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 본청 638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회의에서 법제처의 ‘남북법제 연구’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의원은 “남북 분단을 계기로 분야별로 다 연구하겠다는 것 아닌가. 아주 연례행사”라며 ‘삭감 의견’을 냈다. 법제처 관계자가 “북한법을 분석해 남북 교류와 통일에 기여하는 법제처 직무”라며 (예산안) 원안 유지를 부탁했지만 이 의원은 요지부동이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말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사업.”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국회 예산소위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회의 가운데 ‘보류’라는 단어는 무려 450회 가까이 등장했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51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을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예산소위의 주요 역할이지만, 상당수 항목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오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국 보류된 항목은 의결 직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만 모이는 ‘깜깜이 소소위원회’에서 졸속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다.
예산소위에서 넘어온 ‘보류 항목’들은 결국 여야 간사들만 모이는 ‘소소위’에서 최종 증감액이 결정된다.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예결위 소위원회와 달리, 여야 간사들만 모이는 ‘소소위’는 관련 규정이 없어 언론 등 외부 감시도 불가능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는다. 소소위에 참석하는 여야 간사를 통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요청하는 ‘쪽지·카톡 예산’이 해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예산소위가 예산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은 무조건 ‘깎고’ 여당은 ‘방어하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당장 소소위라도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해 예산안의 증감액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상설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심의 위원들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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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주요 인사들이 확보한 증액 규모가 약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 원안(9억5,0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53.9%)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이면서 ‘4+1’ 협의체의 비공개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52억원을 증액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예산안 기습 처리를“예산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 인사들도 제 몫을 적잖이 챙겼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서 ‘4+1’의 예산안 처리를 앞장서 저지한 김재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은 10일 “도대체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고 추가했는지, 예결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예산을 만들어 (4+1이) 몽땅 나눠 가졌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100억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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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 심사 투명성 향상 노력도 없는 데다, 전문성도 없어 정부 원안 1%도 날카롭게 깎을 역량도 없는 의원들이 그저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 만족에 그친 게 국회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예산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헌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 정창수>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4~5조 삭감하는데,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00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비현실적인 목표이기는 했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 정창수> 그거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갈수록 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이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초과 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쓰는 그런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데요?
◆ 정창수> 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그런데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2회 주제로 검색사이트 ‘구글’을 소개한다. 사실 구글 검색을 1회 주제로 할까도 생각했다. 그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리즈의 1회 주제로 ‘법령이 기본’을 선정한 것은 시리즈의 권위(?)를 위해서였다. 명색이 지방의정 가이드인데, 첫 회에 “의원님들! 자료 검색은 구글로 하세요”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또 이미 많은 지방의원들이 구글을 쓰고 있는데 뒷북 정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을 이용하기 전과 후 의정활동 정보의 수준차이는 진정 ‘하늘과 땅 차이’기에 ‘넘버2’로 다룬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스승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곁에서 조언 해주는 멘토도 있다.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구글은 스승이자 멘토다. 내 활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구글은 정말 아낌없이 다 알려준다.
검색엔진은 구글뿐 아니라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위한 법령, 규정, 공문서 검색에 있어 네이버나 다음은 구글의 상대가 못 된다.
물론 네이버나 다음은 나름 장점이 있다. 내 생각에 네이버나 다음은 일반인들의 ‘생활밀착형’ 검색엔진이다. 날씨, 길 찾기, 영화, 맛집, 쇼핑 등등 일반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잘 모아져 있다. 수많은 광고들과 함께.
구글과 네이버, 다음을 통해 실제 검색을 해보자.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다음에서 예산을 쳤더니 검색창에 자동완성 기능으로 예산군청이 첫 번째로 나온다. 이어서 날씨, 맛집, 시네마, 소복갈비 등등
네이버에 예산을 쳤더니 검색창 자동완성 기능으로 예산 소복갈비가 젤 먼저 나온다. 돈벌이 최적화. 네이버 주식가격이 높은 이유다. 그 밑에 맛집, 출렁다리, 소갈비 등등
구글에 예산을 쳤더니 자동완성 기능으로 예산배정계획이 첫 번째로 나온다. 예산총칙도 나오고 예산편성지침도 나온다. 아, 수많은 재정관련 자료들이 모여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나온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뿐만 아니라 ‘집행지침’까지 있는 줄은 공무원 아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같은 단어를 쳤는데 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까? 물론 내가 이전에 검색했던 결과값이 추가돼 나온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난 생전 처음 내 컴퓨터에 구글을 깔고 예산이나 재정, 지방자치 등의 단어를 쳤을 때 주르륵 검색돼 나오던 공문서 제목들을 보며 감격해 마지않던 그 날을 잊지 못한다. “심~봤다!”
지방 쓰는 법이나 지방세 납부방법도 물론 중요한 정보다.
지방흡입 가격이나 지방분해 주사도 궁금해 할 사람들이 있긴 하겠다.
구글에서 지방을 쳤더니 지방행정의 중요한 공문서들이 주르륵 자동완성 돼 검색된다. 이 정도면 네이버나 다음이 국내산이라고 해서 애국심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구글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PC에서 인터넷 창을 열면 오른쪽 위에 점 세 개가 보인다. 이것이 설정 버튼인데, 누르고 들어가 설정메뉴를 클릭하고, ‘시작할 때’ 메뉴에 들어가면 인터넷을 시작할 때 구글로 첫 화면이 뜨게 할 수 있다. (쉽지만 처음 해보면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검색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둘째, 기존 네이버나 다음에서 구글을 치고 들어가 구글 사이트를 띄워 사용하는 방법이다. 번거롭지만.
셋째 인터넷브라우저 ‘크롬’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크롬을 치고 다운받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구글로 검색하게 설정돼 있다. 구글은 웹사이트이고, 크롬은 인터넷브라우저인데, 크롬에서는 기본적으로 구글 웹사이트를 초기 검색사이트로 설정하고 있다. 인터넷브라우저란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크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익스플로러보다 빠른 인터넷브라우저라고 알려져 있다.
개인적으론 3가지 방법 중 크롬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유용했다. 크롬을 설치하고 구글과 함께 네이버, 다음도 필요할 때 같이 사용하고 있다.
20대 국회 막바지 경찰동우회 법 등과 함께 통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 특혜법 폐지해야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근거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성 법안으로 21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7월 각 자치단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금지 됐던 퇴직 공무원 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에 따라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예산편성기준은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와 함께 퇴직 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인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예산편성 배제 단체는 의정회만 남게 됐다.
<행정동우회 관련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
출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근거법이 없다면 근거법을 만들어 지원하자?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기준 근거로 삼은 것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은 2018년 9월 정태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한 의원 13인 중 12인 같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1명이 더불이민주당 출신이다. 정태옥 전 의원은 행정고시 30회 출신이고 13명 중 유일하게 당이 다른 오제세 전 의원 역시 공무원 출신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
정태옥(무소속/鄭泰沃)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대표발의한 정태옥 의원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현재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제정해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지했다.
지방동우회는 전국 6만2200여명 회원이 가입한 단체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기존 친목 단체를 기반으로 했던 각 지회⋅분회는 현재 법에 맞게 정관을 변경 중이다.
국회 검토의견, 동우회 회칙으로 충분!!
문제는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창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률 제정에 부정적이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퇴직공무원 간 친목 도모가 주 목적인 단체로 가입 강제성이 없고 동우회 활동이 국민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제정안 내용은 동우회 회칙이나 정관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것은 문제다. 당초 정태옥 전 의원은 제정안에서 “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동우회 운영’ 문구는 삭제했지만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나 법에서 정한 “사업비”는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미흡해 오용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 지급 사업 목록을 명시하는 네거티브방식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15-358호,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 하더라도 국가보조금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에 부합하도록 동우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 단체로 관리?
정태옥 전 의원이 예로 들었던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찰)・한국교육삼락회(교육)・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소방)・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교정)는 ‘운영’ 관련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는 사실상 재정보조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개정과 함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등이 동시 개정되면서 운영비 지원은 국가-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됐다.
현재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등이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야할 부분인가 하는 문제를 공유한다. 공익적 활동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행정 절차를 뛰어넘는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은 전관예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2013년 6월 대법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행안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회는 구성원 친목 목적의 서울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서울시시우회 및 의정회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업이 아닌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특혜라고 본 것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3월20일 본회의에서 재석 17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6인, 기권 11인 투표를 거처 통과됐다.
내일(5/27) 2022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어,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뿐 아니라 탈시설과 적정 주거 보장, 소득보장 정책 강화,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출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이 늘어난 재정을 정상화할 방안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회복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1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모여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 :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 편성하라” -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 -
지난 9월 19일, 전면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혔다. 시민사회나 구성되어 있는 금강수계민관협의체와도 별도로 이루어진 환경부 독단의 결정이었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진행을 위한 담수 요청’에 원칙 없이 수문을 닫는 결정을 진행했다.
수문은 9월 19일 18시부터 닫히기 시작했고, 백제문화제가 마무리되는 10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하기로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태풍으로 수문을 다시 열었다 닫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태풍이 오는 일기예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 한 채로 수문을 닫으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도 피할 길이 없어졌다.
수문을 닫을 것을 요청한 공주시는 2018년 백제문화제로 담수를 요청한바 있다. 당시 민관협의체 등에 2019년에는 개방을 전제로 백제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담수를 진행했다. 더불어 8월 5일 충남도 금강보처리 민관협의체에서 담수 없이 백제문화제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불과 한 달 만인 9월 10일(5차), 18일(6차) 두 차례 개최된 ‘공주보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 진행을 위해 공주보 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에서는 공주시가 제시한 3개 이유가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게다가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준비과정에서 유등제작과 연출용역 부교설치 등의 업체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에서 3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시설할 것을 명시했다. 수문개방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공주시의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담수를 강행했다. 공주보 민관협의체 개최 이후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 환경부는 공주시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수문담수를 결정해 버린 것이다.
이로서 공주시는 그 동안 민관협의체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고 환경부는 이에 동조자가 되었다.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소속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이번 공주보 담수 결정의 큰 문제는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따른 정부의 개방 조치가 지자체 등 특정의 이익집단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환경부의 독단적인 담수 결정은 오만한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금강의 3개 보 개방 후 유수성 어종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금강에서 멸종위기 1급 ‘흰수마자와 미호종개, 멸종위기종 2급 흰목물떼새와 쇠제비갈매기, 꼬마물떼새 등이 확인하면서 강 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어가고 있었다.
담수 기간이 단지 20일이라 하더라도 물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번 담수로 모래톱은 잠기게 되어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고 유수성 흰수마자와 미호종개의 서식환경도 교란될 것이다. 갑작스런 담수로 상류의 폐기물이 집적되면서 수질오염이 다시 가중되어 지역에서의 백제문화제는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이다.
지난 공주보 담수 결정에 대한 23일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에서 담수결정 철회를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한 환경부가 정말 보 해체의 의지가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관리 기본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공주시를 신뢰 할 수 없게 되었다. 공주시는 건강하게 흐르는 금강을 토대로 한 백제의 역사, 문화의 재현을 통해 백제문화제의 의미를 살렸어야 했다. 이제 시민들은 공주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환경부에 요구한다. 민관협의체를 들러리로 만들어버린 환경부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독단적 판단으로 갈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일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 민관이 협력하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 해체를 추진할 것을 권면한다.
2019. 9. 27.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참고 : 공주시 수문담수 사유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여타의 플라스틱 비닐, 컵, 용기 이외에 플라스틱 빨대에 목소리를 낸 것은 서울환경연합이 처음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조그마한 불씨는 청년단체, 대학생들, 시민들 모두가 공감해주셨고 그 결과 지난 11월 22일에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드디어 빨대에 대한 청사진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빨대는 계획 이행을 위해 하루 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6월부터 현장에서, 8월부터 온라인 stopstraw.com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상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빨대의 법적 1회용품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서명지를 전달 ⓒ서울환경연합
1년 반의 기간동안 온라인사이트, 페이스북, 현장 캠페인, 인천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이 합심하여 총3천명의 국민이 서명하여주신 서명지를 12월 9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님과 사무관님께 전달하고 왔습니다.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해 계획 발표와 함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1회용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일상 속 분주히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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