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포기예산
[프레시안] 정창수 기자, 14.10.8
[창비주간논평]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포기예산
[프레시안] 정창수 기자, 14.10.8
[창비주간논평]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포기예산
[오마이뉴스]정창수 기자 14.8.11
[위기의 4대강, 어디로 가나②] 수자원공사의 8조원 재정 지원 요구에 부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뒤치다꺼리를 위한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최근 수자원공사(아래 수공)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투자비 회수대책 필요성'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수도요금 인상이나 친수구역 개발 등을 통해서는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관련기사 : [단독] 수공의 4대강 투자 8조원 혈세로 때운다?).
수공은 22조 원의 총사업비 중 8조 원을 공사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 그 결과 4대강 수행 전인 2008년 말 2조 원이었던 부채가 2013말에는 14조 원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4대강 사업 전보다 7배나 증가한 수공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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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강서구 수자원공사 앞에 4대강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을 축하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념비가 놓여져 있다. (자료사진)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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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 |
| ⓒ 국토해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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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공은 2010~2013년 동안 6개 단지(시화MTV,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 여수확장단지, 구미디지털) 개발 사업에 모두 2조6987억 원을 투자했으나, 9772억 원의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 |
| ⓒ 한국수자원공사 | |
[주간경향] 17.06.20.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706131153321&pt=nv
이번 추경은 잘못된 예산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나 행정관료, 관련 업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예산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발표되었다. 미리 계획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그래서 대단히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추가하거나 바꾸는(경정) 일이 없도록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 사이 15번이나 예산에 추가경정을 해 왔다. 한 해에 두 차례 한 경우도 있으니, 횟수로는 19번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이라며 해마다 추경을 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추경을 했는데, 추경 합계액은 17조1000억원이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등 구여권도 마찬가지였다.
각 부처에 찢어주기 편성이 관행
그래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재의 소득격차, 일자리 등 경제상황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라고 한 것은 이번 추경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했고, 추경도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이번 추경은 당선된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5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이번 추경은 2015년 이래 3년 연속해서 이루어진 추경이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쓰겠다는 예산 규모는 11조2000억원이다. 이 돈은 지난해 쓰고 남은 돈 1조1000억원과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증가분 8조8000억원, 그리고 기금에서 당장 가져다 쓸 수 있는 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마련된다.
빚을 내지 않고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니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좋은 일만은 아니다. 세금이 예산보다 더 걷혔다는 것은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지나치게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 접어들어 적게 걷힐 것으로 예측하고 적게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는 예상보다 많이 걷혀 돈이 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축소형 재정은 결과적으로 기금의 여유재원도 늘리게 되었다. 결국 써야 할 돈을 못 쓰게 되어 소중한 기회비용을 상실한 것이다. 예산은 무조건 아끼고 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추경은 각 부처에 돈을 찢어주기 식으로 편성되었다. 각 부처에서는 지난 예산에서 부족했던 사업 예산을 추경을 기회로 더 받아가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각종 이해집단의 민원성 예산 밀어넣기도 문제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때에는 대형병원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추경예산에는 수혜자들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고 각종 기관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많다. 하지만 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 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금전달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관료구조가 예산을 중간에서 빨아먹는 기생적 시스템이 되었다.
청와대 재정기획관 신설의 의미는
일자리 추경이라면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비율을 늘려야 한다. 기존에는 취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많았다. 그래도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괜찮다. 기업과 취업자를 매칭시켜주는 업체를 지원하는 예산에 비한다면 말이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사업은 청년층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2017년 예산 3405억원 중 위탁사업비만 1111억원이다. 즉, 1111억원은 인력 소개 컨설팅 업체를 지원하는 돈이다.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조차도 중간단계에 지출되는 예산이 많다는 의미다. 예산지원이 필요한 곳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곳에 지출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예산지원만으로 한계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추경은 잘못된 예산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나 행정관료, 관련 업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예산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추경 심의는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절차에 따라 심의하는 예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추경예산 심의는 국회와 관련 전문가, 적극적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과 숙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 예산 심의’를 통해 원점에서 예산을 보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사회혁신수석실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을 어떨까?
새 정부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청와대의 재정기획관 신설이다. 과거 예산 편성은 실무적인 문제로 여겨져서 온전히 관료의 몫이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에 예산을 담당하는 비서가 없었다. 관료제는 ‘현상유지의 폭군’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박정희 시대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청와대의 재정기획관 신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재정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이번 추경 편성도 결국 기재부의 관료들이 주도해 기존 관행대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다를까? 달라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일 것이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서울신문] 16.11.14
청와대발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특히 문화체육계의 마음은 처참한 지경일 것이다.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가 사유화됐다. 최순실씨가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설계변경을 강요해 천문학적인 이권을 편취하려 했다. 최씨 1인 독점법인이라 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 아래 십수개에 이르는 국내외 각종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는 사익을 추구하는 검은돈의 저수지였다.
평창올림픽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2014년 말 70%에 가까운 여론의 지지를 받던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는 어느 날 ‘분산 개최는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당시 시민들은 기왕에 개최될 것이라면 분산 개최해 1조원 가까운 비용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절박한 요구를 박 대통령이 왜 틀어막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토록 풀리지 않던 비상식적 결정들에 대한 의문이 이제서야 풀리고 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마한 김진선·조양호 전 평창조직위원장과 수천억원대 이권이 걸린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의 설계변경, 개·폐회식 행사 등과 관련한 책임자 사퇴 등의 실체가 드러난다. 또 박 대통령이 ‘분산 개최는 없다’고 했던 건 비합리적 무지 때문이 아니었고,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주변에 최순실·정윤회 전 부부가 사놓은 수십만 평의 땅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최순실 게이트는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 곳곳에 스포츠가 범행의 명분으로 악용됐다. 특히 국민의 혈세와 기업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조직위원회의 예산은 특정인과 집단들에 약탈의 대상이 돼버린 느낌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국제대회의 존재 이유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다. 개혁을 하게 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첫째는 투명성이다. 올림픽조직위원회 운용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분산 개최 여부부터 각종 시설공사의 내용과 주체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 이르고서야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기업이 재정을 부담했더라도 이것은 공공사업이다. 따라서 투명성이 조직위원회 개혁의 첫걸음이다.
둘째는 책임성이다. 조직위원회는 민간이 주축이 되는 범국민적 조직이다. 하지만 사실상 권력의 영향력하에서 운영됐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하루아침에 조직위원장이 해임되는 사태는 시스템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따라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조직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는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체육계는 말 못할 모멸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체육계가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예산의 소비자로서 머물러 사태를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시민들 특히 체육계부터 적극적으로 전체 운용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해 예산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체육의 발전을 위한 수문장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대회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많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다면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과 같은 성공 사례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4029006#csidxf3d51c3af27606884a9a92579883335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담배 판매량은 인상되었을 때 잠시 줄었다가 1~3년이면 금세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한다.
우리 삶에서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호식품이 세 가지 있다. 바로 담배, 설탕, 커피이다. 이 중 가장 건강의 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 담배다.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이후 떨어지던 국내의 흡연율이 2016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흡연율이 41.9%로 전년도 41.5%보다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9년은 51.4%였다. 정부에서는 계속 줄다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기저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상황을 고려해 보다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났다고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 정지윤기자
담뱃값 인상, 세금만 늘었다
흡연율 증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2015년 잠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의 담배 판매량 집계에서 2015년 33억갑에서 2016년 36억갑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빠르게 4500원이라는 담뱃값에 적응했다. 아직도 담뱃값이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이 가격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우리나라 담뱃값 순위는 OECD 34개국 중 31번째다.
이 결과 세수만 증가하여 2014년 7조원이었던 담배 관련 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에서 2016년 12조3000억원(추정)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총세입 중 담배세의 비중이 2016년 3.6%로 OECD 회원국 중 6위 수준이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 갑당 최소한 8500원은 되어야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담배소비량은 34% 감소할 것이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결과는 5조원 정도 세수가 늘 것이라고 예측한 예산정책처의 완승이다.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인상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담배부담금 3조원 중 금연을 위한 예방예산은 2014년 113억원보다 2015년 13배 이상 증액된 1475억원으로 늘기는 했지만 상황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2016년에도 금연예산은 1467억원으로 변화가 없고, 보건소 지원(896억원), 각종 예방접종 지원(3142억원) 등 직접 관련된 예산은 5505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원격의료 2600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흡연율에 영향을 줄 만큼 확실한 증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1994년 450원이었던 담배가 2002년 1500원, 2005년 2500원, 2015년 45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은 인상되었을 때 잠시 줄었다가 1∼3년이면 금세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한다. 호주처럼 담뱃값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담배 광고나 판촉 규제를 강화하고, 금연지원서비스나 캠페인을 강화해 비가격규제를 엄격하게 하자는 의견도 중론이다.
더군다나 문제는 건강은 해치지만 국고에는 보탬이 되느냐는 것이다. 일단 건강보험이 크게 문제가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과 음주로 건강보험이 지출한 재정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를 합하면 25조원에 이른다.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총진료비는 5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4조원을 건강보험이 지출한 것이다. 나머지는 개인 부담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8.2%에 이른다. 4조 중 2조2091억원이 담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수혜자로 보면 50대와 60대가 각각 498만명과 533만명으로 가장 많다,
흡연·음주로 국민부담 5조원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술은 아예 제외되어 있다. 결국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흡연자가 부담을 같이 떠안게 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인상도 추진 중이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궐련형 담배 사용자를 금연자로 본다면 흡연자는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결국 국민의 돈(재정)을 잃고 건강도 잃은 담뱃값 인상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그렇게 해로운 담배를 왜 팔게 하는가이다. 백해무익한 기호식품으로 판명된 마당에 ‘담배가 아직도 산업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근대화 이후 각국은 전매를 통해서든 기업의 세금으로 하든 방식에 상관없이 담배를 팔 수 있게 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형사범의 3분의 1은 담배와 술을 팔다가 기소된 것이다. 조선시대 내내 마음대로 담배와 술을 팔던 조선인들에게 전매제도는 납득할 수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일제는 아편까지 판매했으며, 거기서 나온 재정으로 철도를 비롯해서 조선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정의 20% 이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런 전매제도는 해방 후에도 이어졌다. 전매청이라는 공무원 조직이 담배를 팔고 이후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가 되었다. 지금의 케이티앤지(KT&G)가 바로 그것이다.
아무나 생산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세수입 확보라는 숨어 있는 목적을 위해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입 효과도 없는 담배사업을 사실상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금지할 수 없다면 가격을 올리든 광고 등 각종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가 돈 벌고 복지부는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국민의 손해이기 때문이다. 돈(국가재정)도 잃고 건강(국민건강)도 잃기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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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5.1.2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여러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고 2015년은 새로운 해가 됐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하지만 우리의 염원과 달리 2014년의 문제는 여전히 2015년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가 될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사자방’이라 불리는 정책 실패 이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이다. 왜냐하면 환경오염과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남았으나 큰돈은 이미 다 사용해 버린 4대강이나, 반부패 차원에서 접근하면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방위사업과 달리 자원개발 문제는 이미 수십조원에 달하는 공기업의 부채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기도 하다.
현재 자원개발 구조조정 문제가 주요한 논쟁이 되고 있다. 구조조정을 원하는 쪽의 논리는 자원개발로 포장된 총체적 부실이며, 막대한 손실을 국민 혈세로 메우게 됐다는 주장이다. 방어하는 쪽의 논리는 해외자원개발은 필수이며 유가가 급락한 지금이 최적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원하는 측에서도 자원 확보라는 기본전제를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결말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자원 개발이라는 부분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다 큰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국가정책과 재정투입의 관계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의 판단 문제다. 개별 기업이 투자해서 실패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2만 7000달러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의 재정 지출에 비해 많이 지출한 분야는 국방과 경제 업무다.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크게 적은 것은 복지 분야다. 가장 많은 독일의 45.2%에 비해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12.4%이다.
크게 많은 분야 중 국방은 8.5%로 다른 나라의 2배 정도다. 이는 가장 많은 미국(10.6%) 다음으로 많지만, 우리의 현실상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들이다. 그런데 경제 분야는 22.1%로 가장 많은 일본이 12.7%, 가장 적은 프랑스가 5.9%로 2~3배 정도 많은 셈이 된다.
경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에너지·농림수산 등 경제 개발과 관련한 예산이다. 결국 한국은 복지 등 사회투자는 매우 적고 경제투자는 너무 많은 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재정 지출은 개발국가 시절부터 계속돼 왔다. 1960, 70년대에는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막대한 사회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국가발전단계에 맞지 않는 재정 지출인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기업 중심으로 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대체에너지나 에너지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길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 무리하거나 실패율이 높아지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구축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 국민이 거의 존재를 모르는 성공불융자라는 사업이 있다.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다. 자원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듯이 대부분 실패해서 갚지 않았다.
개별 가정을 보더라도 경제 수준에 맞추어 지출한다. 가난할 때는 식비 지출이 높아 높은 엥겔지수를 보이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준비한다. 계속 가난할 때 설움만 생각해서 식비 지출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우수꽝스럽고 낭비가 많을 것인가.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변함없는 에너지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이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와 공급은 공존 관계이기 때문이다. 어디로 갈지 결단해야 할 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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