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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7호] 60조 조달시장의 제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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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7호] 60조 조달시장의 제한 경쟁

admin | 화, 2020/11/03- 01:58

  • 요 약    -

투명⋅공정 조달을 표방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음. 조달청 거래 규모는 연간 60억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시장 자체가 ‘경쟁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지님 

✥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일반시장 물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라는 일상적인 비효율일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연구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경쟁 제한적인 측면을 알아보고자 세부품목 당 제공업체가 1곳인 제한경쟁업체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함 

 

전문보기>> 

docs.google.com/document/d/1SX2xPnBak5N0-JXhkTFbSgrn65IvNCMrVDBBLlEqw6Y/edit?usp=sharing

 

조달청_독점업체 현황

제77호 2020 . 11 . 4 . (수) 60조 조달시장의 제한 경쟁 우수물품, MAS, 제3자단가계약 등으로 자유로운 가격경쟁 제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한경쟁방식 개선해야 작성 : 김유리 연구원 나라살림연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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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오늘의 숫자>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오늘의 보고서> 민자투자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및 시사점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5%수익률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 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차별을 방관한 제도운영으로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현재까지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그나마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안산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하기로 학생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전의 엑스포는?

수, 2020/0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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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각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017회계연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최종결산을 보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보상금이 20182,2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비해 전국 평균적으로 2.6배 증가한 액수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로, 20171,74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14,348만원으로 8.2배 늘었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에도 201731,680만원이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201817억 원으로 5.3배 증가했다.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본청과 25개 자치구의 2018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917,455만원으로 2017140415만원에 비해 2.7배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 15개에 달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증가율을 광역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3.5, 충북도 전체 3.5, 전북도 전체 3.1, 전남도 전체 3.1, 경남도 전체 3배 등으로 도 지역이 높았고, 서울시 전체 2.7, 부산시 전체 2, 대구시 전체 2.4, 인천시 전체 2.6배 등 도시 지역이 다소 낮았다.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2018년 들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국군장병 봉급이 2018년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국군사병에 준해 책정되며,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등 보상금을 각자 부담한다.

2020년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이등병(소집월~2개월) 408,100원부터 병장(15개월 이상) 540,900원이고, 이 외에 교통비(실비. 보통 12,600)와 중식비(16,000)가 지급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은 201888% 증가했고, 2020년은 33% 높아졌다.

 

 

<병무청고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그러나 봉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2018년 결산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 많게는 8배까지 오른 이유가 해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365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 자료를 입력했을 뿐 자세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해보면 봉급 인상 외에 2017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부담금(국비)이 결산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태백시의 2017년 결산서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3,342만원으로 돼 있으나 2018년 결산서에는 12,594만원으로 증가했고, 새롭게 국비가 1252만원 추가됐다. 2018년부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서에 추가된 것. 2018년 지자체결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증에 회계적 원인이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러나 2017년까지 빠져있던 국비가 2018년부터 결산서에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면 1.5~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증가율을 설명하지 못해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참조)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7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8년 결산서>

 

 

<태백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2019년 예산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은 예산서 곳곳에 흩어져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2020년 본예산에 모두 139,397만원의 사회복무요원 예산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51,861만원이 국비이고 81,055만원이 구비다.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170. 이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등 자치행정과가 직접 관리하는 요원은 79명이고, 국립 혹은 시립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83명쯤으로 파악된다. 이외에도 구의회나 푸른도시과, 주차관리과 등 일부 부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따로 하기도 한다.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재정과 관리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것.

 

서대문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설과 추석 명절 선물비로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20년 예산>

서대문구 2020년 예산서 가공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60,698명이고 이 가운데 37.1%22,511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복지시설 20,454(33.7%), 공공단체 9,333(15.4%), 국가기관 8,400(13.8%) 순이다. 201757,580, 201857,675명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2,809(37.6%), 행정 19,917(32.8%), 환경안전 9,434(15.5%), 교육문화 4,418(7.3%), 보건의료 2,466(4.1%) 순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보상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비 총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년간 각 기관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은 모두 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2,51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순수 법정 보상금만 최소 1,775억원으로 추정된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회복무요원 1인당 1년 비용

 

1. 봉급 48만원(평균)×12개월 = 5,760,000

2. 교통비 2,600×18×12개월 =560,000

3. 중식비 6,000×18×12개월 = 1,266,000

4. 피복비 300,000

5. 합계 7,886,000

 

1인당 7,886,000×22,511= 1775억원

 

 

이와는 별개로 헌법 상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역법 제31(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2(건전재정의 운영) 2항에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은 2017년 발의 후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임금과 식대, 교통비 외에 자율적으로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이는 국가의무를 다하면서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측면도 있으나, 자칫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청년들 챙기기로 흐를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쪼들리고,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가 제각각으로 차이 나는 불평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첨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현황(지방재정365 최종결산, 높은 증가율순)>

구분

2016결산

(천원)

2017결산

(천원)

2018결산

(천원)

2018/2017

(%)

2019예산

(당초.백만원)

전국계

78,887,064

85,485,938

228,749,540

267.6

266,330

강원태백시

14,589

17,400

143,479

824.6

235

강원화천군

6,141

5,028

38,843

772.5

86

전남진도군

13,607

17,091

111,158

650.4

132

충북옥천군

31,222

36,876

235,027

637.3

387

충북진천군

49,781

50,261

284,652

566.3

438

강원고성군

11,442

10,386

57,150

550.3

91

강원양양군

19,358

29,154

159,916

548.5

266

강원인제군

22,870

26,025

142,168

546.3

261

강원속초시

54,321

70,266

383,606

545.9

446

강원원주시

249,575

316,791

1,705,328

538.3

1,982

강원홍천군

50,402

66,151

342,082

517.1

464

강원횡성군

48,328

54,161

276,687

510.9

338

전북순창군

30,192

32,265

164,538

510.0

223

강원춘천시

195,476

239,258

1,217,871

509.0

1,500

전남완도군

30,560

31,988

157,733

493.1

214

충북괴산군

23,903

34,150

162,603

476.1

370

충남서산시

173,837

201,233

948,978

471.6

916

경남밀양시

179,110

187,756

879,876

468.6

948

인천중구

44,573

41,405

190,441

459.9

255

강원영월군

37,790

40,906

187,370

458.1

247

전북김제시

79,849

104,904

475,215

453.0

733

대전중구

56,565

59,148

266,689

450.9

319

전북정읍시

131,835

141,592

637,371

450.1

798

전남해남군

60,673

75,935

335,868

442.3

439

경기양주시

200,430

223,892

982,413

438.8

1,178

전남담양군

34,369

51,280

224,707

438.2

411

경기이천시

170,752

188,459

819,809

435.0

1,163

강원평창군

27,369

35,510

153,808

433.1

195

충북충주시

198,888

236,378

1,018,601

430.9

1,455

충남홍성군

76,884

96,822

415,687

429.3

424

부산서구

72,499

65,727

281,439

428.2

274

경기남양주시

710,141

806,720

3,450,090

427.7

3,515

충북증평군

45,769

52,133

218,331

418.8

347

전남함평군

49,863

44,064

184,028

417.6

216

충북음성군

82,232

88,330

365,308

413.6

677

대구달성군

232,837

187,674

774,997

412.9

930

경기광주시

274,822

295,547

1,220,267

412.9

1,648

경남함안군

91,369

124,989

512,952

410.4

588

경남산청군

12,995

49,679

199,693

402.0

251

강원삼척시

60,219

73,038

293,045

401.2

363

전남보성군

23,647

40,177

160,649

399.9

290

대전유성구

144,804

135,054

539,941

399.8

707

충남논산시

139,216

175,496

700,883

399.4

752

충남태안군

89,735

85,090

339,637

399.2

428

인천강화군

73,844

104,913

412,950

393.6

563

광주동구

216,156

214,948

845,745

393.5

958

전남구례군

21,882

23,996

94,271

392.9

133

경북상주시

129,318

166,750

654,805

392.7

912

전북장수군

19,619

16,888

66,082

391.3

151

광주광산구

440,035

497,382

1,945,876

391.2

1,813

경남사천시

151,012

161,246

629,171

390.2

740

경남양산시

386,539

448,731

1,749,326

389.8

1,940

강원동해시

84,695

112,242

437,140

389.5

533

충북단양군

28,638

32,283

125,624

389.1

242

경북영주시

150,824

162,372

628,845

387.3

857

전북남원시

104,124

114,320

440,262

385.1

825

경기화성시

457,936

529,990

2,017,376

380.6

2,229

경남거제시

258,291

332,774

1,262,255

379.3

1,429

서울관악구

425,515

466,477

1,757,525

376.8

642

대전서구

198,942

207,993

780,923

375.5

939

경기동두천시

147,304

150,148

561,383

373.9

709

전북진안군

18,316

21,845

79,823

365.4

224

광주남구

309,582

373,941

1,366,054

365.3

1,389

서울금천구

397,001

423,776

1,542,806

364.1

1,594

대구수성구

252,378

282,212

1,018,655

361.0

1,285

전남강진군

48,404

53,235

191,300

359.4

324

강원강릉시

205,214

285,304

1,024,794

359.2

1,156

강원도계

1,752,057

2,185,333

7,815,499

357.6

9,855

경남남해군

36,946

74,056

264,831

357.6

352

충북계

1,848,355

2,177,046

7,762,748

356.6

11,485

서울중랑구

210,049

239,066

844,331

353.2

945

울산북구

211,600

208,227

734,626

352.8

799

충북영동군

50,939

72,857

254,885

349.8

566

서울동대문구

227,815

201,548

704,841

349.7

722

경기여주시

161,652

185,774

649,575

349.7

930

전남순천시

398,951

428,199

1,495,541

349.3

1,616

서울노원구

726,080

751,550

2,620,351

348.7

1,156

부산동구

161,600

152,957

531,464

347.5

715

충북제천시

140,316

163,355

567,123

347.2

713

충남서천군

75,703

93,233

323,179

346.6

373

전북완주군

108,647

112,270

385,337

343.2

542

경북문경시

123,002

142,659

487,876

342.0

633

전남여수시

451,556

614,834

2,077,465

337.9

2,334

전북고창군

94,283

85,875

290,001

337.7

355

서울은평구

544,128

606,736

2,045,077

337.1

2,105

전남나주시

69,483

108,462

362,866

334.6

636

전남목포시

312,875

364,386

1,217,541

334.1

1,347

경남고성군

68,828

104,357

348,510

334.0

347

경남거창군

110,071

132,693

437,160

329.5

531

울산중구

238,964

197,016

647,211

328.5

789

서울영등포구

455,976

436,162

1,428,149

327.4

1,634

충북청주시

1,136,062

1,337,565

4,366,861

326.5

6,036

경남진주시

533,119

577,160

1,880,714

325.9

2,234

경남통영시

147,798

185,222

600,882

324.4

736

인천서구

704,087

654,865

2,123,958

324.3

2,604

경남창원시

1,330,717

1,474,193

4,768,294

323.5

5,622

서울강서구

507,235

489,189

1,580,057

323.0

1,916

인천계양구

326,280

333,726

1,077,241

322.8

1,286

전남영암군

56,257

64,858

209,190

322.5

235

서울종로구

282,060

345,980

1,113,777

321.9

606

충북보은군

30,085

31,409

100,942

321.4

164

경북의성군

80,931

65,299

209,670

321.1

316

경기평택시

392,254

595,963

1,911,825

320.8

2,265

경남하동군

43,296

77,751

248,458

319.6

266

서울마포구

462,582

490,364

1,563,219

318.8

1,715

광주북구

481,555

557,813

1,770,989

317.5

1,901

경기의정부시

386,274

389,788

1,233,431

316.4

1,331

제주도계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제주본청

1,195,653

1,201,675

3,797,017

316.0

4,564

전북전주시

1,131,510

1,208,238

3,809,017

315.3

4,274

서울동작구

403,115

443,382

1,381,823

311.7

1,393

전남계

2,460,490

3,074,381

9,577,911

311.5

12,736

전북계

3,089,145

3,245,282

10,099,569

311.2

12,677

경기안성시

202,516

221,276

688,621

311.2

894

서울중구

225,408

241,058

749,771

311.0

310

경남계

4,815,994

5,757,481

17,813,917

309.4

20,844

경기과천시

133,691

149,365

460,829

308.5

497

충남예산군

104,276

125,630

386,854

307.9

462

서울양천구

497,931

556,004

1,703,390

306.4

772

광주광역시계

2,332,151

2,600,485

7,948,078

305.6

8,647

서울도봉구

545,201

505,608

1,541,479

304.9

773

경남함양군

48,329

85,762

261,339

304.7

347

경북봉화군

48,259

42,619

129,313

303.4

224

경남김해시

575,515

712,810

2,161,406

303.2

2,564

대구동구

325,258

337,834

1,022,764

302.7

1,453

충남공주시

188,392

206,765

624,833

302.2

658

경기양평군

103,357

172,056

518,708

301.5

612

광주서구

421,429

449,086

1,351,068

300.8

1,626

전북임실군

40,658

41,779

125,688

300.8

164

서울강동구

406,874

461,661

1,385,715

300.2

681

부산남구

239,066

236,002

708,209

300.1

734

인천남동구

541,568

488,531

1,465,108

299.9

1,673

경북고령군

37,214

42,680

127,969

299.8

193

전북군산시

453,838

470,472

1,408,957

299.5

1,649

충남아산시

296,949

412,325

1,234,783

299.5

1,409

충남당진시

193,039

239,755

717,541

299.3

768

경기오산시

315,671

315,372

943,037

299.0

1,224

전북익산시

582,068

524,972

1,561,042

297.4

1,664

서울용산구

477,448

451,963

1,342,954

297.1

769

전남무안군

83,591

84,360

249,407

295.6

339

인천동구

114,632

80,030

236,256

295.2

320

경기포천시

217,917

234,122

688,688

294.2

878

부산금정구

273,013

274,167

805,424

293.8

821

강원철원군

23,418

48,363

141,105

291.8

210

경기의왕시

206,424

224,217

653,668

291.5

969

대구중구

154,181

151,961

442,238

291.0

525

대전대덕구

154,541

131,569

382,562

290.8

471

전북부안군

85,785

86,716

250,770

289.2

506

경북안동시

212,259

214,663

620,163

288.9

877

경기수원시

2,091,743

2,101,558

6,063,440

288.5

7,245

서울성북구

478,735

462,481

1,331,385

287.9

1,387

경기고양시

2,011,443

1,969,647

5,634,852

286.1

6,886

경북김천시

196,085

200,903

568,042

282.7

783

울산울주군

348,267

337,956

955,092

282.6

1,103

서울성동구

507,535

445,753

1,257,437

282.1

1,519

대전동구

194,894

174,238

491,241

281.9

594

전남신안군

49,861

64,172

180,271

280.9

359

전남장성군

45,745

55,525

155,099

279.3

271

전남화순군

97,415

112,110

312,959

279.2

349

서울특별시계

13,775,280

14,041,531

39,174,559

279.0

33,637

경북성주군

47,135

60,354

167,935

278.2

310

경기구리시

416,808

430,048

1,192,103

277.2

1,480

경기하남시

204,881

214,094

590,228

275.7

1,117

대구남구

193,520

201,363

553,539

274.9

787

서울강남구

428,707

457,444

1,245,301

272.2

1,642

경기용인시

1,336,459

1,329,478

3,615,780

272.0

4,682

경북청송군

26,979

33,999

91,758

269.9

168

대구북구

393,328

421,370

1,135,381

269.4

1,525

전북무주군

31,085

36,237

97,590

269.3

188

인천연수구

402,169

349,590

929,993

266.0

1,147

경기김포시

562,859

610,170

1,612,615

264.3

1,832

인천광역시계

3,935,226

3,856,528

10,178,267

263.9

12,521

부산연제구

212,909

241,332

636,567

263.8

737

경북영천시

137,658

177,314

464,806

262.1

597

서울구로구

706,524

730,948

1,913,366

261.8

2,249

경북포항시

933,749

1,053,470

2,747,264

260.8

3,851

대구서구

207,688

203,883

530,033

260.0

882

경기시흥시

859,158

933,246

2,412,932

258.6

2,763

경북경주시

619,662

668,320

1,721,484

257.6

2,456

전남영광군

85,721

146,858

377,277

256.9

452

서울서초구

621,691

602,554

1,546,201

256.6

1,073

경기광명시

682,035

735,244

1,885,517

256.4

2,043

울산동구

346,488

353,953

907,583

256.4

1,026

경기군포시

630,198

651,450

1,664,131

255.5

1,775

경기도계

22,876,250

24,045,448

61,412,109

255.4

73,189

경기안산시

1,330,299

1,277,226

3,237,816

253.5

4,005

서울광진구

353,734

356,358

898,277

252.1

1,002

부산동래구

316,387

327,144

823,926

251.9

932

충남계룡시

62,003

70,839

178,271

251.7

194

서울강북구

416,587

438,324

1,086,569

247.9

712

전남고흥군

70,677

99,511

246,610

247.8

376

대구광역시계

3,078,858

3,308,622

8,197,807

247.8

10,689

경북경산시

330,562

390,586

962,083

246.3

1,470

경북울진군

90,399

84,671

207,719

245.3

294

경남의령군

31,232

43,398

105,863

243.9

140

충남계

2,767,739

3,244,720

7,899,253

243.4

9,140

부산수영구

208,455

213,093

516,629

242.4

623

울산남구

480,511

428,095

1,036,334

242.1

1,126

서울송파구

748,275

888,574

2,121,442

238.7

1,372

전남광양시

304,651

286,403

683,206

238.5

1,602

울산광역시계

2,328,791

2,269,907

5,406,780

238.2

6,307

경북칠곡군

128,795

152,350

362,630

238.0

598

인천부평구

616,530

555,882

1,322,990

238.0

1,774

부산기장군

281,779

315,257

750,226

238.0

777

경남창녕군

96,972

106,319

251,492

236.5

313

세종특별시계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세종본청

154,771

313,414

735,607

234.7

988

전남곡성군

39,723

42,744

99,819

233.5

154

인천미추홀구

577,630

662,296

1,545,961

233.4

1,731

경북울릉군

16,003

24,976

58,213

233.1

100

전남장흥군

39,699

53,661

124,157

231.4

100

부산해운대구

391,206

372,478

861,284

231.2

980

부산강서구

245,236

242,576

558,406

230.2

603

경기파주시

292,088

374,510

855,280

228.4

1,221

경북구미시

995,598

988,475

2,252,031

227.8

2,985

경북계

4,963,242

6,746,954

15,330,789

227.2

21,057

충남금산군

79,953

116,055

263,470

227.0

282

경기안양시

1,417,293

1,644,649

3,656,301

222.3

3,807

대전광역시계

1,654,327

1,694,998

3,726,769

219.9

4,417

경북예천군

90,731

117,160

257,418

219.7

396

부산북구

463,347

413,212

716,244

173.3

942

서울본청

2,245,152

2,070,847

3,482,217

168.2

3,832

경북군위군

35,253

44,923

75,272

167.6

133

충남부여군

34,210

77,575

123,688

159.4

142

강원정선군

213,407

249,828

388,717

155.6

505

전남본청

71,281

210,533

326,789

155.2

408

충북본청

30,521

41,449

62,790

151.5

89

울산본청

702,961

744,661

1,125,934

151.2

1,464

경남합천군

378,250

434,050

641,301

147.7

767

인천본청

489,840

515,239

750,872

145.7

1,043

경북영덕군

77,586

95,768

136,971

143.0

215

경기본청

3,405,392

3,578,909

4,944,057

138.1

5,623

대구본청

677,356

747,359

1,032,338

138.1

1,028

경남본청

335,606

444,536

610,394

137.3

728

부산본청

1,837,047

1,732,498

2,352,348

135.8

2,644

충남보령시

131,848

161,589

218,815

135.4

289

광주본청

463,394

507,314

668,346

131.7

960

대전본청

904,580

986,997

1,265,413

128.2

1,387

경북본청

357,339

1,706,026

2,161,442

126.7

2,280

충남천안시

782,149

837,865

1,056,694

126.1

1,178

전북본청

177,336

246,907

307,876

124.7

381

강원본청

253,131

327,885

382,059

116.5

542

충남본청

317,066

317,223

311,535

98.2

526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각 회계연도 최종결산 가공

 

화, 2020/02/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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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15 - 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이 지난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월 4일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에 따르면, 15년 신종감염병 직접 관련 지출액 규모가 700억원에서 올해 20년에는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약 120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지출 규모가 36%, 그리고 보건분야 지출이 30%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2003년 사스 때, 국가 방역시스템이 잘 작동했다기 보다는 우연한 행운을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2015년 메르스사태 때, 큰 피해를 입고 반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2016년 부터 신종감염병 관련된 예산이 급증하고 이러한 추세가 20년까지 이어져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R&D 사업관련 지출이 총 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둘째, 비축물자 구매사업(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 약 400억원, 셋째, 신종감염병 문지기 역할인 검역 및 감염관리 사업이 약 180억원, 넷째, 격리시설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으로 60억원, 다섯째, 종합 컨트롤타워 운영으로 약 50억원, 이외에 국제 협력예산, 거점 진단 예산 등이 뒤를 잇는다.

자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시설 및 하드웨어 설치 위주의 사업이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위주의 내용적 측면의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전 정부가 갑자기 크게 증액한 사업은 정부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반면,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를 이번 정부가 잘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2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 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진단이 가능한 방식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관리되는 예산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으로 표현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언급하였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의료와 방제는 다르다는 교훈을 얻었다. 즉, 삼성 의료원 등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데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20호 신종감염병 예산 분석 원문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4eSkm6iuB8JAk0T746dQNqR2DAER2dQocxgsYPAc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20호_신종감염병예산 분석

제20호 2020. 2. 4(화) 신종감염병 예산, 소잃고(메르스) 잘 고친 외양간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 15년 700억원, 20년 2천억원 5년간 1200% 증가 R&D 사업이 가장 큰 규모,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서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 R&D 등 소프트웨어 마련한 문 정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

docs.google.com

 

화, 2020/02/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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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2233,513억 원에서 20182539,344억 원으로 30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2,138억 원에서 2018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0.22%에서 20180.17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방의회경비 홀대는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월, 2020/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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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38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활용,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금액 및 세출액 대비 비율, 집행률, 증가율, 순위 등을 살펴본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집행총액이 2016~201860% 증가했다. 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이고 결산은 2018회계연도다.(2020년 당초예산은 4, 2019년 결산은 10월 지방재정365 게시)

20181231일 현재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87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인지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여성친화도시들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오히려 일반지자체보다 낮은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마구잡이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및 사례는 다음에 별도로 다룬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결산. 성인지예산 집행총액 결산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6(82,132억 원)부터 2017(174,460억 원), 2018(21314억 원) 3년간 연평균증가율이 60%에 달한다. 세출총액 대비 성인지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 등) 비율도 20163.28%에서 20187.14%로 두 배 이상 커졌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본예산(당초예산)으로 성인지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2015~2019년까지 세출예산총액이 8.33% 증가할 때 성인지예산액은 14.11% 증가하여 성인지예산비율은 20155.78%에 비해 20197.11%1.33% 높아졌다.(금액으로는 99,596억 원)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18년 결산 결과 성인지예산 비율은 경남본청이 14.03%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11.5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충북본청이 2.12%로 가장 낮았고 부산본청이 2.62%로 두 번째로 낮았다. 집행액 비율도 성인지예산 비율과 같은 순위였다.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낮았다.

 

 

 

(4)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본청으로 16.59%였고 충북본청(12.93%)과 울산본청(12.03%)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강원본청(2.51%)과 세종본청(2.54%)이 가장 낮았다. 충북본청은 2018년 결산 때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가 2019년 본예산(당초예산)에서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5) 전국 기초 시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양산시로 18.78%였고 경기김포시(17.72%)와 전남광양시(17.21%)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광명시로 1.51%였고 경기부천시(1.69%), 경기과천시(1.72%), 경기광주시(1.75%)1%대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곳(20181231일 현재) 가운데 성인지예산집행비율이 40위권 밖으로 벗어난 지자체()는 경기광명시, 경기부천시, 경기수원시, 충남보령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전부김제시, 충남당진시, 경북포항시, 경기시흥시, 경북경산시, 충남논산시, 경기양주시, 충남아산시, 강원동해시, 충남서산시 등이다.

 

 

(6)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시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김포시로 19.76%였고 전남광양시(16.49%)와 전남여수시(16.12%)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시흥시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기과천시(1.06%), 강원삼척시(1.38%)도 매우 낮았다. 특히 경기시흥시는 여성친화도시인데도 성인지예산 비율이 꼴찌다.

 

 

(7) 전국 기초 군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예산군으로 16.13%였고 인천옹진군(16.03%)이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기장군으로 0.86%에 불과했고 경북칠곡군(1.15%)과 강원정선군(1.23%)은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매우 낮았다.

 

 

(8)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군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함평군으로 32.29%였고 전남화순군(22.04%)과 전남강진군(13.92%), 전남완도군(13.91%)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기장군이 0.86%로 가장 낮았고 경북의성군(1.29%), 강원평창군(1.45%), 강원정선군(1.49%)가 그 뒤를 이어 낮았다. 강원정선군은 여성친화도시다.

 

 

(9) 전국 기초 구 가운데 2018년 결산결과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35.79%였고 인천부평구(21.71%)와 대구달서구(19.72%), 서울중랑구(19.02%)가 뒤를 이었다. 집행액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송파구로 0.63%에 불과했고 대전대덕구(1.17%), 서울금천구(1.31%), 서울마포구(1.56%)로 매우 낮았다. 특히 서울송파구와 대전대덕구, 서울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10) 2019년 당초예산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구 중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동구로 42.8%였고 광주남구(33.05%)와 울산북구(32.56%)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부산영도구(1.07%), 대전중구(1.32%), 서울영등포구(1.51%)로 매우 낮았다. 서울송파구와 부산영도구, 서울영등포구는 여성친화도시다.

 

 

(11) 한편 20181231일 현재 243개 지자체 가운데 87개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제주본청과 세종본청 2개만이 특별광역시도이고 나머지 85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3) (4) 제주본청과 세종본청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 성인지예산 비율과 집행액 비율이 매우 낮았다.

 

 

(12) 여성친화도시들(기초) 가운데 세출총액 대비 집행액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부평구로 21.71%였고 대구달서구(19.72%), 경남양산시(18.78%)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송파구는 0.63%, 경북칠곡군 1.15%, 대전대덕구 1.17%, 강원정선군 1.23%로 성인지예산집행비율만 보면 이름만 여성친화도시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13) 여성친화도시(기초) 가운데 2019년 당초예산에서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남구로 33.05%에 달한다. 경기김포시(19.76%)와 광주광산구(17.19%)가 그 뒤를 이어 높았다.

역시 서울송파구가 0.72%로 가장 낮았고 경기시흥시(0.92%), 부산영도구(1.07), 강원정선군(1.49%)도 매우 낮았다.

 

 

 

 

 

 

 

 

 

 

 

 

 

화, 2020/03/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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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된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줄어든 9조1000억원 가운데 2조5000억원은 국고채 이자상환처럼 정부 지출 변화 없이 비용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삭감됐다.

기존 사업비 감액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2차 추경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이자 차액만 보상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풀린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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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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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역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만, 좀 더 촘촘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댜, 또한 "효과 대비 재정건전성 타격이 클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가구별 소득과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가구당 한도가 100만 원인 셈이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는 "이번 대책은 '경기부양'에 방점이 찍혔다"며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소비 기한을 정해 공급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고 평가했다.

연말까지 사용을 전제로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자금 조달은 기존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기부양 자체에 집중하다보니 저소득층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강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지적했다. 기존 저소득층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세‧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에 직접 지원을 늘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는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포섭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소득 하위 70%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는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지난해 '분배'에 집중한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지원 확대가 예정돼 있었으며, 중산층의 경우 사실 당장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현금 소비를 상품권 소비로 바꿀 뿐,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현금이든 상품권 형식이든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며 "중산층 이상의 경우, 받은 상품권을 쓰되 기존 현금을 그대로 저축하는 우려도 있기는 하겠지만, 단기적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을 혜택 범위로 끌어왔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건강보험료 등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에 없던 재난과 경제 불안이라 새롭고 다양한 계층이 타격을 입은 경우"라며 "이처럼 요건을 평가할 때 직접 타격을 받은 이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등 구상이 담긴 이번 지원책은 오는 4‧15 총선 후 국회 추경안 통과와 맞물려 5월 중순 전에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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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책 엇갈린 반응…"소비 기대되지만 기업 직접 지원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실물경제에 연쇄적인 타격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지역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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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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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에 강력 반대

제 4이동통신 진출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허가기준 충족할 사업자 있을지 의문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SKT에 대한 비대칭규제 등 실질 대책을 외면하고 실효성 의심스러운 내용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1. 오늘(6/25)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미래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1)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2) 4이동통신 진출 적극 유도 계획 3) 알뜰통신 활성화 방안 4)데이터요금제의 의미 과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알뜰통신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1), 2), 4)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4)데이터요금제 의미 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한 6.17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보도자료로 비평을 대신하고,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1)과 2)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입장을 내고자 합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통신공공성포럼(대표 :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이번 미래부의 발표의 대해 공동으로 반박하고 비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평 : 미래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 미래부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할인제도) 20%할인 도입 등 일부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현실화했고, 예전에 비해서 통신비 인하 및 통신기본권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사실이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는 미래부의 호들갑과는 달리 통신비 인하 효과를 국민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고(별첨 여론조사 결과 참조), 미래부 장관 및 방통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통신기본권 제고나 통신이용자 보호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번 발표에서도,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근거이며 통신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통신공공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라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기조에 편승해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뜻있는 여야의원들과 함께 근거도 없고, 의도도 순수하지 않은 미래부의 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임.  
- 특히, 미래부가 실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고, 통신공공성에 입각한 통신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진행해야할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단말기 가격 제거 △시장지배적 사업자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사실상의 독점 체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제 4이동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쯤으로, 통신비 인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즉 미래부가 제대로 된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 대책은 거부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거나 실현 여부가 의심스러운 대책을 떠들썩하게 내세워 마치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척’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임.

 

2)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에 대해 : 강력 반대, 오히려 통신요금 인가제 강화해야
-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은, 지난 5.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입장으로 처음 발표된 바 있음. 그런데,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미래부가 박근혜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기조에 편승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임. 지난 6.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유플러스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바 있음(오마이뉴스 보도 등 참조)
-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없애는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나 과도한 요금 인상 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을 경우 한 달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한을 두긴 했지만,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는 것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SKT의 요금 인상이나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부당하게 확장해줄 가능성만 커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대책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
- 요금인가제의 역사를 돌아보면,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이나 되지만, 통신 당국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특히,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T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 통신 요금을 급등시키는 요금제를 내놓았을 때마다 토인 당국이 이를 모두 승인해준 것임. 즉,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인가제를 엉터리로 운용해온 통신 당국이 문제인 것임. 그럼에도 마치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있어, 요금인하 및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왜곡임. 왜냐하면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전기통신사업법)
- 최근 통신재벌 3사가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에서, 미래부가 마치 요금인가제가 요금 경쟁을 막는 것처럼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당장 기본료를 없애거나 인하해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없애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게 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더 후퇴하게 됨.
- 현행 요금인가제 유지가 통신공공성 제고와 이용자 후생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요금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통신 당국이 보여준 모습과는 정 반대로 부당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오히려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요금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도 이용자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통신 당국이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정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즉,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통신요금 원가 공개, 통신약관심의의위원회 설치, 통신 공공성 강화와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금인하 명령권 내지 요금인하 권고권 등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얘기임.
- 사전규제는 무조건 과잉규제라며,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식의 접근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통신 당국의 최소한의 사전 심사조차 무력해질 수가 있어 이용자의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최근 서울대 경쟁법학회 세미나 등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한 것인데, 통신당국도 이를 잘 알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KT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미래부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발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

 

3) 제 4이동통신 진출에 대하여 : 원칙적 찬성, 그러나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어.
- 그동안 장기간의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의 폐해와,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어느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있음.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중복투자, 과잉투자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을 것임.
- 결국 3~4조원대의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없으므로, 또 다시 제4통신사를 대재벌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실제로는 제 4이동통신에 진출을 결정하거나, 실제 허가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통신 당국이 실질 통신비 인하 대책은 외면한 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4) 시장 지배적 사업자 SKT에 대하여 : 활발한 경쟁을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 불가피
- 이번에 발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통신 당국이 파악한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SKT의 절대 독주 및 초과이익 전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제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 SKT의 절대 독주와 이익 독점이야말로 건전한 시장 경쟁을 차단하고, 2위․3위 사업자들의 활발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아래 미래부 진단 참조), 이로 인해 이용자의 후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에 오히려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적 규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SKT는 알뜰폰 시장에도 제일 먼저 진출해서 각종 불법․부당행위 저질러왔음.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가 철수하는 것을 추진하되, 특히, 제일 먼저 SKT부터 철수시켜야 할 것임. 
- 그뿐만 아니라, SKT는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유선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시장에서도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을 급등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결합상품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차별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음.

 

 

5)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실질적 대안 : 통신 당국이 바로 받아들여야할 4가지 대책
- 오늘 통신 당국이 밝힌 조치 중 알뜰통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빼고는 모두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그 효과가 거의 없음. 반드시 통신재벌 3사의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래 6/18 참여연대의 신고 내용을 미래부가 즉시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함. 아래의 4가지 대책만 당장 제대로 실현되어도 가계 통신비는 대폭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여기에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를 병행해고,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번 통신 당국의 발표 자료에서도 가계 통신비가 OECD국가에서 최고, 최악의 수준이라고 잘 나와 있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세계 최악의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임. 가계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임.

 

6/18 데이터요금제 포함 통신3사의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신고 내용 요지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통신 요금 선택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을 제외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는 만큼, 통신 요금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또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통신재벌 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의 최저요금제(32,900원. 이것도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고작 300MB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10~30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는 미미한 제공량으로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통신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 양극화, 데이터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11,000원 가량 납부 받고 있는 기본료는 초기 투자 비용과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납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투재 비용이 모두 환수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꾸준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통신망 설치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 통신 재벌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SKT와 유플러스의 경우는 3GB대는 있지만, 4~5GB대가 없고, KT는 3~5GB 대가 없음) 2015년 4월 현재 4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입니다. 평균 사용량인 3.4GB인 이용자는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3~5GB 구간에도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당분간 2GB대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3~5GB 대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없으므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3~5GB 구간의 요금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별첨 : 6/17 발표.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자료
※ 참조 1 :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표 자료 별첨)
※ 참조 2 : 연도별 문자․음성 통화 사용량 추이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

목, 2015/06/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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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코로나 확진자 86만명…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해야

[앵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6만명, 사망자는 4만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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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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