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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7호] 60조 조달시장의 제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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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7호] 60조 조달시장의 제한 경쟁

admin | 화, 2020/11/03- 01:58

  • 요 약    -

투명⋅공정 조달을 표방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음. 조달청 거래 규모는 연간 60억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시장 자체가 ‘경쟁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지님 

✥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일반시장 물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라는 일상적인 비효율일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연구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경쟁 제한적인 측면을 알아보고자 세부품목 당 제공업체가 1곳인 제한경쟁업체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함 

 

전문보기>> 

docs.google.com/document/d/1SX2xPnBak5N0-JXhkTFbSgrn65IvNCMrVDBBLlEqw6Y/edit?usp=sharing

 

조달청_독점업체 현황

제77호 2020 . 11 . 4 . (수) 60조 조달시장의 제한 경쟁 우수물품, MAS, 제3자단가계약 등으로 자유로운 가격경쟁 제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한경쟁방식 개선해야 작성 : 김유리 연구원 나라살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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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라는 재정 칸막이로 특정기금에는 돈이 남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부담금이 자동으로 적립되는 일부 기금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치금 규모를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18년 결산기준 기금 및 특별회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성 기금 48개 중 여유자금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요구되는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총 14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집행 방식 전환이 요구되는 주택도시기금, 복권기금,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45조원의 여유자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칸막이로 인해 쓰임새를 찾지 못한 채 방치중인 여유자금 규모가 45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사업비 지출 금액 대비 적립금 규모 비율이 가장 높은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영화발전기금으로 2018년 사업비 지출액은 348억원이지만 여유자금 규모는 5000억원을 초과해 사업비 대비 1450%가 넘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의 여유자금 5000억원 중 1560억원은 단기투자증권이며, 2000억원은 장기투자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2000억원의 장기투자증권은 대부분이 모태펀드 투자 금액이다.

 

 

(중략)

 

정작 쓰여질 곳에 돈이 집행되지 않는 기금도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여유자금 505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도 장애인고용관련 사업에는 3000억원만 지출해 1조3000억원의 여유자금 중 9000억원은 주식투자, 2000억원은 공자기금에 예탁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보유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적극적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기금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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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은 적자인데, 안쓰고 쌓아둔 기금 '45조'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일반회계는 돈이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라는 재정 칸막이로 특정기금에는 돈이 남는 비효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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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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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주요 인사들이 확보한 증액 규모가 약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 원안(9억5,0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53.9%)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이면서 ‘4+1’ 협의체의 비공개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52억원을 증액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예산안 기습 처리를“예산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 인사들도 제 몫을 적잖이 챙겼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서 ‘4+1’의 예산안 처리를 앞장서 저지한 김재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은 10일 “도대체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고 추가했는지, 예결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예산을 만들어 (4+1이) 몽땅 나눠 가졌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100억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 심사 투명성 향상 노력도 없는 데다, 전문성도 없어 정부 원안 1%도 날카롭게 깎을 역량도 없는 의원들이 그저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 만족에 그친 게 국회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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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장판에도... 내 지역구엔 ‘뭉텅이 예산’ 꽂은 실세들

3당 지도부ㆍ예결위 주요 인사들 200억대 증액 확보 김재원 위원장 “나도 몰랐다”면서 100억 이상 증액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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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1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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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9조1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고채 이자상환처럼 정부 지출 변화 없이 비용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삭감됐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2차 추경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이자 차액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풀린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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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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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라 살림이 정쟁에 발이 묶여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규모 있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질문2】하태경 "청년 미래 망치는 '슈퍼 등골예산'" 지적은

 

【질문3】복지 1.0조 줄고 SOC 0.9조 늘어…왜? 문제 없나?

 

【질문4】"날치기" 반발했던 김재원, 100억 지역구에…견해는

 

【질문5】예산 실속 챙기고 홍보 여념없는 의원들…심각성은

 

【질문6】한국당 "'예산안 농단' 홍남기 탄핵안 발의"…견해는

 

【질문7】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 '적폐 시스템'…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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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전격인터뷰] 내년 예산안 '갑론을박'…무엇이 문제? - OBS경인TV

 

www.obsnews.co.kr

 

수, 2019/12/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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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을 챙겼다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이 예산 안 통과를 그렇게 반대했던 한국당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던 관례는 깨졌지만, 정치권 실세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전통만큼은 불변이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빼고 통과시킨 예산안을 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의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5억 1천여만원 늘었습니다.

'4+1' 합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군산대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4+1 예산안 처리를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난한 자유한국당도 챙길 건 챙겼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역 도로 사업 예산으로만 44억원을 늘렸습니다.

 

(중략)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잘 쓰인다라기 보다는 불용이나 이월이 많은 '현수막용 예산'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선을 4달 남겨둔 상황이어서 치적을 부풀리려는 의원들의 예산 경쟁도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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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건설예산 9천억…꼼꼼히 지역구 챙긴 '실세'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을 챙겼다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이 예산 안 통과를 그렇게 반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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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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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예산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헌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 정창수>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4~5조 삭감하는데,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00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비현실적인 목표이기는 했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 정창수> 그거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갈수록 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이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초과 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쓰는 그런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데요?

◆ 정창수> 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그런데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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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2020 예산안 "가장 큰 에피소드는 구미 장석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

www.ytn.co.kr

 

수, 2019/12/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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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재정 사업의 실질적 감독이라는 국회 예산 심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액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5천억원 이상이 정부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 없이 회계적으로만 삭감된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고채 이자상환,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각각 수천억원씩 감액됐는데, 이들 사업은 내년에 실제 지급액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지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 예상되는 지출 규모만 줄여 놓았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계정 변경에 따른 통계적 착시도 3조원에 달했다. 공익직불금기금과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사업은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예산이 지출되는 구조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에 반영된 사업(2조9505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처럼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9조1천억원 삭감액 가운데 5조4천억원 이상은 사업 실질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 2020년 예산 가운데 삭감 규모가 큰 상위 30개(6조4천억원 규모) 감액 사업을 따져본 결과, 경제적 실질적 의미에서 실제 ‘감액’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형직불제 개편(1조605억원 삭감)·쌀소득보전고정직불(7994억원 삭감)은 공익형직불금 통폐합으로 계정만 바뀌었고, 국고채 이자상환(9500억원 삭감)은 이자 비용 재산정에 의한 회계적 삭감이었다.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국민연금 지급액(4천억원 삭감)과 예비비(3천억원 삭감) 삭감도 모두 비용 재산정 등 회계적 삭감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채 인수(3천억원)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부담자만 바뀌는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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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 감액 규모 분석’9.1조원 국회 감액 중 5.4조억원이 ‘무늬만 감액’실질적·경제적 의미 없이 예산안 숫자만 줄인 뒤SOC 등 지역사업 증액 여력으로 관행적 활용“예산 심의 전문성 높이고 밀실 협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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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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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주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색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과 관련한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시상과 관련해 629건에 49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91개 기관이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경북 등 42개 지자체처럼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 등 91개 기관이 43억8100만원을 집행했다.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수상을 위해 세금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전북 고창, 경북 김천, 충북 단양 3곳이다. 이들은 각각 3억3000만원,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개인의 수상을 위해 예산을 지출한 곳도 있다. 경북 군위의 김영만 군수 등 7명의 단체장은 최고 2200만원 등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가 일차로 예산을 들여 상을 받고,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해 또 이차로 다시 예산을 써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액수가 드러난 전부는 아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공개하지 않는 42개 지자체는 물론 상을 받아놓고도 지출내역 없다고 답변한 서울시 등 55곳도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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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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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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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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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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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집중 배정

▶ '512조' 예산, 선심용·총선용 '슈퍼 예산'?

▶ "'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 512조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가장 비중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 난임시술 지원금 최대 110만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

▶ 누리과정 지원금 월 24만 원…7년 만에 인상

▶ 내년 SOC 예산 18% 증가한 23조 원

▶ 눈여겨 볼 '민생 예산'은?

▶ '민식이법' 통과…1,100억 원 신규 투입

▶ 소방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

▶ "60조 적자국채 발행"…"빚더미 예산" 비판

▶ 정부 "국가채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 올해도 되풀이된 예산안 처리 관행

▶ '깜깜이·쪽지 예산'…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 한국당 의원들도 '실속' 챙겨

▶ 증액·감액 과정 안 밝히고 '깜깜이 표결'

▶ 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처리…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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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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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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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합동연수)

 

(강 의) [1] 조례 제개정과 의회운영 [2] 지방재정과 예산심의

              [3]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4] 우리지역 재정진단

(일 시) 202025()부터 26()까지 / 12

(장 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장

(비 용) 1인당 40만원

(혜 택) 정창수 저서 실전! 지방예산결산(정가:8만원) 무료제공, 강의교재(500p)

(접 수) ~ 13120명 선착순(02-336-0619 /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https://forms.gle/QrwxcXf2tLx8Pj8x9

 

ㅇ 프로그램 안내

화, 2020/01/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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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 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20년 01월 29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참가신청

https://forms.gle/TMuWHCaBTQ6PV47J9

수, 2020/01/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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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오늘의 숫자>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5%수익률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 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차별을 방관한 제도운영으로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현재까지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그나마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안산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하기로 학생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전의 엑스포는?

수, 2020/0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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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1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3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7,455만원으로 2017140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 충북도 전체 3.5, 전북도 전체 3.1, 전남도 전체 3.1,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 부산시 전체 2, 대구시 전체 2.4,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2,600)와 중식비(16,000)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1,861만원이 국비이고 8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33.7%), 공공단체 9,333(15.4%), 국가기관 8,400(13.8%) 순이다. 201757,580, 2018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2,809(37.6%), 행정 19,917(32.8%), 환경안전 9,434(15.5%), 교육문화 4,418(7.3%), 보건의료 2,466(4.1%) 순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보상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비 총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년간 각 기관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은 모두 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2,51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순수 법정 보상금만 최소 1,775억원으로 추정된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회복무요원 1인당 1년 비용

 

1. 봉급 48만원(평균)×12개월 = 5,760,000

2. 교통비 2,600×18×12개월 =560,000

3. 중식비 6,000×18×12개월 = 1,266,000

4. 피복비 300,000

5. 합계 7,886,000

 

1인당 7,886,000×22,511= 1775억원

 

 

이와는 별개로 헌법 상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역법 제31(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건전재정의 운영) 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은 2017년 발의 후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임금과 식대, 교통비 외에 자율적으로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는 국가의무를 다하면서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측면도 있으나, 자칫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청년들 챙기기로 흐를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쪼들리고,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가 제각각으로 차이 나는 불평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첨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현황(지방재정365 최종결산, 높은 증가율순)>

구분

2016결산

(천원)

2017결산

(천원)

2018결산

(천원)

2018/2017

(%)

2019예산

(당초.백만원)

전국계

78,887,064

85,485,938

228,749,540

267.6

266,330

강원태백시

14,589

17,400

143,479

824.6

235

강원화천군

6,141

5,028

38,843

772.5

86

전남진도군

13,607

17,091

111,158

650.4

132

충북옥천군

31,222

36,876

235,027

637.3

387

충북진천군

49,781

50,261

284,652

566.3

438

강원고성군

11,442

10,386

57,150

550.3

91

강원양양군

19,358

29,154

159,916

548.5

266

강원인제군

22,870

26,025

142,168

546.3

261

강원속초시

54,321

70,266

383,606

545.9

446

강원원주시

249,575

316,791

1,705,328

538.3

1,982

강원홍천군

50,402

66,151

342,082

517.1

464

강원횡성군

48,328

54,161

276,687

510.9

338

전북순창군

30,192

32,265

164,538

510.0

223

강원춘천시

195,476

239,258

1,217,871

509.0

1,500

전남완도군

30,560

31,988

157,733

493.1

214

충북괴산군

23,903

34,150

162,603

476.1

370

충남서산시

173,837

201,233

948,978

471.6

916

경남밀양시

179,110

187,756

879,876

468.6

948

인천중구

44,573

41,405

190,441

459.9

255

강원영월군

37,790

40,906

187,370

458.1

247

전북김제시

79,849

104,904

475,215

453.0

733

대전중구

56,565

59,148

266,689

450.9

319

전북정읍시

131,835

141,592

637,371

450.1

798

전남해남군

60,673

75,935

335,868

442.3

439

경기양주시

200,430

223,892

982,413

438.8

1,178

전남담양군

34,369

51,280

224,707

438.2

411

경기이천시

170,752

188,459

819,809

435.0

1,163

강원평창군

27,369

35,510

153,808

433.1

195

충북충주시

198,888

236,378

1,018,601

430.9

1,455

충남홍성군

76,884

96,822

415,687

429.3

424

부산서구

72,499

65,727

281,439

428.2

274

경기남양주시

710,141

806,720

3,450,090

427.7

3,515

충북증평군

45,769

52,133

218,331

418.8

347

전남함평군

49,863

44,064

184,028

417.6

216

충북음성군

82,232

88,330

365,308

413.6

677

대구달성군

232,837

187,674

774,997

412.9

930

경기광주시

274,822

295,547

1,220,267

412.9

1,648

경남함안군

91,369

124,989

512,952

410.4

588

경남산청군

12,995

49,679

199,693

402.0

251

강원삼척시

60,219

73,038

293,045

401.2

363

전남보성군

23,647

40,177

160,649

399.9

290

대전유성구

144,804

135,054

539,941

399.8

707

충남논산시

139,216

175,496

700,883

399.4

752

충남태안군

89,735

85,090

339,637

399.2

428

인천강화군

73,844

104,913

412,950

393.6

563

광주동구

216,156

214,948

845,745

393.5

958

전남구례군

21,882

23,996

94,271

392.9

133

경북상주시

129,318

166,750

654,805

392.7

912

전북장수군

19,619

16,888

66,082

391.3

151

광주광산구

440,035

497,382

1,945,876

391.2

1,813

경남사천시

151,012

161,246

629,171

390.2

740

경남양산시

386,539

448,731

1,749,326

389.8

1,940

강원동해시

84,695

112,242

437,140

389.5

533

충북단양군

28,638

32,283

125,624

389.1

242

경북영주시

150,824

162,372

628,845

387.3

857

전북남원시

104,124

114,320

440,262

385.1

825

경기화성시

457,936

529,990

2,017,376

380.6

2,229

경남거제시

258,291

332,774

1,262,255

379.3

1,429

서울관악구

425,515

466,477

1,757,525

376.8

642

대전서구

198,942

207,993

780,923

375.5

939

경기동두천시

147,304

150,148

561,383

373.9

709

전북진안군

18,316

21,845

79,823

365.4

224

광주남구

309,582

373,941

1,366,054

365.3

1,389

서울금천구

397,001

423,776

1,542,806

364.1

1,594

대구수성구

252,378

282,212

1,018,655

361.0

1,285

전남강진군

48,404

53,235

191,300

359.4

324

강원강릉시

205,214

285,304

1,024,794

359.2

1,156

강원도계

1,752,057

2,185,333

7,815,499

357.6

9,855

경남남해군

36,946

74,056

264,831

357.6

352

충북계

1,848,355

2,177,046

7,762,748

356.6

11,485

서울중랑구

210,049

239,066

844,331

353.2

945

울산북구

211,600

208,227

734,626

352.8

799

충북영동군

50,939

72,857

254,885

349.8

566

서울동대문구

227,815

201,548

704,841

349.7

722

경기여주시

161,652

185,774

649,575

349.7

930

전남순천시

398,951

428,199

1,495,541

349.3

1,616

서울노원구

726,080

751,550

2,620,351

348.7

1,156

부산동구

161,600

152,957

531,464

347.5

715

충북제천시

140,316

163,355

567,123

347.2

713

충남서천군

75,703

93,233

323,179

346.6

373

전북완주군

108,647

112,270

385,337

343.2

542

경북문경시

123,002

142,659

487,876

342.0

633

전남여수시

451,556

614,834

2,077,465

337.9

2,334

전북고창군

94,283

85,875

290,001

337.7

355

서울은평구

544,128

606,736

2,045,077

337.1

2,105

전남나주시

69,483

108,462

362,866

334.6

636

전남목포시

312,875

364,386

1,217,541

334.1

1,347

경남고성군

68,828

104,357

348,510

334.0

347

경남거창군

110,071

132,693

437,160

329.5

531

울산중구

238,964

197,016

647,211

328.5

789

서울영등포구

455,976

436,162

1,428,149

327.4

1,634

충북청주시

1,136,062

1,337,565

4,366,861

326.5

6,036

경남진주시

533,119

577,160

1,880,714

325.9

2,234

경남통영시

147,798

185,222

600,882

324.4

736

인천서구

704,087

654,865

2,123,958

324.3

2,604

경남창원시

1,330,717

1,474,193

4,768,294

323.5

5,622

서울강서구

507,235

489,189

1,580,057

323.0

1,916

인천계양구

326,280

333,726

1,077,241

322.8

1,286

전남영암군

56,257

64,858

209,190

322.5

235

서울종로구

282,060

345,980

1,113,777

321.9

606

충북보은군

30,085

31,409

100,942

321.4

164

경북의성군

80,931

65,299

209,670

321.1

316

경기평택시

392,254

595,963

1,911,825

320.8

2,265

경남하동군

43,296

77,751

248,458

319.6

266

서울마포구

462,582

490,364

1,563,219

318.8

1,715

광주북구

481,555

557,813

1,770,989

317.5

1,901

경기의정부시

386,274

389,788

1,233,431

316.4

1,331

제주도계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제주본청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전북전주시

1,131,510

1,208,238

3,809,017

315.3

4,274

서울동작구

403,115

443,382

1,381,823

311.7

1,393

전남계

2,460,490

3,074,381

9,577,911

311.5

12,736

전북계

3,089,145

3,245,282

10,099,569

311.2

12,677

경기안성시

202,516

221,276

688,621

311.2

894

서울중구

225,408

241,058

749,771

311.0

310

경남계

4,815,994

5,757,481

17,813,917

309.4

20,844

경기과천시

133,691

149,365

460,829

308.5

497

충남예산군

104,276

125,630

386,854

307.9

462

서울양천구

497,931

556,004

1,703,390

306.4

772

광주광역시계

2,332,151

2,600,485

7,948,078

305.6

8,647

서울도봉구

545,201

505,608

1,541,479

304.9

773

경남함양군

48,329

85,762

261,339

304.7

347

경북봉화군

48,259

42,619

129,313

303.4

224

경남김해시

575,515

712,810

2,161,406

303.2

2,564

대구동구

325,258

337,834

1,022,764

302.7

1,453

충남공주시

188,392

206,765

624,833

302.2

658

경기양평군

103,357

172,056

518,708

301.5

612

광주서구

421,429

449,086

1,351,068

300.8

1,626

전북임실군

40,658

41,779

125,688

300.8

164

서울강동구

406,874

461,661

1,385,715

300.2

681

부산남구

239,066

236,002

708,209

300.1

734

인천남동구

541,568

488,531

1,465,108

299.9

1,673

경북고령군

37,214

42,680

127,969

299.8

193

전북군산시

453,838

470,472

1,408,957

299.5

1,649

충남아산시

296,949

412,325

1,234,783

299.5

1,409

충남당진시

193,039

239,755

717,541

299.3

768

경기오산시

315,671

315,372

943,037

299.0

1,224

전북익산시

582,068

524,972

1,561,042

297.4

1,664

서울용산구

477,448

451,963

1,342,954

297.1

769

전남무안군

83,591

84,360

249,407

295.6

339

인천동구

114,632

80,030

236,256

295.2

320

경기포천시

217,917

234,122

688,688

294.2

878

부산금정구

273,013

274,167

805,424

293.8

821

강원철원군

23,418

48,363

141,105

291.8

210

경기의왕시

206,424

224,217

653,668

291.5

969

대구중구

154,181

151,961

442,238

291.0

525

대전대덕구

154,541

131,569

382,562

290.8

471

전북부안군

85,785

86,716

250,770

289.2

506

경북안동시

212,259

214,663

620,163

288.9

877

경기수원시

2,091,743

2,101,558

6,063,440

288.5

7,245

서울성북구

478,735

462,481

1,331,385

287.9

1,387

경기고양시

2,011,443

1,969,647

5,634,852

286.1

6,886

경북김천시

196,085

200,903

568,042

282.7

783

울산울주군

348,267

337,956

955,092

282.6

1,103

서울성동구

507,535

445,753

1,257,437

282.1

1,519

대전동구

194,894

174,238

491,241

281.9

594

전남신안군

49,861

64,172

180,271

280.9

359

전남장성군

45,745

55,525

155,099

279.3

271

전남화순군

97,415

112,110

312,959

279.2

349

서울특별시계

13,775,280

14,041,531

39,174,559

279.0

33,637

경북성주군

47,135

60,354

167,935

278.2

310

경기구리시

416,808

430,048

1,192,103

277.2

1,480

경기하남시

204,881

214,094

590,228

275.7

1,117

대구남구

193,520

201,363

553,539

274.9

787

서울강남구

428,707

457,444

1,245,301

272.2

1,642

경기용인시

1,336,459

1,329,478

3,615,780

272.0

4,682

경북청송군

26,979

33,999

91,758

269.9

168

대구북구

393,328

421,370

1,135,381

269.4

1,525

전북무주군

31,085

36,237

97,590

269.3

188

인천연수구

402,169

349,590

929,993

266.0

1,147

경기김포시

562,859

610,170

1,612,615

264.3

1,832

인천광역시계

3,935,226

3,856,528

10,178,267

263.9

12,521

부산연제구

212,909

241,332

636,567

263.8

737

경북영천시

137,658

177,314

464,806

262.1

597

서울구로구

706,524

730,948

1,913,366

261.8

2,249

경북포항시

933,749

1,053,470

2,747,264

260.8

3,851

대구서구

207,688

203,883

530,033

260.0

882

경기시흥시

859,158

933,246

2,412,932

258.6

2,763

경북경주시

619,662

668,320

1,721,484

257.6

2,456

전남영광군

85,721

146,858

377,277

256.9

452

서울서초구

621,691

602,554

1,546,201

256.6

1,073

경기광명시

682,035

735,244

1,885,517

256.4

2,043

울산동구

346,488

353,953

907,583

256.4

1,026

경기군포시

630,198

651,450

1,664,131

255.5

1,775

경기도계

22,876,250

24,045,448

61,412,109

255.4

73,189

경기안산시

1,330,299

1,277,226

3,237,816

253.5

4,005

서울광진구

353,734

356,358

898,277

252.1

1,002

부산동래구

316,387

327,144

823,926

251.9

932

충남계룡시

62,003

70,839

178,271

251.7

194

서울강북구

416,587

438,324

1,086,569

247.9

712

전남고흥군

70,677

99,511

246,610

247.8

376

대구광역시계

3,078,858

3,308,622

8,197,807

247.8

10,689

경북경산시

330,562

390,586

962,083

246.3

1,470

경북울진군

90,399

84,671

207,719

245.3

294

경남의령군

31,232

43,398

105,863

243.9

140

충남계

2,767,739

3,244,720

7,899,253

243.4

9,140

부산수영구

208,455

213,093

516,629

242.4

623

울산남구

480,511

428,095

1,036,334

242.1

1,126

서울송파구

748,275

888,574

2,121,442

238.7

1,372

전남광양시

304,651

286,403

683,206

238.5

1,602

울산광역시계

2,328,791

2,269,907

5,406,780

238.2

6,307

경북칠곡군

128,795

152,350

362,630

238.0

598

인천부평구

616,530

555,882

1,322,990

238.0

1,774

부산기장군

281,779

315,257

750,226

238.0

777

경남창녕군

96,972

106,319

251,492

236.5

313

세종특별시계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세종본청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전남곡성군

39,723

42,744

99,819

233.5

154

인천미추홀구

577,630

662,296

1,545,961

233.4

1,731

경북울릉군

16,003

24,976

58,213

233.1

100

전남장흥군

39,699

53,661

124,157

231.4

100

부산해운대구

391,206

372,478

861,284

231.2

980

부산강서구

245,236

242,576

558,406

230.2

603

경기파주시

292,088

374,510

855,280

228.4

1,221

경북구미시

995,598

988,475

2,252,031

227.8

2,985

경북계

4,963,242

6,746,954

15,330,789

227.2

21,057

충남금산군

79,953

116,055

263,470

227.0

282

경기안양시

1,417,293

1,644,649

3,656,301

222.3

3,807

대전광역시계

1,654,327

1,694,998

3,726,769

219.9

4,417

경북예천군

90,731

117,160

257,418

219.7

396

부산북구

463,347

413,212

716,244

173.3

942

서울본청

2,245,152

2,070,847

3,482,217

168.2

3,832

경북군위군

35,253

44,923

75,272

167.6

133

충남부여군

34,210

77,575

123,688

159.4

142

강원정선군

213,407

249,828

388,717

155.6

505

전남본청

71,281

210,533

326,789

155.2

408

충북본청

30,521

41,449

62,790

151.5

89

울산본청

702,961

744,661

1,125,934

151.2

1,464

경남합천군

378,250

434,050

641,301

147.7

767

인천본청

489,840

515,239

750,872

145.7

1,043

경북영덕군

77,586

95,768

136,971

143.0

215

경기본청

3,405,392

3,578,909

4,944,057

138.1

5,623

대구본청

677,356

747,359

1,032,338

138.1

1,028

경남본청

335,606

444,536

610,394

137.3

728

부산본청

1,837,047

1,732,498

2,352,348

135.8

2,644

충남보령시

131,848

161,589

218,815

135.4

289

광주본청

463,394

507,314

668,346

131.7

960

대전본청

904,580

986,997

1,265,413

128.2

1,387

경북본청

357,339

1,706,026

2,161,442

126.7

2,280

충남천안시

782,149

837,865

1,056,694

126.1

1,178

전북본청

177,336

246,907

307,876

124.7

381

강원본청

253,131

327,885

382,059

116.5

542

충남본청

317,066

317,223

311,535

98.2

526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화, 2020/02/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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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원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4eSkm6iuB8JAk0T746dQNqR2DAER2dQocxgsYPAc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20호_신종감염병예산 분석

제20호 2020. 2. 4(화)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 15년 700억원, 20년 2천억원 5년간 1200% 증가 R&D 사업이 가장 큰 규모,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서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한 문 정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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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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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에 강력 반대

제 4이동통신 진출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허가기준 충족할 사업자 있을지 의문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SKT에 대한 비대칭규제 등 실질 대책을 외면하고 실효성 의심스러운 내용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1. 오늘(6/25)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미래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1)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2) 4이동통신 진출 적극 유도 계획 3) 알뜰통신 활성화 방안 4)데이터요금제의 의미 과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알뜰통신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1), 2), 4)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4)데이터요금제 의미 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한 6.17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보도자료로 비평을 대신하고,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1)과 2)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입장을 내고자 합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통신공공성포럼(대표 :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이번 미래부의 발표의 대해 공동으로 반박하고 비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평 : 미래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 미래부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할인제도) 20%할인 도입 등 일부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현실화했고, 예전에 비해서 통신비 인하 및 통신기본권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사실이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는 미래부의 호들갑과는 달리 통신비 인하 효과를 국민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고(별첨 여론조사 결과 참조), 미래부 장관 및 방통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통신기본권 제고나 통신이용자 보호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번 발표에서도,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근거이며 통신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통신공공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라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기조에 편승해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뜻있는 여야의원들과 함께 근거도 없고, 의도도 순수하지 않은 미래부의 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임.  
- 특히, 미래부가 실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고, 통신공공성에 입각한 통신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진행해야할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단말기 가격 제거 △시장지배적 사업자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사실상의 독점 체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제 4이동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쯤으로, 통신비 인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즉 미래부가 제대로 된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 대책은 거부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거나 실현 여부가 의심스러운 대책을 떠들썩하게 내세워 마치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척’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임.

 

2)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에 대해 : 강력 반대, 오히려 통신요금 인가제 강화해야
-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은, 지난 5.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입장으로 처음 발표된 바 있음. 그런데,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미래부가 박근혜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기조에 편승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임. 지난 6.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유플러스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바 있음(오마이뉴스 보도 등 참조)
-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없애는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나 과도한 요금 인상 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을 경우 한 달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한을 두긴 했지만,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는 것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SKT의 요금 인상이나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부당하게 확장해줄 가능성만 커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대책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
- 요금인가제의 역사를 돌아보면,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이나 되지만, 통신 당국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특히,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T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 통신 요금을 급등시키는 요금제를 내놓았을 때마다 토인 당국이 이를 모두 승인해준 것임. 즉,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인가제를 엉터리로 운용해온 통신 당국이 문제인 것임. 그럼에도 마치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있어, 요금인하 및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왜곡임. 왜냐하면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전기통신사업법)
- 최근 통신재벌 3사가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에서, 미래부가 마치 요금인가제가 요금 경쟁을 막는 것처럼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당장 기본료를 없애거나 인하해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없애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게 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더 후퇴하게 됨.
- 현행 요금인가제 유지가 통신공공성 제고와 이용자 후생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요금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통신 당국이 보여준 모습과는 정 반대로 부당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오히려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요금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도 이용자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통신 당국이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정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즉,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통신요금 원가 공개, 통신약관심의의위원회 설치, 통신 공공성 강화와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금인하 명령권 내지 요금인하 권고권 등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얘기임.
- 사전규제는 무조건 과잉규제라며,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식의 접근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통신 당국의 최소한의 사전 심사조차 무력해질 수가 있어 이용자의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최근 서울대 경쟁법학회 세미나 등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한 것인데, 통신당국도 이를 잘 알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KT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미래부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발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

 

3) 제 4이동통신 진출에 대하여 : 원칙적 찬성, 그러나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어.
- 그동안 장기간의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의 폐해와,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어느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있음.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중복투자, 과잉투자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을 것임.
- 결국 3~4조원대의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없으므로, 또 다시 제4통신사를 대재벌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실제로는 제 4이동통신에 진출을 결정하거나, 실제 허가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통신 당국이 실질 통신비 인하 대책은 외면한 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4) 시장 지배적 사업자 SKT에 대하여 : 활발한 경쟁을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 불가피
- 이번에 발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통신 당국이 파악한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SKT의 절대 독주 및 초과이익 전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제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 SKT의 절대 독주와 이익 독점이야말로 건전한 시장 경쟁을 차단하고, 2위․3위 사업자들의 활발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아래 미래부 진단 참조), 이로 인해 이용자의 후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에 오히려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적 규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SKT는 알뜰폰 시장에도 제일 먼저 진출해서 각종 불법․부당행위 저질러왔음.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가 철수하는 것을 추진하되, 특히, 제일 먼저 SKT부터 철수시켜야 할 것임. 
- 그뿐만 아니라, SKT는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유선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시장에서도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을 급등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결합상품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차별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음.

 

 

5)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실질적 대안 : 통신 당국이 바로 받아들여야할 4가지 대책
- 오늘 통신 당국이 밝힌 조치 중 알뜰통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빼고는 모두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그 효과가 거의 없음. 반드시 통신재벌 3사의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래 6/18 참여연대의 신고 내용을 미래부가 즉시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함. 아래의 4가지 대책만 당장 제대로 실현되어도 가계 통신비는 대폭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여기에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를 병행해고,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번 통신 당국의 발표 자료에서도 가계 통신비가 OECD국가에서 최고, 최악의 수준이라고 잘 나와 있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세계 최악의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임. 가계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임.

 

6/18 데이터요금제 포함 통신3사의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신고 내용 요지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통신 요금 선택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을 제외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는 만큼, 통신 요금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또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통신재벌 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의 최저요금제(32,900원. 이것도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고작 300MB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10~30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는 미미한 제공량으로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통신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 양극화, 데이터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11,000원 가량 납부 받고 있는 기본료는 초기 투자 비용과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납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투재 비용이 모두 환수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꾸준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통신망 설치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 통신 재벌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SKT와 유플러스의 경우는 3GB대는 있지만, 4~5GB대가 없고, KT는 3~5GB 대가 없음) 2015년 4월 현재 4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입니다. 평균 사용량인 3.4GB인 이용자는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3~5GB 구간에도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당분간 2GB대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3~5GB 대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없으므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3~5GB 구간의 요금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별첨 : 6/17 발표.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자료
※ 참조 1 :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표 자료 별첨)
※ 참조 2 : 연도별 문자․음성 통화 사용량 추이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

목, 2015/06/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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