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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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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admin | 수, 2019/12/18- 20:36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주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색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과 관련한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시상과 관련해 629건에 49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91개 기관이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경북 등 42개 지자체처럼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 등 91개 기관이 43억8100만원을 집행했다.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수상을 위해 세금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전북 고창, 경북 김천, 충북 단양 3곳이다. 이들은 각각 3억3000만원,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개인의 수상을 위해 예산을 지출한 곳도 있다. 경북 군위의 김영만 군수 등 7명의 단체장은 최고 2200만원 등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가 일차로 예산을 들여 상을 받고,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해 또 이차로 다시 예산을 써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액수가 드러난 전부는 아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공개하지 않는 42개 지자체는 물론 상을 받아놓고도 지출내역 없다고 답변한 서울시 등 55곳도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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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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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정창수 기자  14.8.11

 

[위기의 4대강, 어디로 가나②] 수자원공사의 8조원 재정 지원 요구에 부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뒤치다꺼리를 위한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최근 수자원공사(아래 수공)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투자비 회수대책 필요성'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수도요금 인상이나 친수구역 개발 등을 통해서는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관련기사 : [단독] 수공의 4대강 투자 8조원 혈세로 때운다?).

수공은 22조 원의 총사업비 중 8조 원을 공사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 그 결과 4대강 수행 전인 2008년 말 2조 원이었던 부채가 2013말에는 14조 원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4대강 사업 전보다 7배나 증가한 수공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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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수자원공사 앞에 4대강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을 축하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념비가 놓여져 있다.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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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결산자료를 보면, 2008년 20%였던 수공의 부채 비율은 2013년 121%로 늘어났다. 그나마 도로공사 주식 2500억여 원 등 현물출자를 통해 자산을 증가 시켜 부채비율의 증가를 조금이나 줄인 결과다.

특히 수공이 투자비 회수를 위해 부산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부산 강서구 일대에 5조4천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이 사업의 이익금을 251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초 수공이 예상한 6000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수공이 현재 추산하고 있는 당기순이익은 1천억 원 수준. 이 자체 순이익만으로는 3천억 원에 이르는 수공 부채(4대강 투자비)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수공은 올해까지 재정지원방안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공 부담액을 전액손실처리를 해야 해 천문학적인 회계 손실을 입게 된다며 정부에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즉, 수공 부담액을 전액 손실처리 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호소 및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수공은 무모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기업 부실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수공 외에도 국책사업으로 부채가 증가한 공기업으로 LH공사(토지주택공사)가 있지만, 단기간에 부채가 급증한 수공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지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수공의 부채 발행이 이루어졌다. 이는 국가가 직접 빚을 내지 않았을 뿐, 사실상 대리한 것과 같다. 국책사업으로 수공에 전가된 부채가 결국 직접 부채 요인으로 돌아온 것이다. 수공의 재정지원 요구는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정부가 이자는 전액 정부가 보전하고 원금은 자체 수익으로 우선 충당한 뒤, 못하면 예산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두어 '수공의 빚을 떠안게 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빚더미에도 인력 늘리고 사업 확장한 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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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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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공은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떠안아 재정 위기에 놓인 피해자인 걸까? 지금까지의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다. 2013년 한국 사회공공연구소가 내놓은 '한국의 물정책, 시장화의 문제점과 공공수도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수공의 비정규직은 2013년 현재 492명으로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8년 292명에 비해 70%가 늘어났다.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 위탁상수도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고용을 증가 시켰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8년 한 명도 없던 무기계약직은 276명으로 늘었고, 정규직도 4018명에서 4096명으로 78명 증가했다(2013년 기준). 한 마디로 사업 확장을 이유로 인원을 554명이나 늘린 것이다. 여기에 신설된 자회사 인원까지 합하면 천여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국책 사업으로 빚이 급증한 와중에도 예산과 조직을 늘리는 관료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조직을 키우려는 모습은 인력 증가 뿐만아니라 자회사 신설로도 나타나고 있다. 수공은 지난 2011년 워터웨이플러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운영관리, 4대강문화관 운영을 위해서 설립했다고 수공은 밝혔다.

하지만 관광레저와 마리나 수익으로 자회사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정책처도 지난 2012년 공공기관 결산평가에서 공사의 여건과 운영비용을 감안해 운영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수공의 위기, 4대강 부채때문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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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은 2010~2013년 동안 6개 단지(시화MTV,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 여수확장단지, 구미디지털) 개발 사업에 모두 2조6987억 원을 투자했으나, 9772억 원의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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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은 건전하던 재정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부실해졌다고 주장한다. 맞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진실은 아니다. 수공은 각종 개발사업도 방만하게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국가산업단지 개발 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36개가 지정됐다. 이는 전체 산업단지의 37.4%에 달한다.

지난달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아래 공공기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분양이 저조해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 산업단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가산업단지도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수공은 2010~2013년 동안 6개 단지(시화MTV,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 여수확장단지, 구미디지털) 개발 사업에 모두 2조6987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회수 금액은 1조7215억 원 수준. 9772억 원의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부분도 고스란히 수공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공의 부실경영 문제가 단순히 4대강때문만이 아닌 이유다.

그리고 또하나 경인아라뱃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수공은 보상비 3222억 원, 추가보상비 1273억 원, 경관도로 무료화로 인한 수입손실 1897억 원을 포함해 총 6392억 원의 국고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도로 무료화로 인한 수입손실 1897억 원이 국고로 지원될 가능성은 낮다. 만약 정부가 이 부분을 보전해 준다면 선례가 생겨 다른 부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도 4대강 사업처럼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외에도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던 물류 단지도 분양실적 및 항만운영수익이 저조하여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공공기관 평가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물류단지 전체 분양금액은 7637억 원으로 김포물류단지의 분양률은 83.5%이나 인천물류단지의 분양률은 57.2%에 불과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분양 실적이 저조한 인천물류단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항만운영수익은 부두임대수익, 시설임대수익, 마리나 운영수익으로 구성되는데, 현재까지의 항만운영수익은 121억 원으로 투자비 회수 계획대비 2.0%에 불과하다. 갈수록 태산이 셈이다.

수공 경영개선 타개책으로 군불 지피는 물값 인상론

친수구역개발과 함께 수공이 추진하는 게 수도요금 인상이다. 2013년 한국 사회공공연구소가 내놓은 '한국의 물정책, 시장화의 문제점과 공공수도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이 경영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해 오던 지방상수도 위탁 사업을 현행 21개에서 162개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상수도를 위탁하게 되면 부담은 증가한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상수도를 위탁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관리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상수도의 인력만큼을 다른 곳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수공 또한 당장 큰 돈은 남지 않더라도 인력을 늘릴 수 있고, 무엇보다 수공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물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윈윈' 하는 결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가장 먼저 위탁을 실시했던 충남 논산시의 경우 2003년 톤당 709원하던 수도요금이 2010년 883원으로 25% 인상되었다. 2012년에도 15% 추가 인상됐다. 경기도 양주시도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08년 수공과 20년간 위탁하기로 협약했으나,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2012년 위탁해지를 통보해, 수공이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양주시의 물값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근의 의정부시보다 40% 비싸다. 양주시가 수공과의 소송에서 지게 되면 4~5년 후에는 물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또다른 위탁 자치 단체인 동두천시도 200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시대의 소명 다한 개발공기업 수공, 건설적으로 해체해야

이대로 두면 2017년에는 수공의 부채가 19조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아마도 결국 국민들의 돈으로 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이다. 빚을 낼 때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국민이 빚을 갚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건 '물주'다. 아무 권리도 없이 빚만 갚아주는 건 주인이 아니라 물주다. 흑자가 나도 배당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바보 물주들인 셈이다.

따라서 제안한다면 첫째, 선 책임 후 대책이다. 책임의 소재와 원인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납세자 소송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책임규명이라도 정확히 해야 한다.

둘째, 수공도 책임을 져야 한다.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다. 4대강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공이 개발공기업으로서 벌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조직과 예산을 늘리는 현재의 모습에 메스를 대야한다는 말이다.

셋째, 수공의 '해체'다. 수공은 대표적인 개발공기업이다. 개발공기업은 이제 시대의 소명을 다했다. 대부분의 댐이 완성되었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성장했다. 불필요한 사업을 계속 벌이는 것은 불필요한 조직이 존재하기 떄문이다. 따라서 지금 수공의 자산을 매각해 최대한 빚을 갚고, 4대강 유역별로 쪼개어 개발기업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조직은 관료화된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직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 조직은 계속 하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위기가 기회다. 부채로 인해 조직의 존폐가 걸린 상황이 오히려 수공을 건설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나라살림연구소장이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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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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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6.20.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706131153321&pt=nv

 

이번 추경은 잘못된 예산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나 행정관료, 관련 업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예산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발표되었다. 미리 계획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그래서 대단히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추가하거나 바꾸는(경정) 일이 없도록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 사이 15번이나 예산에 추가경정을 해 왔다. 한 해에 두 차례 한 경우도 있으니, 횟수로는 19번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이라며 해마다 추경을 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추경을 했는데, 추경 합계액은 17조1000억원이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등 구여권도 마찬가지였다.

각 부처에 찢어주기 편성이 관행 

그래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재의 소득격차, 일자리 등 경제상황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라고 한 것은 이번 추경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했고, 추경도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이번 추경은 당선된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5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5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이번 추경은 2015년 이래 3년 연속해서 이루어진 추경이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쓰겠다는 예산 규모는 11조2000억원이다. 이 돈은 지난해 쓰고 남은 돈 1조1000억원과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증가분 8조8000억원, 그리고 기금에서 당장 가져다 쓸 수 있는 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마련된다. 

빚을 내지 않고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니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좋은 일만은 아니다. 세금이 예산보다 더 걷혔다는 것은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지나치게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 접어들어 적게 걷힐 것으로 예측하고 적게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는 예상보다 많이 걷혀 돈이 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축소형 재정은 결과적으로 기금의 여유재원도 늘리게 되었다. 결국 써야 할 돈을 못 쓰게 되어 소중한 기회비용을 상실한 것이다. 예산은 무조건 아끼고 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추경은 각 부처에 돈을 찢어주기 식으로 편성되었다. 각 부처에서는 지난 예산에서 부족했던 사업 예산을 추경을 기회로 더 받아가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각종 이해집단의 민원성 예산 밀어넣기도 문제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때에는 대형병원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추경예산에는 수혜자들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고 각종 기관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많다. 하지만 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 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금전달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관료구조가 예산을 중간에서 빨아먹는 기생적 시스템이 되었다. 

청와대 재정기획관 신설의 의미는 

일자리 추경이라면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비율을 늘려야 한다. 기존에는 취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많았다. 그래도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괜찮다. 기업과 취업자를 매칭시켜주는 업체를 지원하는 예산에 비한다면 말이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사업은 청년층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2017년 예산 3405억원 중 위탁사업비만 1111억원이다. 즉, 1111억원은 인력 소개 컨설팅 업체를 지원하는 돈이다.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조차도 중간단계에 지출되는 예산이 많다는 의미다. 예산지원이 필요한 곳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곳에 지출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예산지원만으로 한계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추경은 잘못된 예산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나 행정관료, 관련 업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예산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추경 심의는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절차에 따라 심의하는 예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추경예산 심의는 국회와 관련 전문가, 적극적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과 숙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 예산 심의’를 통해 원점에서 예산을 보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사회혁신수석실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을 어떨까?

새 정부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청와대의 재정기획관 신설이다. 과거 예산 편성은 실무적인 문제로 여겨져서 온전히 관료의 몫이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에 예산을 담당하는 비서가 없었다. 관료제는 ‘현상유지의 폭군’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박정희 시대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청와대의 재정기획관 신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재정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이번 추경 편성도 결국 기재부의 관료들이 주도해 기존 관행대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다를까? 달라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일 것이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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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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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11.14

청와대발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특히 문화체육계의 마음은 처참한 지경일 것이다.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가 사유화됐다. 최순실씨가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설계변경을 강요해 천문학적인 이권을 편취하려 했다. 최씨 1인 독점법인이라 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 아래 십수개에 이르는 국내외 각종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는 사익을 추구하는 검은돈의 저수지였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평창올림픽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2014년 말 70%에 가까운 여론의 지지를 받던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는 어느 날 ‘분산 개최는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당시 시민들은 기왕에 개최될 것이라면 분산 개최해 1조원 가까운 비용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절박한 요구를 박 대통령이 왜 틀어막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토록 풀리지 않던 비상식적 결정들에 대한 의문이 이제서야 풀리고 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마한 김진선·조양호 전 평창조직위원장과 수천억원대 이권이 걸린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의 설계변경, 개·폐회식 행사 등과 관련한 책임자 사퇴 등의 실체가 드러난다. 또 박 대통령이 ‘분산 개최는 없다’고 했던 건 비합리적 무지 때문이 아니었고,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주변에 최순실·정윤회 전 부부가 사놓은 수십만 평의 땅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최순실 게이트는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 곳곳에 스포츠가 범행의 명분으로 악용됐다. 특히 국민의 혈세와 기업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조직위원회의 예산은 특정인과 집단들에 약탈의 대상이 돼버린 느낌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국제대회의 존재 이유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다. 개혁을 하게 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첫째는 투명성이다. 올림픽조직위원회 운용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분산 개최 여부부터 각종 시설공사의 내용과 주체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 이르고서야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기업이 재정을 부담했더라도 이것은 공공사업이다. 따라서 투명성이 조직위원회 개혁의 첫걸음이다. 

둘째는 책임성이다. 조직위원회는 민간이 주축이 되는 범국민적 조직이다. 하지만 사실상 권력의 영향력하에서 운영됐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하루아침에 조직위원장이 해임되는 사태는 시스템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따라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조직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는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체육계는 말 못할 모멸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체육계가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예산의 소비자로서 머물러 사태를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시민들 특히 체육계부터 적극적으로 전체 운용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해 예산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체육의 발전을 위한 수문장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대회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많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다면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과 같은 성공 사례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4029006#csidxf3d51c3af27606884a9a925798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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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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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정창수 기자,  14.10.8

 

[창비주간논평]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포기예산

사람들은 흔히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민간경제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재정의 비중이 민간경제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예를 들면 2013년 명목 GDP는 1428조원인데, 공공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까지 하여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 정부예산은 꾸준히 증가한다. 지하경제가 줄어들고 최근에는 국채발행까지 크게 늘리는 등 각종 정부 재정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출도 같이 증가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산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신규예산이다. 매년 사업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심의과정이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2014년 예산에서 신규예산은 전체의 0.6%인 2조원에 불과하다.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박근혜 예산’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은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점증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거나 변화하여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점증주의 예산편성이라고 하고, 이에 반하여 대폭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총체주의 예산편성이라 한다. 따라서 예산은 총체주의를 지향하지만 현실은 점증적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총체주의 예산편성에서 이야기하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항상 이상에 불과하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했던 사례는 군사정부 시절인 1985년밖에는 없다.

2015년 예산, 점증주의 부채증가 예산 

정부는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조 7천억원으로 책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체적으로는 5.7% 증가로 점증주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세입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됐다고 주장한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기부양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2009년부터 3년간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사업을 진행했고, 경기부양책으로 13조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결국 이명박 정부 5년간 98조원의 재정적자와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폐해만을 남기게 되었다. 적자재정까지 감수한 이번 예산안은 국가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위협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국세수입 목표치는 210조 4000억원이었으나 실제치는 201조 9000억으로 8조 5000억원이 부족했으며, 올해도 8조원이 넘는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482조 6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보면, 축소되어야 마땅한 토건 및 SOC 투자 부문 예산이 다시 증가했다. 2조원 가까이 줄여야 하지만 오히려 7천억원을 늘렸다.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SOC의 유지·보수관리 예산이 안전예산으로 분류되었다는 비판이 높다. 지자체의 소방헬기 구입을 위해 1천억원을 배정한 것이 그 예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마저도 정권후반기에는 감소시켰던 토건예산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 또한 지난 개발연대 시절처럼 토목과 건설업 부양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이다.

여기에 창조경제, R&D 등의 예산도 서민경제보다는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800대→3000대)하고,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을 신규 도입(4만대, 대당 100만원)하겠다는 방안은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회사에 대한 지원이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게 대다수 국민에게 훨씬 효율적이다. 생활밀착형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70개 사업을 따로 묶어 제시했지만 기업밀착형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철학의 부재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점증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확장이라는 미명하에 재정균형을 포기한 적자예산이다. 전체적인 구모는 점증주의적이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부채증가와 지출구조의 역진성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도 늘리고 건설도 늘리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록 잘못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토건이라고 하는 명백한 방향과 철학(?)이라도 있었다. 이에 반해 현 정부는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정부의 정책이 무엇을 위해 가야 하는지를 예산편성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남은 것은 국회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경제활성화 대책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담은 국회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류하는 재정의 방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물론 난망한 기대이기는 하다. 그나마 과거와는 달리 예산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실낱같은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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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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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담배 판매량은 인상되었을 때 잠시 줄었다가 1~3년이면 금세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한다.

우리 삶에서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호식품이 세 가지 있다. 바로 담배, 설탕, 커피이다. 이 중 가장 건강의 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 담배다.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이후 떨어지던 국내의 흡연율이 2016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흡연율이 41.9%로 전년도 41.5%보다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9년은 51.4%였다. 정부에서는 계속 줄다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기저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상황을 고려해 보다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났다고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 정지윤기자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 정지윤기자

담뱃값 인상, 세금만 늘었다 

흡연율 증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2015년 잠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의 담배 판매량 집계에서 2015년 33억갑에서 2016년 36억갑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빠르게 4500원이라는 담뱃값에 적응했다. 아직도 담뱃값이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이 가격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우리나라 담뱃값 순위는 OECD 34개국 중 31번째다. 

이 결과 세수만 증가하여 2014년 7조원이었던 담배 관련 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에서 2016년 12조3000억원(추정)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총세입 중 담배세의 비중이 2016년 3.6%로 OECD 회원국 중 6위 수준이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 갑당 최소한 8500원은 되어야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담배소비량은 34% 감소할 것이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결과는 5조원 정도 세수가 늘 것이라고 예측한 예산정책처의 완승이다.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인상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담배부담금 3조원 중 금연을 위한 예방예산은 2014년 113억원보다 2015년 13배 이상 증액된 1475억원으로 늘기는 했지만 상황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2016년에도 금연예산은 1467억원으로 변화가 없고, 보건소 지원(896억원), 각종 예방접종 지원(3142억원) 등 직접 관련된 예산은 5505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원격의료 2600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흡연율에 영향을 줄 만큼 확실한 증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1994년 450원이었던 담배가 2002년 1500원, 2005년 2500원, 2015년 45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은 인상되었을 때 잠시 줄었다가 1∼3년이면 금세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한다. 호주처럼 담뱃값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담배 광고나 판촉 규제를 강화하고, 금연지원서비스나 캠페인을 강화해 비가격규제를 엄격하게 하자는 의견도 중론이다. 

더군다나 문제는 건강은 해치지만 국고에는 보탬이 되느냐는 것이다. 일단 건강보험이 크게 문제가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과 음주로 건강보험이 지출한 재정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를 합하면 25조원에 이른다.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총진료비는 5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4조원을 건강보험이 지출한 것이다. 나머지는 개인 부담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8.2%에 이른다. 4조 중 2조2091억원이 담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수혜자로 보면 50대와 60대가 각각 498만명과 533만명으로 가장 많다, 

흡연·음주로 국민부담 5조원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술은 아예 제외되어 있다. 결국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흡연자가 부담을 같이 떠안게 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인상도 추진 중이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궐련형 담배 사용자를 금연자로 본다면 흡연자는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결국 국민의 돈(재정)을 잃고 건강도 잃은 담뱃값 인상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그렇게 해로운 담배를 왜 팔게 하는가이다. 백해무익한 기호식품으로 판명된 마당에 ‘담배가 아직도 산업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근대화 이후 각국은 전매를 통해서든 기업의 세금으로 하든 방식에 상관없이 담배를 팔 수 있게 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형사범의 3분의 1은 담배와 술을 팔다가 기소된 것이다. 조선시대 내내 마음대로 담배와 술을 팔던 조선인들에게 전매제도는 납득할 수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일제는 아편까지 판매했으며, 거기서 나온 재정으로 철도를 비롯해서 조선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정의 20% 이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런 전매제도는 해방 후에도 이어졌다. 전매청이라는 공무원 조직이 담배를 팔고 이후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가 되었다. 지금의 케이티앤지(KT&G)가 바로 그것이다. 

아무나 생산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세수입 확보라는 숨어 있는 목적을 위해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입 효과도 없는 담배사업을 사실상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금지할 수 없다면 가격을 올리든 광고 등 각종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가 돈 벌고 복지부는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국민의 손해이기 때문이다. 돈(국가재정)도 잃고 건강(국민건강)도 잃기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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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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