 이 법 적용은 2021년 3월 28일로 만료됐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코로나19가 재확산 일로에 있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임시적 특례 규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서 임차인들이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을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 미국 정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 도입된 퇴거 유예 조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한 제한조치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이 더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정세균





  • 엄격한 퇴거의 제한이 필요.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가능할 듯




  • 미국은 강제퇴거를 유예, 영국은 명도소송을 중지, 독일은 임대료 체납에 의한 계약 해지를 막음, 캐나다는 임대료 자체를 감액하도록 지원 등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력에 따른 차이 발생




  •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실시해야 함





이낙연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 당시에도 쟁점은 결국 소급적용.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빠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감함. 




  •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 계류 법안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지원을 받는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박용진





  • 참여연대에서 말씀주신 미국의 CARES Act 등의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미애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적 자치에 따라 형성된 임대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장기간 지속된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 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후보자는 이번 코로나19 시국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현 법체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에따라 계약해지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폐업과 함께 파산이나 혹은 회생 신청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 새 출발 하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분께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고 파산하는 경우 국세 등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통을 감내하며 영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께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연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이지만 임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임대 계약 기간 중에는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안정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일부 외국 사례처럼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불어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임대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해주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감면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두관





  • 임차인의 피해 구제, 임대인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보상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명시적인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방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세균





  •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국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고통의 분담이 필요. 적정한 규모를 정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




  • 덴마크 등은 영업이 금지된 매장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 미국 CARES법에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당하지 못하게 임대인을 보호. 각국의 민간 차원에서 매출과 임대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시도. No wages no rent(임금 없이 임대료 없다)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에게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이 납부할 세금을 유예할 것인지,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인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국회에서 논의 후 조속히 추진해야 함





이낙연





  •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더욱 늘어날 개연성이 있음. 이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해줄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에 상가임대차법,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국가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용진





  • 임차인을 보호하는 관련 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셧다운, 집합금지, 영업 제한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 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점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wGmRex7eEXZCihh6qUaIRbUjgGwf5se2c6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21:17
3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국회방송

[성명]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만한 태도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30일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 부른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1827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8/27- 23:59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