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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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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admin | 화, 2021/05/04- 20:21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주식 보유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다른 업계와는 달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험업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 보유금액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본 법률을 바꾸지 않고 감독규정만 변경할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모른 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8.51%(5억815만7,148주) 정도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과거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아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도 받고 있다. 결국 이 특혜들을 제거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인 3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생명 특혜는 고 이건희 회장 시설 이루어졌던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산업자본인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다. 삼성생명으로 리스크가 전이 될 경우 그룹전체로 전이되고, 국민 다수가 삼성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와 특혜 제거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끝”

2021년 5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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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통과시킨 무책임한 대한민국 국회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율 연계 등 최악의 협정안 ‘요식 행위’ 심사 30년 째 반복한 국회는 반성해야

 

오늘(8/3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보다 13.9% 인상되며, 향후 4년간 매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상 증가율에 따르면 마지막 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50% 증액이 실현되는 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한미군에게 퍼준 꼴이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협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며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미 SMA라는 예외적인 특별조치에 따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분담 비율은 계속 상승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남아도는 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했고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은 현물 지원과 현금을 합쳐 1조 3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역대 최대 증액과 최장 유효기간에 더해 유례 없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최악의 협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지원한 분담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요식 행위’를 반복했다. 국회는 제1차부터 지난 10차까지 단 한번도 거부한 적 없이 협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부대 의견’은 그야말로 덧붙이는 의견일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반복한 것은 무능함을 넘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약 2,800억원이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고, 국방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10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위해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집행액 환수는 커녕 미국 재무부로 송금된 돈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국방비 증가율 연동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차기 협상 때부터는 국방 예산의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하며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협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세 차례(2019.9, 2020.6, 2020.11)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69.7%)하거나 혹은 감액해야 한다(25.3%)는 응답이 95%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이 증액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도 계속 늘려주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역대 최악의 협상을 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비준 동의로 이를 승인한 21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BRl1SOzMi804Kn-q9YpWn0VrWpVebP2jViY...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국회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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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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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갑질·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위한 제도화 논의 시급

플랫폼 승자독식 전략,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우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반독점 규제 논의 불붙여야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카카오T와 제휴하지 않은 가맹택시 기사는  ‘카카오T’를 이용할 수 없다고 지난 7월 공지한 데에 이어, 실제로 일반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다른 브랜드 택시를 배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시장 진입 당시 호출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해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높여왔다. 그 결과 현재는 호출 플랫폼 시장의 80%를 장악한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점유율을 한껏 높인 뒤 호시탐탐 유료화를 시도하는 데다가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까지 막고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시장 경제 교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카카오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변화와 확장이 매우 빠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고려할때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점 문제를 방치하면 혁신을 빙자한 착취 등  갑질과 독점 폐해로 소도 잃고 외양간도 손 못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가 이번 정기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논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기업들이 독점에 대한 유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산업에 비해 플랫폼 경제는 그 특성상 더욱 독점을 추구한다. 시장진입 초기에 막대한 자금력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이후 유료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한편,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플랫폼 기업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다. 운송시장에서는 전국 택시기사 90%인 23만 명, 승객 가입자 2,800만 명이 가입하여 시장 80%를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2019년 본격적으로 가맹택시 사업에 진출하며 심판이면서 선수가 된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 행위는 사실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부당 거래 거절, 차별 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독점법 제정에 나서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항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여 공동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중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와 같은 ‘자신의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한 바 있다. 이미 EU나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구축을 넘어 독점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확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규제화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각종 피해가 켜켜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안 논의를 미루며 강 건너 불구경 중이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혁신으로 포장된 갑질과 독점 횡포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는 물론이고, 결국 산업 전반으로 향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쿠팡, 카카오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이를 발판 삼아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시간이 없다.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점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zX_hXA3ZN-H6bt6O8VkIbkoDY7bfoAw5b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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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vertical-align:middle;"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난 4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외쳐왔던 사법농단 법관탄핵! 107명의 국회의원이 제안, 161명의 공동발의, 179명의 찬성!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지 수년이 지나서야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국회의 결단에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헌재의 인용만이 남아있습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2021년 2월, 사법농단 해결은 법관 탄핵 소추로 비로소 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늦었다, 그래도 환영한다. 이제라도, 사법농단, 법관탄핵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4/757/001/0ebf... style="width:400px;height:209px;" />

 

국회를 움직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것을 참여연대는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만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향한 지난 4년간의 여정을 함께 볼까요?

 

1. '법관 블랙리스트'에서부터 사법농단까지

2017. 03. 07 https://www.peoplepower21.org/1486931"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

2017. 03. 27 https://www.peoplepower21.org/149062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2017. 04. 07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94031"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 04. 20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97350"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관련 논평 

2017. 05. 02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02817"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7. 05. 18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06607"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2017. 06.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121...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 06.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147...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2017.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2017. 09.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2018. 0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018.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2018.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2018.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2018.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2018. 04.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2018. 05.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 05.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2018. 05.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2018. 05. 3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2018. 06.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06/763/001/54d4... style="width:800px;height:433px;" />

2018. 11. 15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국회 도서관 강당 <사진=참여연대>

 

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실태 밝히기와 피해자와의 연대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기획] 좌담회 -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2018. 06.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공개된 문건 410건

2018. 06.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2018. 06.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2018. 06. 0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568891"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강정·밀양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2018. 06.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2018. 06.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광장에 나온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2018. 06.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2018. 06. 2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2018. 06. 2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2018. 06.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18. 06.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2018. 07.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2018. 07. 0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2018. 07.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지]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7/12 7시 세종문화회관 앞)

2018. 07.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2018. 07.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집회 현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90/763/001/7a44... style="width:800px;height:533px;" />

2019.02.15 사법농단법관탄핵촛불집회 <사진=참여연대>

 

3. 사법농단 관여 법관,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 주장

 

2018. 07.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 08.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2018. 08.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 08. 2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2018. 08. 2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2018. 08.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2018. 09.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문화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2018. 09.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2018. 09.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2018. 09.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09.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2018.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2018. 09.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2018. 09.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2018. 09.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2018. 09.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직접행동]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2018. 09.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2018. 09.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2018. 09.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2018. 09.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 09.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마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2018. 09.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2018. 10.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2018. 10.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2018. 10.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2018. 10.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2018. 10.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18. 10.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2018. 10.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2018. 11. 0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2018. 11.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2018. 11.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2018. 1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 1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호사 의견서

2018. 11.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2018. 1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2018. 12.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2018. 12.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 12.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2018. 12.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2018. 12.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2019년 2월 11일 사법농단5차시국회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94/763/001/4acd... style="width:800px;height:533px;" />

2019. 02. 11 사법농단 5차 시국회의 <사진=참여연대>

 

4. 탄핵, 탄핵, 또 탄핵. 그리고 계속되는 무죄에 대응하기

 

2019. 01.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2019. 01.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2019. 01. 2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2019.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2019. 01.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에드보커시]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2019. 01. 3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2019. 02. 0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캠페인] 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운동(3/10까지)

2019. 02.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2019. 02.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촛불집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2/15(금)

2019. 02.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2019. 02.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 03.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2019. 03.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6&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2019. 04.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6&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2019. 05. 0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5&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2019. 06.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4&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2019. 06.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4&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서울중앙지법 앞, 2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94/763/001/a5a9... style="width:800px;height:533px;" />

2019. 06. 21.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참여연대> 

 

 

2019. 09.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2&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2019. 10.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1&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2019. 10.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1&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2019. 11.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0&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2020. 01.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9&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2020. 02.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2020. 02.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2020. 02.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2020.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2020. 05.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2020. 07.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7&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2020. 09.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칼럼]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인가요

2020.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2020. 09.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0. 09.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2020. 09. 2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2021. 01.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1. 01.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2021. 01.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2021. 0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2021. 01.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2021. 0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2021. 0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2020. 11. 17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45145"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김성돈

2021.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355"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오동석

2021. 02. 01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56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한상희

2021. 02. 02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738"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이근우

2021. 02.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2021. 02.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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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2021. 02.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2021. 03.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2021. 03.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2021.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2021.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2021. 08.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2021. 09. 07 https://www.peoplepower21.org/1819940"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참여연대는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법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바로서기 위한 구조적 책임을 묻기위해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https://www.peoplepower21.org/Support"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와 함께하세요!


목, 2021/09/0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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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490...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h7Gnp_sC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kk3GS4iJ1gEknQsKA"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nrgFV0HCUXaz4hffm4edLqYuKEluBM8A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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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 필요

 

어제(2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가 그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동의로 선회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민간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할 의무는 없다.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더욱이 개정안 내용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역행하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연대에 기초하여 보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여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개정안 논의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민간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민간보험회사의 사적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실손보험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하에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지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안만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기준 62.7%로 2006년부터 큰 변화 없이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 보장률 8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 누구나 의료 이용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민간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넘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민간실손보험을 보완재 내지 대체재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국정과제 약속 이행을 파기한 것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국회는 민간실손보험 강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부담율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확대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분명히하고,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_l_49uWaZ7M9h8hznuq4Eq7pcwjlBOq93B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https://docs.google.com/document/d/1T_l_49uWaZ7M9h8hznuq4Eq7pcwjlBOq93B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 

금, 2019/10/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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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안이 의료를 영리화 하는 것이며, 여야 이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11/12)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영리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53037661/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SW20191112_기자회견_의료영리화법반대 (2)">SW20191112_기자회견_의료영리화법반대 (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53037661_0841ed8cc0_c.jpg" width="800" />

 

[기자회견문]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생명, 안전 파괴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인의 건강,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불과 이틀 후인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다. 환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손쉽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악안도 19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도 이 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다. 대통령 자신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데이터'와 '바이오헬스' 규제완화를 지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개인정보 규제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적폐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와 판박이다.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다. 그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보수양당들을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에 여야가 없다.

 

그뿐인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를 완화해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돈벌이를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예정이다. 지난 해 국회에서 박근혜 적폐라던 국민안전 파괴 '규제프리존법'(현 규제샌드박스)을 통과시켜 이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의료기기, 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

우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가 결단코 통과될 수 없음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또다시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 모두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 등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직접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을 위해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개방‧활용"시켜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가명처리' 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그 구체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어떤 방식의 가명처리를 한다 해도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그 개인이 누군지 알기 쉬운 정보다. 법은 기업에게 이런 정보를 개인들 동의도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일을 목도한 바 있다. 2014년~2017년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3년간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 명분의 국민 진료데이터를 데이터셋 건당 30만 원에 팔아넘긴 것이 폭로돼 분노를 샀다. 그런데 개악 법안은 아예 이것을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당시 민간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이 정보들을 내줬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이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개인의 건강ᄋ의료 기왕력 등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목적으로 진료정보들을 사들인 것이다.

 

정부는 최근에 민간보험사가 직접 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인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했는데, 보험사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상품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뿐 아니다. 아산병원은 진료 목적으로 제공된 환자 정보를 이용해 의료정보회사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를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 뜻 대로 개악되면 규제는커녕 이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실체, 의료영리화를 위한 개인정보인권 보호법제 파괴다.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 치료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ᄋ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활용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혁신적'인 돈벌이 창출이 되겠지만 국민들은 우리의 모든 민감정보를 쥔 돈벌이 기업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개인정보 인권 침해가 국회에서 버젓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국민들 다수가 제대로 안다면 경악하며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당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멈춰야 한다.

 

둘째,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

 

이 법은 가입자들의 편의 증진으로 소액보험료 청구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사들이 왜 찬성하겠는가?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더 자세히, 대량으로, 전산 형태로 전송받는 것이 목적이다. 법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에 제출할 정보 전송방식은 전자적 형태로 강제하면서도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고용진의원 안)라고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재수의원 안)며 위임하고 있다.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건강정보ᄋ질병정보 일체가 손쉽게 넘어갈 길이 열릴 수 있다.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앞서 밝혔듯 가입거절이나 지급거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보험사가 환자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면 가입자에게는 기본적인 위험분산 기능도 거의 없는 기업 수익성만이 극대화된 상품만을 설계해 내놓을 수도 있다. 국민들에게 결코 이익이 아니다. 게다가 전자전송 방식은 해킹과 유출 위험에도 취약한 방식이다.

 

고용진의원 안은 심평원이 전자전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민간보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전재수의원 안처럼 심평원이 아닌 제 3의 중계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게 해도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악용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마찬가지다. 법안에 중계기관의 자격 조건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이 이 법이 환자 정보보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악안 폐기하라.

 

법안의 핵심은 비영리병원에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게 된다. 그래서 2007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영리자회사 설립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전단계"라고 쓴 것이다. 외부 투자자가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까지 보유하고, 영리자회사 주식 8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외부 투자자는 삼성, 현대, LG같은 재벌도 가능하고 사모펀드 같은 단기수익성 투기자본도 가능하다. 재벌과 자본에 의해 의료가 지배되는 것이다.

 

이런 자회사는 '연구중심병원'에 허용되는데, 연구중심병원은 현재 빅5 병원 중 4개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10개 병원만이 지정돼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연구중심병원은 인증제로 전환돼 대폭 늘어나게 된다. 즉 삼성, 아산 재벌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 법은 환자ᄋ공공의 이익과 의학연구자, 임상의사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이해상충'을 구조화한다. 법이 통과되면 병원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수익을 배당받아 연구자에게는 별도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게 되고, 병원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대표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도 있게 된다. 병원의 의료진이나 연구자가 사실상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윤을 배당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들이 임상시험 결과를 왜곡, 상품화해 수익 창출을 하려는 동기를 갖게 하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게 한다. 의사가 자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할수록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과잉진료가 횡행해 환자들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피해를 겪고 의료비도 폭등하게 될 것이다.

 

넷째, 생명, 안전 파괴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전,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단하라.

 

대전시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는 환자에게 위험하다. 정부는 체외진단기기는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이는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다. 제대로 평가받지 않고 도입된 진단기기가 오진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떻게 환자가 안전하다는 말인가? 대전시가 한 술 더 떠 정부 방침보다도 더 쉽게 평가 없이 진단기기를 병원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분노할 일이다.

 

충청북도가 NK세포 치료제를 임상 1상만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신청한 것도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NK세포는 전 세계적으로 허가 사례가 없는 치료제인데,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성과 내약성 정도를 검증하는 임상 1상만으로 허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전과 충북의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과 이런 정책 추진의 원조인 문재인 정부는 환자를 '마루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전과 충북의 생명, 안전파괴 특구신청을 탈락시키는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강원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허용한 것과 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불렀던 규제프리존법의 다른 이름일 뿐인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안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생명ᄋ안전과 무관하다던 기존 주장과 달리 버젓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민영화와 병원 영리화, 의료기기, 의약품 안전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 없이 그야말로 내용이 똑같다. '창조경제' 대신에 '혁신성장'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의료민영화라며 반대했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 등과 뜻을 함께하며 통과에 앞장선다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기업으로서는 국민들이 돈이 없어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 재화인 의료를 활용하고, 환자들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부당한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아직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정치적 프레임과 미사여구를 동원해 기업 민원수리와 규제완화에만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이 정부의 폭주를 내버려 둘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기업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의료민영화 법안을 폭로하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6y0mA7wylLUBHREY0PWUmfxvabEvMDQ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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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정무위 개악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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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내일(11/21)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임.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겠다는 것임.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와 처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대변인실) 소개로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9. 11. 21. 목 13: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소개 : 오현주 (정의당 부대변인)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취지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개정 반대 이유 :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터넷전문은행법 문제점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보험업법 문제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선임간사)


  • 문의 :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 (010-7266-7727 [email protected])



 

 

목, 2019/11/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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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오늘(11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안)’, ‘보험업법개정안(이하, 보험업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인터넷은행법안)’은 각각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기업의 돈벌이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에 역행하는 법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어주자는 법안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금융 건전성·공정성 훼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악 법안들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악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는 경제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 하나이다.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014년 금융권인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3사의 대량정보유출사고는 우리 사회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개인신용정보의 집적과 공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사고였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안은 신용정보보호의 수준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의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대표발의)>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비동의 수집, 활용, ▷기업간 제공 등을 비롯해  사실상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인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폐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단 한번 개최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는 법안 개정 찬성 입장을 가진 산업계 토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어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는 귀를 닫았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게 되면 더이상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정보주체의 판단, 선택 따위가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고 상업적 이해에 따라 개인정보거래시장만 양성화하는 이번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무위는 김병욱대표발의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개정안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악 중단하라.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안은 민간실손보험 급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명목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당연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를 팽개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또는 전문중개기관을 중개기관으로 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3자인 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들에게 전자적 정보로 넘겨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민간중개기관, 나아가 보험사에게  넘기는 것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실손보험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사실상 간주하는 것에 있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보험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부담률 준수와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투입 등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민간실손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 되기야 한다.

 

셋째,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중단하라. 2018년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금융원칙으로 작동하던 은산분리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을 발의했다.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법안은 범죄 이력 있는 산업자본이 손쉽게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는 제도개혁은커녕 국회가 규제 위반을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현행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자, 국회는 한 술 더 떠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자고 나섰다. 

 

공공성과 안정성이 핵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취지를 몰각한 채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기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며 경험한 바 있다. 특정 산업자본을 위한 불공정한 특혜를 위해 금융안정망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하여 정치권이 목놓아 외치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혁신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복적인 특혜 입법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범죄 전력자가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지배구조의 대원칙마저 흔드는 것은 국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DP7phpt-eDSxSVoXJD0sq1sIsIShXq15Fzd... rel="nofollow">▶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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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어 민간 보험사가 진료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또한 과도하게 집적된 정보는 추후 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 대체하는 구도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편의라는 명분에 숨어 민간보험사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영역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민영화 법안이며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일이고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역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법 개정 추진의 문제점을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StTktSpxw6gB3UzL7Zjiijrr3SKXxZSJl62...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생중계 https://youtu.be/HZNj6OvTT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SW20210602_보험업법개정안토론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761/001/8c... />

 

월, 2021/05/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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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와 한계, 책임성 명확히 할 것

 

오늘(8/3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정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8호)(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20 국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범용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활용 조항(개정령안 제12조 4항),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조항(개정령안 제90조)은 삭제하고, ▶대다수 금융사, 보험사 등 국민의 행정정보 전송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개정령안 제51조의2)에 반대,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의 책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개정령안 제15조의2, 제17조), ▶모바일신분증 개념, 요건 등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 중 하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민의 행정정보를 은행, 보험사 등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과 은행,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 보험사, 협동조합을 포괄할 뿐 아니라 고시에 재위임하면서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케하였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들을 회유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특례가 도입되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행정정보까지 민간기업이 수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행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령안 90조는 국민의 건강정보까지 이들 “제3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현 시행령에 따라 이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 등 민간기업도 건강정보를 본인 동의라는 미명하에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정보는 세계적으로 법규범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 민감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는 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건강정보를 언제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정부법에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 건강정보를 명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 보호 규정과 「의료법」의 환자 정보 등 보호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사생활비밀의 보장에도 위반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한다.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를 본인확인방법으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다.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한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고유식별번호이다. 연계정보(CI)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생성한 인증정보일 뿐임에도 수많은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을 통해 이용자의 연계정보(CI)를 애초의 목적을 넘어 개인식별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왔다.  무엇보다 연계정보(CI)는 법령이 아닌 방통위 고시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여기에서도 연계정보(CI)의 생성주체, 생성방법, 사용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그 법적 성격과 사용기준, 통제방법 등이 모두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정보이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다른 법령과의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갑자기 ‘이용자 식별 정보’라 규정하고 본인확인방법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없다. 연계정보(CI) 생성과 수집에 행정기관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계정보(CI)는 과거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민간 및 공공영역을 불문하고 ‘범용 국민식별번호’로서 활용될 위험이 크다. 단체들은 연계정보 자체의 문제점 뿐 아니라 애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탄생 배경이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이번 연계정보 활용 조항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 및 민간의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에 도입에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 기타 서비스상의 제반 문제를 통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및 개정령안은 인공지능 및 민간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기술과 민간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 절차, 안전조치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수집, 보관하는 행정정보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일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통제 규범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단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제 발생시 권리구제 방안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BK77JVxhJGo-YOy_t3474zIAd2ye-WG8JCT... target="_blank" rel="nofollow">「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보기/내려받기

수, 2021/09/0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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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화재가 투자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3만명 조기사망

- 삼성의 두 보험사, 12년간 15조 원 석탄 사업 투자, 민간 금융사 중 1위

- 국내외 환경단체들, 삼성 보험사 대상 온라인 캠페인 전개

2020년 11월 10일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최대 3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10일(화) 공개됐다. 환경단체들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보험사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금융에 앞장섰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최소 650명에서 최대 1,06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동 기간(평균 31년) 동안, 조기 사망자 수는 최대 3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를 발표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사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사업에 앞장서 투자해왔다는 행태는 모순적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이 반환경적 투자를 계속하며 미래를 망치려 한다면, 이에 비난과 불매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링은 지난달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공개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기초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삼성의 두 보험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삼성의 보험사가 석탄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국내 민간 금융사 중 최대인 15조 원에 달하며, 금융을 제공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신규를 포함해 40기에 이른다. 이 중 신규로 추진되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번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가 총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이 2018년 한해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 EU 28개 회원국이 2017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규모보다 크다.

건강 영향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는 석탄발전에 대한 수요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 “탈석탄” 금융은 재무적 관점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수많은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DB손해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석탄발전의 퇴출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사들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 사업 투자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nocoalsamsung.co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세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을 촉구해온 글로벌 캠페인인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인슈어 아워 퓨처 캠페인의 신민영 지속가능금융 고문은 “글로벌 보험사들은 빠르게 석탄 투자 및 보험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 같은 움직임에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 만약 두 보험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브랜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소비자를 비롯해 투자자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결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해 글로벌 연기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석탄 산업 투자 규모에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 추가자료: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석탄 금융 내용과 건강 영향 모델링 결과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화, 2020/11/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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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삼성 금융사 탈석탄 선언,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 밝혀야

- 최대 민간 석탄투자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 의미, 다른 금융사 동참해야
- 탈석탄 선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석탄투자 잔액 6,164억원 자금집행 예상
- 삼척 블루파워 등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즉각적 투자 중단 이행해야

2020년 11월 12일 --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는 석탄발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인슈어아워퓨처 등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선포한 뒤 빠른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인 만큼 이번 선언은 의미가 있으며, 다른 금융사들도 탈석탄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다만,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어떻게 중단하고 회수할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현업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는 구체적 사회책임투자(ESG) 기준을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사들은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PF와 회사채 인수 등으로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사채 인수 잔액은 916억원, 삼성화재의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4,679억원, 석탄 열병합발전 5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삼척 석탄발전 건설 사업의 4.9조원 규모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2천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한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8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 금융사들은 삼척 블루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중단 계획을 투명히 밝히길 요구한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가 12월 마련할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는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목, 2020/11/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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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가 석탄발전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과 국제단체인 인슈어아워퓨쳐의 기자회견이 열린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결정,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배재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 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금융사는 ESG(환경보호 Environment, 사회적책임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 추진전략을 12월 중 마련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석탄 투자 금융사, 삼성

[caption id="attachment_211039" align="aligncenter" width="700"] ▲ 11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단체인 인슈어아워퓨쳐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금융사에게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입니다.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8년 한국이 한해동안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650명에서 최대 1,069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 가동 기간 동안 최대 33,000명이 조기사망할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도 예측되었습니다.

세계 금융사들은 지금 탈석탄 중

전 세계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금융사들은 기후위기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000곳이 넘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반쪽짜리 삼성의 탈석탄 선언

[caption id="attachment_210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전경. 삼성 금융사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지만 기존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삼성물산은 여전히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금융 선언은 환영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신규 석탄투자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두 회사는 2019년 부터 올해 9월까지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 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 금융사가 12월에 마련할 예정인 구체적 탈석탄 이행 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가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관철되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 금융사들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사와 기업들이 전 세계에 닥친 가장 큰 위험인 기후위기에 책임감 있는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삼성 석탄 투자 중단 요구하기]

올 여름, 끝없이 이어졌던 장마는 한반도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를 멈추고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금, 2020/11/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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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탈석탄' 선언 의미는?

 

Q. 석탄투자, 주로 어느 '은행'이 앞장서고 있나요?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간 금융기관이 37.4조로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인 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토, 2020/11/1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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