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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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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admin | 수, 2019/12/18- 20:36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주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색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과 관련한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시상과 관련해 629건에 49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91개 기관이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경북 등 42개 지자체처럼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 등 91개 기관이 43억8100만원을 집행했다.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수상을 위해 세금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전북 고창, 경북 김천, 충북 단양 3곳이다. 이들은 각각 3억3000만원,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개인의 수상을 위해 예산을 지출한 곳도 있다. 경북 군위의 김영만 군수 등 7명의 단체장은 최고 2200만원 등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가 일차로 예산을 들여 상을 받고,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해 또 이차로 다시 예산을 써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액수가 드러난 전부는 아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공개하지 않는 42개 지자체는 물론 상을 받아놓고도 지출내역 없다고 답변한 서울시 등 55곳도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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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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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17.09.19 ->> 원문보기



SOC예산은 실제로 줄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역대 최소이지만 실제로는 줄지 않았다. 이번 예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결산을 반영한 예산이다. 집행 가능성, 전년도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한 것이다. 

“세출 중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SOC가 대표적일 것.” 지난 9월 1일 국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의 지적과 이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답변이다. 2018년 예산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부분이다. 이번에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SOC예산 축소는 경기위축이라는 논리 


내년 예산안의 SOC 투자규모는 2017년 22.1조원에 비해 4조4000억원이 감액된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되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예산보다 더 줄어든 규모다.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을 보면 2007년에도 SOC예산은 18조3000억원이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더구나 재정지출의 규모가 2007년에는 238조원이었으니, 내년 429조와 비교하면 규모는 두 배로 늘었는데 액수는 감소한 것이다. 줄곧 20조원대의 건설예산을 강력히 원했고, 그 혜택을 누려왔던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예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언론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MBN 등 대부분의 보수언론은 철도분야에서 2.4조원, 도로분야에서 2조원 등이 감액되었다며, 지난해 실질경제성장률 2.8%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1.6%가 건설업이 견인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연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대책까지 겹치면 약 1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한국당의 정책위의장인 김광림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인용하며 다시 국회에서 SOC예산 축소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취업유발계수가 건설업이 13.8명으로 8.6명인 제조업보다 높다든가, SOC예산이 1조원 줄어들 때마다 고용이 1만4000명씩 줄어드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SOC는 값싼 교통수단을 만들어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SOC예산의 승수효과가 하락하고, 기존 물적 투자에서 사람중심 투자로 전환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는 논리이다. 그간 SOC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 지출승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3년 조세연구원 보고서인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에 따르면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교육, 모두 재정지출 승수가 0.387로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SOC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특별히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G20 대비 고속도로 1위, 국도 2위, 철도 6위 등 SOC 부분은 양적으로 최고 선진국가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적 투자에서 사람중심 투자로 전환하여 복지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IMF나 세계은행,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SOC 감축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한다. “안전,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SOC를 통해 가장 왕성한 지역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복지는 일회성·소비성 지출이므로, 절대 SOC 신규예산을 줄여서는 안돼”(한국당 김성원 의원), “총리가 SOC예산 삭감해서 복지예산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SOC예산은 결국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예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예산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줄여서 선심성에 가까운 복지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한국당 백승주 의원)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문제는 누구를 대변하는가이다 

한마디로 SOC에 대한 집착은 과거에 형성된 가치관도 작용하지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대변하는 세력과 기반을 보여주고 있다. SOC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주장 속에는 지역이 그 돈으로 먹고산다는 논리가 들어 있다. 실제로 그 돈이 지역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으므로 지역의 토건이 낙수효과로 주민들에게 간다는 논리일 수 있다.

문제는 재정지출효과가 떨어지는 데다가 고용효과마저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도 증명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실증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 김경혜 선임연구위원팀이 2014년 발표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는 생산유발효과는 10억원당 23.2억원, 고용효과는 직접고용효과 6.5명, 간접고용효과 19명 등 총 25.5명의 고용창출효과였다. SOC 감액으로 고용이 줄더라도 복지 등 증액되는 부분의 고용 증가는 더 크다. 결국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는 SOC 경제효과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게 되었다. 

또 하나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로는 지역편향 주장도 있다. 한국당은 영남 SOC 피해를, 국민의당은 호남 SOC 피해를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호남은 903억원, 영남은 9217억원이 감액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모두 감액되었기 때문에 자기지역만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약해진다. 지나친 영남 편중 때문에 영남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SOC예산은 실제로 줄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역대 최소이지만 실제로는 줄지 않았다. 이번 예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결산을 반영한 예산이다. 집행 가능성, 전년도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한 것이다. 부풀려졌던 예산을 줄인 것이다.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이월해온 것이다. 결국 경기위축 논리는 거의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용되지 않은 돈이 경제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SOC 감축에 대해 너무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예산은 다른 국민에게 가는 것이다. 다만 어떤 국민에게 가는가가 중요하다. SOC 관련 업계로 가는 것인지, 국민들의 복지로 가는 것인지. 불안해하는 분들은 바뀐 시대의 현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직접 표를 주고 후원하는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시대가 바뀌어 SOC만을 지지하는 국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보수야당에서도 생각이 바뀐 정치인들이 많아진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정치인은 시대를 앞서가면 좋겠지만 시대를 반영만 해도 바람직하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과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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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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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 원문보기


한유총은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회계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부정감사라는 논리다. 하지만 지원은 확대하되 회계감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지금 사학재단들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반감도 이런 부분 때문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이 철회되면서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공약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항의가 집단이기주의로 인식되면서 싸늘한 여론에 밀린 결과이다. 

사실 유치원 문제는 대선에서도 영향이 컸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문제가 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 만나 국·공립 증설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 안 후보 측은 오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막강한 정치적 힘을 과시하던 사립유치원 세력에 대한 고려였지만 이미 이에 대한 반감이 압도적으로 커져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들에 좋은 시절이었다. 2016년 교육통계연보에 보면 전체 8987곳의 유치원 중 국·공립유치원에 4696곳 17만명, 사립유치원에 4291곳 53만명이 다니고 있다고 되어 있다. 전체의 75%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셈이다.

9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 참가한 시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아학비 공ㆍ사립 차별 없이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


지난해 정부 지원금 2조330억원 투입 

그나마 국·공립유치원은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한부모 가정이이나, 조손가정,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남은 인원에서 추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유치원에 매달 40만∼50만원을 내고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은 1980년대 전두환 시절 급증했다. 1981년 수립한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유치원 취학률을 38%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증설’을 강행한 것이다. 전국의 사설학원이나 비인가 유치원에 인가증을 주고, 시설규정도 완화하고 유치원 학비도 제한을 없앴다. 무자격 원장이나 교사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도 풀어줬다. 그 결과 1980년 861개였던 사립유치원 수는 1987년 3233곳으로 늘었다. 2016년 현재 4291곳 중 553곳을 제외한 3739곳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법인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법인 전환과정 없이도 설립과 운영이 자유롭다. 사실상 개인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결산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에 2조330억원이 투입되었다. 유치원 1곳당 4억7000만원이며, 1명당 400여만원 가까이 예산이 지원된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지원하는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매년 10∼20%의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으로서는 회계감사가 없다면 정말 풍요로운 좋은 시절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었다. 

한유총의 주장은 세 가지다. 국·공립 확대를 반대하고,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회계감사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구호는 명확하다. “사유재산 인정하라! 부정감사 중단하라!”이다. 사유재산이니 부정감사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지원은 확대하되 회계감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지금 사학재단들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반감도 이런 부분 때문이다. 실제 올해 2월에 정부합동 부정부패척결추진단에서 유치원에 대대적인 감사를 했다. 55곳 중 54곳에서 부당집행이 적발되었는데 액수만 200억원이었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부터 온갖 낯 뜨거운 곳에 사용되었다.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돈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6곳을 운영하여 부정한 자금 118억원을 조성한 사람도 있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어떤 유치원은 감사관에게 금괴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감시가 없는 곳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퇴로를 열어주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유총은 최소한의 성과는 거두었다. 휴업파동은 결국 실패했지만 2018년 국·공립유치원 확대예산은 10% 증가에 머물렀다. 또한 한유총은 국가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한다. 사실 일면은 맞는 말이다. 수수방관하고 땜질식 대응을 하다 여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사립유치원의 주장에서 들을 만한 것도 있다. 2011년부터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들은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파는 것은 물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 재산권을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이 주장할 만한 내용이다. 

국가의 책임도 있다. 처음에 일단 민간을 활용하려고 한 생각은 복지를 민자 투자사업으로 생각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민자 투자사업은 초기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지만 장기간 이익을 보전하고 감독은 부실해지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을 종합하면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한 10년 정도 더 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공립 확대와 민간유치원에 대해 회계감독을 전제한 정부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고려시대 최충의 사학도 그의 사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자 교육 내용을 간섭받지 않는 한에서 정부의 회계감독을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다. 과거의 개발독재 시절에 잉태된 비합리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현재의 국가재정 시스템은 기능할 수 없다. 

여기에서 유력한 대안은 공립형 사립유치원이다. 공립형 어린이집처럼 국·공립 수준에 달하는 지원과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1인당 거의 90만원까지도 지출되는 보육예산을 고려하면 아동수당을 1인당 30만원 이상 지급하고 그 돈으로 보육시설에 가면 더 지원하는 이중구조로 간다면 국민들의 복지 효능감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저출산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출산 가능인구 자체가 줄어 뒤늦게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아도 한 세대 안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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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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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법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 과정은 두 달 넘게 정쟁으로 소모하다 국회 마지막 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이 급하게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건 지난 9월 3일이었다. 그러나 9~10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심사는 뒷전으로 미뤄졌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막판에 ‘4+1 협의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 심의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공개 2시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단 최소 한 달 이상 심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선 예결위가 상원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예결위는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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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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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17.10.10 ->> 원문보기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도외시한 철 지난 주장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가 없죠?” “예, 없습니다.” 지난 9월 국회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답변이었다. 대부분의 언론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답변이다. 국내총생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따라 세금이 계속 증가해 왔고. 세계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계속 인하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가 변화하듯 이런 풍조도 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맨왼쪽)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간담회에서 예산안 분석 등 설명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2018년 예산심의 법인세 증세가 핵심


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국가의 자금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에 쌓인 돈이 저절로 가계에 흘러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법인세 강화 등으로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펌프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번 2018년 예산에 반영될 세제개편안은 세법개정 때 재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2%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로 재벌기업에 대한 증세인데,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8월 30일 내놓은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 대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19.4%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종전(17.4%)보다 2%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등을 빼고 난 뒤의 실제 세부담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과표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의 실효세율(19.4%)과 같아진다. 지금까지 재벌 대기업이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셈이다. 과표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0억원 초과 구간은 실효세율이 1.73%포인트(33.25%→34.99%) 올라간다. 근로소득세도 1.64%포인트(36.97%→38.60%)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기업과 보수적인 언론들은 이러한 논의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산심사와 세제개편안 논의에서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증세가 지지기반의 피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 우선 법인세 인하가 대세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2009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적합한 설명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법인세 인하의 추세가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가 국제문제가 된 이후 재정안정을 위해 법인세 인하 추세는 변화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인하한 국가가 10개국, 인상한 국가가 9개국이다. 2007~2015년에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법인세율 인하폭이 큰 반면에 칠레,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그리스 등의 국가는 법인세율이 최근 10년 동안 오히려 인상됐다. OECD 국가가 인하 추세라는 것은 최근 상황에 맞지 않는 올드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이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인상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경제부총리도 착각할 만큼 오래된 편견 

한국의 경우 법인세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부가세·소득세 등과 규모가 비슷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법인세액이 감소하더니 2011년과 2012년 잠시 반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감소가 큰 영향을 주었다. 이명박 정부 감세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이 하락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 명목세율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 평균 실효세율은 16%대에 불과하다. 1994년 28.5%였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이다. 

지난 1월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인 것이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이 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율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 아마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범주 안에서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 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으로만 한정했고, 전 변호사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에 관한 정확한 사실은 국내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소규모 도시형 국가나 과거 동구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한 결과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인소득 1000억원을 버는 중견기업보다 5000억원을 초과해 버는 대기업(대략 50여개)의 실효세율이 더 낮다. 1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실효세율은 더 낮아진다. 일반적인 누진세 구조와는 정반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도외시한 철 지난 주장이다.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도 이미 깨졌다. 더구나 한국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자산소득 과세 등 산적한 해결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도 착각할 정도의 오래된 편견이 올바른 판단에 방해를 하고 있다. 

국회가 10월 국정감사에 온통 몰입해 있지만 11월 1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8년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가를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다. 세제개편과 재정개혁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은 관객이 아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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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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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17.10.24 ->> 원문보기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공급한 영구임대 주택은 연 1만호 계획(총 4만호) 대비 23.8%에 불과한 9,500호에 불과했고, 국민임대는 연 3.8만호 계획(총 15.2만호) 대비 66.4%인 101,000호 공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임대주택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특히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정부 중 박근혜 정부의 국민·영구임대 공급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영구임대 입주자 대기 기간이 평균 19개월, 최장 60개월(2015년 기준)에 이르는 게 현실이며, 반면 금융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무려 9.4만호 사업승인(공공임대 중 사업승인 실적 1위)해놓고 마치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공급한 것처럼 홍보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납득하기 힘든 공공임대 입주수요 예측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3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월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는 368만 가구에 달하고 이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가구는 223만 가구로 예측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모두 입주수요로 보지 않고, 이 중 108만 가구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공공임대 기입주자 평균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며 입주수요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남은 115만 가구만 입주수요로 산정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1만호씩 공급하는 것으로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인 104.7만호를 모두 건설·공급하더라도 실제 입주수요인 223만호의 47%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난 2015년 10월 27일 행복주택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연합


소득이 낮아 임대료 부담이 어렵다면 입주수요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지원방안을 더 강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또한 입주수요 예측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들 가구의 입주 자격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 일부가 실제 입주하면 입주수요에 포함됐던 115만 가구 중 일부는 입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더 납득하기 힘든 점은 국토부가 이미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2차 장기 주택종합대책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이라고 기재돼 있다. 소요재원은 연 1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주거급여제도는 2014년 1월 주거급여법이 제정돼 그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애초에 공공임대 입주 희망 232만 가구를 임대료 납부 능력 여하에 따라 108만 가구와 115만 가구로 나눈 것이 의미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매년 영구임대 1만호, 국민임대 3.8만호 공급, 분양전환 2.2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공공임대 공급실적 현황 자료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은 연 1만호 계획(총 4만호) 대비 23.8%에 불과한 9500호에 불과했고, 국민임대는 연 3.8만호 계획(총 15.2만호) 대비 66.4%인 10만1000호를 공급했다. 하지만 분양전환은 같은 기간 공급계획(총 8.8만호)보다 4만2000호 많은 13만호(147.7%)를 공급했다. 



그런데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 분포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영구·국민임대 공급의지 결여가 더 분명해진다. 전체 43.2만호 중 금융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가 13.7만호(31.7%)로 1위이며, 향후 분양주택이 될 5·10년 공공은 13만호(30.1%)로 2위이다. 두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이른다. 반면 영구임대는 0.95만호(2.2%), 국민임대는 10.1만호(23.4%)로 둘을 합해도 25.6%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2013년 8월~2016년 8월 영구임대 입주자격 심사 통과 가구는 14만1295호인데 실입주 가구는 5만6293호(39.8%)에 불과해 8만5002가구나 되는 입주 대기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임대 예산배정은 2013~2015년 3년간 6조3000억원이 계획됐으나 3조1억원만 배정(49%)된 데 비해, 분양전환(소득 5~6분위 대상)은 계획 예산인 5조7000억원보다 1조5000억여원 많은 7조3139억원(128%)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실적이나 예산 면에서 서민 친화적인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보인다.

땅도 확보하지 않고 공공임대 건설계획 

더 큰 문제는 이 계획마저 달성할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2022년까지 104.7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수요가구 115만호의 91%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LH공사와 지자체가 실제 보유한 택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계획만 수립했다. 

감사원이 실제 보유 택지를 확인한 결과, 2016년 10월 말 현재 LH공사는 택지 4210만㎡(약 78.4만호)를, 지자체는 164만8900m²(약 2.5만호)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전체 보유 택지는 총 4374만8900m²(약 80.9만호)였다. 여기서 분양택지를 제외한 건설임대주택용 택지는 LH공사 1075만7000m²(약 25.1만호), 지자체 132만5700m²(약 2.4만호) 등 총 1208만2700m²여(약 27.5만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7년부터 기존 공급계획에 따라 매년 7만호씩 건설·공급할 경우 2020년이 되면 보유 택지는 모두 소진되며, 남은 2년 동안 공급해야 할 택지가 부족하게 된다. 특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 건설용 택지의 경우 계획 물량대로 연 4.8만호(영구 1만호, 국민 3.8만호)씩 공급한다면 2019년이면 모두 소진될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임대주택을 실제 건설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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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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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17.10.31 ->> 원문보기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것은 이제 이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한 것은 참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도 언급한 사람의 마음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취업청탁 비리문제가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취업대란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비리라고 볼 수 있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것은 이제 이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관련기관이다. 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는 연탄을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난방방식이 가스로 대체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커다란 호황을 누리던 탄광지역은 금세 사양산업되어버리게 됐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가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료 입수경위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30년 석탄산업 배려가 만든 괴물, 혹은 좀비 

정부는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1987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대책을 시작했다. 탄광지역 석탄산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쇠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몇 년이면 이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시작한 것이지만, 그 후에도 계속되어 이제 30년째 계속 지원되고 있다. 

얼마의 돈이 지원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필자가 2004년에 조사한 바로는 1년에 직·간접적으로 1조원가량이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석탄업체들부터 지역에 대한 지원까지 다양한 곳으로 지원된다. 

석탄산업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광부들이다. 현재 광부의 숫자는 5개 탄광에 3126명(에너지통계연보)이고 생산량은 1764톤이다. 1년에 564kg이고 하루에 1.5kg이다. 쉬는 날 등을 고려해도 사실상 예산으로 지원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돈은 세금으로 지원된다. 특히 강원랜드의 역할이 크다. 강원랜드는 2017년 기준 매출액이 1조7000억원이다. 이 중 2100억여원이 1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 가고, 지역에는 270억여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법인세만 1400억여원을 내게 된다.

더군다나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라는 항목으로 개별소비세를 1634억원 감면받는다. 원래 카지노에 입장할 때 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데 이 중 4만3700원을 감면받아 6300원만 내는 제도이다. 내는 것보다 감면받는 것이 더 많으니 세금에서도 돈을 버는 셈이다. 

강원랜드는 1995년 만들어질 때 지역경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만들었지만 결국 정부 재정지원을 아끼기 위한 것이 되어버린 셈이다. 더구나 경제활성화는커녕 카지노라는 특수한 문화가 만들어내는 어두운 도시가 되어버렸다. 

원래 강원랜드 유치는 지역 시민단체도 앞장섰던 사업이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후회하게 되었지만 맹목적인 지역경제 성장 혹은 유지가 지금 같은 석탄산업과 지역사회를 괴상하게 만들어버린 결과가 됐다. 

최근에는 강원랜드의 1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이 채용비리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곳도 예외없이 인사청탁과 낙하산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기관의 운영은 강원랜드의 도박으로 번 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공공부문 특히 산업자원부의 석탄 관련 재정은 이렇게 왜곡되었다. 소수의 광부를 구실삼아 거대한 경제생태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구축효과를 가져온다.

소수의 광부를 구실삼아 복마전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이미 퇴출되었어야 할 석탄이 유지되는 데에는 연탄 사용자도 한몫 한다. 현재 연탄은 한 장에 656원인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82원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판매가는 373원이다. 연탄은 서민 에너지가 아니라 세금 에너지인 것이다.

문제는 이 돈들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투명하지 않으면 견제도 없다. 에너지통계연보 등에서 재정지원이 얼마가 되는지 하는 항목들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정부의 예산서에서 강원랜드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청탁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조직이 있고, 투명하지 않은 조직에서 이런 부패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강원랜드를 직접 통제받는 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강원랜드는 감사원이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기관도 아니었다.

강원랜드 매출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로서의 독점적 지위가 가져다준 결과이다. 외국인 카지노 17곳 매출이 1조2000억원인 것을 보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지위도 산업자원부의 석탄 관련 관료들과 업계만이 공유하는 복마전이 되어 있다. 1인당 평균 연봉 7000만원짜리 공공기관으로 존재하면서도 수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경쟁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배려도 지나치면 해악이 된다. 이제라도 강원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석탄산업이라는 분야의 전망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그것도 석탄산업 관련자들에게 맡기면 해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관료들의 특징은 칸막이와 귀차니즘이다. 변화를 요구하면 관련자들을 동원해 저항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막는다. 하지만 30년은 너무나도 길었다. 이제라도 전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30년, 100년이 흐를 것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요긴히 쓰일 우리의 세금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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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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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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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한 지출은 공공성 차원에서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 원칙상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고리 원전 5·6호의 중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탈원전 정책은 현 정권 최대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원자력발전소 집중 지역인 부산·경남(PK)에서는 이른바 ‘원전 대전’이 예고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김무성 의원을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마저도 직접적으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당론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탈핵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핵 관련 업계 당사자들이 포함된 과학기술인들조차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탈핵정책에 대해 41%는 ‘적절’, 46%는 ‘부적절’이라고 답하고 있다. 물론 ‘탈화석연료’에는 72%가 찬성하고 있다. 결국 서병수 시장의 말처럼 탈핵으로 가는 역사의 이정표는 세워진 셈이다.

7월 13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할 이사회가 열리는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주 | 이석우 기자

7월 13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할 이사회가 열리는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주 | 이석우 기자

 

 


에너지 간의 조세 차별 


현재 신중론을 포함한 반대 주장의 근저에는 경제성 주장이 핵심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조세 측면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에너지별 세제는 공평하지 않고 매우 차별적이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는 세금이 낮은 곳으로 유도되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조세와 부담금, 보험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하기는 하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가치 등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가치를 주장하면 ‘탈화석연료’나 ‘탈핵’의 논리는 이미 압도적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론으로 경제성을 주장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적 입장을 제외하고 경제적 조세원칙에서는 각 에너지원이 지닌 고유 열량 대비 세금을 일치시킨 금액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성과는 에너지 발생량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금뿐만 아니라 준조세 금액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화력발전의 개별소비세는 kg당 30원으로 LNG 개별세비세 kg당 60원의 절반 금액이다. 이는 석탄의 열량이 LNG 열량의 약 절반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여 열량 기준 세금액수를 동일하게 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석탄은 조세를 통해 경제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더구나 준조세까지 포함하여 생각한다면 대표적인 공해 에너지원인 석탄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경제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셋째,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준조세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력에 부과되는 조세와 준조세 모두를 통합적으로 합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은 원료인 우라늄 등에는 세금 및 준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는 지역자원시설세(㎾h당 1원), 원자력기금(㎾h당 1.2원), 사업자 지원 사업비(㎾h당 0.25원) 등의 준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발전전력에 부과되는 조세와 준조세를 함께 포함하여 전체 에너지원별 세금 및 준조세 액수를 도출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5월 발표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에너지원별 동일 열량 대비 조세 및 준조세액을 통합한 결과는 역차별이었다. LNG 1㎾h 열량에는 총 6.60원의 세금 및 준조세가 부과되는데, 유연탄에는 4.82원, 원자력에는 0.98원의 세금 및 준조세가 부과되었다. 즉, 유연탄과 원자력에는 LNG 발전에 비해 세금 및 준조세 특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료에도 세금이 없고 발전량에서도 극히 적은 부담을 하게 되므로 경제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기준으로 보면 에너지별 역차별을 하게 된 결과 한전(법인세 차감 전 순익, 연결기준)은 2014년 4.2조원, 2015년 18.7조원, 2016년 10.5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재정지출에서도 차별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부담한 돈은 에너지별로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살펴보자.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에너지 재정수입은 에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1조원, 전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4.1조원.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4.8조원 등 총 14조원이다. 물론 이 액수는 여유자금 등 이전의 수입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지출의 방향이다. 에너지 관련한 지출은 공공성 차원에서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 원칙상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에특회계는 다시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국내외 자원 개발, 공급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 석유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력기금은 역시 전기를 생산한 원자력 등 발전소의 공급체계, 관리, 연구개발에 사용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660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4496억원 정도가 고작이다. 그나마 이 부분도 기존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많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성격상 당연히 원자력과 관련한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결국 아무리 넓게 잡아도 14조원의 수입 중 5000억원 정도만 공공성을 위해 사용된다. 대부분은 원래 낸 곳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결국 기존 에너지들은 역차별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적은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을 하고, 그렇게 모은 정부 재정도 낸 곳에 사용되는 구조다.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 과거 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전해 주고 있다. 원전 제로에 대해 2060년까지 시간을 두었음에도 원자력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201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태양광산업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2년 그리드 페리티(Grid parity·태양광발전 단가가 일반전기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한다고 한다. 태양광 산업계에서는 더 이른 시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눈앞에 다가온 미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탈핵의 문제는 원자력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해결 과제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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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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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8.15.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8081133491&pt=nv#csidxf19d5e187d6ececbe595bfbce0454d9

 

 

 

2028년에는 아예 신청 국가가 없다. 그래서 IOC가 지원금을 주어가며 개최지를 확정한 것이다. 보통 중계권료 등 막대한 돈을 IOC에 주어가며 개최지 선정을 감사해 하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24년 올림픽 개최도시가 확정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24년과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파리와 로스앤젤레스를 확정했다. 지난달 12일 스위스 로잔 총회에서 이례적으로 두 도시를 연속 개최도시로 확정해 놓고는 어느 도시가 먼저 할지를 정하지 않았었는데, 지난달 31일 두 도시와 IOC가 2028년에 로스앤젤레스가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자동으로 파리가 2024년 개최도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도시는 세 번째 올림픽 개최도시가 된다. 지금까지 세 번 개최한 곳은 영국 런던이 유일했다. 1924년 올림픽을 유치했던 파리는 100주년 기념이라는 명분을 챙겼고, 로스앤젤레스는 지원금을 받는 실리를 챙겼다. 올림픽이 지연되어 로스앤젤레스의 인프라 개발계획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피해보조금 성격으로 18억 달러(약 2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조금 늦어졌다고 사실상 보상금을 받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되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던 전례에 비추면 매우 이상한 상황인 것이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가운데 줄 왼쪽에서 7번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에 있는 축구 전용경기장 스텁헙 센터에서 2028년 올림픽 유치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에릭 가세티 LA 시장(가운데 줄 왼쪽에서 7번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에 있는 축구 전용경기장 스텁헙 센터에서 2028년 올림픽 유치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제대회 허상 버릴 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2024년에 올림픽 개최를 신청한 곳이 두 곳밖에 없었고, 2028년에는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IOC가 지원금을 주어가며 개최지를 확정한 것이다. 보통 중계권료 등 막대한 돈을 IOC에 주어가며 개최지 선정을 감사해 하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개최지 신청이 없었던 것은 올림픽 개최에 대한 ‘승자의 저주’ 때문이다. 그리스 아테네올림픽 등 많은 올림픽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그나마 기대했던 경기부양 효과와 이미지 개선을 통한 위상 강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현실적이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2020년 올림픽 개최지인 일본도 땅값을 어느 정도 올리는 데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다. 더 이상 올림픽 특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동계올림픽도 다르지 않다. 평창은 삼수 끝에 겨우 올림픽 개최에 성공했다. 하지만 2022년 동계올림픽은 2015년 결정 당시 막판에 노르웨이의 오슬로가 빠지면서 최종 유치 후보는 베이징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밖에 남지 않았었다. 아시아에서 연속 두 번의 동계올림픽이 치러지게 된 것이다. 

올림픽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돈 때문이다. 올림픽 이후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시들이 속출하면서 IOC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대안으로 ‘어젠다 2020’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국가나 도시와 분산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비용절감도 위태롭다. 2008년 여름 올림픽에 대회운영비로만 440억 달러(약 50조원)를 쏟아부었던 베이징은 2022년 겨울올림픽 예산은 그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39억 달러(4조4000억여원)로 책정했다. 2026년 개최지 신청 상황은 더 심각하다. 유력한 신청도시인 캐나다의 캘거리시는 유치위원회 전 단계로 ‘유치 타당성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유치전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잠재적인 경쟁도시들도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나마 캘거리시는 1988년 개최도시였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므로 비용부담이 덜하다.

우리는 88올림픽이 흑자라고 알고 있다. 군사정부 시절 대대적인 선전으로 이런 생각을 주입시킨 결과 국가적인 ‘환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야말로 ‘환상’일 뿐이다.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88서울올림픽은 9000억원 적자였다. 그나마 수십만에 달하는 군인, 공무원, 학생들의 동원 등 간접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흑자를 본 곳은 대회를 두 번째 개최했던 1984년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뿐이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이 12억 달러의 적자와 100억 달러의 부채를 지게 돼 신청도시가 없자 IOC가 막대한 지원을 한 결과였다. 로스앤젤레스는 2028년 세 번째 개최에서도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되므로 우연이라고만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절묘하다. 

88서울올림픽은 적자였다 

내년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한국은 8조원이던 비용이 14조원으로 늘어났다. 분산개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물론 최순실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강원도는 이미 1년 예산을 넘는 부채를 지고 있다. 항상 그렇듯이 근거 없는 흑자에 대한 환상과 경기부양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을 치른 국가는 예외 없이 올림픽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 그나마 올림픽 토건특수로 유지되던 경제성장률이 올림픽이 끝나자 하락하는 것이다. 

 

경제효과도 부풀려져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5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부족한 낙관적인 수치에 기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래 이런 추정은 이와 관련한 기회비용이나 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문화적인 효과 정도이다.
 
이제 올림픽은 돌이킬 수 없다. 다만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까지 이런 국제대회를 계속 유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토건관료의 합작. 유치위원회의 비용은 대기업이 대고 이후 올림픽 관련 정부 사업은 그 기업들이 수주를 받는 공생관계를 벗어나야 한다. 국가주의 시대의 엘리트 체육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선호하는 관광을 외국인들도 선호하듯이. 우리가 하지 않는 스포츠를 위한 국제대회는 사치일 뿐이다. 로스앤젤레스와 캘거리 같은 곳이 다시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대회 이후에도 그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월드컵경기장을 기억해야 한다.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은 비합리적인 국제대회 때문에 부담하는 우리 모두의 비용이다. 우리는 서커스가 아닌 빵을 원한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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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8.29.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8211817291&pt=nv#csidx2e878b7d4714dc6bf5c4694cbc1f9fb

 

 

2012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균 1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상위 1%는 3억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니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한 셈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멸을 원한다. 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으므로 후손을 남기고 싶어한다. 동물도 가지고 있는 종족보존 본능이다. 특히 자신의 가족, 넓게 보면 민족공동체가 사라질 위기라는 위기의식은 더욱 클 것이다. 

한국에서 인구문제는 너무 갑자기 다가온 위기상황이다. 가장 많이 태어난 해가 1960년이고, 109만명이 출생했다. 지금 그들이 50대 후반이므로 아직도 저출산은 실감나지 않는 이슈라 할 수 있다. 더구나 1971년에는 102만명이 태어났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이 88학번 성보라가 아니고, 71년생들인 성덕선과 그 친구들인 것은 이러한 인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일 것이다. 그들도 이제 46세다. 

하지만 작년 2016년 출생자는 40만명이다. 올해는 36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한국인 소멸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1960년 109만명이었던 출생인구는 2016년 40만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36만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은 한 병원의 신생아실./김창길 기자

1960년 109만명이었던 출생인구는 2016년 40만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36만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은 한 병원의 신생아실./김창길 기자


정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었다는데 

지방은 더욱 심각하여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의 읍·면·동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곳(1383개)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 

하지만 국민적 인식은 조금 다르다. 저출산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이 저출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39.2%에 불과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세대가 정부 정책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가 현재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2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균 1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상위 1%는 3억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니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한 셈이 되는 것이다. 

재정지출에서 영원한 과제는 어떤 지출에 대해 비용이냐 투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복지정책을 비용으로 보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수백 조원을 들먹이며 저출산 정책의 비효율을 이야기한다. 

그럼 과연 얼마나 들어갔는가. 2006년 처음 저출산 정책이 시작되었을 때 예산은 3조원이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150조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연평균 15조원이다.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10년간 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이 4000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크지 않은 액수이다. 

OECD 평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7%(2013년, 아동예산 기준)이다. 한국은 여기에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1.1%이다. 특히 저출산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랑스는 지난 40년간 3%가 넘는 지출을 해왔다. 우리로 치면 매년 45조원 정도씩 투입한 것이다. 결국 규모의 문제는 아니고, 늘려야 하는 것이다. 

2017년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25조원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30%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저출산 대책은 정책 수단의 조합을 넘어 정책 의지의 범위와 강도(policy scope & fortitude)에 따라 효과성이 좌우된다. 저출산이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정책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례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과 절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청약제도에서 다자녀가구의 혜택을 줄인다든가 다자녀 추가공제는 물론 출생·입양 공제마저 없앤 것은 그 절박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그런데 저출산 정책이 2006년부터라는 데 의문이 생긴다. 1983년에 인구 감소를 나타내는 출산율 2.1이 무너졌는데, 무려 23년 후에야 저출산 대책이 시작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재미있는 사례는 2003년까지 정부가 산아제한을 위해 정관수술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당첨부터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확실한 지원책이었다. 정관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도 면제해주는 강력한 지원으로 매년 1만명이 넘는 사람이 정관수술을 받고, 그보다 많은 여성들이 난관 수술과 자궁내 장치 시술을 받았다. 

이 사업을 주도한 것은 가족계획협회였다. 1997년 가족계획연보에 보면 3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목표의 110%인 1만7000명의 정관수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자랑스럽게 나와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일등공신인 셈이다. 가족계획협회는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이름을 바꾸어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다. 출산문제를 국가가 계몽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는 책 <정해진 미래>에서 “인구교육은 물론 필요하나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식의 당위로 흘러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사회 전체가 성 평등적 방식으로 변했다는 데 있다. 출산의 도구로 여성의 몸을 볼수록 여성들은 더 출산을 꺼린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변화된 선호와 지향 및 목소리를 담아내고, 아이 낳을 수 있는 고용과 주거·교육정책 등이 같이 가야 성공한 저출산 정책이 될 것이다. 

 

출산 기피풍조 정도로 저출산을 이해하는 과거 고출산시대의 편견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 저출산 대책 예산을 비용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는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다. 양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16배의 투자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지금의 아이들이 납세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산율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1960년대 정부 산아제한 포스터다. 정말로 우물쭈물하다가는 거지꼴을 못면할 것이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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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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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6.27.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6201036301&pt=nv#csidxddcceec2dc4c64db79bfea5afd94f41

 

 

 

공공부문 일자리 논쟁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구조와 내용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논의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 하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 주장은 갈리게 되는데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부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부 규모가 작다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OECD 국가의 3분의 1 

공공부문 규모에 대한 논쟁은 지난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발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 당시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때 7.66%라는 수치는 OECD의 를 인용한 것으로, 이 수치는 통계청·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정부 조직 통계를 OECD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소 축소된 숫자였던 것이다. 이 논쟁과 관련해 지난 12일 통계청은 2015년 공공부문의 일자리 규모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일반정부 부문 199만명과 공기업 부문 34만명, 합해서 233만6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총취업자의 8.9%라고 한다. 7.66%보다는 많은 숫자다. 하지만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통계청의 일자리 숫자에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사병, 보육교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직접적으로 정부의 돈으로 급여를 전액 지원받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10%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공무원 100만명’ 시대에 살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지향하면서 공무원 숫자를 100만명 수준에서 관리해 왔다. 큰 정부라는 비판에 대하여 공무원의 숫자가 적다는 주장을 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의 과소 추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정부의 역할도 커지고 예산도 늘어나는데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른바 민영화를 통해 공무원 숫자를 유지했다. 한국전력, KT(한국통신), 코레일(철도청)이 원래는 공무원 조직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월 30일 서울 종로구 금용감독원 연수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한 직원이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회의 자료를 나눠주고 있다. / 이준헌 기자

5월 30일 서울 종로구 금용감독원 연수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한 직원이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회의 자료를 나눠주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새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공무원 추가 채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말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찬성했었다. 2017년 수정예산안에서 국회는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신규 채용을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편성했다. 최광웅 데이터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2012년 12월 말 공무원 정원은 98만명 수준이었던 것이 2016년 말 정원은 103만명 수준으로 약 5만명이 늘어났고, 지방공무원 증가분까지 고려한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 정원 증가분은 대략 6만명, 연평균 1만2000명이라고 추산했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큰 정부’였던 것이다. 

공공서비스 수요 늘자 외주화 급증 

문제는 공공부문의 숫자가 아니라 적정성이다. 주차장(park)이 차량(parking)을 늘린다는 말이 있다. 차량 수요에 따라 주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따라 차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거리가 늘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리가 늘어나서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이 느낄 때 공공서비스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청소, 환경, 안전, 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 확충은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서비스 분야일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려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공공부문 일자리의 왜곡을 가져온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용절감을 앞세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공무원은 발주자로 ‘갑’이 되고, 위탁업체가 ‘을’이 되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공공부문은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이중화된 노동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일을 하는 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은 원래 공무원이 하던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급여나 근로조건은 대단히 열악하다. 원래 위탁금액 자체가 적을 뿐더러 위탁업체의 관리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급여수준이 높은가는 오랜 논란거리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2014년 말에 201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정규직 공무원 2만9047명의 인건비를 분석한 바 있다.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세전 기준으로 7034만원이었고, 여기에 복지포인트와 급량비를 합하면 평균 수령액은 7437만원이 된다. 2014년 소득분위별 평균에 따르면 상위 10% 평균이 9287만원, 상위 20% 평균이 5390만원인 것에 비교해 본다면 자치구 공무원의 급여수준은 임금근로자 상위 10%에서 20% 사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이 되었다. 높은 임금수준도 좋은 것이지만, 무엇보다 평생직장이 될 수 있다는 안정성에 더 끌리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에 비해 급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분명 좋은 일자리이고,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신의 직장’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급여 인상률에 대한 분석과 적정 인상률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논쟁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구조와 내용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논의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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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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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7.11.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7041029291&pt=nv#csidx90a3b4d39a5db939ef6f6a372e95642

 

한국의 2017년 예산 신규편성은 1.7%에 불과하다. 올해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매년 1% 남짓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예산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는 없고 조직만 증대되었다는 증표가 된다. 

5월 25일 청와대가 조직 개편된 부서 안내판을 여민관 1층에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월 25일 청와대가 조직 개편된 부서 안내판을 여민관 1층에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전사고가 생기면 안전 관련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건축물 붕괴사고가 터지면 감독 관련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다. ‘공무원의수는 업무량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파킨슨(Parkinson)이라는 학자의 주장이다.  

이런 현상을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조직은 이런 관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가능한 한 부하직원을 늘리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위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들이 가지는 이런 특성이 업무량에 상관없이 공무원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농어민 41% 줄고 관련 직원 68% 늘어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해군성을 든다. 1914년과 1928년을 비교해 보았다. 1914년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로 영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강국일 때이다. 1928년은 전쟁의 위험이 가장 적다고 판단되던 때이다. 1914년 영국 해군은 62척의 주력함에 14만6000명이 근무했고, 1928년은 20척의 주력함에 10만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해군의 관리직과 공무원은 5249명에서 8117명으로 64%가 증가했다. 특히 본청은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는 영국 식민성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상징하듯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갖고 있던 영국은 식민지성이 있다. 영국 식민지가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1935년 372명이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인도 등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한 1954년 식민지성의 규모는 1661명이 었다. 일의 대상인 식민지가 줄어들어도 그 부서는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결국 일의 대상은 줄어도 사람은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농림부가 대표적이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KDI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민 수가 178만명(41%) 줄었는데 관련 공무원이나 준정부기관 임직원은 5만2000여명(68%) 증가했다고 한다. 10년 전에 농어민과 준공무원의 숫자가 57명당 1명이었으나 이제는 20명당 1명이라는 것이다. 예산은 17배가 증가했다. 

그런데 이 통계는 1995년 기준이다. 22년이 지난 지금 농민은 또다시 절반으로 줄었다. 문제는 이후에는 이런 보고서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상에 맡기겠다. 농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일들이 있는데, 우선 농업이라는 말이 농촌이라는 말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농촌공사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을 ‘영역’으로 삼는 행자부가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지금 도시화율이 90%에 달하는데 도대체 농촌이 어디 있냐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농림부는 농업종사자의 분류를 330평의 농사를 짓거나 연간 120만원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기준을 크게 낮췄다. 텃밭 정도의 농사를 지어도 농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농민의 숫자를 지키고 싶은 농업 관련 공공부문 관료들의 이해와 농민의 범위를 넓혀 농지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켜 부동산 부양을 하려는 정권의 이해가 맞물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한 상황이다. 

관료제의 본성 이해하고 변화 도모해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예산에서도 파킨슨의 법칙이 있다. ‘점증주의 이론’이다. ‘키(Key)’라는 학자가 발견해낸 것이다. 미국 정부를 분석한 그는 미국 정부의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미국 관료들은 이런 키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자신들은 매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분석하고 편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키는 30여년의 조사 결과 거의 모든 부서의 사업들이 비슷한 추세로 증가했고, 줄어들거나 없어진 사업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결국 관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2017년 예산 신규편성은 1.7%에 불과하다. 올해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매년 1% 남짓에 불과하다. 결국 99%는 하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예산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는 없고 조직만 증대되었다는 증표가 된다. 하지만 국민들도 국회도 공무원들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참고로 키는 미국에서 점증주의 예산의 기준을 20%로 잡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10%가 변화된다면 어찌 될까. 아마도 혁명적 상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물론 예산을 빼앗기는 쪽이나 새로 확보하려는 쪽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왜 그들은 몰랐을까? 자기들의 일만 보는 것이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주인의식을 가진 국민일 수밖에 없다. 보수화되어서 1%의 변화도 크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후자이리라 생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추경도 1만2000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겨우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예전에 하던 사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 전에 논의가 있었던 상황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조직법도 대폭 후퇴했다. 폐지론까지 나오던 교육부나 행자부도 안심을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오히려 조직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한다. 관료들의 저항도 있지만 새로운 집권세력이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행정의 복잡성과 혼란만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직과 예산의 확장은 관료제의 본성이다. 이를 인문학적으로 인정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국회도 국민도 정권도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에서 벗어나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여야가 아니라 관료제야, 그리고 우리의 무지와 착각이야.’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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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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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6.20.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706131153321&pt=nv

 

이번 추경은 잘못된 예산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나 행정관료, 관련 업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예산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발표되었다. 미리 계획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다. 그래서 대단히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추가하거나 바꾸는(경정) 일이 없도록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 사이 15번이나 예산에 추가경정을 해 왔다. 한 해에 두 차례 한 경우도 있으니, 횟수로는 19번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이라며 해마다 추경을 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추경을 했는데, 추경 합계액은 17조1000억원이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등 구여권도 마찬가지였다.

각 부처에 찢어주기 편성이 관행 

그래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재의 소득격차, 일자리 등 경제상황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라고 한 것은 이번 추경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했고, 추경도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이번 추경은 당선된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5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5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이번 추경은 2015년 이래 3년 연속해서 이루어진 추경이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쓰겠다는 예산 규모는 11조2000억원이다. 이 돈은 지난해 쓰고 남은 돈 1조1000억원과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증가분 8조8000억원, 그리고 기금에서 당장 가져다 쓸 수 있는 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마련된다. 

빚을 내지 않고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니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좋은 일만은 아니다. 세금이 예산보다 더 걷혔다는 것은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지나치게 적게 편성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 접어들어 적게 걷힐 것으로 예측하고 적게 쓰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는 예상보다 많이 걷혀 돈이 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축소형 재정은 결과적으로 기금의 여유재원도 늘리게 되었다. 결국 써야 할 돈을 못 쓰게 되어 소중한 기회비용을 상실한 것이다. 예산은 무조건 아끼고 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추경은 각 부처에 돈을 찢어주기 식으로 편성되었다. 각 부처에서는 지난 예산에서 부족했던 사업 예산을 추경을 기회로 더 받아가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각종 이해집단의 민원성 예산 밀어넣기도 문제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때에는 대형병원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추경예산에는 수혜자들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고 각종 기관을 통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많다. 하지만 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 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금전달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관료구조가 예산을 중간에서 빨아먹는 기생적 시스템이 되었다. 

청와대 재정기획관 신설의 의미는 

일자리 추경이라면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예산비율을 늘려야 한다. 기존에는 취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많았다. 그래도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괜찮다. 기업과 취업자를 매칭시켜주는 업체를 지원하는 예산에 비한다면 말이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사업은 청년층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2017년 예산 3405억원 중 위탁사업비만 1111억원이다. 즉, 1111억원은 인력 소개 컨설팅 업체를 지원하는 돈이다.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조차도 중간단계에 지출되는 예산이 많다는 의미다. 예산지원이 필요한 곳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곳에 지출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예산지원만으로 한계기업들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추경은 잘못된 예산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나 행정관료, 관련 업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직접 예산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추경 심의는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절차에 따라 심의하는 예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추경예산 심의는 국회와 관련 전문가, 적극적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과 숙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 예산 심의’를 통해 원점에서 예산을 보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사회혁신수석실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을 어떨까?

새 정부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청와대의 재정기획관 신설이다. 과거 예산 편성은 실무적인 문제로 여겨져서 온전히 관료의 몫이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에 예산을 담당하는 비서가 없었다. 관료제는 ‘현상유지의 폭군’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박정희 시대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청와대의 재정기획관 신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재정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이번 추경 편성도 결국 기재부의 관료들이 주도해 기존 관행대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다를까? 달라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일 것이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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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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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11.14

청와대발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특히 문화체육계의 마음은 처참한 지경일 것이다.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가 사유화됐다. 최순실씨가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설계변경을 강요해 천문학적인 이권을 편취하려 했다. 최씨 1인 독점법인이라 할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 아래 십수개에 이르는 국내외 각종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는 사익을 추구하는 검은돈의 저수지였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평창올림픽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2014년 말 70%에 가까운 여론의 지지를 받던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는 어느 날 ‘분산 개최는 없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당시 시민들은 기왕에 개최될 것이라면 분산 개최해 1조원 가까운 비용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절박한 요구를 박 대통령이 왜 틀어막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토록 풀리지 않던 비상식적 결정들에 대한 의문이 이제서야 풀리고 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마한 김진선·조양호 전 평창조직위원장과 수천억원대 이권이 걸린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의 설계변경, 개·폐회식 행사 등과 관련한 책임자 사퇴 등의 실체가 드러난다. 또 박 대통령이 ‘분산 개최는 없다’고 했던 건 비합리적 무지 때문이 아니었고,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주변에 최순실·정윤회 전 부부가 사놓은 수십만 평의 땅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최순실 게이트는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 곳곳에 스포츠가 범행의 명분으로 악용됐다. 특히 국민의 혈세와 기업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조직위원회의 예산은 특정인과 집단들에 약탈의 대상이 돼버린 느낌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국제대회의 존재 이유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다. 개혁을 하게 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첫째는 투명성이다. 올림픽조직위원회 운용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분산 개최 여부부터 각종 시설공사의 내용과 주체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 이르고서야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기업이 재정을 부담했더라도 이것은 공공사업이다. 따라서 투명성이 조직위원회 개혁의 첫걸음이다. 

둘째는 책임성이다. 조직위원회는 민간이 주축이 되는 범국민적 조직이다. 하지만 사실상 권력의 영향력하에서 운영됐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하루아침에 조직위원장이 해임되는 사태는 시스템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따라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조직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는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체육계는 말 못할 모멸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체육계가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예산의 소비자로서 머물러 사태를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시민들 특히 체육계부터 적극적으로 전체 운용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해 예산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체육의 발전을 위한 수문장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대회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많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다면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과 같은 성공 사례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4029006#csidxf3d51c3af27606884a9a925798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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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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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5.1.2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여러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고 2015년은 새로운 해가 됐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하지만 우리의 염원과 달리 2014년의 문제는 여전히 2015년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가 될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사자방’이라 불리는 정책 실패 이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이다. 왜냐하면 환경오염과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남았으나 큰돈은 이미 다 사용해 버린 4대강이나, 반부패 차원에서 접근하면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방위사업과 달리 자원개발 문제는 이미 수십조원에 달하는 공기업의 부채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기도 하다. 

현재 자원개발 구조조정 문제가 주요한 논쟁이 되고 있다. 구조조정을 원하는 쪽의 논리는 자원개발로 포장된 총체적 부실이며, 막대한 손실을 국민 혈세로 메우게 됐다는 주장이다. 방어하는 쪽의 논리는 해외자원개발은 필수이며 유가가 급락한 지금이 최적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원하는 측에서도 자원 확보라는 기본전제를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결말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자원 개발이라는 부분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다 큰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국가정책과 재정투입의 관계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의 판단 문제다. 개별 기업이 투자해서 실패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2만 7000달러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의 재정 지출에 비해 많이 지출한 분야는 국방과 경제 업무다.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크게 적은 것은 복지 분야다. 가장 많은 독일의 45.2%에 비해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12.4%이다. 

크게 많은 분야 중 국방은 8.5%로 다른 나라의 2배 정도다. 이는 가장 많은 미국(10.6%) 다음으로 많지만, 우리의 현실상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들이다. 그런데 경제 분야는 22.1%로 가장 많은 일본이 12.7%, 가장 적은 프랑스가 5.9%로 2~3배 정도 많은 셈이 된다. 

경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에너지·농림수산 등 경제 개발과 관련한 예산이다. 결국 한국은 복지 등 사회투자는 매우 적고 경제투자는 너무 많은 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재정 지출은 개발국가 시절부터 계속돼 왔다. 1960, 70년대에는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막대한 사회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국가발전단계에 맞지 않는 재정 지출인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기업 중심으로 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대체에너지나 에너지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길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 무리하거나 실패율이 높아지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구축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 국민이 거의 존재를 모르는 성공불융자라는 사업이 있다.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다. 자원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듯이 대부분 실패해서 갚지 않았다.

개별 가정을 보더라도 경제 수준에 맞추어 지출한다. 가난할 때는 식비 지출이 높아 높은 엥겔지수를 보이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준비한다. 계속 가난할 때 설움만 생각해서 식비 지출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우수꽝스럽고 낭비가 많을 것인가.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변함없는 에너지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이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와 공급은 공존 관계이기 때문이다. 어디로 갈지 결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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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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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5.1.29

 

냉정하고 진지하게 증세를 생각해야

 

‘13월의 세금폭탄’.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화두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이전보다 늘어난 세금에 대한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2013년의 세법개정으로 2014년 소득부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토해내게 된 것이다.

야당은 ‘서민증세’라며 ‘세금폭탄론’을 들먹이며 과거에 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듯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원래부터 세금 자체를 싫어하는 보수언론과 증세를 주장하던 진보언론마저 연일 조세저항에 편승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여론에 밀린 정부는 일부 세액공제를 되돌리면서 이를 소급적용까지 하는, 정책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무리수로 더욱 신뢰를 잃었다. 굳건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까지 균열을 일으켜 마침내 사상 처음으로 30%선까지 무너졌다.

개정 세법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은 정말 잘못된 것일까?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그동안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상당부분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도 소득에 따라 5~80% 하던 것을 2~70%로 축소하고,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려갔다. 사실상 증세를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다. 소득공제는 수입에 대해 먼저 공제한 후 세금을 매기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매긴 후에 세금을 공제한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의 경우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1000만원 소득공제를 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380만원을 덜 내게 되고, 최저세율 6%에 해당하는 사람은 6만원을 덜 내게 된다. 하지만 10만원을 세액공제를 하면 두 사람 모두 내야 할 세금에서 똑같이 1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주장해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2014년 소득세제 개편의 영향에 대해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을 계산한 결과 “연소득 6000만원(상위 10%) 이상에서 증세, 그 미만에서는 감세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한겨레 2015.1.19). 정부의 세법 개정은 ‘고소득자 증세’에 가깝다는 이야기이다.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야 

개별 납세자들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다. 복지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연소득 7000만원~8000만원 가구를 고소득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항변이 나올 수도 있고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 중에서도, 특히 맞벌이 부부라 세금이 늘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유를 찾는다면 정책설계에서 오류를 범한 행정무능력을 들 수 있다. 이는 분명히 현 정부의 무능 때문이고 비판해야 한다. 

또 하나의 불만은 법인세 등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 소득세만 늘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 인상도 피하기 어려운 과제다. 소득세는 누진적인 성격을 강화할수록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세목이다. 제대로 걷는다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금공제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실효세율이 총급여대비 4.2%에 불과하다. 법인세는 16.37%이다. 연결재무재표를 통해 해외부분까지 고려하면 더 올라간다. 우리나라 소득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세금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증세는 불가피하다. 

눈앞의 연말정산에 대해 당장 화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자. 세금을 더 낸다는 사실보다는 세금의 쓰임까지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이 해당되는 사람 모두에게 수십만원씩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 그만큼 혜택이 늘었는데,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만일 받는 혜택이 없다면 복지확대를 요구해서 전 국민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다. 내가 못 받으니 남들도 받지 말아야 한다거나, 부유층이 혜택을 보더라도 나만 세금 더 안 내면 된다든가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정치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포퓰리즘을 반영하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다. 복지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보 및 개혁세력이 혹시 반개혁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조선시대 대동법을 통해 재정개혁을 시도했던 김육 등은 안민익국(安民益國,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이롭다)을 주창했다. 백성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나라의 부가 쌓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백성은 모든 백성이라기보다 ‘더 많은’ 백성을 의미할 것이다. 김육에게 재정개혁은 재정확충보다는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위기는 기회다. 미래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증세를 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를 시행한다면 민의 부담도 줄고 재정은 확충되는 안민익국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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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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