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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2050년에 ‘탄소중립’이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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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2050년에 ‘탄소중립’이 된다고요?

admin | 토, 2020/10/31- 02:39

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난방·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5℃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 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 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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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강댐 백지화 20주년 기념한강에 뜬 대형 손 편지 종이배’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00"] 종이배에 탑승한 어린이  ⓒ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동강서강보존회이제석 광고연구소는 2020년 6월 5일 영월 동강댐 백지화 20주년을 앞두고, 6월 4일 한강에서 동강댐의 백지화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계승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동강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강으로각종 기암절벽과 천연기념물 등의 보고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강입니다. 97년 건설교통부에서 댐 건설 예정지로 영월의 동강 유역을 지정하였으나지역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을 통해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백지화 선언으로 댐 건설 계획이 취소되어 동강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다.

○ 기자회견에서 펼쳐진 대형 종이배 퍼포먼스 뗏목에서 종이배로!’는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함께 기획제작되었다. 20년 전 동강 지키기 운동에서는 흐르는 강 위에 뗏목을 띄워 시위 형태로 진행되었으나시대를 거듭하면서 신세대 환경운동가들이 이를 현대적인 정서에 맞게 한층 더 부드럽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퍼포먼스 형식으로 선보였다.

○ 이날 퍼포먼스는 동강댐 백지화 운동 당시의 뗏목 시위를 오마주하여새하얀 종이배를 통해 한강에서 이루어진 당시 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환경운동연합의 물순환 운동 ‘LOVE FLOWS’의 밝은 미래를 계승하며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강댐 백지화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알리는 날이 되었다.

○ 한국 환경운동의 명맥을 계승하는 의미를 다지기 위해 1세대 선배 환경운동가들과 현재 활동 중인 후배 환경운동가들이 함께 모여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첨부 동강댐 백지화 20주년 퍼포먼스 사진

 

 

 

금, 2020/06/0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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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후에도 여전한, 재계의 부끄러운 주장들

 

[caption id="attachment_207514" align="aligncenter" width="502"] ⓒ교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caption]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알려줄래?”
“너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나는 어디든 상관없어.”
“그렇다면 아무 길로나 가도 상관없어.”

 

 이상한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묘하게도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책이 떠올랐다. 화학물질 안전망 강화와 규제 완화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간담회가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caption]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완화는 해 나갈 예정이다."

같은 날 조명래 장관의 발언이다. 제도의 기반을 흔들지 않고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환경부도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 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caption]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인허가 규제완화 방인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재계의 요구사항이 하나씩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조치들이 재계주장의 여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환경부는 선별해서 대응할 수 있다지만, 정말로 화학물질 안전망의 근간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감사원 유해화학물질 실태 공개문[/caption]

정작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는 대목은 특히 실망스러웠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안전망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거듭 울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재계는 경기침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했다. 화평법을 2021년까지 유예토록 한 것이다.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시험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연간100kg라는 기준이 과하다는 것이다. 전경련도 동조했다. 신규물질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라는 요구였다.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도 언급했다. 이제는 유해·중점 화학물질만 등록하자는 말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2배 이상 늘렸다.(159->338개로 증가)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생략 품목도 많아졌다.(159->338개로 확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다시 마주한 7년 전 재계의 흑역사

[caption id="attachment_207518" align="aligncenter" width="300"] 저자 김신범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물질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이유들은 충분해보였다. 그런데도 재계의 주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현실이 답답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책을 찾다가,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2017년에 나온 이 책의 저자는 김신범 부소장이었다. 그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화학물질과 씨름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책은 의외로 술술 넘어갔다. 수의학을 전공한 그가 대학원에 진학해 산업보건을 공부하기까지, 원진레이온을 통해 본격적으로 ‘산업재해’를 연구하기까지 젊은 시절 그가 겪었던 방황과 고민들도 담겨있었다. 발암물질을 감시하며 산업현장에서 싸워온 스토리도 흥미로웠다. 정신없이 그의 이야기에 빠지다 보니, 화평법 시행령을 논의하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화학물질 안전망 약화에도 앞장선 국정농단 세력들

“2013년에 화관법과 화평법을 도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환영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를 웃지 못하게 한 걸까? 다음 문단에서 그가 우려한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제신문들 마다 사설로 두 법률을 공격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낮추라는 압력에 시달렸다. (…) 심하게 말하면 화학사고로 노동자나 주민은 죽을 수 있어도, 기업은 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

소름이 돋았다. 과거에도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다.

“화평법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재계 입장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망의 내용들이 후퇴함에 따라) 이 법 때문에 기업의 책임이 모호해져서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다. 2011년 참사가 알려지고 2012년 불산누출 사고를 겪은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9" align="aligncenter" width="500"] ⓒ노컷뉴스[/caption]

 

그는 이 모든 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 화관법과 화평법이 기업을 못살게 구는 과잉규제라는 말이었다.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할 때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새로 생긴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명령한 셈이다. 환경부장관은 즉각 반응했다. 전경련은 하위법령 제정방침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20"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는 고용이 전경련 산업본부 규제개혁팀장이 작성한 글을 인용했다. 재계는 애초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시행령 하나에 그치지 않고, 화학물질 안전망 전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을까?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저자의 심경을 듣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다.

 

거침없이 규제완화를 외치던, 기업들의 적나라했던 모습들

그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업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다. 그는 재계의 적나라한 요구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는데 갑자기 법을 지키라고 하면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제품을 만들 때 화학물질의 독성을 일일이 다 파악하라고 하면 제품 만들 수 없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세요. 해외기업에게 독성정보 달라 요청해봐야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사서 써야하는 기업의 고충을 알고 있나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하는 격이었다. 법을 만드는 자리에서 말이다. 그의 지적이 아프게 다가왔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성분과 독성을 다 확인하지도 않고 만들고 있다니! 그게 내가 알았어야 하는 세상의 물정이었다. 회의를 통해 기업들은 원하던 것을 대부분 가져갔다. 우리는 너무 무력했다.”

 

다시 규제완화를 외치는 재계, 기로에 선 화학물질 안전망

그의 경험은 무려 7년이 지난 일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도 재계의 행보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화학물질 참사들의 여파는 잊혀져간다. 재계는 경제를 살려야한다며, 규제완화라는 익숙한 주장들을 다시 내놓는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큰 고비를 맞은 것 같다.

이번에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지켜내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6/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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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10개국 시민들이 함께 외친 목소리

 

 

“시리샤(10)는 집에서 뛰쳐나와 검은 탄소 구름에서 대피하던 중, 엄마의 품에 안겨 숨을 거뒀습니다. 근처의 탱크로 대피하던 여섯 살 스레야도 부모님의 품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찬드라모울리(19)는 100m를 달려갔지만, 끝내 가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항구도시 비사카파트남에서 살고 있는 라오(Ch. Narasinga Rao.)씨는 담담하게 이름을 호명했다. 그는 사고현장의 주민대표이다.

“고빈다 라주, 산카르 라오, 벤카얌마, 나니, 바라라스미, 압팔라나라삼마, 강가라주, 강가드하르, 크리스나 머티…. 스틸렌 가스 누출로 인해, LG 폴리머스 공장 인근 지역에서 현재까지 14명이 숨졌습니다.”

그는 사고에 노출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불안해한다고 했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두 명의 희생자는 사고발생 20일 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누구라도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을 수 있고, 또 사망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5일 여의도 LG화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LG화학인도공장가스누출사망사고시민사회네트워크와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가 공동주최한 이 행사에는 당사자인 인도주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LG의 책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은 환경의 날이기도 했다. 1972년 6월에 스웨덴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하며 제정한 날이다. 하지만 환경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새벽 인도남동부에 위치한 LG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에서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되었다. 주민 14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병원이 후송되었으며 수만 명이 대피한 바 있다. 19일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련의 화학 사고들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진을 엄벌해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유해물질추방국제네트워크(IPEN)의 과학기술 선임고문인 조 디간지(Joe DiGangi)씨는 인도 국립녹색재판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참사의 원인을 지적했다.

해당 기관은 인도의 환경분쟁에 서 최고의 법적 권위를 갖는 곳이다. 노후한 탱크들이 모니터링 없이 방치되었고 장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누출당시 별도의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점(No alarm to warn of releases)과 주민대피 훈련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였다고 한다.

그는 LG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치료비지원과 배상을 비롯해 건강모니터링과 환경복원까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손수연(종로구) 씨는 큰아이를 위해 제품을 사용했는데, 아이의 폐가 손상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녀는 “LG는 옥시와 애경에 이어 3번째로 가습기살균제를 많이 판매한 기업”이라며, (기업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지 못했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인도의 비극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국내에서 피해인정과 배상에 소극적이던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LG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아시아 10여개 국 100여명의 시민들이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한국의 기자회견이 열리던 시간, 인도의 사고지역에서는 주민집회가 열렸다. 아시아 각지에서 LG의 책임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벌어졌다. 인도 구자라트 섬유공장 여성노동자, 산업안전보건단체 활동가, 네팔 카트만두의 환경단체 회원, 베트남 하노이의 산업보건단체 회원, 인도네시아 베카시의 시민단체 회원, 홍콩 시민단체 회원, 일본 동경의 안전센터 활동가 등이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06/0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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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이하 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오염토양 외부 반출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그간 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온 경상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

 

  • 전국적으로 이처럼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 제련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을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가리지 않고 총 58건을 위반하였고 총 19건의 고발을 당했다. 더구나 제련소는 안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댐 상류는 낙동강에서도 경상도민 전체의 식수를 책임지는 구간임에도 수질 퇴적물에서의 카드뮴 농도는 전국 유일의 매우나쁨 등급이다. (6.09mg/kg 초과)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2018년에는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폐수 불법유출 및 지하수를 불법 취수하여 총 9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 경상북도의 대응도 황당하다. 환경부는 4월 22일, 경상북도에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5월 7일에 제기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0배, 하천변에서는 1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더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서야 한다.

 

  • 심지어 지난 3월 제련소가 봉화군에 코로나19 긴급 성금 1억원을 기탁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한 일도 있었다. 영풍은 환경오염기업으로서 경상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다름없다. 제련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복성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각된 환경오염 정황은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련소 측의 코로나19 성금이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 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며,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시작하라! 끝.

 

[붙임.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화, 2020/06/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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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0"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수, 2020/06/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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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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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caption id="attachment_207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월, 2020/06/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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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 환경운동연합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발생한 화학사고가 법 시행 직후인 201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2015년 1월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57건으로 50% 이하 대폭 감소했다. 또한, 화학사고는 법 시행 이후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3건이었던 화학 사고가▲ 2017년 79건, ▲ 2018년 66건, ▲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사고 원인 물질  33%는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한 화학사고 원인 물질은 염산(염화수소)과 암모니아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을 분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국내 화학사고 원인 물질 현황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많은 횟수로 누출된 화학물질은 ▲염산과 ▲암모니아로 전체 화학사고 발생 건수 중 각 11%(59건)를 차지했다. 강산성인 염산은 피부에 직접 닿을시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흡입 시 호흡기 점막 손상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암모니아는 강한 염기성을 띠며 부식성을 가지는 유해화학물질로 공기와 섞이면 화재와 폭발을 일으킨다.

지난 2018년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어 근로자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5년에는 전남 여수해양조선소의 암모니아 누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염산과 암모니아 다음으로는 ▲질산 9%(48건), ▲황산 8%(40건), ▲톨루엔(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현재 97종(환경부 고시 제2017-107호)이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40종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된 사고대비물질은 없다. 이와 관련해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검토와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책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최근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화평법」과「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환경부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형 화학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실제로 법시행 이후 화학 사고 발생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망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0/06/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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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 8,477㎡ (15.08㎢)이며,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그림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 6,085㎡이다. 그 중 △ 산림청이 2,284,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게 되며, 이어 △국방부 1,559,327㎡, △국토교통부 1,061,023㎡순으로 나타났다.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 정부 부처에서 국공유지 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로 공시지가 기준 총 2조 331억 6,526만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는 가운데, 국공유지 일몰로 인해 공원 보전 정책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800억 9697만원, △경기도 1,427억 5,015만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자체별 재정부담>

 

○ 해제되는 면적을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가 583만 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도로 용지 96만 6565.5㎡, △학교 용지 93만 7583㎡ 해제가 예상된다.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9일 발표한 공고 제2020-707호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5,057건의 총 데이터 중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 산출 불가 건은 총 1,087건이었으며 광양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긴급점검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이 불가하여 143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끝.

[붙임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붙임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면적 : 지자체별 공시지가]

 

[붙임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화, 2020/06/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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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정도의 면적인 158.5㎢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해제가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도 이미 금년 7월에 해제되는 면적보다 많은 357.9㎢가 이미 해제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민들의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 도시공원일몰제 제도가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그린 인프라에 대해 갖고 있는 빈곤한 인식 수준 때문이다. 국토부의 공원일몰제 대응의 핵심 정책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도시공원을 최대 3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결국 공원부지 중 개발 가능한 땅의 대부분을 아파트 수천세대 및 상가로 내어주는 것이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자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시행 포기를 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출 경우, 그 손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등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 등 필요한 후속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게 된 것도 주무부처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원특례제도나 난개발에 속수무책으로 도시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도시 공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더 많은 공원을 보전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총 132개의 공원 (118.5 ㎢)의 도시공원 중 129개의 도시공원 (24.5 ㎢)을 매입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69.2 ㎢)를 고시했다. 또한 25개 구의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으로 유지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현행과 같이 지방세 50%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공원 유지를 원하지만 시의 매입을 원하지 않는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의 임차공원제도를 통해 강제수용이나 별도 비용 없이도 공원을 이용하도록 보장했다. 사실상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은 공원을 한평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실효 유예된 국공유지들은 도시공원일몰 대상지에서 원천 배제되어야한다. 정부 기관들이 소유한 부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공유지인 만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도시공원 부지 소유자들 중 지자체 매입이 아니라 임차 공원으로 활용되기 원하는 토지주들을 위한 보상 수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익을 위해 토지주들이 희생하는 만큼,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의 최소한의 보상은 정부가 마련해야한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의 근본 취지대로, 전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사유지 대지에 대한 긴급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도시공원의 소중함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유보지로만 판단하는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의 업무이관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공원의 일몰을 바라보는 참담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0. 06. 3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화, 2020/06/3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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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이 생겨도 지금처럼 밍크고래가 잡힐까요?

 

밍크고래가 잡혔다는 소식이 6월 29일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론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는 길이 7.8m의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밍크고래는 해경이 맨눈으로 확인해 작살과 같은 물리적 외상이 없으면 고의적 포획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위판됩니다. 상괭이나 참고래,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해양 보호 생물을 위판이 금지돼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국가가 지정해 위판되지 못하는 해양 보호 생물에 대한 비목적성 혼획에 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6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브라이드고래는 4차례, 향고래는 1차례 발견될 정도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고래의 종 자체가 희귀할 수도 있지만 위판할 수 없는 해양 보호 생물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제 잡힌 밍크고래에 대한 뉴스 대부분은 온통 고래의 몸값에 쏠려있습니다. 뉴스 매체의 시선이 보호해야 할 고래와 일확천금의 행운 중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지 느껴지시죠?

이제는 밍크고래가 잡혀서 일확천금의 행운이 생겼다는 내용의 뉴스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또 얘기는 이제 그만 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혼획으로 외부 상처 없이 잡혀 죽은 고래들이 위판장으로 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알고 그물을 설치해 고래를 포획했다면 해경이 잡힌 고래가 어떤 목적에 의해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생물에게 공정한 바다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수, 2020/07/0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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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기업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노력 살펴보니… ‘D’ 학점으로 낙제 수준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공개 기업 9개에 그쳐…. 10개 기업은 “무응답”

환경운동연합 “무응답 기업, 자발적 협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caption id="attachment_208130"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의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환경부는 페트병 출고량 상위 19개 업체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폴리염화비닐(PVC)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 ▲제품의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까지의 협약이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1,294개의 제품 중 49.4%(639개)만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치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재활용할 수 없는 유색 페트병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병으로 변경은 17개 기업 중 13개 기업만 이행했고, 이행률도 54.7%(567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품 포장재 재질 단일화도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이행했고, 실적 또한 202개의 제품 중 26.2%(53개)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에 있어 6개 기업이 재질 대체를 권고받았으나, 4개 기업만이 이행했다. 마찬가지로, 55개의 제품 중 19개(34.5%) 제품만이 개선되는 등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이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이행 실적을 요구했다. 그 결과, 9개 기업은 협약이행 실적을 공개했지만, 10개 기업은 답변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매일유업은 “모든 제품을 협약에 따라 페트병의 재질 및 구조개선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으며, ▲빙그레 또한 ‘페트병’과 ‘단일재질’ 용기 항목에서 각각 100%, 91.3%의 높은 전환 실적을 보였다. ▲남양유업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 제품의 수가 계획 대비 74%(38개→28개)에 그쳤다.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재를 소진한 후에 올해까지 모든 제품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와 ▲해태htb 모회사인 ▲LG생활건강은 99개 제품의 재질 개선을 통해 약 557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은 올해 4월까지 모든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약 111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는 2019년 기준 출고된 모든 제품에서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라벨 또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모두 세부 이행계획에 있어 90% 이상 개선을 완료하는 등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9개 기업의 높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출한 전체 이행률은 49.4%로 매우 저조하다. 환경부가 밝힌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3개 기업 포함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기업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개 질의에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무응답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농심,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오비맥주, 광동제약, 대상, 동아제약, 하이트진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이행수단인 ‘자발적 협약’이라는 국민적 약속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지속해서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온·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생산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환경부와 19개 업체와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은 국내 순환 경제 정책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이 완료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약 이후에도 기업의 자발적 이행 수준을 넘어 정책적 과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문의 :  백나윤 생활환경국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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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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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안전포럼 출범,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 실현할까?

 

[caption id="attachment_208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1일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출범했다. 국회의원 26명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들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박병서 국회의장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운을 떼었다. 그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국회도 법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대표를 맡은 우원식 의원은 우리사회를 비통하게 한 사회적 참사들을 언급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이윤만 취하려던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결함한 사건”이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갔고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호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한 발짝 내딛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우대표의 포부였다. 그는 죽어도 되는 목숨은 없다고 했다. 무미건조한 숫자로 남은 죽음을 기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보며, 기업이 이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은 입사 3개월 만에 24세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수책을 다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원‧하청의 구조적 모순 속에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한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것은 2,400가족이 파탄 나는 것" 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해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12" align="aligncenter" width="348"] ⓒ연합뉴스[/caption]

 

김훈작가는 ”비극은 기업의 이윤 틀 안에서 발생하고 이윤의 논리로 관리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며, 수많은 산업재해의 배경이 사회구조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회는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과 미래세대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이 존중받고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전후가 달라야한다고 한 의미는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이었던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21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녀는 ”기업의 책임자에게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하고, 기업의 반발을 넘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도 이어졌다.

 

백도명교수는 코로나 확산의 민낯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K방역의 이면에 자리한 맥락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검사를 많이 잘한 이유는 의료시장, 특히 건강검진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기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추적을 잘했다는 것은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임기응변과 운이 따라준 결과에 안주하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김혜진 생명안전넷 공동대표는 “재난과 사회적참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규제완화 등 참사의 주요 원인이 누적되는 과정뿐 아니라 사후수습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재난은 사회적참사로 악화되고 만다고도 언급했다.

그녀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사회에 부족한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산재는 반복되고 있었다. 노동자가 떨어진 자리, 죽어간 자리에서 다시 사고가 많다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의 강남역, 2016년 구의역에서 벌어진 사고들은 원인과 방식에서 동일했으나 작업자과실로만 여겨지고 말았다고 한다.

또한 약자의 개념이 재난의 상황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만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권리가 확립되어야 하며, 21대 국회가 실정법상의 안전권을 명확히(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임을 명시하는 등)할 것을 주문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를 대표해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열띤 발표를 이어갔다.

생명안전포럼에 동참한 의원들은 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공동연구책임의원), 오영환(공동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설훈,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의원 등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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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7/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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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 영기엄마가 저탄장에서 발전소석탄...

은아 : 어머니, 발전소석탄이 아니라 석탄발전소요ㅋ

석탄 : 나는야 기후위기 박살내는 불주먹 에이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일, 2020/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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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caption id="attachment_208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 기존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됐다.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화관법은 화학사고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화학 안전법(‘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안전관리실태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5억 5천만 톤을 유통했다. 이는 2010년 4억 3천만 톤 대비 6년 만에 약 20%(1억 2천 만 톤) 이상 증가한 양이다.  2014년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도 단 2년 만에 12.4% 증가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로,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22건 중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을 차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지난4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실태분석 미흡, 운반 용기 안전기준 미비,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 수시검사 미실시, 폐사업장 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전체 현황(취급시설 수, 규모, 업종 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허가가 된 시설(1만 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제29조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거나(대학 실험실 등), 항만 등 일정한 구역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 등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 허가를 면제한다.

감사원이 영업 허가 이력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60개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9%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곳도 총 63곳에 이른다.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감사원 지적대로 전국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조차 없어...공무원 재량껏 화학사고 결정

[caption id="attachment_208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서산시청[/caption]

게다가, 감사원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노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정의만으로는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이 현장 수습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분류되고, 사고내용, 인명피해 정도 등이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인 화학사고 827건의 사고정보와 사후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 46건 중 31건은 일반사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유사한 화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고로 분류된 건은 464건(56%)이나 됐다.  그 결과, 사고 원인, 사고 물질, 피해 규모 등 화학사고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속 사용되어 사고 재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화학사고 원인 중 세 번째로 지적된 요인으로 운반 차량 사고가 21%(133건)나 차지한다. 화학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개 운반 용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 연한이 경과한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7건)하거나, 안전검사(기밀시험) 여부를 알 수 없는 용기(23개), 안전검사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사용한 용기(51개) 등 운반 용기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화관법으로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던 화학사고가 2016년부터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7년 79건, 2018년 66건,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화평법과 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기업이 주장하는 화학물질 규제가 ‘산업발전에 걸림돌’ 또는 ‘기업 죽이는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 죽이는 규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고,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고  안전 규제를 지키며 노력해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장·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월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555"] ⓒ연합뉴스[/caption]

차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는 해나갈 예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대처했다.

결국,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사회적 안전 흔드는 검은 손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 누출 사고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의 논평을 나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계속되는 화학물질의 폭발·누출·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는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고 있고, 환경부는 또다시 힘없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걸까.

출처: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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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7/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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