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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림청 산림탄소 전략 재조정,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분명 댓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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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림청 산림탄소 전략 재조정,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분명 댓가 치를 것

admin | 금, 2021/06/04- 06:04

산림청 산림탄소 전략 재조정,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분명 댓가 치를 것  

 

산림청은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을 종횡무진 하며 산림파괴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린 풀뿌리 환경운동가, 양심 있는 전문가, 무엇보다 숲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분노가 모여 만든 결과다.  

산림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 베어 탄소 흡수 잘하는 기후수종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하길 바란다.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조림 또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무 심기는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처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6월에 발표 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길 촉구한다. 

1.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하라.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라.  

2.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 하라.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하라 

3.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을 수립하라 

4.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하라  

산림탄소 전략 뿐 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이번 발표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6월 3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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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크리에이터 ‘소목장세미’ 유혜미 작가와 협업한
, 1월 26일까지 한 달간 선보여

지난 12월 27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는 성수동 퓨처 소사이어티에서 미디어와 문화, 예술 기관 종사자,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전의 사전 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전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 개최해온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 이하 W4R)’을 알리기 위한 오프라인 전시 캠페인으로, 대중이 인권 이슈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2019년 ‘W4R’의 주제는 유스Youth로, 한국지부는 필리핀, 캐나다, 그리스, 이란, 남수단, 벨라루스에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인권을 옹호하다 어려움에 처한 유스를 응원하며 해당 정부와 사법 기관에 정의를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해당 캠페인을 전시로 풀어낸 이번 행사는 촉망 받는 젊은 크리에이터 ‘소목장세미’ 유혜미 작가가 전시 총감독을 맡았다. 유 작가는 트랙별로 정해진 장애물을 지나 원하는 골인 지점에 가 닿는 미니골프 게임 방식을 차용한 체험형 전시를 디자인했다.

전은 위기에 처한 유스의 사례를 풀어낸 미니골프 트랙 6개와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최종 메시지를 취합하는 설치물 1개로 총 7개 체험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트랙별 골인 지점을 향해 공을 치는 즉각적인 행위로 문제 해결에 상징적인 힘을 보태는 경험을 한다. 목표 지점에 공을 집어넣기 위해 참가자들은 마약이 밀거래된 ‘택배 상자’, 수은을 방류한 ‘화학 공장’ 등 장애물로 표현된 사례별 단서를 극복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개별 메시지를 새긴 뒤 반환한 공은 전시장 전면의 대형 편지함 속에 쌓인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탄원 편지쓰기 캠페인의 응답이 쌓여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 공개 행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처장은 “기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과는 결이 다른 색다른 시도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 속에서 인권문제를 보다 가까이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아트디렉팅을 맡은 ‘소목장세미’ 유혜미 감독은 “하나의 답이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각 사례에 대해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해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며 “전시가 동시대 인권의 공론장으로 향유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쓰는 편지’라는 의미에서 ‘Write for Rights(W4R)’라고 불린다. 이는 인권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다 구금, 사형 등의 위험에 처한 전세계 인권옹호자들의 안전을 보장과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편지를 보내는 캠페인이다. 매해 모인 수십만 통의 편지는 정부 기관, 대표자, 의사결정자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부당하게 수감된 이들을 석방시키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등 변화를 이끈 바 있다.

 

 

전시 소개

유스는 흔히 ‘미래 세대의 리더’라고 불린다. 하지만 유스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기후 위기부터 여성 인권에 이르는 중대한 인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다. 유스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다. 2019년 국제앰네스티가 인권 활동을 하다, 혹은 인권 위기에 처한 유스에 주목하는 이유다.

사회는 유스에게 말해왔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은 멋진 일이며,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어떠한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집행되는 사회를 일구어야 한다고.

전시에서 소개하는 유스 인권옹호자들은 다음과 같다. 태풍 하이옌의 생존자로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필리핀 정부와 기업에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마리넬, 강에 수은을 방류한 기업을 규탄하며 캐나다 정부에 보상을 촉구하는 선주민 유스 공동체 그래시 내로우스, 조난당한 난민을 구조했다는 이유로 25년 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사라와 션, 이란 정부의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하는 평화 시위를 한 이유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야사만, 실수로 일어난 사고에 변호사 선임 기회도 없이 교수형을 선고 받은 남수단의 마가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마약 거래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벨라루스의 에밀.

이들 유스는 묻는다. 당연한 일, 정의로운 일이라고 배워온 일을 행했을 뿐인데, 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느냐고.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유스들의 행동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편지를 통해 그들의 물음에 응답하고자 한다.

젊은 크리에이터 소목장세미와 협업한 전은 참가자들이 공을 치는 즉각적인 행위로 문제 해결에 상징적인 힘을 보태는 경험을 제공한다. 목표 지점에 공을 집어넣기 위해 참가자들은 마약이 밀거래된 ‘택배 상자’, 수은을 방류한 ‘화학 공장’ 등 장애물로 표현된 사례별 단서를 극복해야 한다. 모든 코스를 마친 참가자들이 개별 메시지를 새긴 뒤 반환한 공은 전시장 전면의 대형 편지함 속에 쌓인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탄원 편지쓰기 캠페인의 응답이 쌓여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 작품별 상세 소개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1번 트랙

1번 트랙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제가 죄를 저질렀다고요?”

벨라루스의 에밀이 묻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에밀은 불법 마약 거래 혐의로 억울하게 체포되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은 마약 사용을 근절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아동, 청소년들을 처벌하고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17세의 평범한 학생이었던 에밀의 미래를 빼앗아버린 택배 박스를 지나 골을 넣어 보세요.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그의 범죄 기록이 말소되도록!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2번 트랙

2번 트랙

“생명을 구한 ‘죄’로,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고요?”

그리스의 션과 사라가 묻습니다.
조난당한 이주민을 구하는 구조 활동가 션과 사라는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25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난민을 도왔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도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션과 사라의 구조 선박을 넘어 골을 넣고 그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할 것을 그리스 정부에 촉구합시다!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3번 트랙

3번 트랙

“왜 우리는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없죠?”

이란의 야사만이 묻습니다.
이란에 사는 야사만은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하는 평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춘과 부패를 조성하고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번 코스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야사만이 느낀 부당한 강제성을 상징합니다. 감옥 안에 홀이 있어 당장 억압된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감옥 안에 골인 지점이 있습니다. 여성이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입을 표현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의 위험을 감수한 야사만을 응원하며 골을 넣어주세요. 당신의 뜻이 더해진 찬란한 불빛도 함께 반짝일 것입니다.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4번 트랙

4번 트랙

“기후변화 생존자 모두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필리핀의 마리넬이 묻습니다.
마리넬은 6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수퍼 태풍 하이옌의 생존자입니다. 태풍 하이옌 이후 마리넬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화석 연료기업에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을 한 이번 코스는 태풍이 앗아간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태풍이 쓰러뜨린 야자나무의 밑동을 통과해 마리넬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5번 트랙

5번 트랙

“정부와 기업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데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캐나다 선주민 공동체 그래시 내로우스가 묻습니다.
50년 전, 캐나다의 한 펄프 공장이 수은 10톤을 강에 방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고기들은 물론 선주민 공동체 그래시 내로우스 또한 수은 중독으로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 어업을 생계 수단 삼아온 공동체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뒤늦게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주민 청년들의 건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응원하며 공장을 타격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주민들의 강물을 타고 흘러내려 골인 지점에 가닿을 것입니다.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6번 트랙

6번 트랙

“실수를 만회할 두 번째 기회는 없는 건가요?”

남수단의 마가이가 묻습니다.
마가이는 사촌을 지키려다 실수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변호사도 없이 15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인권규범 위반입니다. 이번 코스는 은근한 경사면의 연속입니다. 조심스레 공을 움직여 비로소 골인 지점에 다다른 다음에는, 사형제 폐지를 기원하며 힘껏 골인! 존엄성을 되찾은 마가이의 앞날을 응원하는 희망의 종소리가 들리시나요?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7번 트랙

7번 트랙

Print & Collect
공에 메시지를 새겨 마지막 액션을 완료하세요!

동그란 좌대 위의 핸드프린터기를 사용해 유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이후 자신의 응답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유스의 트랙 번호를 향해 포켓볼을 치듯 테이블 위에서 공 옆면을 겨냥해보세요. 자, 이제 당신의 응답에 대한 유스의 감사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메시지 속 QR코드에 접속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읽어 보고, 편지쓰기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를 모토로 전 세계 160여 개국 700만 명 회원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맞이해 인권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개최한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쓰는 편지, 우리는 이 캠페인을, ‘Write for Rights(W4R)’라고 부른다. 매해 모인 수십만 통의 편지는 정부 기관, 대표자, 의사결정자에게 압력을 가했고 부당하게 수감된 이들을 석방시키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등 변화를 이끌었다.
amnesty.or.kr

소목장세미
소목장세미는 대학에서 조소를 공부한 유혜미가 2012년 시작한 가구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브랜드다. ‘1인 여성 가구에 초점을 맞춘 제작자’를 자처하는 유혜미는 활용 가능한 최소한의 재료로 목적에 부합하는 간결한 가구를 만든다. 그는 장인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전문 목공인이자 창작자들이 중심이 된 재기발랄한 커뮤니티 이벤트를 개최하는 기획자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 유혜미는 목재라는 자신있는 물성에 게임이라는 요소를 접목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흥미롭고도 직접적인 경험으로 전환시켰다.
cargocollective.com/smallstudiosemi

  • 전시 프리오프닝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

    (왼쪽부터) 유혜미 작가,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캠페인팀 팀장,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처장


  • 전시 행사장 내부 전경


  • 전시 행사장 외부 전경

목, 2020/01/0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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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후 위기에 즉각 대응해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온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권리를 촉구한다. 청소년들은 이 소송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며, 이는 지역, 인종과 계급, 성별, 세대, 공동체 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의 문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를 다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금, 2020/03/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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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복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서 그러한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1차(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및 2차(의료 공급자 단체 대상) 포럼의 정부 측(보건사회연구원) 발제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이었다. 사실상 정률제 도입을 위한 포럼이었던 셈이다.

내용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상태”인데 그것은 의료이용률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낮고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없어 접근성은 매우 높지만, 이로 인한 과다이용, 중복이용, 오남용 등의 부작용도 발생 중”이라고 진단했다. 사실과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미충족의료 비율이 높고,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료비가 싸서 병원에 많이 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거짓 낙인찍기를 반복했다.

정부는 의료이용은 많은데도 건강결과가 낮다며 ‘역설’이라 했는데, 전혀 역설이 아니다. 정부 진단이 엉터리일 뿐, 의료이용이 충분치 못한 것이 정직하게 반영된 결과다. 물론 열악한 주거, 낮은 소득과 자산, 생활환경, 사회적 자원 부족 등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턱없이 적은 수급비를 인상하고 정률제 도입 시도를 중단, 의료 보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이용비례 본인부담”을 하겠다며 낡은 정률제를 꺼내들었다.

 

정률제 개악안은 지난 내란·탄핵 정국에 등장하여 입법예고 절차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복지부가 7월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률제 개악을 중단’할 것이라 밝혔음에도, 복지부 의도가 사실상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는 포럼 발제문에 정률제 논의를 굳이 다시 포함시킨 저의는 너무도 명백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빌미로 내란 정권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을 위해 연금개악에 앞장선 이스란이 새 정부 복지부 차관이 돼 벌이는 윤석열 표 의료급여 정률제 시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정은경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률제 도입의 정치적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이번 복지부 포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지난 7월 복지부와의 공개 집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정률제 입법예고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악의 빌미가 될 뿐인 그 어떤 논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지금도 수급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부담 등 제도적 보장성의 한계로 인해 의료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정률제 철회, 급여 본인부담 완화이고, 대선 공약대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다시금 단계적 완화로 후퇴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 요원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는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정률제 개악 철회는 바로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다. 지난 1년간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개악 저지 투쟁을 벌였던 이유는 단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만을 ‘문제’로 인정한 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들먹이며 그동안 펼쳐진 투쟁의 의미를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복지부가 찾아가 귀 기울여야 하는 ‘현장’은 의료급여 제도의 불충분한 보장성과 차별적 운영 행태 등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수급 당사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지난 수십년간 그저 재정절감 일변도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근본적 반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복지부가 운운하는 ‘건강결과 보장’을 위해서도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 강화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만약 이번 포럼과 같은 절차적 요식 행위를 앞세워 정률제 개악을 정당화하며 재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22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수, 2025/10/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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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기업 이윤이나 이를 위한 빠른 승인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허가해 줘서 문제인 나라다. 대표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있었고, 미검증 줄기세포들을 허가해 줬다가 ‘한국은 근거 없이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저명 학술지의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한 바 있는 나라이다.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 기업 입김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된 결과 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돈벌이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가능케 됐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마치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환자에게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회의 석상의 한 전문가도 밝혔듯 일본의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는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다.

이번에 기업들은 여기에 ‘난치 질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험천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 역할과 생명‧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계 입장에선 아무리 돈벌이가 지상 목표라지만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업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기업들은 마치 한국 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영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낳았고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의료 정보를 기업에 열어 주려는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늘 기업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원격 분석’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허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오늘 기업에게 제공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경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저위험일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가명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했듯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란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다.

사망자 의료 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는 오직 유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가명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을 청취하며 여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가,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기업들만 이익이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상업 부분의 무한 성장은 지역‧공공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시급한 노력이다.

 

 

2024년 10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0/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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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1.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는 계구(수갑)를 착용하고 피의자신문을 받는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라는 우리 모임 소속 변호인의 주장을 묵살한 채,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인정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당시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2015. 7. 28.자 준항고 결정(2015보6)].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신문은 피의자신문의 일부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보호장비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피의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하여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피의자의 도주, 자살, 자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하여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

 

4) 인정신문을 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보호장비를 착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더욱 그렇다.

 

5) 검사가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거듭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행위가 오히려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05. 5. 26.자 2004헌마49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 피의자에게 보호장비(계구)를 착용하게 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입니다.

 

4. 앞으로도 우리 모임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그동안의 위법한 관행을 반성하고, 적법한 수사관행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상.

 

 

2015.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08/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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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전송일자 : 2015. 8. 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2015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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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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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2015년 6월 30일 -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400"]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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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010-3168-1864)

날짜 : 2015. 8.5. (총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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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오는 8월 11일 열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는 청와대의 발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내용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3.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보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수신 :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국회의원실

제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발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email protected],010-3168-1864)

날짜 : 2015.8.5. (총 11쪽)

1.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요청사항을 귀 의원에게 보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작성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의도 따로 덧붙입니다.

 

3. 질문의 기초는 인권위원 자격가이드라인과 인권위법 상의 명시된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인권위원장을 뽑는 충실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정도 외에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천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요>

1.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인권위원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인권위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8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2015.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수, 2015/08/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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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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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토부는 신곡수중보를 열어라”

<<집결 장소>>

○ 일시 : 8월 6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행주나루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8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 신곡수중보는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근거 없이 신곡수중보의 존치를 주장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한강녹조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신곡수중보의 존치를 주장하는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8.5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국토부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퍼포먼스

수, 2015/08/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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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9 제 관광산업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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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5. 7.9/ 총 2쪽)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케이브카02

화, 2015/07/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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